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용욱 의원 발언

153회 제2행정보건위원회2011-09-01

김용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됨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예산편성과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10년 11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모델안을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 1쪽부터 1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체 2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서 제4조는 강북구 예산편성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본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5조는 예산편성 과정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를, 그리고 공청회, 토론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와 주민들의 의견제출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원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등을 주 기능으로 하며, 당연직,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총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촉직 위원은 동장이 추천한 주민 1명과 공개모집 절차에 따른 위원으로 선발토록 하여, 재정 운용에 대한 주민 참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5조는 분과위원회에 관한 조항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청 업무 분야별로 6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부터 제21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회의와 의결방식, 회의록 공개, 위원 해촉 그리고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청취 및 협조요청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2조와 23조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위원에 대한 교육 그리고 재정 및 실무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정행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아침과 저녁의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위원회 구성에서 당연직위원을 제외하고 공개모집과 동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말이 말 그대로 주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안은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수렴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내용은 주민의견 수렴 방법에 초첨을 맞추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방법에 있어서는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부터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 홈페이지, 지금 현재도 내년 예산에 대한 구민의견 수렴 창구를 동 주민자치센터, 구청, 각 사업부서에서도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고, 여기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님들께서 직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개모집하는 위원도 계시고, 동장이 추천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할 때는 전문가들도 추천을 받아서 할 복안도 가지고 있는데, 우선은 동에서 동장님들이 추천하시는 분이 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적절하게 제시하실 수 있는 능력있는 분들이 위촉이 되도록 앞으로 시행할 때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도 차차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지만 위원님들 구성 자체를 각 분야별로 골고루 사회적 약자라든가 여성, 장애인, 전문적인 소견을 가지신 분, 기능별로 어떤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분들이 골고루 위촉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 하는 단계에서부터 위원 위촉하는 단계까지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민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어야 이 제도의 취지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마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위원회 구성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공개모집하고,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인데, 과장님께서 각 분야별로 골고루 사회적 약자라든가 장애인, 법 취지를 살려서 그런 분들로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모든 사람을 구청장이 뽑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편파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정확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제도에 대해서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위원이 제대로 균형있게 구성되어서 의견들이 편파적이거나 일부분에 편협된 의견들이 많이 제시될까봐 염려스러운데, 그런 부분들은 운영상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하겠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구청장이 다 위촉하는 것은 아니고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강북구 주민이면 누구든지 여기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체제입니다. 구청장이 마음대로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위원수가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가장 고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우리 구청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여기 위원으로 참석하신 분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본 제도에 대한 장점이나 단점, 그 다음에 운영상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하게 논의를 통해서 그러한 불합리한 부분들이 부각되거나 나타나지 않도록 최소화 시키려고 계속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이 조례상에는 모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운영계획에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계획에 담을 예정입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언론에 홍보도 많이 요즘 되어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로 법적 기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예산제는 구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것은 사실 젊은 연령층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사무소 직능단체를 통해서 많은 여론수렴이 이루어지지요.