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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장병국 의원 발언

16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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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득

김상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4년도 예산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시장제출)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윤현철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본 예산서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14년도 예산서 안의 세부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부서별로 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설명순서는 먼저 2014년도 본 예산서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수정예산서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본 예산서 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3년도 본 예산액보다 11.08%인 587억 4217만 3000원이 증액된 5886억 9588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13년도 본 예산액 보다 11.28% 증액된 4731억 694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개와 기타 특별회계는 12개로써 전체 14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도 본 예산액보다 10.28% 증액된 1155억 264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013년도 본 예산액보다 15.51% 증액된 466억 388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에 5614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에 62억 48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13년도 본 예산액보다 7.01% 증액된 688억 876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사항은 뒤쪽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2014년도 본 예산안 세입총액은 2013년도 본 예산액 보다 11.08% 증액된 5886억 958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이 542억 9836만 원, 세외수입이 246억 7753만 5000원, 지방교부세가 1988억 2012만 2000원, 재정보전금이 160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1754억 7908만 2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194억 207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총액은 4731억 6940만 3000원으로 지방세외수입은 2013년도 본 예산액보다 2.35% 증액된 542억 9836만 원으로 재산세가 12억 원, 지방소득세가 12억 원이 증가되었고, 자동차세는 1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13년도 본 예산액보다 0.35% 증액된 98억 5463만 4000원으로 도세징수교부금 수입 등 4억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 원, 기타수입 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국유 및 공유재산임대수입 3억 원, 오토캠핑장 및 의료사업 수입 등 2억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4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88억 2012만 2000원, 재정보전금은 160억 원, 국도비보조금 1525억 3846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3년도 본 예산액보다 86. 81% 증액된 416억 5782만 6000원으로 잉여금 10억 원, 춘화농공단지분양대금 및 하천골재채취등 전입금이 18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증액사유는 2014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세입예산과목 편제가 전면 개편되어 2013년 임시적세외수입 과목의 잉여금, 그리고 전입금이 2013년도부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과목이 신설되어 편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2013년도 본 예산액보다 10.28% 증액된 1155억 2648만 5000원으로써 세외수입은 148억 2290만 1000원, 국도비보조금은 229억 4062만 1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77억 6296만 3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상하수도 사용료가 2억 원, 농공지구조성 등 이자수입이 3억 원, 재산매각수입이 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하천골재판매대금 78억 원, 기타수입이 8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하남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이 19억 273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농공지구조성 42억 원, 하천골재운영 82억 원, 보건진료 7억 원, 농업발전기금 2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기타회계전입금 7억 원 등 증가하여 164억 232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앞서 일반회계 세입설명 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총괄의 기능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5886억 9588만 8000원으로 일반공공행정에 183억 2747만 8000원과 공공질서 및 안전에 511억 2564만 7000원, 교육에 60억 5243만 3000원, 문화 및 관광에 292억 427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리고 환경보호에 841억 4951만 3000원, 사회복지에 1074억 9932만 6000원, 보건에 91억 2153만 4000원, 농림해양수산에 794억 5979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산업중소기업에 124억 7541만 5000원과 수송 및 교통에 463억 6564만 1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713억 5425만 8000원, 예비비가 50억 6000만원, 기타에는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 기본경비 등이 684억 6215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능별 세부내용은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의 조직별 내용입니다. 조직별 내용은 공무원의 인건비 등이 편성된 행정과에 648억 976만 5000원과 복지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에 290억 3329만 3000원, 사회복지과에 764억4198만 5000원이며 각종 지역개발사업비와 도시계획도로가 편성된 건설과에 526억3297만 3000원과 도시과에 327억 3380만 원이고 하천정비 및 재난관리사업이 편성된재난관리과에 472억 8218만 원, 수질오염 및 맑은물 안정적 공급사업이 편성된 상하수도과에 708억 511만 원과 환경관리과에 173억 8645만 원, 농산물 소득증대 및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기술센터에 413억 3892만 5000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조직별 세부내용은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출총괄의 성질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내용은 인건비가 615억 255만 1000원, 물건비가 368억 2656만 6000원, 19페이지 경상이전이 1862억 3848만 9000원이고 20페이지 자본지출이 2376억 759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1페이지 내부거래 415억 9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성질별 세부내용은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수정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억 8287만 5000원이 증액되어 5890억 7876만 3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억 8731만 3000원이 증가한 4735억 5671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43만 8000원이 감소한 1155억 2204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장애인 연금 3억 9226만 7000원, 제14회 밀양 여름공연예술축제 7000만 원, 북성사거리에서 신선탕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가 1억 7000만 원, 가곡소방파출소에서 가곡시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9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기초장애수당 2538만 6000원, 결식아동급식 1억 8680만원,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8320만 원, 그리고 임대농기계구입 39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실시간 영상방송시스템 재구축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에서 2013년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2단계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44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14년도 예산안은 나노융합분야 메카 육성을 위한 부지 조성, 밀양아리랑파크 조성,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등 지역특화 전략화 추진 및 서민생활 불편해소와 시정 역점시책,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모든 분야에 소외 됨이없이 재원을 안배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이제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이제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지난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10페이지부터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886억 958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87억 4217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4731억 6940만 원. 특별회계는 1155억264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641억 529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2억 8031만 원 증액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우리시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비중이 전년도 14.79%에서 내년에는 13.56%로써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어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계획성이 요구되며 세원발굴을 통한 재원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55억 378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전년도대비 15.78%인 207억 9463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79억 7064만 원이 증액된 4731만 6940만 원으로 인건비는 전년대비 25억 6150만 원이 증액되고 물건비는 23억 5482만 원, 경상이전은256억 9278만 원, 자본지출은 192억 433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어 경상이전, 자본지출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예산은 전반적으로 재원을 고르게 배분하고 있으나 사회복지, 농림, 국토, 지역개발, 교통분야에 중점 투자하였고 필수 의무적경비인 일반공공행정비의 구성비는 감소되어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예산의 경직성 완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기업 2개 특별회계에 466억 3885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688억 8763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7.0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재원을 보면 세외수입이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12.83%인 148억 2209만 원으로 전년대비 33.83%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감소로 인하여 감액 편성되었으며, 2014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0.28%인 107억 7153만 원 증액된 1155억 264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총 5890억 787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3억 828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억 873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대비 44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안의 조정과 기정예산안에서 누락된 일부 세외수입을 반영하고 일부 자체 가용재원을 당면 현안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발전기금이 올해 12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리 조례상 조성 목표 연도가 올해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 연도에 60억으로써 100억인데 60억밖에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안 총액은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농업도시에서 농업에 대한 발전기금에 대해 이렇게 미온적으로 편성하는데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철

