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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152회 제6민생처리관련특별위원회2011-08-11

김동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문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수해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의 회의진행은 관계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민생처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민생처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 7월 26일부터 최근까지 내린 집중호우에 따른 수방대책 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수방대책 상황보고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장병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이번에 비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강우량이 많아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0만원씩 수해대상자에게 그동안 지급하셨고, 지금 몇 가구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주택 침수에 대해서는 전량 지급이 되었는데 상가주택 7개소를 시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면 바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100만원이 실질적으로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금입니까? 주된 내용이 뭐예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복구지원금입니다. 하수가 역류되어서 주택의 도배, 장판이 물에 젖었을 경우 복구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지원금의 내용에는 시설개선이라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침수된 가구가 금년도에 계속해서 침수되는 가구가 있는 줄 아는데 이 부분은 비가 오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225세대도 침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속해서 올해 침수된 데가 13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침수되고 역류방지시설이나 자구노력이 가능한 부분을 홍보하고 저희들이 무료로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미설치한 부분도 있고, 대부분이 배수시설, 그러니까 가정집에 공공하수도까지 연결되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침수된 지역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13세대 중에 역류방지시설이 설치된 세대는 7세대, 미설치된 세대는 6세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홍보를 해서 다시 침수가 안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작년도와 금년도와 중복되는 13가구 중에 역류하수시설이 설치된 곳이 일곱 군데 있고, 미설치한 곳도 여섯 군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설치했을 때와 미설치했을 때 차이가 많이 안 나나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역류방지시설은 하수가 역류되지 않게끔 설치하는 시설인데 저희들이 현장에 직원들이나 작업반이 나가 보면 본인들이 관리를 안 해서 자동수중모터펌프가 고장이 났거나 아까 말씀드린 개인 배수설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어서 침수된 지역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역류시설 설치했을 경우는 관리만 제대로 했다면 이번 비에도 큰 피해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노면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화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역류시설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무료로 설치해 주기 때문에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이 이상하네요. 분명히 작년도에 13가구 피해가 있었고,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역류방지시설 설치를 했어야 하고 또한 이 피해가구에 대해서는 치수방재과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었을 텐데, 너무 인력이 부족해서 한계가 있었나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침수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223가구에 대해서 공문도 보내고 통·반장회의를 통해서 역류방지시설 홍보문도 보내드렸는데, 물론 여건에 따라서 아주 협소해서 역류방지시설을 설치 못하는 여건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배수시설이나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면 침수가 최소화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피해복구지원금이라고 용어선택을 해야 맞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수해가 나고 금년도에 연속해서 침수가 되면, 건물주나 세를 사는 사람들도 최대한 자기 건물에 대한 역할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해복구지원금은 계속 지급된다는 것은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누가 보아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모르지만 작년에도 지원금을 받고, 더 조사를 많이 하면 2009년도에도 수해지역일 수 있어요. 그러면 관리 소홀에 대해서 건물주에게나 일정한 책임을 묻든지 해야 좀더 모두가 수해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불가피한 측면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계속 상습적으로 하는 부분은 조치를 취하셔야지요. 그 사람들의 자구노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까지 꼼꼼히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시비 60%, 구비 40%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구비가 60%, 시비 40%입니다.

김동식위원

구비가 60%이면 강북구 내에서 자구노력을 하셔야 하겠네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본인들이 자구노력을 해야 하는데 제가 현실을 말씀드리면 강북구에 지하세대가 제가 통계를 뽑아보니까 7,500세대가 반지하, 또는 지하에 주거하고 있습니다. 비가 조금만 오면 침수가 됩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취약합니다.

