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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남연 의원 발언

152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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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를 구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과 함께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2010년 7월 23일 개정되어 2011년 7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인용하는 관련조항이 변경되어 그에 맞게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과태료 규정 신설,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방법 및 기준, 종량제봉투 위조방지 기술 도입, 종량제 수수료 감면대상자 확대, 신고포상금제 도입, 제작비 규정 등 개정법령과 현실상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추진하는 한편 구민이 조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나누어 드린 개정조례안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4페이지 제2조제7호, 제2조제8호 항목입니다. 제2조제7호는 ‘재활용가능품’에 대해, 제2조제8호는 ‘재사용봉투’에 대해 용어 정의를 하여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신설된 항목입니다. 둘째, 조례안 5페이지 제5조의2 항목입니다. 개정·신설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토지나 건물의 청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안 7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의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 항목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로써 양이 적어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로 분류하나 성상은 건설폐기물이며 현실적으로 건설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는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는 근거조례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환경부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또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로 처리시 자치구청장이 처리해야 하므로 구청장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항으로 자치구 부담으로 관리할 사항이 아니며 현실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조례안 11페이지 제16조 항목입니다. 2010년 10월 개정된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종량제봉투 제작시 위조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섯째, 조례안 11페이지 제17조 항목입니다.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쇼핑봉투로 사용하고 가정에서 생활폐기물용 봉투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판매하는 재사용봉투의 제작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여섯째, 조례안 12페이지 제18조 항목입니다. 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환경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일곱째, 조례안 13페이지 제22조 항목입니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2항제12호에 따라 모조 또는 불법 유출된 봉투를 판매한 종량제봉투 판매인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여덟째, 조례안 13페이지 제23조 항목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에 대한 사항을 환경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아홉째, 조례안 14페이지 제24조제1항 항목입니다. 환경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여 한부모가족을 포함시켰습니다. 열 번째, 조례안 14페이지 제25조 항목입니다. 환경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판매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조례안 15페이지 제28조제1항제1호 항목입니다. 종량제 제외품목 중 연탄재를 「가정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영업장에서 배출되는 연탄재로 구분하여 가정에서 배출되는 연탄재는 소량이고 저소득층에서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종전처럼 폐기물수수료 종량제에서 제외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에서 배출되는 연탄재는 종량제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영업장에 미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하고 겨울철에 많이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부칙으로 규정했습니다. 열두 번째, 조례안 19페이지 별표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입니다. 대형폐기물의 경우 각 자치구가 구별 재정상태와 처리방식을 감안하여 각각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경우 조례 제정 이후 대형폐기물 품목별 부과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왔으나 구민의 소비성향이 다양하게 변화됨에 따라 대형폐기물 품목을 56개 품목에서 63개 품목으로 세분화하여 품목간의 수수료 차이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열세 번째, 조례안 24페이지 별표2, 재활용가능품의 종류 및 배출요령입니다. 환경부 훈령 제828호「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2009.2.24)을 참고 현 실정을 고려하여 품목을 세분화하고 쉬운 용어로 수정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조례안 26페이지 별표3은 앞에서 말씀드린 조례안 제9조의3, 제9조의4와 관련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열다섯 번째, 조례안 27페이지 별표4, 종량제봉투 가격입니다. 현 조례상 규격봉투가격은 생활폐기물용 봉투와 사업장 폐기물용 봉투의 가격구성 요소가 모호하게 표기되어 있어 구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봉투별로 판매가격과 가격구성 요소를 구분하여 표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조례안 29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의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3호 서식은 앞에서 말씀드린 조례안 제9조의4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등과 관련하여 서식을 규정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인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에 앞서 이우준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준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우준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 중에 제3조 ‘폐기물 관할구역’이 나옵니다. 제1항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강북구 아닌 지역은 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가 전개되는데 지금 도봉구 것을 우리가 반입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위배되는, 그것은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하나의 예외조항으로 근거를 만들어야 합법화되는 것 아닌가,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하다.’ 이런 항목이 있고 또 6쪽에 제6조를 보시면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광역처리 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 간의 재정부담 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 ‘폐기물의 광역관리’라는 항목이 있어서 거기에서 다 해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문수위원