윤현철기획감사담당관

예, 한원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의 목표연도가 내년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금액은 1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된 금액은 60억 원인데 말씀 하셨지만 우리 밀양이 경남도내에서는 농업부분이 최고로 면적도 넓고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저희들 우리 재정사정이 좋아지면 좀 더 많은 예산을 기금으로 전출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재정자립도가 작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20%밖에 되지 않는 아주 열악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재정사정이 아직까지 조금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목표연도까지 100억을 하기는 상당히 부족하고 좀 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을 마련해서 더 많은 기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

우리보다 농업규모나 전체 예산규모가 적은 곳, 경상남도 도내에서도 이미 의령 같은 경우에는 200억을 조성하고 지금 목표액을 더 상향 조정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류의 어떤 소비위축으로 인해서 지금 농산물가격이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에 재정지원을 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이 발전기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우리 밀양시가 농업을 진짜 걱정하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걱정한다면 이런 기금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목표연도에 반드시 적립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철

윤현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어쨌든 저가 앞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농업관련 우리센터와 같이 협의를 해서 어쨌든 이 부분 만큼은 금방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금 조성에 박차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희위원

예. 자체 재원이, 지방세수가 그렇게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그에 따른 또 우리 지방교부세를 교부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주 재원들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길 하나 내는 것 하나 줄이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물론 시내 길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누누이 강조했지만 농산물 생산활동은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산업체와 연계해서 같이 소비활동관계 공생하고 있습니다. 농민한테 준다고 해서 농민이 그냥 소비적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골조물, 농약회사 등등 비료회사, 많은 업체들이 함께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이 어려워지면 밀양 산업구조상 분명히 같이 함께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 산업구조가 바뀔 때 까지는 농업에 대한 관심은필수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 목표연도에 반드시 조성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 확실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윤현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을 해서 목표연도까지 목표연도가 내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사실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다시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기금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대한 관심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어쨌든 이 기금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다음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윤현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저가 알기로는 우리 한국화이바에서 그 도로를 시설을 해서 증여하는 걸로 그렇게 저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수정예산안에 8000만 원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한 것으로 저가 알고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 시비로 할 것이 아니고 한국화이바의 자금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한다고 올렸습니다만 그게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삭감된 걸로 저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저가 다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그자체는 상당히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한국화이바에서 기부채납을 한다는 애초의 계획이 시행되지 못하고 화이바 자체 내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못한다 했다 또 다시 한다 이러한 일들은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러한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파악을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를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만들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들 사업부서와 연계를 해서 그러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판단을 해서 앞으로는 예산편성 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기준은 15%를 편성해야 된다는 원칙은 저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내년도 2014년도에 편성된 금액은 한5억 정도로 저가, 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선을 그어놓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산상의 손실, 또 행정에 대한 불신 이러한 부분들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규에도 장기미집행사업의 15%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된 것으로, 지금 6.5%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액된 부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15%가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도시계획분야와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만큼은 민원해소 측면이고 또 우리 밀양시민의 권익을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이 사업비를 좀 증액시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동쪽에만 자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예산을 2014년도 당초예산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우리 예산담당부서 특히 기획감사담당관님께 한번 참고로 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에 저 개인적으로 이번 예산을 임하면서 어느 정도 목표를 설정했었던 것이 과연 우리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별 관심을 가지지 않고 편안하게 예산을 편성해주는 데는 어디일까. 공기관대행사업하고 그리고 또 특히 예산부서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예산 이런 쪽에는 우리가 계획이나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좀 보시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게 전문성이나 공기관에 어떤 신뢰도차원에서 우리 의원들도 의회의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 행정과의 업무나 그 다음에 안전관리과, 그리고 이런 데서 보면 경찰서, 군부대, 그다음 축협, 농협, 그다음 산림조합 이런, 또 내부적으로는 보건소, 공보전산담당관실 이런 쪽에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거나 공기관의 어떤 신뢰도차원에서 우리예산편성에 예산담당부서에서 각별히 관심이좀 결여되고 있다. 그래서 내년 2014년도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2015년도 예산을 작성할 때 부터는 이런 부분도 면밀히 좀 검토를 해주실 것을 일단 한번 고민해달라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시장이나 의회 의원들이 선거직으로 이렇게 선출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주민들 또 단체에 대해서 상당히 약하다. 또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예가 많다. 시장실에 단체의 이익을, 또 개인의 이익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이익을 주장하면서 예산에 반영하는 예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특히 내년이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더 거기에 자유롭지 못한 어떤 그런 예산이 군데군데 너무 많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어떤 프로세스가 새로 좀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시장실에 가서 담당부서에서 시장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확정지은 것을 또 어떤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예산부서까지 넘어오는 과정이 중간에 시장의 방침이 서고 난 이후에 있는 절차는 그다지 큰 영향력이나 예산편성에 반영에 좀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최종적으로 개인의 이익이나 단체의 이익이 시장실에 바로 찾아가서 예산으로 반영되는 이것을 우리 집행기관 특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차단하고 행정내부에 충분한 협의와 연찬을 통해서 확정지은 것을 시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생각을 한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윤현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장병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신 예산부서의 관심도가 좀 결여되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연찬회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편성을 하는 것도 전문성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또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에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 부서에서 먼저 협의를 받아서 여러 가지 검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만 여러 가지 사안이 너무나 품목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결여되어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도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특히나 관심도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부서와 또 사업부서, 예산요구부서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나 개인이 시장님실을 방문을 해서 필요한 예산을 시장님이 위에서 하향식, 상향식이 아니고 하향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개인이나 단체에서 필요한 예산을 시장님실에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 시장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담당부서를 불러다 이러한 요구가 들어 왔는데 검토를 해봐라 이래 하면 그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를 해서 또 저희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예산을 성립을 시키는데 단지 지역주민에 대한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개인단체나 조금 거리가 먼 일이겠습니다만 지역주민숙원사업도 그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시장님실에서 방문을 해서 이야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예산들도 오면 물론 우리 사업부서에서 연차별로 우선순위를 다 매겨놓은 것은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어쨌든 순위대로 이렇게 해나갑니다만 그렇지 못한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저가 답변을 드리는데 그러한 부분 예산부서에 요구해오면 참 저희들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안해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해야 될 일은 과연 이게 꼭 시급성이 있느냐, 필요로 하냐, 또 여러 가지 금액은 적정하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성립시키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쭉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어쨌든지 좀 더 많은 관심과 일률 단편적으로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

