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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남연 의원 발언

15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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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안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1년 동안의 집행부 업무추진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문제점, 개선점 및 대안을 발굴, 도출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하고자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2011년 5월 2일부터 6월 2일까지 30일간 결산심사를 실시하였고, 이번 제1차 정례회 휴회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별로 국 구분 없이 일괄하여 담당관 및 관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조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남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사무국 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된 의정활동지원 예산과 사무국 운영예산인 행정운영 경비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결산 승인안 중 1만 4,000원은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현액은 총 27억 1,943만 4,000원으로, 이중 24억 7,795만 7,000원이 집행되고, 2억 4,147만 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사항 집행내역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 예산현액 11억 8,846만 1,000원 중 의정활동비 1억 8,150만원, 월정수당 3억 4,739만 9,000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6,770만 4,000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400만원, 의원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2,333만 3,000원을 집행하여, 의정활동지원 예산은 총 9억 3,339만 1,000원이 집행되었고, 1억 6,354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예산현액 9,152만 1,000원 중 구의회 홈페이지 관리 3,123만 1,000원과 홍보자료 발간으로 5,766만 3,000원을 집행하고 262만 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운영예산인 행정운영 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12억 8,758만 5,000원 중 직원의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 11억 4,972만원, 업무추진비 870만원, 직무수행경비 6,502만 5,000원을 집행하고, 6,413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본경비 2억 4,338만 8,000원 중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2억 3,222만 5,000원을 집행하고, 1,116만 2,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내·외 경제의 어려움과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구민과 고통을 함께 하고자 국내·외 의정활동지원비 9,523만 6,000원, 의회운영의 내실화비 249만 8,000원,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비 244만 1,000원, 기본경비 979만 6,000원 등 총 1억 2,764만 8,000원을 예산 절감하였으며,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의정활동지원비 등 4,334만 2,000원, 인력운영비 6,413만 8,000원, 기본경비 136만 6,000원 등 총 1억 1,382만 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남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연위원장

조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결산안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에 운영위원회를 보면 결산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이고 기타 의견이 백지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심사보고서를 왜 제출했는지 모르겠어요.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항들, 질의했던 것 중에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요점 정리해서 여기다 기재해 주시고 이 란이 모자라면 뒤 페이지에 계속 연결해 나갔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무슨 예비심사보고서입니까? 이것을 왜 깔아놓은 것입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운영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운영위원이 아닌 분도 계시는데 2중, 3중 똑같은 질의가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배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번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제가 공감을 하고요. 여태까지 담당자가 관례대로 해서 작성을 한 모양인데 다음부터는 전부 다 그동안에 논의가 됐었던 사항을 표시를 해서 운영위원이 아닌 위원님들도 참고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음 행정보건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남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 국내·외 의정활동지원을 보면 예산액의 1/4 정도만 사용하고 많은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조번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의정활동지원비 1억 3,300여 만원 중에서 9,500여 만원이 남았는데 그 사항은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4,900만원이 편성됐는데 그 사항은 서울시 5개 구의회 체육대회비가 1,000만원, 유관직능단체 간담회 및 체육행사비가 3,000만원, 해외교류 의정활동비가 900만원 해서 총 4,9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형편상 사용하지 못 했습니다. 행사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대부분 차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여비가 4,500만원과 국내여비가 1,100만원, 국외여비가 1,500만원해서 9,523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순영위원

예산 집행하고 남아 있는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예산절감 금액이 1억 2,700만원하고 예산집행잔액이, 불용액이 1억 1,300만원 합해서 2억 4,100만원입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산을 절감했다는 차원에서는 칭찬할 일인데요. 칭찬하기 이전에 왜 예산을 많이 남겼느냐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절감을 하셨다면 구민을 위해서 아니면 의회 의원님들을 위해서 고마우신 일이고, 또 사업집행을 못했다면 앞으로 예산 반영을 할 때 꼭 집행할 것과 못 할 것까지 구분해서 예산반영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면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불가피안 사유로 그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은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용액이 과다발생 하는 것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업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집행과정에서 편성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보다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예산집행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이 2,032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남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앞으로는 계획을 충실히 세우셔서 활용할 수 있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의회는 주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는 홍보분야를 포함해서 특별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장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좋은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의 개별 활동사항을 또 구 전체에 활동사항을 연간계획을 세워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8월에 걸쳐서 강북의회보도 발간을 하고, 의원수첩도 발간을 하고, 강북의정을 10월달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오는 10월에 '만화로 보는 강북구의회' 책자도 발간을 하고 그래서 기타 수시로 발생되는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시기적절하게 맞춰서 보도자료도 적극 제공을 해서 각종 일간지에 나오도록 그렇게 하고 또 아울러서 홈페이지도 충실하게 유지관리를 해서 시의적절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2010년도에 열린의회 차원에서 초등학생교에서 의회 방문한 실적이 있지요? 몇 학교에서 인원수 몇 명이나 의회를 방문했습니까?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답변준비) 3개 학교, 55명 학생이 왔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의회를 방문하겠다고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저희가 홍보를 해서 오도록 합니까, 공문으로 띄웁니까? 어떤 식으로 홍보를 알립니까?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열린사회북부시민회에서 의장님한테 신청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열리게 됩니다.

이순영위원

자료가 다 있습니까?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지금 저희 의회에 많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를 어떻게 해야 좋은지, 좋은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의정 바른의정을 실천하는 강북구의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초등학생 말고 중학생, 고등학생도 의회에 와서 활동사항도 보고 또 그 학생들이 직접 의정활동을 하는 모의활동도 하는 방법을 좀 더 확대해서 내년에는 좀 더 초등학생 말고 확대된 인원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남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30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존경하는 강남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4,2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 1억 8,955만 4,000원 중 1억 7,100만 9,5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54만 4,400원입니다. 그러면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실시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720만원이며 업무추진비로 665만 8,4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감사제 운영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307만 5,000원이며 구민감사관 사례비 및 업무추진비로 20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도 향상교육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4,668만원이며 공직기강 확립 교육, 청렴연극 공연 실시, 인센티브사업 관련 포상금 등으로 4,567만 7,5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528만 2,000원이며 재산등록 금융거래정보 통보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으로 236만 6,7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및 진정민원관리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126만원으로 업무추진비로 100만 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순찰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558만 1,000원이며 환경순찰 홍보물 제작 및 환경순찰 우수부서 포상 등으로 520만 4,4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2,047만 6,000원이며 직원 여비 및 급양비 지급,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1억 809만 9,9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37만 6,09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1,854만 4,440원의 사유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액이 725만 2,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1,129만 2,440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연위원장

