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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병수 의원 발언

109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7-05-11

이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인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을 통해서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주 혁신 도시 추진과 전국 체전 준비, 농산물 수출 지원 및 동절기 산불 예방 등 각종 시정 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건전하고 화목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웃들을 돌보면서 자칫 소외되기 쉬운 노인과 청소년, 장애인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정을 갖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산과 들에 피어 있는 꽃과 나무들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활기찬 모습으로 변해 가는 것을 보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도 활기차고 알차게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 5월 7일 인사 발령에 의하여 보직 변 경된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권 주민생활지원 국장이 5월 11일까지 혁신 교육으로 인한 출장 중이어서 김규환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환 입니다. 5월 7일 인사 발령으로 인해 보직 변경된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도석 수도과장입니다. 그 다음 승진 발령 받은 이용환 폐기물 관리 사업소장입니다. 그 다음 김종영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 사무소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김규환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제109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5월 11일부터 5월 14일까지 개의 토록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으로는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현지 방문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도 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행정부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관련 부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당 부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진주시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본인과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주민의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안 제5조에서 예우 및 공훈 선양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단체의 지원 범위를 정하고 안 제7조에서 국가 보훈대상자 지원범위를 정했습니다. 밑에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조례안을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한 부분입니다. 제2조는 정의 부분을 규정 했습니다. 제3조는 예우 및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제4조는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5조에는 예우 및 공훈 선양 사업을 규정 해 놓았습니다. 1호에 각종 행사를 하는 때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실시, 2호에는 각종 행사에 초청된 공헌자에 대하여 좌석 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3호에는 지역 인물론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등 지역 출신 희생자의 공적을 기재하고 4호에는 보험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때 지역 출신 희생공훈자의 발자취 등 공적을 소개하고 5호에는 보훈 관련 기념일 행사 때 위문을 하고 6호에는 각종 보훈 문화 행사를 지원토록 규정하고 7호에는 사적비 정비 사업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8호에는 희생공훈자의 업적을 선양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6조 단체 지원 범위입니다. 진주시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호에서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시설건립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2호 독립 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지 지원, 3호에는 보건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7조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 범위입니다. 시장이 국가 보훈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에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류품 사무용품등 일상 생활 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에서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 유공자와 또는 그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 우선적으로 반영을 한다. 2호에서 시가 설치 관리하는 입장료 주차료를 면제하고 3호에서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를 점검하고 4호에서 국가 보훈 대상자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 민간의 참여 조성 규정과 제9조, 제10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국가 보훈 처장 인가를 받은 법인과 단체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진주시는 몇 개 단체입니까?
상철

구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보훈 관련 단체는 총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진주에요?
상철

구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진주에도 이 단체는 다 있습니다. 16개 단체인데 13개 단체는 법에 기초해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 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는 고엽제 전우회 하고 6.25참전 유공자회, 5.18 자유 상이자회 이 3가지는 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된 단체이고 나머지 13개 단체는 법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이현철위원

6조에 보면 단체지원 범위가 있습니다. 진주 시장이 지원단체에 지원할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항에 보면 회원 권익 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럼 단체가 다 요구를 하면 건립해 드릴 것입니까?
상철

구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범위 안에서 했는데 위에...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런 취지를 가지고 지원할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한 단체에 지원하다보면 다른 단체가 우리도 건립 해달라 하면 다 건립해 드려야될 것 아닙니까?
상철

구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 건립 예산 지원에는 일정한 조건을 앞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무작정 지원이 아니고 일정한 조건이 붙게 될것입니다.

