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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15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1-07-04

이성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모두 5차 걸쳐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범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황창오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고정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노두형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우준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상남 일자리정책추진단장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과장 인사) 존경하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순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0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 중 설명서 41쪽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의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인 수수료 수입, 이자수입, 전입금, 잡수입,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9,437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1억 5,966만원 중 7억 2,49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이중 미수납액은 4억 3,476만원으로 4,922만원은 결손처리하였고 3억 8,55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융자금 회수수입, 잡수입과 보조금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5,626만원이며 징수결정액 8억 6,695만원 중 4억 7,842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3억 8,852만원으로 그 내역은 융자금 원금수입, 잡수입, 지난년도 수입금으로 미수납액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 잡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8,043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1억 614만원 중 5억 4,858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5억 5,756만원으로 그 내역은 과년도 수입으로 미수납액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 중 설명서 48쪽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예산현액은 1,683억 605만원으로 이중 1,547억 8,879만원을 지출하였고 77억 9,16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7억 2,56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계층 조사 3,582만원, 위기상황 계층지원 6억 9,501만원, 사회 취약계층 보호 8,137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20억 7,239만원, 사회복지서비스 수준향상 5억 2,356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1억 3,370만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1억 5,278만원, 보조금 반환금 및 기본경비 18억 9,074만원으로 총 55억 4,0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302억 9,192만원,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57억 717만원, 장애인 복지지원 48억 8,783만원, 보조금 반환금 및 기본경비 10억 5,429만원으로 총 419억 4,12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 368억 4,918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17억 6,071만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6,737만원, 가족복지 향상 24억 9,700만원, 청소년 선도 보호육성 3,313만원, 청소년활동 진흥 및 참여기회 확대 1억 1,983만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22억 3,657만원, 저소득 아동복지 증진 18억 407만원, 보조금 반환금 및 기본경비 6억 3,859만원으로 총 460억 6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입니다. 노인복지지원 310억 2,393만원, 노인복지시설 건립 54억 1,411만원, 보조금 반환금 및 기본경비 9,202만원으로 총 365억 3,00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 32억 1,131만원, 폐기물 자원화 33억 2,235만원,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활성화 4,398만원, 청소시설·장비운영 8억 7,110만원, 인력운영비, 보조금 반환금, 기본경비 87억 9,093만원으로 총 162억 3,96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정책추진단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30억 1,635만원, 취업정보은행 직업상담사 운영에 3,041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51억 5,113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3억 3,005만원,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 298만원으로 총 85억 3,09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건으로 노인복지과 노인회관 건립비 15억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여성가족과 보육정보센터 복합시설 건립비 29억원, 노인복지과 노인복지시설 복합단지조성비 33억 4,296만원, 미아동 노인복지복합관 건립비 3,922만원으로 사고이월은 총 3건에 62억 9,165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625만원, 예산절감 2억 170만원, 예산집행잔액 44억 2,36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8,396만원으로 총 57억 2,56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5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5,626만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저소득주민 의료지원 3억 1,177만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5,373만원, 기타 6,699만원으로 총 43억 2,50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375만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875만원입니다. 끝으로 60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8,043만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융자금 9,0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8,965만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집행잔액이 3억 8,96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따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무더위와 장마는 유난히 길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하절기를 맞아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인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구청의 세입·세출 실적이 사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그 적법성을 인정받게 됨에 따라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하게 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구청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되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2010년도 결산을 다시 돌아보면서도 어떻게 잘 쓰였는지, 특히 지난 연도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수립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후적인 심사과정이지만, 특히 집행부에서는 저희가 제기하거나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을 2011년도 예산집행에 상당히 빨리 반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임해 주셨으면 하고요. 일단 세입 관련해서 제가 쭉 봤을 때 한 개 정도 보여졌습니다. 여성가족과 관련된 세입이기는 한데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41쪽 하단부에 보시면 잡수입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다른 수입 같은 경우는 징수결정액이 더 많고 실제수납액은 어쨌든 실제수납액이기 때문에 적은 상황인데, 이것만 예산현액이 63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8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75만원이에요. 제가 쭉 찾아봤더니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인데 2009년도에는 400만원이었다가 2010년도 630만원으로 증액시켰어요, 더 많이 받겠다고 예산서에 반영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왜 실제징수액도 180만원밖에 안 되고 170만원밖에 걷지 못했는데도,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잘못된 판단과 과다계상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이런 예산이 수립된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고정도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단속을 많이 하겠다고 책정했는데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징수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많이 하겠다고 그런 계획 하에 전년도보다 230만원이 더 증액된, 그러니까 400만원에서 630만원으로 230만원을 더 증액해서 편성한 거예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실제 거두어진 것은 1/3도 안 거두어진 것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예년 수준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행정을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까지 과징금에 대한 것을 거둘 수 있겠다는 것은 예년도 예산결산 과정을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잖아요. 그리고 올해 행정력을 어느 정도 투입하고 그게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은 얼마에요? 올해 예산 180만원 잡혀 있었어요. 올해 예산은 2010년도 단속추이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로만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난 연도에는 그렇게 못했느냐는 것이지요.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될 것 같고, 사후적인 사항이라 저도 이것을 질의할까 말까 고민했던 이유가 뭐냐하면 올해 180만원으로 어쨌든 징수실적을 고려해서 예산서가 반영된 것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실제 전년도 단속실적, 사업실적을 고려해서 예산을 수립해야지 그에 맞게 집행실적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이게 또 왜 문제이냐 하면 실제 예산이 그런 측면에서 세입을 고려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예측을 정확히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할까 말까 하다가 다른 과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 특히 세입관련해서는. 왜냐하면 세입은 많이 잡아 놨다가 실제 세입이 안 들어오면 다른 데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과, 이 사업에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도 주의해 주셨으면 하고요, 여성가족과 관련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7쪽을 봐 주세요. 