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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남연 의원 발언

152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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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복지건설위원회도 국별 구분없이 일괄하여 관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 보고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존경하는 강남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순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0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 중 설명서 41쪽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의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인 수수료 수입, 이자수입, 전입금, 잡수입,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9,437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1억 5,966만원 중 7억 2,49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이중 미수납액은 4억 3,476만원으로 4,922만원은 결손처리하였고 3억 8,55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융자금 회수수입, 잡수입과 보조금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5,626만원이며 징수결정액 8억 6,695만원 중 4억 7,842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3억 8,852만원으로 그 내역은 융자금 원금수입, 잡수입, 지난 연도 수입금으로 미수납액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재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 잡수입, 지난 연도 수입 등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8,043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1억 614만원 중 5억 4,858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5억 5,756만원으로 그 내역은 과년도 수입으로 미수납액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 중 설명서 48쪽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예산현액은 1,683억 605만원으로 이중 1,547억 8,879만원을 지출하였고, 77억 9,16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7억 2,56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부서별 주요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계층 조사 3,582만원, 위기상황 계층지원 6억 9,501만원, 사회취약계층 보호 8,137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20억 7,239만원, 사회복지서비스 수준향상 5억 2,356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1억 3,370만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1억 5,278만원, 보조금 반환금 및 기본경비 18억 9,074만원으로 총 55억 4,0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302억 9,192만원,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57억 717만원, 장애인 복지지원 48억 8,783만원, 보조금 반환금 및 기본경비 10억 5,429만원으로 총 419억 4,12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 368억 4,918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17억 6,071만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6,737만원, 가족복지 향상 24억 9,700만원, 청소년 선도 보호육성 3,313만원, 청소년활동 진흥 및 참여기회 확대 1억 1,983만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22억 3,657만원, 저소득 아동복지 증진 18억 407만원, 보조금 반환금 및 기본경비 6억 3,859만원으로 총 460억 6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지원 310억 2,393만원, 노인복지시설 건립 54억 1,411만원, 보조금 반환금 및 기본경비 9,202만원으로 총 365억 3,00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 32억 1,131만원, 폐기물 자원화 33억 2,235만원,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활성화 4,398만원, 청소시설·장비운영 8억 7,110만원, 인력운영비 및 보조금 반환금, 기본경비 87억 9,093만원으로 총 162억 3,96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정책추진단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30억 1,635만원, 취업정보은행 직업상담사 운영에 3,041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51억 5,113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3억 3,005만원,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 298만원으로 총 85억 3,09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건으로 노인복지과 노인회관 건립비 15억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여성가족과 보육정보센터 복합시설 건립비 29억원, 노인복지과 노인복지시설 복합단지 조성비 33억 4,296만원, 미아동 노인복지복합관 건립비 3,922만원으로 사고이월은 총 3건에 62억 9,165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625만원, 예산절감 2억 170만원, 예산집행잔액 44억 2,36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8,396만원으로 총 57억 2,56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5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5,626만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저소득주민 의료지원 3억 1,177만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5,373만원, 기타 6,699만원으로 총 43억 2,50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375만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875만원입니다. 끝으로 60쪽,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8,043만원이며 주요집행내역은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융자금 9,0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8,965만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집행잔액이 3억 8,96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따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남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무더위와 장마는 유난히 길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연위원장