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하게 되면 일반층 그러니까 젊은층 대상이나 일반시민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셔서 많은 관심을 갖게 하도록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우선 저희들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준비를 해서 2013회계연도 예산에 이 제도가 적용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초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을 세세하게 어떻게 이것을 홍보를 하고, 또 위원 위촉관계도 단순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줘야만 이 제도의 취지가 살아나는데, 홍보대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설명회라든가 토론회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들을 공모를 할 때 골고루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직이나 그 다음에 관련 유관단체,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홍보는 정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타 구 상황들도 많이, 1년 내내 검토하셨다고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중 주민들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되기 위해서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 조례를 과장님께 전해들은 적도 있고 합니다. 검토해 보셨을텐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조례안 2쪽에 참고사항에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의견이 1건 있었는데, '미반영'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의견이 어떤 의견이었고 왜 미반영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 21일부터 7월 11일까지 본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기간 중에 1건의 주민의견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1건이기 때문에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출하신 분은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추진협의회라고 해서 우리 관내 7개 시민단체에서 연합해서 같이 해서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설명회라든가 공청회, 토론회를 의무화하고 그 다음에 위원 구성도 50명에서 100명, 그 다음에 위원 추천자 확대를 위해서 동장 또는 비영리단체, 그 다음에 위원 연임 횟수 제한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의견 제시해 주셨고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확대 내용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또 투자심사라든가 예산편성안에 대한 심의조정, 결산 등에 대한 설명회까지도 참여하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든가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 감사도 추가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총회 기능을 신설하고 주민참여실행단을 신설하는 것까지 아주 충실하게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회신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은 저희들이 이 조례에 아주 상세하게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 가능한 부분은 연초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 수립 시에 어떤 사회적 약자 참여보장이라든가, 교육이수 자격부여라든가, 공개모집 시 초과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이러한 일부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영하는 것으로 통보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위원회 구성인원을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해 달라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우선은 저희들이 이 제도가 처음 시행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평소에 회의를 운영해 보면 50명도 많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의견을 집약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다수의 자치구에서는 50명 내외로 30명 하는 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 이내로 하는 구는 3개 자치구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50명으로 해서 일단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그 다음에 필요할 시에는 조정을 하더라도 일단은 50명으로 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최소화 시킬 수 있고 더더욱 인원이 많다보면 보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소액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수당이라든가, 실비 그 다음에 이 분들을 또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인원이 많다면 그만큼 재원이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몇 몇 구들에 대한 자료를 파악해 본 결과는 인원이 많다고 해서 꼭 잘 운영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동장 또는 비영리단체에서 위원 추천자 확대 이런 부분이라든가 연임 횟수 제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기능 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은 일일이 다 저희가 답변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는 모델 안 중에서 3안이 가장 무난한 안으로써 그것을 행정안전부에서 1안, 2안, 3안을 모델 안을 만들 때는 나름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이 정도는 수용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3개안을 제시했는데, 우리구에서는 그중에서도 3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저희들이 처음이니까 운영을 해보고 그 이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는 그때는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큰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 사유를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러한 방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대부분은 반영이 안 됐지만 그중에 운영계획 수립할 때 일부를 반영했다고 통보해 드렸다는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의견이 똑같은 사안을 두고 약간씩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처음이니까 너무 소소하게 두면, 구체적으로 딱 픽스(Fix) 해놓으면 이게 융통성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랫동안 기다려서 제정되는 것이니까 처음부터 좀 구체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이지요. 두 의견이 서로 상이한 듯하고요. 저도 후자 쪽의 의견인데 그리고 제가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서울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를 살펴보니까 1안 아니면 3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왕에 3안으로 해서 주민자치예산제의 의의를 좀 반영해보고자 했던 자치구의 흔적이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서대문구, 구로구 정도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인원수와 관련해서 일정정도 융통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역회의를 두느냐, 안 두느냐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지역에서 20명 내외에 지역회의를 두고 거기에서 동에 소소한 의견들을 받아서 그 의견들이 전체 예산위원회에 참여될 수 있도록 한 흔적들도 보이더란 말이지요. 우리는 혹시 지역회의 두는 것과 관련해서 고민은 전혀 없었던 건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제일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구 간부회의라든가 내부적으로 제일 많이 그 부분을 토론을 했고 그래서 타 자치구 현황도 보고 이미 시행되고 있던 그런 자치단체에 대한 연구도 하고 그런 자료를 다 망라해서 검토를 한 결과 우선 본 제도에 대한 취지를 살리자는 취지에서는 구민의견 수렴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좋은 방법일수가 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단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최선위원

