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종순 의원 발언

152회 제3행정보건위원회2011-07-06

이종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백균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총 인원을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통합 동의 경우 인원을 좀더 늘릴 것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데 저촉되는 것은 없나요, 저희가 정하면 그렇게 시행할 수 있는지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고문의 임기가 그 전에 없었던 것을 두게 되는데 고민이 되는 부분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동장께서 위촉하시잖아요. 각동마다 고문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고문의 역할 또한 동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옛날 공동체마을 시절부터, 그런 느낌으로 동네 어른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걱정되는 것은 고문이셨다가 다시 해촉되는 경우 그 분들께서 섭섭해 하시거나, 이 조례 때문에 자리가 없어지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고민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융통성 있게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고문의 임기를 두는 것이 약간 고민이 되어서 추후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본 개정조례안 심의 준비하시면서 그 전에 개정안 논의했던 것을 살펴보신 적이 있나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자료를 확인해 보니 최선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부분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당초 2년에서 1년으로 수정발의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이것이 당시에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러저러한 논란들이 많았고, 그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의회에서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는데, 만약에 조례 개정이 되면 현재 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분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어지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경과조치를 부칙에 두어서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임명되신 분들은 전 조례에 따라 임기를 완료를 하시고, 이 조례 이후에 임명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고문 임기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모 동에서는 고문위촉을 동장의 권한이라고 해서 위촉을 안 하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임기만 만들어 놓고 동장이 고문을 위촉을 안 하면 부작용은 어떻게 합니까? 고문을 꼭 두어야 하는지, 안 두어도 되는지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상에는 '각 동 위원회별로 2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강제조항이 아니고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 있다면 고문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을 꼭 부정적으로 둘 수 없다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도 고문은 표결권이나 의결권이 없고,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두어도 되고, 안 두어도 되는 상황에서 고문의 임기를 꼭 2년으로 못을 박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문의 임기를 명기하는 개정안이 나왔는데 좀더 임기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임기보다 어쨌든 '둘 수 있다' 그러면 반대로 '안 둘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 동을 관리하는 행정관리국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지, 행정감사때 모 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유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왜 고문이 없습니까?' 하니까 '동장 권한입니다.' 하면 이 조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임기를 무엇하러 명시할 것이며, 그렇지 않냐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고문제도를 운영할 때 적절하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단지 고문을 동장님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지만 동장이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각 주민자치센터의 전체적인 합의가 있다면 고문을 둘 수 있고 그래서 동장이 위촉을 하지만 결정권은 주민자치위원들, 주민들, 동장이 협의해서 둘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연합회의 임기가 1년이 된 상황은 기억으로 그때 당시에 조례를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1년으로 한 것이 늦게나마 다시 2년으로 바꿔진 것도 다행이고, 통합 동 위원이 25인에서 30인으로 된 부분도 억지로 25명을 맞추다 보니까 또 부작용이 있어서 30인으로 된 것도 괜찮은 조례 개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조례를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잘 운영되어야지 만들어 놓고 부작용을 일으키고 조례 역할도 못 했을 때는 이런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는가. 그래서 꼼꼼히 우리 국장님께서 관리감독 또 지시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 김용욱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지금 강북구에 고문이 어떠한 분으로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분들에 대한 세세한 직업군이라든지 그것은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고요. 일단은 4개 동에 일곱 분 정도가 고문으로 계십니다.

이종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전에 자치위원장님을 하신 분이 고문으로 계신 분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도 중요하시지만 사회적으로 전문직에 계신 분 이런 분들을 고문으로 더 모셔서 하는 것도 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관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문의 임기를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최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은 임기를 규정하는 것보다는 이종순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 그런 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으신 분들을 많이 영입을 하기 위해서라도 임기 규정을 구태여 명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임기라든지 인원수 제한도 두지 말았으면 합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인원수는 조례상 ‘위원회 별로 2인 이내로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2인 이내가 아니라 좀 더 넣을 수는 없는지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둘 수 있다는 임의조항 때문에, 그리고 각 동별로 인적인프라든지 현실적으로 많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개 동에 일곱 분 정도만 고문으로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머지 동에서도 고문들이 위촉이 되시고 활동을 하시고 그러면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이르고 무르익으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2인 이내 고문을 둘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3인이 있는 동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송천동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면서 고문이 세 분 계신데 저희들도 조례에 2인 이내로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분이 어떻게 보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동을 하시고 자문을 하기 위해서 고문으로 계신데 그 분을 딱히 어떤 조례 규정을 둬서 ‘고문님, 나가주시지요.’ 이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 분이 어느 정도 송천동에서 하고 계시다가 자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조례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위원 수를 증원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고문도 3만 이상인 경우에 증원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3개 개정안만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일단 이종순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별로 고문들이 많이 위촉이 안 됐고, 활동을 안 하는 상황에서 지금 현시점에서 고문 2명을 더 늘릴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이 의문시 되고, 일단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순위원

조금 전에도 송천동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송천동에도 고문이 세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역할들을 나름대로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그만두게 하시지도 못할 입장이라고 말씀하셨듯이 현재도 그런 상황이고 타 구에도 보니까 고문이 많은 구도 있더라고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종순위원님 취지에 공감이 되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고문의 수를 늘리고 줄이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장·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안 하고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는 저희가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계기로 해주시고, 다음 개정안이 있다면 그때 그런 사항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타 구의 경우를 보니까 당연직고문하고 일반직고문하고 해서 여덟아홉 분이 되는 그런 동도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선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종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을 갖지 아니하며 자문, 조언, 운영협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고문의 임기를 정하는 것보다는 현행과 같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안 제17조7항은 현행과 같이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방금 이종순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순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