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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153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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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본 안건은 이종순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이종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의원

앉아서 해도 됩니까?
성열

박성열위원장

예, 그대로 하십시오.

이종순의원

우선 자리에서 하게끔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순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우리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북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으로 하여금 장애인 및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권리를 구제하며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부여하여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 등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사항의 심의·자문을 위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종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로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있음’으로 서면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순의원님께 먼저 감사와 고마움 또한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은 의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장애인으로서 먼저 이종순의원님께서 강북구 내의 장애인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또한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한 이런 조례안의 제정을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검토의견내용을 보면 명칭을 개정하는 안을 제안하셨는데 지금도 이것에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검토의견이 의회에 도착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것에 대해 변함이 없으신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저희 의견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례에 두어야 된다라는 사항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위원회를 두는 것보다는 하나의 위원회를 두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저희 의견을 피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 부분의 내용은 차별금지 조례가 상위법인 장차법 내용보다 더 추상적으로, 법에는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데 좀 추상적인 내용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은 이 조례안이 제정되어도 구청 업무에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요?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한 권익을 위해서는 이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없으시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구청 행정에 피해를 주는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장차법 시행 현실이 보건복지부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왜냐 하면 장차법이 너무나 예산이나 행정이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진보된 법이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연도별로 해야 될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또 그 계획에 따라서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데 단지 복지에 소요되는 예산이 거의 국·시비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엇을 한다고 해도 국가와 중복이 되면 예산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 예산 자체로 보면 나쁜 점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일단 강북구 내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권리와 권익과 복지부분에는 좋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것이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이종순의원님이 제출한 조례안과 구청장의 의견을 보니까, 지금 박문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복지위원회와 인권위원회 통합을 어떻게 했으면 하는 것입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있는 위원회와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위원회가 성격도 비슷하고 일도 비슷하기 때문에 2개 있는 것보다는 1개가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비슷하다면 어떤 것을, 제가 장애인복지법 자체의 취지나 사업내용을 보지 못해서 그러한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 우리 조례에서 얘기하는 위원회나 기본 조례의 목적이나 기본계획의 내용을 봤을 때 실제 복지위원회와 이 조례안의 위원회가, 어찌 보면 복지위원회가 더 포괄적이고 복지사업, 그러니까 개별사업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이런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위원회는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련된 기존 사업과 구 행정에 있어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주된 것 같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00% 똑같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전문위원님 의견으로도 나중에 통합을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상황에서 이 부분은 통합을, 이 조례안에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별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전국에 다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서울은 양천구가 있고 지방에 있는데 지방에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가 설치된 데는 ‘차별금지위원회를 두고 장애인복지위원회로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 갈래로 조례내용이.
본승

구본승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장애인복지위원회 갈음한다라고 한 데가 있다고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있는 데는 대부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차후에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를 만들 때 다시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할 수 있고 또 일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 왔는데 통합해서 여기에 넣어서 이 조례안의 위원회 성격에다 포괄적으로 집어넣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마치면서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위원회, 어쨌든 법에 따라서 법의 목적과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통일적으로 하라고 해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도 해야 된다고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갈음한다라고 명시를 했다면 이 조례의 목적과 등등이 장애인복지위원회 법에 준해서 어느 정도 같이 수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종순의원이 제출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위원회만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부터 해서 수정이 되면서 위원회도 갈음한다라고 돼야지 이 조례가 포괄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준비해 오신 거예요? 지금 준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례안의 방향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 이것하고 장애인복지조례를 만들 때 조례 내용에다 차별금지조례에 규정한다 이렇게 통합하는 안이 하나 있고 오늘 준비해 온 것은 그냥 이 조례안 내용에다가.
본승