구인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강북구민의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강남연 예산결산특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안 사항별설명서 44쪽입니다. 일반세입재원은 사용료 수입과 재산매각 수입, 과태료 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24억 6,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96억 4,700만원 중 39억 2,3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57억 2,4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중 3억 7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 54억 1,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재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4,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도 같은 금액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1쪽입니다. 도시관리국 총 예산현액은 117억 9,000만원으로 95억 8,000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였고 11억 2,100만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10억 8,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주택과는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위반건축물 정비 및 법질서 확립에 3억 7,200만원을 비롯해 주택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 시유재산 관리)으로 7억 9,400만원, 기본경비로 5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도시계획과는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및 뉴타운 개발, 재정비사업, 도시관리계획에 9억 1,900만원을 비롯해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기본경비로 16억원을 집행하였으며, 디자인건축과는 건축행정 및 민원관리, 건축물 안전관리에 5,900만원을 비롯해 가로환경 조성 및 기본경비 등으로 1억 300만원을 집행하였고, 환경과는 수질환경보전사업 및 대기오염 저감사업에 5억 3,700만원을 비롯해 생활환경개선, 환경교육 및 홍보, 기본경비 등으로 6,300만원을 집행하였고, 푸른도시과는 도시공원관리에 13억 6,700만원을 비롯해 어린이공원 정비 및 생활권 공원녹지 관리, 인력운영비 등으로 31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테마공원기획단은 기본경비로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한 주요사업으로는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지원, 균형발전사업 운영, 건축 인·허가 처리, 폐수배출업소 관리, 소규모공원녹지 포괄사업,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주택업무, 뉴타운업무, 건축업무, 환경업무, 공원녹지업무 등과 도시관리국 직원 여비 및 급양비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용역비로 2억 4,7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미아재정비촉진지구 계획변경 용역으로 8,200만원, 서울휴먼타운시범사업비 7억 9,200만원이 사고이월되어 총 이월액은 3건에 11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100만원, 예산절감 2,500만원, 예산집행잔액 6억 9,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1,800만원으로 총 10억 8,9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6쪽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4,600만원으로 4억 2,300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고 2,200만원은 도로 확장공사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억 1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아무쪼록 도시관리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남연위원장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존경하는 강남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고 보고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4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사용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잡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24억 8,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4억 3,800만원입니다. 그중 31억 5,2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102억 8,5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13억 8,4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89억 1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사업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27억 2,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6억 3,500만원입니다. 그중 121억 9,0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94억 4,4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7쪽에서 71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총 예산현액은 324억 9,400만원으로 204억 7,100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였고 105억 5,1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7,1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가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에 3,100만원,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경비로 1억 6,000만원, 건설교통국 직원 급양비 및 여비, 행정경비 6억 4,100만원 등 총 8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도로개설비 52억 4,700만원, 도로유지관리비 44억 4,700만원,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한 경비로 12억 6,900만원, 도로유지보수 인부임으로 4억 1,100만원 등 총 113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는 재해사전대비를 위해 1억원, 빗물펌프장 정비 및 유지관리비 5,100만원,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43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재난예방관리 능력강화를 위해 2억 6,4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2억 2,8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9,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비 17억 100만원, 하수관리 인부임 8억 1,200만원 등 총 76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경비로 4,900만원, 자동차 등록·관리 등을 위한 경비 4,200만원, 교통시설물 관리비 3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 3,900만원, 행정운영경비 7,200만원 등 총 5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운영비 등으로 총 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빨래골길 도로확장 공사 시설비 63억 2,700만원으로 보상문제로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고, 특별교부금이 연도말에 지원되어 연도 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사고이월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유동 312~313간 도로개설 등 4건이 보상절차 진행 중에 있어 8억 6,200만원, 대동천 생태하천 복원비 등 4건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33억 6,100만원 등 사고이월액은 총 8건에 42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억 100만원, 예산절감 1억 400만원, 예산집행잔액 9억 9,1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7,400만원으로 총 14억 7,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27억 2,200만원으로 50억 4,600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였고 58억 1,400만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 6,0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집행내역은 교통행정과가 주택가 주차환경개선사업에 11억 6,600만원, 자전거주차장 건설 및 관리에 5,0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교통지도과는 불법주·정차 단속 등 주차관리에 3억 2,600만원, 견인업무 민간대행 및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 22억 9,900만원, 부설주차장 관리 4,500만원, 주차단속원 인건비 6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번1동 자전거주차장 건설사업이 시비확보 지연으로 14억원 명시이월하였고, 번2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44억 1,400만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00만원, 예산절감 4,100만원, 예산집행잔액 10억 3,2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6,8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6억 1,300만원으로 총 18억 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연위원장

장병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천 노후벽면 정비공사가 끝났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박문수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준공이 몇 월 며칟날 끝났습니까?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답변준비)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6월 19일날 정비가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완공일자가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대동천 생태하천 정비공사는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진행이 하천공사이기 때문에 우기동안에는 하천에서 공사하는 것을 중지하고 우기 이후에 공사를 재기하여 12월에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박문수위원

원칙은 언제였나요? 맨 처음 계약 당시는 언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원래계약 기간이 12월 27일입니다. 2011년 12월 27일입니다.

박문수위원

맨 처음 계약이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맨 처음 계약이 그렇습니다. 맨 처음 계약이 2009년 12월 28일부터 2011년 12월 27일까지 공사기간입니다.

박문수위원

통상 준공 연·월·일 두 가지로 나누어지나요? 그러니까 원칙은 첫 계약 당시에는 작년 12월달에 원래 끝나는 것 아니었나요? 그런데 연장을 해서 2011년으로 연장이 된 것 아닌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계약이 원래 2009년 12월 28일부터 2011년 12월 2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1단계, 2단계 나누어져서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단계로 나눠진 것은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통상 모든 공사를 발주하면 준공일로부터 90일, 180일, 500일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산에 따라서 다랍니다. 예산이 연차적으로 내려오고 예산이 규모가 크면 연차공사로 발주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그런 식으로 하는데 대동천은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올 12월달, 2011년도 12월달이면 총 공사일 차질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남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신 것에서 정정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착각한 것이 아니면 제안설명서 8쪽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안 가운데 중간에 있는 총금액이 4억 3,200만원이 맞지요. 43억이 아니라.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위원

예. 속기가 남아야 하니까 일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23쪽에 복지위원 활동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결산을 보면서 집행잔액이 비율이 많은 것부터 질의를 하게 되어서 복지위원 활동 같은 경우에는 활동이 미비했던 것인가요,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됐던 것인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위원 같은 경우에 각 동별로 2명씩 정도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회의를 하는데 불참하시는 분들 때문에 불참하시는 분들의 회의수당이 지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선위원

복지위원 회의가 전체 다 모여서 구청에서 진행합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반기별 정도로 한 번씩은 전체 위원들을 모셔서 의견을 듣고, 동에 동장님하고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2010년에는 몇 차례가 진행이 되었어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한 것은 상반기, 하반기 2번 정기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복지위원들 명단하고 회의실적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125쪽에 사회복지서비스 수준향상 연구용역은 마친 것이지요? 보고서가 작성이 된 것인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연구용역은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최선위원

