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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152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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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건설교통국장으로 새로 부임한 장병수입니다. 항상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김희동 과장입니다. 7월 1일자로 부임됐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김수인 과장입니다. 치수방재과 금상섭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정장섭 과장입니다. 교통지도과 최정식 과장입니다. 7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과장 인사)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고 보고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4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사용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잡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24억 8,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4억 3,800만원입니다. 그중 31억 5,2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102억 8,5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13억 8,4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89억 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사업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27억 2,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6억 3,500만원입니다. 그중 121억 9,0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94억 4,4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총 예산현액은 324억 9,400만원으로 204억 7,100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였고 105억 5,1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7,1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가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에 3,100만원,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경비로 1억 6,000만원, 건설교통국 직원 급량비 및 여비, 행정경비 6억 4,100만원 등 총 8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도로개설비 52억 4,700만원, 도로유지관리비 44억 4,700만원,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한 경비로 12억 6,900만원, 도로유지보수 인부임으로 4억 1,100만원 등 총 113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는 재해사전대비를 위해 1억원, 빗물펌프장 정비 및 유지관리비 5,100만원,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43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재난예방관리 능력강화를 위해 2억 6,4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2억 2,8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9,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비 17억 100만원, 하수관리 인부임 8억 1,200만원 등 총 76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경비로 4,900만원, 자동차 등록·관리 등을 위한 경비 4,200만원, 교통시설물 관리비 3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 3,900만원, 행정운영경비 7,200만원 등 총 5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운영비 등으로 총 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빨래골길 도로확장 공사 시설비 63억 2,700만원으로 보상문제로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고, 특별교부금이 연도말에 지원되어 연도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사고이월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유동 312~313간 도로개설 등 4건이 보상절차 진행 중에 있어 8억 6,200만원, 대동천 생태하천복원비 등 4건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33억 6,100만원 등 사고이월액은 총 8건에 42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억 100만원, 예산절감 1억 400만원, 예산집행잔액 9억 9,1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7,400만원으로 총 14억 7,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7억 2,200만원으로 50억 4,600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였고 58억 1,4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 6,0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은 교통행정과가 주택가 주차환경개선사업에 11억 6,600만원, 자전거주차장 건설 및 관리에 5,0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교통지도과는 불법주·정차 단속 등 주차관리에 3억 2,600만원, 견인업무 민간대행 및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 22억 9,900만원, 부설주차장 관리 4,500만원, 주차단속원 인건비 6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번1동 자전거주차장 건설사업이 시비확보 지연으로 14억원 명시이월하였고, 번2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44억 1,400만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00만원, 예산절감 4,100만원, 예산집행잔액 10억 3,2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6,8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6억 1,300만원으로 총 18억 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장병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되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6쪽 하단에 보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로 해서 예산액이 8,000만원에 전년도 사고이월액이 2억 7,400만원 해서 넘어왔어요. 그 중에 특히 시설비 및 부대비가 이렇게 사고이월까지 되었고 집행잔액이 1억 6,800여만원 발생했는데 왜 이렇게 발생한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이 8,060만원 편성되었고 2009년도에 사고이월된 예산이 2억 7,434만 2,00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합계가 3억 5,494만 2,000원인데 여기에서 2009년도 사고이월예산인 2억 7,400만원 이 부분에서 자전거 무료대여소 설치에 2억 4,000만원이 사용되었고 자전거이용시설물 유지보수에 3,434만 2,000원이 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출된 금액이 1억 8,673만 1,000원이 됐는데 여기에서 잔액이 1억 6,821만원이, 2009년도 사고이월 잔액이 원래 서울시 공공자전거시스템 호환이 가능토록 해서 추진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구가 호환가능하게 하는 부분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서울시 예산 유지확보가 어려워서, 자치구의 예산이 시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에서는 시비로 전부 충당하도록 함에 따라서 발생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 안한 것이지요. 