하단에 보시면 ‘아이낳기 좋은 세상 강북운동본부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고 금액이 1,100만원인데 실제 지출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쭉 뒤져보니까 아이낳기 좋은 세상 강북운동본부가 정부에서 해서 자치구에서도 2009년 11월 19일에 출범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 11월에 출범을 했고 2010년도에 세부계획을 수립했을 것이고 지방선거도 있고 새로운 민선구청장님 임기가 시작은 되지만 정부에서 쭉 했던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업이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 사유가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명확히 이해를 하고 제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집행이 안 됐는지, 당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고정도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낳기 좋은 세상 강북운동본부 활동지원이 작년에 지방선거로 인해서 민간위주의 운동본부활동이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운영비 및 홍보물 제작비 등 모든 게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010년도 사업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었어요? 예산이 있으면 사업계획이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 관련해서 서울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하게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 취소되는 바람에 자치구도 운동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합동이라면 어떤 것을 합동으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올해 사업계획을 보니까 홍보물 만들고 이 정도의 사업이 지출됐는데.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운동이라는 것은 캠페인하고 홍보 쪽에 집중돼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하게 돼 있어서 홍보와 캠페인 중심의 이 사업이 서울시가 안 하겠다고 해서 안 한 것인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모든 자치구가 다 그렇겠네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타 자치구는 파악이 안 되는데 저희구는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서울시가 안 하겠다고 해서 안 했으면 모든 자치구가 그렇게 다 적용을 받을 것 아니에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는데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이 취소되면서 저희구도 사업시행을 안한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사업 자체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으로 서울시가 제시하고 우리가 입안한 것이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는 어떻게 된 겁니까? 금액은 줄었지만 올해도 반영이 됐는데.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올해는 아마 캠페인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말 그대로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가 전년도 11월에 출범을 하고 중앙정부나 광역에서 같이 전국적으로 본부를 꾸리라고 해서 꾸려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어찌 보면 운동본부를 꾸리고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이 시기에 선거라는 것이 있지만 선거 끝나고 나서 7월부터 하반기가 있었잖아요. 그 하반기에는 충분히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의 인센티브사업이었는데 서울시가 안 하겠다는 것을 확인해서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입안했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아이낳기 위한 지역적 조건을 만들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입안한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로 어떻게 해 보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입안한 것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인센티브사업도 병행됐고 아마 그 사업이 취소되면서 사업추진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라니까요. 인센티브가 없어져도 우리가 자체계획으로 해서 선거 끝나고 나서 하반기에는 할 수 있었잖아요, 홍보면 홍보. 어찌 보면 다른 한 켠에서는 이 운동본부를 통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사업을 제대로 계획하고 입안하지 못했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시기에 해야 되겠다고 세워놨으면 인센티브 없어져도 우리 동네에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충분히 이것을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은 판단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심사 끝나고 나서 주중으로 해서 저한테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 관련해서 결산서 148쪽 중간에 보시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몇 %로 되는 것이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아이돌보미사업 서비스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만 0세부터 만 12개월 미만 아동입니다. 이용요금이 가형, 나형, 다형 이렇게 있는데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집행잔액이 7,400여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30%가 넘는 것 같은데 맞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당초 신청인원보다 감소돼서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상했던 인원보다 적게 신청했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009년도 결산은 얼마 남았는지 잘 모르시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보니까 예산이 줄었지만 2,1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제가 보기에 국·시비 보조사업이 있고 비율이 있는데 30%가 넘게 예산집행이 남았다는 것은 실제 이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주민들의 신청인원 예상을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남은 것 아닐까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2009년에 만 0세는 서비스를 안 했는데 2010년도에는 만 0세부터 시작돼서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래서 인원수를 더 많이 산정했는데.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신청인원이 적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래서 예산도 더 많이 배정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예상했던 것만큼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밑에 보면 ‘한부모가정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있어요, 금액이 135만원인데 90만원 지출하고 44만원 남았는데 135만원 가지고 한부모의 어떤 사업을 입안하는 것인지, 135만원 중에 왜 40만원이 남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당초에 서울시에서 사업 양을 정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정했는데 신청자 수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서울시 보조금 사업인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시비 100% 사업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다보니까 시비로 책정돼서 내려온 것인데 집행하다보니까 남은 것이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이렇게 마치고 다른 분들 하시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결산은 우리가 예산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으며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고 성과를 이뤄낸 동시에 예산집행의 부당성은 없었는가를 볼 수 있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41쪽에 보면 예산현액이 5억 9,000여만원 정도 되는데 2009년도는 10억원이 조금 넘어요. 그리고 징수결정액 또한 2009년도는 11억원 정도 되는데 2010년도에 11억 5,900만원 정도 되지요. 그리고 실제수납액도 마찬가지이고 미수납액, 여기에서 결손처리를 보면 작년에는 4,900만원인데 2009년도는 210만원밖에 안 돼요. 다른 의료급여기금이나 생활안정기금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하게 국·시비보조금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차이가 이렇게 많습니다. 실제수납액이 2009년도에 10억원 정도 되는데 2010년도는 7억원, 2009년도 대비 2010년도에 수납징수를 많이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예산현액은 연초에 금액이 나오게 됩니까, 아니면 연말에 결정이 되는 겁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연도 말에 총 결산을 해서 예산현액이 결정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 결정됩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결산을 연도 말에 하고 결산을 할 당시에 확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09년도 대비 2010년도에 결손처리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지 답변해 주세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 당시에 결손을 할 사항을 결손하지 않아서 지적돼서 2010년도에 결산하면서 결손처리 했습니다. 올해도 의료급여기금 같은 경우에도 누적된 결손액이 있는데 결손처분을 안 해서 계속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의료급여기금 같은 경우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책임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미루다보니까 결손처분을 안 해서 누적된 부분을 한꺼번에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전용이 있더라고요. 생활보장과, 노인복지과 해서 전용이 많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예산수립 당시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추경을 왜 합니까? 추경이라는 기회가 있는데도 예산을 전용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당초에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전용을 하게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치밀하게 계획이 수립되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추경이 있지만 추경 이후에 발생되거나 시급할 경우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생활보장과는 60만원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겠는데 노인복지과는 4,070만원 정도 되지요? 물론 경로당 기능보강비가 언제, 어느 때 갑자기 수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생기겠지만 이런 부족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산편성할 때 좀 더 여유있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 책정할 때도 넉넉하게 올렸는데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이번에도 감액되고 해서 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추경도 없다고 하고, 그래서 올해도 동절기대비 경로당 보수비는 웬만한 것 아니면 수리 같은 것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로당 기능보강비 외에 중식비 부족에 따른 전용이 있어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중식비 부족에 따른 전용은 경로당들이 늘어나고.
백균

