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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순영 의원 발언

152회 제2행정보건위원회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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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순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본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및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152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1년 7월 1일자 강북구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 변동이 있는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윤규 재무과장입니다. (강윤규 재무과장 인사) 임홍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임홍택 지역경제과장 인사) 김주학 세무과장입니다. (김주학 세무과장 인사) 이어서 2010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1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세입 예산현액은 3,327억 3,773만 2,91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이보다 1.9% 감소한 3,264억 2,354만 4,642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년도 지방세 세입 중 면허세, 재산세 등 보통세는 예산현액 422억 5,276만 6,000원보다 0.9% 증가한 426억 6,596만 280원이 수납되었으며, 과년도 지방세 세입은 예산현액 3억 4,500만원 중 34.3% 감소한 2억 2,687만 6,170원이 수납되어, 지방세 총 세입은 예산현액 425억 9,776만 6,000원보다 0.7% 증가한 428억 9,283만 6,460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주요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58억 8,272만원보다 7.2% 증가한 63억 907만 7,740원이 수납되었고,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등을 합한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706억 1,657만 910원보다 4.9% 증가한 740억 6,975만 3,992원이 수납되어 총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764억 9,929만 910원보다 5.1% 증가한 803억 7,883만 1,732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58억 7,936만 4,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74억 2,090만 3,000원, 보조금 1,098억 5,160만 9,460원이 실제 수납되어 총 세입액은 3,264억 2,354만 4,642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29쪽부터 33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총 세출 예산현액은 125억 7,933만 2,000원이며, 이중에서 88억 8,506만 7,171원이 지출되었고, 1억 5,720만원을 2011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5억 3,706만 4,829원입니다. 부서별 지출 총액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50억 1,971만 4,941원, 재무과 8억 9,794만 4,450원, 지역경제과 13억 5,628만 2,940원, 세무과 5억 6,230만 5,580원, 부동산정보과가 10억 4,881만 9,26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및 불용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 비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1억 5,720만원은 지역경제과 재래시장활성화 지원비로서, 특히 무등록시장의 시설개선에 중점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나 사업비의 10%를 민간이 부담해야하고, 시설개선 후 대중에게 개방해야 하는 사업비 지원 요건에 건물주가 쉽게 동의하지 않아 대상시설 선정이 지연되어, 부득이 동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불용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6,225만 4,240원, 예산절감 3,274만 4,870원, 예산집행잔액 13억 2,961만 2,229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3,467만 490원, 예비비 집행잔액 18억 7,778만 3,000원이 각각 발생하여 총 35억 3,706만 4,829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대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대리

김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별 구분없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 2010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를 살펴보니까 세입예산이 전반적으로 줄고 세출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2009년도와 대비를 해보면 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율은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2009년도의 예산액 대비 세입감소율이 결산보고서도 있겠지만, 101.6%인 반면에 2010회계연도는 98.7% 정도로 낮아졌고요. 반면에 예산현액 대비 세출결산율을 보면 오히려 결산율은 증가하는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9년도는 83.2%였는데 2010년도는 85.4%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대변하느냐 하면 세입 같은 경우에 결산율이 감소한다는 이야기는 세입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는 추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악화되는 주요요인으로는 조정교부금이 결적정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전년 대비 100억 정도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원인이 있겠고, 세출여건 같은 경우는 세출여건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를 해서 이것이 또 금년에 추경을 할 수 없는, 추경재원이 마련되지 않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했고, 앞으로 세출여건에 탄력성 감소로 인해서 내년도라든지 추후 연도에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일단은 세입증대를 통해서 일정부분 극복하는 자체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예를 들면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고 또 세외수입 증대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주로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이 제도도 개선을 해서 세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자치구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어떤 제도적 개선 또는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지방소비세 부분도 지금 광역자치단체에만 교부를 해주고 있는데 자치구에도 교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외부재원을 유치를 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되겠다. 예를 들면 시비나 국비 등 자치구의 재정부담이 되지 않는 시비나 국비 재원을 확보를 해서 우리구에 유치함으로 해서 지역발전 사업에 쓸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순영위원