어떤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13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20명씩 지역회의가 구성이 된다면 그분들이 전부 다 의견을 제시했을 때, 예산안에 그 의견들을 반영시킬 때 지역적인 안배가 안 된다면 안 되는 동에서는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지역회의에서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과잉경쟁이라고 할까 무분별한 요구가 많이 들어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나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다보면 예산 편성 자체가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이 의견 제시한 부분을 나눠 먹기식,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여하튼 지역별로 안배하기에는 현재 재정 여건이 그렇게까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러한 단점들, 그 다음에 어떤 지역회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구정 전반적인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자기네 편협된 생각만 가지고, 물론 노파심일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구정 전반적인 것을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저희들도 지금까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볼 때도 부서별 각 요구서 들어온 것을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이 일반 주민에 비해서는 그래도 전문가적인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분들한테 단순한 의견수렴 정도의 기능만 되지 그분들의 역할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일단은 대다수의 구가 지역회의를 안 하고, 행정안전부 3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종합적인 것을 전부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번에는 지역회의를 구성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최선위원

과장님이 이 조례 원래 만들어지는 취지에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조정하기 되게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고민이시면, 법으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처럼밖에 안 들려서, 이건 알겠고요. 그래서 예산상황이야 늘 어려운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몇 몇 분들에게 의견을 구해보면 실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다룰 수 있는 총량이 얼마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매우 적다. 이것은 모두 다 공감할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있기 이전에도 자기 의견을, 지역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루트를 아는 분들은 그렇게 활용해서 하시고 집행부를 움직이든 의원, 힘 있는 사람을 움직이든 진행을 하는데, 참여예산제 많이 들어서 이제 해라. 사실은 이 얘기는 굉장히 오래 됐는데 드디어 이제 와서 법제화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 지금 계속해서 답변하시는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조정에 대한, 수많은 의견들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중압이 먼저 있어서 사실은 확 터놓고 ‘얘기해보고 싶은 사람 일단 다 얘기해봐. 설명 다 해줄게.’ 이런 것은 좀 약한 것 같아서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만들기를 소망하신 분들하고 그런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앞서 이순영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는데 일단 취지가 좋은 조례이니까 행정부를 믿고 가는 것인데, 정수가 딱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모르겠어요. 조례가 수정돼서 인원이 늘어 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정해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다수가 될 수 있어요. 사례가 있는게 뭐냐 하면 각 동마다 위촉하는 것이지요. 복지위원 이런 것도 경쟁했는데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공개모집을 했으나 어쨌거나 경쟁일 경우 누군가는 탈락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괜한 오해를 하거든요. 정확한 기준이라든지, 차라리 먼저 와서 하는 선착순이라든지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게, 아니면 제비를 뽑는다든지, 추인일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답변 속에서는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내년에 시행하게 될 텐데 운영규칙에 다 담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설명이 되고 동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러한 부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에는 담아지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각 자치구가 아직 직접 실행하는 자치구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이 공개모집을 해서 대상인원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을 때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비뽑기다라든가 추첨에 의한 것, 그런데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은 그렇게 무작위로 추첨을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약자라든가 이러한 분들이 골고루, 그것이 바람직하거든요. 사회 각 층에서 골고루 위원들이 구성이 돼야 다양한 의견들이 균형 있게 되는데 일방적으로 어떤 쪽에만 많이 뽑혀서 그 쪽 목소리만 커져버리면 이 제도가 퇴색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선정위원님들께서 그러한 균형감각을 가지고 위원님들에 대한 선별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좀 더 연구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생각은 거기까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구가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12개 자치구 구청장들께서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강제적으로 법을 개정해서 그 이전 단계에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 예상에는 한 7개 구는 내년도 예산부터 적용을 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7개 구가 시행하는 것을 잘 봐서 잘된 부분들은 벤치마킹을 하고 또 잘못된 부분들은 우리구에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이 조례에 너무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융통성이 없고 나중에 오히려 조례에 얽매여서 제도 자체만 따르다 보면 내용이 거기에 못 미칠 수 있다.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행정부 입장을 고려를 해주셔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놓치지 않고 저희들이 계속 고민해서 그러한 염려하는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추첨해서 최악의 경우를 고민을 하시는 것이고, 그런게 고민이 되면 사실은 어제 저희가 심의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도 거기 심의위원회 위촉직을 30% 여성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위촉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당을 둔다든지, 장애인 몇% 한다든지 여성 몇% 한다든지 미리 픽스(Fix) 해두면 그 걱정은 없어도 되는 것인데, 너무 최악의 경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시니까 제 의견을 드리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본 조례에도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박아둔 것처럼 '사회적 약자를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가 그냥 글자가 아니라 내용을 살리실 것이면 저는 할당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되도록이면 집행부 의견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기 위해서 과반수 이상은 반드시 공모해서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특수한 계층이라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할당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조례에 반드시 명문화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방법들이 있지 않겠냐는 것인데 계속 고민 중이시라는 거네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는 지금 조례 제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지만 시행은 부칙 보니까 내년부터 하실 것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위촉 등 할 때 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들은 내년부터 시행하실 예정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에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공표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절차를 진행하는데 내년 일정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위원님들 위촉을 하고 그 다음에 주로 이 위원회가 활동하는 시기가 7월달부터 한 9~10월달까지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처음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급하게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급하게 서둘러서 뭐가 잘된다는 보장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추진하는 과정 자체 하나하나도 주민들이 다 참여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지금 실무적인 최소한의 일정만 따져보더라도 금년에 바로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연초부터 서둘러서 하면 내후년 2013 회계연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기왕에 신중하게 잘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시행으로 기간을 두신 거잖아요. 조례에 담겨져 있지는 않은데 각 집행부의 의견들도 다른 자치구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에 의견도 듣겠지만 사실 별도의 네트워크, 입법예고 할 때 의견을 주셨던 시민단체들 네트워크, 실제 이 제도 자체를 수년전부터 견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노하우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지요. 내용들도 훨씬 더 많을 것이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토론 하거나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 정기적으로 하든, 부정기적으로 하든 만남하고 그 다음에 논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강북구에 잘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으셔서 시행을 하실 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시겠지만 그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한 계획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일단 저는 이만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조례안 자체 또 그 부분이 떠올랐을 때 모든 주민들은 내가 예산에 기초적인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주민참여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느 단체에 가서는 ‘우리 예산 좀 세워주세요. 우리 내년에 이 일 좀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제가 공론화 되기 전에는 예산편성을 기획예산과장이 다 하셨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 제도가 실제로 현재도 일부분은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것을 갖다가 법제화 시켜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단체장이 해야 될 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러한 절차 같은 것을 제도화 시켜서 좀 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놓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예산과의 역할이 그렇게 전체적인 것을 수합해서 정리하는 역할이지 기획예산과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은 한 개 부서에서 할 수도 없고, 어렵습니다. 우리 내부적인 지금까지 예산편성 과정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어떤 직능단체라든가 각종 회의, 직능단체 회의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수렴 된 부분들을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 요구를 기획예산과에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갖다가 정리를 해서 자체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국장이나 부구청장님 주제로 내부적으로 몇 번에 걸쳐서 그러한 요구가 들어 와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심의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또 다시 청장님께서 판단을 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그 과정에서 기획예산과의 역할이 빠짐없이 그것을 수합해서 정리해서 하는 역할이지 기획예산과에서 다 그냥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욱위원

