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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용욱 의원 발언

153회 제1행정보건위원회2011-08-31

김용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정례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모두 제4차에 걸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평소 구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정보공개법 시행 이후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제도가 정착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청구가 확대 되고, 최근 국민의 알권리 및 국정참여 욕구 확산에 따라 정보공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에 대한 구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 구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5조에서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공개 목록에 대한 공개의 구체적 범위, 시기, 방법 등을 정하여 사전에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6조에서는 행정정보 목록을 작성 비치하여 구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조례 제7조에서 제12까지는 정보공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찬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긴 여름에 장맛비와 폭염으로 고생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민원여권과에서 제출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를 읽어보니까 1998년 행정정보공개법 시행 이후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운영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늦었지만 제대로 시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정보공개에 대한 언론의 보도내용을 보면 일부 몰지각한 시민단체들의 악성적 정보공개 요청 등 많은 행정력 낭비요소가 있다고 보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공무원의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필요 이상의 정보공개를 요구할 때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안부래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건수를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는 946건, 2009년도 1,207건, 2010년도에 1,527건, 금년도 7월말 현재 928건이 청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목록에 의해서 정보공개를 하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불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 청구는 정보공개심의회에 상정해서 거기의 의결대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조례안 제7조를 보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몰지각한 단체나 개인이 막무가내 식으로 과다하게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위원회를 통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안부래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회 의결대로 아무리 청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보공개를 할 수 없는 목록이라면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공개를 안하다 보니까 2009년도에는 6건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2010년도에는 9건, 금년도에 들어와서도 5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정보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이의신청을 했지만 우리가 공개할 수 없는 목록이라면 우리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정보공개목록에 대해서 아까 연도별로 2008년부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최근 3년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011년도 6월까지 가능합니까? 처리 실적 있잖아요.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처리실적이요?

이순영위원

예. 정보공개실적. 처리실적해서 분야별로 정리해서,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청구 건수에 대한 분야별 내역이요.

이순영위원

예. 분야별 처리실적 있잖아요. 2008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6월까지 해서 가능하십니까? 2011년 상반기까지 원합니다.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분야별보다도 우리 각 과에 접수가 됩니다. 과별로 뽑아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순영위원

각 과별로요?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예.

이순영위원

분야별도 알고 싶은데요. 과에 속해 있는 분야가 있잖아요.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마는 일단 과별로 분류를 한 번 해보고요.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청구건수가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있었습니까?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안부래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청구 건수는 파악을 했는데요. 보건위생과의 식품음식점 신청 하는 것이 제일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 다음에 이의신청이 많았던 것은 어떤 것입니까?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답변준비)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지구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 명부공개, 부동산중개업 현황, 대부업 실태, 지적복구관련, 자동차 정비업 정비 책임자 관련 정보공개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 명단 그 다음에 강북구 일반음식점 현황, 수유2동 재개발 관련 정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지금도 정보를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으로 되면 더 확대해서 공개할 그런 것도 있습니까?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우리가 사전 정보공개목록을 규칙에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공표 대상 행정정보의 세부업무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리고 위원회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이지요?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예.

이종순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회보다 위원수가 적은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이것은 법에 7인 이내로 구성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위원회 30%는 여성으로 하는 것도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여성분들을 위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이상입니다.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세부업무별 공표방법, 공표대상 행정정보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큰 사업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사업성이 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공개를 해야만 하는 사항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상 이러한 내용들은 기존에도 행정공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조례를 시행령 차원에서 조례로 명확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조례 자체가 이렇게 심의의결 됨으로써 시민참여제도의 일종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권리에 대한 일부인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조금 더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집행부에서 이 정도 선은 주민들한테는 공개해서는 안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은 죄송합니다. 공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직원에 따라서는 중요한 부분, 개인정보는 삭제를 하고 나머지는 공개를 하고 이렇게 선이 모호하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선을 행정정보 공개를 하고, 이 기준이 똑같아야지 예를 들어서 이쪽 시민단체에서 자료를 요구 할 때는 공개가 가능하고, 저쪽 시민단체에서 또는 개인이 요구할 때는 불가능하고 이렇게 기준이 애매모호하게 되면 이것은 분란의 소지가 발생되는 것이고,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는데 이 조례 자체가 조금 구체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안부래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사전공개목록이 있고, 비공개목록이 있고, 공개목록이 있습니다. 조례 제5조에 보면 비공개 세부기준이 수립이 되어 있고요. 공표 목록은 시행규칙을 우리가 만들어서, 왜냐 하면 사전공표 목록은 수시로 자료가 추가, 보충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김도연위원

