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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152회 제5행정보건위원회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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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북구 안전도시사업에 대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 서울시장 지시사항에 의거하여 안전도시사업 자치구 횡단전개가 시작되어 2009년 우리구가 송파구 및 마포구에 이어 생활안전 증진사업 신규 사업구로 선정되었고, 2009년 1월 안전도시추진반을 시작으로 2010년 1월 건강안전도시팀으로 조직 개편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도시 만들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해 공청회를 거쳐 2009년 5월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통한 안전네트워크 구축에 힘쓰는 한편 여러 가지 안전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도시위원회 운영의 세부사항을 보완하고, 부서명칭 변경에 따라 그에 맞게 인용조문을 수정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9조의 위원회의 구성 중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격상하고, 당연직 위원에 도시관리국장을 추가하였으며, 안제11조에서 2009년 10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를 보건위생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제9조에서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변경하는 이유는 2009년 6월 강북구 안전도시위원회 최초 구성 시 강북경찰서장의 참여 협조를 구하였으나 부구청장이 위원장인 것이 위격임을 이유로 승낙치 않았으며, 안전업무 추진에 경찰서가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어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격상하여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도시관리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여 도시관리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안전 관련 업무를 빠짐없이 아우르고 WHO 국제안전도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를 통해 구민의 손상예방을 위한 활동과 안전증진 도모에 힘쓰고 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지역사회의 생활안전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려는 취지임을 헤아려 주시고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해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서 좀더 설명이 자세히 된 듯합니다. 간단한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회 현원이 몇 명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질의드렸던 이유는 도시관리국장이 당연직이 아니다가 새롭게 위촉이 되는데 현재 현원이 20명 가득이었으면 누군가 해촉되지 않을까 했는데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현재 안전도시 추진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면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을 해서 올해 2년 반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안전의식이나 응급조치에 관련된 지식이나 노인 낙상 이런 것들에 대한 지표조사를 통해서 올해 보고서를 제작하고, 연구용역을 통해서, 내년도 하반기쯤에 안전도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2012년 상반기 신청을 하고 하반기에 실시가 시작될 것이고, 그러면 몇 개월 걸리니까 2013년에는 저희 일정대로라면 WHO에 등재가 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정대로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의 위상 자체가 위원장이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이 됨으로써 승격되는 느낌이 드는데, 그것 때문에 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경찰서장께서는 안전도시위원회에 들어오시는 것으로 협의되거나 한 사항이 있나요, 아니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꼭 그 업무 때문이 아니고 5월달에 한번 경찰서를 방문해서 거기 직원 건강관리와 안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청장님이 며칠 전에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고드리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