김영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강남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항상 헌신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해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52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순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0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76만원이며, 이중 578만 6,040원이 징수 결정되어 530만 6,04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48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억 7,840만 8,000원으로 이중 13억 2,563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5,277만 2,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언론홍보 관련 다매체활용 구정홍보비 1,250만 2,730원, 부서별 우수부서 시상 관련 보도자료 인센티브 사업비로 320만원, 구정홍보를 위한 광고비 2,175만원,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활성화로 6억 9,016만 3,240원, 전자구보 발행 9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보마케팅 관련 강북구소식지 발간 3억 2,796만 460원, 상징물 유지보수 비용으로 105만 9,120원, 지하철역사 및 스크린도어를 통한 구정홍보비로 1,610만원, 홍보센터 개선 및 홍보리플릿 제작 등 홍보마케팅을 통한 구정홍보비로 2,4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상미디어 관련 초·중등사이버스쿨 운영 5,845만 6,430원,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및 VJ 및 구민아나운서 운영비 등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에 7,466만 8,000원, IPTV 방송 및 송출비로 37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기본경비로 급양비, 국내여비, 행정운영경비에 9,088만 6,020원을 지출하여 총 13억 2,56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2,983만 5,000원, 예산절감 516만원, 예산집행잔액 1,777만 7,000원을 포함하여 총 5,277만 2,000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의 주요내역은 신문구독 등 언론홍보 활성화 집행잔액 203만 9,030원, 강북구 소식지 발간 집행잔액 380만 1,540원, 상징물 유지보수 및 지하철역사 홍보 집행잔액 264만 880원, 강북구 화보집 제작 발간은 최근 경제사정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사업 취소되어 3,060만원 예산절감하였으며, 홍보마케팅을 통한 구정홍보 집행잔액 360만원, 초·중등사이버스쿨 452만 8,570원, 강북구인터넷방송 운영 집행잔액 404만 8,000원, IPTV방송 및 송출 집행잔액 14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및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예산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연위원장

이상형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남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제152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순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0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61억 328만원으로 징수결정액 59억 3,786만원 중 58억 5,456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을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56억 3,282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2,174만원입니다. 미수납액 8,329만원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05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주민등록, 민방위 등 과태료 수입 1,874만원과 노래연습장, 게임장 등 비디오과징금 잡수입이 4,275만원 지난 연도 수입 1,13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의 세출예산현액은 1,003억 3,892만원으로 이중 894억 1,354만원을 집행하였고, 34억 393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5억 2,144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547억 2,452만원, 기본경비 34억 8,353만원을 집행하여 행정조직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집행액은 총 582억 805만원입니다. 또한 행정관리국 6개 부서의 분야별 사업추진과 관련한 사업예산을 312억 549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13억원, 방범용CCTV 설치 5억원, 미아동 관상복합청사 건립 사업비 10억 2,498만원 등 3개 사업 28억 2,498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3,000만원, 방범용CCTV 설치사업비 1억 3,278만원, 미아뉴타운 문화센터 건립 2,288만원, 문화정보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4,291만원, 정보통신망 확충 및 고도화 사업비 2,173만원, 미아동 관상복합청사 건립 추진사업비 3억 2,862만원 등 모두 5억 7,894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의 집행잔액은 총 75억 2,144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7억 4,868만원, 예산절감이 1억 6,307만원, 예산집행잔액이 64억 4,24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6,377만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344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남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연위원장

이찬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남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152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0회계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1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세입 예산현액은 3,327억 3,773만 2,91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이보다 1.9% 감소한 3,264억 2,354만 4,642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년도 지방세 세입 중 면허세, 재산세 등 보통세는 예산현액 422억 5,276만 6,000원보다 0.9% 증가한 426억 6,596만 280원이 수납되었으며, 과년도 지방세 세입은 예산현액 3억 4,500만원 중 34.3% 감소한 2억 2,687만 6,170원이 수납되어, 지방세 총 세입은 예산현액 425억 9,776만 6,000원보다 0.7% 증가한 428억 9,283만 6,460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주요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58억 8,272만원보다 7.2% 증가한 63억 907만 7,740원이 수납되었고,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등을 합한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706억 1,657만 910원보다 4.9% 증가한 740억 6,975만 3,992원이 수납되어 총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764억 9,929만 910원보다 5.1% 증가한 803억 7,883만 1,732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58억 7,936만 4,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74억 2,090만 3,000원, 보조금 1,098억 5,160만 9,460원이 실제 수납되어 총 세입액은 3,264억 2,354만 4,642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29쪽부터 33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총 세출 예산현액은 125억 7,933만 2,000원이며, 이중에서 88억 8,506만 7,171원이 지출되었고, 1억 5,720만원을 2011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5억 3,706만 4,829원입니다. 부서별 지출 총액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50억 1,971만 4,941원, 재무과 8억 9,794만 4,450원, 지역경제과 13억 5,628만 2,940원, 세무과 5억 6,230만 5,580원, 부동산정보과가 10억 4,881만 9,26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및 불용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 비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1억 5,720만원은 지역경제과 재래시장활성화 지원비로서, 특히 무등록시장의 시설개선에 중점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나 사업비의 10%를 민간이 부담해야하고, 시설개선 후 대중에게 개방해야 하는 사업비 지원 요건에 건물주가 쉽게 동의하지 않아 대상시설 선정이 지연되어, 부득이 동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불용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6,225만 4,240원, 예산절감 3,274만 4,870원, 예산집행잔액 13억 2,961만 2,229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3,467만 490원, 예비비 집행잔액 18억 7,778만 3,000원이 각각 발생하여 총 35억 3,706만 4,829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남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연위원장

정행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강남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북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제는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0년 보건소의 세입결산 총액은 5억 4,3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 3억 4,400만원 대비 57.5%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증지수입, 의료사업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억 900만원, 기타 잡수입, 의료·약사법 위반과태료,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공중위생법 위반과징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0년 보건소 예산현액 149억 3,900만원 중 133억 4,600만원을 지출하였고, 15억 9,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을 소관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 1억 3,200만원, 보건소 환경개선 및 업무지원 7억 1,400만원, 생활안전증진 5,200만원, 보건소 운영개선 4,300만원, 식품위생 문화개선 1,700만원, 식품안전 추진지원 2,000만원, 인력운영비 45억 3,000만원, 기본경비 5억 7,800만원 등으로 총 61억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집행내역은 전염병 예방 중점관리 8억 6,300만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8억 4,000만원, 건강행태개선사업 8,300만원, 구강병 예방 5억 4,300만원, 여성건강증진 6억 7,900만원,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및 관리 2억 3,000만원, 보전지출 3억 1,300만원, 기본경비 400만원 등으로 총 35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약과 소관 주요 집행내역은 의료업소관리 9,100만원, 의료검진 1억 9,300만원, 보전지출 2,800만원, 의약품관리 1,900만원 등으로 총 3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끝으로 지역보건과 주요 집행내역은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 5억 5,100만원, 만성질환관리사업 3억 6,600만원, 건강검진사업 2억 3,100만원, 의료비 지원사업 11억 7,500만원, 노인건강관리사업 4억 6,700만원, 지체장애인 재활증진사업 300만원, 정신장애인 재활증진사업 4억 9,100만원, 보전지출 5,400만원 등으로 총 33억 4,7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불용액은 총 15억 9,3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4,200만원, 예산절감 5,900만원, 예산 집행잔액 13억 1,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8,100만원 등으로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강남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연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시정조치사항의 내용을 보면, 결산서검사의견에 대한 시정조치사항 책자에 15쪽, 하단에 보면 ‘상기단체는 보조금 운영비 전액을 상근직원 급여로 지급하였으나’라고 되어 있는데, 심사할 때 이 금액은 어디어디에 쓰겠다고 하는 것이 통상이고 거기서 심사의결된 사항을 집행하는 것인데, 심사 당시에, 단체명이 생략돼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인지는 모르겠어요. 심사 당시에 상근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돈을 수령해서 상근직원의 급여를 지불한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원합니다.