안 되지요, 제6조 폐기물 광역관리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이고 자치구 간의 재정부담비율이에요. 자치구 간의 재정부담이라고요, 이 논리하고 이 논리는 다른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추가로 폐기물관리법 제5조 폐기물의 광역관리를 잠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몇 조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폐기물관리법 제5조입니다. ‘폐기물의 광역관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상위법은 근거규정을 마련해 놓은 것이고, 그렇다면 조례에는 그 법에 따라서 법 제5조의 근거를 포함해서 내용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구역 내에,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조례를 집어넣지 않으면 위법행위가 되는데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할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은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법에 광역처리하는 규정이 있지만 조항을 하나 더 추가해서 넣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넣어야지만 명쾌해진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또 하나 제3조제4항에 보면 ‘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강북구는 제외지역이 없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제외지역을 지정하지 않으면 우리 수거차량이 그 집 앞까지 가는 것이 원칙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 우이동 같은 경우 골짜기 안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까지 강북구 수거 전 차량이 다 가고 있나요? 안 가는 지역이 지금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차가 못 가면 사람이 가서 들고 나와서 차량에 싣는 상태입니다.

박문수위원

예를 들면 우이동 같은 경우 외딴집들이 중간 중간 있는데 수거일자를 지켜서 수거를 꼭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우리가 1톤 차량도 있고 손수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손수레를 이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그 날짜에 맞춰서.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자료 13쪽을 보시면 제22조 ‘판매인에 대한 과태료’는 신설된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른 조항에 보면 과태료 이런 얘기 나온 것을 보면 법이나 령 몇 조에 의거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게 없는 게 특이하고, 그래서 이 과태료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어떤 상위법령의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고요, 300만원 이하라고 명시했으면 왜 300만원인가 이런 판단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제68조 몇 항 어떤 내용이에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는 항목이 1항에서 각 호가 있고 2항이 있는데 2항 중에서도 다시 1호부터 7호까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내용이 돼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판매인 관련된 것이 있나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제2항제12호에 ‘14조제5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명시되어 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을 법 제68조이든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다른 데는 과태료 언급이 다 있는데 여기만 빠져서, 과장님 어떠십니까? 법 몇 조에 의거해서 부과한다는 것을 300만원 이 앞에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법 제68조2항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로 수정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구본승위원님 말씀처럼 16쪽 제33조에 보면 ‘과태료’라 해서 ‘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22조도 그 항목을 포함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정해서 넣어도 문제는 없잖아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제가 법조항을 상세하게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직원분들이나 과장님은 확인하셨겠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다면 저는 제21조에 ‘판매인의 영업상의 의무’가 1항에 1호부터 7호까지 쭉 나와 있는데 1호만 과태료 적용이 법에 의거해서 된 것인데 7호까지 쭉 읽어보니까 3호 같은 경우도, 부착은 모르겠지만 실제 가격표대로 안 파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가격표를 부착하고 가격표대로 팔라는 것인데 이게 만약에 법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면 이것도 명시를 해야 될 것 같고, 7호 같은 경우 이 부분은 과태료까지 부과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 나온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면 적정한 수준으로 법에 언급이 되어 있으면 같이 언급을 했으면 하거든요. 제가 얘기했던 3호하고 7호에 대한 것이 법에 근거가 되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하셨듯이 1호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항목이고 제23조를 보시면 ‘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이 있습니다. 2호부터 8호까지는 제23조를 근거로 해서 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으로, 예를 들어 제23조제항제1호에 있는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 사유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지정취소는 과태료가 더 센 것이잖아요.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요. 과태료는 그 행위에 대해서 적정한 처벌을 하는 것이고, 제23조 같은 경우를 위반한 경우는 계도를 했음에도 그리고 과태료를 내렸음에도 계속 여러 번 의무사항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에 종합적으로 해서 지정취소에 대한 것이 제23조에 언급이 된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다 끌어오다 보면 새로 신설된 제5조에 발견시 신고 안한 사람들도 지정취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는 정하되 의무 중에서 중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제22조에 만든 것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의무 중에 3호와 7호에 대한 것을 과태료로 규정하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1호에 대해서만 과태료 법적근거가 있고 나머지는 과태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준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까 말씀하신 제68조에는 7호 중에 1호만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가격표대로 안 팔아도 그것에 대해서, 그냥 취소사유인가요? 뭔지 모르겠네요. 명시가 안되어 있으니까요, 법에는 없다 이거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지요.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68조 이것을 수정해도 무방하겠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5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남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영업장에서 나오는 연탄재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업장에서 나오는 1일 배출량이 총 3,113개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가정용은 1,458장이 되고 영업장에서는 3,113개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50리터 규격봉투 한 장에 좀 여유있게 한다면 7장 정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2줄로 세워서 6장 정도 담을 수 있다고 할 때 3,113개는 50리터짜리 종량제규격봉투가 518장이 소요됩니다. 즉 50리터짜리가 870원 하기 때문에 하루 기준으로 518장 규격봉투에 870원을 곱하면 45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매일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고 볼 수 없고 주 3회 정도, 배출 기준으로 주 2회이기 때문에 한 주에 3회 정도할 때 월 배출비용이 45만원에다가 3회를 해서 4주를 곱하면 542만 7,000원 정도가 됩니다. 즉 우리 업소가 총 435개 업소가 있습니다, 연탄을 사용하는 업소가요. 그 업소를 나누게 되면 평균 1만 2,000원 정도, 많게는 좀 더 되겠지만 평균 1만원 안팎으로 부담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지금 18개구가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강북구만 이 정도 나오는데 다른 구는 어때요? 그러니까 배출하는 게 영업점에서 나오는 3,000 몇 개가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지금 무료로 해주는 다른 구는 어느 정도로 배출됩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물론 구의 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대동소이한데요, 18개구가 무료로 하고 있지만 이게 조례 개정을 거쳐야만 유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타구에서도 유료화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남연위원