예산집행하고 남아 있는 불용액을 각 과별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 결과 기획재정국 총 집행잔액은 35억 3,7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기획예산과가 31억 3,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것은 예비비가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 잔액이 많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가 5억 4,000만원 다음에 지역경제과가 1억 5,600만원 다음에 세무과가 7,650만원 정도, 부동산정보과가 1억 1,20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2010년도에 기획재정국 각 과별로 몇 번의 예산전용이 있었나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답변준비) 자료를 찾아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1건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의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관련해서 민간이전 부분을 공기업자본 전출금으로 2억 1,400만원 전용한 1건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전용이 남발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집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기획재정국에서 각종 행사 내지 교육을 하는 것이 있었지요. 강사를 초빙해서요. 강사님들 초빙해서 강사료가 나간 부분이 있었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강북구 상공위에서 운영하는 강좌가 있는데 그 예산은 구비에 편성돼서 강사료가 나간 것이 아니고 상공회에서 편성된 예산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국 자체적으로 예산을 별도 편성해서 나가는 강사료는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답변준비) 정확한 명단자료는 준비가 안 돼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 한 20건 이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뉴스를 보니까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들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실명을 전부 공개하라고 그러는데 알고 계십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그것은 1억 이상 뿐만이 아니고요. 3,000만원 이상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실명을 공개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청문절차를 거쳐서 공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3,000만원 이상이요? 1억원 이상이 아니라 3,000만원 이상인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예.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기획재정국에 2010년도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내역을 정리해서요. 앞으로 사용계획까지 정리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체납된 지방세 현황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지방세 체납의 관리는 되고 있는지 심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주학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아직 정확한 현황 파악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체납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입증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럼 체납된 지방세 현황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저번에 재무과를 비롯한 여러 사업에 필요하다고 제시한 우리구 사업서 목록작성 작업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홍택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또는 전반적인 사회분위기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아울러서 저희는 균형발전지구나 또는 지금 성신여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역사보존지구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마실거리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야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일부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 강북구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힘들지 않을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재정여건을 따라서 시비나 국비를 많이 보조를 받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이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것을 재무과에서 했던 얘기를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재무과를 비롯한 여러 사업이 필요로 제시한 우리구 사업서 목록작성 작업이에요.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목록작성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이순영위원

예.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서 다음에 답변할 기회가 있으면 답변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우리구 경제 활성화 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업에 필요한, 필요로 제시한 사업서 목록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필요한 사업서 목록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어려운 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우선 먼저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편성을 하실 때 어떠한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어려움이라든지 절차상의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우선순위의 기준은, 일단은 편성과정을 잠깐 서두에 말씀드리면 각 사업주관부서에서 예산편성 전에 구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의견수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에 근거해서 기획예산과에 예산편성 요구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 요구한 사업 중에서 필수사업, 법정경비 이러한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용재원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최우선적으로 구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청장님이 구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사항 그 다음에 주민들 생활에 바로 직결되는 그러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데 그것이 기획예산과에서 독단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자체 심의회를 개최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결산서 101쪽에 보면 ‘이달에 스타 찾기’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1쪽에 ‘이달의 스타 찾기’ 경진대회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행복혁신과가 있다가 9월 13일날 직제개편이 되면서 그중에 핵심업무가 기획예산과로 넘어왔는데 이 사업은 행복혁신과 있을 때 집행된 사업으로서 행복혁신, 창의혁신 업무를 하면서 여기에 기여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하나의 소규모, 금액도 보시다시피 한 77만 6,000원인데, 격려하는 차원에서 사무관리비가 일부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행복혁신과 소관이었기 때문에 깊이 있는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이순영위원

재무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2010년 한해 순수한 수의계약,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제외한 것으로 그 건을 공사, 용역, 물품구매 순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윤규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대리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이영심위원장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77쪽과 378쪽과 관련하여 공공용재산 중에서 토지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특별히 감소가 되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요? 자료에 보면 토지건수에서 한 500건 정도가 감소가 됐고 금액으로도 한 200억원 이상이 감소가 된 것 같은데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답변준비)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석을 해봐야 하겠지만 지금 자료를 통해서 볼 때 아마 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에 재개발사업이 많아서 그래서 아마 그 사업 관련해서 매각부분에 있어서 많이 매각되다 보니까 보유가 감소된 것으로 판단하는데, 보다 정확한 것은 자료를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예, 자료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재정악화에 대한 대책과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토지를 팔은 대금은 예산에 합해서 그냥 쓴 것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은 지금까지 당해연도 내지는 익년도의 세입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왔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은 대책없이 그냥, 공유재산을 팔면 기금이라든지 공유재산을 마련할 것을 안 해놓고 그냥 항상.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예산의 원칙과 관련되는 것인데요.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별도로 기금에 직접적으로 편성을 시키거나 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규정이나 법규로는 곤란하고 다만 이종순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예를 든다면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 지역 내에 있는 공공시설이라든지 또는 각종 청사라든지 이런 것을 매각하게 되면 그것을 다시 그 청사를 짓는데 재투자 할 수 있도록 재원마련이 담보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매각할 당시에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추후에 있을 공유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재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편성의 기법을 도입하는 것 외에는 바로 공유재산 매입해서 그 매입대금을 바로 기금으로 편성한다든지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규정으로는 어렵습니다.

