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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152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11-07-08

이성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기반시설이 갈수록 복잡 대형화됨에 따라 건설공사 설계 등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특히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공공 하수관거 유로변경 및 단면축소 등 주요시설 변경시 전문가 자문제를 법제화하도록 통보되어 공공시설물 설계 및 유지관리시 기술적 검토를 요하는 사항에 대한 체계적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장병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참고사항에 보면 ‘관계법규’가 나오고 ‘예산조치’가 나오는데 예산조치에 ‘별도 필요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면 회의비가 나갈 텐데 그러면 회의비를 주지 않기로 한 것인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당이 2시간일 경우 7만원이고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0만원입니다. 그것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그런데 예산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산은 필요한데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예산에서 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예산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소액이면 예산조치가 필요없음으로 기재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이 뜻은 설계변경을 만약에 할 때 거기에 다른 PQ같은 심사를 할 때에는 4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런 것과는 별도로 수당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제1조에 보면 ‘목적’ 세 번째줄에 보면 ‘하수관거 시설 변경 등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상’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 새로 신설하는 것은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변경으로 했는데 신규는 아예 심의대상이 안되는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 밑에 제2조 ‘기능’에 보면 ‘건설공사 설계 및 변경설계에 대한 기술적 자문’이기 때문에 전부 들어갑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목적에 ‘하수관거 시설 및 변경’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 오히려 더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제2조의3을 보면 ‘공공 하수관거(관경 D=900㎜ 미만, 단면적 0.7㎡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직경에 따라서 구와 시가 분류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업무범위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너무 세밀하게 돼 있는 것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시 것은 우리가 손을 못 대는 것이고, 도로 폭에 따라서 시가 관리하는 것이 있고 구가 관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15m 기준 잡아서 미만과 이상일 경우.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렇게 구체화 한다면 도로 폭도 구체화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다시 정리하면 이것은 아예 삭제하는 게, 당연히 강북구 소관의 설계부분을 하는 것이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이것은 시 물관리국 물재생계획과에서 작년에 강서 쪽에 수방에 따른 피해가 많았고 자기 책임한계가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것을 넣은 겁니다. 900㎜ 이상은 시에서.

박문수위원

당연히 크기와 면적에 따라서 시가 관여하는 것이 있고 구가 관여하는 것이 있잖아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시가 관여하는 것, 국가에서 관여하는 것을 우리가 감히 설계도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심의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자연적으로 구체화하지 않더라도 더 낫다, 이것을 구체화하기 시작하면 도로도 구체화시켜야 되고 전체 액수에 따라 다 구체화 시켜야 돼요. 얼마 이상은 또 시에서 심의하지 않습니까, 구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세부적으로 나열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 말씀은 맞는데요, 시에서 방침을 받을 때 900㎜ 미만을 주로 설계자문을 해야 된다고 딱 찍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할 수 없이 그것에 맞춰서 넣은 것입니다. 말씀은 당연히 맞습니다. 하수도도 있고 도로도 있고 교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수도를 특별히 여기에 집어넣은 것은 수방에 대비해서.

박문수위원

하단에 보면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자문 요청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괄로 다 들어간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 하나만 구체화시키면 다른 것도 다 구체화시켜야 된다는 논리가 전개된다고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말씀은 맞는데 저희도 이것을 빼기가 애매해서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다고 생각됩니다.

박문수위원

알았어요,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또 한 가지는 제3조 ‘구성’ 3항에 각 호가 나와요. 통상 지역의 주민대표로 구의원들이 참여를 하는데 구의원 참여를 아예 뺐더라고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주민대표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제8조 ‘주민참여’는 구의회 의원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주민을 지칭한 것입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포괄적으로 한 것인데요, 의원 두 분을 도시계획위원회처럼 하면 타 지역 것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대표로 하면 의원님들도 주민대표이시니까, 지역별로 다 계시거든요. 그분들 그때그때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민대표라고 한 것입니다. 수당문제도 있고 해서요.

박문수위원

주민참여도 수당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주민 의견이나 건의사항 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의사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듣고 끝나는 것이지 그 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심의 자체에 참여하는, 같이 심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심의 의결형태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은 수당과 관계없이 구의원님 두 분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제6조 ‘자문 요청’에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전문위원님이 하신 대로.