예.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여러 가지 원칙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급적이면 원칙을 준수하는 그런 예산의 어떤 정통성을 저는 확보하시기를 정말로 바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용하는 것을 스스로 지금까지 했던 어떤 틀에기조할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결산을, 회계과에서 결산을 담당하지만 결산에 대해서도 참고를 좀 해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감사계를 이용해서 지금 우리시에 10년 동안 우리 시비가 출연이 되는데도 감사 안한 데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감사계를 활용해서 감사를 통해서 향후 예산을 또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라도 예산편성에 각별한 새로운 어떤 방향도 제시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윤현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예산편성 과정에 원칙을 준수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매년 우리 안전행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식으로 해라, 기준을 어떻게 적용을 시켜라 이런 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원칙은 반드시 따르고 있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안되니까, 그것은 법규를 준수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원칙에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맞습니다. 10년 가까이 우리가 돈을, 예산을 주면서도 아직 감사 한번 안한 부서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 시 감사만 안한 것이고 그 부분은 또 도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받았다고, 안 받았다고, 감사를 했다고, 안 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예산이 규정에 맞도록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부기관이라든지 여기감사는 다 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가 돈을 전출을 시켜주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옳은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까지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다음 또 다른 분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위원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시의 예산규모를 한번 살펴보면 보고에서도 보았듯이 지금 5886억 원이상의 예산규모를 편성함에 있어서도 2013년 예산액이 5299억입니다. 그런데 11.8% 가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587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시민들도 이렇게 많은 예산액이 10% 이상의 어떤 예산액이 투입이 될 때는 시의 발전에 대한 기대도 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이렇게 투입을 함에있어서의 어떤 원칙은 지켜야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세출예산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도비나 국비확보를 못해서 시비가 투입되는 증액예산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것조차 도 어떤 공론화를 통해서 다시 심의를 하고 재의결을 통해서 추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업들이 그 원칙을 무시하면서 진행이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많은 고심을 통해서 조건부승인을 달고 그렇게 하면서 사업을 또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에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신규예산에 또는 원칙을 무시하는 예산이 100억 이상이 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이 있지 않고서는 예산결산의 어떤 의미가 없다라고 보아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총괄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현철

윤현철기획감사담당관

예, 문정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도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부담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아시겠지만 기준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도비가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 몇 %를 기준을 만들어서 어떠한, 만약 경로사업에는 우리 시비를 몇 % 부담해라, 국비를 몇 % 부담해라, 도비를 몇 % 부담해라 여기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게 주로 국비는 어느 정도 거의 이렇게 기준에 맞게끔 내려오는데 도비가 사실 엄청나게 기준을 안 지키는 예가 거의 99%입니다, 지금은. 그 정도로 도의 재정사정도여러 가지 어렵겠습니다만 도에서 이러한 기준을 안 지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 시비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준에 있는 원칙을 지키는 것은 반드시 바람직한 일이고 또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걸로, 그래야만 예산이 건전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다 올릴 수가 있는데 참 시비를 도비가 깎이다 보니까 시비를 부담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부서를 통해서 어쨌든 기준에 만큼 도비를, 국비를 확보하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 지금까지 안타깝게도 그게 다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만 법규에 있는 부담률에 의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와 또 여러 가지 시 전체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 간에 최대한 기준에 맞는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선위원

이렇게 국․도비의 어떤 균일부담금 그래서 시비가 매칭이 되는 이런 부분조차도 확보가 되지 않아서 추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 이런 재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조차도 증액이 되는 어떤 요인이 되고 있는데 재정자립이 낮은 우리 시로서는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정말 그 규칙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우리 투융자심사를 통해서 50억이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또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그 이상이 갔을 때는 또 도 심사가 있고 그 위에는 또 중앙 투융자심사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편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억이라는 기준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 또 눈에 보이는 몇 억 원을 그렇게 감액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아질 때 과연 건전재정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효율성까지 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재정의 불안이 뒷받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효율성도 무시하고 사업만을 보고 전체를 그려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과연 제대로 안정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어떤 복지로 연결이 되려면 과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런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한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염려에서 이상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우리 위원들께서 많은 고견의 정책을 이야기했습니다. 신중하게 좀 받아들이고, 특히 도시계획도로 미집행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이상으로 앞으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고 또 예산편성 시에는 개인이나 단체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신중한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그런 위원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다시 한 번 질의하실 담당․과․소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면 회의를 속개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과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입니다. 213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행사보조금의 아리랑대축제. 전년도예산액 4억 4000만 원, 그리고 2014년도 예산액은 2억 4000이 증된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7회 밀양아리랑 대축제부터는 예술감독제 도입이라든지 기본방향이라든지 어떤 콘텐츠를 확실히 설정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관광객들이 행사에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밀양아리랑이 세계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또 우리 밀양대축제도 새롭게 바뀌어야 되고 정확한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축제의 격을 높여야 된다는 취지에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양한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예산 지원도 좀 증액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할 당시에는 어떤 토론회에서 나왔던 축제의 문제점, 앞으로 방향성 설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좀 미흡했다는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장 소속 예결위원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의 총관리 감독을 해야 될 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제집전위원회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소통하고 회의를 한 결과가 있습니까?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하고 실무적으로는 자주 접촉을 했습니다만 지금 지난 번 토론회 결과에 아직까지 자기들 이사회를 거쳤다든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한원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도 우리 밀양아리랑 대축제의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토론회를 가지고 한 부분이 있으면 그 후속조치로써 고민하고, 또 기본방향을 설정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체용역이라도 좀 해서 예산 입안 전에 한번쯤 기본방향은 나왔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좀 늦었지만 그래도 예산과 관련해서 한다면 이 축제의 격을 높이기 위한 어떤 관리감독 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갖고 있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각오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먼저 죄송합니다. 실무적으로 접촉이, 또 소통이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속시원하게 답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문화제집전위원회에서도 세세하게 구체적인 것은 자기들 이사회를 거치지 아니했기 때문에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컨셉이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콘텐츠 이런 부분은 자기들도 지금 현재 활발히 잘해보자는 뜻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원희위원