연구용역보고서도 작성이 되었고요? 혹시 우리 의회 의원들께 자료가 전달이 되었던가요? 확인해서 아직 안되셨으면.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주셨는데 제 자리에 없으면 찾아보면 되고, 없으면 다시 주시면 되니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생활보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8쪽과 139쪽입니다. 여기 보면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경우 구 평균 집행잔액보다 비율이 많은 경우, 질의의 취지는 자원발굴이 많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 어떻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같은 경우에 전액 다 국·시비 사업입니다. 국·시비가 내려왔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구에는 다섯 가구가 있는데 실제로 그분들한테 신청을 하라고 독려를 하고 했는데 그분들 반응이 우리 아들은 크게 모자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치료 받을 필요가 없다는 분들이 몇 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배정된 예산자체가 국·시비가 과다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배정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구에 치료 받을 만한 아동 숫자도 없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최선위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이것도 소득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장애아 전체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마찬가지 139쪽 장애부모가정 아동언어 발달지원사업도 집행도 많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2010년 8월에 시작된 사업으로 사업시작이 첫 해이다 보니까 대상자격이 부모가 모두 시각이나 청각장애인 만7세 이하 비장애아동으로 대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구에 해당되는 아동의 숫자가 적어서 집행이 많이 안 됐습니다.

최선위원

8월부터 진행됐던 사업이라고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때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이에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최선위원

전에부터 진행된 사업이 아니고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이 사업이 2011년도에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는 143쪽인데요. 보육시설 격려지원에 안심보육모니터링단 운영이2010년에 안 된 것인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안심보육모니터링 사업은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시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모니터링을 받는 시설에서 저희가 또 하게 되면 이중으로 모니터링을 받다 보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우리구는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구에서 안심보육모니터링은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죠?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2011년 운영 안 하고 있나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현재 운영 예정인데 보육어린이시설에서 급식하는 내용을 인터넷사이트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관련해서 모니터링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정리하면 2009년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원래 그동안 했었던 사업이고 그래서 안심보육모니터링단을 5명을 9개월 동안 운영할 것을 예산을 세웠는데, 그전에는 다 우리구에서 하던 것인데 서울시에서 똑같은 사업 새로 시작된 것입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똑같은 일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운영 안 했다가 2011년에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인터넷사이트에 신설해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되는지 모니터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선위원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다고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다시 나오세요. 결산서 책자에 147쪽입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강북운동본부 활동지원 전액 사용이 안 됐는데 이 운동본부가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고정도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160만원 잡혀 있었는데 상반기 선거로 인해서 민·관 주도 운동이기 때문에 활동이 안 되어서 못했고요. 나중에 직제개편으로 활동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최선위원

다시요.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상반기 집행이 못 됐던 것이 선거 때문이라고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이게 선거운동하고 관련이 있나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민·관 주도이기 때문에 행사 진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위원님들 위·해촉 관계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홍보나 이런 것을 하반기에 못 했습니다.

최선위원

운동본부가 있습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올해 실행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결산서에는 아예 사업을 진행 안 했으니까 일반운영비든 업무추진비든 민간이전 이 부분도 다 집행이 안 된 것이기는 한데.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전액 집행 안 됐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다시 선거기간이 되면 진행하지 못할 사업이에요? 내년에도 선거도 있고 그 다음에 선거가 있는데.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선거법 관계는 봐야 되겠는데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이 운동본부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그렇게 판단해서 운동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조례나 이런 근거가 없어서 시행 안 한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현재 이것을 설치하려면 조례가 있으면 더 자연스럽겠지만 이 조례는 여전히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운동본부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소상이 살펴보지 못해서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지만 이게 늘 선거법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확인을 더 해 보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민·관 주도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안 한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148쪽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결산을 앞두고 인사발령을 내신 분 책임이에요. 보니까 국·시·구비 매칭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굉장히 반가운 사업인데 저희가 그전부터 말씀드렸던 의견은 어떤 것이냐면 소득분위에 따라서 시간대 별로 이용한 금액이 혜택을 받거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충족하게 잡으면 예를 들어서 소득분위에 따라서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마지노선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늘리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서 ‘예산을 늘려 봅시다’ 해서 이 예산도 전년보다 늘리기는 했었는데 지금 질의드리는 집행잔액 같은 경우 예산의 의미보다는 많은 것 아닌가! 여기에 단순비율로 보면 63% 정도만 집행된 것으로 보여서 혹시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소득분위 별로 아이돌보미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 특별히 어떤 계층이 더 많이 필요하더라 하는, 요청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어디는 서비스이용을 못 받고 어느 곳은 여기 이용 안 하더라도 민간 베이비시터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더라 이런 것이 파악된 것이 있을까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제가 개괄적인 사항만 파악하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결산 앞두고 이렇게 발령이 나면 질의하는 저희도 면구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서에 집행잔액 비율이 좀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특별히 여성가족과가 사업이 이상하게 해서가 아니라 집행을 많이 하는 부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질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계속해도 되나 걱정이에요. 업무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팀에서 하는 사업인데 151쪽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2010년 예산서에서 못 찾아서 질의를 드릴 텐데.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구비가 없고 국·시비 사업이 맞습니다.