강남연위원장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대부분 사업에 사용하도록.

박문수위원

그것은 원칙이지요. 그것은 알고 그러니까 보조금을 신청할 당시에 서류상에 상근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신청서에 기재돼 있었던 것인지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제가 알기에는 급여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굳이 이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불법행위잖아요. 금액을 회수하면 되는 것이지요. 상근직원 급여 이 자체가 불법으로 전용한 것이잖아요. 불법전용은 그냥 그 금액을 회수하면 되는 것이지.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급여는 자체부담금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우리가 보조금을 준 것에서 집행을 더 한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회수를 했나요? 목적 외에 지불한 것이잖아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저희가 결산검사의견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후속조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그쪽에 현재 공문을 보내서.

박문수위원

금액이 얼마였어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아직 저희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고,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은 전부 확인해서 집행에 착오가 났거나 잘못됐으면 회수를 하는 등.

박문수위원

시정조치내용에는 그 내용이 아예 누락이 됐는데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저희가 검사의견만 받았고 후속조치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 17쪽에 보면 시정조치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불법지급한 급여에 대해서 회수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기재가 안 됐어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당시에 아마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산검사기간 중에 담당부서장이 이렇게 시정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한 것이지 완전히 끝난 시정조치는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불법지급한 금액이 개략 얼마였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자료를 뽑아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 당연히 회수해야 되겠지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

박문수위원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지침 16조에 교부 결정시 보조조건 부과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책자내용인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정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 다음에 '보조결정시 부담비율에 의한 자치예산 미부담시 환수조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같은 사업으로 다른 데서 받지 말라는 얘기겠지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알지요? 예를 든다면 교육청이라든가 서울시라든가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서로 교류를 하고 있나요, 서로 정보들이 오고 갑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저희가 교부할 때도 규정이라든가 사용방법에 대해서 전부 교육을 하고.

박문수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동일사업을 가지고 중앙정부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중으로 받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서로 간에 서울시나 중앙정부나 아니면 교육청이나 관계기관이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해야지 받는지 안 받는지 밝혀질 것 아니에요. 서로 정보교류를 하느냐는 겁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관련 공문이 접수되면 그것에 의해서 이중으로 지급이 안 되도록 서울시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보조금 결정하자마자 전체 세부내역을 다 서울시로 올려 보냅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통보가 오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한테 들어온 보조금 신청하고 중복이 되는 것은 우리 구비를 줄 때 삭제하고 이중지급이 안 되도록 합니다. 우리가 한 것을 전부 시에 보고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서로 정보공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나 기초단체 또한 교육청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교육청 부분도 보조금 부분을 서로 정보공유를 해야만이.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지금 상황은 서울시도 공모사업을 할 경우 각 구에 해당되면 각 구와 서로 정보교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본인들이 특별한 경우에 보조금을 따왔을 경우 상부기관이나 보조금 준 데서 저희한테 통보를 안 해주면 그것은 확인이 곤란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문수위원

서로 어떤 채널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서울시 담당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남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우선 제 소관이 아닌 행정위원회 심사를 하다보니까 잘못 질의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세출결산서 21p 보면 수유1동 복합청사 신축해 놓고 잔액이 약 8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 잔액이 어떻게 처리됐지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할 때 원인행위하고 집행을 하고 나머지 800여 만원은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았고요.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뭐냐면 수유1동 청사가 작년 8월에 개관이 됐는데 국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남 금액을 투입해서 지어놓고 두 달도 안 돼서 문고를 다시 옮겼거든요. 금액이 자치행정과에서 나갔을 겁니다. 국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제가 당시에 업무담당이 아니어서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하지 못했고요. 당시 실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사실 저도 그 당시에는 소관 부서장은 아니었는데 정확한 예산금액은 이백 얼마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내용은 동장실이나 마을문고 위치조정에 있어서 개청되자마자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금액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고 문제는 처음부터 몇 십 억 들여서 지은 건물을 얼마 안 돼서, 두 달 만에 1,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문고를 옮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것은 감사받을 일이라고 생각해요. 청사가 오래되고 부서이동이 있었다면 이해가 됩니다. 처음 설계부터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될 일인데, 쓸데없는 돈, 1,500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동선을 심도 있게 고려하지 못한 상황에서 문고를 배치하다 보니까 지금 현 동장실에 문고가 위치하고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중앙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고를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고, 그렇다면 문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동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설계 계획 당시부터 고려했어야 할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놓친 것 같고, 추후라도 민원인들의 불편한 사항을 고치기 위해서 늦게나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안 들어갈 돈 1,5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처음 설계 당시부터 정확히 했어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에 박문수위원님께서도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 된 것을 보니까 형평성 논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어느 단체는 작년에 받았던 것을 그대로 받는 단체가 있고, 어디는 없어진 단체가 있고, 어디는 30% 삭감된 단체가 있고,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은 본 위원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20%면 20%, 10%면 10% 감안해서 지급을 해야지, 어디는 다 주고, 어디는 덜 주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내년 예산은 그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은 강북구민 한마음 걷기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본 위원이 가보니까 올해는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양대 선거가 있습니다. 총선과 대선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청의 생각은 특별한 상징적인 행사 외에는 대부분의 행사는 개최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날 우리 의원님들이 다 나오셨지만 태권도하는 아이들하고 직원들 아니면 인원이 얼마 없었어요. 괜히 600만원씩, 700만원씩 들여서, 이런 행사는 없애야 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구민운동장 관람석 및 본부석 보수해서 3억원 예산을 받아서 1,600만원이 남았습니다. 1,600만원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지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설계공사를 하게 되면 예정가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보면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1,600만원은 낙찰차액과 입찰 당시의 남은 금액을 합친 것인데 이것도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세입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 3억원이 어느 의원이 국비를 가지고 온 돈 아닌가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시비로 저희가 교부받았습니다.

이성희위원

교부받으신 것이지요. 어느 의원이 3억원을 주어서 스탠드와 밖에까지 다했는데, 더 할 것도 많은데 1,600만원이 남았기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교육경비 보조금이 작년에 약 30억원씩 잡혔습니다. 이 30억원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지원해 주면 반응은 어떤가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지원해 주면 학교별로 교육환경개선이나 특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성희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교장도 많이 만나보았는데, 많이 받는 데는 1억원 넘게 받지만 7,000~8,000만원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 분들 생각은 실무자님들 생각과 다를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30억원이라는 돈이 구 예산 대비해서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우리구 교육경비는 인근 구와 비교할 때 금액이 인근 구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니고, 도봉구 같은 경우는 한 50억원 되고, 노원구도 50억원 이상 되는데, 저희가 재정규모가 조금 열악하다보니까 그런데, 대부분 자치구의 추세가 학교에 시설개선을 하는데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홍 교육장님을 한번 만나 뵈었는데 25개구 대비해서 우리 강북구가 교육 지원금이 5위 안에 들어간다고 해요. 이상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어느 과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입니다.

