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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장병국 의원 발언

165회 제9총무위원회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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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안전행정국 소관(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다.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라. 보건소 소관(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세입부분에 국고보조금은 표충사 삼층석탑 주변 소방시설 설치에 1억 8270만 원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무형문화재 전승학교 운영에 100만원 감액, 표충사 삼층석탑 주변 소방시설 설치에 3915만 원 증액, 아랑각 석축 및 진입계단 정비에 4050만 원 증액, 아랑각 지붕보수에 3500만 원 증액 그리고 경남도립예술단 순회공연에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세출예산액은 기정보다 3억 7675만 원 증액된 176억 450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써 아랑선발대회 참가보상은 신청자가 줄어 300만 원 감액시켰고 밑에서 두 번째 민간경상보조의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은 추경성립전예산으로 우리 지역의 미르피아 아연 앙상블의 도립예술단 공모에 당선되어 전액 도비 3000만 원으로 12월 30일 문화체육회관에서 삶 그리고 아리랑이라는 제목으로 공연이 있습니다. 104페이지 연극촌 국도변 진입로 확포장과 밀양연극촌 사택보수는 집행잔액이 300만 원 발생하였고 중간부분에 문화시설관리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는 박물관 전기사용료는 에너지절약 및 태양광발전시설로 800만 원 절감하였고 행사운영비의 특별기획전시 전시실의 패널 및 네임텍 제작 등 860만 원은 전시자의 소유물품과 홍보물 활용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105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의 표충사 삼층석탑 주변 소방시설 설치에 2억 6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도 지정문화재 보수는 아랑각 석축 및 진입계단 정비에 8100만 원, 아랑각 지붕보수에 7000만 원 편성하였고 중간부분에 무형문화재보존으로 무형문화재 전승학교 운영은 도비보조금 미교부로 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얼음골 입장료 수입 교부금은 얼음골 내 천황사에 1322만 원 교부후 집행잔액입니다. 106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으로 시설비는 표충사 입구 주차장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설치를 위해 1000만 원을 지금 계약하고 800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관광홍보로써 민간위탁금 팸투어 운영비 35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07페이지 종합관광안내소 운영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연극촌 내에 관광안내소를 7월 말에 개소하여 운영비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재무활동으로 반환금기타로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439만 5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333만 5000원 발생하였습니다. 257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는 아리랑파크 조성사업으로 1건입니다. 사업면적은 526㎡ 증된 9811㎡이며, 사업비는 47억 원이 증가된 337억 원으로 변경코자 하며 2012년 예산액은 40억 7000만 원, 지출액은 39억 1800만 원이며, 잔액이 1억 5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액은 71억 3000만 원이며 2014년도에는 국비 10억 원, 도비 12억 원, 시비 51억 9000만 원등 총 7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5년 이후에는 151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우리시 문화예술회관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문화관광과의 명시이월은 총 12건에 예산액은 44억 3664만 원이며, 내년도로 이월액은 26억 5486만 원입니다. 12건 중에 무봉사 화장실 보수 등 국가지정문화재보수에 3건, 문화재사업에 2건,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에 1건, 관아 주차장 부지보상의 시설비에 1건, 도 지정문화재 보수에 4건이며, 260페이지 관광활성화의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 개설에 1건이며, 이월사유는 대부분 절대공기부족이며, 이상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삼랑진에 있는 만어사. 우리 밀양의 3대 신비로써 밀양을 대표하는 가장 오래 된 전통사찰인 줄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연한 기회에 한번 들렸더니만 참 외지인들에게 절을 찾아오는 신도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참 보기 안타까울 정도로 정비가 덜 된 것 같아서 새해부터는 만어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싶은데 다른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듣고 싶습니다.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3대 신비. 만어사 자체가 3대 신비라기보다 만어사의 밑에 경석을 우리가 3대 신비로 밀양시에 지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만어사에는 보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그 주변에 지금 현재 화장실이라든지 문화재청에 여러 번 지난해에도 갔고 올해도 갔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 이야기가 지원이 자꾸 차일피일 미루는 지금 현재 실정이고 저희들도 거기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지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불법이라 할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디다.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지금 현재 내년도에 우리가 사업비를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저가 생각건대는 문화재청이나 현지에 온다면 무허가 내지 그런 부분은 정비가 확연히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진곤위원