이종순위원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이것은 유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규정을 손질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재무보고서라든지 이렇게 볼 적에 1인당 재정규모가 지난 연도보다도 이번 결산할 때 규모가 더 적어졌고, 세무부담도 더 적어졌고,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감소가 된 상황인데요. 아까 이순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과 답변은 잘 들었는데 정말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집행과 편성시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효결손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주학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준비) 체납자를 계속 관리하다가 5년 이상 체납자 중에서 무 재산자에 대해서 시효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무 재산에 대해서요?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미수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예, 재산이 있으면 당연히 압류를 다 합니다. 조회를 해서 압류할 재산도 없고 하면 시효결손을 시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시효가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예.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이 됩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끝나는 것이고요?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시효가 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저희들이 체납에 대해서 압류예고서도 보내고, 부동산등기압류를 하고, 금융재산 압류도 하고 최대한 압류하도록 하고 그래도 재산이 없거나 그럴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는 경우에는 5년 지나면 시효결손 처리합니다.

이종순위원

그것은 얼마 동안 하는 것입니까? 한 달에 1번이라든지 1년에 1번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매월 재산을 조회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시효결손 처리된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에 보시면 예산하고 집행이 안 된 잔액이 많아요. 아까 예비비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도 구정운영4개년계획 수립, 주요업무 평가라든지 창의혁신경진대회 여러 가지 면에서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민선4기에서 민선5기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직개편도 있었고 업무의 성격상 보면 구정운영4개년계획 같은 경우는 새로 민선5기에 대한 4개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실제 작년 7월 이후로 4개년계획을 수립을 추진했는데 최대한 당겨서 했지만 연말이 되어서 사업이 확정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 연초에 집행해서, 자료는 위원님들한테도 배부해 드린 바 있고, 그뿐 아니라 창의혁신 관련된 업무도 아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원래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직이 개편되면서 업무를 축소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획예산과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불요불급한 사업을 축소 내지는 폐지로 가닥을 잡아서 하다 보니까 다소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쪽입니다. LPG충전소 계량기 검사사업에서 예산액 4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40만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홍택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량기 검사는 저희들이 판수동저울이나, 전기식저울, 접시지시저울 등 상거래용 계량기에 대해서 수시검사와 2년에 1번씩 하는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LPG충전소 계량기 검사 예산액이 40만원이었는데 집행잔액 40만원 전액 남은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LPG충전소 계량기에 대해서 간혹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뿐 아니라 경찰이나 저희들이 수시로 검사를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1건도 발생 안 했습니다. 그래서 40만원 전액 미 집행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예산이 집행이 하나도 되지 않았는데 큰 책자 482쪽에 보면 예산 40만원 잡고, 예산 절감 4만원이 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4만원은 예산절약 10% 사항입니다.

이종순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예산이 절감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40만원 예산을 책정했지만 의무적으로 10% 내지 20% 절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단계에 들어가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에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절감계획을 수립해서 과목별로 많게니까 10%부터 적게는 5%까지 절감목표액을 제외하고 배정을 시킵니다. 그런 차원에서 10% 절감으로 40만원에서 4만원이 된 것으로 압니다. 나머지 36만원에 대해서는 아까 지역경제과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LPG충전소 계량기 검사를 해야 될 위반사실이 적발되지 않아서 집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종순위원

