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구섭 의원 발언
과장님,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지금 일부 개정조례안은 이번에 추정가액에 대해서 만 수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2,000만원 이상을 하다가 3,000만원으로 제가 2년 동안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있었는데 지금 용역과제 심의위원회가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의회하고 관계설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부결된 것을 여기서 부활을 시킬 수 있는 일인가 지금까지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건수가 있습니까? 4대 의회 중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다 통과되어 졌죠?
부결된 것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한 번 들어가면 아까 설명하신 대로 수 십 건씩 심의를 하는데 사실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날 와서 그 자료를 봅니다. 그 날 심의해야 될 용역과제심의 자료를 그 날, 한번 이야기했더니 하루 전인가 갖다 주는 때가 있고요.
돈을 수 십 억을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받은 것은 3일 전에 받은 것이 제일먼저 받은 것 같고 다 그날 자료를 받고, 그래 가지고 수 십 건을 1시간, 2시간 안에 심의를 다하는데 정말 심의위원회 이것은 그냥 모양새 갖추기 위한 심의위원회인지 실질적인 심의위원회가 아닙니다. 차라리 그럴바에야 우리 의회에 권한을 넘기고 확실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심의 위원회는 제 구실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것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아실 것이고 그런 것을 지양해서 5대 의회에서는 건수를 줄이든지 심의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활성화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보기는 또 처음입니다.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07호 개정이유, 진양호공원시설 사용료를 받음으로써 공원을 이용하는 관광객과 시민이 줄고 있고 더욱이 동물원은 입장객에 대하여는 동물원 입장료와 이중 부담이 되고 있어 동물원 운영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진양호 공원 입장시 징수하는 시설사용료를 폐지하여 무료 개방함으로써 다수 시민과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으로서는 가, 조례명 변동,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징수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로 함. 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항을 변경함, 도시공원법 제14조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함.
다, 시설 사용료를 전면 폐지함, 3번에 참고사항과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질문하여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음) 김충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제 집 사람이 진양호를 한번 가고 싶어도 시설사용료 때문에 열 번 갈 것을 한 번 밖에 못 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 시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설사용료를 안 받으면 곱절 이상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사용료 수입은 1억6,000만원이 줄어들지만 동물원은 입장객이 그 대신 곱절로 많아집니다. 그러면 인건비하고 다 제하고도 아마 흑자가 나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해 봤습니다. 종합발전계획이 있습니다, 진양호에는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시의 능력상 거기까지 많은 돈을 투입할 형편은 못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용료를 안받고 관람객들이 많이 온다면 앞으로 시의 생각도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투입을 해서 동물원도 확장을 하고 저쪽으로 뻗어나갈 장소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해서, 동물원도 하나 더 짓고 해서 진짜 진주성하고 진양호가 진주의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시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아마 입장객이 지금은 안 오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실천에 못 옮기는 것 같은데 만일 입장객이 지금보다 많이 늘어나고 하면 그런 가시적인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 아마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봄하고 가을이 제일 많습니다.
많고, 지금 진양호에는 여름되면 저녁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람객들이 야경도 구경하고 시원한 바람도 쐬고 하는데 소싸움이 12월, 1월, 2월 세 달 동안쉽니다. 그 외에는 토요 상설싸움을 하는데 토요일마다.
지금은 소싸움장에 와 가지고도 진양호까지 안 올라갑니다, 관람객들이. 아마 이 시설사용료를 안 받게 되면 소싸움 구경을 하고 식당이 변변치 못합니다. 지금 소싸움경기장이.
진양호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동물원도 구경하고 좋은 밑에 물도 구경하고 식사도 하고 차도한 잔 마시고, 연계관광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종합발전계획 거기에 의거해서 발전을 시켜야 될 겁니다.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인데 상임위하면서 소싸움 관련예산도 많이 삭감이 되어졌는데 예산을 증액하면서도 공감대도 형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일단은 많은 예산이 되어서 사람이 많이 오게 만들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려면 돈을 많이 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조건이 시설사용료 폐지하는 것,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한 번 두고 보십시오. 7월 1일부터 폐지하고 나면 관광객들이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망대 두 개 하고 그 밑에 매점, 그 다음 진양호동물원 안에 매점, 다섯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도 우리 시유지가 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개인 사유지고 영업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개인이 돈을 투자해서 주차시설이라든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진양호공원이 정말 진주시의 우리 시민들의 공원이 되는지 이런 사유지를 우리 시에서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해서 시에서 다시 임대를 주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야지 개인이 자기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 장사를 하면서, 지금은 시설사용료라 합니다만 문을 막아놓고 돈을 주고 들어가고 개인은 그 안에 자기 개인 사비를 들여서 투자를 하라 하고 이중적인 투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닙니다. 지금 시에서는 사겠다고 하면 다 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싸움 경기장에 밤되면 자동차전용극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76면입니다. 차를 세울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진양호안에 지금까지 주차면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선에는 미치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런 때가 오면 참 좋겠습니다. 좋고 오래 되었습니다만 단돈 1,000원의 위력, 이래 가지고 중앙지에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국립박물관 처음에 개장을 해서 돈을 안 받으니까 줄을 이어 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무료가 없어지고 돈을 1,000원을 받게 하니까 완전히 입장객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중앙지에 한 번 줄 서있는 사진하고 줄을 안 서 있는, 입장료 받을때하고 그 사진을 본 적이있는데 돈 1,000원의 위력이 그것만큼 큽니다. 만일 진양호 돈 2,000원 안 받게 되면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6개월이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또 세우도록 그렇게 하고 또 만일 무료로 했을 때 입장객들이 많이 오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주차장도 늘려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과장님,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지금 일부 개정조례안은 이번에 추정가액에 대해서 만 수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2,000만원 이상을 하다가 3,000만원으로 제가 2년 동안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있었는데 지금 용역과제 심의위원회가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의회하고 관계설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부결된 것을 여기서 부활을 시킬 수 있는 일인가 지금까지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건수가 있습니까? 4대 의회 중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다 통과되어 졌죠? 부결된 것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한 번 들어가면 아까 설명하신 대로 수 십 건씩 심의를 하는데 사실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날 와서 그 자료를 봅니다.