불법 무허가 컨테이너나 가건물 봐서 신도들이 오거나 관광객들이 왔을 때 다문 그 시설마저라도 없으면 어떻게 편안하게 관람하거나나 휴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원 사업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그때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는 싹 철거도 하고 전통사찰에 버금갈 수 있는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만어사 절이 창건 된지가 한 천 몇 백 년 되었지요?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 그다음에 건립연도는 정확하게 저가 모르겠습니다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도 우리 문화재계장하고 갔습니다. 가 가지고 해중석 주지스님도 만나 뵙고 어떤 절차나 그런 부분은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고,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 저희들도 불법이나 무허가나 저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2억 원을 요구는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지금 현재 당장 문화재청에서 예산확보의 어떤 가부는 결정나지 않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찰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곤위원

대부분의 전통사찰이 아니고 종단소속이 되다 보니까 주지스님들께서 인사이동에 의해서 오고가고 나면 전통사찰 문화재를 보존하는데 좀 소홀하는 것 같은 기분들 들고 한데 차제에 오늘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약간의 안도는 됩니다마는 그것가지고는 전통을 지켜왔던 사찰에 대해서 보수하는 것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 좀 적극적인 관심을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입니다. 경제투자과 소관 2013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이 65억 8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삭감액이 11억 2100만원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다음 페이지 111페이지에 내역이 나옵니다. 111페이지 세 번째 칸에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당초에 30억 원이 잡혀있다 17억 9700으로 되면서 12억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용전산업단지가 준공이 늦어져서 용전 일반산업단지에 들어 올려는 주식회사 성미라는 선박부품회사가 같이 12억 원에 상당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했지만 착공을 못해서 일단 삭감을 하고 다음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큰 사항은 113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 맨 마지막에 시설비입니다. 맨 밑에 시설비에 보면 후사포마을 소음방지시설 설치 1억 900만 원이 삭감된 것은 당초예산 8억 8000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고 그 밑에 있는 대미마을 세천정비공사는 대미농공단지조성사업이 2010년도 12월 달에 실시계획인가가 나면서 그이후로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3년 동안이나 착공을 못하고 상당히 지연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올해 8월 달에 보상협의가 완료가 되면서부터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이 급속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협의가 되고 나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단지 내에 우수로를 박스처리를 해서 내려오는데 하다보니까 대미농지 구역 밖에 마을 앞에 있는 세천도 산에 물을 받아 줄 그런 폭이 좁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할 필요가 있어서 금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농공지구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278억 7700만 원에서 11억 6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은중간 부분에 보면 대미농공단지조성 광특 국비가 5억 2500만 원이 10월 달에 내려와서 계상이 늦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예비비 8억 7700만 원은 이자수입이나매각대금, 국․도비보조금 정리를 한 금액이 되겠고 맨 마지막에 농공단지 분양대금 과오납금 2억 3000만 원을 해마다 계상을 하다 이것도 올해 소진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 지금 초동농공단지가 현재 4건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초동농공단지가 1989년도 4월 달에 지정이 되고 지금 99년도에 하면서 11년 동안 끌어오면서 13차례나 공사를 중단하다 다시 시작하고 이래 하다보니까 이게 중간 과정에서 입주하고 입주를 해약하는 과정에서 지금 잘못되었다 해서 소송이 4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진행되는 청구금액이 우리가 패소를 하면 한 2억 3000정도 돈을 물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있고, 현재도 전체 계류 중이고 계속 연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내년에도 이대로 다시 계상을 해야 됩니다. 올해는 까고 계상을 해서 내년에 소송이 처리되는 대로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기정예산액 53억 9100만 원에서 53억 8100만 원 969만 원이 줄은 것은 실 집행액 계수조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일반회계 명시이월내역입니다. 우리 과는 명시이월액이 2건입니다. 맨 위에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7억 9700만 원은 우리 미전농공단지에 들어오는 BSP가 가져가는 투자촉진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인데, 현재 보증증권을 신청을 했다 보증이행방법을 부동산 저장설정으로 받는 과정에서 이행하는 방법, 변경하는 기간이 다소 걸려서 지금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대미마을 세천정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회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1건입니다. 대미농공단지 보조금은 6억 6000만 원,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게 늦게 내려와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명시이월 예산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경제투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경제투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이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단지 밖입니다. 단지 밖에 마을입구 진입로가 일부 포함된 세천이기 때문에 지금 당초에 자기 구역에서 구역 밖입니다. 구역 밖인데, 이게 지금 공사가 늦어지면서 제때에 반영 못하고 이제 반영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공단이 없었으면 안 건드려도 되는데 공단이 들어와서 원인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원칙에서 그쪽에 부담하는 걸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어렵게 공단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면 이 정도는 구역 밖이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인센티브를 달라고 자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인센티브를 안주면 결과적으로 이게 조성단가가 올라가면 나중에 분양을 못하고 중간에 공사를 하다 방치가 되면 또 우리가 큰 부담을 안고 계속가야 하는 그게 됩니다. 지금 그 앞에 붙은 용전산업단지가 108만 원에 분양이 되고 있고 그 아래쪽에 미전농공단지가 지금 97만 원, 100만 원에 하고 있는데 지금 단지도 토목공사가 쉽지 않아서 앞에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이런 것까지 다 그걸 하면 상당한 그게 있습니다. 진입도로도 지금 처음에는 자기들이 개설하겠다고 그걸 해놓고 지금 와서는 진입도로를 우리 시에 그걸 해줬으면 좋겠다, 협의차원에서. 