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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현철 의원 발언

10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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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시간에 회의를 하게 된데 대해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 분장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정철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의원

정철규 의원입니다. 먼저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10월 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별표 2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중 현지 교통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1월 5일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진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고 있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직렬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의 직급 및 직렬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 5급 상당의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고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의 직급 및 직렬을 지방행정주사에서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하며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의 직급 및 직렬을 지방행정주사에서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토목 사무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정철규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영 위원.

양해영위원

지금 현재 타시에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현철위원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군하고 똑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대용 위원.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기획총무나 경제건설은 사무관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산업위만 주사로 되어 있는데 이럴때 형평성 결여라든지 그런 애로사항은 없겠습니까?

이현철위원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 5일날 올해 규칙이 제정공포 됨에 따라서 기존보다 5급이 1명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경제건설에 했고 사회산업은 지금 사회산업위원장과 의논을 했는데 지금 의회운영위원회는 전 위원회를 총괄하기 때문에 5급이 맞는 것입니다. 차후에 한번 더 시장님하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의회운영위원회보다는 사회산업위원회 업무가 방대하고 해서 전문성이 요구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사회산업위원회에 사무관 정도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의장님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정대용 위원 말씀에 덧붙여서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우리 진주시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이 개정될 때는 조금 전에 정대용 위원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서 전문성 결여라든지 또는 지금현재 전문위원실 내에서 기존의 우리 전문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이라든지 업무에 보면 어떤 주사의 급수를 떠나서 업무가 잘하고 못하고의 그 부분 보다는 직급을 동일시해서 운영을 해야 상임위의 균형을 잃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들의 업무의 전반적인 부분에서도 누가 시키거나 누가 지시를 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다른 전문위원님을 모실 수밖에 없는 어떤 직제의 구조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사회산업위원회가 제일 많은 업무량이 직제가 소관 업무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업무적인 부담도 가져와야 되고 내부적으로 그런일이 있다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향후에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또 특히 다음에 우리 조례 시행규칙을 집행부에다가 개정할 때 의견을 꼭 좀 필히 반영해서 이런 부분 조금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1월 5일날 시행규칙이 개정공포 되었지만 의회에 5급이 한분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건설에 하도록 했는데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칙을 다시 개정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운영 전문위원께서는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1명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건설로 배당했다는 점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의장님과 협의를 하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1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