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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전병욱 의원 발언

106회 제8기획총무위원회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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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조항을 보니까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정된 사항은 예산안 의결로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것을 시장이 결정한다, 이 말 아닙니까? 지원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결정은 시장이 한다, 시장이 해서 의회에 올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이 됨으로써 확정이 되는데 이 내용이 애매하거든요.

결정된 사항은 예산안 의결로 확정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인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보조금지급조례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성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개정을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명확한 것 같지 않아서 시장은 8조의 규정에 의하여, 8조가 무엇입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심의위원 회의결정된 사항을 시장이 결정하는 것 하고 똑같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결정된 사항은 예산안 의결로 확정한다고 그렇게 해 놓았는데 예산이 넘어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 이 단체는 보조금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때 삭감이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부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 좀 확실히 해 주셔야 되는데요 원래 예산안은 우리 의회가 삭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여기 보면 그 결정된 사항은 예산안 의결로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결정된 사항을 의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지 않느냐, 사실은 결정되어 올라오더라도 의회에서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어느 것이 명확한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결정된 사항은, 이렇게 해 놓으니까 결정된 사항을, 가부를 결정하는 것인지 이 앞 번에 그런 예가 나왔지 않습니까? 교육경비보조금 지급할 때, 똑같이 나왔거든요. 26억을 주기만 하여 우리가 알아서 결정할 텐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이것을 좀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확실하게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안만 가지고는 지금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점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차라리 지원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예산액 의결로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런데 지원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예산안 의결로 확정한다 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받아들이기가 좀더 쉽게,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결정된 사항은 예산안 의결로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장이 결정해 주는 것으로 지원액은 시장이 결정을 하고 편성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기본입니다. 그런데 결정된 사항은 해 놓으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앞번에 교육경비하고 똑같은 경우거든요. 26억을 결정해서 주기만 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쓸텐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이 가능해야 되는데 26억을 주기만 하고 결정을 해 주면 우리가 결정할 텐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혹시 시장이 결정된 사항을 의회에서 가감할 수 없는 정도로 조례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석을 하면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을 우리가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해석으로 하겠습니다.

원래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기획담당관의 답변을 재차 제가 확인한 것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의원 개정한 내용으로 진주시민에 한해서 무료입장을 시키게 되면 연간 입장료 수입이 얼마 정도가 감액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합니까? 5,0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렇게까지 될까요?

답변에 5,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입장객 수를 보니까 20명중에 1명 정도라면 약 수적으로 보면 1,200만원, 3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진주성관리 부분에 경비가 상당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진주시민에 한해서 무료입장을 시킨다면 보수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고 이 부분은 좀더 명확한 어떤 자료가 나와야 되겠다, 입장료 수입의 증감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어떤 용역을 줘서 한다든지 조사를 시켜본 그런 경우는 없죠? 신설된 조항을 보니까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정된 사항은 예산안 의결로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것을 시장이 결정한다, 이 말 아닙니까?

지원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결정은 시장이 한다, 시장이 해서 의회에 올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이 됨으로써 확정이 되는데 이 내용이 애매하거든요. 결정된 사항은 예산안 의결로 확정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인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보조금지급조례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성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개정을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명확한 것 같지 않아서 시장은 8조의 규정에 의하여, 8조가 무엇입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심의위원 회의결정된 사항을 시장이 결정하는 것 하고 똑같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결정된 사항은 예산안 의결로 확정한다고 그렇게 해 놓았는데 예산이 넘어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 이 단체는 보조금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때 삭감이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부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 좀 확실히 해 주셔야 되는데요 원래 예산안은 우리 의회가 삭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여기 보면 그 결정된 사항은 예산안 의결로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결정된 사항을 의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지 않느냐, 사실은 결정되어 올라오더라도 의회에서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어느 것이 명확한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결정된 사항은, 이렇게 해 놓으니까 결정된 사항을, 가부를 결정하는 것인지 이 앞 번에 그런 예가 나왔지 않습니까?

