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남연 의원 발언
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 이백균의원의 요청에 의거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변경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과 함께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인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말 기준으로 6억 2,521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년동안 적립된 금액이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기금을 적립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2억 5,000만원, 2007년도에 5,000만원, 2008년도에 1억원, 2009년도에 1억원 이렇게 적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 1억 4,700만원 정도는 이자수입입니다.

이성희위원
2015년까지 10억원을 적립한다는 것 아닙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보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이다’라는 것이 주목적인데, 그렇다면 다른 기금의 성격과 같이 통일성 또한 동일성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어제 다루었던 기금과의 동일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현행 목적 중에 ‘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그 다음에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다루었던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기금의 조성 1호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출연금, 국·시비 보조금, 기금으로 발생된 수익금, 그밖의 수입금 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맞춰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같은 기금성격으로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한 국·시비 보조금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일단 넣어주는 것이, 차후에 시의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노인복지기금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금의 성격에 맞게 통일성이나 동일성 또한 예측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넣어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통일성을 기해서 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현행 제5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좀더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하지 않고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는 것이 좀더 명확하다, 그래서 이 네 글자를 삽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동의합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 현행 제5조제3항에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해당자로 한다’, 이것도 기금이니까 실무적인 취지에서 부위원장이 주민생활국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한노인회강북구지회 지회장’ 이 명칭을, 건립기금에는 ‘추천한 사람’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꼭 ‘지회장’이라고 명칭을 하는 것보다는, 지회장이 본인을 추천할 수도 있지만 또한 그 지회의 기금성격을 봤을 때 지회의 임원 중 아니면 지회의 어떤 사람 중 명쾌하게 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지회장이 다른 분을 추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맞물려서 ‘대한노인회강북구지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 좀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제3항제4호에 보면 ‘노인복지관련 단체장 또는 노인복지업무에 학식’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어제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맞물려서 자구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동의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제6조에 ‘위원회의 기능’이 나오거든요. 이것 또한 어제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같이 자구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좋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제8조에 보면 ‘기금관리공무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 또한 ‘공무원’보다는 어제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같이 맞물려서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동일성에서 하는 것이니까 관계가 없겠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제8조제2항에 보면 ‘기금운용관은 노인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로 돼 있는데 이것 또한 ‘팀장’으로 자구수정할 필요가 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제3항제1호 수정에 대해서 이의는 없으시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남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금의 설치근거 등 조문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안 제2조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의 출연금 2. 국·시비보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안 제5조제1항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안 제5조제2항 중 “11명”을 “1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대표 2명 2.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3. 노인복지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및 노인복지업무에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건강증진과장 안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안 제6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 제8조 제목 “기금관리공무원”을 “기금의 회계관”으로 하며, 제2항 중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를 “노인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안 제10조제3항 중 “구의회”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방금 강남연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타 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사항이 있을 시에는 위원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치수방재과 소관 현장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