김동식위원

됐습니다. 지하역류방지시설 기능을 혹시 주민들에게 설명해 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기계가 복잡한 것은 아니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주민들 스스로 체크가 가능합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가능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런 정도는 충분히 통·반장을 통해서 이미 숙지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설치가 안 된다면 이해를 해야지요. 그런데 작년도에 침수가 났기 때문에 구청에서 홍보해서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이 안 되어서 피해가 났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런 집들은 선별해서 피해복구기금을 지원한다든지, 50%를 지원한다든지 자구노력이 있어야지요. 예산 없다고만 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주시고, 강남에 비해서 우리 강북구가 이번에 피해가 굉장히 최소화 했고 또 강북구에 많은 피해, 특히 인명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노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보강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세요? 김도연위원입니다. 김동식위원님 말씀처럼 자구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역류한 집이 있어요. 그 집을 올해 확인하셨지요? 예를 들어서 역류방지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셨고, 올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셨고 또 재발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다 확인하셨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서 7,500세대입니다. 7,500세대 역류방지시설이나 배수설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에는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223가구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도 하고, 가서 확인도 하고 통·반장 회의를 통해서 역류방지시설이 이런 것이라고 홍보도 했습니다. 그리고 13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어요. 물론 법상에는 1년 넘으면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구노력이 덜하니까 조금 적게 준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그렇게 지급하기 어렵고, 재 침수될 때는 자구노력이 안되면 복구지원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공문은 나갔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시와 얘기를 해서 조례나 규칙을 좀 보완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작년에 모 공무원이 침수된 지역을 다 확인 작업을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돌아다니시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일을 굉장히 잘 하시는구나, 그래서 자구책으로 보였는데, 올해 똑같이 말씀드리는 것은 각 지역마다 담당이 있어요. 올해도 똑같이 수해난 지역에 재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데 하루도 안 걸려요. 한 동에 3시간에서 4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아침에 연락을 받았는데 할머니가 피해복구지원금을 받는 대상인데 돈이 안 왔다는 것이에요. 이미 8월 5일 이전에 지급이 되었는데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하루 전에 지급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상금을 주고도 사람들은 기다리기만 한 거예요. 간단한 문자나 연락을 해주어야 이 분들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연락이 없다는 거예요. 또 문제는 연락을 해주고 그 지원금이 피해복구에 사용되는지, 세입자의 피해가 예를 들어서 이불이 젖었다든지 가전제품이 젖었다든지, 도배, 장판에 피해가 있다면 그 비용으로 사용했는지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월세보증금으로 다 제외되고 월세가 밀린 상태에서 옷이 다 젖은 상태니까 세입자가 100만원을 가지고 야반도주를 한 사건이 있어요. 그러한 사건을 보더라도 피해보상은 세입자를 위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세입자가 개인 돈으로 쓰거나, 세를 들어서 사는 분들이 어렵게 사는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주거환경을 위해서 또는 피해 부분을 위해서 써야 하는데 자기 개인적인 빚을 갚거나 이렇게 해서 전혀 우리가 피해복구를 위해 쓰는지 확인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정말 그것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끝난 다음에 자기 담당지역을 도는 것이 가장 주요한 체크포인트이고 또 주인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세입자들한테 복구금이 가면 도배, 장판 안 하고 삭고 떠나요. 그 피해는 주인이 고스란히 물어야 할 상황이에요. 주인에게도 세입자에게도 돈이 나갔다는 것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복구지원금은 사후 정산이 아닙니다. 복구지원이 되는데 어디에 쓰였나를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당장 도배, 장판이 젖으니까 복구하는데 사용하는데 세입자와 건물주가 다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처리하기에는 좀 불가한 사항입니다. 홍보는 많이 합니다. 세입자에게 도배, 장판하라고 홍보를 하고, 건물주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세를 주려면 비가 안 새고, 자구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이 자구노력이 아니고 건물주가 세를 주려면 역류방지시설이나 침사지를 만들어서 수중펌프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김도연위원