진입도로도 6~7억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래 드는 돈인데. 이것을 자기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는 자기들 부담으로 해서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시가 인센티브를 줘서 해달라, 이걸 안하면 우리가 나중에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분양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하라고, 용전 산단 진입도로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다리를 새로 놓아야 되고 진입도로도 지금 새로 놓아야 되는 엄청난 부담이 생겼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계속 자기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만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도 현재 협의는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 우리는 원칙은 너거가 심의할 때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받을 때 너거 부담으로 한다고 했지 않느냐 하는 그걸 지금현재 고수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세천 이것 지금 들어가는 이 정도는 우리가 인센티브로써 좀 해주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당초 처음부터 반영을 안 해주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보상 문제가 타결되고 나니까 공사가 급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토목공사를 많이 했고 지금 위에 하천부터 전체다 박스를 놔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올 여름에 만약 이걸 반영을 안 해줘 밑에 사고가 나면 어떡하겠냐는 그런 급박한 심정에서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과장님 저도 며칠 전에 여기 현장에 가서 거기 주변을 둘러보고 지금 공사를 어디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이렇게 한 번 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것이 물론 안에 단지 안에 내부의 배수계획에 의해서 우리 지금 입구배수가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여기 지금 산업단지는 50년 빈도로 배수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입구 용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걸 지금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주민들이 거기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단지가 지금 빨리, 오히려 더 빨리 이것을 설치를 해서 진입도로가 곡선 규모로 틀어서 마을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진입하는 이것을 보고 장애물도 상당히 많고 또 주민들한테도 상당한 위험성이 따르고, 그리고 좀 직선주행으로 가능하도록 오히려 좀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현장에서 했습니다. 우리 허홍 위원님도 지금 기업유치 차원에서는 지원을 해야 되지만 기업의 어떤 교묘한 행정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철저하게 가릴 것은 가리고 분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좋은 말씀이라 생각하고, 또 한가지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조금 행정은 좀 더 크게 생각해볼 필요는 있겠다. 어차피이 땅은 산업단지 또는 공장터로 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 허가받은 땅이고 부동산이 거래가 가능하다면 주인이 누가 되었든 간에 기업이 유치될 수만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그다음 이 지역전체가 용전, 미전, 용전, 대미 이렇게 쭉 공장지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상대적으로 춘화농공단지나 우리 사포단지 그다음 미전농공단지, 용전 여기에 다 비교를 해도 상대적으로 여기는 분양가가 지금 사실은 너무 비싸다. 거기에 대해서 보면 입구 진입로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여기는 또 직접 단일 설계 내에서 스스로 뭔가 일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지금 못되는 것 같아요. 거기 지금 용전산단 올라가는 길이 숭상됨에 따라서 기 진입로를 지금 새롭게 공사를 하고 싶어도 그 공사가 선행되지 않으면 이걸 못하는 그런 여건이다 보니까 가능하다면 저는 조금 우리 허홍 위원님하고 이 부분에서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이 분양가가 너무 비싸면 상대적으로 기업유치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춘화에도 했고 사포에도 했듯이 도시과하고 지금 협의가 잘 안 되신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발상을 전환해서 경제투자과에 임무처럼 오히려 우리 시가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진입도로를 사도로로 만들어서 다시 우리 시로 넘길 텐데 그것 보다는 오히려 우리 행정적으로 설계를 제대로 꼼꼼하게 해서 주민들도 보호하고 기업체도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추진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당초에는 이분이 실수요자가 아니고 아까 이야기 했듯이 1년 전에 다른데 부동산에 내놓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땅 장사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여러 가지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3년 동안 또 지체를 해오면서 이것도 못하면서 다른데 밑에 미전산업단지에 또 자기가 주도를 하다 또 빠졌다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서 이것도 대체 뭔지 실체를 파악하기 힘들어서 모든 것을 묶어놓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이 해결되고 민원도 전체를 해결하고 나가고 공사진도가 나가고 하는 그걸 보고 또사장도 이야기나 여러 가지 실질적인 의지나 이런 걸 들어보면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이 지역은 자기가 일단은 실수요를 해서 빨리 소화를 시키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하고 맞물려서 저희들 최대한 하는 걸 보고 저쪽에 진입도로도 종합적으로 방금 장위원장님께서 한 그게 가능성이 있으면 있는 대로 최대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민경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8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전체 세입은 기정예산액대비 4398만 6000원 증액한 2억 711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4337만 5000원 증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1218만 9000원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증액부분은 종이증지수입이 인증기수입으로 대체되어 세입이 증감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써 국가지점번호 설치 사업비로 128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대비 208만 원 감액된 5억 1396만 1000원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부분은 각종 위원회 수당으로써 서면심의 및 사유미발생 등으로 감액 부분이며, 인건비는 국비 재배정에 의한 감액부분입니다. 수당과 인건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지적행정 일반운영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관리 집행 반납액은 집행잔액으로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120페이지 새주소관리 시설비는 국가지점번호 설치에 따라 12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사업 부동산중개업 위반 포상금은 현재까지 신고가 없어 100만 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는 출산 및 육아휴직 2명에 대한 여비 감액부분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권