최선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고정도 답변준비)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단순하게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니까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거리 르네상스 가로환경 개선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10년 3월 12일 착공해서 원칙은 언제 완공하기로 된 것이었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7월 말까지 연기되어 있는데 당초는 6월말에 끝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전 지중화공사가 지연돼서, 케이블이 6개 있고 한전 관로공사가 있습니다. 각 건물에 연결하는 인입선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원칙은 첫 발주할 때 작년 3월에 착공해서 완공일자가 언제였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최초는 작년 말이었습니다.

박문수위원

2010년 말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2010년 말에서 언제로 연장됐다고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올해 6월 말까지 연기됐다가 8월까지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6월까지 연기된 사유가 무엇이었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한전 지중화케이블 연결 지연입니다. 저희 포장이나 정비가 문제가 아니라 한전 지중화로 해서 케이블이 전봇대 밑으로 가야 되는데 그 전기공사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럼 이 공사를 발주할 당시에는 이 문제를 예상 못 했던 것인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를 했었지만, 6개의 케이블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작업들이, 그 사람들은 자기네 예산이 별도로 없다가 새로 생긴 것을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통상 입찰하게 되면 현장설명회 하지 않나요? 현장에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있다고 설명하고 계약체결을 하지 않나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한전지중화 이 부분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감안하고 입찰하라는 식으로 설명하지 않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설명은 다 됐었는데 서울시 25개 구청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면서 최초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앞 일을 예측하지 못했고 6개 케이블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늦어져서 조금씩 계속 늦어지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예측이 됐어야 하는데 예측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질의도 뭐냐면 모든 공사들이 완공일자가 있지 않습니까, 완공일자가 지연되면 지체상금을 물리지 않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하루에 얼마씩 지체상금을 물리는데 그렇다면 지체상금을 물릴 수 있는 원인이 우리한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업체 측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인지 원인을 알고 싶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이 공사는 한전은 한전대로 별도로 발주했고 우리가 르네상스 발주한 보도정비는 또 별도입니다. 업자가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발주처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한전에서 계약을 해서 한전 자체적으로 늦어지면 한전에서 위약금을 물게 되는 것이고, 원인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귀책사유가 명백합니다. 지체상금 부과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우리도 책임이 없고 시공사도 책임이 없고, 책임은 한전 측에 있기 때문에 불가항력이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당초 발주할 당시 한전 케이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월에 끝나리라 보고 예측했던 거예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당초에는 예상을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옛날에 지중화 하던 것처럼 한전만 들어가고 간단하게 끝나는 것으로 알았지만 사실 우리가 한전 같은 경우 주간에는 작업을 못하고 가운데 굴착을 해서 포장까지 해서 야간에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날짜 잡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위원님 말씀대로 최초에 정확하게 앞 일을 예측해야 되는데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박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들 중에 지체상금 처리한 경우가 있나요? 각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지체상금을 물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도시관리국장님.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 피해는 결국 주민들이 보거든요. 그래서 지체상금이 있는 것이에요.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제때 공사를 완료해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각 과에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첫째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각 과의 의무이고 또한 그에 따라서 자기네 스스로 행위를 못해서 연기되는 것은 의당, 법규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지 않고 있다. 지체상금의 논리를 확대시키면 책임의식을 갖고 공사를 빨리 끝낼 것입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업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주머니에 들어온 돈을 뺏기기 싫어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각 국에서, 각 과에서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국장님들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같은 경우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늦게 준공될 경우에는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행하는 상황에서 늦어지는 부분은 동절기 공사 같은 경우에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일을 할 수 없어서 공기가 조금 연장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분들이 날씨 때문에 불가피하게 콘크리트 양생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저희한테 귀책사유가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서 지체상금 부과할 사유가 되면 부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공사착공일과 완공일이 정해지면, 1년 12개월 중에서 건설업자들은 자기 데이터들 다 있어요. 최근 것만 데이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10년 정도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요. 우기가 언제고, 겨울에 몇 월 며칠 정도 되면 날씨 어떻고 그런 것은 업자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착공일과 완공일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 일을 하는 것이 그 사람들 의무입니다. 겨울에 추워서 땅 못판다, 당연하지요. 그것에 맞춰서 우리구에서도 날짜를 정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단지 날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당연히 지체상금 물려야 됩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저희 같은 경우에 예산 때문에 절대 공기를 아주 타이트하게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미아 데이케어센터라든지 수유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 겨울에 불을 피우고 했습니다마는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춥다보니까 콘크리트를 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기가 조금 지연되는 상황이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이 미아 데이케어센터 얘기를 솔직히 안 하려고 했었는데 지역주민한테 저 엄청 혼났습니다. 실제 일 들을 안 했어요. 겨울뿐만 아니고 날 좋은 봄에도 일을 안 했어요. 동네 주민들이 제 사무실 쳐들어오고 난리 났었어요. 그것 다시 재조사해 주십시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도시관리국장님.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물론 처음에 발주 측에서 공기를 잡았는데 부득이하게 발주 측의 원인으로 인한 것은 당연히 공사 시공업자한테 지체상금을 물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릴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봐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가끔 민원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애매하더라고요.

