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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153회 제3행정보건위원회2011-09-02

이영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회의부터는 조례안 중 의원 발의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 발의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구본승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의 제안설명도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니까 구유지 주거용 건물의 대부료 요율이 25/1000 이상에서 20/1000으로 인하가 되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고, 만약에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요율에 관한 상위법은 국유재산법이 있고, 국유재산법시행령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주거용건물 요율에 대한 것은 국유재산법시행령이 작년 12월 9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주거용의 경우 대부요율이 25/1000 이상이었는데 작년에 개정을 하면서 대부요율을 20/1000 이상으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구 조례도 하향조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 조례도 하향조정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동안 국·공유지를 점유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민원을 받았고, 만나뵙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어려운 구민들이 많습니다. 물론 살림이 어려워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사지 못해서 변상금이나 대부료를 내고 사시는 분이 많습니다. 대부료나 변상금 금액이 구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체가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분들에게 우리구에서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방안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점유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다수는 아니지만 일부분 어려운 분들이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공유지를 점유하는 것에 대한 수익자부담은 당연히 점유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분할납부하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예를 들어서 아주 장기간 점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더 싸게 토지를 매매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 바랐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구 국·공유지 대부료와 변상금 체납 현황을 연도별로 최근 3년치, 2008년부터 2010년까지를 작성해서 저에게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점유하신 분들이 싸게 토지를 매매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매각을 할 경우 매각 대상도 국·공유지나 공유지로서 활용 가치가 지금도 거의 없고, 앞으로도 할 가치가 없는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각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싸게 매각할 수 없고, 매각 기준이 있습니다. 2개 공인감정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그 평균을 적용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적정한 가격에 매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대부료 요율이 25/1000에서 20/1000으로 내리는 것은 구민들을 위해서는 좋으나 우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시점에서 하는 것이 조금 신경이 쓰이네요. 감소가 6,300만원 정도라고 나왔네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요율을 하향조정함으로써 구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요율을 하향조정했기 때문에 하위 규정인 조례도 그 사항에 맞추어야 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요율을 하위조정함으로 인해서 구유지 대부료 같은 경우는 연 1,780만원 정도 감소가 예상되고, 변상금 같은 경우는 4,580만원 정도 감소가 예상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상위법령의 하향조정 취지에 맞추어서 하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종순위원

그리고 2010년도 대부료 중에서 미수납된 것이 몇% 정도 됩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2011년도 금년도 대부료 체납된 것이 구유지 같은 경우는 107만원 정도 체납되었고, 국유지까지 합치면 320만원 정도 체납되었습니다.

이종순위원

많이 걷혔네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대부료는 거의 체납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종순위원

그리고 주택재개발 내에 있는 것은 10/1,000으로 하고 주거용건물 점유분에 대해서는 20/1,000으로 하는 것은 왜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10/1,000으로 하는 것은 물론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아마 입법취지를 짐작해볼 때 재개발 같은 경우는 강제수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마 입법취지가 반영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순위원

그럼 지금 대부료 중에서 수급자 분에 대해서는 10/1,000으로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급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수급자 지금 점유하고 있는 대상은 없습니다.

이종순위원

없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예.

이종순위원

그리고 시유지, 규유지 해서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기부채납을 하면 마땅히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로 들어가야 하는데 예전에는 그것을 정리를 안 해놓은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다 하고 있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그게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예민한 문제로 대두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60~'70년대에 주택개발을 하면서 개발업자가 사유지 땅을 도로로 기부채납을 하면서 집을 지은 경우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부를 제대로 정리해서 등기정리까지 해야 되는데 그냥 기부채납 동의서만 받고 등기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들어와서 우리구에서 그 소송에 패소를 해서 배상을 해주는 그런 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은 있을 수도 없고요.