각 과별로 공무원들이 여론수렴이 돼서 자기 과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기획예산과에 수합되면 국장님들이나 청장님들이 등급을 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제가 알게 모르게 실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구청장님이 많이 그런 역할을 하게 돼서 주민들을 많이 만나러 다니고 그러는데, 이 조례가 되면 법제화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위원회가 50명 정도로 구성되는데 동에서 한 명씩 이런 식으로 되지만,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사회적인 약자 부분을 고려하기 위해서 일을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라면 사회적 약자, 말이 이상하지만 그분들이 구성되어 있는 단체에서 한 분이라도 추천할 수 있는 분분을 꼭 명시해야 하지 않겠느냐 또 봉사단체에서도 얘기를 하면, 앞으로 그런 데 위원들이 형성이 되면 기초예산 잡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주민참여제이지, 그냥 다른 분들 모셔다 놓고 구청에서 하자는 대로 '예스', '예스' 하고 가면 주민참여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나중에 위원들을 뽑을 때 많은 노력을 해야 우리 주민들 의사가 최대한으로 반영된 예산이 편성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본 제도의 가장 큰 단점 중의 하나가 바로 지역이기주의 아니면 어떤 한 분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약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않겠습니다. 오해를 하시니까.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자기들의 부분만 강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재정을 이해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되어야 하는데, 일방적인 단체를 대변해 주는 역할만 한다면 이 제도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에 그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구체화 시켜서 나타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능단체만 하더라도 수없이 많은데 한 명씩만 해도 100명이 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어렵고, 위원이 아니더라도 의견제시 방법은 여러 가지 열려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접수해서 제시해 주시면 그때 다룰 수 있는 것이고, 위원 구성을 할 때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제일 신경써야 할 부분 위원들 50인을 어떻게 위촉할 것인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시키는 대로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노파심도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50% 이상은 공개모집하는 것입니다. 공개모집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 염려스러운 부분은 그분들에게 얼마나 구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느냐, 그래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그분들이 있어야만 이 제도가 살아납니다.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고 김용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아무튼 50명의 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과정이 되면 안 되고, 거기에서 많은 논의가 되어야지 사전에 기초자료가 다 만들어져서 그 회의에서 결정해서 넘어오는 그런 주민참여는 형식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정말 주민참여예산제가 조례로 제정되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역할을 많이 했다는 것이 나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가 있으나마나 해요.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오면 저희들도 또 의견수렴을 해서 의회에서 삭감했다, 증감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기초자료가 잘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심도있는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조례안이 올라와서 이 부분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올렸는데 기존에도 실질적으로 구청에 집행부에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잘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한 것은 인터넷 내에서 클릭만 하면 통계가 보인다는 것이지요. 내부적으로 통계를 조작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예산을 할 때 그것을 참조로 예산 반영한 것을 제가 실질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상의 문제점은 층이 정해져 있는 층이고,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아직도 보편화 되지 않아서 일부층을 참조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층을 흡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것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구청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그 노력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 문제점에 있어서 이 조례안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참여예산제 제도를 도입하는 단계에 있어서 그동안에 우리구에서 해왔던 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11월달에 행안부에서 표준 모델안 3개 안을 각 자치구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부분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11월달에 행안부에서 어떤 표준안을 제시하기 이전부터, 이 제도가 그 전부터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공문이 시달되기 이전부터, 저희들은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을 한 광주시 북구라든가 그 다음에 울산 동구, 대전 대덕구라든 전북 익산시 같은 데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 중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4개 단체가 그나마 성공적이라고 보고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4개 단체에 대해서 자료도 받고 직접 실무자들이 통화를 많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하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를 많이 했고 그런 상황에서 마침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모델안 3개 안이 작년 11월달에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구에서도 적용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일단 이 제도 자체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다급하게 서둘러서 성공적인 부분이 오히려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달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인접 자치단체도 준비하는 것도 보아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한 장점, 단점, 문제점을 분석하다가 의무적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해야 되고, 9월부터 제도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고, 다만 이것이 지금 장·단점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점은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 본 결과로는 우선은 이 제도가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그 동안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좀더 제도화 되고, 그동안에 한정된 인터넷이나 동이나 구에 직접 와서 하는 방법으로 의견수렴이 되었는데 위원까지 구성을 해서 하게 되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렴이 될 것이라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풀뿌리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기반이 성숙해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금까지 계속 논의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악용될 소지도 많이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조례가 통과돼서 의견수렴 돼서 일부 반영된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됐을 때 구의원님들께서도 그것을 존중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심의 하시는데, 구의회 예산 심의권에 대한 충돌 내지는 침해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제약적인 요인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또 이 조례상에 나타난 제도를 직접 시행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분석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앞에서 광주시 북구 얘기했지만 우리 강북구하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어난 사안이 반드시 우리 구에도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신중하게 가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7개 구는 앞서서 시행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7개 구가 하는 것을 최대한 벤치마킹도 하고, 잘 된 부분은 저희들이 흡수를 하고 잘못된 부분들은 개선을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나가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예산편성 방향 자체가 잘못되고 예산 자체가 정말 균형예산 편성이 안 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강북구 재정이 어려운데 아주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현재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거의 한 3,0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단 몇 분의 기획부서에서 밤을 새가면서 일단은 큰 사업을 위주로 해서 예산을 짜는 과정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의원도 참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 것인데, 작년에 예산편성 처음으로 해보면서 굉장히 밤을 새가면서 역부족인 것을 많이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구의원들도 그 많은 3,000억에 대한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기는 어렵다는 말이에요. 