과장님, 지금 방향이 다른데요. 주인에게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세입자는 돈을 받아놓고 도배, 장판부터 시작해서 자기 이불, 가전제품 또 주인에게 요구를 해요. 이중요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인도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세입자에게 일부 보상이 갔으니까, 나머지는 주인이 해야 할 의무가 당연하지요. 건물 유지관리를 주인이 해야 되니까요. 그것을 알려줄 의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려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담당직원이 주인과 세입자에게 문자 한 번 보내면 되는 것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열네 군데밖에 안 되었고, 올해는 한 동에 약 사십 군데인데 그 정도의 문자는 충분히 보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정확히 맥을 짚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물주와 세입자에게 안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복구지원금은 시에서 내려오면 바로 온라인으로 은행에서 계좌이체를 합니다. 입금이 되었다는 홍보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홍보를 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다음으로 번1동 관계를 과장님 아실 것이에요. 여기 준 자료에 두 군데 빼고 나머지가 411번지부터 419번지 사이까지 번1동 하수관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주변의 주민들이 그 광경을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그 하수 때문에 우리 집이 역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차후에 조금 더 날씨 관계를 보고 공사를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날짜에 맞춰서 해야 해서 새벽까지 공사를 하는데 날짜 맞추기 그것에 우선해서 공사를 하시는 것인지,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번1동 412번지 침수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26일날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강북구청을 중심으로서 해서 30분에 66mm가 내린 아주 강도가 센 그런 비가 내렸어요. 그 지역은 작년도에도 12가구도 침수가 되어서 제가 작업 지시할 때 공사관계자에게 우기때는 공사를 안 시킵니다. 거기는 작년도에도 침수가 되고 그리고 굉장히 급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우선 시행을 해야 하겠다 해서 작업을 시행했어요. 거기에 20m 안 되게 공사를 하다가 비가 많이 와서 일대가 침수가 되고 주변 16가구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공사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그것은 정확히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거기가 작년도에도 침수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기에도 공사를 할 수밖에, 빨리해서 태풍이나 장마에 대비하고자 제가 작업지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물 돌리기를 하기 위해서 조금 미비한 점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김도연위원

과장님, 거기 시공업체 담당사장이 직접 저한테 얘기한 점이 있어요. ‘날씨를 보지 못하고 공사한 점 죄송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갑자기 비가 내리는 것을 예측을 못했겠지요.

김도연위원

‘전혀 날씨를 파악하지 않고 공사한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장마철에는 작업지시를 안 하는데 거기가.

김도연위원

‘장마철인 것 안다. 그래도 공사를 해라’ 그렇게 말한 적이 과장님은 없다고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김도연위원

장마철인지 알지만 비가 와도 공사를 해라.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비가 와도’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일기예보나 그런 것을 보면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김도연위원

그러면 비가 계속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셨다는 거예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우기라는 것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가 우기입니다.

김도연위원

일주일 전에 체크를 해야지요. 6월부터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공사를 못하면 거기는 이번에 비가 많이 오면 혜택을 못 봅니다. 물론 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일기예보를 보면서, 주간예보도 보고, 일일예보도 보아야 하는데 거기에 조금 미비한 점은 제가 인정합니다. 거기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하수관거공사 시행자들은 전문가들 아니에요. 과장님도 그렇지만. 그런데 왜 둘째날 그때서야, 비오기 전부터 폭우가 내릴 예보가 다 되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수관거에 있는 모래주머니를 얼른 빼는 빠른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날 가서 빼고 그 상황을 주민들이 지켜보고 저에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상황 대처가 전혀 안되어 있던 거예요. 예비도 안 되어 있고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모래 마대를 4단으로 쌓았는데 그날 대비하기 위해서 대부분 다 치우고, 일단은 유수에 장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제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안에 마대가 일단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그것이 영향을 얼마나 주었는지 그것은 정확히 규명이 안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비가 많이 와서 그렇고.