구본승위원

어디를 수정하신 거예요, 위원회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위원회만.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수정해서.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제3조에 나오는 위원회를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나오는 인권위원회로 만든다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만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나머지는 손 안대고 그것만 만든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6페이지를 보면 제13조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대개 보면 ‘강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이런 문구가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요, 다른 데는 안 들어가 있는데 왜 꼭 ‘의장이 추천한 사람’이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위원회 구성에 보면 1번에 ‘장애인, 장애인부모 및 장애인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단, 여성장애인 1명 이상 포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9명인데 이렇게 되면 장애인 쪽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어느 모임을 보면 교수분들이 몇 명씩 들어오셔서 학문적으로만 얘기해서 현실하고는 동떨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노심초사 돼서 질의하는데 국장님은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 것은 이종순의원님께서 처음에 제정하실 때 구성을 하셨기 때문에, 저번에도 이렇게 했었는데 ‘주민의 대표’로 수정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고요. ‘장애인, 장애인부모 및 장애인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단, 여성장애인 1명 이상 포함)’이라고 했는데 여성장애인 1명 이상 포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회는 여성분들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명 이상은 여성위원이 참여해야 되지 않나 해서 넣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에 단서조항에 보면 ‘제1호의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았고요, ‘강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이것이 들어간 것이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좋은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의장님이 추천한 분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신 것 들으면서 확인하려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강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이라면 의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원이 아니라도 일반인 중에 누군가를 추천하면 되는 거예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이종순의원님이 제안하실 때는 의장님이 추천하신다는 것은 구의원님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인’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종순의원님은 액면가로만 보면 의원이 아니거든요, 이 문구만 보면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구의회 의장이 추천만 하면 누구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종순의원님, 이게 어떤 의미인지, 구의원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종순의원

제가 자격이 있는지 모르지만 잠시 정회를 요청해도 됩니까?

박문수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조금 후에 하시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해도 됩니까?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검토한 내용을 살짝 봤는데 이 자료를 미리 제출해 주셨어야지요. 지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수정안을 갖고 오신 것 같은데 미리 배부해 주시면 위원들이 참고가 되잖아요. 본 위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체크를 해 가지고 왔는데 이런 것을 미리 주시면 위원들이 미리 숙지가 되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미리 주십시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시정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3조에 ‘구성’이 나오지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는 15인으로 되어 있지요. 서울시에서 최초로 양천구가 이와 유사한 조례 제정을 했는데 15인입니다. 그 다음에 제3항 제일 하단을 보면 “제1호의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입니다. 그러면 제1호를 보게 되면 ‘장애인, 장애인 부모 및 장애인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단, 여성장애인 1명 이상 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분의 1 이상이면 9명으로 했을 때 5명이 된다는 것이지요. 5명이 되면 부구청장 1인, 담당국장 이렇게 하면 2인이 되지요. 그 다음에 5인, 그러면 7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명의 TO밖에 안 남거든요. 2명에서 2호에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인’, 3호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인’ 하면 그밖에 인원은 못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9인은 너무 적다. 양천구는 15인으로 돼 있고 집행부 안은 30명 이내로 돼 있어요. 그리고 집행부 안은 좀더 격상해서 제안하신 분은 부구청장을 했는데 아예 구청장으로 격상하자, 이것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구청장이 됨으로 인해서 좀더 강북구 집행부가 장애인들에 대한 권익과 편익, 복지부분에 좀더 애정을 갖고 대한다는 모습을 보인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고요, 이런 것을 일찍 제출해 주셨어야지요. 그리고 또 하나 이어서 1호에 보면 ‘장애인, 장애인 부모 및 장애인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여성장애인 1명 이상은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강북구는 장애인단체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가 일명 일반모임 말고 사단법인격 단체가 전국적으로 50개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강북구는 약 20여개 전후로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96년도에 전국 최초로 장애인연합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발족이 된 이유는 장애인의 유형과 장애형태에 따라서 각기 목소리가 다 다르거든요. 하나 예를 들면 국립재활원 무장애공간을 만드는데 시각장애인 논리하고 지체장애인 논리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장애인 유형에 따라서 각기 목적과 주관이 다 달라요. 그러다보니까 ’90년도 이전에는 여러 개의 장애인단체가 있어서 각기 다르다보니까 집행부와 의회가 어느 단체를 도와야 될지 어느 장애인을 도와야 될지 혼란스러웠던 것이지요. 이것을 하나로 정책적으로 강북구에서 묶었는데 그것이 연합회로 발족이 돼서 장애인 목소리가 하나로 웅집되었다는 것이지요. 장애인 스스로 모여서 깊게 토론해서 집약된 얘기를 갖고 집행부나 의회에 요구한다는 것이지요, 이것 참 좋은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1호에 나와 있는 ‘장애인, 장애인 부모’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기 자기주장만 표현한다는 것이지요, 장애 부위에 따라서요. 그렇다면 강북구는 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발족됐으니까 ‘그 단체가 추천하는 몇 인’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장애인의 진정한 권익을 위해서 좋다. 그래서 여기 집행부 안을 보면 ‘장애인단체에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또한 양천구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부 안도 되어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 3호에 보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것 또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성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과’라는 얘기는 학식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된다는 논리잖아요. 그렇다면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는 게 옳다, ‘과’보다는 ‘또는’ 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제14조제2항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경우는 해촉’으로 글씨를 줄이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을 낸 것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할 때 법령에 1인에서 30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이 돼야 한다고 했고, 세 번째가 위원회를 1인에서 30인 범위 안에서 해도 되는데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장애인이 2분의 1 이상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상위법에 구성돼 있어서 그것을 운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애인단체가 있고 실제로 장애인 부모단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별도로 열리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2개 단체가 있고 장애인 관련단체라고 해서 특별히 생각되는 것은 없는데, 그래서 이것을 박문수위원님 의견대로 25개구 중에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는 강북구 장애인단체에서 통합해서.