손일권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에 세입입니다. 보조금 기정예산액 3억 8791만 6000원 중에서 259만 6000원 삭감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기금에서 체육바우처 사업에 203만 1000원 집행잔액이 되었고 시․도비보조금에서 체육바우처 사업에 29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39페이지 미리벌관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기정예산대비해서 300만 원 감되었습니다. 공공용 쓰레기 봉투 미사용으로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 체육시설 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72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읍면동 체육공원 관리 재배정 예산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100만 원 체육시설 임차료의 집행잔액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1779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상하수도 요금과 연료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1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설운동장 잔디 생육상태 양호해서 잔디를 미구입해서 15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500만 원은 체육시설 침수지역에 용역비로써 미집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배드민턴 전용 구장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기정예산대비 해서 2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3년도 배드민턴 전용 구장 건립예산은 8억 원입니다. 2015년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으로 광특과 도비배정은 시비를 확보를 많이 해서 지자체의 하고자하는 의지 등을 감안해서 배정함으로써 제2회 추경 시에 28억을 편성 반영했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시비부담을 2014년도까지 확보하고 광특 도비 지원사업을 2015년도까지 배정받아서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3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연금 체육공원 보상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드민턴 팀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500만 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유지비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4억5000만 원 증액한 것은 배드민턴 선수의 숙소 거주공간이 협소해서 선수들의 휴식공간과 경기력 향상에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기진작과 환경개선을 위해서 숙소 매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에서 328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기금과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체육행사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서 기정예산액대비 9600만 원삭감했습니다. 시민체육대회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 4500만 원 역시 시민체육대회 미개최로 삭감했습니다.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에서 1148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사유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1명에 대해서 1차 추경 후에 임금협상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에 대한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기정예산대비 21만 5000원 증액했습니다. 감 사유는 미리벌 태양광발전시설에서 이자포함 집행잔액이 188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가곡사회인 야구장에서 1차 추경 시에 예산확보가 예산액보다 이자가 좀 많아가지고 210만 3000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배드민턴 전용 구장 건립 총사업비 180억 원입니다. 2012년도에 10억 원을 확보했고 당해연도에 36억 중에서 당초예산이 8억이며,추경에 28억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이 43억 6000만 원이며, 2015년도 이후에 예산액은 90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배드민턴 팀 운영 자산취득비 배드민턴 선수 숙소 매입비 예산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집행시기미도래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배드민턴 전용 구장 예산, 그러니까 재원배정이 어떻게 됩니까?
일권

손일권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총 예산액은 180억입니다. 180억인데, 2010년도에 시비를 10억을 확보했고 2013년도에 국비가 2억이고 당초예산에, 아 180억 중에서 국비가 72억, 도비가 32억 4000만 원, 시비가 75억 6000만 원입니다.