박문수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기를 맞춰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발주 측의 입장인 것은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주민생활국 쪽에서는 건축행위에 대해서 비전문가잖아요. 그러나 건축의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 도시관리국 아닙니까? 조금 더 의지를 갖고 처음부터 책임의식을 갖고 관여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도 공사기간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지도를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만약에 공기를 어길 경우에는 귀책사유를 분명히 따져서 정확하게 부가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남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먼저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어제 우리가 행정위원회 예결 심사를 하면서 최선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또 본 위원이 생활체육회 회장을 했을 때 이루어진 일이고 해서 저도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최선위원님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잡힌 것을 보면 ‘구립테니스장 조성’ 해서 6억 5,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는 그에 대한 답변을 똑바로 해주지 못하고 푸른도시과에서 모든 것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궁금하고 또 본 위원이 더 궁금해 하는 것은 사실 그것을 테니스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이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조성된 지 거의 1년이 되도록 아직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어제 최선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심의위원회를 먼저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먼저 집행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공사는 상당히 어려운 공사였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추진을 했는데 당초에 문화체육과에서 추경으로 잡아서 조성해 달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우선 옥상에 그런 것을 조성할 때는 옥상의 안전도를 봅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보니까 당초에 재활용선별장을 지을 때부터 옥상에 체육시설을 하려고 이미 건축조성을 해놓은 곳이라 안전성에 이상이 없고 그래서 그것을 시청에 문의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게 추경이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첫 해는 명시이월 해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다시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그 당시의 공원과장인 그 분이 재활용선별장 허가를 내 줄 당시에 지하에 놓겠다 해서 자기가 승인을 해줬는데 지상에 다 지어놓고 ‘무슨 쓸데없이 이런 것이냐’면서 자체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가서 과장한테 어떻게 하면 이것이 통과될 수 있느냐 사정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녹화를 해라, 건물이 바깥에서 안 보일 정도로 하면 자기가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그해 추경에 3억원을 저희 과에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벽면하고 조경녹화를 해놓고 가을에 보니까 ‘됐다, 그러면 자기가 승인을 해 주겠다’해서, 사실 첫해는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다음 해에 발주를 안 하면 예산이 죽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다시 공사를 발주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저희들이 녹화를 해놓고, 우선 문제는 뭐냐면 그 옥상에 흙이 1.5m 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우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토사가 많아서 우선 흙을 걷어내야 되고, 처음에는 업자도 포클레인이 들어갔다 빠지고 수없이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했는데 저희들이 모든 계획을 다 세워서 공사를 하면서 시 도시공원위에 올렸는데 통과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 위원의 마지막 질문이 ‘그 안에서 누가 일을 하느냐.’ 해서 그 당시에 희망근로나 취로인부 200명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분이 ‘밑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위에서 테니스를 치고 있고, 정서상 안 맞는다’는 한 마디 때문에 부결이 됐는데, 부결이유는 뭐냐면 테니스장을 설치하려면 펜스를 쳐야 되는데 ‘펜스를 치면 경관이 나쁘다, 그것 때문에 안 된다’해서 저희들 공사는 다 끝났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한 번 부결되면 2년 후에 다시 상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펜스를 안 치고 나무를 심어서 바깥에서 펜스가 없게 하겠다고 하고 그럼 그때해서 올리자 해서 지금 나무를 치고 공사는 다, 왜냐하면 그 당시 테니스장 설치를 하지 않게 되면 다시 모든 것이 훼손되기 때문에 펜스만 안 친 상태이고 바닥은 테니스장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완료를 해서 나무를 심어서 2년 후에 재상정해서 테니스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2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네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기다려야 됩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테니스장 말고 그 밑에도 처음에 배드민턴장으로 설계되지 않았나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위에는 테니스장 2면하고 밑에는 배드민턴장 6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받아서 했는데, 배드민턴장은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 설치해서 얼마나 이용할 것이냐, 200명이라는 사람들의 휴식공간이 하나도 없으니까 2층에는 거기서 이용하는 분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으로 설계변경해서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장 6면은 설치 안 했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테니스연합회 측에서 저에게 수없이 항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강북구에는 테니스장이 하나도 없는데, 해준다고 해놓고, 사무국장도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연합회 탈퇴를 했지만 그런 것들을 왜 안 해주느냐, 구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생체협 회장까지 했으면서, 구의원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와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이고, 사실 이것은 최선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하신 것인데, 제가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최선위원님 말씀하시면 더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44쪽입니다. 44쪽을 보면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거기에 세입을 잡는데 보조금으로 121억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금액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보조금이 약 122억원이 있습니다. 122억원이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주택과에서 공공정비계획 수립해서 수유동 711번지 일대 4억원, 도시계획과에서 미아뉴타운지구단위계획 이면도로 개설하는데 85억원, 푸른도시과 주요내역을 보면 시립공원 유지관리 보수에 2억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에 16억원, 열린학교 조성해서 학교 공원화에 8억원, 숲가꾸기가 4억원 정도가 배정되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2010년도에 물론 요청했지만 시비보조금이 배정이 안 되어서 예산이 확 줄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조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보조금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잘 알겠고요. 44쪽에 보면 과태료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수납되면 과에서 포상금을 받나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과태료나 변상금 내용을 확인해 보면 주요 내용이 이행강제금과 시유지 매각대금, 시유지 변상금인데 이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입을 해도 포상금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예상액은 3억 2,0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9억 3,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액보다 약 300% 정도 걷는 금액인데 이 정도 예상을 못 했나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과년도 누적이 되었기 때문에 300%가 되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것을 보면 목표가 좀 커야 하는데, 여기에 이월금으로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20억, 과태료 23억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목표가 좀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계속 미수납 처리액이 많이 남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뜻은 어떠세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징수결정액을 예상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부과하기 때문에 예상액은 없고, 단지 부과를 했을 경우에 그 해에 거둬들이면, 물론 주민들이 부과한 내용을 100% 내면 다음 해에 미징수 이월 금액이 없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면 경기가 좋으면 80%, 85% 정도 내는데 경기가 안 좋을수록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낮아집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징수율이 100%가 되면 좋겠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100% 납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라든가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한번 부과되면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부과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큰 경우에는 체납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국장님 말씀도 알겠는데 주택과나 건축과쪽 금액 아니에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맞지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 이월되었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20억원, 23억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아무 것도 거둬들일 것이 없으면 결손처리되고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5년 지난다고 결손처분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1년 동안 안 내면 압류를 해놓기 때문에 결손처분되지 않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압류가 없을 경유 계속 갈 경우 5년 지나면 결손처리해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에 결손처리한 금액이 무엇 때문에 결손처리가 된 것이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결손처분된 경우는 무슨 내역이냐 하면 건축물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부과하는 사이에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나중에 그 사이에 소유권이 넘어간다면, 소유권이 없고 물건이 전혀 없으면 재산조회를 해서, 대한민국을 전부 조회하는데 어딘가에 땅이 있으면 압류를 할 수 있는데 조사를 해보아도 전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 신경 쓰셔야 합니다. 43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사실 우리구가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남연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이 있고, 정원 외 관리규정에 귀속되는 환경미화원, 상용직 또 여기 결산서나 예산서에 보면 무기계약자로 표기되는 분들 임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위원회 소관에서도 관련해서 질의할 때 총액인건비를 책정하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기준이 있다. 그 기준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정원 대비 현원이 적은데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내서 임금을 책정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생긴다고 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청 같은 경우에는 33억원 그리고 보건소, 동 주민센터 이렇게도 보면 7억원, 10억원 이렇게 차이가 나서요. 그런데 정원 외 관리규정에 되어 있는 분들도 총액인건비 내에서 임금을 지급을 하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총액임금제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생활국에 보면 미화원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총액인건비제 안에 포함이 됩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미화원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분들의 임금을 주는데 예산을 별도로 잡아서 준다는 것입니까,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정원조례에 규정된 분들만 총액인건비제에 해당되고 나머지 상용직이나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은 총액인건비제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인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미화원들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관련해서 예산을 세운 것에 비해 집행을 보면 10억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러면 제가 알기로 미화원이 추가인력 충원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해마다 인력충원이 꼭 필요하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별도로 방침을 받거나 계획을 세울실텐데 이렇게 차액이 생기는 것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0억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2010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공무원인건비로 5% 정도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이 돼서 전체를 다 5% 인상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임금이 동결됐습니다. 그 바람에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주민생활국장님께 좀 전에 여쭤 본 것에 해당되는 것이 상용직이거든요. 푸른도시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8억 8,0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3억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 인상될 것을 예상했는데 인상되지 않고 동결돼서 차액이 발생이 되는 것인가요?