교육경비보조금 지급할 때, 똑같이 나왔거든요. 26억을 주기만 하여 우리가 알아서 결정할 텐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이것을 좀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확실하게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안만 가지고는 지금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점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차라리 지원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예산액 의결로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런데 지원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예산안 의결로 확정한다 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받아들이기가 좀더 쉽게,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결정된 사항은 예산안 의결로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장이 결정해 주는 것으로 지원액은 시장이 결정을 하고 편성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기본입니다.

그런데 결정된 사항은 해 놓으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앞번에 교육경비하고 똑같은 경우거든요. 26억을 결정해서 주기만 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쓸텐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이 가능해야 되는데 26억을 주기만 하고 결정을 해 주면 우리가 결정할 텐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혹시 시장이 결정된 사항을 의회에서 가감할 수 없는 정도로 조례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석을 하면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을 우리가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해석으로 하겠습니다. 원래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기획담당관의 답변을 재차 제가 확인한 것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의원 개정한 내용으로 진주시민에 한해서 무료입장을 시키게 되면 연간 입장료 수입이 얼마 정도가 감액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합니까? 5,0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렇게까지 될까요? 답변에 5,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입장객 수를 보니까 20명중에 1명 정도라면 약 수적으로 보면 1,200만원, 3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진주성관리 부분에 경비가 상당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진주시민에 한해서 무료입장을 시킨다면 보수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고 이 부분은 좀더 명확한 어떤 자료가 나와야 되겠다, 입장료 수입의 증감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어떤 용역을 줘서 한다든지 조사를 시켜본 그런 경우는 없죠? 이 사업이 개인적으로는 보면 우리 과장님의 출신지역이고 또 제가 현재 살고 있고 과거 지역구고 지금도 지역구 일부인 지역에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질의 한 번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이것을 포기하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소 저 개인적으로 힘이 들더라도 이 부분은 꼭 좀 지켜야 되겠다 싶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조금 전 3시20분에 정회를 했을 때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정보가 얼마나 빠른지 아직 심의도 안 한 그런 안 건을 가지고 제가 반대를 해서 이 사업이 무산되었다라는 이런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지난번 10월에 우리 김충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사실은 공영차고지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승주차장 역할도 할 수 있느냐, 과거에 환승주차장 부지로 예정되었던 부지가 있었는데 왜 거기에 가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과장님께서 환승주차장 역할도 다소 있다, 그렇다면 공영주차장 조성 및 환승주차장 부지매입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아마 이렇게 고친 것 같습니다. 그 때 분명 김충락 위원님 말씀이 맞고 또 조금 전 정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7개 읍면지역에 지역민들을 위한 환승주차장,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지가 환승주차장으로서만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죠. 앞번에 답변하셨듯이 주 사업이 공영차고지 역할입니다.

그렇죠?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주가 공영차고지입니다. 그 다음 부수적으로 환승주차장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것이 시내버스 환승주차장 및 공영차고지 조성 부지매입이라기 보다는 제목이 공영차고지가 먼저 앞에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질의도 하셨고 답변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시내버스 환승주차장이 먼저 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이 없는 것 아니냐 라는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현재 마창지역에 준공영제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부터 준비를 했습니까, 마창지역은? 아니, 준공영제로 가기 위해서 준비사항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아니, 마산, 창원에서. 시행은 7월 1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실제 준비는 약 3, 4년 전부터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준비자체는 상당히 그 전부터 준비를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준공영제에 대한 용역결과를 의뢰를 했습니까? 내년 4월에, 그렇다면 준공영제를 위한 모든 준비는 내년 4월에 용역결과가 납품이 되고 난 이후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사실은 맞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을 줄 때 지금 용역결과에 대한 큰 어떤 구상들은 다 이미 구상을 해서 줬다는 얘기지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가 가능한 지역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에서 어떤 지역을 정해 놓고 있습니까? 됐습니다. 서두에 김태섭 회계과장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제안설명을 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사실은 위배되었다는 이런 답변을,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정상노 재정경제국장이 어떤 답을 하셨느냐 하면 우리 정대용 위원께서 절차를 어긴 것은 사실 아닙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겼다기 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절차가 예산보다 앞에 이루어져야 되지, 하필 20일된 부분이 오히려 운영의 묘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대용 위원님이 다시 물었어요, 운영의 묘가 잘못된 겁니까, 물으니까, 니가 절차를 어겼고 내가 어겼고 보다는 조례나 이런 것은 상례적으로 예산을 하기 전에 하는 것이 운영의 묘가 아닌가 이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대용 위원이 절차를 못 고친 것은 사실이죠, 하니까 좀 시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정상노 국장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정말 유감스럽게도 예결위원장이라는 분이 절차는 어겼지만 합목적성이 앞서기 때문에 이 사업을 승인을 해야 된다 해서 예산이 먼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하셨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는 이유가 정말 오늘에야 지금까지는 사실 그 부분들을 미미하게 밝히지 못했지만 오늘에야 이 절차를 왜 이렇게 명시를 하고 또 명시한 부분을 왜 지켜야 하는지를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법을 무시한 행정, 투자심사를 먼저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받고 그 다음에 예산을 심의해야 된다는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지난 10월에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사실은 승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산이 먼저 편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합법적인 것을 가장 우선시해야 만이 모든 행정이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합법적이지 못하면 우리 시민들이 어떤 요구를 해도 사실은 들어 주지 않는 것이 우리 행정이거든요.

