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한원희 의원 발언

165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23

한원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득

김상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윤현철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입니다. 제165회 정례회를 맞아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회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5791억 7944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는 4637억 9817만 1000원, 특별회계는 1153억 812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총액은 5791억 7944만 9000원으로 주요사항으로는 지방세가 15억 5000만 원, 세외수입이 14억 1468만 원, 지방교부세가 9억 9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 5159만 1000원, 국도비보조금이 13억 4867만 2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액은 4637억 9817만 1000원으로써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에 있어서는 재산세가 4억 원, 자동차세가 4억 원, 담배소비세가 2억 원, 지방소득세가 4억 원, 지난연도수입이 1억 5000만 원 등 모두 15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1억 원, 징수교부금수입 2억 원, 이자수입 3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사업수입이 2억 원이 감액되어 모두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수입 5억 원, 공유재산매각 및 지난년도수입이 1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회계전입금 2억 원이 감액되어 모두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 1억 8500만 원, 경사지붕 붕괴위험지구 정비 1억 4300만 원, 신법재해지구정비 등 6억 7100만 원이 증액되어 모두 9억99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국․도비보조금은 7372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1153억 8127만 8000원으로써 세외수입은 6억 4629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이자수입 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천골재판매대금 10억 원과 상하수도사용료 1억 원, 상하수도 기타 사업수입1억 원이 각각 감액되어 전체 7억 6312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2억 원, 기타회계전입금이 8억 원, 부담금이 4억 원 등 14억 94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11억 4515만 2000원과 도비보조금이 1억 2979만 3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총괄의 기능별 내역입니다. 세출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5억 6341만 7000원이 증액된 5791억 7944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13페이지 조직별, 18페이지 성질별 세부내용도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총 10건으로써 총 사업비가 일반회계 9건에 1630억 700만 원이며, 특별회계 1건에 94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70건에 619억 1427만 5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32건에 460억4805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68페이지 38건에 158억 6622만 4000원입니다. 명시이월 대부분은 절대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 등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에 국․도비보조금변경, 불필요한 예산삭감 등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불가피한 예산입니다. 이번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다가오는 갑오년에도 위원님들의 가정마다 건승과 행운이 늘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이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이제입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13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편성 이후 발생된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세 세입의 증가와 미추진 사업과 불필요한 예산삭감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시급한, 꼭 필요한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며 2013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5766억 1603만 원보다 25억 6341만 원이 증액된 5791억 794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31억 9206만 원이 증액된 4637억 9817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억 2864만 원이 감액된 1153억 812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검토의견,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종 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예산편성 및 추가 투자사업은 사업의 효과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위원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1년 내내 전체적인 사업에 있어서 시급성과 필요성을 인지하시면서 전공무원이 애쓰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2차 추경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1000만 원 이상 삭감된 예산이 지금 24건에 상당한 예산이 지금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에 우리시의 한정된 재정형편을 감안해봐서 효율성을 좀 저해한다고 보아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의견을 답변바랍니다.
현철

윤현철기획감사담당관

예, 문정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삭감되는 것이 24건이나 나왔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운영상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용액은 가급적이면 줄여나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결산 추경 시에 정리되어야 되고 또 그전에 1회 추경 때에도 그러한소요 예산을 판단을 해서 정리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다음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아니고 지금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인 밀양아리랑이 지금 국방부의 불온곡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윤현철기획감사담당관

예. 무형문화유산으로 밀양아리랑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부분은 알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어떠한 용도로 지정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저도 인터넷 검색하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빨리 해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그에 대한 시민들의 서명운동을 같이 펼쳐서 빠른 시일 내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신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고 돌아가시면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액 없이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원희위원

예, 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한원희 위원님.

한원희위원

한원희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대로 봐서는 일정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내년 상반기에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거의 오늘이 마지막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의회의 어떤 심의절차가 양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또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 올려지면 본회의에는 상징적으로 의안상정을 해서 이렇게 됩니다. 결정되는데, 이번에 우리 6대에 들어와서 밀양시의회가 생기고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거친 내용들이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써 삭감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저도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어떤 하나의 예를 남김으로써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의회의 기능상, 또 심의기능에 대한 무력화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갈등요소가 계속 남게 되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에 과정을 보면 본회의의 수정동의안을 보면 우리 위원회 출신이 세분이 수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위원회를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개인의 표는 어떻게 가든지, 결정을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수정동의안에 연서를 같이 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우리 위원회스스로 자존을 무너뜨리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반성하면서 앞으로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6대를 특별위원회 거의 마감하는 자리 같은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우리 위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로 해서 또 골이 안 깊어지도록 스스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장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액 없이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