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가축 사육허가와 관련된 근거 법률명의 개정 및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나누어 드린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조례안 4쪽의 개정안 제3조, 사육허가입니다. 이는 사육허가 관련 법률명인 ‘축산물가공처리법’이 2010년 11월 26일자로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규정을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개정안 제6조, 사육허가취소 등입니다. 이는 사육지의 주변 여건이 보다 넓게 포함될 수 있도록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택지개발 등으로’를 ‘제5조를 위반하였거나 사육지의’로 개정하였습니다. 나머지 개정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대규모점포 외에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의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도 등록제가 확대되어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등록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의 분쟁을 조정하게 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조례용어를 개정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나누어 드린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정조례안 5쪽의 개정안 제2조, 구성입니다. 이는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제2항 ‘재정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개정안 제5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이는 분쟁조정대상이 대규모점포에서 등록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로 확대되어 제1호 및 제2호의 ‘대규모점포’를 각각 “등록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 ‘등록된 대규모점포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개정안 제10조, 분쟁의 신청입니다. 이는 준대규모점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제1항에서 ‘대규모점포’를 ‘법 제36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으로 개정하였고, ‘대규모점포 개설자’를 ‘대규모점포등 개설자’로 ‘대규모점포 관리자’를 ‘대규모점포등 관리자’로 개정하였습니다. 나머지 개정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한글맞춤법 띄어쓰기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직제개편으로 인한 직위 정정 및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조례용어를 정비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나누어 드린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조례안 4쪽의 개정안 제4조, 위원회 구성입니다. 이는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재정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개정안 제9조, 실무위원회입니다. 이 또한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재정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나머지 개정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한글맞춤법 띄어쓰기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과 관련하여 직제개편으로 인한 직위 정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나누어 드린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7조, 기금운용위원회입니다. 이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직위 정정으로 본문 중 ‘재정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조례내용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4건의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들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정행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이것을 보면 서울시에서 가축을 기르기는 힘들어 보이고 문제가 되는 것이 길고양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길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를 뜯고 아침 새벽뿐만 아니라 저녁 늦게까지 주택가에서 소음으로 주민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전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사업종류와 예상규모 그리고 2010년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홍택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고양이 같은 것을 저희들에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위탁업체에 이첩을 해서 위탁업체에서 나와서 포획한 다음에 건강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인터넷 동물관리시스템에 10일간 공고한 다음에 주인이 찾지 않을 경우에 입양절차를 통해 분양하거나 또는 안락사를 시키는 것입니다. 저희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길고양이를 포획을 한 다음에 불임수술 그 다음에 이어서 귀에 표식부착 이어서 방사 그런 단계로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작년에는 예산이 유기동물은 5,300여 만원 길고양이사업은 1,400여 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2010년에는 유기동물 734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보호관리시스템에 10일간 공고하거나 또는 분양하거나 안락사를 시켰습니다. 길고양이사업 역시 두당 10만 8,130만원,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두당 8만 3,390원으로 길고양이사업은 1,400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마는 1,4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길고양이는 120구에 대해서 불임수술하거나 그런 사업을 활발히 전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0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영위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미아동에 대규모 점포의 개점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어떠한 권한이 생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동 대규모 점포를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삼양시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순영위원
예.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아시다시피 삼양시장의 대규모 점포 등록과 관련해서 일부 등록요건 미비로 해서 소송 중에 있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등록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등록미비 요건으로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은 입점상인에 대한 보호대책이 미흡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구청에서 처분해 나갈 사항이고요. 유통분쟁조정과 관련해서 산업발전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구청장의 권한사항이 변동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종전까지는 기존상인과 등록된 대규모 점포 간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대규모 점포에 한해서 했는데,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등록대상이 일부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있는 준대규모 점포도 등록대상으로 포함시킴에 따라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대상이 대규모 점포에서 준대규모 점포까지 확대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통분쟁조정 대상에서 등록된 대규모 점포와 다음에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있는 등록된 준대규모 점포까지 포함해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대상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삼양시장에 입점상인이 몇 사람이나 되며 만약에 구청에서 패소가 되면 구청에 부담해야 될 부분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시장으로 있던 기존의 삼양시장 재정비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상인들은 스물여덟 분이었고 그중에서 시장정비사업 준공 후에도 입점을 희망한 사람은 14명이었습니다. 나머지 14명은 입점을 포기하고 그 열네 분이 입점을 희망하고 있는데 삼양시장 재정비 이후에 입점상인에 대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점포 등록을 저희들이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양시장 측에서 소송을 제기 했는데, 대규모 점포 등록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대규모 점포 등록을 반려하므로 해서 영업상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영업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개를 같이 동시에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은 일단은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대규모 점포 등록 반려한 것이 법리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손해배상 소송과 연계해서 할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도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한다고 하면 1심에서 패소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불복해서 항소를 할 것인지 이것은 그때 가서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만약에 패소를 한다고 하면 대규모 점포 등록 반려한 것을 저희들이 대규모 점포 등록 처분을 해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준대규모 점포라고 하면 해당되는 점포가 몇 개가 되는 것입니까?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홍택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00m로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돼서 한다면 전통상업보존구역에 4개가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올해 또는 지난해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려서 진행했었던 바가 있습니까?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대규모 점포 중에서도 관내에 있는 모든 준대규모 점포가 아니라 전통시장보호구역이라고 하나요. 그 안에 해당되는 곳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저희들이 파악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준대규모 점포는 등록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거나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다만, 지금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있는 준대규모 점포는 앞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준대규모 점포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있는 준대규모 점포로 등록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대상여부를 판단해서 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최선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누군가 영업하고자 하는 분이 등록을 앞두고 있을 때도 저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 등록되어 있는 점포와 인근에 상인들과 조정할 때 해당되는 조례인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등록된 대규모 점포로 되어 있고요. 준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에는 항상 법을 만들게 되면 경과조치를 두거든요. 예를 들면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준대규모 점포는 이 법에 의해서 등록된 것으로 본다는 이런 경과조치를 둡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1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영위원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물가관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구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물가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홍택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서는 물가안정 지도 내지 정보제공, 가격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후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물가안정을 위해서 물가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을 한다거나 또는 가격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더 잘하자는 취지에서 쓰레기봉투를 제공한다거나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하고 각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물가안정에 대해서 수시로 공문도 시달하는 사항입니다. 물가라는 것이 강북구에서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많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물가 지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에 대해서 매달 2회에 걸쳐 교통비를 지급을 하면서 물가안정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지도나 계몽차원에서 점검하시나요?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시에서나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면 물가에 대해서 월 2회에 대해서 물가율이 지난주보다 얼마나 올랐는가, 자장면이나 생활필수용품 스물여덟 가지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예,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사법권이 있습니까?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사법권은 없지만 그렇게 물가를 과감하게 올리지 말라는 지도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가 지도와 관련해서 강제지도 하는 방법과 자율지도 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 강제지도라고 하면 현장단속을 통해서 매점매석을 하거나 터무니없이 가격을 올려 받는 이런 업소에 대해서 강제지도 단속을 하고 특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서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적발을 해서 고발까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장기능이 막혀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각 주요업소의 물가를 조사를 해서 비교가격을 홈페이지 게시하거나 해서 소비자들이 그것을 보고 좀 더 싼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원산지 표시 단속 말씀하셨는데 며칠 전만 해도 소고기를 했는데 지금은 돼지고기도 원산지 표시를 안 해서 아니면 잘못해서 단속을 당하는 그런 음식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것도 있고 쌀이나 김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요새 하루에 단속이 많습니까? 특히 돼지고기 같은 것이요. 돼지고기가 요새 비싸서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적발건수 말씀이십니까?