장병국위원장

지금 14억 정도 더 늘어나는 걸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180억에서 194억으로 지금 증액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은 맞습니까?
일권

손일권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180억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설계용역을 줘서 과정에서 저번에 최종 설명회 때 말씀을 올린바와 같이 195억 4~5억 정도 됩니다. 95억에서 좀 모자라는 그런 예산인데 앞으로 지금 경제성 검토를 보면 예산이 저번에 가감이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저가 2회 추경에 28억을 잡고 지금 10억하고 또 12억하고 실제로 배드민턴 전용 구장에 현재 2013년도까지 예산편성 금액이 이렇게 되면 30억 거의 40억 정도 지금 된 것 같은데 초기에 시비투입이 이렇게 많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일권

손일권체육시설사업소장

시비를 많이 확보를 하면 국․도비를, 시비확보에 따라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 확보를 많이 하면 국․도비를 빨리지원을 해주면 사업을 빨리 마무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장병국위원장

2013년도 14년에 걸쳐서 지금 우리 시비부담분 75억에 대해서 거의 다 지금 편성할 그럴 계획입니까?
일권

손일권체육시설사업소장

예, 2014년도까지.

장병국위원장

시비는 먼저 다 넣는다.
일권

손일권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위원장님 시비를 확보를 많이 해놔 놓고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장병국위원장

아니,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시비를 먼저 다 전액 다 먼저 부담을 한다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일권

손일권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장님 시비를 확보해놓아야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를 조기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지금 현재 예산규모로 보면 광특예산, 좋습니다. 국비하고 지금 72억, 75억 규모같으면 거의 1 대 1이고 도비가 절반 정도되는데, 시비․국비에 절반 정도되는데. 이것을 지금 시비를 먼저 통째로 앞에 쓰고 뒤에 그러면 국․도비를 받을 것이다,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일권

손일권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장님 내년에 원래 당초에 우리가 시비를 108억으로 당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국비가 72억이었고, 애당초에.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확보를 하고 도비 광특하고 지원관계를 요구를 해서 도비를 32억 4000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도비를 3억, 그다음 국비를 9억 배정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아니, 저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규모가 100억대, 70억이라 칩시다. 그런데 지방비 중에 시비를 다 밀어 넣고 국비는 국비받기 위해서 우리 시비를 다 밀어 넣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가 얼핏 생각해도 시비만을 이렇게 밀어 넣을 때가 과연 우리 밀양시의 배드민턴 전용 구장짓는데 시비를 이렇게 많이 밀어 넣어야 할 이유가 과연 있을까, 지금 당장? 이게 체육시설사업소에서 2회 추경에 요구한 겁니까?
일권

손일권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요구한 겁니다.

장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밀양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강인석밀양시립도서관장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인석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시립도서관 세외수입이 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시립도서관 2차 추경 전체 예산액은 12억 1783만 6000원으로 기정액 12억 9244만6000원보다 746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행정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597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에서 104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145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일반보상금에서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청각 영어도서관 운영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를 725만 5000원삭감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1800만 원,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 집행잔액 4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중 육아휴직자 인건비에서 2099만2000원을 삭감하였고 보전지출에서 시립도서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350만 원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시립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희