박문수위원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출된 것이 약 3억원이 지출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 어린이식품 안전동아리 운영자금과 관련해서 14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포괄적으로 어린이식품 안전동아리가 어떤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양술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진흥기금에서 화계초등학교의 어린이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칼로리를 분석하고 열량을 분석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관내에 초등학교 중에서 화계초등학교만 신청해서 1년에 140만원을 지원해서 작년 1년간 운영을 했고, 금년도 화계초등학교는 또 지원해서 금년에도 화계초등학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어린이들이 선생님하고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직접 먹어보고 이것이 열량이 많고 이 음식은 비만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음식은 저열량이고 어떤 음식은 고열량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음식을 먹으면서 산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돈의 지출면에서 본다면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린이기호식품 취급 업소 위생환경 개선비용 해서 쭉 나가고 있더라고요.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개선비용 지급이 있고, 시설개선비 지급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말인데 용어만 다른 것입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예, 같은 업무인데 표현을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같은 자금이고 같은 업무입니다.

박문수위원

어떤 업무입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어린이 기호식품을 취급하는 학교 앞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업소에 조금 더 위생적이고 일반으로 말하자면 모범음식점처럼 학교 학생들을 상대하는 음식점도 좀 더 위생적이고 관리를 잘 하자고 해서 우리들이 보건위생과에서 수시로 어떤 업소를 방문해서 시설을 개선하고 모범업소로 지정하면 일반음식점처럼 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신청자격 요건이라든가 비용이, 지금 나열된 것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르거든요. 어디는 몇십만원이고 어디는 백만원이고 그 금액 결정은 누가하는 것입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심의형태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금이 소액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서가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를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최종 결재권자는 과장님입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2010년도 신청지원 내역서하고, 그러면 결과물에 대해서 지원액수가 정해지면 주무과에서 금액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원래는 정확히 심사를 해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가 있는데 올리지는 않고 그 금액에서 불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를 심사해서 깎을 수는 있지만 올리지는 않습니다.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신청건수, 신청내역서 그 다음에 결정내역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남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에 보면 주민불편 및 고충민원관리 단위사업으로 세부사업에 인터넷진정민원관리 25만 9,500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주민불편 및 고충민원처리는 몇 건이 있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답변준비)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서 다음에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몇 건 정도의 고질민원이 있었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제가 직접 담당을 했던 바는 아니기 때문에 자료상으로 직접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주로 고질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요즘은 주로 직소민원실 특히 구청장님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부서에서 직접 맞닥뜨려서 고질민원을 처리하고 이런 것에 대한 근거자료가 보고드릴 만큼 있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일단 감사담당관실에도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께 바란다' 그것보다도. 거기도 올라가기는 가겠지만 그런 고질민원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주요사항으로 관리하고 있는 고질민원은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전체 예산이라든지 결산을 잘 파악해서 적정하지 않은 사업을 파악하셔서, 조금 더 투명하기 위해서 사전예방 쪽으로 집중점검하면서 지도하고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또한 감사담당관실이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셔서 강북구청 공무원들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기획재정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과입니다. 계획예산과장님이 보시기에 낭비가 가장 큰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전반을 총괄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차원에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답변을 드리면 우선 이벤트성이나 행사성 이러한 경비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일일이 답변드리기 곤란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재정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화 시켜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내부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것만 해서 별도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순영위원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 재원 확보를 위해서 특별히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북구 재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이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에 대한 재원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도 드리고 우리구에 유리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예를 몇 개 든다면 우선은 취득·등록세 50%를 가지고 각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을 배분을 하는데 취득·등록세의 50%가 부동산 경기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고 금액이 크게 증감이 있기 때문에 자치구 입장에서 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50%에서 60% 내지 70%까지 재원을 확보를 해주도록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권유도 드리고 우리구 출신 시의원들한테도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소비세 부분인데, 정부에서 5%를 가지고 자치구에, 국세에서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지방소비세를 도입을 해서 재원의 5%를 교부를 하고 있는데, 전액 다 서울시 재원으로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 부분도 자치구 재원이 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데요. 2013년부터는 10%의 지방소비세를 지방재원으로 정부에서 교부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장협의회라든가 각종 경로를 통해서 구 재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밖에도 자체적으로 물론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재정을 총괄을 하기 때문에 세외수입 확보라든가 재산세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 있지요. 세외수입 지난연도 부과금액에 대한 검토에서 보면 시정조치 한 사항이 자세히 나와 있기는 하지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주학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 수입을 담당직원이 경험부족으로 입력을 잘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부서 담당직원들 교육을 상하반기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류로 된 것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면에서는 세무과에서 시청 세무과에 프로그램 개선 건의를 5월달에 1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혹시 세무과에서 강북구 관내 골프장 지방세 징수한 내역이 있지요?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골프장 지방세 징수한 내역 없습니까?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골프연습장이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운영 실적내역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홍택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당 2억원 이내에 연 2.5%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상인들을 위해서 지원시기는 두 달에 한 번씩 하거나 또는 수시로 해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에는 35개 업체에 38억 9,000만원이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강북구 관내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사항별설명서 32쪽에 보면 세부사업으로 LPG 충전소 계량기 검사가 있어요. 그런데 지출이 안 되고 집행잔액 40만원 그대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여행 화장실 개선 및 LPG 가스시설 개선 보조사업이 시설비입니다. 저희가 예산액이 1억 6,700만원인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LPG 가스시설 개선에 대해서 이미 많은 업체들이 전기안전공사하고 시장 측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낙찰차액하고 해서 53만 3,000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순영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및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제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경제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적으로 풀고 각 지방자치 또 강북구에서도, 우리구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삼각산, 문화역사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각 분야별로의 역할을 다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재래시장만 한다거나 해서는 안 되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합심을 해서 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공장도 없고 큰 위락시설 없으니까 강북구 전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많은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그런 시설확충을 한다거나 또는 지하도를 많이 다니는 데를 넓게 확충을 해서 지하도를 특성화를 시킨다든지 또는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대해서 먹거리장터를 서울시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해당 부서별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담당과장은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나는 방학교실 있지요.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요. 13개 동이 다하고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놀이프로그램을 13개 동이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몇 개 동만 참여하고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각 동 주민센터별로 답변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가진 자료가 없어서 필요하시면 바로 자료 준비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주세요. 그리고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전개 방식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에 있습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답변준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4개 구간에 나라사랑 구간이 있습니다. 태극기 구간이 4·19길, 4·19 묘역 앞, 솔샘터널, 봉황각 앞에 있고요. 이 4개 구간에 배너기가 331개가 있고, 가로기꽂이가 1,805개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2,700만원 중에서 큰 행사때 국경일 때, 국군의 날이나 한글날, 개천절 이럴 때 작년 같은 경우 세 번에 나눠서 가로기를 구매해서 교체를 했고요. 나머지 4개 구간에 대해서 교체비용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19만 3,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화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쪽에 보면 홈페이지 통합서버 구축에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개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구소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통합서버 구축 1억 6,0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이지요.