이순영위원
예.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자료는 준비가 안 돼서 별도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물가대책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홍보물 제작과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를 주신다고 했고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시달했다고 했는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자료 말씀입니까?

이종순위원
예.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종순위원
예.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리고 물가대책과 관련해서 물가대책위원회는 열린 적이 있습니까?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구청에서 공공요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사용료나 종랑제규격봉투료나 정화시설 청소 수수료인데 저희들이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리지 않고 특히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마을버스 요금은 서울시에서 조정을 하고 아울러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도 서울시에서 조정을 하고 유선방송 사용료는 방송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시설 사용료, 종량제규격봉투료, 정화시설 청소 수수료 등이 2007년 이후에는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
요즘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소고기 값은 많이 내렸는데 음식점의 값은 많이 올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또 위원님뿐만 아니라 소비자, 전 국민들이 관심 있는 분야이고 유통단계는 이런 말씀드리면 어쩔지 모르지만 대통령께서도 해결하기 어렵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직거래를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통단계가 단계별로 몇 프로씩 가만히 앉아서, 신문이나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 사항인데, 유통단계 문제를 어떻게 구청보다도 중앙부처에서 과감하게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백화점에서도 입점상인들 유통단계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소비자 입장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도 많고 왜 이렇게 유통단계가 예를 들어서 소고기 값은 돼지고기보다 떨어졌는데 음식점은 왜 그대로인가에 대해서 저도 참,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별도로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위원회를 개최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고 그래서 위원들의 임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장 최근에 물가대책위원회가 열렸던 때가 종량제봉투나 정화조 청소료 인상할 때이지요.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2006년도입니다.

최선위원
그 당시에 물가대책위원회에 위원들의 구성은 어떻게 되었나요. 총 몇 명입니까?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답변은 어렵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보면 별도로 당연직이나 위촉직을 구분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한데,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구청에 국장님들 모두 다 당연직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까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부위원장이니까 당연히 당연직입니다.

최선위원
이것을 조례를 수정해서 할 것인지, 우리가 구청에서 방침을 세워서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즉, 뭐냐 하면 특히나 물가대책위원회이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이 1/2을 훅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주민들의 의견이 더 반영되어야 하고 그런 의미가 잘 살려지는 것이 중요한 위원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기억에는 2006년도 당시에 물가대책위원회가 동네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더 많이 위촉을 했던가 약간 회의적이었던 구성이었다고 기억이 돼서,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면 국장님을 제외한 위촉되는 분들이 전문가로만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역주민들을 좀 더 많이 즉, 전체 구성되는 위원들 중에 반 이상은 공무원보다 많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구성 자체는 15인 이내인데 당연직이 7명, 위촉직이 8명해서 위촉직이 과반수는 조금 넘는 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다양하게 물가와 관련해서 피부로 느끼는 분들의 의견이 여기에 반영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는데요. 그런 면에서 구성에 대해서 조례 이후에도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구성 인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기본적으로 그 정도 방침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직으로 위촉되어 있는 공무원들보다는 다른 위촉직들이 수가 더 많아야 되는 것이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지금도 위촉직이 1명 많기는 많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1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영위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운용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어떠한 기준으로 지원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규모와 이용하는 기업의 수를 연도별로 구분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홍택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내에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 업체당 2억원 이내로 융자한도가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연 2.5%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2010년도에는 35개 업체에 대해서 38억 900만원, 2011년도에 대해서는 12개 업체에 11억 6,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중소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중소기업기금에 대해서 2개월에 1회씩 하거나 또는 저희들이 수시로 접수를 받아서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홍보는 강북구 홈페이지나 또는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수시로, 상공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주민들한테 그동안에 홍보가 많이, 전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한 사항으로 대출금리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고 하셔서 소상공인 분들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1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