요즘 연탄, 숯불구이 이렇게 해서 연탄을 쓰는 영업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약간 색다르게 해서 연탄을 사용하는 집은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구이를 해도.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18개구가 그러고 있는데 우리구가 유료로 한다는 것은 성급하지 않나 생각되어서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강남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탄을 사용하는 업소는 과거에는 영세한 업자였는데 지금은 영세한 업자에서 완전히 탈피했기 때문에, 또 무료로 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대행업체를 우리가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형업체에 그만큼 부담을 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유료화함이 타당한데, 다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겨울철은 조금 기간을 드리고 또 사전에 우리가 안내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연탄을 사용할 것인지, 도시가스로 변경할 것인지를 1년 정도 기간을 준다면 충분히 대처하리라고 사료됩니다.

강남연위원

다른 구도 아직 그러고 있으니까 잘 파악해서,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보다 신중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1년 기간을 부칙에 넣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실행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 한부모가족 1인 가구에 대해서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거기에 20리터를 줍니까, 10리터를 줍니까? 보통 20리터 같은데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10리터짜리 3장, 3리터짜리 3장 이렇게 해서 39리터입니다. 60리터까지 지급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전액은 못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3리터는 음식물쓰레기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입니다.

강남연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3리터가 필요 없거든요, 지금은 분리수거가 돼서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아파트의 경우에는 정액제로 가구당 1,300원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41번 ‘이불’에 “겨울용 1채당 2,000원, 여름용 1채당 1,000원”이 나오는데 앞으로 시행한다는 것입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지금 이불은 이런 규정이 없다보니까 준용해서 동사무소 담당들이 처리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빗거리가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항목에 넣었던 사항입니다.

강남연위원

항목에 넣었는데 이게 우리 단지나 주위 단지를 보면 이불과 옷을 내 놓으면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더라고요. 분리수거함에 이불과 옷을 같이 내놓는 입장입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불이 양호한데 내놓지는 않지 않습니까, 즉, 양호하지 않은 경우 내놓기 때문에.

강남연위원

그러면 깨끗한 것은 옷하고 같이 내놔도 상관없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반드시 재활용을 하지요.

강남연위원

그러면 그것은 부과 안 해도 되나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강남연위원

아니, 이렇게 명시가 되니까 혹시.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대형폐기물로 해서 폐기물로 분리가 되지 양호한 것은 어느 집에서도 재활용 쪽으로 나갑니다.

