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갑술 의원 발언
갑술
이갑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기획총무위원회의 강면중 위원장으로부터 제10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시 심사 보류되었던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진성 통합배수지 부지매입 건은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철규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철규입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2006년 10월 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별표 1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중 현지 교통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토론은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2007년 1월 5일 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진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고 있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직렬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의 직급 및 직렬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 5급 상당에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고 사회산업 전문위원의 직급 및 직렬을 지방행정주사에서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하며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의 직급 및 직렬을 지방행정주사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키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철규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면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중
강면중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면중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 3에서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대서명 주민의 수를 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시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19살 이상의 주민의 총 수의 50분의 1 이상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와 답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 강면중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 이인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인기 의원입니다. 제10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진주시탁노소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2000년부터 운영되어 온 탁노소가 2005년 노인복지법 제38조 1항 2호의 노인주간보호시설로 기능전환됨에 따라 2005년도부터 탁노소 운영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전면 중단되어 저소득 노인보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시설은 폐지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인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탁노소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강석중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석중 의원입니다. 진주시세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진주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진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세감면조례의 적용 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도래 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법령 변경에 따른 진주시세감면조례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자동차에 대하여 경감산출세액이 종전 승용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 승합차의 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철도법은 철도안전법으로 관계 법령이 변경되었으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부동산의 취득시점을 2005년 12월 31일을 폐지하고 대체입주하는 자가 당해 농공단지 내부 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진주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7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납세자보호관을 두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납세자보호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며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의 부서에서 1인 이상을 두며 당해 직급에서 5년 이상 세무경력을 가진 6급 이상 공무원을 임명하고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관의 임무는 납세 관련 고충민원, 세무상담과 과세처분중지 명령권 등의 업무수행의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고충민원 처리대상은 청구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고충민원으로 한정하고 고충민원처리대상은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 기타 세무행정 집행상 시정과 애로, 고충 사항 등으로 하며 세무상담 및 처리절차 및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과 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19페이지입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건축법 일부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영, 규칙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운영규정을 정하고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공사 현장안전관리 예치금을 납부토록 하고 예치금의 산정, 예치방법 및 반환에 대하여 규정하며, 집합건축물 중에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의 경우에 는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건축물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지 안에 공지규정을 정함과 아울러 법에서 제외된 시.군.구 건축 분쟁 조정 위원회의 회의, 운영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심사보고 드린 세 건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강석중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최임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최임식 의원입니다. 진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22페이지입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에 따른 재공고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이 변경되어 지방세법 및 진주시세조례에 도시계획 지역이 변경 또는 추가 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만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부과지역을 고시,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진주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이 변경되므로 인하여 문산읍 옥산리 외 7개 면 31개 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추가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최임식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10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의 심의와 현장확인 활동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