류욱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류욱희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부터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보건행정과 세입은 당초 20억 6196만 8000원에서 7504만 8000원이 감액된 19억 8692만 원입니다. 전체 3.0% 정도 되겠습니다. 목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수수료 수입증지수입은 당초에 의료사업수입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증지수입으로 과목을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부분에 있는 보건소 수입 보건지소 진료수입, 보건지소 예방접종 수입이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중간부분 보조금은 모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증감 된 내역입니다. 다음 123페이지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46억6703만 1000원보다 7131만 2000원이 감액된 45억 957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약 1.5% 정도 감액된 예산입니다.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6100만 원 삭감된 금액은 폐렴백신구입비와 B형 간염 주산기 감염예방 집행잔액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있는 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1941만 원 감액은 독감 및 A형간염 백신구입비 집행잔액으로 올해 질병관리본부에서 독감백신 수요 예측 착오로 잘못하게 되어서 백신구입 자체가 어려워 남게 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상단부분에 있는 병의원접종 본인부담금 1350만 원 감액된 부분은 12세 이하 아동 예방접종 시 관내 의료기관에 1인당 5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외 의료기관 접종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남게 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한센인 피해자 사건 생활지원 5097만 9000원 증액분은 관련법에의해서 한센인 피해자 사건 관련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2012년도 분을 소급 지급하는 관계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상단부분에 있는 만성감염병관리 의료 및 구료비 30만 원과 그 밑에 있는 감염병 격리치료비 의료 및 구료비 200만 원 감액은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인력운영 인건비 3000만 6000원 감액 분은 육아휴직에 따른 직원 초과근무수당과 공중보건의 1명 미배치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은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2013년도 전체 세입은 18억 4233만 원으로 당초 18억 1934만 원에 비하여 2299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약 0.12%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경상적세외수입 의료사업수입이 9억 7260만 원으로 당초에 비해서 4248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밑에 부분에 있는 이자수입은 623만 원으로 당초 1526만 원에 비하여 903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회계 저희들이 올해 공공이자수입 5억 원을 정기예탁을 시켰습니다. 그 날짜가 4월 3일자에 예탁을 시키다보니까 정기예금은 그 날짜가 도래하기 전에는 이자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3일자로 되어야 약 1400만 원 이자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날짜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중간부분 하단에 있는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은 2013년도에 보건진료소 재정이 특별회계로 넘어오면서 각 보건진료소 통장에서 넘어온 수입이 8억 6350만 원으로 당초 저희들 예상한 7억 8900만 원보다 74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 전체 예산은 18억 4233만 원으로 당초 18억 1934만 원보다 229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가 8270만 8000원으로 당초보다 1335만 8000원 감액되었는데 저희들 보건진료소 기간제근로자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 기간제근로자보다 단시간 근로자를 많이 사역하다보니까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공공운영비는 약 1억 1500만 원으로 당초 1억 6420만 2000원보다 492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 처음으로 보건진료소 특별회계 운영으로 인한 저희들 재정통합관리 및 또 진료소 직원들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각종 공공운영금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의료 및 구료비가 3억 9000만 원으로 당초 5억 6858만원대비 1억 7858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도 작년까지는 진료소별로 약품을 구입하고 하다 올해 저희들 특별회계 운영을 통합관리하다 보니까 진료 의약품 구입을 좀 조절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수급관계를 전체 체크를 하고 통제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예비비는 7억 2262만 8000원으로 당초에 비해서 2억 6588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지막에 예비비가 2억 6588만 8000원 예비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안 계신것 같은데 이것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욱희

류욱희보건행정과장

예, 최남기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4억 5600 되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예비비는 저희들 매년 1월 1일부로 전년도에서 잉여금이 넘어옵니다. 저희들 올해 기정액이 좀 작게 책정된 그런 면도 있고 또 진료수입이 늘어났다고 전체적으로 그래보시면 되겠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우리 예비비라는 개념은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예비비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걸 봤을 때 기본예산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걸 들어보면 기존 의료구입이라든지 기존 예산에 올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욱희

류욱희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정액 이래 잡아놓았다 전체올해 지금 예산이 조금 전에 설명 드렸지만 많이 절감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절감된 부분만큼 그대로 예비비로 넘어갑니다. 일반회계 같으면 다른 면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그래도 과장님 이 예비비 추계가 이렇게 차이나서는 안 됩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봐지는데 이게 2억 65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추계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두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에서 기타수입 그외수입에 용성보건진료소가 기정액대비 절반이상 2987만 7000원이라는 수익을 더 올리고 범도보건진료소가 1억기정액대비 3100만 원 수익을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1억 3100만 원이고 나머지도 다해서 이 용성진료소하고 범도진료소의 노력으로 7450만 원이라는 수익을 더 올렸는데 그런데 반대로 남전보건진료소하고 동산보건진료소하고 봉황보건진료소는 기정액도 별로 많이 올리도 않았는데, 추계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더 감이 된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욱희