김도연위원

비가 많이 온 것은 기정사일이고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것을 대처하는 사람이 바로 집행부 아니냐고요. 하수관거 공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비가 갑자기 30분 내에 66mm라는 많은 폭우가 일주일 치가 한 번에 내렸다면 빨기 가서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공교롭게 주변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말하는 것이 ‘구청에서 잘못한 것이다’ 입 모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명하실 것이며 그분들에게 설명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그분들은 오며가며 계속 말씀하세요. ‘왜 하필 우기때, 그것도 폭우가 쏟아질 때 공사를 시작하고, 대처도 안 해서 우리 집을 역류하게 만드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실 것이냐고요? ‘비가 많이 와서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또는 ‘비가 많이 와서 그렇지 우리는 대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일부 영향은 있겠지요.’ 이 정도로 그 분들이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겠냐는 말씀입니다.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도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여기 와서 알아보니까 우기에는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치수방재과장께서 설명했듯이 작년처럼 비가 오면 작년에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또 다시 침수될 것으로 판단해서 조속히 공사하기 위해서 시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작년보다 200mm가 더 왔습니다. 총 비가 온 것이 1,764mm가 오고, 1564mm가 작년에 왔는데 어쨌든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판단하기에는 작년 수준 이상으로 오면 어차피 침수가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시행을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기때는 절대 공사를 하지 않도록 제가 관계관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김도연위원

미리 일주일 전부터, 눈이 와도 마찬가지에요. 동파가 될 수 있는데 날짜를 체크하셔서 어떻게 시공업자 사장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느냐고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부연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날은 기상청 예보에 비 예보가 없었습니다. 비가 집중적으로 온 것이 그 뒤에 한 시간 후에 호우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마대를 4단 쌓은 것을 일단 제거하고, 일단은 유수장애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제거를 안 했습니다. 주민들은 마대를 쌓았으니까 침수가 되었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모르겠어요. 시공사 사장님은 자기의 일부 책임이 있어서 상가에 대해서 보상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세요. 거기에 과장님도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 밑에 봉재공장에 대한 보상관계를 시공사와 매듭을 지었습니다.

박문수위원장

국장님, 아까 김도연위원님 질의·답변 과정 중에 작년에 강우량 누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로 말씀하셨지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564mm로 되어 있고요.

박문수위원장

잠깐만요. 수방대책 상황보고서 첫 쪽을 보면 2010년 12월 현재 강우량이 1,926mm로 되어 있거든요. 누계라는 것이 총계를 말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1년 12달을 말하는 것이고요. 같은 기간 대비한 것입니까? 앞으로 올 비까지 한 것이 작년에 1,926mm이고, 11월까지 온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박문수위원장

누계라는 것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1,926mm, 좀 전에 말씀하신 1,564mm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에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작년 8월 현재.

박문수위원장

작년 8월 현재. 그렇게 대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집중호우가 8월 7일부터 9월 20일 사이에 내렸고, 올해는 7월 26일부터 내렸거든요. 작년과 올해의 집중호우 일자가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늦게 시작을 했고, 올해는 예외적으로 조기에 집중호우가 내렸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 대비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아마 강북구 집행부 공무원도 작년을 생각해서 8월 초 집중호우에 대비했다가 올해 조기에 내렸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면이 있었을 것이에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박문수위원장

어쨌든 당황스럽게 대처하는 부분에서도 타구에 비해서 능동적으로 잘 대처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김도연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김도연위원

또 제가 민원받은 사항이 뭐냐 하면 바로 옆집인데 옆집은 늦게 대처해서 하수관이 역류가 되어서 안방, 거실 물이 찼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상을 받는데 이 집은 세입자가 주인에게 바로 연락을 해서 안방에 들어가지 않도록 열심히 거실에서부터 물을 퍼 나른 거예요. 노력을 해서 안방에 들어가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이려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열심히 물을 퍼 나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한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나태해서 안방까지 침수가 된 것이고, 한 사람은 노력해서 안방까지 침수가 안 된 것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상은 안방 침수된 사람은 받고, 본인은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서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안방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된 사항이 굉장히 어폐가 있어요. 이것이 서울시 조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재난복구 지원금 지급기준은 주거용 방 침수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과 괴리한 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기 주거용 방의 도배, 장판이 침수가 되었을 경우에 복구를 지원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 기준은 서울시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계속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법이라는 것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했을 경우, 안 했을 경우를 구분해서 규정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주인과 같이 노력해서 막아서 피해를 줄이는 것이 맞는데, 일부 나태한 사람은 오히려 지원을 받게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일을 집행하는데 조례나 규정을, 이것이 소방방재청 규정인데 이 기준을 안 삼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규정까지는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작년에 침수된 데는 1 대 1 담당직원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도 좀 세밀하게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자구노력을 덜한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세밀하게 관찰을 해서 만일에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될 때 계속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유2동 데이케어센터가 아시다시피 개관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두달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벽면, 바닥, 측면 많은 부분이 물이 새고 있는 현장을 보니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건축허가가 났는지 의심스럽고, 기본적인 방재시설도 안 되어 있는데, 무작정 구청에서 지었다고 해서 건축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데 통과시켰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것은 건축과와 관련된 것이지만 어차피 국장님 총괄 지휘 소관이니까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김도연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건설교통국 업무소관은 아니고 도시관리국 소관인데 우려하시는 부분을 건축과장한테, 제 소관은 아니지만 같은 구의 우려되는 사항이고 이번에 그런 일도 있었으니까 제가 디자인건축과장에게.