그래서 2억 7,4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자전거이용시설물, 그러니까 자전거보관대하고 공기주입기 설치 그 금액으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비에서 그만큼 많이 남은 잔액을 갖다가 변경사업으로 쓰고 남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2009년 사고이월된 2억 7,000여만원이 서울시하고 협의한 호환시스템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무료대여소 설치예산으로 3,000만원 쓰다보니까 당초에 사고이월된 것은 덩치가 컸었는데 변경해서 쓰다보니까 남아서.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많이 남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억 6,000여만원이 남은 것이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자전거무료대여소 설치 어디에 했던 거예요, 2010년 어디가 추가된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추가된 부분이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번동 영구임대단지는 그 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된 곳이 있으니까 설치가 된 것이잖아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강북중학교 앞하고 아파트단지에 자전거대여소를 여러 군데 설치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강북중학교 앞이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보면 공영주차장 주변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파트는 어디 어디에 더 추가설치가 된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2009년도 이월사유가 공공자전거시스템 관련 협의지연이라는 이유로 지연된 것이잖아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협의지연이 아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2009년도에, 이월사유가 결산서에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협의지연이 아니라 저희구가 시스템을 호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뒤부터 계속해서 유지관리비에 대한 예산을 구에서 책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시비로 해 달라 하다보니까 시에서는 더 이상 추진이 안 되고 하니까 저희구에서.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구비로 메운 것이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구비로 메우지는 않았지요. 왜냐하면 시스템 호환이 안 되니까 계속 시에다 요구만 하고 저희는 그 예산을 시에서 확보를 안 해 주니까 구비에서 계속,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분에 들어가면 우리구는 예산이 없으니까 시에서 확보해 달라는 측면에서 하고 일단 그 시비를 가지고 저희는 무료대여소하고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쓴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억 7,000여만원이 전액 시비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된 금액은 시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전액 시비이니까 서울시의 용도와 다르게 집행을 한 것인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나요? 이러저러해서 쓰겠다고 시와 협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느냐는 거예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2억 7,400만원 그 부분이 시비가 아니고 구비입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에서 호환시스템 하는 그 예산을 시비로 확정을 안 해 주니까 저희가 구비로 변경해서 쓰게 된 겁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009년도에 호환시스템을 하겠다고 서울시에서 얘기해서 우리가 설치하더라도 추후 관리비를 서울시에서 책임지라고 얘기하면서 밀고 당기기하다가 시에서 확답을 안 주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호환시스템은 안 하고 그냥 사용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억 7,000만원이 전액 구비라면 2009년도 구비예산에 시설비 예산으로 2억 7,000여만원이 책정돼 있었기 때문에 2010년도로 사고이월 시킬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이 호환시스템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는 것도 아니네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산을 주지 않고 호환시스템만 책정하라 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구비로 책정을 해라?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그 시스템을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예산을 계속 확보해야 되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 때문에 구비로 2억 7,000만원 책정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그 호환시스템을 다른 구는 하는 곳이 있나요? 서울시 다 폐기된 거예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자전거사업에 관해서 호환되는 시스템은 아직 없습니다. 지난번에 5월인가 서울시 과장이 나와서 그 시스템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료대여를 하려면 결국 전산시스템을 써야 되는데, 어떠한 얘기가 나왔었느냐 하면 자전거 활성화를 시키려면 예를 들어서 자전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자전거무료주차장도 사용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구가 한 번 만들었지만 사실 무료로 하기는 예산상 어려운 점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호환된 구는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에 맞게 본다고 했을 때 이 사안에 대해서 가장 관건은 2009년 결산부분이기는 하지만 사고이월로 2억 7,000여만원 구비가, 그때 사고이월 개념자체가 지출행위 하고 나서 당해연도에 안 됐을 때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공공자전거시스템을 2009년도 결산하면서 사고이월을 판단할 때 공공자전거시스템은 여전히 추진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사고이월 한 것인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자전거무료대여소 설치하고 같이 맞물린 사업입니다. 시스템이 주 사업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무료대여소 설치라든지 자전거보관대 구매라든지 이런 것이 주이고 무료대여소를 하면서 시스템을 호환될 수 있게 하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계속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파악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9쪽부터 해서 210쪽으로 넘어오는데 209쪽을 보시면 ‘재난예방관리 능력강화’로 해서 2010년도에 예비비를 2억 2,000여만원을 끌어와서 썼고 그것을 찾아보니까 2010년도 예비비가 민간인 재해보상금 해서 2억 2,000여만원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산액도 1억 4,500만원이 있고 예비비도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썼는데 실제 남은 돈은 1억 4,6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예비비 2억 2,000만원을 왜 끌어왔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산이 있으면 예산 쓰고 나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예비비로 끌어와서 예비비 예산규모가 2억 2,000만원보다 줄어들어야 정상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추측컨대 이 예산액이 아마 자치구 예산으로 안 잡혔던 것 같더라고요. 