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유군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조번입니다. 제153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성열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1년 8월 23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12일 박성열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1년 8월 17일 김동식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8월 17일 이종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2011년 8월 17일 구본승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8월 23일 구본승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8월 25일 이백균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2011년 8월 18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011년 8월 24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의 안건이 접수 및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2회 정례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23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5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의장
조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11년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18번, 제15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구본승의원님과 박문수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생처리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상정합니다. 민생처리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생처리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1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생처리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