알겠습니다. 483쪽입니다.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에서 예산절감을 103만 7,000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산절감을 하셨으며 또한 낙찰차액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관리는 농산물이나 수산물, 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지도점검 단속을 주로 하는 사안인데, 예산액이 598만 4,000원이었는데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원산지명예감시원이 원래 4명이었는데,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원산지가 사회적으로 부각이 되어서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서 감독하기 위해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회적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저희들 말고 단속하는 기관이 무척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원산지명예감시원을 4명에서 2명으로 줄여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4명에서 2명이 줄었다고 해도 예산이 598만 4,000원에서 집행잔액이 413만 4,000원이 남은 것은 예산 편성 자체에서 너무 과하게 잡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원래 취지는 4명을 하려고 했는데 사회적 분위기가 원산지 표시가 원만하게 잘 합리적으로 된다고 해서 2명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원래 4명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사회적인 시대 조류에 따라서 2명으로 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종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 세입결산안 설명서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상단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이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있는데 이것이 올해 다 수납이 완료된 것인지 여전히 미수납인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일부 수납된 것도 있고 아직 미수납 상태로 남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아야 하는데 미수납액은 납부하기로 납부이행하기로 약속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약속도 되어 있고 납부할 만한 능력도 있는 것이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그렇게 보시는 것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95쪽에 보면 행정활동수행 지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해서 통으로 3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업무추진특근급양비와 관서운영 공통경비가 합쳐진 것이 맞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중에 관서운영 공통경비 내역은 지금 다 일일이 답변하실 수 없을 테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회 하기 전까지 주세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어제 문화체육과 결산하면서도 저희가 질의를 했던 바 있는데 그전까지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대부분 보니까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으로 해서 변경하거나 전용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더니 조기집행 관련해서 실적 잡으려고 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 결산서를 볼 때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출원인을 하고 다음에 결산액이 예산액과 비교해서 잘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돈만 왔다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서 즉,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한 다음에 돈이 남으면 그 다음 해로 그냥 이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여기를 보면 예산대비 결산, 지출 한 것에 남은 것 10억원 이렇게 보이는 것인데 10억원은 그냥 그대로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다른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쓰이는 것인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굳이 왜 이렇게 하시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님이 정확하게 보셨는데 당초에 공단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정확한 과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전 과목이 아니고 공단 전출금 과목에 편성을 해야 하는데 약간 편성하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민간이전에 편성을 한다고 집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닌데 집행은 할 수 있어요. 다만 과목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재정 조기집행 관련해서 민간이전은 조기집행 대상 실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공단전출금은 재정 조기집행 대상 실적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분류가 돼서 겸사겸사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말씀하신 대로 55억원 중에서 미집행된 11억원은 당연히 집행잔액으로 해서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금년도 잉여금으로 넘어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이때 이렇게 무리해서 조기집행 실적 올려서 성과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 당시 우수구로 해서 2,000만원 받았습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아무튼 100만원이 아쉬울 때입니다.

최선위원

예.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해마다 예산을 세우면서 그 예산 100만원, 200만원 때문에 저희랑 힘겨루기도 하고 각 부서별로 많이 힘든데, 못 하는 사업들도 있고 저희는 그냥 10억원이 놀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조기집행의 총규모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큰 규모를 집행을 했는데 예산편성을 하는 부서에서 기술적으로 순세계잉여금, 그 다음 해에 예산이 부족할 것을 예상하여 그 다음 해에 예산 편성액을 늘리고자 기술적으로 일부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단예산 간접비용을 편성하면서 직접사업비용은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고 다음에 일반간접비용은 기획예산과에 총괄 편성을 하는데 인건비를 포함해서 55억원 정도인데, 그것을 인건비는 정원기준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공단인력을 운영하면서 112명에서 실제 운영인원은 96명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 집행이 덜 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침은 변동 없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나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조기집행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독려를 많이 했고 금년도에도 예산 조기집행사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 조기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 일단 세입재원이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현금자원 자금 보유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예산 조기집행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는 예산 조기집행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2011년도 결산할 때는 이렇게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 관련해서 잔액이 남거나 하지는 않겠네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요.