박문수위원

그것 다 이해하시는 부분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대로 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제14조 ‘수당 등’이 나와요. 두 번째 줄에 ‘다만, 제3조제2항 및 제3조제3항제1호의 공무원인 자문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에게 논할 문제가 아니라 기획예산과 법제팀장에게 성질나는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조례안이 내부적으로 정해지면 법제팀에서 검토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또 한 가지는 공포하고 지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일성이 안 돼 있다, 다른 조례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통상 보면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돼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통상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획예산과 법무팀에서 이것을 걸러줘야 하는데 걸러주지 않았다, 그래서 기획예산과 법무팀에게 성질나는 부분이고, 이렇게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법문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1조 중 ‘하수관거 시설 변경’을 ‘하수관거 신설 및 시설 변경’으로 하며 안 제3조제3항제2호 중 ‘대학교수’를 ‘건설기술 분야를 전공한 대학교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건설분야에’를 ‘그 밖에 건설분야에’로 하여 같은 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민대표 안 제6조1항 중 ‘사람’을 ‘소관업무 과장’으로 한다.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회의)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의 자문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4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건설기술 분야의 전문가인 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안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원 스스로 사직을 희망할 때. 안 14조 중 ‘제3조제2항 및 제3조제3항제1호의 공무원인 자문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방금 구본승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구본승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유데이케어센터 건립현황 및 운영에 관한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수유실버데이케어센터 건립현황 및 운영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가진 후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성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수유실버데이케어센터 건립현황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료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인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금 종사자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장 1인과 사회복지사 1인, 요양보호사 1인, 물리치료사 1인 총 4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식사는 누가 준비하나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식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자원봉사자 소속은 어디이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시설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분들에게 수당이나 일비가 나가는 것은 없고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현재는 별도로 나가는 금액이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그 인근에서 1급에서 3급까지 판정 받으신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계십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현재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1등급, 3등급 수혜자분들 명단은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공개를 못하게 비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확한 자료 확보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양기관에서 매칭해서, 나쁘게 말하면 정보를 주면 그분들이 섭외를 해서 상행위 비슷하게 끌어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공개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건물의 하자가 여기 저기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디자인건축과장님, 하자부분이 어디 어디이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물에 하자가 발생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제 비가 와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누수되는 부분이 없었는데 금주 월요일부터 비가 와서 3층 발코니 부분을 통해서, 방수상태가 미흡해서 3층으로 일부 누수되는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공자를 통해서 전체 현장조사를 했고 비가 그치고 건조가 되면 바로 하자를 보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방수부분 외에 다른 부분은 없나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현재는 방수부분 이외에 다른 하자가 발생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운영자가 시설면에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요청한 그런 것은 보고를 못 받으셨나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보완요청한 부분들은 전부 저희가 보완조치를 다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최근에도 보완요청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완 들어 온 것은 데이케어 노인들이 소변보는데 서서 하는 소변기를 해달라는 것 그것은 저희가 불합리하다고 협의가 됐습니다. 구태여 그것을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없어서 협의가 됐고 또 1층에 경로당 부분은 데이케어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싱크대 같은 것은 우리가 보완해 주기로 했고 여러 가지 설비문제를 계속 보완해서 거의 다 보완해 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운영권자가 요구한 그리고 최종 결론 낸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자료를 좀 주시고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디자인건축과장님, 데이케어센터뿐만 아니고 최근에 완공된, 올해, 작년에 완공된 건축물들 중에 하자들이 여기저기 나타나는 사항들을 보고 받으신 것이 있나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현재까지 다른 곳에서 하자가 발생되고 하자가 요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노인복지과장님께서 공단에서 명단 비공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5월에 개관해서 2개월밖에 안 됐지만 정원의 1/3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홍보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런 우려 때문에 공단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 이 시설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요양 1급부터 3급 판정받으신 분들이 우리 강북구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을 위탁체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공단과 협의해서 구청이 여러 가지 명단공개를 다 책임지면서 직접 우편발송 업무까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한테 안내해 드리고 그분들이 연락이야 개별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구청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공단과 협의해서 명단공개에 대한 것들을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단과 협의해서 우리 위탁업체에 있는 만큼 최대한 정원이 찰 수 있도록 홍보를 최대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불가능한 것, 그렇게 시도해 본 적은 없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현재 직접 우편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결과 좀 알려주십시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어제 데이케어센터를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공사가 이렇게 이루어졌을까, 관리·감독 소홀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많이 가졌는데, 우선 공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분들과의 대화를 나누고 얘기를 들어봤을 때 거기도 서울형으로 됐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됐습니다.