당장 우리가 해가 바뀌면 축제기간이 얼마 안 남습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계획하지 않는다면 또 예전과 비슷한 수준의 축제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문화제집전위원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계속 독려하고 또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라도 이 축제가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다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병국위원

저가 한 가지만.
상득

김상득위원장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저는 질의를 안 해도 되지 싶은데. 과장님 이 예산이 삭감조서에 오르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문화관광과나 우리 문화제집전위원회의 의지의 결여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난번 토론과 또 새로 도전하고 싶은 우리 밀양의 축제를 발전시키고 싶은 문화제집전위원회나 우리 문화관광과의 의지가 분명히 반영되었더라면 2억 4000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셔도 아마도 우리 시민들, 또 밀양축제에 대한 기대가 또 변화의 기대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예산반영에는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당초예산을 하는 동안에 문화제집전위원회에서도 지금 솔직히 말해서 소통이나 어떤 의견의 교환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그 편성된 걸 가지고 내년에 이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의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삭감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이렇게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당연한 의무를 지니시겠지만 이 예산을 승인하는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또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또 이 예산도 정말 예산 잘못 썼다라는 시민의 질타를 우리도 똑같은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고민을 한 흔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한 말씀만 해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받으시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예, 장병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6회째 전통문화예술행사가 내려오면서 변화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은 시민도 그렇고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공감을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소나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서 큰돈을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다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금액이 어느 범위 내에서 한번 행사를 해봐라 이래 된 것 같으면 그에 대한 또 어떤 용역이라든지 해보겠지만 저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좀 변화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도에 투융자심사까지 10억이 넘을 것이라고 보고 투융자심사까지 받아 놓았습니다. 받아놓아 가지고 총 감독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집전위원회하고 소통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결위에서 위원님들 승인 해주시면 57회 때부터는 변화된 모습으로 행사가 치러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밀양아리랑대축제가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밀양에서의 축제 중에 최고의 큰 축제입니다. 그래서 축제를 기획하고 연출하는 것은 현재 지금 문화제집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 밀양시 행정이 전체적으로 일사분란하게 협조가 되어야 되지 싶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지금 민간위탁 되다 보니까 그런 협조체계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실과가 같이 동조하는 방향. 예를 들면 행정과에서 교육청에 관련되어 있으면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든지 협조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참가하는데 필요한 게 있으면 그렇게 협조를 각부서별로 협조하고 인력도 그런 분야 분야에 지원해야만이 최고의 축제가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문화제집전위원회에서 거기에 일할 수 있는 위원이 사실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보면 인력 면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그 기간 동안은 각 부서별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만 우리 밀양에서 최고의 축제가 되고 전국에서도 최고의 축제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야만 최고의 축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예, 김상득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참 넓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축제기획위원해가지고 전문가로 5 내지 7명을 구성하고 또 축제위원회 구성을 기관장님을 위주로 해가지고, 예를 든다면 시장, 교육장, 경찰서장. 그다음 단체장은 문화원장, 예총지회장 이런 분들 해가지고 관내 50여명, 그다음에 실행본부로 해가지고 총괄질서나 홍보나 이런 부분. 또 그다음 행정축제지원단을 해가지고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 그 안에 실과소장하고 협조기관 기업체를 포함해가지고 2014년부터는 그런 실무적인 어떤 연락도 포함해서 그래 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2014년도부터는 정말 실무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정회 때 총괄감독제도 막무가내 도입을 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문화제집전위원회 구성부터 조직개편을 하고 그에 준해서 이렇게 총괄감독제를 해야 되는데 시의회에서 무조건 총괄감독제를 하면 총괄감독제 표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만 낭비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려하면 문화제집전위원회 위원들과의 그런 체계를 잘 정비를 한 다음에 총괄감독제가 도입되어야만 그 분야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부교가 있잖아요. 부교가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문화제집전위원회에 그런 것을 위임된 부분은 자기들이 결정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전체적인 하나 하나의 이런 사업비가 아니고 계획되었지만 포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야를 오늘 여기삭감조서에 올라 왔지만 저희들 예결위원회에서도 신중히 또 판단한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축제를 위해서는 정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 대축제가 우리 시에서는 가장 규모도 크고 또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예산도 근 10억에 가까운돈이 투입되는데 우리 JC나 향토청년회, 또 기독교회라든지 조금 전에 총괄감독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득권을 주장해버리면 전체가 또 흐려지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조화롭게 융화가 되도록 하겠고 부교 설치 부분은 아마 올해는 2013년도에는 설치비가 금액이 많아가지고 설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관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입니다. 550페이지 저희들 시설비 내 대공원 주변 구절초 식재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구절초를 식재하고자 하는 경위가 위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시 관내 주변에 봄꽃이라든지 조경식물은 많이 있습니다만 가을식물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9월 달이나 10월 달에 삼문둔치라든지 대공원 이런 데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어가지고 그동안 주변에서 너무 가을식물이 없다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저희들이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참에 구철초가 우리 경관작물로 정말 좋다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올해 여름철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이 구절초를 식재하고 있는 전라북도 정읍시에 저희들이 방문하여 1박 2일 동안 우리 직원 2명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상세한 재배하는 것이라든지 그다음 또 현황을 보고 했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국내 최대의 구절초 공원을 조성해가지고 축제를 개최할 때마다 전국의 사진작가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유인하는 그런 것도 있고 만능 경관작물로 호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현재 삼문동 체육회관 옆에 올해 저희들이 식재를 일부 했습니다만 우리 공연장 앞이라든지 대공원 안 이런데 부족하다고 해서 내년에 1차적으로 조금 더 심어보고 저희들 사전에 토질분석이라 든지 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 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식재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 우리가 밀양 시에서 볼거리에 구절초 같은 것은 굉장히 본 위원도 많이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과장님 계실 때 삼문동 송림옆으로 해서 구절초를 식재했다 그때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꽃도 못보고 다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우리 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넓이로 하실지는 모르지만 거기는 나중에 꽃 다 피고 난 뒤에 그 부분은 좀 여러 가지로 좋은 것 보다는 나쁜 게 또 많을 것 같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 과장님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장수