이백균위원

경로당 늘어난 곳은 두 곳밖에 더 됩니까, 올해 늘어났지 작년에는 안 늘어났잖아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밥 먹는 사람의 차이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게 1,000만원씩이나 됩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을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서 예산절감한 부분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10% 예산절감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못 미쳐서 절감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0% 예산절감을 언제 말씀하셨어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2010년에도 예산절감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올해가 아니고 2010년에도 예산절감을 하라는 얘기가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시에서 아니면 구에서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우리구 자체에서 예산을 아껴 쓰라고 한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학자금기금 관련해서, 물론 환경미화원 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덩달아서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지만 2011년 1학기 때 학자금 대여 한 건도 없었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은 해마다 대여를 해 드리고 또 대여한 금액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회수를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분할반환을 받고 있는데 해마다 대여기금은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올 1학기 때 한명도 없었느냐 이 말이에요. 보면 인원이 2010년도는 7명, 2009년도는 1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의견서 33쪽에 보니까 2011년도는 한명도 안나와 있어서, 물론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연말에 가서 하겠지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금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결산서를 작성하고 또 금년도에는 환경미화원 수가 이렇게 줄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작년 연말 기준으로 이것을 작성했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올 1학기 때는 없었느냐 이 말입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있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인원 수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6~7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백균

이백균위원

보니까 2008년, 2009년, 2010년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미화원 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요. 요즘 갈수록 경기가 안 좋은데 학자금 대출 더 하려고 하지 안하려고 하겠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일단 대상자가 있다면 전원 대여를 합니다. 다만, 지금 저출산 영향도 있고 해서 학생수가 없다보니까 지금 대여를 안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무슨 학생수가 없어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대학생 자녀를 가진 환경미화원 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다고 보면 되겠네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설명서 49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불용내역을 보면 예산절감이 2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44억원이나 돼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설명서 49쪽입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시비라든가 이런 보조금이 내려오는 경우 집행하고 차액이 발생되어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은 약 10억원이고 또 예산집행잔액은 약 44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금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국·시비 보조금하고 보조금 10억원하고는 틀린 내용 아닙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답변준비 중)
성열

박성열위원장

뒤에서 좀 도와주세요.
백균

이백균위원

국장님, 지금 파악이 안됐으면 파악되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죄송합니다. 곧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에 오신 김지범 과장님, 고정도 과장님, 박상남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주민생활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도 과장님께 질의해야 되는데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어린이집 예절교육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되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2010년도 어린이집 예절교실에 1,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성희위원

2011년도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이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2011년도는 예절교육 예산이 안 잡혔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행사성 경비로 해서 삭감이 되다보니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성희위원