이순영위원

예.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구 홈페이지에 서버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상화기술을 이용해서 11개 서버를 3개 서버로 통합하는 기술에 의해서 솔루션하고 디스크 장비를 구입한 것입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쪽에 보면 예방접종사업과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에서 보면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철저한 소독사업과 예방접종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되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준비) 예방접종사업은 영유아 예방접종사업하고 성인 예방접종사업 또 독감 예방접종 기타 모두 합쳐져 있는 것인데, 지금 한 2억원 정도가 남은 것은 2010년도에 신종플루가 있어서 그때 예비비 3억 8,000만원을 전용했는데 예비비 3억 8,000만원을 65세 이상 인구 노인 3만 8,0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만 9,000명 정도가 접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차액하고 기타 약품비라든지 남은 잔액이라고 보고요. 그것과 별도로 저희들은 방역소독도 물론 철저히 진행하고 있고 예방접종도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도 60%에 육박하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많이 접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4쪽 식품위생업소 관리현황을 보면 지도단속과 행정처분한 자료가 있나요?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양술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처분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필요하시면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예.

이순영위원

원산지 표시제 운영 및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점에서 쌀이나 소고기, 돼지고기, 김치도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지요. 주로 어떻게 보시고 지적을 하시는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쌀이나 육류나 김치에 관해서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해 놓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합니까 아니면 영수증으로도 확인합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거래명세서라든가 영수증까지 다 확인을 해서 원산지표시가 맞는가, 안 맞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지 단순히 메뉴판에 호주산이다, 미국산이다, 국산이다 쓰여 있는 것 가지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를 봐서 원산이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허위표시가 되어 있나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유통과정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있으신가요?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사실은 공무원들도,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들도 판별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고생이 되시겠지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음식점 잔반 재사용 안 하기' 캠페인을 현재 하고 있습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4·19국립묘지 앞에 음식점거리를 시범거리로 지정해서 작년 1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남은 반찬 재사용하지 않고 남은 음식물 싸 주기 등을 전개하여서 주민들이라든가 업소에서 많은 호응이 있어서 강북구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보건소에서 남은 반찬을 싸 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제작해서 보급한다는 것을 제가 먼저 들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2010년도에는 남은 음식 싸주기를 쇼핑백처럼 봉투만 제작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은 음식물을 일반봉투, 검정봉투나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서 정돈되지 안 된 상태에서 담아 가기 때문에 쇼핑백에 넣어가도 실제 집에서 봉투를 뜯어보면 음식이 가지런히 정리되어야 음식이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혼합되어 있으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봉투에 작은 팩 용기를, 일회용 용기를 제작해서 같이 병행해서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지도나 단속을 하시는데 적발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하시나요, 아니면 홍보와 예방차원으로만 하고 계시나요?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남은 음식 싸가기는 처벌대상은 아니고 음식물쓰레기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로 나가지 않고 남은 음식물을 집에 가서 드실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단속대상은 되지 않고 행정지도라든가 홍보차원 업무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음식점 잔반 재사용 안 하기 활성화가 가급적이면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2010년부터 인센티브를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년간은 1차적으로 4·19국립묘지 앞을 남은 음식물 재사용 안 하기 시범거리로 지정해서 운영했고, 그 사업이 처음에는 업주들이 원가를 생각해서는 재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민들이 재사용 안 한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위생업소로서 깨끗하고 믿을만 한다는 신뢰를 줘서 손님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남은 반찬 재사용 안 하기 추진을 강북구 전 업소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포장마차는 1년에 몇 번 위생감사를 실시하십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포장마차는 허가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위생검열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쩌면 음식업에서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속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노점상 이용을 자제해 주고, 노점상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허가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위생검열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여름철 장마로 인해서 후텁지근하기도 하지만 무덥습니다. 폭염이 있는 가운데 식중독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량식품 근절을 경고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급적 노점상, 아까 포장마차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러셨는데 식품위생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미리 예방하면서 홍보하는 사업을 강화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식중독은 일반 가정에서 일어날 경우는 몇몇 사람만 해당되지만 집단급식소에서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특히, 주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곳이 집단급식소이기 때문에 지난 6월에 관내 전 음식점 3,500개에 대하여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3일에 걸쳐서 식중독 예방에 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예방은 익혀먹고, 끓여먹고, 깨끗이 씻고 특히,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1830’이라고 해서 하루 8번씩 30초간 손을 씻는 것인데, 손만 잘 씻어도 약 80% 이상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특히 ‘1830’이라고 해서 손 씻는 것이 습관화 돼야 할 것이며 또한 음식점에서도 손 씻는 세면대라든가 그런 것이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출장 나갈 때마다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쪽에 보면 중앙일간지, 광역·지역신문구독 이렇게 나왔지요. 2010년 전년도에 구청 예산으로 구독하는 일간지와 지역신문 예산이 얼마이며 부수량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이상형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일간지는 주민홍보용 신문 서울신문, 문화일보 2개사가 해당되고, 광역신문은 11개사로 전국매일, 시정신문, 우리일보, 아시아일보 등등 해서 11개사 되고, 지역신문은 4개사 강북신문, 동북, 북부, 서울포스트신문 그리고 각 실과에 저희들이 보고 있는 조선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등 해서 15개사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집행잔액이 111만원 돈 남았네요?
상형

이상형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액이 99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8만 1,760원입니다. 그래서 총 117만 1,000원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117만 1,760원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연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 예비심사하면서 미아동 관상복합청사라고 모든 공문에 쓰여 있는 그 사업이 사실은 관상이 아니고 그냥 복합청사라고 지적한 바 있었지요? 오늘 제안설명에도 관상복합청사라고 하시니까 이후에도 모든 공문과 사업추진에는 관상으로 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예비심사할 때도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으로 결산서에 나와 있는 구립테니스장 자료를 요청해서 오늘 제가 받아봤는데 지금 보니까 위생청소과에서 공원녹지과의 재활용선별시설 지상부분 녹지공간을 우리 미화원들이나 운전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설치를 하였으며 좋겠다고 협조를 요청하고, 문화체육과에서 구립테니스장이라고 예산을 세워서 이것이 공원이니까 당시 공원녹지과에 마찬가지로 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귀 부서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협조공문이 왔는데, 질의드리면 현재 이 사업은 보니까 수목식재, 체육시설 몇 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현재 테니스장 조성이 된 것인가요, 안 된 것인가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테니스장 2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아니요, 안 되어 있습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되어 있는데 지금 코트하고 막바지 시설은 안 되어 있고.