살펴보지 못한 사각지대를 이 위원회로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단점은 예산심의에 구의원들 침해가 있다. 이 부분을 잠시 언급하셨는데 이것을 침해라고 보지 마시고 이것을 잘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유역 6번 출구에 나오면 자전거도로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것은 정해져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들은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냥 예산 집행대로 가야 될 수밖에 없었는데 미리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 예산참여제도로 수렴을 했었으면 자전거도로보다 더 다른 시급한 사항이 요구가 있을 것이고 구의원의 한 사람의 힘보다는 여러 주민들의 의견이 만약에 반영됐으면 융통성 있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충돌적인 심의보다는 서로 보완할 수 있는 활용적인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은 생각은 저하고 생각이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김도연위원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 과정이 현재 큰 단계만 해도 대충 5단계 정도 거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과의 예산팀 직원들 몇 명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각 사업부서에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단계가 각 부서장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팀장들이 과장한테 상의를 해서 한 개 과의 사업계획이 만들어지고 그 사업계획을 해당 국장한테 보고를 하고 또 그 국에서 다시 그것을 부구청장에게 보고회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추진할 계획을 보고를 드리고 또 다시 거기에서 한번 걸러서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청장님에게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예산편성에 앞서서 주요업무계획,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한번 거르고 그 다음에 그것에 근거해서 각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요구서를 작성해서 기획예산과에 제출을 하면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기획예산과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단 회의를 통해서 몇 차례 걸쳐서 자체 심의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안을 만들 때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물론 실무적으로 밤을 새면서 일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대부분이 우리 구 전체 예산을 보면 법정경비가 있고 기준경비, 경상비, 사업비가 있는데 대부분이 실무적으로 깊이 있게 일이 많은 것은 법정경비,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이고요. 사업에 대해서 반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기획예산과에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자료를 만들어서 자체 심의때 제대로 판단돼서 결과가 정말 바람직하게 나타나는지, 또 자료를 만드는 역할을 할 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제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관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참고로 먼저 광주시 북구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5,000만원 미만 사업에 한정을 해서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바가 있고, 현재는 2,000만원 이내로 자체사업 그것도 자체사업 중에서 2,000만원 이내의 사업들 주로 도로포장이라든가 가로등 정비, 등산로 정비라든가 보도블록 공사 이러한게 주축이 돼서 지금 반영되는 것도 보면 대부분이 10억 미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도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로 우리 구정 전체적인 것을 놓고 이 사업이 우선순위가 앞선다는 판단을 하기에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시고 구정 전반적인 것을 이해를 하신다면 판단력이 되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초기단계에는 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이 충분하게 자료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위원님들이 구정을 이해를 하고 우선순위를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참여범위도 어느 정도는 한정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3,000억원이라는 전체 예산에 대해서 이분들이 다 관여하기는 어렵고요.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구 일반회계가 2,700억원이 되는데 이중에서 기준경비, 인건비, 법정경비, 경상비 꼭 해야 될 부분 빼고 나서 사업비라고 할 만한 예산이 거의 전체 예산에 한 6.8% 아마 7%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한 190억원 정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도 그 190억원 내에는 청소행정과에서 폐기물처리비 60억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로유지 보수하는데 기본적인 경비를 다 빼고 나서 가용재원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지만 그래도 억지로 가용재원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이 83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 83억원 내에는 잘 아시다시피 그 중에는 행정장비 구매라든가, 무상급식이라든가 청사 보수비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님들이 여기에 의견제시하고 관여할 수 있는 예산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새로운 예산제도를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무리하게 너무 많은 것을 시작하다 보면 행정적으로 혼란이 있을 것 같고,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뮬레이션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상 강북구 내에 가용재원이 겨우 6.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싶은 넉넉한 예산이 약 700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액수는 굉장히 적은 700억원 가지고 14개 동에 강북구 34만명의 욕구를 채워주기에는 굉장히 적은 예산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민참여제도를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제도가 마련됨으로 해서 단순한 설문지 조사에 그치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국장님이 한번 더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주민참예산제도가 처음 법제화 돼서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의 필요한 사업들, 주민 숙원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저희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채널들은 사실상 많이 활용을 해왔습니다.