해서도 안되고. 그래서 이 법을 먼저 지켜야 되는데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이 절차가 제대로 되었으면 시내버스가, 시내버스 운행이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니까, 정대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지만 사실 최후의 목적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개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삼성교통이나 신일교통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데모를 해도 시에서 해 줄 수 없었던 것이 사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재산으로 해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기업에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이 더 큰 이런 사기업에 시민의 재산으로 차고지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또 시민의 정서에 맞는가를 사실 우리 의회에서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예정부지에 대한 사업성이 적절한가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 예정부지가 1,200평 정도 되죠? 그런데 뒤쪽에 가면에 과거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던 폐도로가 있습니다. 폐도로를 이용하시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니,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를 이용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좀 드리십시오. (자료를 건네며) 우리 위원님들, 제가 그림을 아주 못 그립니다.

조금 전에 도면 하나 보셨지요? 제가 아까 현장갔다와서 갑작스럽게 그린 도면인데 제가 줄을 달아 놓았습니다. 빨갛게 빗금친 부분이 지금 현재 호남 남해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빗금친 아래에 국도 2호선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진주에서 마산으로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예정 표시한 대로 공영주차장 예정부지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노란형광펜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죠?

그림이 서툴긴 합니다. 그래서 추가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이 사업이 불가한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교부하고 지난번에 협의를 한 번 해 보셨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의 협의가 다 되어 간다고 했는데 폐고속도로 부지사용에 대해서 아니,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폐고속도로 부지로 사용하기로 건교부와 협의가 잘 되어 가고 있 라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담당자끼리 통화를 해서 협의를 한 것입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답변은 협의가 다 되어 간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김충락 위원님 여기 앉아 계십니다. 저하고 김충락 위원이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입니다.

제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들은 이야기도 아니고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협의가 잘 되어가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지를 예정지로 계획을 했습니까? 설명을 드릴테니까 일단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예정지로 계획을 했습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엊그제 마쳤습니다만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와 의회가 많은 갈등을 가져오는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때도 건교부와 협의가 잘 되어 간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어렵다, 그 밑에 가면 교통센터 예정부지 옆에 폐도가 굉장히 넓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벚꽃이 많이 피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려고 몇 년부터 동에서 협의를 했는데도 절대 불가라고 해서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쉽게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을 겁니다. 여기 보면 2006년 9월 5일입니다.

진주시장께서 진주시 호탄동 440-8번지 임차예정면적 700 내지 800평 정도, 시내버스 임시차고지, 임시차고지 임대 협조의뢰를 했습니다. 맞죠? 우리시에서 한 것?