김도연위원

그래서 그랬군요. 그 담당관이 전화를 구청에 직접 했는데 서로 자기 과가 아니라고 밀고 안 온다는 것이에요. 소관이 이쪽이다, 저쪽이다 밀고 굉장히 안 와서, 상황은 발목 무릎까지 물이 차고 급한데 구청에 연락해도 서로 밀고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에 말해서 물론 침수가 되면 그 후에 안전진단도 하고 대비를 합니다.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제가 회의 끝나면 디자인건축과장님에게 위원님 뜻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동안 폭우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이런 잘못된 행정 같은 경우는 국장님이 체크하셔서 행정적으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방대책 상황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강우량이 8월 1일까지만 되어 있거든요. 오늘이 11일인데 8월 10일까지 강우량은 미미했기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신 것인지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내는 시점까지입니다.

박문수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자료 낸 이후에 60mm가 더 왔습니다.

박문수위원장

하루 강우량이 최상이 얼마였지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현재까지 총 764mm 왔습니다.

박문수위원장

8월 2, 3, 4일 해서 하루 강우량이 된 것이 있나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1,704mm가 8월 1일까지 자료를 만들 때이고, 그 이후에 60mm 더 왔습니다.

박문수위원장

2일부터 7일까지 하루 강우량이 제일 많이 온 것이 얼마였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우량계로 실시간 강우량이 나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대략 얼마에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말씀드리면 8월 8일에 22mm가 왔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지금 건수가 총 207가구 되어 있는데 더 이상 늘어난 것이 있나요? 오늘까지 207가구인가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오늘까지 207가구입니다.

박문수위원장

8월 8일 22mm가 더 내렸는데 그때는 피해가 전혀 없었나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피해 난 것은 26일부터 29일 사이입니다.

박문수위원장

그러니까 8월 8일 22mm가 내렸는데 새롭게 접수된 것이 없냐는 것이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이후에는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각동에서 추가로 접수된 것은 그 이전에 26일부터 29일까지 침수된 것이 저희에게 접수되고 조사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장

지금 저의 질의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29일까지 접수된 사항이고, 29일 이후에 7월 31일에도 시간당 29.5mm가 왔어요. 그러면 엄청난 양인데 7월 30일 이후에 또한 8월 8일 22mm가 왔는데 피해가 당연히 있었을 것 같은데, 아직 파악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피해가 어제 날짜까지 아예 없는 것인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 이후에는 8월 1일 이후에는 침수된 것이 없습니다.