강남연위원

만약 깨끗한 것은 받아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돈 내는 분리수거는 보이는 데에서 내놓지 않거든요. 큰 이불도 내놓을 수가 있으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큰 이불 관계없이 겨울용은 2,000원, 여름용은 1,000원 이렇게 구분을 했던 것입니다.

강남연위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더 큰 이불에 대해서는 감수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너무 차등을 세분화 하게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요.

강남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3번에 보면 ‘그 밖의 사유로 관할 동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는 너무 광범위 하지 않나 해서요, 보면 구체적으로라도 거기에 예시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검토할 때 논란거리가 됐었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준칙안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명시를 했고 또 동장입장에서 공문으로 요청을 할 때 악의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성희위원

악의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잘못하면, 봉투판매하는 분들이 다 영세업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동장과의 어떤 큰 마찰을 빚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예시가 들어가 있어야, 그래도 그분들이 나중에 취소를 동장이 했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제가 유추해석을 해보면 동장입장에서 판매소를 취소할 때는 주위에 물의를 일으켜서 하는 경우 외에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즉, 인근 주민과의 마찰에 의해서 동네 분위기를 저해했을 경우에 한해서 요청을 하지 그 외의 경우에는 극히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성희위원

3번 동장관계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더라도 2번에 보면 ‘봉투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주민이용 불편을 야기한 경우’라고 했는데 봉투판매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누가 인정할 수가 있나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 슈퍼 같은 곳, 즉 다른 업을 하면서 동시에 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주를 이루고 봉투판매가 제대로 친절하게 못 했다든가 이럴 때 물의를 일으켜서 신고가 되면 현장에 나가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또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진행취소를, 신고 한번 했다고 해서 바로 취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도로 대체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제23조1항2호 ‘봉투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이것은 삭제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주민이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래야지 ‘봉투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이것은 좀 말이 안 맞는다고 봐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3조 항목은 준칙안에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됐으면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23조가 전체적으로 이번에 신설된 것 아닙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준칙안에 나온 것은 모두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준칙안도 검토를 해서 넣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운영에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운영에서 큰 문제가 없는데 굳이 이런 것을 삽입시켜야 되느냐 그렇게 보는 거지요. 그리고 제9조도 전체적으로 다 신설된 것이고 제17조, 제18조도 신설된 것인데 제13조제1항을 보면 ‘가정에서 배출되는 연탄재’, 우리 생활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배출되는 연탄재를 삽입한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는 모든 연탄재, 즉 가정이나 영업장에서 배출되는 연탄재는 무료로 수거했던 것인데 가정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에 대해서만 무료로 하겠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현행은 ‘다만 연탄재’ 이렇게 해서 됐었는데 이번 개정안 13조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그러니가 가정을 포함시킨 것 아닙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쉽게 말씀드리자면 가정에서 배출되는 연탄재는 그대로 무료로 하고, 지금도 무료이지만 그대로 하고 영업장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제17조제3항에 ‘구청장은 재사용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 명칭, 로고 등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인쇄비 제반비용 분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제2조 용어 ‘정의’에 ‘재사용봉투란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쇼핑봉투로 사용하고 가정에서 생활폐기물용 봉투로 재사용 할 수 있도록 제작·판매하는 종량제 봉투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사용하는 쇼핑용으로 판매할 때 재사용봉투를 판매하도록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종량제봉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낭비를 없애자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강북구는 대형마트가 롯데백화점이 있습니다마는 롯데백화점은 본사에서 아직 시행을 하지 않아서 재사용하는 입장에서는 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매점이 들어오면 적극 홍보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강북구에 재사용봉투를 사용하는 큰 매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삼양동에 대형마트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에 필요한 사항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상업광고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이 강북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롯데백화점 경우는 롯데백화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뒤에 부문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된 것에 대해서 여쭤본 것인데 과장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특정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A백화점 경우라고 할 때 그 광고를 게재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일부 부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A백화점이라면 그 백화점에 인쇄, 제작비 등을 부담시킬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과장님, 부담시킬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광고용구를 인쇄하는 인쇄비는 당연히 그 업주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애매하잖아요. 부담시킬 수도 있다 그것은 애매한 것이지요. 그 부분을 분명히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사용봉투는 대형판매업소에서 현재는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활용을 더 높이기 위해서 대형업체가 자기의 로고라든가 이런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인쇄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시 제작하게 되면 동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비용이 더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럴 경우 광고를 게재하는 부분에서 전체를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어차피 제작하는 과정에서 동판 제작비라든가 그 다음에 잉크가 더 들어가니까 잉크비라든가 이런 제작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업광고를 하니까 일부는 부수입으로 수납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정한다라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제25조도 전체적으로 10년 됐어요. ‘신고포상금제’ 불법제작 및 유통·판매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제를 신설한 것 아닙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전에 이런 경우가 적발된 적이 많이 있었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현재 서울지역은 없었고 지방에는.
백균