최선위원

그 막바지 시설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재활용선별시설이 서울 시비를 받아서 건립하는데,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있어서 마무리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결산안이 승인되면 결산서 상에 의하면 구립테니스장이 조성되는 것에 6억 5,000만원이 지출되었다고 쓰여 있는데 구립테니스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해당 심의위원회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자리에 구립테니스장을 조성하였다고 결산서에 나와 있으니 제가 난망하다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시에다 테니스장 조성계획을 올릴 때 3면으로 올렸는데 시에서는 2면으로 하라고 해서 아마 그때 사업을 푸른도시과에서 승인 나기 전에 2면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시에서 보류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사전승인 받고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그렇지 않은 이상한 사업이 되고 있거든요. 게다가 재활용선별장에 문화체육과 몫으로 잡혀있는, 결산서에 올라와 있는 돈 6억 5,000만원도 사실 대부분의 사업비 지출내역은 조경, 식재였는데 그밖에 재활용선별장 하단부에, 내일 또 심의하겠습니다마는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도 보면 2억 8,000만원이 푸른도시과 예산으로 잡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목식재 관련해서 거의 9억원 가까운 돈이 지출되었는데 그 예산의 몫을 보면 문화체육과 구립테니스장으로 되어 있으니 차라리 그냥 수목식재 내지는 공원조성사업 이렇게 해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고, 승인을 득한 뒤에, 사실은 제가 볼 때 지상에다 흙 깔고 평탄화작업 하는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을 것이고, 밑에서 보면 테니스장이 보이지 않게 하는 공사비로 거의 9억원이 들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산은 문화체육과로 편성되어 있는데 푸른도시과에서 공사를 하도록 사업 자체를 그쪽으로 넘겨줬고 제가 상세한 사업내역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의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결산에 대해서 정상적인 결산이라고 승인을 해줘야 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이 사업 때문에 하고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연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할게요. 사항별설명서 보면 34쪽입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어떤 사업인지 알아보고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세요. '열린 보건소'라고 했는데 '열린 보건소'라는 것이 어떤 운영인가 설명해 주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 보건소'는 지역주민들이, 특히 임산부나 영·유아가 저녁이나 주말에 보건소를 이용할 수 없다고 서울시에 많은 민원이 접수돼서 저녁시간하고 주말에 특히 임산부와 영·유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제공을 하도록 25개구가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열려있는 보건소라는 뜻으로 주말, 토요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시간은 몇 시까지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운영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저희는 지금 아침에 검사할 수 있도록 아침 8시에 여는 조기검사하고 있고, 주말에는 매주 한 시까지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매일 여는 것은 아니고, 타구에서 야간진료를 해봤는데 실제로 일주일에 한 명, 두 명밖에 안 오기 때문에 야간진료는 안 하고 있고, 주기별로 봄철, 가을철에 부부가 와서 하는 임산부교육을 야간에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금액은 국비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시비입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았고요. 기타에 보면 인력운영비해서 7억원 정도 남아 있어요. 7억원이 남은 이유하고 이것이 인력운영비에 제가 생체협에 있을 때 보니까 체조강사들이 각 노인정에 낙상방지 쪽으로 나가는데, 치료강사들한테 2,500만원인가 얼마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거기에 속해 있는 금액인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그 예산하고 다른 것이고 보건소 정규직원에 대한 예산인데 보통 저희가 예산 잡을 때 기준을 평균호봉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23호봉으로 잡았는데 실제 저희 보건소는 평균 15호봉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에 의해서 남은 금액이고요.

이성희위원

과다하게 잡힌 것이네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런데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잡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더 적게 잡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노인정에 다니는 사업은 다른 사업비 안에 있는 민간이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체조강사들이 낙상방지 강의 나가면 강사들 개인한테 돈이 들어갑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 개인별로 횟수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나가고 일일 얼마씩 지급이 되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한 노인정에 일주일에 2번 가는데, 1번은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시고 1번은 저희가 3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일주일에 3만원씩.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남연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5세 노인환자 약재비 지원이 구비가 아닌 국·시비 840만원이 내려왔는데 집행은 238만 7,280원 지출했어요. 결론은 6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재비 지원이 어떤 건이며 왜 이렇게 과다하게 잔액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답변 요청합니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재비 지원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았을 때 1인당 한 번 진료비 1,2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약국에서 조제할 경우 본인부담금 1만원 이하일 때만 1,200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보건소에서 1차 진료실에서 기존에는 의사선생님 두 분이 진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오더라도 보통 2~3일 처방을 내준다든지 일주일 처방을 내면 약제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의사선생님 한 분이 대사증후군으로 업무가 분리되면서 환자진료가 보통 1만원이 넘게, 처방일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인에게 1,200원 지원되는 액수가 줄어서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결국은 인력이 줄음으로써 강북구 65세 이상 노인이 혜택을 못 본다는 것이네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의사선생님 한 분이 대사증후군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다보니까 옛날에는 처방을 2~3일 내던 것을 일주일, 10일 넘게 이주일이 넘게 되니까 투약액수가 1만원이 넘게 되는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박문수위원

결국은 의사가 한 분 줄음으로써 강북구의 65세 이상 분들이 혜택을 덜 본다는 것 아닙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1200원 약제비 남는 것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보건소장,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에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과장님과 다른 답변을 드릴까 하는데, 왜냐 하면 사실 어르신들께서 약제비 보상을 받으시는 것 때문에 오셔서 3일 처방, 7일 처방, 1만원 미만에 맞춰서 그 분들이 거꾸로 의사선생님에게 며칠 처방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나머지 분에 대해서 청구를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보험관리공단에서 그런 처방을 못 하게 했어요. 적어도 한달 처방 내지 그 이상 처방하도록 몇 차례 저희에게 권고가 내려왔어요. 의사의 진료가 바뀌어서보다는 첫째는 그것입니다. 처방이 한달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 주원인이고 그렇게 되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덜 받는 것은 맞는데 보건소의 인위적인 것보다는 보험공단과의 문제가 더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보험공단에서 내려온 협조공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유헬스대사증후군 관리서비스 지원사업은 구비는 하나도 없이 국·시비가 5,670만원, 집행은 2,770만원, 잔액인 2,890만원, 결국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반환했다는 것인데 이것 또한 왜 이렇게 과다한 금액을 반환을 했는지 또한 관리서비스 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금 유헬스케어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문수위원

유헬스대사증후군 관리서비스 지원사업.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 구비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처음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박문수위원

구비는 없는데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유헬스대사증후군 관리서비스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국비 50%, 시비25%, 구비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자료 제출한 것에는 구비는 하나는 없는데요. 알았습니다. 이 내용이 뭐예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이 사업은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이런 것을 관리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바우처사업입니다. 대상자를 선정해서 민간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서비스를 하고 바우처카드에 의해서 예산이 그쪽으로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상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수준이나 이런 조건에 강북구에 맞는 대상자들을 많이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목표량에 비해 50% 정도 사업을 해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민간위탁은 어디에 하는 것이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민간위탁을 하는 기관이 헬스맥스인데 저희가 공고에 의해서 모집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대행을 하는 민간업체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업체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거의 헬스맥스에서 서울과, 올해는 광주시까지 다섯 군데 정도를 하고 있는데 초창기사업이라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하는 것도 그렇게 대상자 선정기준도 작년에 보니까 한 50%정도밖에 안 되니까 중간에 기준을 완화시켰는데도 대상자가 많이 모집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문수위원

맨 처음 기준은 뭐였고, 완화된 기준은 뭐예요? 완화된 것은 언제쯤 완화가 되었고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중간에 기준이 완화되었는데 지금 작년에 할 때는 사업대상 기준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의 만20세 이상으로 처음에는 기준이 나왔습니다.