박문수위원

거기에서 추천하는, 왜냐 하면 추천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조율을 거칩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답변이 안 나왔네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서 ‘학식 또는’으로 자구수정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지금 박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 인원의 구성이 적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13명이나 15명 선으로 정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이것도 제가 볼 때 의장님이 추천하는 사람은 구의원이 돼서는 안 되고, 저는 위원으로 구의원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민간 쪽에서 관록이 있는 사람을 추천해야 될 것 같고 의원들 중에서는 꼭 한 두명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추천하는 사람’은 민간인으로 한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의원님으로 하고 나머지 단체라든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해서 별도로 일반인을 위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꼭 의장이 추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의회에서 들어가는 의원이 1명인지 2명인지 구별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성이 되면 13명이 되든 15명이 되든.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그대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검토 안에 보면 오타는 아닌 것 같고 의도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2013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 오타는 아니지요? 내년보다는 내후년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 국가에서 통상적으로 5개년 계획이 수립돼서 내려오고 1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구 계획으로 폭넓게 한다면 5개년 계획이 보건복지부 계획하고 강북구 실태에 맞춰서 한다면 용역도 줘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산도 반영되어야 되는데 중앙정부안 내용도 잘 모르겠고 해서 1년간 여유를 둬서 5개년 계획이 내려오면 맞춰서 용역도 주고 강북구에 있는 장애인들의 실태도 조사하기 위해서 유예기간을.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의도적인 것이지요? 오타는 아니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박문수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복지사업이 사실 지방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에서의 방향이 먼저 설정이 돼야만 지자체가 따라갈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계획도 ‘5개년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행규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안 하는 순간에 그것은 집행부 공무원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인데 전체적인 국가의 정책적 방향도 봐야 될 것이고 또한 내부적 용역도 거쳐야 될 것입니다. 단지 집행부 몇 사람이 5개년 계획을 만든다는 것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도 2013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라고 생각되는데 제안자이신 이종순의원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이종순의원