박문수위원장

다시 정리합시다. 오늘 보고가 207건이 7월 29일 날짜까지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7월 29일은 10.5mm가 왔고, 7월 31일은 엄청난 비가 왔어요. 하루 강우량이 78mm이고, 시간당 강우량이 29.5mm에요. 그러면 엄청난 피해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접수가 안 되었다는 것이 의아하지 않나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침수가 그냥 강우 강도에 따라서 침수가 되는데 26일과 29일 그 이전에는 시간당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침수가 되는 것이고, 금방 말씀하신 7월 31일 이후에는 하루 강우량은 78mm가 맞는데 서서히 내렸기 때문에 침수된 것은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박문수위원장

다시 정리합시다. 접수 현황을 지원금 대상자를 접수현황으로 파악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침수 당한, 다시 말씀드리면 건물 하자를 포함해서 접수가 된 것인지, 아니면 지원금 대상이 아니면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건물하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접수는 동이나 구청에 접수된 것을 동 그 다음에 디자인건축과, 주택과 합동으로 조사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그마한 피해상황까지 합치면 더 많습니다. 여기에서의 피해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지원대상이 된다고 판단해서 동사무소에서 올린 것을 건수로 잡아놓은 것을 지금 보고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저희 기동반이 나가서 응급조치 했다든지 이런 것까지 신고로 잡으면 훨씬 더 많습니다.

박문수위원장

다시 정리합시다. 주택이나 상가나 공장이나 주거의 방바닥 이상 물이 찬 것은 지원금 대상이지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장

그런데 건물의 자연현상이 아닌, 물이 역류되지 않은, 구체적인 것은 조금 후에 다시 질문할 텐데 ‘지원대상금이 아닌 것이 무조건 작은 피해이다, 소규모이다’라고 이렇게 국장님께서는 판단하고 계신가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지원대상에 포함된 것은 대부분 방바닥까지 침수가 됐기 때문에요.

박문수위원장

그렇다면 다시 정리합시다. 주거의 방바닥 이상 침수된 것은 무조건 지원금이 나가고 있나요? 지원대상이 됩니까?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일단 그렇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하수가 역류되어서, 거의 다 지하입니다. 지상은 없고 지하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파악해 보면 전부 하수 역류라든지 배수가 안돼서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방에 물이 들어온 것은 거의 하수가 역류되어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원금 대상이 거의 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아보면 그 외에 방까지는 안 들어왔지만 일시적으로 물이 잘 안내려간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보면 하수도 입구가 막혀서 잘 안내려가서 물이 고여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집까지는 아직 안 들어왔지만요.

박문수위원장

잠깐만요, 다시 정리합시다. 주거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 당한 것은 지원금 대상이지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이것 아닌 것은 소규모로 판단하신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장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바닥 이상 침수 당한 것은 하수도 역류라든지 다른 것을 떠나서 무조건 다 지원대상이 됩니까?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문수위원장

바로 그렇지요. 무슨 얘기이냐 하면 지금 주거의 방바닥 이상 침수 당한 것은 소규모가 아닌 것으로 보고 지원금이 나가는데 단 하수 역류가 아닌 것은, 몇 가지 조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원대상금이 아니잖아요? 비 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예.

박문수위원장

그렇다면 다시 정리해서, 일단 집행부에서는 전체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접수된 것, 구청이든 동사무소이든 다른 과로 접수됐든 간에 전체 취합은 필요하다. 지금 보고는 지원금 대상만 보고를 했어요. 이것은 옳은 보고가 아니다, 전체 대상을 보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정확한 집계가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는 앞으로 대응책 방법 행사해서는 큰일 납니다. 엄청나게 통계 차이가 벌어질 수 있어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말씀 알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경미한 사항이 대부분 많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건물 지하에 틈이 벌어졌다든지 건물 관리를 잘못해서 침수된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많지 않지만.