저도 그것은 이해하는데 현장에서는 원장님들 자체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못하는 이유는 유치원은 예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아이들은 못한다는 이유는 저 역시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안가요. 그러면 유치원 아이들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이나 다 강북구의 아이들인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주민생활국에서 노력을 하지 않아서 안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치원 아이들은 예절교육을 받고 어린이집은 못받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치원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유치원은 교육지원과에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잘못 내비치면 강북구에서 살면서 아이들 자체도 차상위계층이 되는 것이고 수급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북구에 사는 사람이면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제 지론이고 절대 내년에는, 1,500만원 얼마 안되는 것입니다. 1,500만원 하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큰 상처를 받는다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내년 예산에는, 여기에서 못하면 사회보조금도 아예 못하게끔 같이 협의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유치원보다 어린이집 아이들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많은 데에서 받고 작은 데에서 못 받는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 사람들이 특혜받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내년 예산에는 틀림없이 이러한 문제가 안 되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질의인데 청소년수련관 난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청소년수련관 난나에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있는데 농구대가 있어서 배드민턴 두 코트를 못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의원이 서울시에서 2,000만원 받아서 구로 내려보냈습니다. 그것이 온지 제가 알기로 두 달도 넘었고, 얼마 전에 지급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용역비이지요. 용역비를 먼저 내려보냈는데 아직도 그것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어야 될 이유인지, 안전진단을 받아서 문제가 있다면 더 예산을 받아서 보조를 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설치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임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여러 루머를 퍼뜨려서 동호인들이 정말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돈을 서울시에서 가져온 것이면 구에 맞게끔 잘 쓰려고 해야지 이상한 대칭적으로 말도 안 되게끔 이상한 루머를 퍼뜨려서 문제가 된다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세한 것을 국장님께서 파악하셔야 돼요. 왜 2,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안 되나, 2,000만원 내려오기까지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구정질문에서 세게 한 번 질문을 하려다가 말아버렸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보고를 받으셔서 언제, 어떻게 됐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수련관 인수인계서에 그 항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받아보셔서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하시는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최우선으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청소년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면 정도가 농구코트가 있어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 판단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현재 안전진단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안전진단이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이성희위원

안전진단이 언제 들어간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6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돼 있었는데 7월 초로 공기가 연장되어서 7월 초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아직 진단을 안한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진단했습니다. 진단을 해서 결과가 6월 말까지 들어오게 돼 있었는데 조금 늦어져서 7월 초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관장이라는 분은 아직까지 진단을 안 했다고 얘기하던데, 그러면 진단을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수련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수련관에서 발주를 해서 전문업체에 용역발주를 해서, 엊그저께도 난나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이미 발주가 돼서 완료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관장은 우리한테 거짓을 말하고 있지요? 엊그저께 동호인 회장들과 다 만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장님이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가서 확인했을 때도 분명히 발주가 돼서 진단을 확인하고 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제가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았고요, 저는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생활국에 청소년수련관 난나라든지 이런 큰 단체가 들어오면 관장이 누구인가 정도는 구의원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분이 여기에 나올 수는 없지만 바뀐 관장에 대한 프로필이나 이런 것들은 구의원들한테 하나씩 나눠줘서 알아야 되는데 여기 구의원님들 중에 심의 들어가신 분만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것도 국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지금도 그 분이 누구인지 구의원들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강북구에서 갖고 있는 재산이나 다름없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맡아서, 책임자가 누가 왔으면 그 정도는 우리한테 통보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시설장이 교체됐을 경우에는 프로필이나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반갑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긴급지원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SOS 지원하고 긴급지원, 제가 그 심의위원회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갑자기 환수해야 되는 부분, 안 주는 것보다 주고 환수과정에 애로사항이 있고 얼마 전에 번3동에서도 화재사건으로 신청 올렸을 때 통장에 돈이 얼마 있어서 그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과정을 보면 어머님도 혼자 사시고 딸도 이혼해서 아이를 키우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딸 통장에 어떻게 해서 돈이 있었나 봐요, 그 통장의 돈으로 인해서 전혀 혜택을 못 받았는데, 화재는 나서 방에 들어갈 수도 없고 여관에서 자면 어떻게 해서 돈이 나오는데 골치가 아파서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돌아가면서 재워주기도 하고 밥도 사 먹이고 옷가지 같은 것도 많이 갖다 주었는데 이런 것을 파악할 때, 물론 알아서 잘 하시고 담당직원들도 애쓰시는데 예산도 부족하지만 구에서 조금이라도, 적십자에서 나온 것 보니까 추리닝하고, 그것도 아이 것은 없고 세 벌 나왔더라고요. 아기엄마도 입을 수 없는 옷들이 나와서, 추리닝 입고 어디 가겠습니까? 쌀 한 포하고 휴대용버너 하나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물론 적십자에서도 주지만 우리구에서도 신청을 할 때 조금이라도 약간 도움을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환급조치도 심장병인가 백혈병으로 입원해 있었는데 병원비가 엄청나게 나가잖습니까? 그런데 통장에 얼마 있어서 환수하고, 여유가 조금 있다면 환급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심의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민들을 생각하시는 부분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긴급지원 같은 경우 통장에 300만원 이상, 저희가 조회해서 300만원 이상 있으면 환수하게 돼 있는데요, 긴급한 경우는 말 그대로 긴급지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한 것을 지원해 드리고 사후에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기준에 넘어가는 경우에 환수하도록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공무로 부득이하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원 당시 본인에게 물어봤을 때 300만원 이상 있지만 상당히 어렵다는 분들은 긴급지원 말고 각 동이나 구에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로 거둬 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은 못 드리지만 그분들한테는 긴급지원에 준해서 이웃돕기기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요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대상자 중에서 부결된 몇 분 빼고는 거의 다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 규정상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최대한 그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남연위원