저도 동의합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강남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안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주민대표 4명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학식 또는 경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안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방금 강남연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타 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사항이 있을 시에는 위원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구본승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 시간에 집행부와 의견을 교환했던 면적부분, 10㎡를 15㎡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남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문의 적용범위를 상위법에 맞도록 안 제2조제2항 중 “10㎡”를 “15㎡”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방금 강남연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타 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사항이 있을 시에는 위원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말 기준 강북구에는 1만 7,468명의 등록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강북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 및 20여개의 장애인 관련단체가 장애인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자립생활에 기여할 복합다기능센터인 장애인회관을 건립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제5조에 기금의 조성 및 용도,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6조~제9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인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제3조에 보면 1, 2, 3, 4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강북구의 출연금으로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예상액이 96억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땅값이 31억원이고 나머지 55억원은 공사비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적절이 출연예산을 세울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5개년 계획으로 96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면 연 19억 2,000만원 정도 기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국·시비보조금은 포함이 안 된다고 했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국가나 광역에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서의 반응이 국·시비 보조를 할 수 없다고 현재 답변이 왔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국·시비보조금이 없고, 그러면 선별해서 기금운용으로 발생된 수익금은 그 기금이 모아져야만 수익금이 발생될 것이고, 4번 ‘그 밖의 수입금’은 독지가들이 쾌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불투명하고, 그렇다면 강북구 출연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 데 약 1년에 19억 2,000만원 정도의 기금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법의 모든 기금은 5년 이내에 목표를 달성하는 일몰제 규정이 있어서 조례안에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5년으로 했습니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5년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보조금을 줄 수 없지만, 예를 들면 국회의원님이 예산을 가져온다든가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정부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받아오는 것을 기대한다 이 말씀이세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은 말에 어폐가 있네요. 국회의원께서 받아올 수 없다, 힘들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를 들면 보훈회관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보조금을 안준다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보조금을 주도록 변했고, 그런데 96억원 중에 현재 저희들이 장애인회관이 임대해서 들어가 있는 돈까지 다 합쳐서 기금을 만드는데, 그 기금을 만들어서 장애인회관이 건립되도록, 자금조성에 이것이 바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 관련단체 건물은 전세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전세보증금은 얼마입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연합회 쪽에 현재 6억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6억원, 그리고 또 없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그리고 청각장애인 쪽에 3억원, 그 정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9억원 외에는 없다 이 말씀이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5년 내에 87억원의 기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우리 강북구 재정상태를 봤을 때 모으는 게 보통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보는데 이 외에 다른 데에서 마련할 방법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저희 재정형편상 96억원을 한꺼번에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금년 내에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애인회관을 건립하는데 담당부서로서 최대한 노력해서 장애인회관을 조속히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5개년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재정상태가 어렵다면 조금 더 연장을 해서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5년 안에 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부지는 약 31억원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부지를 눈여겨 봐둔 데가 있습니까? 몇 명 정도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상부지가 번동 306-4에 있는 번동차량정비고이고 2안이 번동 314번지 청소차량주차장, 그 다음에 수유동 410-270번지에 있는 국립재활원 외부주차장, 4안은 강북구 적정부지이고 면적은 2,250㎡인데 평수로 해서 681평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460만원을 계산해서 부지매입비가 31억원인데 물가상승률은 비포함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층수도 대충 나와 있겠네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층수는 지하1층에서 지상5층으로 해서 68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제 보훈회관 건립기금 36억원인가 38억원인가를 했었는데 그것은 이것과 별개로 국·시비보조금을 받는 상태에서 지자체에 12군데의 보훈회관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회관은 전국에 몇 개 정도가 있으며 서울시에 몇 개 정도가 있는지 파악돼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은 파악이 안 됐고 서울시에 장애인회관이 있는 데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한 군데는 한 개층을 쓰고 있고 큰 곳은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장애인회관이 별개로 돼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한 군데는 복합으로 한 개층을 사용하고 있고 2개구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지은 곳이 제일 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실질적으로는 두 군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성동구가 4층으로 해서 372㎡를 쓰고 있고 영등포구가 지하1층 지상4층, 중구가 12층 중에서 한 개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평수는 그렇게 크지 않군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부지매입비가 31억원, 건축비가 55억원이라고 했는데 원래 건축비가 65억원이지요? 자구수정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4조 '기금의 용도'를 보면 "기금은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을 위한 시설 부지매입과 건축 및 이에 필요한 부대경비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초기 회관 운영비를 삽입해도 되나요, 불가능한가요? 무슨 얘기이냐 하면 장애인회관을 지어서 입주했을 때 초기에 어느 정도의 운영비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자구 삽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순수하게 건립기금을 적립하는 것이고 만약에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을 하려면 일반회계에 계상을 해서 사용합니다.