이백균위원

지방에는 많았어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많은 것보다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25조 항목도 준칙안대로, 즉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는 전혀 그런 것이 적발되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네요. 지방에는 있었고 서울에는 없었기 때문에 사후 조치를 취할 일도 없었고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앞으로 예방을 위해서 신설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24쪽을 보시면 재활용 가능한 종류와 배출요령이 나와 있는데 8번 ‘의류’ 배출요령을 보면 다른 호의 배출요령과 다르게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헌옷수거함의 배출’, 이것은 언급 안 해도 될 것을 언급한 것 같아요. 병 같은 경우도 민간사업자가 하는, 없을 수도 있지만 쭉 찾아보니까 재활용 관련된 조항이 제8조3항에도 있는데 보면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별표 같은 경우는 구청차원의 재활용물품을 어떻게 지정하고 배출방법을 안내하는 것인데 민간사업자 얘기가 나오느냐, 민간사업자가 없을 경우도 있는 것이고 우리 동에는 있기는 하지만 자치구마다 다르고 굳이 언급을 안 해도 되고 삭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되면 유리 같은 경우 내 놓으면 구청에서 가져가겠다는 것이지요? 제8조3항과 별표 의미로 보면 내 놓으면 구에서 가져가겠다는 것이잖아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류종류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각 골목에, 어쨌든 단체에서 설치를 했더라도 주로 그쪽에서 많이 수거해 갑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구에서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민간사업자 빼고 내 놓으면 구청에서 가져가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투명 비닐봉투에 담으면 수거해 갑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면 안 가져가고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원래는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서 내놓아야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청에서 가져간다면 민간 이것은 굳이 언급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구청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별표와 규정인데 이것은 군더더기인 것 같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발견을 못했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도 의류 같은 경우 재활용 수거하는 날 봉투에 담아서 내 놓으시면 전체 다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굳이 ‘민간업자’ 이 부분은 구에서 수거하는 부분을 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업자가 재활용 수거함’ 이 부분을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삭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확인하겠고요, 13쪽 아까 이성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정취소 및 제한’ 제1항3호에 ‘관할 동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것을 제가 생각해 봤는데, 그렇다면 1호와 2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청소행정과로 접수가 되겠지요? 이런 이유로 민원이 들어오면 판단해서 구청장의 결정을 득해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1호와 2호 같은 경우.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3호 같은 경우 동장의 요구가 있다는 것인데 앞에 1호, 2호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결정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왜 3장은, ‘그 밖의 기타 사유’는 다 명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1, 2호는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 그밖에 예상하기 어려운 사항은 3호로 규정한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1, 2호처럼 구청장의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여기는 동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해서 기타 그 밖의 사유로 쭉 명시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구청장이 상황에 맞게 판단해서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동장의 요구라는 것은 잘못된 절차를 두는 것 아닌가. 결정권은 아니지만 한 번 더 동장이 판단해야 되는 경우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 의견은 ‘기타 인정할 만한 그 밖의 사유’ 이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취합해서 구청장이 판단해서 취소할 사항은 취소해 버리면 되는 것이잖아요, 어떠세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3조 제1, 2호의 경우로 발생했더라도 우리 담당직원이 현장 가서 사실여부를 규명해서 증빙을 해서 또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계고를 하고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즉, 3번 항목에 동장의 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바로 취소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결국 1, 2호와 마찬가지로 그런 절차를 밟게 되기 때문에, 청소업무가 동장에게 일부 위임돼 있기 때문에 동장의 관심도를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판매소 관련된 업무도 동장에게 위임돼 있어요? 