아쉬운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즘 어린이집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서울시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지만 번3동 어린이집 한 곳을 보니까 세 쌍둥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혜택을 받느냐고 물었더니 아무도 못 받는데요, 그 분은 여유는 있어요. 그런데 한 가정은 갓난아이가 있고 18개월 된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혜택을 못 받아서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도 혜택을 주고 싶은데 정말 안 받아도 될 분은 받는데, 월급을 얼마 받느냐고 하니까 남편이 실수령액이 210만원 정도 된대요, 보너스 나올 때는 더 되지만 전세가 1억 2,000만원인 바람에 못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아이들 지원받으려고 일부러 3,000만원이고 4,000만원 융자를 받고 그 돈을 다른 데 활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바보가 돼서 그런지, 아마 39만 6,000원인가 그렇게 낼 거예요. 그것을 내려면 갓난아기도 있고 하니까 한 달 받으면 생활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사할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괜찮은 분들은 혜택을 받고 있고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은 그렇게 아쉬움이 많아요. 생활하기도 힘들고 분유, 기저귀도 비싼데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저한테도 몇 번 찾아와서 부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보니까 보건소에서도 나와서 순찰은 부지런히 돌고 가는데 다른 것은 알지 못 하고 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원 같은 것을 해줄 때 그냥 서류상으로 보시지 말고 주위의 주민들한테도 이야기를 듣고 원장님들한테도 그 아이가 어떤 생활을 하는지도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고정도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정할 때는 사회복지회 공동전산시스템에 의해서 금융소득하고 자동차, 주택, 전·월세, 급여소득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선출돼서 나오기 때문에 기준에 적합하면 해 주고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가정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이 소득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책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강남연위원