박문수위원

회계법상인가요, 어떤 뜻에서 그런 것입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금년에는 파악을 못했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기금에도 운영관리비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정리할게요, 기금의 관리법이나 기금관리법에 근거해서 법률상 하자가 없다면 초기 운영비, 계속 운영비를 지출하라는 뜻이 아니고 맨 처음에 입주할 당시만 초기 운영비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삽입해도 무관합니까?
성열

박성열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장애인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기금이기 때문에 자체 운영하는 비용에 대한 것을 여기에 삽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기금의 용도' 제1항이 목적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제1항이 목적이 되는 것이거든요. 목적에 '시설 부지매입과 건축 및 이에 필요한 부대경비'에다 자구를 더 집어넣으면, 계속 운영비를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초기만,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초기 때 이 집단이 들어갈 때는 기본적인 운영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회관 운영비만 지급하라는 것이지요. 그 문구를 집어넣는 게 기금의 법률상 하자가 없다면 삽입이 가능한지, 안 한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건립기금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설립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한 것은 설치하는데, 그러니까 시설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부대비용은 들어갈 수 있지만 운영비에 대한 것을 여기에 삽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하자가 없다면, 당연히 운영비는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예외적용으로 초기에 회관 운영비를 집어넣어도 기금의 관리법상 하자가 없다면 넣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제가 볼 때는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이 특별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문수위원

좀 그렇다는 것이지요?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맞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개관할 당시에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박문수위원

개관이 예측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나옵니다. 제2항에 보면 10명 이내로 돼 있고 제3항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된다. 통상 부위원장은 호선이지만 기금의 성격상 주민생활국장은 이해가 되고요, 그러나 제4항제2호에 보면 '생활보장과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이에요. 그렇다면 부구청장, 주민생활국장, 과장 3인 하면 5인이란 말이에요. 전체 위원 수는 10명 이내인데 이것도 기금의 성격으로 봐서 그냥 반수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을 만든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표명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인지?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타 구 조례를 비교해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공무원 숫자가 이렇게 많이, 기금이기 때문에 생활보장과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이 전부 기금에 관여하는 과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을 모으는 것이니까 굳이 크게 회의성격상 위원회를 소집한다 하더라도 집행의 사유는 아니니까 기금을 어느 정도 모으고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을 최대한 이율이 높은 곳으로 옮기고 이런 것들의 심의이니까 심도있는 심의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외부인이 많이 들어올 필요성은 없다고 보지만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기금을 설치할 때도 보면 대부분 생활보장과장은 기금을 관리하는 과장으로서 들어가 있고 기획예산과장은 기금과 관련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이고 재무과장은 지출과 관계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렇다면 기획예산과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고 재무과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안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제3호에 보면 '장애인단체 대표자 또는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돼 있지요. 좀 전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와 맞물려서 그와 유사하게 수정해도 이것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으시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앞서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나오기는 했는데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상부지 세부위치, 재활원은 알겠는데 앞서 번동 관련된 두 가지 세부위치를 말씀해 주시고 소유권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번동 306-4 차량정비고가 예상부지인데 이것은 강북구 소유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청 소유입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장애인복지관 뒤에 있는 곳이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타 과와 협의하지 않고 우리과에서 독자적으로 하는데 청소행정과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합니다. 번동 314에 있는 청소차량주차장도 강북구 소유땅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옆에 산 쪽에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리틀야구단 있고 그 밑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나머지 국립재활원은 알겠고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그리고 번동 314-1은 서울시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재활원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일단 구청 소유인 1순위 안이 되면 일단 매입비는 안 들어가는 것이고 서울시나 보건복지부는 매입비를 다 계산해 주는 것이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상5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층별 용도가 나와 있지요? 그래야 96억원이 나올 텐데 말씀해 주세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저희들 머리 속의 구상안은 지하1층이 주차장, 다목적창고, 1층이 사무실, 보장구수리센터, 무료급식식당, 2층이 취업상담실, 3층이 강당, 다목적실, 4층이 문화활동실, 멀티미디어실, 컴퓨터실, 5층이 자료실, 휴게실, 건강증진실 이렇게 했지만 정식으로 한다면 용역을 줘서 상세하게 좋은 안을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만약에 1안, 2안으로 자리가 잡힌다고 하면 그 주변의 장애인복지관 바로 붙어 있고 명칭은 모르겠지만 보호작업장 길가에 있는 데도 컴퓨터장으로 지금 쓰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장애인복지관도 올해 6월인가 5월에 갔더니 너무 비좁아서 공간활용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일단 장애인회관 층별 용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장애인복지서비스와 대상자가 많이 중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근거리에 조성이 된다면 복지관과 복지서비스 제공 긴밀한 연계를 구청에서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사용하는 분들 간에 서로 공간이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간마련 또한 주변에 있는 시설과 고려 속에서 용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관의 비좁은 상황도 알고 계시잖아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용도 결정을.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장애인복지관도 지금 완전히 포화상태라서 증축이 필요한데 적정한 부지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 또 2개의 용도가 중복된다면 비효율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만일 거기에 짓는다면 그런 것도 다 검토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청소행정과와 바로 협의에 들어갈 것인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관련과로서 저희들의 꿈입니다. 저희들 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협의시기를 언제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것이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청소행정과는 적극 반대를 하겠지요, 갈 데가 없으니까요.
본승