청소 말고 판매소 관리.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판매소 관리는 우리구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청소업무와 관련해서 동장이 가장 민감하게 순찰을 돈다든가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여론조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면 동장입장에서 우리구에 통보를 해서 조치하게끔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청소업무 위임 관련해서는 이 조항 자체가 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에 관련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봉투판매를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유들이 발생했을 때 그 취합은 동장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아까 1, 2, 3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정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에 다 동의하는데 ‘동장의 요구’ 라는 것은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것이고 1, 2호처럼 구청장이 판단해서 어떤 사유에 대해서 동장이 취합하든 전화민원이 오든 간에 취합이 되면 현장확인 하고 구청장이 판단해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인데 봉투판매관리가 위임도 안 돼 있는 동장에게 요구를 하라고 하면 또 한 번 걸러지고 또 한 번 동장의 판단으로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고 이런 위험성은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동장 경유하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취합된 그 밖의 사유의 민원이 있으면 판단을 해서 구청장이 결정해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게 1, 2호와 같은 방식으로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관할 동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예측해 볼 때는 어쨌든 주민과의 불화 이런 것이 가장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즉, 지역주민의 안정을 위해서도 동장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는 것이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 밖의 사유로 동장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2호에 해당되지 않고 그 밖의 사유로 동장의 요구로 올라오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민원 중에. 만약에 1, 2호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구청 청소행정과에 직접 민원이 들어왔다, 홈페이지에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동으로 내려 보내서 동장이 그것을 취합해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조사를 해서 처리하지요. 구청장이 직접 직원을 시켜서.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동장요구를 빼 버리고 그냥 구청장이 다 해버리면 되잖아요. 동장님한테 그런 권한을 안 준다고 해서 동장님이 왜 안 주느냐라고 섭섭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준다고 해서 이 관리업무가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닐 것이고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장이 이 항목을 횡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동장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관심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것을 어쨌든 지정취소와 제한의 부분이기 때문에 영업행위와 관련돼 있는 것이고 행정 위임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인데 관심을 얘기하시면 제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제3조의 ‘폐기물의 관할구역’, 엄격히 말해서 현재 강북구가, 노원구, 도봉구 형태는 현재 조례에 위반하고 있습니다. 단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께서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이유는 강북구의 빈약한 재정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또한 차후에 3개구의 분류, 음식물과 노원구는 소각형태를 갖추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 때문에 인내를 하는 것이라는 뜻에서 마침 이번에 전면개정안이 올라왔으니까 명쾌하게 집어넣는 것이 좋다, 단 예를 든다면 제3조제1항에 단서조항으로, 메모해 보시지요. ‘별표2에 배출요령에 따른 재활용 가능품에 한하여 타구를 관할구역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이 옳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무슨 얘기이냐 하면 강북구에서 무조건 폐기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폐기물 관할구역이 제3조에 명시돼 있고 제6조에 ‘폐기물의 광역관리’가 있습니다. 광역관리내용을 감안하고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박문수위원