박장수산림녹지과장

예,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전라북도 정읍시에 가서 견학한 것도 전 과정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재배하고 또 재배하는 방식이라든지 사후 관리하는 문제, 또 이게 아시다시피 9월 달에 꽃 펴가지고 10월 달까지 한 달 정도 폈다 지는 꽃이기 때문에 10월 달 지고나면, 말라버리면 좀 보기 싫은 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시에서도 꽃이 졌을 때는 전부다 예취기로 다 베고 이 식물이 단년생이 아니고 한 3년에서 5년 동안 피는 다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고 난 뒤에도 깨끗하게 보는 그런 작물이 되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도 청소년수련관 앞 식재 해놓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걸 먼저 한번 해보고 그 성과가 좋을 때 밀양에다 조금 많이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 하는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장수

박장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당초에는 실제로 거기에 해보고 내년에 물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직원들이 우리 녹지직 전문직이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자신 있다고 해서, 자기들이 내년에는 분명히 우리가 행사할 때라든지 그런 것 할 때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작물이 된다하는 그런 자기들 신념에 찬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관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해

예근해축산기술과장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입니다. 예산서 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집하 선별장 냉난방공조기 설치사업과 연집하 선별장 진공포장기계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연집하장에서 연잎을 이용한 체험을 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3회를 실시해보니까 연 체험은 8월에서 9월, 10월까지 연잎가루를 생산한다든지 연잎차를 만든다든지 3회를 실시했는데 거기에 냉난방기가 없어서 참여하신 분들이 모두 다 땀을 많이 흘려서 체험에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를 설치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또 진공포장기계는 연잎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포장을 해서 저온저장고에 넣어야만 1년 내도록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공포장기를 설치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편성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위원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부분들이 민간자본이전 형태로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데 있어서 10억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또 지원했는 데다 그도 모자라서 우리가 경제투자과를 통해서 이 사업이 홍보가 되고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원한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소소한 어떤 자산취득비 조차도 자체적으로 지금 국수를 판매해서 이윤을 남기고 있는데시가 이렇게 개인에게 지원을 하는 사업을 또 추진을 해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을 하다보면 형평성 논란에도 분명히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다시 한 번 더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근해

예근해축산기술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밀양 연꽃단지는 2009년도에 설치하면서 연잎을 활용한 여러 가지 시설을 여러 번 저희들이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꽃을 이용해서 녹색체험마을을 부북면 가산리체험마을을 도의 녹색성장브랜드 육성사업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얻고 이렇게 해서 연 가공시설과 그다음에 선별장 시설, 그다음에 편의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나서 연집하장을 이용을 해서 저희들 더 많이 활용을 하려고 연구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7월, 8월, 9월 연잎을 활용해서 연 가루를 만든다든지 또 연차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녹색체험마을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연잎을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시설을 활용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체험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시설들이, 편리한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저희들 건의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자본보조로 주지만 실지 그 사람들한테 꼭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민들이, 체험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주고자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문정선위원

당연히 그분들에게 개인적인 어떤 소득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은 당연히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도비를 신청할 당시도 개인을 위해서 준 것은 아니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시민에게 공유 공간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방안들도 분명히 마련이 되어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본 위원회에서 현장을 나가본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연 국수보다는 일반 국수가 훨씬 더 판매가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주객이 전도된 어떤 사업으로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시민이 찾는다는 이유 아래 이런 지원을 해야 된다면 그러면 이 활성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을 절단해서 소형 포장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최근 타 지역에서 연을 고부가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곽으로 되어 있는 둥근 통에도 판매를 하기도 하고 해서 상품을 좀 더 고급스럽게 하는 이런 진행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도 판매를 하고 해서 고가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이런 게 사업으로 진행이 될 때는 또 그런 사업도 진행을 하는데 요청이 올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한계를 둘 거냐는 거지요, 우리가. 이 사업에 있어서 물론 녹색체험마을을 활성화시키고 안정적인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정작 그 법인 속에 들어 있는 분들은 몇 분만의 어떤 소수를 위한 집단이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관리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의견이고. 물론 애로사항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이 정도의 지원이 있다면 벌써 2009년에 지원해서 우리가 벌써 몇 년, 2~3년이 지난 시점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어떤 적립금을 마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또 구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책임감도 따라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근해

예근해축산기술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에 녹색체험마을에서 연가공 공장을 짓고 한 것은 작년도에 건립이 완료가 되었고 그다음에 연 국수를 생산해서 판매처가 아직까지 많이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1년에 내년도에도 한 2000세트 정도를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0세트는 한 4~5일, 1~2일만에 다 다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전체 공장 시설을 놀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같이 하는 연꽃마을회원들이 같이 일반 국수라도 돌려서 조금의 이득을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활용을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시설들을 연 국수 거래처를 많이 확보해서 활용이 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이 좀 생기고 하면 앞으로 더 이상 시설부분에는 투자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판매처를 확보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적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다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 그럼 그 법인에서 지금 연 국수나 연잎차 이런 것 만들어가지고 수익은 전혀 없습니까?
근해

예근해축산기술과장

예. 지난번에 연차는 250봉지 밖에 못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연 가공은 300세트 홍보용으로 했고 아직까지 판매수익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소득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이번에 체험하는 이런 시설들은 소득하고 관련이 없는 시설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시설들을 이번에만 해주고 나면 크게 들어 갈 것은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더 좀 의구심이 가네요. 왜 그러냐하면 이 돈이 민간자본이전으로 저가 맞지요?
근해

예근해축산기술과장

예.
순필

김순필위원

되어 있는데, 법인의 어떤 사람들의 영리를 위해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서 법인들이 좀 더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지역민들의 어떤 편의를 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작은 부분에서부터 다 챙겨주다 보면 우리 시 예산도 생각 안 할 수도 없고 이 부분을 연차 250봉지, 연 국수 2000세트만 갖고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국수도 만들어서 판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보완이나 또 우리 연 체험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선별장에 냉난방기하고 집하장에 진공기 하고 이런 걸 다 해주다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조그마하게 시작했던 걸 나중에는 그걸 전부다 우리가 사서, 보따리까지 다 사서 먹도록 해줄 수 있는, 그렇게 자꾸만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분으로 갈 수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이번만 해주면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일단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이런 부분은 저가 봤을 때 한 번 더 고민해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더 들어 보겠습니다.
근해