박문수위원

홍보가 덜 된 것은 아니에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저희는 홍보를 열심히 했는데 저희뿐 아니라 작년에 시범으로 했던 모든 서울시의 보건소가 똑같은 수준이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13개 동사무소 협조공문을 발송한 적 있습니까? 예를 들면 통장회의나 일명 동사무소에 연관된 단체들에게 설명하는 자료를 보내본 적이 있나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확대간부회의뿐 아니라 강북구 보건소에서 나가는 건강클릭이라든지 구에서 나가는 신문이라든지.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보낸 적이 있나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동사무소는 제가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비 국가부담사업과 관련해서 이것 또한 국·시비가 5,280만원, 집행내역은 2,000만원, 집행잔액이 3,254만 8,000원이 남았어요.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 처치비 지원이 4,591건인데 이것도 당초 목표대비 과다한 금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영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은 필수예방접종 8종에 대해서 민간 의료기관에서 참여하는 데 가면 30% 약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21개 의료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은 건수가 현재 2010년도에는 4,591건인데 그것을 국가에서 내려줄 때는 100%로 내려주기 때문에 접종률이 저조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7월 1일자로 관내 소아과에서도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접종률이 조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은 되나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비율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60%를 육박하기 때문에 나머지 40%가 민간에 가서 접종하더라도 나라에서 주는 돈에 비해서는 덜 집행하리라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돈은 남았지만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접종하기 때문에 강북구민들의 접종률은 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보건소의 접종률은 60%를 육박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편으로 보고, 전액 지원하는 자치구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보건소에서 20% 접종을 하고 민간에서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부담사업은 집행액이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산은 남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강북구민이 느끼고 있다. 그런 뜻이죠?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물론 강북구에서도 전액이 지원된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접종하면 참 좋겠으나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관내 소아과에서 참여하기로 했으니까 조금은 더 손쉽게 갈 수 있겠으나 본인이 70% 돈을 내셔야 하기 때문에 국가부담사업 예산액은 조금 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내려 올 때는 조금 더 풍부하게 내려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 또한 홍보가 덜 돼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홍보측면보다는요.

박문수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석에 서 계세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박문수위원

말씀하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홍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했습니다. 올해 3년차인가 그런데, 강남이나 서초 같이 전액 지원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지역에서 바로 가까운 데서 접종을 하니까 그리고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니까 지역접종률은 증가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부담 비용이 약 70%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가시고, 두 번째 문제는 참여기관이 현재는 저희가 약 22개 의원뿐이 참여를 안 합니다. 강남, 서초 경우는 전액 지원을 다하기 때문에 모든 소아과의원이 다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소아과가 아직까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효과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기가 어려웠고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시스템적으로 주민접근이 어려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문수위원

70% 자기 부담부분도 있고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박문수위원

그것은 내년 예산 짤 때 같이 고민을 해보자고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마는 이게 서울시의 공약사항이고요. 질병관리본부도 몇 년째 전액 지원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내년이라고 확신할 수 없지만 조만간 전액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문수위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3,300만원 남았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월평균 50% 이하 산모들에게 산모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인데요. 작년 10월경에 강북구뿐만 아니라 인근 자치구에서도 예산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앙에 보조금 추가교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 서울시에서 국·시비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내시 통보를 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구비를 확보하라고 해서 11월 17일 구비 2,000만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 추가교부 예정 보조금이 6,000만원 중에 2,700만원만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3,300만원이 미교부되었고 매칭사업 성격상 국·시비 3,300만원하고 구비 1,350만원은 집행이 불가해서 총 4,650만원이 잔액이 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한번만요. 얼마가 어떻게 됐다고요? 총 액수와 집행잔액이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는 1,350만원이 잔액이 되었고요. 국비는 2,200만원, 시비는 1,100만원에서 4,650만원이 잔액이 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잔액사유가 왜 그런지, 너무 늦게 내려왔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원래는 6,000만원을 교부해 주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원래 약속대로 6,000만원을 보내주지 않고 우리는 6,000만원에 맞춰서 예산전용 2,000만원을 했는데 보내주지 않아서 2,700만원만 교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남은 것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소장님, 무슨 말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내려주기로 해서 저희가 잡았던 예산에 비해서 실제 교부한 액수가 적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구비를 잡아놨는데 안 내려온 금액이 있고 또 거기에 매칭 된 구비가 있고 그래서 그 총액이 4,6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박문수위원

안 내려주니까 우리 돈도 못쓰고.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매칭이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매칭해서 세웠던 것에서 실제 돈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불용됐다는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서울시나 중앙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 쪽에 사업비가 처음에 저희가 내년 예산 잡을 때 가내시 내려주는 것하고 실제 교부되는 액수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액수가 아주 적은 경우도 그렇고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대비해서 추경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가내시에서 본예산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작년 같으면 추경이 있었잖아요. 추경 때 바로 그런 것들을 수정하는 것이 추경이 아닌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9월말, 10월쯤에 예산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잡은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이 돼서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추경 이후에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오셨습니까? 국비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 중에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건이 있고요. 국비보조금이 3억 4,700만원, 시비보조금이 도로명주소하고 관련해서 시설물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1억 4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통상 시설물 설치 같은 경우는 잔액이 남거든요. 왜냐 하면 낙찰가에서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니면 재무과에서 통상 10% 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액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찰차액이 없고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시비, 국비 같은 경우는 3억 4,700만원을 집행했고 시비는 1억 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구비만 95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입찰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생기는 것이고 입찰하지 않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재무과에 가면 10% 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시설물들은 잔고가 남는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다. 왜 이런 사유가 발생한 것인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처음에 10% 감액을 했고요.

박문수위원

그래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950만 9,210원이 남았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이 요구해서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잔액이 하나도 없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국비하고 시비는 잔액이 없고요. 구비만 잔액이 남았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는 100% 다 썼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도 매칭입니까? 아까 조금 전에 대부분이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 매칭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 사업입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2010년도에 집행을 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이냐는 것이에요. 이것도 그런 사업이냐 그것이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몇 대 몇으로 되어 있습니까?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예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처음에는 국비가 50%, 시비가 20%, 구비가 30%로 이런 식으로 처음에 책정이 됐습니다. 나중에 2009년에 부족해서 2010년도에 추가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통상 매칭을 하게 되면 50대 20대 30이라고 하면 차액도 똑같이 반환하지 않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일반적으로 국비, 시비는 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기획재정국장님, 통상 어떻게 됩니까? 건별로, 사안별로 다 다른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 매칭사업비는 그 비율에 따라서 집행하고 잔액도 그 비율에 따라서 남아서 반납하거나 하는 것이 정상적인 집행방법이고요. 그 중에 특별히 세무과에 주택가격조사라든지 이런 예산부분은 국비를 50% 내려주면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은 구비를 편성했지만 국비를 우선적으로 다 집행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구비를 집행하는 예외적인 예산이 몇 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도로명주소사업이 해당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세무과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결산하면서 주요 관점을 뭐로 봤느냐 하면 국·시비 지원에 대해서 쭉 훑어봤는데 어떤 것은 반납하고 어떤 것은 반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통상적으로 나머지 잔고에 대해서 무조건 반납하는 것으로, 혹시나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데 불구하고 의례적으로 반납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국·시비보조금 내려오는 것들을 일괄적으로 한번 강북구 전체 과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조사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건수가 우리 강북구가 대략 총 몇 건 정도 될까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10건 이내입니다.

