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배행정과장
행정과장 이두배입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밀양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근거조문 및 용어 정비 안 제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2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 나목 나. 그 밖에 용어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입니다. 예고기간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21일간 했습니다. 의견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23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 나목에 따른”으로 하고 “취로”를 “취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부의한”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24페이지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 밀양시 읍면동정개발(자문)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시 과의 세부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 조례 내의 직책명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에 읍면동정개발(자문)위원회 간사의 직책명을 수정하는 안 제8조에 있습니다. 읍면 총무계장을 총무담당주사로 동 사무장을 총괄담당주사로 바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고기간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21일간이 되겠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27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간사) 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2항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읍․면 총무담당주사 2. 동 총괄담당주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비용추계서 2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조례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및 관련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 내의 상위법 인용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에 상위법령 및 인용조문 등 정비 안 제1조, 제2조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으로 용어는 개폐청구를 개정 또는 폐지 청구, 연서는 연서를 하고 한문으로 변경을 하도록 그래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21일간 했습니다. 예고결과는 의견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개폐청구에 필요한 연서”를 “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필요한 연서” 한문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제2조 중에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로 “개폐청구에 필요한 연서”를 “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필요한 연서” 한문 변경으로 한다. 로 되어 있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비용추계서 33페이지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반 운영에 있어 도시계획변경 등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과대, 과소 통․반 발생지역에 대하여 통․반을 현실에 맞게 신설 또는 조정하여 일선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통장 임면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내의 이통장 임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 내이동의 통․반 구역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 되어 있습니다. 1에 보면 세대수가 과다한 통을 조정하여 분통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4통과 15통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가에 보시면 내이동 6통을 6통과 14통을 분통 하는 부분이 되겠고 여기에는 한솔병원 앞에 LH아파트 건립에 따라서 분통 하는 그게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이동 11통을 기존 11통과 15통을 분통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시청 앞에 보시면 입구 공설운동장에서 쭉 내려가는 그 도로를 쭉 따라서 신선탕 가는 그 길까지 가서 오복식당 쪽으로 가는 그 경계지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15통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대수와 과소한 반을 인근 반과 통합하여 축소하고 신설 통에 5개 반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4개 반이 89개 반으로 5개 반이 감소하고 그 내용은 반 축소 조정이 6통이 9개 반에서 5개 반으로 4개 반이 줄어들고 11통이 9개 반에서 3개 반으로 6개 반이 줄어듦으로써 10개 반이 줄어들고 분통 된 14통과 15통에 신규로 설치되는 반이 14통에 3개 반, 15통에 2개 반 해서 5개 늘어나서 10개 줄고 5개 늘어나서 5개가 줄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 이통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과 관련 서식을 삭제하는 안 제5조 및 제6조를 삭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통장 임면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고기간은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지난 해 있었습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35페이지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특별한 그런 사항은 참고로 하시고 내이동 6통에 보시면 별표 1에 보면 6통이 분통 되어 가지고 14통으로 36페이지 하단부에 두 번째 14통으로 신설된 부분하고 제일 밑에 35페이지 내이동 11통이 분통이 되어 가지고 36페이지 제일 하단에 15통으로 신설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별표 2는 3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밀양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조례 내에서 상위법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내 상위법의 인용조항 변경 안 제2조에 있습니다. 법 제17조의8 및 제36조제1항, 제18조의2, 제21조를 법 제24조, 제30조, 제37조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 밖의 용어 및 조문 정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예고기간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4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밀양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조례 내에서 상위법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에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이 안 제1조에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를 주민등록법 제36조로 하는 부분과 나.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업무에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 업무를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예고기간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 했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는 49페이지, 50페이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5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비용추계서가 53페이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