박문수위원장

됐습니다, 그것은 조금 후에 다시 질문·답변이 나갈 것 같고요. 일단 국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방금 대화 중에 나왔던 문제, 각 동별 현황을 정확히 뽑을 필요가 있다, 그 데이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에 만든 소방방재청의 자료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또한 자연재난 복구지원 관련 질의·응답 사례집, 그 다음에 최근에 소방방재청의 방재관리국에서 제작한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 2011년 6월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모든 근거를 통합해 보았을 때 최종적인 판단은 자치구의 판단이 제일 주요하다고 봅니다. 자치구의 판단에 따라서 침수된 주택이나 상가나 소상공인이나 가내수공업인 등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의 종합적인 견해는 최대한 지역주민을 위하여 법규상 명쾌하게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은 최대한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 우리 전체 민생특위 위원들의 결론입니다. 그런 뜻에서 집행부에서 오늘 질의·답변 과정 중에서도 그런 입장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김도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상 대부분 반지하가 침수됐는데 그분들의 생활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일을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분들이 거의 자포자기하는 것을 봤고, 특히 노인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0만원을 가지고 환경을 좋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침수가 된 상태에서 하수도를 다 교체해야 되고 비가 어디에서 역류됐는지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주인들의 책임이지만 주인들도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행히 넉넉한 주인을 만난 세입자는 바로 조치가 있겠지만 지금 실상은 척척한 바닥에서 그냥 이불을 깔고 주무셔야 되는 상황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번1동에 427번지가 있는데 그 번지수에는 주인이 안방에 들어가려는 물을 보고 잠자리만큼은 지켜야 될 것 같아서 열심히 물을 퍼날랐습니다. 그래서 안방까지는 들어갔지만 발목까지는 안찼어요. 거실에서는 발목까지 차서 열심히 퍼날랐어요. 이런 상황인데 다른 곳은 사람이 없어서 안방까지 침수가 되고 거실까지 침수되어서, 대부분 지하는 방 하나에 거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침수가 돼서 그분은 보상을 받는 것이고 이분은 세입자들의 안방을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상의 기준이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현장조사를 차후에 공무원들이 순방을 합니다. 가서 어떤 원인으로 역류가 됐는지, 아니면 집 하자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인재인지 재난인지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쓰시는데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그 세입자들은 어떻게 보면 극빈층인데 그분들은 굉장히 다급하단 말이에요, 자기 살 공간조차, 전세 1,500만원~2,000만원에 사는 굉장히 다급한 상황인데 공무원들이 와서 확인만 하고 갔는데 사실 보상이 없다, 또는 도와줄 것이 없다, 그러면 2~3차례 와서 확인만 하고 가고 사실상 보상이나 공무원들이 아무것도 해주는 것 없이 가는 이런 사례들이 박겸수 구청장님이 되고나서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것이에요. 조금 더 적극적인 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이번에 피해를 받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기준 적용을, 지침이 있지만 구청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또 그렇게 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주민들이 그런 사항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좀더 세밀하게 조사해서 피해주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법규 적용에 있어서 427번지 가옥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든 가옥주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 집에 물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일부 그런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세밀하게 앞으로 조사해서,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또 세밀하게 저희들이 조사해서 형평에 맞게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특히 개연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 합니다. 지금 수유2동 하수관거공사로 인해서 그 주변에 421번지부터 427번지 그 주변이 다 그 번지수인데 그 번지수가 평상시에는 역류가 되지 않았는데 공사로 인해서 역류가 됐다고 다 입 모아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개연성을, 물론 그것은 과장님이 할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고 그 일부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개연성을 그 주민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어떤 설명도 없었고 그것을 설득할 시간적인 여유조차 지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그 개연성을 이것 때문이라고 말을 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구청에 영향이 가고 관계공무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치수방재과에서 판단하기에는 빨리 공사를 해야, 작년에 침수됐으니까 올해 침수가 안되기 위해서는 그냥 우기에 공사를 중단하는 것보다 빨리 공사를 마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고 또 제가 판단했을 적에도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나 사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렇게 또 다시 침수가 10몇 가구가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물론 원칙은 앞으로, 제가 그렇게 관계자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기에는 공사를 하지 말라,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하지 말라”, 제가 위원님들께 조금 이해를 구하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치수방재과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공사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이러한 주민들의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하겠고요, 또 지금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와 더불어서 치수방재과에서 주민들에게 가서 잘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최대한 구의회의 관리소홀이나 개연성을 줬다면 구청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만큼 이분들에 대한 구 행정의 안심, 이 정도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려다 결과는 조금 나쁜 쪽으로 기울였다는 것은 오히려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을 제 개인적으로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일을 안하고 가만히 손놓고 피해를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적극적으로, 작년에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좀더 최대한 막으려다가 결과가 나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치수방재과장님께서 답변을 지금 재난지원금은 서울시 조례라고 했는데 확실히 맞습니까? 제가 명확히 하고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복구지원 관련사항은 방재청의 사항입니다.