박문수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주로 뉴타운지구만 있고 거의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린벨트 여러 가지 있는데.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그린벨트는 거의 없고요. 뉴타운지역만 주로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토지거래허가가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시작된 지는 10년 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총 10건밖에 안 됩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총 건수는 아니고요.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박문수위원

총 건이요. 총 건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것이 강북구 내에 총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느냐고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연도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한 건도 없는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토지거래 허가요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꽤 높다는 말입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그 과에서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면 구 재정에 보탬이 된다는 측면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박문수위원

예를 들면 취득가액의 10/100,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실적이 너무 없다. 실적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것은 부동산정보과에서 의지가 없지 않느냐 과태료를 징수할 의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거래허가 계약 체결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고발대상이고요. 실제로 법적으로 거래계약 허가를 득하지 않고 매매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박문수위원

허가를 받아서 거래가 일어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토지취득가액의 10/100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토지취득 후에 방치한 경우에는, 목적대로 하지 않은 땅들은10/100까지 부과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사를 하는데 우이동 그 쪽 입구에는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문수위원

과태료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총 몇 건입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제가 자료를.

박문수위원

1건밖에 없어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우이동 1건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1건이라는 것은 우리 상식에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총 건수하고 소재지별 취득가액 다음에 허가를 받을 당시에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한, 이것도 과징금 있지요? 이것도 건수가 과년도가 2건, 2010년도 1건 총 3건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실명의를 알기가, 정보제공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넘어 가는 것으로 하고요. 실거래가격에서 체납건수가 과년도가 2건이 있고, 2010년도 2건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체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시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압류를 하고 만약에 부동산이 없을 경우에는, 거의 다 체납한 것은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옛날 경우에는 옛날에 해체된 조합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재산도 없고 하는 경우는.

박문수위원

체납이 과년도가 2건이고, 2010년도가 2건입니다. 총 4건인데 이 사유가 뭡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 판매시설 여성화장실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1억 1,500만원이 남았거든요. 총 3억 8,000만원 중에서 너무 많이 남지 않았나요?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홍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화장실은 상당히 난해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4억 5,662만원인데 5개 시장 수유 재래시장, 수유 북부시장, 수유 중암시장, 번동 북부시장, 수유프라자 9개소는 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집행액 3억 3,280만원으로 불용액이 1억 2,453만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낙찰차액 4,64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591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을 했을 경우에 12개 등록인정시장 사업을 했을 경우에 삼양시장, 강북종합시장의 경우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었고 또 숭인시장, 동북시장의 경우는 건물주가 부동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또 우이시장과 수유시장의 경우에는 2006년하고 2007년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5개 시장 수유재래시장 4개소, 수유북부시장 1개소, 번동북부시장 2개소, 수유중앙시장 1개소, 수유프라자 1개소에 대해서 화장실 개선사업이 추진된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비가 80%, 구비가 20%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무등록시장의 경우에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무등록시장은 10% 민간부담률이 있어서 민간부담률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다하게 남았는데, 2011년도에는 민간부담률 10%를 가능한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화장실을 최대한 꾸밀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결론은 전체로 봤을 때 시비가 80%, 구비가 20%인데 결론은 10% 부담금을 민간인이 부담한다. 결국은 구비가 30% 정도 돼서 다 소진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 2,300만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집행은 1,600만원, 7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굴하고 사용하지 않아서 반납하는 것입니까?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윤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가 중도포기를 해서 보수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업무상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습니까?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인턴과 관련해서 1억 5,000만원 보조금을 수령했는데 집행액은 6,400만원, 집행잔액이 8,600만원이 남았어요. 행정인턴 인건비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행정인턴의 배정요구를 저희가 30명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38명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근무시간하고 월급여액이 차이가 났습니다. 근무시간이 2009년도에는 주 5일에 40시간해서 월 98만원 지급을 했던 것을 2010년도에는 주 4일 30시간으로 해서 월 67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명 중에 중도포기자가 17명 다음에 끝에까지 간 인원이 13명이 되다보니까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작년도 4월 달에 내부방침을 받아서 한번 자체적으로 공고를 해서 3명 정도를 내부적으로 쓰는 달도 있고, 내부방침을 받아서 각 실·과에서 행정인턴를 쓰고 저희에게 보고를 하면 그것도 행정인턴의 보수에서 지급을 하겠다고 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근무시간에 따른 보수 월액이 적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각 구에 집행실태를 전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저희가 42% 지급했고, 서울이 전체가 49% 정도로 작년도에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주 5일하고 40시간이 주 4일에 30시간으로 변경된 것은 위에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내부행망을 통해서 인턴을 쓰겠다는 것을 알려줬다고 하는데 내부행망은 언제쯤 한 것이에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작년 4월달에 내부적으로 인터넷으로 공모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공모한 사항에서도 신청자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별로 행정인턴에 해당되는 사람을 적격자를 발굴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 보고를 하면 그것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예가 있습니다. 다만 행정인턴이 자격요건이 연령 18세부터 29세 전문대졸 이상 졸업자로서 2009년도 12월 31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자에 한해서 행정인턴을 쓰도록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타 시·도에서 행정인턴을 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는 행정인터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박문수위원

작년에 너무 소홀했던 것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선발을 했고 자체적으로 공고도 한 번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월 67만원인데요. 보험료라든가 그런 그것을 떼고 나면 월 64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기회를 활용한 행정경험을 쌓으려고 한 것인데 본인들로서는 보수가 중요한 면이 있기 때문에 타 취업을 한 것으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지원과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했던 내용과 같이 맞물려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건과 관련해서 국비를 받았습니다. 구비가 60%, 국비는 40% 지원 내려왔고 여기는 국비를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국비는 제로다. 잔액을 반납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 또한 국비와 구비 매칭인데 이것은 국비를 반환했습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구소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중간에 하신 것이 있어서 서류를 찾아보고 아직 못 찾은 것은 이따가 서류로 마저 드리기로 하고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하고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은 행안부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전국 260개 시·군·구에서 똑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박문수위원

질의 의도는 뭐냐 하면 어떤 것은 반납을 하고 어떤 것은 반납하지 않았다. 그 사유에 대해서요.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공통기반에서는 반납액이 116만 3,170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40대 60으로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후장비 교체에서는 국비는 전체가 잔액이 없고 그 다음에 구비에서 74만 2,970원이 남은 것은 처음에는 리스료가 계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행안부에서 3년 분납할 때 같이 리스료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가 작년에 분납을 3년이 아니라 한꺼번에 일시불로 리스료를 내도록 바뀌는 바람에 리스료 낼 금액이 부족해서 저희가 예산 중에 170만원 정도를 전용했습니다. 그래서 구비에 들어가 있는데 공문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박문수위원

공문을 보고 얘기합시다.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예, 리스료에서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공문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소장님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무허가업소 관련해서 포상금 나간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은 20만원이 나갔고, 어떤 것은 30만원이 나갔거든요. 다시 정리하면 기금내역 중에 포상금이 있는데 내용이 무허가업소에요. 그런데 어떤 것은 20만원이고, 어떤 것은 30만원이더라. 이 차이가 무엇이며 또한 무허가업소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준비)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세부사항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남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