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갑술 의원 발언
갑술
이갑술의장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동규 재정경제국장, 정수권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5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고위직공무원 혁신교육 관계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1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규
황양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황양규입니다. 제10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4월 30일 정철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0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총 12건으로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건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전병욱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진주 서울 열차축소운행 철회 건의안이 제출되어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진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 옴스크시 간 국제교류체결 동의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국지사 강상호 선생 묘역 역사공원화 사업추진 청원서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강민아 의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민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이갑술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강민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청 광장을 폐쇄하고 화단을 조성한 것에 대해 몇 가지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진주시는 지난 4월 말 시청 앞 광장을 폐쇄하고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의원 간담회에서 계획이 논의되었을 당시 시민단체와 시의회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시는 시민들, 그리고 의회와의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단 3일 만에 무슨 작전이라도 치르듯이 공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렇게 시의회가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의견을 묵살한 채 공사를 단행한 것을 본 의원은 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무시한 반민주적이며 오만한 태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청 광장은 시장님과 집행 간부의 앞마당이 아닙니다. 시청 광장은 시민들의 문화휴식 공간으로, 어디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마지막 호소 공간으로 시민 여론을 표출하는 공간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광장은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이런 시청 광장을 폐쇄하는 것은 열린 시정을 표방하는 진주시가 더 이상은 진주 시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듣지 않겠다는 비민주적인 발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진주시는 화단조성 계획을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통해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이미 3월 17일 공사 입찰공고를 통해 진행되고 있었고, 공사가 진행되기 전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고 열린 상임위원장 간담회는 시민들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법적 하자도 없고 보고해야 할 의무도 없지만 예의상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예의, 차라리 끝까지 지키지 않는게 나을뻔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반민주적이며 오만한 진주시의 태도를 규탄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진주 시장님의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는 포괄사업비 명목에서 예산의 집행에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긴 하지만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무계획적이고 무원칙적으로 집행해 와 비난이 일고, 포괄사업비의 역기능에 우려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미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포괄사업비의 축소 내지 폐지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진주시의 시청 앞 광장 화단 조성공사는 이러한 포괄사업비의 역기능, 즉 무계획, 무원칙의 극치를 보여준 행위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이러한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진주 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백만 원 단위까지, 십만 원 단위까지 계상되어 있고 그 합목적성을 의회와 시민에게 검토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회를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그리고 시정을 함께 해 나가는 동반자로서 여긴다면 곧 있을 추경예산안 심의 때 논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동료 의원님들께 향후 예산 편성에서 포괄사업비를 전면 폐지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주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이 시정을 펼치는데 있어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믿음을 이끌어 내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을 펼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책임있는 자세와 시민들의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시민들의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시정도 원만하게 펼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 요구한 것도 무시하고 시민단체 등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하무인식으로 시정을 강압적으로 비민주적으로, 그것도 시민들의 반대가 두려워 무슨 작전을 하듯이 시정을 펼친다면 어떤 진주 시민들이 시정을 믿고 따르려 하겠습니까. 진주시는 시민들의 불신으로 인해 책임있는 시정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번 시청 앞 화단공사로 인해 진주시는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행위를 한것이며 이에 대한 반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행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에 만전을 기하시고 그것을 기반으로 책임있는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5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회기를 5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은 3명으로서 진주시의회 의원 1명, 민간인 2명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강석중 동료 의원과 민간인은 김창문 전직 공무원, 송구석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두 분의 의원은 관례에 따라 이현철 의원과 전병욱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의안심사와 현장확인 및 점검활동을 위하여 5월 11일부터 5월 14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5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