강남연위원장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억원이 남은 것은 퇴직금을 예상을 해서 예비비로 남겨 놓은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 퇴직이 1명도 없기 때문에 2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에서 그것을 줄인 것입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우리가 사용하는 부서이니까요. 마찬가지로 도로과도 1억원, 하수과에도 2억원 남아 있는데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도 퇴직을 예상한 퇴직금 예비비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자료도 요청해서 봤었고, 좀 전에 이성희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활용선별장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기정예산액이 7억원이고 결산 우리가 해야 될 금액은 6억 5,000만원이 되고요. 재활용선별장 녹화사업 관련해서 2억 8,000만원을 푸른도시과에 사용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재활용선별장에 나무를 심거나 간단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9억원 가까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저는 애초에 저희에게 예산 승인을 받을 때는 구립테니스장이라고 되어 있는 예산이고, 저희가 나무를 심거나 녹화하는데 쓰이는 예산이 전체라고 하면 지금 논란거리가 안 되는데, 현재 구립테니스장 조성 결산을 해야 하는 마당에 2011년도 현재까지도 테니스장이 조성되어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이것이 가장 답답한 부분인 것이에요. 통상적으로 개인이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할 때도 원래 거기에 짓지 말아야 하는 시설물을 짓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짓을 한 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 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결산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게 맞느냐에 대한 걱정이 됩니다. 관련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답변 하세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공사였는데 현재로는 테니스장 공사는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현재는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공원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어떻게든지 통과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3억원을 투입하면서도 준비를 했는데 그것이 조금 저희들의 생각과 차질이 있어서 별도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2년 후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부결한 사유가 경관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그 앞에 나무를 심고, 이미 테니스장은 조성이 다 되어 있으니까 나무를 심고 나면 테니스를 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또 테니스장이 되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완료를 할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렇게 예상하셔서 진행했다가 지금까지 안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위원회 의견을 달든 별다른 조치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련된 결산서는 210쪽, 211쪽에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210쪽 상단에도 있고, 211쪽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하단에서 211쪽에도 침수재택 재해보상 같은 목 사업으로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저희들이 222가구에 대해서 침수지역 재해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선 예비비로 지출하고 국비, 시비, 구비가 동원이 되어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최선위원