예근해축산기술과장

예, 김순필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체험마을에 자본보조를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 소득이 있는 이런 재산은 아니고요 우리 시민들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민들이 거기에 가 가지고 체험을 하고 하니까 환경이 안 맞더라고요. 일단체험을 하려 그러면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시설은 연집하 시설장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그 사람들 소득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우리 시민들이 생활체험을 하기 위해서 하려 그러니까, 그걸 많이 활용을 하려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또 시민들이, 거기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너무 더워서 못하겠다. 땀이 범벅이 되었습니다. 3회를 금년도에 했는데 완전 땀 범벅이 되더라고요. 여기에 오신 분들이 주로 지난번에 체험을 했을 때는 밀양다도회에서 와가지고 했고 또 불교연합회에서 와가지고 했고 또 여성단체들이 와가지고 했는데 모든 게 땀범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우리 문정선 위원님하고 김순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선이, 지 것 내 것 구분만 한번 해봅시다. 이 시설을 하고 나면 이것 법인 겁니까? 우리 시 겁니까?
근해

예근해축산기술과장

이 관계는 그렇게 구분을 하면 이것은 법인 겁니다.

장병국위원

법인 것이고 의무이행기간을 거치고 나면 법인재산이 되는데 우리 시가 굳이 법인을 설립을 할 때에는 영업이나 경상구조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 법인설립단계에 그 계획을 우리 부서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자재소품성 이런 것까지 시가 굳이 발 벗고 나서서 문제해결을 해줄 필요가 저는 사실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자세히 보니까 저는 총무위원회 쪽에서 있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줄 수 없는 예산도 있고 줘도 되는 예산도 있는데 이게 한 중간쯤 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 것, 내 것의 중간쯤 되는데 관점을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밀양시민이 사용하는 시설이다. 그런데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저쪽에 돈을 줘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지금 한중간쯤 있다 고 봅시다. 그런데 이 시설은 굳이 지금 과장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어차피 여기는 영업장이고 법인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 시가 계속해서 이렇게 자생력마저 키워지지 않도록 굳이 이렇게 해서 행정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답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근해

예근해축산기술과장

예. 그래서 저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 똑같습니다. 법인에서는 자기네들이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차를 만들어 가라. 그다음 연잎을 따가지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해가 가라 이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 활용한 그 시설에다 이러한 공조시설을 조금 넣음으로 해서 저희들 시민들한테 연차를 만든다든지 연잎을 따 간다든지 거기에서 실습하는 실습장으로 저희들 비록 법인에 민간자본보조를 주지만 그 시설을 활용해서 저희들 무료로 행사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겁니다.

장병국위원

저가 지금 무료로, 그걸 우리 행정에서 무료로 해라고 이야기를 왜 합니까? 스스로 수익이 발생해서 자생력이 생기도록 해줘야 되지. 지금 여기 연꽃단지운영을 우리 시가 합니까?
근해

예근해축산기술과장

예. 운영은 연꽃단지는 저희들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법인 자체를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것처럼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실제로 우리가 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법인이 수익이 발생하면 법인이 가지고가고 그 나머지 모든 재료비나 인건비나 모든 지원은 우리가 다하고. 에어컨도 대주고 포장지도 주고.
근해

예근해축산기술과장

예. 그래서 그 법인이 설립되어 가지고 가공공장을 지난해에설치를 했기 때문에 아직 자생력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자생력이 있어가지고 소득이많이 창출되고 이러면 연꽃단지 전체를 전부 다 넘겨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직까지 그 자생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기존 있는 연을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라는 의회의원님들 지시도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활용을 좀 어느 정도 더 많이 활용을 해보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이걸 자본보조라도 조금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고려를 좀 해주십시오.

장병국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이것만 지원하면 이제 연꽃단지에는 지원 없죠?
근해

예근해축산기술과장

법인에는 지원해주는 게 없을 겁니다. 연꽃단지는 저희들 아직 법인이 자생력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전부다 위탁해 넘길 그때까지는 연꽃단지 관리는 우리 시에서 아직 해야 됩니다.

장병국위원

저가 마지막 질문이 꼭 주겠다는 말로 오해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더 이상은 없다 는 그죠?
근해

예근해축산기술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아니, 마이크 켜고 정확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근해

예근해축산기술과장

예.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 저희들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더 이상 지원할 거는 없죠? 민간자본이전 할 것 없죠?
근해

예근해축산기술과장

예,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현재 말고 다음부터 절대 안 하겠다. 더 이상 요구 안 하겠다.
근해

예근해축산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충분한 설명과 답변이 되었습니까? 위원 여러분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관 위원회에서 삭감된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형

김진형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입니다. 저희들 농산물 해외시장개척 판촉행사로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250만 원이 삭감된 걸로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실제 해외여행은 다른 부서에서도 해외여행을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실제저희들이 이 경비가 줄어들면 인원을 줄여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최근에 러시아라든지 베트남 쪽에 저희들이 박람회라든지 또 시장조사라든지시제품을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는 꼭 러시아, 중국 동북지방, 그다음 베트남에는 저희들이 박람회에 참석해서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산이 허락되면 원안대로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과장님 민간인 국외여비 이것 때문에 아마 이것은 이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인이 외국에 여행을 가거나 선진지 견학을 가거나 어떤 여행을 목적으로 가는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어떤 경중이나 그다음에 외국의 어떤 거리가 멀거나 가깝거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민간인은 다 똑같아야 되겠다. 의회 의원들도 국외여비가 180만 원입니다.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국외여비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은 이번에 보니까 들쑥날쑥해요. 그 어떤 한도를 정하고 자기부담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총무위원회의 의견은 그래서 150만 원 이하로 했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굳이 늘릴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전화를 했을 때 대만 3박 4일을 갔다 올 여행경비기 때문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서 대만 같으면 150만 원이면 충분하다 위원회 결정이 그렇게 난겁니다. 혹시 여기에 불편하시거나 이의를 제기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진형