현장방문을 하고, 유아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가정사를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류상도 문제가 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모나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면 생활을 알 수 있습니다. 알아 볼 때 다시 한 번 더 서류를 검토해 보시고, 제가 볼 때 정말 여유도 있고 엄마들도 놀면서도 아이들 지원 다 받고 집에서 키울 수 있는 아기엄마들도 그냥 다 보내요. 그 가정은 갓난아기가 있고 집에서 키울 수도 없는데 지원 하나도 못 받는 문제점도 있어요. 예산은 굉장히 많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 지원을 받아야 될 아이들은 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검토를 잘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부탁합니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 파악하셨어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결산서에 보시면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 15억 4,100만원 정도가 예산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보시면 3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연초에 시나 구에서 국고나 시비를 지원할 경우에 가내시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가내시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말쯤에 가서 시비나 국고보조 가내시된 금액을 확정내시를 할 때 상당히 금액이 줄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가내시된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반항목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는데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적당한 불용액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최소한 적게 나오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5% 이내 정도 되면 적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대한 집행잔액이 적게 발생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예산편성한 내역과 집행된 내역이 일치되지 못하기 때문에 3%~5% 사이이면 잘 집행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본 위원도 그 정도 선이면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잘 했다고 봅니다.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무조건 10% 삭감 이런 식으로 했었지요. 각 국에서 예산을 올리면 기획예산과에서 내년도 예산이 부족하다면 10% 내지 많게는 15% 이 정도 삭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잘 했는데도, 정말 타이트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10% 삭감해 버리게 될 시에는, 정말 예산 잘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10% 삭감해 버리면 굉장히 손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서는 넉넉하게 책정을 해서 올렸을 때, 10% 삭감을 감안하고 올렸을 때는 괜찮지만 타이트하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10% 삭감했다 이럴 때 그 부서는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세출예산을 요구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사정하는데 그 당시 보통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 요구하는 금액은 예산의 250% 정도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전액을 다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합니다마는 일단 편성되고 난 다음에도 예산절감으로 해서 5% 내지 10% 정도를 자체에서 절감하도록 지침이 시달돼서 기획예산과에서 배정자체를 안 해 줍니다. 꼭 필요한 예산인 경우에 별도의 방침을 받아서 다시 요구를 해서 나머지 금액을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다보니까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예산을 아껴서 쓰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각 과 과장님들이나 담당자, 국장님 머리 아프겠지만 최대한 신경을 써서 치밀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이 부분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항별설명서 54쪽에 ‘강북다둥이안심보험 지원’에 대해서 예산은 840만원인데 지출은 100만원 정도 밖에 안 됐어요. 잔액이 730만원 정도인데 강북다둥이안심보험 지원은 세 자녀 이상 1인당 2만원 정도 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고정도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다둥이안심보험 지원에 대해서 당초 조례 제정이 늦어져서 지급이 지연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10년도에 이렇게 적게 지원을 해 줬느냐 이 말씀이에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조례 제정이 늦어졌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조례가 언제쯤 됐는데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정확한 날짜는 파악이 안 되고요, 하반기에 제정이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전혀 보험을 안 들었다 이 말씀이세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0년 7월 이후 출생자만 120명 지원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20명이면 금액이 안 맞잖아요, 1인당 2만원인데 지출은 100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현재까지 지원한 사람이 120명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현재까지라면.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조례 제정 이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11년도까지 해서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11년도는 내년에 하는 것이고 2010년도 것 100만원 지출했지 않습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100만원 지출한 것은 2010년도 7월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이 금액입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공개입찰로 하게끔 돼 있었지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해서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느 보험회사입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LIG보험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올해는 보험회사가 어디입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아직 선정이 안 됐고 입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문제가 있는 게 제가 알아본 결과 보험회사 한 군데만 계속 돼 있더라고요. 공개입찰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무슨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공개했을 경우에 저희가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조건에서 최저금액을 응찰하는 업체에 하다보니까 최저 응찰한 업체에 낙찰이 된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공개입찰 했을 때 똑같은 회사가 같이 낙찰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입찰했을 경우에 업체별로 자기들이 주력하는 사업업종이 있어서 가격을 낮춰서 들어오는 경우에 타 보험회사에서는 포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특정업체에게 계속 낙찰된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혹시 공개입찰 시에 몇 개 업체 정도가 입찰에 참가하는지 아시나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보통 2개 내지 3개 업체 정도가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많지는 않군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금액이 적다보니까 많은 업체가 참가하지 않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금액이 2011년도 것은 얼마인지 아세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총 예산액이 2억 8,800만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2억 8,000만원 이것을 한꺼번에 입찰하게 되는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총액으로 해서 예상액으로 금액을 하는 것보다 일인당 얼마씩 할 것이냐, 정확히 나가는 금액은 총액계약을 해놓고 단가로 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만약에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1,000만원 가지고 입찰해서 예상인원이 100명이라면 1인당 얼마라고 낙찰이 되면 계약할 때는 1인당 금액을 지급하는 그런 계약이 되겠습니다. 단가계약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입찰하는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시 그 업체가 재낙찰될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찰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왜 이렇게 까다롭나”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낙찰됐던 곳이 또 다시 다음 해에 되고 그 다음 해에 되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투명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특별하게 어떤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업체가 응찰해서 저희 구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24쪽과 125쪽이 연결되는데 상단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인가 찾아봤더니 저소득 미취학아동에 대한 아동인지서비스사업이에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6,100만원이 있고 예산대비 20%에 육박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2009년도 결산서를 확인해 봤더니 그때는 예산액이 4억원 중에 2억 7,300만원을 집행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3억 4,000만원으로 줄었는데도 집행액이 2억 4,000만원, 도리어 2009년도보다도 3,000만원 정도가 집행을 더 안한 것이에요. 질의는 왜 6,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왜 2009년도보다 3,000만원이 집행이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0쪽 ‘긴급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125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있어요. 124쪽 하단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찾아봤더니 아동인지서비스사업이에요. 그것이 6,1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왜 그런지와 2009년도보다 3,000만원이 집행이 안됐는데 왜 2009년도보다 3,000만원이 더 집행이 안됐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인지능력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취약 전 아동에 대한 언어라든가 인지·창의적인 발달을 위해서 하는 서비스사업인데 당초에 가내시, 그러니까 국·시비에 가내시됐던 금액 중에 일부가 감액되어서 내려왔고 그에 따라서 집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지원신청자도 전년도 대비해서 적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2009년도 대비 집행액이 3,000만원이 줄은 것인데 그것은 왜 그런 것이에요? 2009년도에 2억 7,000만원 집행했다고 나와 있고 2010년도에 2억 4,000만원 집행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3,000만원 차액이 생기잖아요. 그 이유가 신청이 줄은 것인지, 신청이 줄었다고 하면 미취학 저소득층 아동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아니면 이사를 가거나 출산인원수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발굴을 못한 것인지 원인분석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것입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 아직, 인지능력사업에 대해서 동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2009년도 대비해서 홍보가 미흡했다든지 신청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원인을 파악 못하신다고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도에 줄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이 되어서.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인사발령을 그렇게 하신 것이고 뒤에 직원분들 중에 그 당시 근무하신 분이나 그것을 담당하신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2009년도보다 2010년도 결산을 함에 있어서, 금액이 3,000만원이면 그렇게 적지 않은 금액인데 왜 이것을 집행이 안됐는가 원인을 찾아보고 만약에 홍보나 발굴이 미흡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있는 예산도 못쓰는 격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데 뒤에 계신 직원분들이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왜 안됐는지.
성열