그것은 210쪽 상단에 있는 것을 설명해 주신 것이고요. 그것이랑 똑같은 목으로 211쪽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해서 쭉 내려오다가 이주 및 재해보상금 480만원, 침수주택 재해보상 47만원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게 뭔지 여쭤본 것입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NDMS 시스템이 있는데요. 서울시에 저희들이 수시로 침수가 나면 그때그때 전산으로 입력을 시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한꺼번에 내려 온 것이 아니고 나눠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국비, 시비가 내려와서 구비로 간주처리 된 것이 나눠져서 되었습니다.

최선위원

작년에 갑자기 폭우로 수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 100만원씩 보상해 준 것은 알겠습니다. 예비비해서 과다하게 남은 것과 관련해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런데 밑에 있는 것은, 지금 과장님 설명해 주신 것은 그것이 우리 강북구에서 운영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인 건가요? 이것은 아니고 그러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 있고 그것 밑에 일반운영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말고 그 다음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 480만원이 있잖아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480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선위원

예.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잠시만요. (답변준비) 그것은 재난 급양비하고 유류비 지급입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 단체 상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활동에 따른 급양비 및 유류비 지급입니다. 방재단이 있는데 동에 있습니다. 그것을 자율방재단에 지급하는 유류비 그 다음에 자율방재단 단체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목을 통계목이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건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각 동에 자율방재단이 있기 때문에 자율방재단 운영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작년도에는 재해복구 활동을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최선위원

이것은 추가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 밑에 중간에 침수주택 재해보상 47만원 있잖아요. 지금 설명해 주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서 이주 및 재해보상금 밑에 침수주택 재해보상 47만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뭐죠?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주택침수 재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시비하고 국비가 차등 내려오기 때문에 NDMS 입력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시스템 운영하는데 이만큼 들었다는 것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 발생할 때마다 입력을 시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일괄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내려오는데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내려왔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죄송한데 정회시간이나 끝나고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신 책자 314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잡혀있었던 것으로 나오는데 통상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비비는 이만큼 책정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답변준비) 자료를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예.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집행하고 남은잔액에 대해서는 다른 데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최선위원

2009년에 사용하고 남은 것은 예비비로, 6억원은 2009년 특별회계에서 남은 것이 여기에 예비비로 다 책정되어 있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2010년 당시에 예산을 세울 때 다른 사업비에 다 편성되고 난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됐다는 것인가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의 특별회계 중에서 본예산의 1%를 예비비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잡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연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먼저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서 2010년도 강북구 7개 단체 3,500만원이 지급됐는데, 7개 단체, 7개 사업으로 해서 혹시 그 내용 보고받으신 바 있으신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보조금은 이중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 사업 중에 자치구에서 보조를 하는 게 있어요. 혹시라도 같이 되는 것인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재활용품 기금과 관련해서 청소행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대대금 관리기금 및 지출내역 중에,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폐형광등 수송차량, 고소도로 통행료 충전비에서 지난 2010년 4월달에 90만원 지출되었어요. 고속도로 통행료 전자카드 관계해서. 그런데 11월달에는 폐형광등 출고차량 임차비용 지급해서 폐형광등 수송차량 임차비가 50만원이 지급됐고, 11월 30일날은 또 50만원이 지급됐거든요. 8월달에 고속도로통행료 전자카드 충전해서 90만원이 또 지출이 됐고, 무슨 얘기냐 하면 폐형광등을 수송하는데 어디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1년에 18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면 폐형광등을 어디로 운반하는 것입니까? 수거해서 어디에 처분합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형광등은 별도로 보내는 곳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죠?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장소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박문수위원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일단 무슨 얘기냐 하면 11월 1일하고 11월 30일 두 번에 걸쳐서 차량을 임차했다는 말이에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90만원, 90만원 두 번 지출한 것은 고속도로통행료, 통행 할 때 돈이 나가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비교분석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과 관련해서 디자인건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첨지류 부착방치 시트 설치비해서 2010년 5월달에 230개소 3,294만 720원 지출했는데, 통상 이것 할 때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시트류로 하는 것도 있고요.