이성희위원

서울형으로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갖추어져야 하잖아요. 그것을 미리 완공해 놓기 전에 업체를 뽑아서 거기에 어떠한 시설이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놓고 나서 지금 현 업체가 들어오면 쓸데없는 돈이 안 들어갈 텐데 늦게하다 보니까, 단시일내에 하려다 보니까 업체가 열악하고, 지금 6명밖에 모집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업체가 많이 허덕이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미리 미리 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형이 되면 연 8,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연 8,000만원이라면 꽤 큰 돈인데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어디에서 돈을 끌어서라도 모든 것을 준비하겠지요. 이런 것들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미리 좀 신경을 썼으면 그렇게 쓸데없는 돈이 안 들어갔을 텐데 그런 돈이 들어간 것이 안타깝고,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데이케어센터라는 것을 처음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몇 군데 없어서 저희도 많은 자문을 받고 또 전문가를 모셔다가 시설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또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현재 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에서는 위탁업체가 선정이 돼서 시설장님이 직접 시공업체와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하다 보니까 미흡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검토를 더 철저히 해서 보완하는 부분이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성희위원

틀림없이 그것을 해주셔야 하고, 제가 알기로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거든요. 각 동에 하나씩 이런 것을 한다는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데이케어센터가 수 없이 많이 들어설 것인데 이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큰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놨다가 다음에 하나가 생길 때에는 이런 누수가 안 생기게 해주시고, 저쪽 삼양복지관은 한번 가보셨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가봤습니다.

이성희위원

거기도 지금 건물에 하자가 있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일부는 그런 부분이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현장에서 열심히는 하시지만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자체가, 화살은 다 우리 실무자들한테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건물을 짓더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전화 왔을 때 수유2동을 가봤는데 그것도 참 의아했습니다. 들어가는 입주 좌측에 수도배관 이런 것들이 다 화단 앞에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넘어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가보세요. 정문 좌측으로 보면 수도관부터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다가, 정화시설 관까지 다 그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좌측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소화전이 그쪽으로 나와 있고 설계상에서 건축면이 적다 보니까 설계상에서 배수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설계상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 일부로 저희가 그쪽으로.

이성희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알지요. 설계상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볼 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게 좌측으로 더 들어갔어야 하는 것인데 화단 앞에 되었다는 것이.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제가 볼 적에는 소화전은 만약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외부에서 소화전을 이용해서 불을 끌 수 있는 긴급소화전이 바깥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하나만 되어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수도도 나와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나와 있지요,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국장님도 하나하나 모든 것을 가서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개관식만 참석해서 테이프 끊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참 안타깝고, 앞으로 모든 건물이 다시 개관이 될 때는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집을 짓거나 주택을 짓거나 관공서를 지을 때 우리 담당직원께서는 자리에 관리·감독을 자주 나가셨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나가 보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나가 보고 있는데 이렇게 금방 누수로 인해서 물이 새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저도 집을 한 두 번 지어봤습니다마는 어느 집은 방수에 미장이 그분들이 공사 한번 더 가는 것하고 덜 가는 것 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독을 자세히 잘 하셨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고, 앞으로 또 다른 데도 동마다 생긴다면 대충 보고 이렇게 해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감독 이런 것 많이 안 나가신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는 또 나가셔서 한번 더 어떻게 하나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둘러보시고 잘 해주셨으면 하고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부탁합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누수가 발생되고 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에 따라서 하자가 발생돼서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하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올해 장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좀 더 심했다면 어쩔 뻔 하셨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동안에 누수나 그런 하자가 발생된 예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강남연위원

이번 일로 계기를 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조사특위 구성을 요청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알겠습니다. 회의 산회 후 전체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양복지관에 문제성이 있다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고요, 뒤쪽 공원 쪽에 비가리개를 했는데 거기에서 조금 누수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설내부에서는 이용자들이 하자는 아닙니다마는 서예 하시는 분들이 안에 설계 당시부터 서예교실이 있으면 붓이나 이런 것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고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약간씩 시설을 운영하면서 조금씩 고장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공원 쪽이 남측인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박문수위원

남쪽으로 비가리개 누수현상이 일어난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언제쯤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제가 3월달쯤에 눈이 왔을 적에 그쪽에서 흘러내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것은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음부분이 건축할 때 했던 것이 아니라 후에 다시 했기 때문에 이어지는 부분에서 누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3월달이면 봄이고, 그러면 지금은.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지금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본 건물을 짓고 그 쪽 부분을, 비가 오다보니까 그쪽 부분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씌워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씌웠는데 접촉되는 부분에 조금 방수가 덜 되어서 그런 부분에서 물이 조금 새서 그 부분은 보수를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입소인원이 6명인데 그 중에 수급자가 포함됐는지 그리고 6명이 강북구인지 아니면 관외인지 그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된 바로는 다 강북구 주민 6명으로 알고 있고요, 수급자는 정확히 수급자인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 좀.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명단까지는 안 주셔도 되고요, 수급자가 포함됐는지, 몇 명인지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유실버데이케어센터 건립현황 및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유데이케이센터를 직접 둘러보고 이를 의정에 반영하고자 곧바로 위원회를 산회하여 현장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 후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