최선위원

계속해서 그러면 정원 대비 예산을 계속해서 편성을 하는 것으로 해서.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정원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을 하되 정원의 충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잔액은 달라질 수가 있겠지요.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를 하신 것으로 보이고 어떻게 진행됐었는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여성구정평가단이 없어진 것인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구정평가단이 민선4기 때 창설, 그 이전부터 운영되어 오다가 작년부터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이것을 대체하는 다른 것은 뭐 없나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최선위원

그전에 행복혁신과에서 하던 사업들이 민선5기 들어서는 아무 것도 안 한 것으로 보면 됩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일부 꼭 필요한 제안제도라든가 창의혁신 중에서 혁신과제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다만 이벤트성이라든가 약간의 소모성 경비들은 최소한으로 축소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별도의 과까지 만들어서 진행했었던 사업들이 한 과가 없어지면서 기획예산과의 업무가 일부 이관이 됐고 기획예산과 결산서에 보이는데 여기에는 많은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들이 안 한 사업들도 있고, 보조금만 집행하고 우리 구비는 아예 집행 안 한 것도 보이고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렸었던 것입니다. 특히 자료 102쪽에 있는 제안제도 확대개편 운영을 보면 더더군다나 그렇게 많이 보여서 이것 관련해서는 추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102쪽과 103쪽에 걸쳐서 있는데 법무행정지원 및 통계관리 중 소송사무수행에 포상금하고 배상금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포상을 하거나 배상을 할 텐데, 우리가 2010년에 어쨌거나 배상을 해줘야 할 일이 생겼던 거잖아요. 103쪽 상단에 소송사무수행 밑에 포상금, 배상금 있거든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제사무수행에 있어서 포상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법무를 처리하는 각 부서의 소송업무를 하면서 성과가 있는 승소율이 높게 나타난 부서들을 격려하기 위한 그래서 소액으로 편성해서 매년 이것은 행복혁신과는 아무 상관없이 법제업무로 계속 매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행복연혁신과에 연동해서 여쭤보는 것은 아닙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최선위원

배상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 주민들에게 혹은 소송당사자에게 우리가 주는 것인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강북구청이 피소가 되어서 어떤 재판결과 판결에 의해서 패소를 했을 때, 배상 책임이 있을 경우에 배상금을 주는 것으로 예비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연도별로 승소나 패소율을 감안해서 최소액을 예산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큰 규모의 소송이 걸려서 했을 때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든지 집행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결산서를 보면 저희가 패소해서 아마 배상을 해줘야 될 일이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비가 재무과에도 상당액이 있고 해서 당시에 주무부서가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 직제개편하면서 국 주무과에 국 전체 직원들에 대해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여비, 급양비를 재무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주무과가 바뀌면서 이체된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 전에는 주무부서가 재무과였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에 대한 것인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대부업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대부업 관리가 어떤 것입니까?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홍택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대부업 업무는 사회적으로 말이 많은 이율이 높다든가 혹은 사기를 친다든가 가끔씩 신문지상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 이율을 확보를 한다든가 연 49.몇%라든가 그런 대부업을 제도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신용도 아니고 나름대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니까 대부업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일정요건을 갖추어야만 대부를 할 수 있게끔, 자본금이나 무슨 정관이나 그런 것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추게끔 해서 대부를 하게끔 그래야만이 피해자가 적다해서 그런 대부업을 하게 됐습니다.