예정인 거예요?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공개하는 것이지요.

김도연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기준에서 개인에 관한 신상이 있을 시에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게 기본이지요?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당연하지요.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런데 개인신상이 예를 들어서 그 수준이 주민등록번호까지인가 아니면 주소까지인가, 전화번호까지인가 그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충분히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가 되지 않는 자료들이 유출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지금 행정전산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뽑은 사람 근거가 다 남아 있고, 이것을 누구한테 주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다 남아 있어야 이 조례의 유효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조례만 제정하고 누가 그 자료를 뽑았는지 누구한테 주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으면 이 조례는 있으나 마나한 조례가 되는 것입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에 관한 것을 민원여권과장이 세 개 분류로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당연히 목록에 있는 것은 사전에 하고 그 다음에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바로 관계부서에서 판단해서 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일관성이 없고, 공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저희가 심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범위라든가 공개를 해야 되느냐 여부는 심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별로 왔을 때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한 번 준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것은 저희가 또 따로 목록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오면 다른 단체도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없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외부 유출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출처가 어디냐 물으니 절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료에 담당공무원 이름 정도는 있어야 어디서 나왔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누가 요구를 했는지까지 같이, 수신자와 발신자가 같이 나와야 해요. 절대 돌아다니면 안 되는 것들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것으로 판단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민원인이 공개청구를 하면 실명으로 하잖아요. 저희가 실명을 확실히 확인하고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처리담당자의 처리결과를 담당자 이름이 들어 간 공문으로 해서 통보를 해주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준 담당공무원의 이름이 없고 하는 그 자료는 제가 볼 때 공식적인 루트가 아닌 일부 비공식루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있었다면 공개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모든 공적인 자료 같은 경우에는 입력한 자, 또 자료를 출력한 자 그리고 수신한자가 다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컴퓨터이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그리고 특히 주민들이 꼭 알고 싶어 하는데 정말 집행부에서는 알려주지 못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주민들은 꼭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것이 왜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애로사항, 어려운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비공개하는 내용이 아홉 가지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해당이 되면 저희가 '법 몇 조 규정에 의해서 공개를 못함을 양해하십시오.'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크게 혼란스럽다거나 그런 다툼은 없었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면 다들 이해하셨다는 것이지요? 정보공개가 만약에 단체나 개인이 청구했을 시에 심의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이고 그분들한테 가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안부래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가 청구가 되면 일단은 10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합니다. 10일 이내에 처리를 못하게 되면 기간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통보를 해드리고 그때도 처리를 못할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종결처리를 해야 합니다.