김진형농산물유통과장

예, 장병국 위원님 의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려 그러면 필요경비가 여행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해외시찰이나 견학에 대비해서 어떤 농산물을 시제품을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하고 하는, 홍보를 하고 판촉행사를 하는 데는 사실 이 인원으로는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인원을 저희들이 줄여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병국위원

5명인데 또 줄여야 된다는 말입니까?
진형

김진형농산물유통과장

5명인데 2회 가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실 저희들 작년에 러시아에 블라디보스톡에 일부 갔다 왔습니다만 경비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50% 자부담 해가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장병국위원

자,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 우리 부서장께서 예산요구를 잘못하셨죠.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농업마케팅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지역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런 여비가 필요하다 하면 이걸 곱하기 2로 해서 2회 가겠다고 했었으면 예산을 150만 원 곱하기 5명 곱하기 2로 산출근거를 만들어서내었으면 우리가 금액을 750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이라도 줄 텐데, 인정을 할 텐데 이게 지금 그런 설명이 미흡했고 어제 아래 총무위원회 할 때도 그 설명을 못 하셨어요. 인정 안 하십니까?
진형

김진형농산물유통과장

사실 저희들 자료를 낼 적에는, 행정과에 낼 적에는 그렇게 산식을 붙여가지고 했습니다만 아마 편성과정에서 조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행정과에 보낸 공문을 저가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만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인원수 곱하기, 회수 곱하기 50% 해서 그렇게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100만 원 곱하기 5명 곱하기 2회. 그래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맞습니까?
진형

김진형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꼭 참고해서 그래 하도록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저가 설득을 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에 관련된, 질의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우리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과장님 나노산업과 관련해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회가 제대로 좀 못 도와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참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또 각자 위치가 좀 달라서 그런 부분도 아닌게 아니라 있는 것 같습니다. 저가 오늘 한 가지만 여쭤 보고. 이 예산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한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5페이지에 보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7억 5000만 원이 있는데 그중에 세 번째 나노융합산업 신규 연구과제 개발 5억 원. 이 5억 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고 이 공기관은 어디이며, 어떤 일을 하는데인지 그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걱정해 주시고 지금까지 또 많은 격려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부분은 여기에서 말하는 공기관이라는 것은 농업용 기능성 필름부분 자체는 부산대학교에서 전번에 일본에 나노박람회에 갔다 올 때 거기에 농업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나노기술이 들은 게 출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신 몇 몇 의원님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밀양에 농업부분을 우리가 말하는 지금 전기연구원 나노센터에서 하는 어떤 공업적인 부분도 있지만 밀양이 농촌도시기 때문에 농업부분에도 뭔가를 접목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에 나노융합 담당하는 교수님한테 의뢰를 해보니까 이게 농업용 필름에 대한 기능을 개량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다. 그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되어서, 전번에 한번 시에서 세미나 형식으로 할 때에 일부 의원님들 참석을 했었고 그분이 지금 현재 하버드대학교에 연수 가 있습니다만 내년되면 2월 달인가 오십니다. 그분이 하버드대학교에 있는 우리나라 쪽에가 있는 교수분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스크린 해보니까 이게 가능할 것 같다 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 필름에 대한 어떤 먼지가 묻는 것, 그럼 빛 투과율이 작아지는 것, 그다음에 물방울이 맺혀서 문제가 생기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물론 부산대학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어떤 기관들하고 해서 추진해 보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부산대 나노기술대학이 우리 밀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밀양에 원천적인 어떤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원천기술부분입니다. 물론 원천기술이 나와지면 이걸 가지고 국책을 받아서 상용화하는 부분은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공장은 밀양에 있는 어떤 공장에서 이것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전체 프로그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부산대학교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노융합 클러스트 구축방안 연구하는 이 부분은 현재 나노클러스트를 경남도에서 하고 있지만 이게 예타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경남TP가 지금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재부라든지 가면 기재부에서 용역을 줍니다. 기재부 예타부분은 기재부에 2개의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주면 아주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그럴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어떤 부분을 요구를 할 때는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그 내용을 작성하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경남TP쪽에서 전문가들하고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노 신규 연구과제 개발부분은 현재 이 부분도 저희들이 우리가 나노에 관련된 어떤 부분에서 파생되는 부분들 또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어떤 부분들의 과제를 만들어서 이게 전반적으로 좀 파생이 될 수 있는 연구개발을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전기연구원이라든지 그다음 한국전기연구원플러스 여기에 있는 관련되는 기업체 등 이런 부분에서 우리한테 연구개발 목록을 제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중에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신규 과제개발의 어떤 확보를 하면 우리가 나노융합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나노융합발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거쳐서 우리가 이런 타당성이 나오면 결국 말하면 경남TP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시에 의뢰를 받아서 경남TP에서, 도나 시의 의뢰를 받은 경남TP에서 이런 부분을 과제에 대한 어떤 공고를 하고, 그래서 어떤 제안을 받아서 그 중에 가장 잘 할 수 있는 과제가 어떤 제안서가 나오면 그것을 채택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 그렇게 채택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

농업용 필름 이것도 지금 보니까 정확하게 구체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산대 말고는 지금 상당히 구체성이 좀 결여되어 있고 일본 갔다 오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예산이 배정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클러스트 구축방안 연구 5000만 원이것은 또 추가로 자료를 기 용역준 것에서 기재부로 넘어가는 재경부입니까? 기획재정부 맞죠? 기재부로 넘어가는 거기에서 지금까지 연구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넘어간 것을 다시 보완 보충하는 용역연구비를 지금 5000만 원 만들어 놓은 것이죠.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이것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신규 연구과제 개발과 관련한 이 5억에 대한 산출근거는 지금 경남TP에 줘가지고 전기연구원하고 기업에서 받은 연구개발 목록을 그쪽에서 제안한 것을 지금 연구용역을 제3자인 경남TP를 통해서 다시 용역을 주고, 이걸 왜 경남TP에다 왜 주는 것이죠. 정 안되면 우리 시가 하면 되지왜 이걸 거쳐야 하는 거지요?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이런 연구개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경남TP에는 지금까지 경남의 어떤 산업에 대한 연구를 거기에서 다 관장을 해서 국가에 어떤 요구하던 경남도에 그걸 하던, 또는 경남도 플러스 기업들이 하던 그런 부분들이 경남TP 거기에 나노 담당하는 팀장도있고 그쪽 쪽에는 산업에 대한 어떤 부분을 지금까지 이런 부분의 과제를 집행을 해왔습니다. 해 와서, 그런 부분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과제에 대한 제안공고를 내고 그 제안 들어온 것을 심의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자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비전문가들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있는 집단에서 그런 부분을 하는 게 저희들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제안한 부분 자체를 심의하고 그것을 따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남은 경남TP가 거의산업부분에 대한 과제부분은 거의 총괄하다시피 해서 계속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 했습니다.