서울시 기금 그것으로 긴급지원 해서 들어온 것 같기는 한데 상식상 이해가 안 돼요. 예산액이 있는데 예산액 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고 예비비는 2억 2,000만원 정도 끌어오고, 그러면 이게 실제 어떤 용도인지, 왜 1억 4,000만원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예비비 지출에서 잘못된 지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건은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된 지역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시의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시 지원으로 하면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예비비로 긴급하게 한 것이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여기 1억 4,500만원은 구비예산이에요, 아니면 시에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위원님, 몇 쪽인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결산서 210쪽 제일 위에 ‘민간인 재해보상금’.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우선 집행하고 시에서 예산 받은 겁니다. 1억 4,569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억 4,500여만원이 어쨌든 예비비 지출로 시비지원이 늦어지니까 예비비 지출하고 나중에 시에서 내려온 돈이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언제 내려왔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희들이 수해가 나면 우선 지급을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전산으로 입력하면 시에서 복구비를 심사해서 저희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이 그런 시스템으로 되는 것인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만약에 자체 구비예산이 있을 경우에도, 그것도 아니잖아요. 구비예산 있으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해줄 것 아니에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만약에 예비비 지출 안 하고 구비예산으로 충당했을 때 사후에.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구비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민간인 재해보상금 이것은 다 시비예산인 거예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침수가 돼서 223가구를 저희들이 침수피해 복구지원비를 지출한 바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에 해당하는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전액 시비로 충당하는 거예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액을 잡아놓지 않고 발생하고 나면 사후에 시에서 해서.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시에서 받아서 하는데 도배, 장판이나 침수된 지역에 복구를 우선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출이 어떻게 된 시스템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시비로 충당하는 것인데 예산을 사전에 잡아놓지 않고 발생하고 나면 사후에 시에서 내려온다는 것인가요? 우리는 예비비를 지출하고.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복구비가 시에 잡혀져 있으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시의 예산이고 우리 강북구로 들어와야 강북구 예산으로 잡히는 것이잖아요, 결산이기 때문에.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래서 예비비가 선차적이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정산을 하고 내려온 돈이 1억 4,000여만원 내려와서 잔액이 발생한 것이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서울시하고 연동돼 있기 때문에 이 잔액발생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보실 필요 없고요, 매년 쾌적한 가로환경과 관련해서 노점상들에 대한 용역을 매년 발주하지 않습니까? 대략 연간 1억 몇 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2대 때인가 3대 때인가 용역을 처음 발주를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가로를 정비했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 용역 첫 발주할 때 본 위원은 용역비에 대해서 옳다고 판단하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 당시 노점상연합회 측에서 용역 주지 말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용역을 주게 되면 공무원보다는 강제성을 띄게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신변불안을 느끼고 제 사무실에 쳐 들어오고 힘의 논리를 보인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용역을 발주했으면 정말 강북구 도로가 참 쾌적할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용역발주하기 이전보다 용역을 발주한 현재나 큰 차이가 없다, 매년 1억 몇 천이 들어가면서 차이가 없다면 과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용역비를 좀 더 증액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든가. 그전에 주택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다시 고생하는 과로 오셨는데 일단 주무과장으로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흉내만 내는 형태를 지속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렇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아예 용역을 주지 말고 할 것인지에 대한, 얼마 안 되셨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희동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제가 이번에 업무파악을 해 봤는데 주간에 3명, 야간에 3명 해서 6명입니다. 아직은 사람들이 적정한 것인지 잘 모르겠고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직은 파악 중입니다. 주도면밀하게 파악하고 주위 주민 여러분께 민원을 들어봐서 정확히 판단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로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용역을 해서 보다 쾌적한 거리조성을 기대했는데 그게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도 좀 더 세밀하게 업무를 파악해서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좋은 거리환경조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검사의견서에 보면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하수박스의 원인, 도봉로변에 지반침하로 인해서 부상비 보상한 적이 있지요? 결산검사의견서에 시정조치사항이 있었잖아요. 도로상의 피해보상, 기억 못 하시나요? 2010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시정조치사항 13쪽 도로침하.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강북구청사거리에 하수박스가.