박문수위원

불법 부착물광고 방지하는 것이잖아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통상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그 중에서 선택하실 것 아니에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최종 선택권자가 누구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제품 종류가 다양할 텐데 어떻게 입찰하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제품 종류가 시트로 붙이는 것이 있고, 페인트로 하는 것이 있는데, 시트로 할 것인지 도색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박문수위원

시트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업체선정을 어떻게 결정하나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저희가 입찰을 해서.

박문수위원

뻔한 것 아니에요. 조달청에 입찰해 봤자 먼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 결정하고 입찰하잖아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사전에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견적이라든지.

박문수위원

이것 매년 나가는 연례 행사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새로 신설되는 전신주라든지 오래 돼서 낡은 부분에 시트를.

박문수위원

통상 연례 행사처럼 매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올해도 했을 것이고 내년에도 할 것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자료 요구할게요. 제품 어떤 식으로 선정했는지.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비교분석 하게 올해 것도 같이 해주세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도로굴착복구기금과 관련해서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감리원이 정해져 있나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감리원은 2명 있습니다. 상용직으로 올해부터 했는데 2명 월급을 올해까지 기금에서 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서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예산은 2010년도 예산인데.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2010년도는 기금에서 나갔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금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2010년도 기금에서 나갈 때 도로굴착 감리원, 1명을 채용해서 매달 나가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되는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10년 전에 2명 채용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두 사람 채용해서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 분들 업무가 무엇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상수도, 체신, 하수도 전체적인 굴착에 대해서 감리를 하는 것입니다. 포장복구에 대한 감리입니다.

박문수위원

동절기에는 굴착 못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겨울에는 굴착을 안 하더라도 하수도나 일반적으로 생활관로 같은 것은 굴착을 하고 있지요.

박문수위원

긴급사항이 아니고는 굴착을 안 하잖아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굴착이 아니더라도 다른 내역이 있습니다. 다음 해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굴착하는 기간조정관리위원회 준비를 합니다. 1년에 2번씩 하고 있는데 겨울에는 주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 장마기간 동안에는 굴착이 줄거든요. 그 기간에는 안에서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심의할 때 심의하기 위한 자료준비를 하기 위해서.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자료준비하고 정리하고 순찰을 합니다. 순찰은 겨울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굴착을 2~3번 해서 침하됐다거나 파손됐다거나 이런 것을 조사합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2010년도에 두 분 다 상용직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현재는 상용직이 아니고 2010년에는 감리원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입니다.

박문수위원

이 분은 월정액 보수로 칩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월정액입니다. 시하고 똑같이 25개 구청하고 사업소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매월 액수가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일비로 치는 것인지, 340만원, 350만원 다르거든요. 12월은 386만 9,000원 그래서 일비로 책정한 것인지,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정확하게 일비로 책정한 것인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분들의 업무를 서면제출 해주십시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 환수금이라고 있지요. 긴급지원대상자가 돼서 돈을 수령했는데 차후에 대상자가 아니라는 자료가 나타날 경우 다시 환수하는, 그런데 2010년에 환수를 해야 되는데 미수납이 7건 발생했어요. 미수납사유가 뭐냐면 사망 2건, 거소불명 2건, 기타가 3건인데 기타 내용 혹시 보고받으신 것 있나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3건에 450만 2,000원이 편성돼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박문수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매월 잘 수령하다가 차후에 이것처럼 환급대상이 되는 경우.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금융권 조사를 하다가 나중에 환수조치.

박문수위원

실제 실직자인지 알았는데 나중에 전산에 떠서 이 사람이 직업을 갖고 있었다면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되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것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출하지 않았어요. 몇 건에 얼마정도 되나요?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수납 사유도 동시에 제출해 주시고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 중에 개발제한그린벨트 내 미수납 건이 4건에 1억 500만원이에요. 4건에 1억 500만원이면 이것 꼭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종교단체 이행강제금이거든요. 제가 오기 전부터 화계사, 도선사에 엘리베이터 이런 식으로 해서 5,000만원, 7,000만원, 이것이 개인이 아니라 종교단체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판까지 가고 그러는데.

박문수위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마지막으로 환경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과 관련해서 차량의 정기검사 미수납 건수가 21억 7,000만원이에요. 징수액은 1억 1,900만원,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 환경정밀과태료는 2년~4년 된 경유차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박문수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현재는 20억원인데 2010년도 4월 1일자로 세무과 세외수입팀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것을 안 내면 차량에 대해서 압류 들어가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차량에 대해서 압류가 기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나 압류했다고 다 받는 것은 아니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차령이 초과했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경제상 어려움이 있어서 못내는 형편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세무과에서 압류·독촉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결손처분대상도 있을 텐데.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모든 것을 세무과에서 이관합니까? 주무과인 환경과에서는 적발형태의 업무만 해서 세무과에 이첩만 하면 끝납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세무과에서 모든 것을 결손처분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주무과에서는 현황만 취합해서 세무과로 넘겨주면 그 다음은 세무과에서 다 알아서 한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4월 1일자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및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06번,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의 의견으로 결산안을 구의회에 승인요청시 제출서류 중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대하여는 내용 검토의 효율성을 위하여 세입과목 보조금 등에 대하여는 기획재정국에서 일괄하여 기재하였으나 내년도부터는 각 국별로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