김도연위원

아직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아니지요?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심의회는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10일 이내에 처리하려면, 10일 내에 모일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정도로.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심의회는 우리가 사전 공개목록에 있는 것은 그냥 공개를 하는데 이것이 과연 공개를 해야 되겠느냐, 하지 말아야 되겠느냐 그런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의결대로 우리가 불가하면 불가통보, 공개를 해야 된다고 하면 공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하면 청구한 단체나 개인들이 이해나 설득력이 더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지요. 집행부의 권한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진다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지금 정보공개가 어느 정도는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안 되어 있던 비공개목록 요구 같은 것이 있었을 때에 문제가 되는데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무조건 안 해주는 것이지요.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애매모호하고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해서 해준다는 것입니까?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안부래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정보공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간적으로 바빠서 빨리 알고 싶은데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이 결정나서 그 기간이 오는 데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1차 처리기간이 10일입니다. 10일 이내에 처리를 못하게 되면 만약에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다든가 해서 어떤 기간을 정해서 청구인에게 통보를 해드리고, 그 기간 내에도 우리가 처리를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 3일 이내에 이것을 종결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보통 정보공개가 하기 어려운 것이 본인이 아닌 사람이, 타인이 와서 요구했을 때가 어렵지 않습니까?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이것은 본인이 와서 우리가 실명까지 확인을 다 합니다.

김용욱위원

내 말은 본인이 아닌 사람이 했을 때 이것을 해주냐 마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본인은 대개 다 해줍니다. 본인이 내 재산 내역 달라고 하면 그냥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타인이 제3자의 무엇을 보자고 했을 때 문제가 되고,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을 와서 물어봤을 때가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을 데리고 오시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건축물 관리대장 내부도면을 보자고 했더니 본인이 아니면 안 보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을 모시고 가서 봤습니다. 법률에 어긋나니까 안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벌어지면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이 꽤 늦어질 것 같다. 지금도 공개가 되고 있는데, 더 명확하게 각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서 여권과에서 계속 지금 통합처리해서 조례에 의해서 공개를 하시겠다는 뜻이지요?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리고 여기 조례에 범위를 벗어난 사항들은 또 애매모호한 사항들은 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주고,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조건 없이 안 해주는 것이고,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해줬을 때에 기재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불법 아닙니까? 공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임의적으로 공개를 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법적인 위반을 한 것이지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지요.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르쳐 줘서 징계도 받는 사람을 내가 봤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방지할지, 공무원들이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방지합니까? 교육을 통해서 방지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그것은 계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김용욱위원

계속적인 교육을 하고, 자기 신분에 지장이 오니까, 나중에 상대방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공무원으로서 신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거의 안하는 것 같아요. 구의원인 제가 가서 하자고 해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을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차후에 우리 국장님이나 민원여권과장님께서도 공무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먼저 정보공개 처리기간과 관련해서 안부래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10일 이내에 처리를 하는데 1회의 기한을 정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총 처리를 며칠을 넘지 않는다고 혹시 이렇게 정해진 것은 있나요?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안부래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최선위원

여기서 설명해 주신 세 가지 단계 중에 두 번째 1회 기한을 정해서 연장할 수 있고, 언제까지 해주겠다고 하는데 두 번째가 며칠로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예.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연장도 1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최선위원

총 23일, 한 달 이내 아니면 반드시 처리 되거나, 안 되거나 결정이 난다는 것이지요.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예. 정말 죄송합니다.

최선위원

아닙니다. 이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주신 공표대상 행정정보의 세부업무별 공표방법은 어느 것에 붙어있는 별표입니까?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공표대상 행정정보 목록은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을 만들 것인데 거기에 첨부되는 목록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법은 있었고 그런데 우리 조례는 아직 만들지 않아서 10여 년만에 만드는 것인데 심의회는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우리구에 있었습니까?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심의회는 '99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할 수 있다' 하니까 그동안 조례를 안 만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제가 민원여권과장으로 가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최선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가 현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임기를 어떻게 할지 정리를 해서 저희가 상의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매끄럽게 만들기는 할 텐데, 질의드리면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이 있으신데, 이것이 어차피 법에 심의회를 이렇게 구성하라고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기존 분들이 해촉되고, 변경이 되어야 30%도 맞고, 과반수 이상 외부 위촉이 되고 그런가요?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과 비교해 보면.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이 당연직으로는 행정관리국장, 감사담당관, 민원여권과장이고요. 위촉직 위원이 네 분이신데 변호사도 계시고, 덕성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 교수도 계시고, 사이버대학교 교수도 계시고,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2010년 8월 20일날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2012년 8월 2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위촉직 네 분 중에 여성 두 분, 남자분이 두 분해서 네 명입니다.