최선위원

저희가 대부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의 등록을 구청에서 하나요?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대부업을 내주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쪽과 33쪽에 대해서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해서, 개별이익환수제에 대해서 예산이 960만원에서 집행이 반 정도도 잘 안 된 것 같아요. 456만원이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이익환수제라고해서 전이나 답, 임야 관계가 대지화 됐을 경우 개발이익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이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놨다가 집행을 한 건도 못했습니다. 전·답·임야가 대지화 되는 경우는 개발이익에 따라 50%를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건도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수수료로 잡아놓은 것인데, 1건도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이 13개가 되어 있는데요. 13개가 다 법령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도 있고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도 있고 각각 근거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북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0년 보건소의 세입결산 총액은 5억 4,3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 3억 4,400만원 대비 57.5%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증지수입, 의료사업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억 900만원, 기타 잡수입, 의료·약사법 위반과태료,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공중위생법위반과징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0년 보건소 예산현액 149억 3,900만원 중 133억 4,600만원을 지출하였고, 15억 9,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소관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 1억 3,200만원, 보건소 환경개선 및 업무지원 7억 1,400만원, 생활안전증진 5,200만원, 보건소 운영개선 4,300만원, 식품위생 문화개선 1,700만원, 식품안전 추진지원 2,000만원, 인력운영비 45억 3,000만원, 기본경비 5억 7,800만원 등으로 총 61억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집행내역은 전염병 예방 중점관리 8억 6,300만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8억 4,000만원, 건강행태개선사업 8,300만원, 구강병 예방 5억 4,300만원, 여성건강증진 6억 7,900만원,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및 관리 2억 3,000만원, 보전지출 3억 1,300만원, 기본경비 400만원 등으로 총 35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약과 소관 주요 집행내역은 의료업소관리 9,100만원, 의료검진 1억 9,300만원, 보전지출 2,800만원, 의약품관리 1,900만원 등으로 총 3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끝으로 지역보건과 주요 집행내역은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 5억 5,100만원, 만성질환관리사업 3억 6,600만원, 건강검진사업 2억 3,100만원, 의료비 지원사업 11억 7,500만원, 노인건강관리사업 4억 6,700만원, 지체장애인 재활증진사업 300만원, 정신장애인 재활증진사업 4억 9,100만원, 보전지출 5,400만원 등으로 총 33억 4,7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불용액은 총 15억 9,3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4,200만원, 예산절감 5,900만원, 예산 집행잔액 13억 1,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8,100만원 등으로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살펴보니까 보건소 전체 불용액이 15억원 이상이 됩니다.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나요? 아니면 요즘처럼 예산이 부족할 때 다른 부서에 전용해서 사용할 방안은 있으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89.3%로 15억원이 남기는 했는데요. 이게 집행잔액이 있고 몇 가지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대상이나 사업에 어떤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데 전용이나 이용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자라든지 사업에 있어서, 사업에 집행하고 난 잔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인 집행으로 봐서는 과다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현재 예산집행하고 남아있는 불용액이 얼마나 되는지 각 과별로 서면 제출해 주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집행을 못했다면 앞으로 예산반영을 잘해서 집행해야 할 것 같고, 계획을 면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하시는 일이 저희가 볼 때 우리 구민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친절하기는 하신데 일부 분들이 매우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건보소장님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편함을 겪은 주민이 있으시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의 불편 해소와 친절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초에 월례회의 겸 직원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또 구청에서도 전화친절, 방문민원 친절에 대한 평가도 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도 상반기, 하반기에 친절도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피드백하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불편함을 겪는 민원이 없도록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다음은 병원이나 약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소를 잘 관리하리라 믿고 있어요. 하지만 불법을 저지르거나 의료사고가 발생한 병원이나 약국을 우리 구민들은 잘 모릅니다. 이러한 정확한 정보가 구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아니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구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병·의원, 약국 이런 데 불법, 의료사고에 대한 것은 당사자이신 분들이 저희에게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사하고 사후처리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알릴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사실상 저희가 못하고 있고, 한 가지 심사평가위원회에서는 부당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사이트에서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민불편을 위해서 기관들이 몰라서 저지르는 불법 또는 다발생하는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늘 공지하고 그것을 홍보해서 그런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자체에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 조기 암검진사업이나 암 의료비 지원사업이나 대상자가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암을 앓고 있어도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나 암 조기검진사업 같은 경우는 그 지침에 대상자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 외는 다른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소득기준이나 지원기준이 있나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가족수가 1인이냐, 2인이냐, 3인이냐 또 소득이 얼마냐, 재산이 얼마냐에 따라서 지원기준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지역보건과장님, 현재 치매지원센터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지금 치매지원센터는 운영한 지가 2009년도 9월부터 치매지원센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9월말이 2년이 되는 해이고, 강북구 같은 경우 현재 노인인구가 현재 3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강북구에서 치매노인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 3,40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고대안암병원 신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6월말까지 치매환자 등록은 204명 등록하고, 치매고위험군은 550명, 정상인들도 치매 예방을 위해서 5,000명 정도 등록을 해서 치매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목표 대비해서 계획서대로 잘 되는지 2010년도에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2010년도에 치매지원센터 목표 대비 실적이 저에게 있는데 대부분 목표 달성을 했고, 조금 실적이 부진한 부분은 70%, 80%대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치매검진사업이나 치매예방 인식개선사업, 치매등록관리사업,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또 지역사회 여러 가지 자원 발굴해서 연계하는 사업들로 해서 대부분 목표 이상으로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서면자료 부탁드립니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복사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담배 피우는 학생들이 있지요. 담배 피우는 학생들이 보건소로 직접 찾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학교를 찾아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학생들의 흡연상태가 심각한데 그동안은 2010년도에는 니코프리스쿨이라고 해서 수송중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했는데 올해는 그것이 서울시로 넘어가서 흡연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서울시에서 권역을 나누어서 교육하는 것이 있고, 그와 별도로 우리 강북구 보건소에서는 학교 행사나 축제때 가서 저희들이 열심히 캠페인하고 금연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교육시에도 금연뿐 아니라 절주에 대해서도 홍보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신청을 받아서 학교로 가셔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하시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보통 연초에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도 보건교육이 있는데 그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강사를 섭외해서 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축제가 있을 때는 먼저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학교와 조율을 해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2010년도 일반인 대상으로 한 금연실적 자료가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년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적이나 활동들이 있으면 서면자료 제출해 주세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중·고등학교를 다 나가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에서 미수납액이 나왔는데 미수납액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결손처분액이 많은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손처분액 1,26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분야의 과태료였는데 이것이 5년 시효가 지나도 채납액을 징수하지 못해서 시효 지난 것을 결손처리 한 것이고 미수납액 부분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과태료 처분이 됐는데 아직 수납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나머지 반에 대해서는 진료수입이나 이런 것을 아직 청구하지 않아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과태료 처분에서 수납이 안 된 것은 앞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들어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이 중에서도 또 미수납이 생기는 것이 없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해주셨는데 수납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순위원