몇 조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에 있는 항목을 1항으로 삽입하고 기존에 6조 항목을 제2항으로 했으면 합니다. 설명을 다시 드리면 제6조제1항으로 ‘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항목을 제1항으로 넣으면 아까 박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해소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박문수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강북구에서 타구 것을 받는 것은 재활용 품목에 한해서 받는 거예요. 지금 이 논리이면 무조건 모든 폐기물을 다 받겠다는 것인데 이러면 큰일 나지요. 엄격히 말해서 지금 강북구민의 입장에서 타구 것을 받고 있다는 그것 자체도 사실 유쾌한 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을 다 받겠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내용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 항목을 충족할 때만 받는다는 겁니다.

박문수위원

인정되면 결국 구청장이 인정하면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조금 후에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8조 한 번 보실래요,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종량제봉투라는 것은, 제16조제1항을 보시면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굳이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제16조제1항에 종량제봉투의 정의가 나오잖아요, 제16조에 종량제봉투 제작이 나오고 제1항은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굳이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이 자구는 삭제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이 문구를 삭제하자고요?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제16조에 종량제봉투라는 말이 나오니까 굳이 이중 말을 쓸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을 보시겠어요. 3쪽 하단에 보면 ‘제5조의2 등’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전면개정이잖아요, 전면개정이면 몇 가지 수정안이 올라갈 때, 부분수정안이 올라갔을 때 5조의2나 3 이런 것이 나열되는 것이거든요. 전면개정이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맞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동의합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 6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및 그밖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것 또한 삽입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동의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아까 몇몇 위원께서 동장의 권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동장에게 권한을 주는 게 결국 의무부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지역의 판매업자들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주면 결국 지도·감독권이 생기는 것이니까 준칙안에 명기돼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조례안도 명기돼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그 밖의 사유로 관할동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사실 가끔 동장으로부터 이런 여론사항을 접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할 때 전화 정도 받고서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아니고 동장입장에서 이런 여론이 나쁘다니까 그것을 문서로 보낼 때에는 바로 조치한다는 것이 아니고 1, 2호와 같이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행정대집행의 절차에 의해서 취소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제3조의 ‘폐기물 관할구역’ 제1항에다가 단서를 집어넣어서, 메모를 해 보실래요. ‘단, 별표2의 배출행위에 따른 재활용 가능품에 한하여 타구를 관할구역으로 할 수 있다.’라고 명기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인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할구역이라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가 재활용품 수거자체를 도봉구나 노원구까지 수거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재활용품을 선별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은 지금 처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광역처리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문수위원

광역처리라는 것은 어떤, 여기에 분명히 문구를 집어넣어야 돼요. 현재 안집어 넣은 구는 위법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법상으로는 광역처리규정이.

박문수위원

조례에 위반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상위법에서 이미 광역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위반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광역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지, 조례도 법이에요, 강북구의 법이라고요. 조례에 우리 구역인 ‘강북구 내’라고 되어 있다고요. 강북구 아닌 곳을 받는 것은 지역밖의 것을 행동하신 것이라고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관할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박문수위원

이 조례에 관할구역으로 묶어둔 것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구역을 설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강북구가 아닌 타구 것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현재 받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처리이지 저희가 관할구역에서 수집·운반이나 이런 사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처리시설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광역처리시설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광역처리시설을 설치했고 그것에 따라서 3개구와 협약을 맺어서 광역처리를 하기 때문에 관할구역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광역처리 쪽에 규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제6조에 집어넣는 것이 옳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그것이 오히려 더 문구상 좋을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6조에다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 내용을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나중에 다른 폐기물을 처리한다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박문수위원

과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제6조에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을 집어넣어도 좋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동의합니다.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 번호의 일련식 부여를 통한 조문의 명확화 및 간결화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5조의2제2항 중 “제8조부터 제10조”를 “제10조부터 제15조”로 하여 같은 조를 제6조로 한다. 안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7조(종전의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0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 가능품에 한하여 광역처리할 수 있다. 안 제6조의2를 제8조로 하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며, 제10조(종전의 제8조) 중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한다. 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14조(종전의 제9조의4) 중 “제9조의2”를 “제12조”로 한다. 안 제10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45조까지로 하며, 제27조(종전의 제22조) 중 “제21조”를 “제26조”로 하고, “판매인에 대해 300만원”을 “법 제68조에 따라 판매인에 대해 300만원”으로 하며, 제32조(종전의 제27조) 중 “제26조”를 “제31조”로 하고, 제33조(종전의 제28조) 중 “제13조”를 “제18조”로 하며, 제35조(종전의 제30조)제3항 중 “제7조”를 “제9조”로 하고, 제36조(종전의 제31조) 중 “제28조”를 “제33조”로 한다. 제39조(종전의 제34조)제1항 중 “제33조”를 “제38조”로 하고, “제7호의2서식”을 “제8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8호서식”을 “제9호서식”으로 하고, “발급하여야 한다”를 “발급하여 고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9호서식”을 “제10호서식”으로 하고, 제40조(종전의 제35조)제2항 중 “제34조”를 “제39조”로 한다. 제41조(종전의 제36조)제1항 중 “제10호서식”을 “제11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1호서식”을 “제12호서식”으로 하며, 제42조(종전의 제37조) 중 “제12호서식”을 “제13호서식”으로 한다. 안 별지를 별첨과 같이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1조제3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8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제1호의 “가정에서 배출되는 연탄재”를 제외한 연탄재의 종량제 실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방금 구본승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구본승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기타 안건으로 수유데이케어센터 건축현황 및 운영에 관한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