최선위원

전체 30% 채울 때 사람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물건이나 이럴 때는 소수점을 하는데 사람인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7×3=21이면 2.1이잖아요. 그러면 3명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됩니까?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위촉직 위원의 30%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4×3=12해서 2명이 되는 겁니까?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아니지요.

최선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뭘 여쭤보느냐 하면 7조에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에 보면 위원은 당연직위원 감사담당관, 민원여권과장이고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는데 다만 '위원'할 때 이 위원은 전체 7명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위촉직에 네 분 중에 30%인데, 그렇다고 이것을 1명 하면 25%, 2명하면 50%인데, 제가 볼 때는 최선위원님께서 그냥.

최선위원

이것만 명확하게 하자고요. 여기서 30% 여성으로 해야 하는 여성 할당을 여기에 넣었는데 이게 저촉을 받는 위원들이 전체 7명입니까 아니면 위촉직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위촉직만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리가 된 것이고, 이것이 명시가 되어야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위촉직이 현재 맥시멈으로 할 때 4명이 되는 것입니까?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소수점 이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해서 여쭈어볼게요. 답변해 주시면 돼요. 4명의 30%는 몇 명이 되는 것입니까? 2명이에요. 왜냐 하면 제가 알기에도 개념이 그런 것 같아요. 1.2인데 만약에 1명 하시잖아요. 그러면 30%가 안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인 경우에는 소수점이 0.0001이 되더라도 1명을 더 위촉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자주 열리게 됩니까? 통상 공표방법이나 또는 각 부서별로 주는데 전혀 무리 없는 것을 요청하면 열리지 않을 것이고, 모호한 것들이 생기면 열리게 될 텐데 어떤가요?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 것은 2009년도에 한 번 있었고요. 나머지는 거의 서면심사로 갈음했습니다.

최선위원

올해만 서면심사를 몇 번 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2011년도에 서면심사는 1번 했습니다.

최선위원

일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일이 1번 생겼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을 비롯해서 몇 가지는 정리가 되어야 조례안 내용을 보고서 오해하지 않을 것 같아서 조례안 내용을 보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정보공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청구 확대, 온라인을 확대시킨다고 했는데, 그럴 때 정보공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안부래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위원님들께 드린 공표대상 행정정보의 세부업무에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당해연도 업무계획은 연 1회, 수시로 공개하는 것이 있고, 연 1회 공개하는 것이 있고, 월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구보, 인쇄물 등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청구한 정보를 인터넷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보공개 방법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공표 형태가 인쇄물로 할 수도 있고.

이순영위원

온라인시스템으로요 할 때요.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순영위원

온라인시스템으로 할 때 정보공개 방법이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청구방법은 우편으로 할 수 있고, 팩스로 할 수 있고, 방문해서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도 인터넷으로 공표하고, 인쇄물로 공표하고, 또 각 구보나 시보 이런 쪽으로 게재하고 그렇게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표대상 행정정보 내용이 구별로 똑 같나요, 다르나요? 행정위원회에서 첨가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안부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구별로 다릅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구 재량에 따라서 의회차원에서 더 공개할 부분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네요.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오늘 통과가 되면 이 내용으로 확정이 되는 것인가요?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그것이 아니고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가 시행규칙을 만듭니다. 그리고 목록을 조례에 넣지 않는 것은 수시로 바뀝니다. 보완하고 고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넣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이종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7조제6항 중 “감사담당관, 민원여권과장 2명”을 “감사담당관, 민원여권과장”으로 하고, “다만, 위원의 30%를 여성으로 한다.”를 “다만, 위촉직위원의 30%는 여성으로 한다.”로 하며, 둘째, 부칙 “제2조(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공개심의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를 삽입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방금 이종순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순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