구본승위원

협의는 하실 것 아닙니까? 올해 아니면 닥쳐서, 돈 모아지는 것 봐서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기금이 어느 정도.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남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남연위원

저는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번3동에 항상 제가 청소에 관해서 물었는데, 물론 장애인 관련 건물이 들어서는 것도 민간인들이 상관은 없지만 사실 반대를 많이 하시잖아요, 복지회관 역시도 그렇고요. 그런데 거기에 청소차가 밀집돼 있어서 그 주위에 조그마한 빌라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청소행정과와 의논을 하셔서, 복지관이 들어오는 것도 반대이지만 청소차가 계속 상주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장애인복지관 건립하는 것을 좀 더 빨리 시행을 하셔서, 번3동, 번2동은 청소차량기지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와 의논을 하셔서, 물론 마음대로 의논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거기에 복지관이 들어서는 것도 반대하지만 청소차가 상주해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주민들이 얘기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아까 제6조제2항에 위원 숫자가 10명 이내로 돼 있는데 이것을 13명으로 하고 생활보장과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은 기금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줄이는 것보다 전체 인원수를 3명 정도 숫자를 늘려서 비공무원의 참여도를 높이는 게 좋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물론 기금의 성격상이라고 하지만 다수가 집행부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면 외부에서 볼 때 모양새가.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회가 법령상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6조가 필요한 것이지만 운영면에 있어서 거의 열리지 않습니다.

박문수위원

물론 그렇다고 보는데 일반 강북구민이나 시민단체가 바라볼 때 집행부가 과반수에 육박하는 50%가 돼 버리면 모양새가, 그러면 11명으로 합시다. 11명 어때요? 집행부 공무원이 5명이고 외부인이 6명이 들어가니까 그 정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빼고 10명으로 하시면.

박문수위원

기금의 성격상 재무과장이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기금이란 뭐냐 하면 이자를 높이는 그런 성격상 재무과장이 들어가는 게 옳다고 봐서 이것을 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기획예산과는 전체 예산을 조율하는 과이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주무과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뺄 수 없는 사항인 것 같고 11명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요? 국장님, 모양새 때문에 그래요. 일반인들이나 시민단체 등 외부에서 바라볼 때 집행부가 많으면, 11명 이내이니까 실제 운영하시면서 운영의 묘라는 것이 있잖아요? 10명 할 수도 있고 9명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11명으로 하는데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3조제2항에 보면 국·시비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것을 삽입시켜 놓는다, 이것은 조례에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구별로 3개구가 있는데 현재 동대문구는 건립 중에 있고 동대문구 같은 경우 크게 지어서 수입금을 받아서 회관운영 하는데 에너지비로 쓰는데 옛날에 영등포구 회관이 그때 당시에 특별히 시비를 받아서 지은 예가 있습니다. 그때는 특수한 상황으로 조사해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시대 상황과 정부의 생각에 따라 국·시비가 올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대를 거는 부분이 지금까지는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어야 돈이 오면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니까 이것을 삽입 시켜놔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이 보조금을 가져오시면 여기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 조항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간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강남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금의 설치근거 등 조문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안 제5조제1항 중 "강북구금고(이하 "구금고"로 한다)"를 "강북구금고"라 한다. 안 제6조제2항 중 "10명"을 "11명"으로 하고 안 제6조제4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대표 1명 2.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장애인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3. 생활보장과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안 제6조제5항 중 "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제4항제3호"로 하고, "제4항제3호"를 "제4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제3항 중 "구의회"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방금 강남연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타 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사항이 있을 시에는 위원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노인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