박성열위원장

뒤에서 좀 도와주세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마 홍보 미흡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인지능력사업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원인이 그런 것이라면,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을 발굴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인력의 한계는 아시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근무도 해 보셨으니까요. 이 부분이 홍보의 문제라면 주민자치센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있는 예산도 지금 불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홍보를 다방면적으로 구청 차원에서 유관기관이나 아니면 이렇게 집중적으로 더 발굴해서 집행할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렇다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이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올해 결산에서 나타난 홍보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상반기에 진행했는지에 대한 것하고 검토하면서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차피 절반 남아 있으니까, 올해 예산 또한 홍보부족으로 집행이 안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올해 상반기에 홍보에 대한 것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하반기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도 강북구소식지나 각종 직능단체 회의자료에 게재해서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은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답변해 주시고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서 129쪽 하단에 보시면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사업’이 있어요. 거기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이것이 뭐냐하면 보훈단체 회원분들한테 1년에 3회에 2만씩해서 1인당 6만원을 지원하는 것이에요. 예전 행감 때도 이것에 대해서, 그 전에 사업설명회 할 때도 예산에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350만원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자체 구비로 알고 있고 350여만원 정도이면 60명에 대한 것이거든요. 왜 이것이 미집행이 되었는지, 대상자를 다 충족해서 남은 것인지, 2009년도에는 9,000만원 다 소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증액을 해서 1억원이 넘는 금액인데 왜 350만원이 남은 것인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연 3회, 그러니까 설날과 보훈의 달, 추석 이렇게 3회로 나누어서 8개 보훈단체를 1인당 2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저희들이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8개 단체에 등록된 회원수는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2,8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 집행기간내에 타구 전출이라든가 사망자라든가 또 8개 단체별로 통해서 돌리다 보면 이중지원되는 사항 이런 것이 반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전체 금액 중에서 일부 집행잔액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울러 재래시장 상품권을 작년도에 사용하게 했는데 108만원 정도의 할인혜택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2009년도에 9,500만원인가 9,600만원인데 그것은 잔액 하나도 없이 다 썼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간 중 사망이나 전출자는 2009년에도 발생했을 것이고 작년에도 발생했을 것이고, 그러면 잔액이 2009년에도 남아야 되는데 근거가 안 맞잖아요. 재래시장 상품권 108만원 할인받은 것 250만원 뺀다고 해도 2009년도에는 다 썼는데 2010년도에는 250만원을 못 썼다는 것은 다른 이유에서 발생한 것이잖아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인대책도 있지만 고엽제하고 6·25참전용사회에서 일부 반납을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하고 2010년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고엽제하고 6·25단체에서 반납을 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문제가 있어서 반납한 것인가요, 아니면 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신 것인가요? 재래시장 상품권에 대해서 항의표시를 하신 거예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보다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사서 드렸는데 사용에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반납한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종의 항의표시네요,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렇지 않겠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는 재래시장이 아니라 농협상품권으로 전환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했으면 작년에 그분들을 설득해서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셔야지 그렇게 나왔다고 농협으로 하시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다음은 생활보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2쪽 하단에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이 있고 전액 국비사업이에요. 그리고 138쪽 하단을 보시면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 전액 국·시비사업으로 진행되는데 구비부담은 없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실제 이 부분이 어쨌든 국비나 국·시비 보조사업이라서 시나 정부에서 하겠지만 집행잔액이 20%에 육박할 정도로 남는데 어찌 보면 이게 배정이 될 때 시나 정부와 협의 하에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라면 우리구의 현황에 맞춰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올려야지 그에 맞게 예산배정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구에서 우리 현실에 맞는 금액을 올리지 못한 게 있거나 아니면 이것을 못 쓴, 돈을 줬는데도 못 쓴 이유가 있잖아요. 이것도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청각장애인 발달지원 18세 미만 아동인데 양부모가 다 청각·언어장애인이다, 조사를 했어요. 양부모 다 계신 청각·언어장애인인 분이 몇 명이나 되느냐 조사해 봤더니 총 5명이에요. 집집마다 전화도 하고 가서, 한 분만 하겠다, 네 사람은 우리 아이가 멀쩡한데 가서 받느냐 계속 설득시켜도 이해를 못하세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렇다면 중앙정부에다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어도 해 주자, 인원이 너무 적다고 해서 매월 분기별 시나 중앙정부에 보고가 올라갑니다. 조절해서 하는데 현재 상황은 광역이나 지역에다 어느 정도 맞춰서 가내시해서 돈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도 이 돈이 현실에 근거하지 못해서 개정되고 불용처리하면 정부나 시 차원에서도 쓰지 못할 것 아니에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도 똑같은 사업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양곡할인이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장애아동 재활치료 이런 것도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범위를 넓히자, 규제사항 범위를 예를 들어서 정부 국민소득 100% 이하로 하지 말고 120%나 조금씩 올려서 하자고 했는데 일괄적으로 조금씩 맞춰서 정부쪽에서 배정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신청자가 많지 않은데 이것은 홍보측면보다도 예산배정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산배정이 현실에 근거하지 못한 것이잖아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시나 정부에 예산범위 넓히자고 의견을 제출했다는 것 아닙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회의에 가서 말로 한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자료를 제출한 게 없으면 내용을 정리해서 저한테 주세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몫이 있으면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마지막 일자리정책추진단 관련해서 예산서 170쪽 봐 주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시비로 진행되는 것 알고 있고 인건비 집행잔액이 7,400만원이에요. 전체 예산액의 25%, 1/4을 진행잔액으로 넘긴 것인데 왜 그랬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보면 1억 4,000만원이 공공근로사업의 인건비로 변경되었어요. 그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결정한 시기는 언제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일자리정책추진단장 박상남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작년도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써 추진이 된 사업으로 시비와 구비 공동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낙찰차액이고 아까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것, 구비에서 1억 4,000만원이 공공근로사업비로 예산이 변경돼서 지급됐습니다. 작년도 공공근로사업 시비는 저희가 전액 집행했고 구비가 5,6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저희가 공공근로 마지막 4단계 추진을 하면서 50명 정도 더 뽑다보니까 예산이 9억 5,600만원 정도로 지급을 하지 못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다시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지역공동체사업의 인건비는 시에서 예산시비 재배정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고 2억원을 저희가 받아서 집행을 하고 우리구에서 받은 구비 5억원에서 1억 4,000만원을, 구비예산입니다. 그것을 공공근로사업비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예산을 변경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공동체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7,9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구비가 남았는데 이 사항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인건비이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공공근로 1억 4,000만원 돌려쓴 것은 이해가 되는데 7억 4,000만원이면 25%, 1/4를 못 쓴 거예요, 인건비라 말씀하시면.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7억 9,000만원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70쪽에 보시면 전체 인건비 예산이 2억 8,000만원이잖아요, 2억 8,000만원 예산 중에 2억 1,000만원을 써서 7,400만원이 남은 것이잖아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왜 7,400만원이 남았느냐, 금액이 크지 않느냐 이것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희망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왜 남느냐 하면 저희들도 주어진 예산에 대해서 적정인원을 선정해서 지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나 중도탈락율이 14%~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 사업기간이 4개월인데 1개월 있다 그만두시는 분, 2개월 있다 그만두시는 분, 4개월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잔액에 대해서 그분들을 다시 모집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여부는 그 단계가 끝나봐야 알 수 있거든요. 그것을 수합해서 다시 재 모집을 해서 하기에는 시간이 급박하고,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을 책정하면서 보니까 재정수입 여건이 굉장히 열악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짤 때도 보면 긴축재정으로 해서 자체예산을 짜서 구의회 심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사항, 당장 시급한 현안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집행을 하지 말도록, 내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이겠지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불용시킨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똑같이 구민들에게 시행할 사업인데 만약에 그것을 시행하게 된다면 시기적으로 모집하는 시기도 있고 잔액여부도 불투명하고, 끝나봐야 아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로 양쪽사항을 충분히 다 검토를 해서 불용을 시켰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여기 7,400만원이 반환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인건비 부분입니다. 7,400만원 전체에서.
본승