박문수위원

그 내용은 알고 검사의견서가 나왔어요, 결론은 시정조치내용의 답변이 나왔는데 본 위원은 시정조치의 답변이 맞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왜 검사의견서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결산검사과정 중에 집행부 입장을 정확히 검사위원들에게 전달을 못 해 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무과장으로서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시설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이 사고 이전에는 보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끔 하수시설물이 손괴돼서 사고가 일어나서 저희들이 곤혹을 치르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손해배상책임보험을 들지 않아서 저희들이 어렵게 처리했는데요, 그래서 이것 이후에 올해부터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내용은 여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검사의견서는 뭐냐하면 도로폭 15m 이하는 구 관리, 15m 넘는 것은 서울시 관리잖아요. 여기 지적사항은 ‘서울시가 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한 영조물(도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보험료를 청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비로 지급하지 말아라, 서울시에 책임보험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급하라고 지적하는 사항이잖아요, 검사의견서에는. 그렇지만 시정조치내용은 뭐냐하면 원인자 제공, 도로가 자연스럽게 침하된 게 아니고 도로 밑에 있던 하수박스가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구에서 할 수 없이 지불했다, 또한 그 전에는 보험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보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논리란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면 서울시에 보험청구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산검사과정 중에 그것을 제대로 설명해서 이런 지적이 안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느냐 하는 논리에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하수박스 유지관리는 저희 강북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책임입니다. 그런데 관로가 여러 관로가 있고 노후된 관로도 있고 해서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수박스 보수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책임이 있느냐, 강북구에 책임이 있느냐인데 유지관리는 강북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하는데 왜 결산검사위원들한테 그것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아서 결국 이런 지적을 당하느냐는 논리입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몇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어서요, 210쪽 재해보상금을 예비비로 2억 2,000여만원을 썼고 서울시에서 사후에 1억 4,500여만원을 지원받아서 남았다는 것인데, 그러면 구비로 예비비를 쓴 것인데 8,000여만원 차액이 발생해요. 이 차액이 왜 발생하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같은 수혜를 통해서 민간인에 대한 재해보상금으로 해서 썼는데 서울시에서 받은 것은 차액 8,000여만원이 발생해요. 왜 발생이 되었는가 그 이유와 서울시에서 인정하지 않는 우리만의 지원을 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 말씀해 주세요. 무슨 질의인지 이해는 되시지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할 수 있는 맥시멈이 한 가구당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전부 100만원씩 지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받은 것이 약 8,000만원 차액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00만원이다?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때 2억 2,000만원이 한 가구당 100만원씩 다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받은 것은 그것보다 적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왜 적게 받았느냐.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지금 찾고 있으니까 그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질의드릴 수도 있는데 예비비 지출에서 자연재해에 따른 지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차액이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의 차액이 발생할지 잡을 수 없지만 저는 구비로, 특히 민간인 보상에 대해서 구비로 일정액을 책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비비로 매년 발생해서, 구비로 예산을 잡기가 연도마다 피해액 산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구비로 잡아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것을 한번 생각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잡을 수 있는지 아니면 예비비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그 부분은 일정하게 예산으로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수해가 얼마만큼 나려는지, 그것이 안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으로 수립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린 부분은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한 가지는 작년에도 구청에서 도로공사하는데 그것이 수해의 원인이라고 몇 군데 다툼이 있었잖아요. 