류욱희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추계를 할 적에 예를 들어서 올해 또 우리가 내년 당초예산 편성을 할 적에 전년도 보고 대충 얼마 올라올 것이라 예상을 하는데, 진료수입이. 예상을 하는데, 저희들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추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책정 못했다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있는데, 또 예를 들어 진료소별로 진료소장들이 활동하는 여하에 따라 수입이 작고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정확한 예상을 해서 내년에 얼마 정도 사람이 진료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사실 정확히 하려는데 저희들 조금추계를 할 적에 조금 그런 미스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지금 여기서 전체적으로 3년 치나 5년 치 정도 보건진료소 별로 수입금액을 계상을 해보고 받아 보시고 그리고 향후 이전 한 5년 정도의 경비지출을 세부적으로 진료소별로 확인을 해서 판단을 해보시면 충분히 답이 있을 걸로 봐집니다. 지금 특별하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이야기를 드리느냐하면 보건진료소에 자체의 재정운영을 맡겨 놓았다 이제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일괄로 맡으면서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가 31%나 지금 삭감을 시키거든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하면 그전에도 얼마든지 이 의료나 구료비로는 충분히 보건행정과가 알아서 이렇게 조율을 할 수도 있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억 78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을 정도로 그전에 아주 보건진료소 운영자체를 아주 방만하게 하고 있었다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일부 보건진료소는 자체 재정운영을 할 때의 경영과 지금 일반직으로 전환이후에 좀 느슨해진 어떤 근무기강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수입으로 볼 때. 어떤 데는 정말 더 열심히 하는 데가 있는 반면 어떤 데는 더 진료수입이 현격히 줄어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소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류욱희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사실 좀 있었습니다. 있었고 작년도까지 진료소별로 파스, 영양제 비타민 이런 것을 많이 구비해서 오는 주민들한테 많이 나눠줬습니다. 나눠줬다기보다 진료할 때마다 주고 했는데 그 부분들이 작년까지는 우리 심사평가원에 그래 해주고 그 부분 준만큼 청구를 해가지고 받아내었거든요, 돈을. 그런데 올해부터는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많이 커져버렸고, 그래서 저희들 청구금액에서 벌써 삭감되는머리, 심사평가원에서 그런 것은 치료제가 아니다. 왜 그런 것을 청구하느냐 해가지고 그 앞에 까지는 넘어가다 지금 올해 들어와 가지고 청구에서 제외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1개 진료소 같으면 괜찮은데 15개 진료소다 보니까 1개 진료소에 1000만 원만 잡아도 1억이 넘어가버리거든요. 1억 5000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 게 제일 주된 사유이고 그다음에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올해 정규직이 되다보니까 나도 정규직인데 내가 대게 하나 안하나 그대로 급료는 받을 것이고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올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정례회하고 나면 밤에 불러가지고 교육도 시킵니다. 그래서 의식전환 이런 것 여러분들도 정규직이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과 똑같이 앞으로 추경도 받아야 되고 근무도 똑바로 해줘야 된다 이런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하다보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산이 많이 삭감, 남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는 만큼 특별회계니까 이 부분 안에 다 있습니다만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통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퍽이나 다행스럽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정말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일반직으로 전환에 따른 특히나 재정의 운영자체를 우리 행정이 인수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과정이 첫 시작에서부터 조금 교육이나 여러 가지 어떤 관심도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게 더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를수 있다라는 생각을 미리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지금 교육이나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정확하게 표현하시는 것으로 봐서인식도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보건진료소가 실질적으로는 밀양시민의 가장 최일선에서 의료 봉사를 하고 있는 기관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하고 힘든 것도 아는데 그러나 기본이나 원칙이 무너지는 가운데 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좀 각별히 또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바르게 잡을 것은 딱 바르게 잡아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면서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손진곤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위원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직원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보건진료소 수입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은 사람이 문제다. 누가 그 자리에 가있느냐에 따라서, 그 진료소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수입의 차이가 현격히 나타난다. 퍼뜩 눈으로 비교 해봐도 30분의 1 가까운 수입도 있고 한데 주위여건이 인구가, 농가수가 작고 입지조건이 다르다 하더라도 안법이나 범도나 이런 곳에는 그 인근 바운다리 근처 인근에 있는 마을주민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저 멀리서도 잘한다고 보건진료소장이 친절하게 잘한다고 찾아갑니다, 찾아가. 그렇다면 최일선에 있는 거리가 먼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최소한의 의료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은 보건진료소장의 마음가짐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수입이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주위여건을 좀 최소한도 고려한다 하더라도 30배 가까이 차이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 의식개혁에 소장님과 과장님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면 새해에는 또 좀 더 수입도 나아지고 건강 증진하는데도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마지막으로 각오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욱희

류욱희보건행정과장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은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이 부분, 금방 말씀하신 것 지역여건에 따라 남전 같은 곳은 안 거기밖에 안 옵니다, 사실은. 범도나 이런 데는 관광지다보니까 사실은 많이 옵니다. 외지에서도 많이 오고. 또 안법도 그렇고. 그런 지역여건도 있고 저희들 그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추계할 적에 조금 착오 있은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에게, 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친절하고 좀 진료에 성의를 보이도록 교육을 계속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곤위원

한 가지 참고로 보건진료 소장님들 인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욱희

류욱희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정규직이 되다보니까 소장님과도 여러 차례 의논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근무성적이나 또이런 것 봐가면서 전번에 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순환 그런 것을 해서 정신적으로 어차피 정규직이 되었으니까 의식전환이 되도록 그런 것을 소장님과 의논을 몇 번 했습니다. 하고, 순환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손진곤위원