진료수입이라는 것은 어떻게 청구하는 것입니까?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료를 하면 본인 부담금이 있고 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청구금액은 보통 마감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정산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시기가 청구하고 몇 개월 걸려서 지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이번에 결산하면서 시정조치사항에 보건소에 들어오는 현금수입과 카드수입을 구분해서 확인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수입이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카드로 결제되는 것도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드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카드이용이 적은 편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현금 들어오는 것, 카드 들어오는 것 표시는 다 되는 거예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드로 사용된 것은 카드회사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구분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카드와 현금 비율이 몇% 정도 됩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고 추정컨대 약 3% 정도 판단합니다.

이종순위원

카드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이종순위원

지금 모든 것이 카드로 사용되는데 너무 적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금액이 진료는 500원 많으면 1,100원 그리고 건강진단서도 1,500원 수준이라서 오히려 주민들께서 이용을 잘 안 하시는 편입니다.

이종순위원

공중위생법위반 과징금이라든지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공중위생법위반 과태료라든지 아까 이순영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병원·약국 시정조치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자세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종순위원

예.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여름철인데 방역 민원이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저희들이 방역을 안 한다는 소리 안 듣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면 7월부터 일자리창출사업과 연계해서 33명을 확보해서 동 단위로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동 단위면 각 동에 몇 명씩?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2명 내지 3명으로.

이종순위원

그 정도 가지고 다 될까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차량으로 하시는 분은 따로 팀이 있고요 직원 팀이 있고, 보완 팀이 있고 이것은 동 별로 상시로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보완이 많이 될 겁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직원이나 차량으로 하는 것은 월 몇 회 정도 됩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7, 8, 9월이 하절기 비상방역시기라 직원들은 취약지역, 하천변이라든지 쓰레기적환장이라든지 유수지라든지 이런 곳에 주1회 이상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창출로 배치된 인력은 동마다 방역이 필요한 대지면적을 참고로 해서 2명 내지 3명 파견해서 그분들이 '내 동네는 내가 소독한다'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주1회 교육을 시켜서 가장 많이 필요한 곳에 실시간으로 방역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7, 8, 9, 10월까지 자기 동에 가장 필요한 곳, 특히 어린이놀이터에 쓰레기통이라든지 주변에 민원이 다발하고 있는데 그런 곳을 위주로 하면서 필요한 곳에 철저하게 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인원배정에 있어서도 통합동이라든지 취약지구가 많은 지역 이런 곳은 많은 인원을 배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것을 고려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예방접종사업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전용해서 2,000만원 쓰셨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이라든지 가족보건팀 사업은 주로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인데, 작년 10월경에 우리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들도 예산이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보조금 추가교부를 요청했더니 11월 5일날 서울시에서 국·시비를 보조금 추가로 교부한다고 통보해 주면서 구비확보에 철저히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구비 2,000만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욱위원