일례로 우이초등학교 옆에서도 그렇고 우이동주민센터 그쪽도 그런 이유로 해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그 부분은 작년도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저희 강북구에는 지하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비가 조금만 와도 지하주택이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도로공사나 하수도공사를 하면 원인이 공사 때문이다 이런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비가 온다고 하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도 1년이 지난 일이라서 그때 상황을 자세히 설명 못드리겠는데 그때 제가 현장도 가보기도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가셨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이것을,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 그냥 피해주민하고 건설업자 쌍방간의 문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청이 그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런 노력을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심정적으로 그냥 억지를 부릴 수도 있지만 그 원인이 그렇게 발생했다는 이런 정황을 제시한 바도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뭔가 규명을 위한 구청차원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시공업체와의 문제이다 이렇게만 치부하고 둘이서만 해라 이렇게 하는 정도로만 흘러가다보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격앙이 됐던 것이에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벌써 1년이 지난 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거든요. 도로공사하는데 그 주변이 된다고 했을 때 구청이 어떠한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어려운 심정들을 달래주느냐 아니면 이 문제를 더 키우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작동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나서서 매뉴얼이나, 매뉴얼이 굳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몇 가지 잡아서 그것에 맞게 우리구 행정이 진행됐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정을 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좀더 파악해서 예년의 사례를 참고삼아서 개선하는 쪽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발생이 충분히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저도 생각을 단편적으로 하면 어쨌든 구에서 공사하는 것은 있잖아요. 우기에 일정구간의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생할 것을 사전에 예비한다면 그 주변의 상황들을 한번 점검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사전에 상황점검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런 것 있잖아요, 몇 ㎜ 왔을 때 어떤 상황,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이 왔을 때 실제상황들을 사전에 체크해 놓으면 만약에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상황을 비교할 수 있잖아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 정도 비가 왔는데 문제가 생겼다면 공사 와중에 이런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참고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재해보상 관련해서는 주택이잖아요. 상가 수해피해보상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시나 국가를 포괄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만약에 상가피해에 대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주택처럼 일정정도의 수준으로 할 수 있는지, 지금 이런 제도상 하기 어렵다면 어떤 것이 정비되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구에 침수되어서 지원된 금액이 222가구는 주택침수입니다. 나머지 3가구는 지하실 상가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3가구는 지역경제과에서 재해상공인 지원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조사해서 지금 주택 침수된 것과 동일하게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래는 없었는데 작년도에 양천, 강서쪽에 비가 많이 와서 행자부쪽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지역경제과 그쪽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도 계속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경제과에 확인을 해야 되나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지역경제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까지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어차피 포괄적으로 치수 관련된 것이니까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치수방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재해보상금과 관련해서 총 4건, 지출결정일자가 8월 16일에 2,600만원, 집행은 8월 17일 집행했고,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1억 1,000만원이 8월 30일 지출결정 됐고 지출은 9월 20일, 5,900만원은 9월 17일 결정됐고 집행은 9월 20일, 2,700만원은 10월 8일 결정이 됐고 곧바로 10월 8일 집행이 됐어요. 1억 1,000만원은 8월 30일 결정됐고 집행은 9월 20일이다, 다시 정리하면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비비를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매년 호우로 인한 피해는 발생한다, 그렇다면 예측하지 못하는 것에 예비비를 두는 것인데 단, 매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발생한다, 그렇다면 예비비에서 빼 쓰지 말고 포괄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을 얼마 잡아놓자는 것이지요. 단, 실제 지출액인 건수는 모르니까. 그렇다면 지난 10년간, 예를 들어서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매년 피해액을 보면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의 중간선 정도를 포괄비로 잡아놓고, 치수방재과, 도로관리과 포괄비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 소파보수 포괄해서 잡아놓잖아요, 5억원, 7억원, 3억원 이렇게요. 그것처럼 이것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을 포괄로 어느 정도 잡아놓는 것이 원칙 아니겠는가, 예비비에서 빼 쓰지 말고요. 다시 정리하면 예측하지 못한 것이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이후에 급한 건이 발생하면 이미 써서 지출 못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견해인데 주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좋은 의견인데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기획예산과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검토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좋아요, 그러면 다시 정리합시다. 