단순 비교논리로 진료수입이 아주 많은 보건진료소에 인사배치가 또다른 분야에서 다른 지역여건에 안 좋았던 근무하던 직원이, 진료소장님이 그쪽으로 가고 하면 수익이 현격히 줄어드는지 단순 비교가 될 수 있으니까 인사에 한번 기준을 세워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내가 건의를 드립니다.
욱희

류욱희보건행정과장

여러 가지 종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우

윤민우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입니다. 건강증진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25억 989만 2000원보다 3391만 6000원이 감액된 24억 7597만 6000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부분에 국고보조금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서 분만 산부인과 운영이 시설인력 준비 등의 문제로 예정보다 한달 늦게 운영을 시작하여서 국비가 2083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시․도비보조금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1041만 6000원도 같은 사유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43억 9274만 4000원보다 9030만 1000원 감액된 43억 244만 3000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로 넘어가보시면 중간부분에 모자보건및출산장려에 출산진료비가 3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대상자수가 예상보다 적어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감액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감액된 4166만 6000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만 산부인과 개소연기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가 예탁금 잔액의 시군간 조정으로 인해서 1984만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135페이지부터 137페이지는 크게 감액된 것이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건강증진과 담당인 분만취약지와 관련해서 지금 제일병원이 지정병원이지요?
민우

윤민우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장

과장님께서 직접 제일병원의 분만실 운영하고 있는 형태를 직접 한번 가보신 적은 있습니까?
민우

윤민우건강증진과장

예, 가본 적 있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하면 실제로 분만취약지 부분 때문에 제일병원에 우리가 분만과 관련한 산부인과 의사라든지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죠?
민우

윤민우건강증진과장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장

그런데 그 수를 보면 밀양에 있는 산모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의사는, 산부인과의사는 산부인과만보면 되는데 간호사가 신생아실과 일반 병동을 함께 본다는 거죠. 그래서 산모입장에서 보면 일반병동의 병원균이나 여러 가지 오염 된 상태의 몸을 가지고 신생아실을 그냥 매번 소독하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같이 함께 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우

윤민우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병원 운영상의 문제로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병원에서 자체적으로는 그런 다른 일반병원에 간 간호사가 신생아실로 다시 갈 때는 소독이라든지 손 씻기라든지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건소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감시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예산을 통해서 특히 목적을 잘 고민해 보시면 밀양에서 경제적으로나 저소득층 특히 또 긴급을 요하는 사람들이 출산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각도로 정말 노력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고 국비를 가져오고 하잖아요. 그렇게 했다면, 하고 지원을 제대로 했다면 그 지원을 그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신생아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그냥 신생아실에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병원 운영여건에 따라서 신생아실에 갔다 60~70대 환자들 수술하는데 수술방에도 왔다 갔다하는 이런 일은 정말로 한번 감독이 필요하다. 또 감독이 굳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병원하고 잘 협조해서 산모들이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인 지도가 좀 필요하다 이래 생각이 되는데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윤민우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재경

천재경보건소장

저가 위원장님 말씀에. 8명 간호사를 국비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간호사는 일반 병실하면 산모담당 병실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일반환자들 병실은절대로 업무를 못 보게 되어 있고 아마 그분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그분들이 대학병원 처럼 신생아실만 딱 커버하면 좋은데 8명은 다른 병실은 절대 못보고 산모하고 신생아실만 딱 보는 8명입니다. 그래서 일반 수술실이나 일반 60~70대는 절대로 그쪽에서 근무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하고 1명이 딱 지켜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 2명씩 해서 그 가운데 인력만 6명이 소요가 되니까, 신생아실만. 실제로 관리는 저희들 8명 지원해주는데 그쪽에서 자기들 그 인력가지고 쓰는 게 신생아실하고 산모들만 보는 그런 8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산모들 입장에서는 신생아에 6명 있고 그러면 제일 좋은데 저희들이 대학병원 수준은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모들이 조금 이해해주시면 좋겠고, 인력이 안 보인데도 그 인력을 60대 노인 이런 데는 사용을 절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저 귀에 그 정도로 들려오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라면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감독도 감독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중 산모들이 그런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좀 주의해서 잘 좀 해달라고 지도를 특별히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액 없이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액 없이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서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특히 나노 예산과 관련해서 너무도 많은 고민을 했고 너무도 힘겨운 시간을 보낸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어떤 예산안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나노 산업과 관련해서 노력하신 공무원들도 너무 많고 또 애쓰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의회도 책임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아픈 어떤 그런 시간을 보낸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희망을 위해서 보다 시민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의회가, 또 더 노력하는 밀양시정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바라면서 얼마 남지 않은 2013년도도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갑오년에도 힘차게 출발하시길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