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지 또는 각 부서별로 사업예산을 요구할 때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또는 직능단체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지역발전에 필요한 부분들을 반영해 왔습니다마는 그것은 법제화 된 것은 아니고, 의무화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하나의 계획으로 했던 것인데, 그것이 지금 지방재정법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법제화 하도록 함으로 해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정말로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해서 그것이 성공한다는 보장만 있다면 저희들도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이 제도가 처음 도입, 시행되는 만큼 차근차근 하나하나 시행착오를 수정·보완 하면서 앞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정말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참여의지가 가장 중요한 안건이 되겠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례 입법예고를 할 때 시민단체에서 좋은 의견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참여시스템이 얼마나 주민들 의견을 잘 반영해서 의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많은 주민들 의견이 반영돼서 예산편정 내지는 심의 의결 과정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참여문화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홍보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한정된 예산 속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어떻게 선정해서 반영하느냐 이것은 어떤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는 것은 필요한 부분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지역의 전체적인 시각을 봐서 이런 사업들은 지역발전이나 주민복지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때는 보다 더 하위순위에 있는 제한했던 부분을 양보를 하고 이렇게 해야만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장기적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길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기능은 최선위원님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분배 과정에서 집단 간의 갈등문제도 있을 수 있고 특정 집단의 편파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돼서 예산의 편성이 정말로 효율성을 저해하는 왜곡된 부분으로 갈 수도 있고 또 하나 염려되는 부분은 지방의회 예산심의 건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김도연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되는 시각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서를 예산안을 제출할 때 첨부를 하게 되면 심의 의결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전혀 간과 할 수 없을 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의결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그것에 귀속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전혀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시각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귀속되는 것만 보면 염려시각이 되겠지만 사전에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 해서 예산의 편성과정이나 심의의결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치유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잘만 이용하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초기부터 너무 많은 것을 하기보다는 점차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라든지 전체 주민 또는 구청 또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조례를 만들기 전에 준비 많이 했던 곳은 다르더라고요. 여러 차례 미리, 우리는 조례에서 처음 다루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구청이 주도해서 공청회도 하고 의견도 듣고 해서 안을 다지고, 다지고 와서 조례로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저희들보다 굉장히 느슨하게 그리고 1안으로 만들어 낸 구도 있다는 것은 검색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정말 의지 없구나, 하라고 하니까 하는 그런 몇 개 구는 제 눈에 보이더란 말이지요. 그런 구랑 우리 강북구를 같이 싸잡아서 평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자료도 살펴보고 이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런데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시면서 ‘처음인데 어떻게 완벽하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 답변에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위원님들께서는 ‘그럴 수도 있지.’ 왜냐 하면 이것에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추후 이 조례를 완벽하게 만들어 가는데 책임 있게 구청도 나서겠지만 우리도 하겠다는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더 당부하거나 혹은 협조를 구하고 싶은 것은 이미 입법예고 기간에 이러저러한 의견들을 받았으나 이게 최소한 운영계획에 담겨져야 되는 것인데 조례는 저희가 조문까지 의회에서 다루지만 운영계획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오면 그런가 보다 하고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규칙처럼, 조례에 따른 규칙 구청장님이 공표하는 것처럼.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이신 거예요. 살펴보니 위촉되는 위원들의 임기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의 배려를 어떻게 할당을 할지 구체적으로 담기지는 않아도 운영계획이 저는 하루 빨리 만들어져서 여기서 나올 텐데, 그것이 주무부서에서 그냥 쭉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시민단체라든가, 최소한 의회에 ‘이렇게 됐으니 알고 계십시오.’ 통보가 아니라 상의하시고 하는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상의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뜻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 과정이 저희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계획 수립할 단계가 되면 적절한 시기에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이 조례에서 반드시 위임하는 것이 설명회나 공청회 하기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마는 처음 시작이기도 하고, 시행계획 관련해서도 그쯤으로 준비하시면 가장 좋고 최소한 간담회 이상은 진행이 돼야 서로 책임지는 자세로 임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앞으로 더 보강할 문제도 많이 있고 하겠지만 이 조례안 제5조를 제가 읽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권리를 어디까지 부여해 주고 또 조례라고 하면 적어도 기본적인 내용은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주민, 전문가들과 같이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예산정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도 다 참여해서 주민의 세금으로 주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데요. 문제는 어느 정도 주민한테 그 권리를 줄 것인가 답변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 주민의 권리에 나와 있는 표현이 다소 포괄적인 표현이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6쪽에 보시면 14조의 운영 원칙에 보면 위원회에서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거나, 6개 나열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어디까지로 딱 명시된 것은 아닌데요.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나타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하게 된 본래의 취지를 보면 모든 구민이 제가 볼 때는 이것으로 봐서 해석할 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게 열어놓은 것이지, 여기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설정해 놓으면 오히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문구에 대한 것은 행안부에서 모델안을 만들 때 전문가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검토를 해서 가장 무난한 안을 만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제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꼭 어떤 구 재정 분야만 참가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 주민으로서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어느 정도나마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는데 의의를 많이 두고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용재원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의견제시 하는 것이 만약에 반영이 안 됐을 때 이분들이 실망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광주시 북구라든가 그나마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그쪽 의견을 들어 보면 꼭 자기네들의 의견제시한 것이 100% 예산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기회를 준 것 자체, 그 다음에 그럼으로 해서 구정에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또 우선순위에 참여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분들이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이 제도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 뜻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민의 권리측면에 있어서 범위라든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제도가 만족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제가 그 부분에서 부연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순영위원