1억 1,000만원이 8월 30일 지출결정 됐어요, 그런데 9월 20일 지출한 이유가 왜 그래요? 시급해서 예비비를 빼 쓴 것인데 왜 20일이 지난 다음에 지출이 된 것인지?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바로 바로 처리를 했는데 원인행위하고 지출하는데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다른 것들은 2일, 3일 정도 걸렸지 않았습니까? 최초 2,600만원 지불한 게 8월 16일 결정해서 19일에 지급이 됐고 또 5,900만원 9월 17일 결정해서 9월 20일 지급을 했고 2,700만원은 10월 8일 결정해서 10월 8일 지급했어요. 그런데 이것만 유독 20일이 경과해서 돈이 지출됐다고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저희들이 예비비 사용승인을 기획예산과에 올립니다. 처리과정에서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비가 계속 내리니까 그때그때 처리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6쪽을 보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굉장히 적은데요, 변상금 및 위약금 이게 약 15% 정도 선밖에 안 돼서, 그것하고 과태료도 실제수납액은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반면에 또 결손처리는 13억 7,000만원이나 되고 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과 같은데 변상금하고 과태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설명 안 되면 해당과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제가 파악한 것을 먼저 답변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변상금 같은 경우는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과태료는 일시점용, 집을 수리하거나 건설할 때 도로를 일시점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도로 임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것은 징수율이 낮다보니까 과년도 분을 그 다음해에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현액보다는 과징결정을 더 하기 때문에, 작년에 못 받은 것까지. 그리고 징수율이 낮은 것은 아무래도 잘 안 내는 경향도 있지만 재산이 없거나 이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지나면 시효가 만료돼서 재산이 없는 경우 결손처분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과태료 부분에 결손처리된 부분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해마다 이런 차이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 제가 4년 쉬었다가 들어왔지만 작년에도 이런 수준이더라고요, 매년 반복되지 않나.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태료나 변상금의 성격상 징수율이 낮다보니까 낼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낮은 징수율이 반복되는 양산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은 전혀 대책이 없는 것인가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금년부터는 과년도로 체납돼서 넘어가면 세무과에서 징수를 합니다. 체납만 전담하는 팀이 있고 해서 징수율은 아무래도 조금씩 높아지지 않을까, 저희보다는 그런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하게 되니까 얼마나 더 높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건설교통국에서 했던 것보다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결손처분액도 마찬가지로 내년 가면 이 수준으로 될 것 아닙니까?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징수율이 높아지면 결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그렇지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최대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파악해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사업수입 주차요금 이 부분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 징수율이 많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거의 80%~90% 정도의 징수율인데 주차요금을 받지 못하는, 어떤 주차요금인지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정식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4% 수납 못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공영주차장이 전부 후불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이사를 가게 된다든가 하면 결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각 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후불제를 실시하다보니까 이사 가 버리면 못 받는다?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후불제로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강북구 이사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1억 4,900만원씩이나 못 받는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사 말고 다른 건수로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비율은 정확히 몇 %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심야에 관리인이 없을 때 차량을 주차했다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결손율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1억 4,500만원 전부가 체납처분액은 아니고, 그렇지만 징수율로 봤을 때는 96% 정도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주차요금 이것이 다 공영주차장 요금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업의 요금인지?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공영주차장하고 견인보관소 차량수입 부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견인보관소하고 공영주차장 그 두 가지입니까?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답변을 잘못 드려서 정정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요금만 되는 것이지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공영주차장 하면 각 동에 있는 공영주차장하고 도로변에 있는 주차장도 포함됩니까?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노상주차장 같은 데.