구본승위원

반환할 필요 없다, 불용처리 할 수 있는 것이다?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구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그래서 안 쓴 것이다?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가계부를 써도 이번 달 가계부를 쓰면 이번 달 수입, 지출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이고 예산도 1년 단위이면 1년에 대한 것을 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올해 예산배정된 것 안 쓰고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놔 둔다 이런 말씀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탈락율이 있을 수 있지요. 7,400만원의 주된 이유가 중도탈락에 의해서 발생했고 4개월이면 모집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는데 일하겠다는 사람은 상당히 많아요. 기준에 충족하는 분이 있지만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 커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대상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상자를 순위를 매겨서 놓고 1개월, 15일 남겨놓고 빠져서 충원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1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충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워서 대상자들한테 굳이 통보할 것은 아니지만 내부방침을 세우고 1개월 이상 남겨놓고 빠지면 인력을 충원해 주는 방식으로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방식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최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첫 번째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때 그때는 4개월이 끝난 시점에서 보면 중도탈락률이 계산이 되고 잔액여부가 확정이 됩니다. 현재 집행되지 않은 예산 플러스 잔액예산 해서 다음에 모집할 때 그것을 포함해서 인원수를 모집합니다. 물론 구본승위원님 말씀처럼 그 당시에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첫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때는 잔액여부가 확실하게 드러나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예산에 포함해서 2단계 모집할 때 활용할 수 있지만 마지막 부분에 갔을 때는 저희가 바로 시행하기에는, 한 번 시행했는데 마지막 단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중도포기율을 보일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쉽게, 또 모집하는 기간이 있고 심의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4개월 동안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간과 인간과의 문제로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중도포기율을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작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몇 번 어느 기관에 시행됐나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지난 9월 1일부터 지역공동체사업이 처음 시행돼서 12월까지 4개월 동안 한 번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1회에 걸쳐서 4개월짜리 한 번 해서 끝낸 것이고 다음에 2회차를 진행한 적이 없고.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의 경우에 그렇다는 것을.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탈락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7,400만원이 남았다고 말씀하신다면 9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업기간에 탈락시기가 다 확인될 것 아니에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일자별 정리가 안 된다면 월별 탈락숫자 정리해서 주세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추진단장께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시비를 반환할 금액을 일자리정책추진단에서 특단의 조치로 각 동사무소에 협조요청을 해서 고생하신 부분 높이 치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사항별설명서 58쪽을 보면 일자리정책추진단에서 노동부분입니다. 단위사업이 ‘서민경제기반안정’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불요불급과 불용의 개념에 이것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예외적인 적용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12월 연말까지 원인행위를 하고 2월 말까지 지출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런 형태로 이끌어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자리정책추진단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일자리정책추진단장 박상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시행을 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향후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혜택이 우리 구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각 팀장들하고 깊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