그 날 심의해야 될 용역과제심의 자료를 그 날, 한번 이야기했더니 하루 전인가 갖다 주는 때가 있고요. 돈을 수 십 억을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받은 것은 3일 전에 받은 것이 제일먼저 받은 것 같고 다 그날 자료를 받고, 그래 가지고 수 십 건을 1시간, 2시간 안에 심의를 다하는데 정말 심의위원회 이것은 그냥 모양새 갖추기 위한 심의위원회인지 실질적인 심의위원회가 아닙니다. 차라리 그럴바에야 우리 의회에 권한을 넘기고 확실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심의 위원회는 제 구실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것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아실 것이고 그런 것을 지양해서 5대 의회에서는 건수를 줄이든지 심의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활성화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보기는 또 처음입니다.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07호 개정이유, 진양호공원시설 사용료를 받음으로써 공원을 이용하는 관광객과 시민이 줄고 있고 더욱이 동물원은 입장객에 대하여는 동물원 입장료와 이중 부담이 되고 있어 동물원 운영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진양호 공원 입장시 징수하는 시설사용료를 폐지하여 무료 개방함으로써 다수 시민과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으로서는 가, 조례명 변동,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징수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로 함.
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항을 변경함, 도시공원법 제14조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함. 다, 시설 사용료를 전면 폐지함, 3번에 참고사항과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질문하여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음) 김충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제 집 사람이 진양호를 한번 가고 싶어도 시설사용료 때문에 열 번 갈 것을 한 번 밖에 못 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 시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설사용료를 안 받으면 곱절 이상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사용료 수입은 1억6,000만원이 줄어들지만 동물원은 입장객이 그 대신 곱절로 많아집니다.
그러면 인건비하고 다 제하고도 아마 흑자가 나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해 봤습니다. 종합발전계획이 있습니다, 진양호에는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시의 능력상 거기까지 많은 돈을 투입할 형편은 못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용료를 안받고 관람객들이 많이 온다면 앞으로 시의 생각도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투입을 해서 동물원도 확장을 하고 저쪽으로 뻗어나갈 장소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해서, 동물원도 하나 더 짓고 해서 진짜 진주성하고 진양호가 진주의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시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아마 입장객이 지금은 안 오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실천에 못 옮기는 것 같은데 만일 입장객이 지금보다 많이 늘어나고 하면 그런 가시적인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 아마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봄하고 가을이 제일 많습니다. 많고, 지금 진양호에는 여름되면 저녁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람객들이 야경도 구경하고 시원한 바람도 쐬고 하는데 소싸움이 12월, 1월, 2월 세 달 동안쉽니다. 그 외에는 토요 상설싸움을 하는데 토요일마다. 지금은 소싸움장에 와 가지고도 진양호까지 안 올라갑니다, 관람객들이.
아마 이 시설사용료를 안 받게 되면 소싸움 구경을 하고 식당이 변변치 못합니다. 지금 소싸움경기장이. 진양호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동물원도 구경하고 좋은 밑에 물도 구경하고 식사도 하고 차도한 잔 마시고, 연계관광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종합발전계획 거기에 의거해서 발전을 시켜야 될 겁니다.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인데 상임위하면서 소싸움 관련예산도 많이 삭감이 되어졌는데 예산을 증액하면서도 공감대도 형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일단은 많은 예산이 되어서 사람이 많이 오게 만들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려면 돈을 많이 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조건이 시설사용료 폐지하는 것,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한 번 두고 보십시오. 7월 1일부터 폐지하고 나면 관광객들이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망대 두 개 하고 그 밑에 매점, 그 다음 진양호동물원 안에 매점, 다섯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도 우리 시유지가 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개인 사유지고 영업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개인이 돈을 투자해서 주차시설이라든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진양호공원이 정말 진주시의 우리 시민들의 공원이 되는지 이런 사유지를 우리 시에서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해서 시에서 다시 임대를 주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야지 개인이 자기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 장사를 하면서, 지금은 시설사용료라 합니다만 문을 막아놓고 돈을 주고 들어가고 개인은 그 안에 자기 개인 사비를 들여서 투자를 하라 하고 이중적인 투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닙니다.
지금 시에서는 사겠다고 하면 다 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싸움 경기장에 밤되면 자동차전용극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76면입니다.
차를 세울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진양호안에 지금까지 주차면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선에는 미치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런 때가 오면 참 좋겠습니다. 좋고 오래 되었습니다만 단돈 1,000원의 위력, 이래 가지고 중앙지에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국립박물관 처음에 개장을 해서 돈을 안 받으니까 줄을 이어 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무료가 없어지고 돈을 1,000원을 받게 하니까 완전히 입장객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중앙지에 한 번 줄 서있는 사진하고 줄을 안 서 있는, 입장료 받을때하고 그 사진을 본 적이있는데 돈 1,000원의 위력이 그것만큼 큽니다.
만일 진양호 돈 2,000원 안 받게 되면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6개월이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또 세우도록 그렇게 하고 또 만일 무료로 했을 때 입장객들이 많이 오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주차장도 늘려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