백균

이백균위원

노상주차장 같은 데는 선불로 안 받더라도, 물론 후불로 받지만 요금을 납부해야만 차가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노상주차장에 내가 1시간을 세웠다면 1시간 요금을 지불하고 차가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납부를 해야만 나갈 것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을 못 받는 경우는 없을 것이고, 그렇지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야간 같은 경우에 못 받는 경우도 일부 생기고 또 주차시간이 애초에 들어왔을 때 하고 다른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다고 해서 1억 4,500만원씩이나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이것이 1년분이 아니고 ’95년부터.
백균

이백균위원

계속 누적돼 온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정도 징수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연간 1,500만원 정도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10년 정도 누적돼 있네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사실 1,500만원도 이해가 안 되지요. 공영주차장이라면 이사를 가도 그렇게 많이 가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생겨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위원님께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10년 동안 누적된 것이라는데 이것도 5년 동안 못 받게 되면 결손처리 되는 것 아닌가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이런 것들은 전부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를 했다가 최종적으로 폐차할 때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67쪽에 도로관리과, 빨래골길 확장사업에 대해서 이월액이 63억원이고 집행잔액이 338만 3,000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5억원 중에 50억원이 시 특별교부금입니다. 그게 작년 11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65억원이 이월돼서 전부 보상비입니다. 올해 정상적으로 보상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연립주택 4동을 제외한 5동 정도가 현재 보상이 완료됐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출은 1억 6,8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이 지출은 어디에 지출을 했던 겁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이것은 설계용역비입니다. 잔액은 설계낙찰차액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상은 올해 안에 다 됩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장담을 못하겠는데요,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연립주택 4개동에 대해서 반으로 잘라야 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사실 사업계획은 올해 공사착공이 되게끔 돼 있었잖아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공사비가 없습니다, 보상비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상비만 65억원 받아놓고, 보상을 해 놓고 나서 내년에도 사업비가 없으면 할 수 없다 이 말이네요? 못한다 이 말이네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올해 상반기에 보상이 완료되고 하반기부터 공사착공이 된다고 주민들한테 설명드렸잖아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보상절차가 정상적으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조금씩 몇 달 정도 늦어질 수 있지만 올해 안에도 보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 과장님 답변이 그런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연립주택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지권 분할문제가 법적해결이 돼야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주민들은 현재까지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지금 제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켰느냐 이 말입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보상문제는 건설관리과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밑에 ‘수유동 312-313간 도로확장공사’가 이월됐는데 왜 이것이 이월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상기간이 더 걸렸습니다. 올해는 공사비까지 책정이 됐기 때문에 거의 다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공사까지 올해 완료가.
백균

이백균위원

공사는 언제쯤 착공이 됩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8월~9월 정도이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건물을 기억자로 되어 있는 쪽 입구 쪽하고 파출소 쪽하고 나가는 쪽 그쪽만 확장하면 됩니다, 건물 철거하고 포장까지.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8월~9월 이후에는 공사 착공이 가능합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72쪽입니다. ‘번1동 자전거주차장 건설’ 이것도 14억원이 다 이월됐는데 이것은 건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이월시켜서 안 하게 되는 것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1동에 자전거주차장 건설보조금이, 시보조금 확보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월된 명시이월인데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데 확보가 안 되고 있어서 지금 계속.