예.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상에서 말하는 주민의 권리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법에서 말하는 주민이라든지 이런 의미들을 함축해서 포함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조례 전체상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선언적인 의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강북구 주민이면 누구나 강북구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는데, 참여할 수가 있는데 다만 그것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한정을 해야지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한정적인 의미를 뒀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를 든다면 참여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하면서 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업들을 해달라고 한다든지 또는 예산상에 집행 불가능한 사업을 반영해달라고 한다든지 또는 사전절차를 결여된 사업을 반영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제한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만 당해연도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절차가 결여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제한이 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제도의 변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위원장으로서 또 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이 조례가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위원회 임기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 위원 같은 경우에도 2년인데 연임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른 분과 교체할 수 있는 명분이 없으면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위원회에서 기획예산과를 불러다가 앞으로 세부계획 제정 과정이나 또 그분들 위촉과정이나 또 회의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들이 보고를 듣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2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회의는 1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 개정되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 확대 및 일몰시한이 연장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 정비하고, 더불어 대·중소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일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정조례안 4~5쪽의 개정안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입니다. 이는 제6조의 추진계획 수립 및 제12조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제14조의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과 관련된 업무 등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에 관한 것으로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 제8조제3항사목 중에서 “강북구에 거주하는 자”를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근무지가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기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자격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같은조 제3항제2호 중에서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4급 공무원”을 “기획재정국장”으로 같은조 제2항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공무원”을 “지역경제과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개정조례안 5~6쪽의 개정안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입니다. 이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행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전통상업보존 범위를 1,000m 이내로 확대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새로 추가된 단서조항에서는 인접 자치구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우리구의 관할구역을 일부 포함할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서울시의 표준안을 따르고 있습니다. 셋째, 개정조례안 6쪽의 개정안 부칙 제2항 유효기간입니다. 이는 상위법 개정으로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일몰시한이 연장됨에 따라 현행 “2013년 11월 23일까지”를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나머지 개정내용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한글맞춤법 띄어쓰기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정행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님입니다. 삼양동 대규모점포 판결에서 우리가 졌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시장 정비사업 관련해서 대규모점포 등록을 강북구에서 반려함에 따라서 삼양시장주식회사에서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강북구가 패소했습니다. 패소한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에 대규모점포 등록을 반려할 때 입점 상인의 보호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어서 반려했는데 1심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은 대규모점포 등록은 등록요건이 구비되면 등록해야 될 인가사항에 포함되는 것이지 그것이 입점 상인의 보호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대규모점포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구 자문변호사 등 주변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보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에서 1,000m로 늘어나는데 삼양동에는 여러 전통시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선거리로 1,000m 안에 시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대규모점포의 신청은 안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규모점포 내지는 준대규모점포가 입지할 경우에 등록을 구청에서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조건을 부여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0m에서 반경 1,000m로 확대됨에 따라서 범위가 상당히 넓어져서 강북구 관내에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 전 구역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포함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매장 면적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대규모점포라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매장면적이 주요내용이 3,000㎡이상 이렇고, 준대규모점포는 규정을 봐야 하겠지만 상당히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대규모점포라는 것은 대기업에서 직영을 한다든지 프렌차이즈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준대규모점포로 규정했는데, 그런 준대규모점포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신규 입지할 경우는 구청에서 등록 여부를 심사하거나 등록심사 과정에서 어떠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규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유통산업의 균형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을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18쪽을 보시면 제16조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보존활동의 지원 여기에서 보면 구청장께서 전통상점과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 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우리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을 세울 것이며 또 어떻게 세부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에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가 처음 제정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그 이전부터 우리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자치구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도 상당한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영현대화 지원이라든지, 시설현대화지원 또는 각종 이벤트사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왔는데 여기에서는 보다 더 확고하게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를 했는데 지금 이순영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뭐냐, 이런 사안들을 조례에 구체적인 사안까지 명시하는 것은, 너무 구체적으로 명시하다 보면 범위가 한정되어서 그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도 포함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조례에 포괄적으로 명시를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순영위원