장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경남도하고 또 협력관계, 경남TP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이 소속이.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경남도에서 출자를 한

장병국위원

도 공공기관입니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테크노파크라고 거기에 산업부분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테크노파크가. 그게 각 도마다 다 있습니다. 있는데, 경남도 창원에 경남의 어떤 산업을 총괄합니다, 이 부분이. 그 안에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병국위원

구체적인 돈이 왜 이렇게 들어가는 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2억이나 5억에 대한 성과는 사실은 우리가 연구개발 이쪽에는 예산은 들어가지만 성과는, 결과는 없어도 성과는 없어도 큰 문제가 안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제출, 지금 현재 전기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현재 목록이 5개 정도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조례를 만들 때에 우리시가 과제를 줘서할 때는 그 과제에 대한 어떤 성과가 나오면 그게 재투자 할 수 있고 성과를 거두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협약서라든지 계약서를 할 때에 그에 대한 성과부분은 우리시가 그 부분에서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 그렇게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의 부분이 나와지면 그걸 가지고 다시 재투자 하고 재투자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이끌어나가는 형식이 되어야 이 부분이 나중에 계속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

예.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고 말겠습니다. 저는 늘 의회 의원간담회나 도시과를 만날 기회가 사실은 잘 없습니다만 간담회 때나 이 나노와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기준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 시기에 맞는가! 이 시기에 이 예산이 필요한가! 이 시기에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이 시기는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 시기는 행동하는 과정이다. 이 시기는 결과를 점검하는 과정이다라고 항상 시기를 우선해서 저는 판단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나노예산과 관련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할 때 아 우리가 홍보분야, 또 연구분야, 산업분야, R/D분야, 산단분야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서 개별적으로 어떤 상황에, 어떤 시기에,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속도가 빠르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속도가 무리하게 빠르면 조절도 안되고 준비가 미흡하고 그래서 완주하기가 어렵다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조금 있고 늘 정말 부서에서는 개인적으로도 정말 친분이 있는 분이도시과에서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늘 안타깝고 애처롭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거나 하면 이게 시민의 재산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예산이라면 정말 흔쾌히 주고 쉽고 또 기분 좋게 해주고 싶고 이렇게 다 하고 싶은데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우리 의회의 입장도 한번쯤은 더 생각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위원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노융합산업단지 연구단지 부지조성과 관련한 사업으로 인해서 부서에서 굉장히 애로가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번 감사때부터 계속 지적을 해왔고 또 요구했던 자료들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결위의 심의과정이 있기까지도 전혀 그에 따른 요청한 자료조차도 아직 한장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아직까지 추진되는 것에 있어서의 과정에 투명성이 없다라는 것, 확신성도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의원이 요구하고 감사지적을 통해서 검토하는 사항에 예산심의 가기 전에 이미 지적을 해서 요청한 자료도 주시지 않고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담당과에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간까지도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 말은 아직 까지는 이 사업추진에있어서 문제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지조성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나 분명히 한 번 더 짚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지는 좋되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 사업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고려하고 꼭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상시 자리를 마련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을까 하는데 기존 지금 자료요청에 있어서 MOU체결현황이라든지 또 체결한 어떤 사업자체의 업체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부분인데도 왜 그런 것들이 제출이 안 되고 있는지 먼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걸 작성을 다 했습니다. 해서, 의원님을 찾아왔는데 안 계셔서 못 드렸을 뿐이지 그것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원님 오면 안 계신 부분도 있어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그것은 지금 작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 MOU부분은 상당히 나름대로 많이 이걸 하고 있고 다음주 정도되면 또 도지사님과 우리 시에 같이 해서 MOU체결 부분에 대한 새로운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가 다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자신없는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이미 MOU는 실제적으로 체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가지 고 오라고 해 놓았습니다. 작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전달 못해드린 것은 좀 죄송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선위원

이게 지금 감사가 11월 25일 날 우리 본회의 시작하고 오늘이 지금 17일입니다. 전화로 최근에 저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받은 적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기가 막히고, 그 MOU자료가 왜 필요하냐 하면 그 사업체들이 어떤 사업체들이 우리 이 단지에 군침을 흘리고 있냐는 그죠. 그리고 그 업체들이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어서 초기단계에 어떤 업체가 3개든 5개든 하겠다라는 체결을 했다 라면 앞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향들도 기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최소한 이런 어떤 규모의 업체가 벌써 초기단계에 이런 예타승인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들어왔다면 비전이 있겠구나 이런 판가름의 잣대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조차도 객관적인 자료를 내놓지 않으시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설명 충분하게 되었을 줄 압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및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총 12건에 6억 8181만 8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위원

문정선 위원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중에 시설비 나노융합산업 연구단지 부지조성 100억원과 시설부대비 나노융합산업 연구단지 부지조성 1500만 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나노융합산업 신규 연구과제 개발 5억 원을 추가 삭감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문정선 위원으로부터 도시과 소관 예산안 중 나노융합산업 연구단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00억 1500만 원과 나노융합산업 신규 연구과제 개발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5억 원을 추가 삭감하는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병국위원

찬성합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장병국 위원의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합의된 의사에 따라 무기명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장병국 위원과 한원희 위원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무기명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9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를 하는데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 착석) 투표순서는 문정선 위원, 김순필 위원, 박상훈 위원, 허홍 위원, 한원희 위원, 장병국 위원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와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및 투표용지 점검)

한원희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그리고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정선 위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순필 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훈 위원님, 다음은 허홍 위원님, 다음은 한원희 위원님, 다음은 장병국 위원님.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14분 투표개시

18시 17분 투표종료

감표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문정선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3표, 반대 4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규정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총 12건에 대한 6억8181만 8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총 12건에 6억 8181만 8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2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