백균

이백균위원

시보조금이 확보가 안됐다는 말씀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시보조금이 얼마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우리구 비율이 6대 4인데 21억원이 미확보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총 35억원이 있어야 하나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21억원이 확보가 안 되면 14억원도 계속적으로 이월시킬 수밖에 없겠네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난번에 자전거주차장을 건설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그때 고민했었지 않습니까? 이게 반대쪽으로 구청방향으로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거기도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별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또 이것을 반대편에다가 자전거주차장을 건설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자전거주차장만 건설하는 것인지, 이 건물에다가 다른 용도도 하는 것인지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자전거주차장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몇 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며 몇 대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지하1층, 지상3층으로 2단 주차로 해서 일단 계획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대수가 몇 대 정도.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주차대수는 1,500대 정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반대편에 있는 자전거주차장은 예전에 20% 정도 찼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몇 % 정도나 차고 있습니까? 총 몇 대분에 몇 대 정도가 차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전체 주차대수 750대에 140대 정도로 25% 정도가 차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 보세요. 750대에 140대 한 25% 정도이면 4분의 1밖에 차지 않는데 반대편에다가 또 건설하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수유역 주변에 현재 역사 출입구 좌우 쪽에 보면 굉장히 많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도시키느라고 아침에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옛날부터 자연적으로 전철역에다가 세우던 습관이 되어 있어서, 도로의 미관이라든지 그런 측면을 활용해서 입고 좀 시켜달라고 많이 협조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자전거주차는 차량의 불법주정차 문제와는 달라서 그러한 부분에서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차피 녹색교통이라든지 탄소절감 이런 부분에서 정부정책도 하고 저희 강북구가 쾌적한 생활환경이 되려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같이 가는 정책의 일관성에 의해서 추진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전체적으로 보상비나 사업비가 다 시비입니까, 아니면 구비도 들어갑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비율이 시비하고 구비가 7대 3으로 변경이 돼서 구비가 1억 4,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특별교부금 2억원 이렇게 해서 지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7대 3, 우리가 30%를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0% 같으면 만약에 보상비 대비해서 사업건설까지 하게 되면 약 100억원을 잡았을 때 30억원 우리 구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대를, 기존에 있는 750대분에서 4분의 1밖에 차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편에다가 1,500대 대수를 주차할 수 있는 것을 지을 계획이라고 하면 말이 맞는다고 보십니까? 그런 것은 감안 안 해보셨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부분에서 보행이라든지 자전거를 활용한 교통문제 해소측면에서 봤을 적에,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적에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도 하지만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나가야 하는 것도 있다고 일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할 수도 있다지만 자전거도로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강북구 수유역 부근에 자전거도로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잘 되어 있어요? 전혀 자전거도로가 안 되어 있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하고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1,500대분을 해서 과연 여기에 10% 찬다면 150대가 될까? 반대편에도 140대밖에 안 되는데 150대가 주차를 할까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10%도 주차를 안 하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건물을 활용해서 1층, 2층은 자전거주차장으로 하고 나머지 층은 공공용으로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러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우리구에 필요한 공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 하고 남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건설 쪽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건설관리과장님, 도로에 관한 변상금하고 과태료,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점용료에 예외규정이 있지요. 국가에서 한다거나 예외규정이 있거든요, 부과하지 않는 그런 예외규정이 있는데 하나 예를 들면 시공사나 시행사가 자치단체나 국가일 경우 부과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경전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전철이 국가사업은 아니지요? 자치단체 사업도 아니고 시행사가 개인이고 영리업체이지요. 그렇다면 저것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개인이라면 영리업자이니까 부과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재 부과하고 있나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희동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사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되겠고 경전철 구간은 민간투자사업법 제14조에 의해서 무상수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시행사가 어디라고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팻말은 시행사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시공사, 시행사가 거기에 쓰여 있잖아요. 거기에는 시행사가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시행사는 서울시이고 시공사는.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안내팻말이 그렇게 안 되어 있다니까요. 왜 그런 차이가 벌어졌는지 사후에 조치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3일에 걸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 대하여 요청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내용 중 세입과목 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에 일괄하여 기재하였으나 내년도부터는 각 국별로 기재를 요청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금까지 심사한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