구비가 없으면 서울시에서 돈 안 주니까 구비를 책정해야 되는데 예방접종 비용을 그쪽으로 전환시켜서 서울시 돈을 받아서 사업을 했단 말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예방접종은 어떻게 하려고 전용을 해요. 돈이 아무리 서울시에서 온다고 해도 예방접종비를 전용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이인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신종플루 접종을 하기 위해서 3억 8,000만원 예비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3억 8,000만원 신청할 때는 노인어르신 3만 8,000분을 계상해서 예비비 승인을 받았는데 실제로 1억 9,000여 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예방접종비 1억 9,000여 만원이 남았는데 산모도우미는 하반기에 워낙 산모도우미 신청이 많아서 기존에 내려준 돈으로는 예산이 약 8,000만원 정도 부족할 것 같아서, 그때 돌려보낼 수 없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하게 기존에 받아놓은 예비비 2,000만원을 전용해서 쓴 겁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썼어요. 예비비 쓴 내역을 보면 보건소에서 3억원을 신청해서 집행잔액이 1억 8,000만원 정도가 남고 지출액은 1억 9,240만원을 썼군요. 이렇게 세워놓은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해 버리고 돈이 없으면 예비비를 쓸 수 있어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그때 신종플루사업을 실시하려고 할 때는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잊어버리셨지만 그때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고, 그때 국가지침에서 만성질환자는 제외하고 건강한 65세 이상 노인만 보건소에서 접종하라고 했을 때 저희 관내에 만성질환자 65세 이상자 노인이 1만 4,000명을 넘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노인만 오라고 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또 저희 강북구 관내 모든 어르신을 접종하고 싶은 바람도 있고 해서 신종플루바우처.

김용욱위원

작년에 신종플루가 와서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단계가 됐기 때문에 예방접종 비용을 다른 데로 전용해도 맞춰졌지만 질병이 안 온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예방접종 비용이 적게 책정돼서 매우 곤혹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 돈을 다른 데 쓴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쉽게 전용해 버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전용을 안 해야겠지만 산모도우미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국비 내려준 것이 이미 9월, 10월에 소진이 됐거든요, 반면에 산모도우미는 적시에 받지 않으면, 출산을 다음 주에 하면 그전에 해서 출산해서 4주 안에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이 돈이 책정이 안 되면 그 분들은 서비스를 못 받고 지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용욱위원

연간계획을 잘 세워서, 처음 예산 세울 때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놔야지, 어떤 상황이 생겼다는 거예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2009년도에 준해서 국비신청을 하는데 2009년에는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년에 준해서 국가가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분할해 주는 것입니다. 9월, 10월쯤 가서 예산이 소진되니까 국가에서도 그러면 추가로 보완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필요한 것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비비가 아니더라도 이 비용은 다른 데서 또 다른 예비비를 전용하거나 다른 비용이 있으면 전용을 해야 될 상황이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신생아가 많이 태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왜 기초적인 사업을 할 때 했어야지 갑자기 많이 태어나서 그런 거예요? 계획을 잘 세워서 그대로 가야지 예방접종 비용을 전용한다는 것은 좀 그러니까 차후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세심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잘 하고 계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계획된 예방접종이 있고 갑자기 발생하는 예방접종이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발생하는 예방접종은 천상 예비비로 써야 되겠지요? 그러나 계획된 예방접종은 계획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방접종을 몇 세에 어떤 예방접종을 하겠다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특히 다른 사업도 아니고 예방접종사업비를 전용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방접종사업은 신종플루로 작년에만 있었던 사업인데 사실 국·시비 보조사업이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예년 평균해서 보조비를 신청할 때 면밀하게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가필수예방접종 관련해서 여전히 병원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현황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의 경우 관내 소아과의원을 제외하고 21개 병원이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월 1일자로 소아과 전국협의회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해서 7월부터는 접종률이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최선위원

30%, 70%는 변동됨 없이 소아과 등 병·의원에서 협조하기로 내부방침이 세워졌던 모양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의약과장님, 공부방 건강검진사업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부방 아동 건강검진사업은 490만원 중에 484만 6,000원으로 98.9%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의약 취약계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사회, 약사회 등 여러 곳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보건소장님, 보충질의 드릴게요. 한 해에 모든 공부방에 갈 수는 없을 것이고 연간계획을 세워서 하든, 한 해 강북구 내 모든 공부방을 이동건강검진 하고 있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5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다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모든 공부방에 대해서?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최선위원

보건소 의사선생님이 직접 가시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진행방식이 생협에서 하시는 분야도 있고, 판정하고 이런 것을 도와주시고, 검진은 일단 보건소에 와서 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검진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보건소로 직접 와서?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이틀에 걸쳐 소관 국별로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06번,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