이종순위원

예전에 기부채납 받은 것이 마땅히 구나 시로 되었어야 하는데 요즘 보면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이것이 사유지라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사유지가 아니라 기부채납 받아서 벌써 시유지나, 국유지나 구유지가 됐어야 될 것인데 그게 사유지로 인해서 도로포장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저희가 민원을 넣으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예전 것은 안 됐더라도 몇 년 전부터 정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몇 년도부터 정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과거에 한 30년 전 정도에 허허벌판에 주택개발을 하게 되면 그때는 도시계획도로도 없고 그냥 주택업자들이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유지에 집을 지를 경우에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차나 사람이 다니는 길은 있어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길을 내어놓고 집을 지으면서 그 길에 대한 기부채납동의를 했는데 공부정리를 안 해서 사유지로 남아 있는 그런 사례들은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거의 없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사유지로 되어 있다. 이것이 현황상에 도로로인데 소유는 개인으로 되어 있는 사유지 이런 경우가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자기들 개인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길을 냈을 경우도 있고 또 관행상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길이 됐을 수도 있는데, 다만, 도시계획상의 도로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지정을 해놓고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포장을 해야 될 경우에는 보상을 해줘야 되지요. 도시계획도로로 편입을 시켜서 해야 하는 그런 경우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가 사유지인 경우는 그것은 꼭 구에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했는데 사유지인 그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이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경감이 되고 있는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소유로 하고자 하면 불하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지, 구청에서 '불하를 해라', '불하를 해주겠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구유지, 국·공유지의 불하대상은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유지로서의 사용가치가, 사용가치라기보다는 사용할 계획이 없고, 앞으로도 추후로도 사용할 계획이 없는 땅에 대해서 각 개인이 점유를 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매수신청을 할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이 땅을 사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구에서 관리하던 국유지를 연차적으로 자산관리공사로 관리이관을 시키고 있거든요. 관리이관 하기 전에 우리 구민들이 꼭 필요하고 앞으로 공유지로서의 활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용욱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구가 있었을 시에 적극 검토하셔서 그분들도 편안하게 자기소유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공무원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2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안건별 질의·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이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공제금액은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에 인용된 법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개정조례안 제13조의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을,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을 세액공제하고 시세와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에서 세액공제를 먼저 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 구세에서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개정조례안 제14조 직접사용의 범위와 제15조 감면 제외대상은 조례에서 인용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지방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인용하는 관련 조항이 변경되어 이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구민이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순화하거나 문구를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2조 지급대상과 제8조 지급 및 제9조 환수에서 인용하는 관련조항이 변경되어 지방세법 제5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8조로,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로 개정하였고 모든 조문을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안들은 지방세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이 차질 없이 시행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정행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계십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세요. 이순영위원입니다. 유인물 조례안 3쪽에 보시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동계좌이체 방식을 신청하면 고지서 한 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 그리고 전자송달, 자동계좌 이체 방식 신청하면 300원부터 1,000원까지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인데요. 우리구 조례에는 왜 150원과 500원으로 정하여 감액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의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계좌이체할 경우 한 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 그 다음에 전자송달하고 자동계좌를 동시에 할 경우는 장당 300원부터 1,000원까지 했는데 우리구 조례에는 고지서 수령 후 자동이체는 한 장당 150원 세액공제, 전자고지 후 자동이체는 500원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액공제의 범위를 너무 높여 놓으면 세수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두 번째로 시 조례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서 개정한 이 내용대로 반영을 했고요. 또 우리구를 포함해서 25개 구가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적용하고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순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도 자동이체로 해서 받는 경우가 있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자동이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산세 같은 경우도 이미 자동이체를 적용을 세액 공제해서 나갔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몇%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사실은 이용률은 아직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우리구가 한 42만 건 정도 연간 부과가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한 5%정도, 자동이체 같은 경우는 0.3% 정도 그 다음에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합쳐서는 0.02% 정도 해서 이용률은 낮은 편인데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런 제도를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 9월분 재산세 고지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지로 홍보한 메모를 첨부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이종순위원

했어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예. (답변준비) 정정하겠습니다. 9월 재산세 고지서는 아직 발송이 안 됐는데요. 발송을 할 때 그때 동봉을 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이종순위원

많은 홍보를 해주셔서 직원들의 업무도 조금 줄여주고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2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영위원

안녕하세요. 이순영위원입니다. 현재 세입징수포상금은 어떻게 책정이 되고 그리고 그 대상자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답변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포상금은 체납 지방세와 체납 세외수입을 징수했을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과년도 체납 같은 경우에 1년 체납분에 대해서는 1% 그 다음에 2년 같은 경우는 3%, 그 다음에 3년 이상은 5% 이렇게 적용을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책정은 현년도 예산에 과년도 체납분에 징수예상액을 반영을 해서, 과년도 예산액하고 포상금으로 예산반영을 해서 징수가 이루어지면 포상금 징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개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위원의 수는 몇 명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위원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위원회는 보통 1년에 개최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징수포상금이 나가는 해당부서가 우리구에 몇 개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서 신청할 때마다 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성과 같은 경우는 연으로 해봐야 3-4회 정도 그렇게 됩니다. 딱히 몇 번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도 교통분야에 대한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 같은 경우는 그 부서에 따라서 필요시에 수시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포상금액과 대상 명수 그리고 지급금액이 얼마인지 정리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2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