도로공사에서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9월 21일에 왔습니다. “폐도부지 임대 요청관련 업무회신, 우리 지사에 시내버스 임시차고지로 사용하고자 임대요청하신 폐도부지는 금년 말로 계획된 남해고속도로 8차로 확장공사시 우리 공사에서 건설자재 적 치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어 동부지에 대한 귀 시의 시내버스 임시차고지 이용 요청은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9월 21일 답변 받아 놓고 투자심사위원회에 와 가지고 협의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뭐를 잘 몰라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죠, 그때.

김충락 위원님 계시잖아요. 과장님, 이 부지가 또 왜 될 수 없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제가 노란부분을 표시해 놓았죠?

이 부분을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렸습니다만 간단하게가 아니고 안되는 이유를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안되는 사유를 지금 말씀드린다니까요. 기다려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여기 마산해 놓은데가 아까 우리가 갔던 도로공사에서 내려왔던 그 부분도로입니다. 상평교에서 나오는 도로.

그런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렸는데 도로공사에서 가보니까 양쪽으로 보이는 부분이 남해고속도로 8차로를 확정하고 나면 진입하는 진출입 램프입니다. 이것이 램프인데 우리가 시에서 예정하는 이 예정부지가 이 램프가 사실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만 현재 상평교로 들어오는 그 도로 밑으로, 아까 우리가 갔던 그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램프가 나갑니다. 램프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도로공사에서 나오는 그 도로까지 이렇게 길게 램프가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 사이가 예정부지가 되거든요. 램프하고 현 고속도로 사이가 예정부지가 되는데 이 예정부지에 제가 많은 공간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 램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토공으로 쌓인다고 그럽니다, 도로는 흙으로 쌓이기 때문에 이 도로와 이 램프 사이에는 예정부지가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고자하는 이 예정부지로 램프가 지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질의를 듣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램프가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램프 안으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안으로 하면 진.출입로가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폐도로 부지도 안되고 이 램프 사이에 부지가 거의 없는데 우리가 1,200평을 가지 고 여기에다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만드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자기들 의견으로는 상당히 여유부지가 없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런 답변을 해요.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다가 굳이 주차장 부지를 예정지로 이렇게 선정을 했는지가 상당히 의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개인적인 이유로 저도 어렵다고 말씀을 분명히 안 드렸습니까. 과장님도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거기 지정을 하기에는.

그러면 제가 오늘 아침에 한국도로공사에가서 이 설계도를 달라고 그랬어요. 달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는 설계도면이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다, 없다고 그래서 지사장이 이렇게 그려준 그 도면을 가져와서 그대로 옮긴 겁입니다. 그 도면을 그대로를 가지고 이렇게 옮겼어요.

그래서 이 도면을 볼 때는 도저히 이 램프가 시설되기 때문에 이 지역은 할 수가 없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이 쉬는 시간에는 이미 이것은 우리 의회에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사적으로 얘기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묻고 싶은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되는지 안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어놓은 것은 그런 것을 알고 오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유재산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과장님하고 토론하고 있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절차가 있었다면 사전에 우리가 여기에서 공유재산 때 한번 토론을 해 보고 가능하다 하면 올렸을 것이고 불가능하다고 하면 안 올렸을 것이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예산하기 전에, 공유재산이 왔다면 과장님하고 우리가 토론을 해 보고 그러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확인을 해 보겠다, 불가하다, 예산이 안 올라간다 말입니다. 가능하다,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이런 절차를 안 거치고 예산부터 되어 버렸거든요.

지금 예산 승인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예산승인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저는 불가능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승인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면 애초에 이런 절차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산도 잘못되었다, 이것을 거쳐 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이 하나 가지고 안되는 지역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되어야 되겠지만 목적은 그것입니다. 사전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고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 절차를 어기고 했느냐, 그래서 예결위에서 절차가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라고 하니까 우리 위원장이 아마 설명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합법적이지는 못하지만 합목적성에 맞고 사업의 시급성이 되고 굉장히 바쁜사업이다, 그래서 통과시켜 주자 그랬어요, 이것을.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 거론하는 것이지, 안되니까 그냥 안 해 주면 되지, 안되게 될 때는 타당한 이유를 들어야 되고 우리가 과장님한테 충분히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판단만 가지고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을 과장님이 알고 계실 수 있거든요. 그 답을 달라는 것이지, 왜 안 되면 안 된다 하지 왜 그렇게 하느냐 라는 답변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도 언성이 높아졌습니다만 과장님이 좀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언성을 높이겠습니까.