조례에 근거에서 예산을 집행부에서 세우시는 것인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지금까지요?

이순영위원

예. 지금까지.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지원을 해왔었지요. 그런데 이제 조례를 만들면서 표준안 조례에 이런 부분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서 저희들도 이것을 반영을 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상인들이 볼 때 장사가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지원을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 할 것 같아요. 시장을 많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예산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협의회 구성도 되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까지 지원을 했었다고 하시니까 계획을 세워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대형슈퍼가 들어오면 인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보통 어떻게 접수가 돼서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부서로 통과시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대규모점포는 등록요건이 구비가 되면 시설기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신청에 의해서 요건이 구비가 되면 심의를 통해서 등록 결정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허가사항이 아니고 인가사항이기 때문에 등록요건만 구비되면 당연히 관할구청에서 등록을 받아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만약에 그 대형슈퍼에서 돼지고기를 판다, 소고기를 판다고 하면 지역경제과도 거쳐야 되나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그 대규모점포나 중대규모점포도 마찬가지고 일반 전통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파는 품목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위반사항이 있다든지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는 대규모점포 등록과는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순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아까 패소를 하셨다고 하는데 판결문은 나왔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판결문 정본이 접수됐습니다.

이종순위원

복사 하나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지금 당장은 준비되지 않았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예. 그리고 아까 고등법원에 지금 항소를 할까, 말까 하셨다고 했는데 만약 항소를 하게 되면 재판에서부터 끝나면 시점까지 얼마 정도가 걸리게 됩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항소여부는 아직 결정된바가 없고요. 1심에서 패소한 사유를 아까 제가 이순영위원님 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정황들을 비추어서 저희 자문변호사들 자문도 받고 또는 수임변호사, 특히 수임변호사가 의견이 중요합니다. 수임변호사 의견도 수렴해서 과연 항소를 할 경우에는 1심에서 패소를 했지만 항소를 해서 승소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관건이거든요. 전혀 승소 가능성도 없는데 그것을 항소해서 소송을 진행시키면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그런 부담을 질수가 있겠느냐 하는 판단도 해봐야 되고 또 항소를 통해서 일말의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저희들이 항소를 해야 할 것이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항소를 했을 경우에 그 소송의 진행기간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것은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딱히 얼마라고 하기는 어렵고, 법원의 판단이라든지 또 양측의 변론상의 과정이라든지 서로가 제기하는 무슨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게 되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딱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럼 만약에 항소를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인가를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대규모점포 등록을 받아줘야 하지요.

이종순위원

예. 그럼 내주는 기한 같은 것 그런 것은 없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만약 항소를 포기해서 그것이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1심이 확정된다고 하면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즉시 내줘야 되겠지요.

이종순

예.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사실 이 조례 제정되고 할 때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질의·토론 했었던 바였고, 법 개정되는 것 때문에 일부가 개정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현안이 우리 강북구 관내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본 조례의 내용과 의미가 비슷하기도 하고, 우리가 주식회사 삼양시장과 강북구청 간에 법적으로 다투는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는데, 항소할지 말지 기한이 언제까지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홍택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양시장 입점상인이나 또는 인근상인 또 수유시장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변호사님 자문을 구해서 저희들이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항소 결정여부는 9월 5일까지입니다.

최선위원

계속해서 검토 중이시라는 얘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500m에서 직선거리 1,000m로 길이가 늘어나면서 강북구의 전 지역이 이른바 전통상업보존구역이 될듯하다. 그래서 이후에 대규모점포든 준대규모점포든 입점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지만 입점을 하게 될 때 미치는 영향들은 고려하여 품목을 제한한다든지 이런저런 조건을 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혹시 법이 바뀌는 것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을 했잖아요. 이전에 몇 달 전에 했는데 다른 구 사례들 중에 혹시 그 사이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혹시 입점을 하는데 있어서 영향평가 등을 해서 제한했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것은 아십니까? 실질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나 여쭤보는 것입니다.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서울시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2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