김동식위원

어떻게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서울시 조례나 그것이 아니고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이라고 방재청에서 수립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김동식위원

전 시간에 서울시 조례라고 답변하신 것인데 그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겠네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일부는 서울시에서 하고 저희들 세부.

김동식위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것은 소방방재청의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고 할지라도 서울시 내부규약이 있을 것이고 우리 강북구의 내부규칙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재청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을 제가 유심히 읽어봤는데 확실히 우리 재난지원금을 지출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강북구 의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개연성이 있어서, 아까 국장님도 답변드렸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에게 복구지원금이 많이 가도록.

김동식위원

그래서 수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재차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따라서 앞으로 내년도가 금년도보다 강우량이 적다라고 절대 예측 못합니다. ‘금년만 유별나게 많겠지’ 그렇게 예측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구 세계적으로 온난화 때문에 이런 게릴라성 폭우가 앞으로는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이것이 자연환경 파괴를 한 대가에요.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따라서 금년도에 또 작년도에 상습 침수지역은 좀더 구청에서 면밀하게,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 지하 역류방지시설을 금년에 피해본 데는 대부분 다 하겠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을 하나 시설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지금 무료로 설치해 주고 있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지금 무료로 설치해 주는데 약 150만원 정도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신고 들어온 데나 구청 실무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전부 설치해 주고 있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접수된 곳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금년도를 거울삼아서 내년도에는 좀더 침수지역에 관심을 가지시고, 홍보도 최대한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침수가 일어났다면 어쩔 수가 없지요. 최대한 그분들에게 작은 지원금이지만 한분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이번에 22건이 대부분 영세한 가내공업들인데 이분들에게 100만원 지원금 외에 다르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 신용보증기금으로 협조를 얻어서 중소기업은 5억원 이내로 3% 1년 거치 4년 분할균등상환이고, 소상공인이나 소점포는 5,000만원 이내로 연 3% 1년 거치 4년 분할균등상환으로 알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여러 차례 중소기업이나 상가, 점포에서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이번에 100만원은 위로금 성격으로 나오는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 한 사항은 위로금 성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긴급복구비 외에는, 위로비 100만원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자지원에 대해서 혜택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이 대출건이 담보대출이에요, 신용으로 대출하는 것이에요?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담보대출입니다.

박문수위원장

신용으로 대출하는 것 아닌가요?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담보대출입니다.

박문수위원장

5,000만원 이하는 신용으로 대출하는 것일 텐데요.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중소기업하고 달리.

박문수위원장

5,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이요?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다른 사항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5,000만원 이내는 신용으로 대출하는 것이고, 5억원 이내는 담보대출입니다.

박문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담보대출하고 신용으로 대출하는 것의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강북구 내 침수 당한 업체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소규모의 영세 소상공인들입니다. 소상공인들한테는 담보대출은 거리가 멀고 신용으로 대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주무과장으로서 각성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또 한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폭넓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과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대한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 피해가 있을 경우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수해 관련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수해와 관련 박겸수 구청장의 ‘사인여천’이 실현되는 2011년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수해 관련 업무를 실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추가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여러 각도로 노력하셨지만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고, 수해를 입은 구민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실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자 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활동 기간을 2011년 9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3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 심의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로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류제출 요구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요구자료는 공익사업 철거민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2007년 4월 12일 이후 사업인가 고시되어 철거된 세입자 현황 및 실태, 2002년 12월 31일부터 현재까지 사업인가 고시 후 철거되어진 ’82년 4월 9일에서 ’89년 1월 24일 설치된 무허가 중 철거 가옥주 현황과 부동산중개업자 관리와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업자 동별 현황자료를 2011년 8월 22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