과장님 언성이 높으니까 저도 언성이 높아진 겁니다. 과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상당히 안타까웠던 것이 국장도 참석했으면 좋겠지만 바쁜 업무가 있어서 참석을 안 한 것 같고 특히 여기 기획담당관이 오셔야 돼요.

이 업무를 기획담당관실에서 사실총괄하거든요, 이것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 올려 달라 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실무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러나 담당부서 과장님이니까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어디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결위에서 그 정도로 이야기했으면 정상노 국장도 맞다라고 사실은 답을, 시인을 해야 합니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의회가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잘못되었는지, 우리 예결위원장이 뭐라고 답변하신 줄 압니까, 사무국과 담당부서 협조가 잘못되어서 그렇데요, 이것이. 그래서 제가 우리 사무국에서 잘못한 것이 뭐 있느냐고 따졌어요. 왜 사무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가지고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무국 잘못 없습니다 정상노 국장은 답을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저 없을 때 아마 묻고 답을 했는데 정말 이것은 우리가 놓쳤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 라고 답이 이렇게 나오셔야 되지, 이것은 과장님 생각할 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 업무는 잘 모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해 달라는 대로 해 줬다, 그러면 우리가 회계과를 나무라든지 기획실을 나무라든지 할 것 아닙니까?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공유재산이 어차피 왔으니까 우리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타당한가 아닌가를 심사를 해야 되고 그것보다도 앞서 잘못된 것이 그 절차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분명히 도면 놓고 그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도로공사 지소장이 그려준 것이예요. 이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이 부분에는 현재 톨게이트로 빠져 나오는 도로도 높고 이 램프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 사이 공간이 없다 라고 그랬겠죠.

현재까지 확인했어요. 그래서 오늘 첫 회의는 늦었는데 확인까지 해서 도면을 구워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려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그려줬어요.

자, 이 공문도 왔는데 차고지로 하기에는 공간이 없다, 부적합하다 그런 답이 과장님 잘 아시지요? 이 램프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제가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램프가, 진입로가 따라서 쭉 올라가서 한국수자원공사 간판 있죠? 도로공사에서 나오면 정면으로, 그것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올라가 버리면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거든요. 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되니 안되니, 안되면 안 된다고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안되는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과장님이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맞다더라, 이렇게 되면 토론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후에 좋은 점을 도출해 내야 되지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니까 저도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유는 제가 물어보고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되는 것이지 하니까, 이런 답을 하면 안 됩니다. 이유를 물어보고 중간에 답을 듣고 결론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과장님 보고 과장님 성의껏 했는데 해 드릴게요, 그렇게,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내부적으로 작은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은 애초에 말씀드렸지만 절차상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에 질의도 많이 했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쉬는 시간에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주차장 부지가 램프 안쪽에, 큰 도로 쪽에서 볼 때 램프가 안 쪽, 고속도로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진.출입로가 봉쇄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예정부지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보다 더 앞서서 이것은 우리가 엄연히 지켜야 될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법에 의해서 투자심사 후에 관리계획동의안을 받고 그 후에 예산을 심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결위에서 사실 잘못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대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찬성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부결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에 확인을 갔습니다만 그 때에 아마 부지 지주가 매입에 응할 용의가 별로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부지매입에 대해서 협의가 안되면 어떻게 차선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정부지가 사실은 사전에 매입 협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진성통합배수지를 꼭 그 부지에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매입이 어려운데 조금 전 질의를 해 보니까 답변에서 이 부지에 대한 어떤 매입 협의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매입이 안되면 또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해도 무용지물이 되고 다시 승인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좀 했다가 그 쪽하고 협의가 잘 안되면 또 다른 부지를 물색해 보고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