이현철위원

현재 국가 보훈 대상자 지원도 있는데 국가 보훈 대상자는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몇 분 있습니까?
상철

구상철주민생활지원과장

26분 있습니다. 생존자가 2분 있고 나머지 유족이 26분이있고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분들 돌아가시면 장례 비용 지원이네요?
상철

구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유족을 포함해서... 국가 보훈 대상자는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원 범위에 있어서 국가보훈대상자의 장례 비용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창원, 마산, 김해, 밀양 이런 조례에 보면 기존의 지금 제정되어 있는 조례에 보면 장례비 지원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서 장례 비용이 지금 조례상에 명기 되어 있어도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례 비용에 있어서는 국가 보훈 단체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포괄적으로 정책적으로 지금 이것을 실행시키는 추세에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특정 단체에 지원 조례에 하나씩 명기 하다 보면 지금 행정업무상 오히려 비 효율적인 것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그 부분 어떻습니까?
상철

구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이 조례를 하게 된 배경은 사실은 이것이 전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기본법령에 언급 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 안하기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요구가 사실 많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를 보여줄, 여러분들을 도와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사실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기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그 장례비 지원 관계는 사실은 다소 아직 까지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도 검토를 못했습니다. 못한 것이, 어느 선으로 줄 것이냐 그 다음에 아직 까지 경남도내에서 지원한 선례도 없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발생을 한다면 우선 생계수급자에게 주는 기준으로는 주어야 되겠다 50만원, 40만원, 30만원 등급에 따라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원 범위는 아직까지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지난 번에 보훈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수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단체의 구성원 수?
상철

구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구성원 수를 이야기 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훈 대상자 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양해영위원

예.
상철

구상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 대상자 수는 1,927명입니다.

양해영위원

지금 이 조례에 사실은 입법을 시켜 놓으면 여기에 대한 각 단체에서는 아마 앞으로도 많이 이 부분을 실행하는 것에 있어서 많이 요구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법상 조금 전에 그렇게 되어 있는 그 항목을 이렇게 넣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가 실행 가능한 것들 그 다음에 향후 정책적으로 조금 미래에 예측되는 부분들을 넣어서 제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 전에 어떤 포럼에서 이런 장례비 지원에 대한 토의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쪽에서도 항상 하는 말이 지금 단체별로 조례상에서 아마 다른 단체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보훈단체 내지는 다른 각 단체에서 요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행정과 실랑이 하고 예산상 문제다 하고 대치 아닌 대치를 하고 좋은 조례를 제정 해놓고 나서도 좋은 이야기 못 듣고 지방자치단체와 의견을 보이는 충돌이 잣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장례비 지원이 또 여기도 이렇게 삽입 되어야 하는지 하는 부분에.... 나중에 일단 토론을 한번 거쳐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계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계자위원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계기관이라 하면 어떤 기관을 말합니까?
상철

구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보훈처를 포함해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받아 보고자 했을 때 어떤 기관이 될지는 지금 사실은 모릅니다. 우리가 필요한 자료가 그때그때 발생할 때 사실은 법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대로 되어 있는데 입법에 기초를 두어야 관계 기관에서 회시를 다른 소리 안하고 해주니, 안 해주니 다른 소리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당당하게 자료를 좀 받아 보기 위해서 이 규정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훈 대상자의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 그것이 어떤 자료인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모르는데 필요한 자료는 관계기관에 자료요청을 했을 경우에 지금 우리 생계수급자를 결정하는데는 은행 같은데 금융기관에 금융조회를 하면 그것이 당연히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시해 주도록.... 그래서 이런 규정을 안해 놓으면 회시해 주어도 되고 안해 주어도 되기 때문에 다음에 필요할 때를 예상을 해서 미리 넣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이병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훈 단체에서 시가지 시설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었습니까?
상철

구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병수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훈 단체에서 주차장 시설 지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상철

구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소리가 많았는데 그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상철

구상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문제점은 미안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또 조금 알고 있다 손치더라도 이 자리에서 사실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병수위원

우리 진주시내 특히, 우리 보훈 단체에서 회원님들 소리가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여러 가지 지도 관리 함에 있어서 그런 소리 안나오게끔 원활한 보훈 단체 운영이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철

구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보훈 단체가 16개 정도 된다했는데 전부다 사무실을 가지고 계시죠?
상철

구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단체 숫자는 이렇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하는데는 우리 보훈 5개 단체가 지금 보훈 회관에 한꺼 번에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자기들이 운영비 조달이라든지 그것이 어려우니까 한꺼 번에 같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버리면 예산지원 해 드려야 됩니까?
상철

구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단체지원 범위에 보면 회원권익 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 건립을 하는데 자기들 각 단체별로 요구를 하면 예산을 지원 해 줄 것인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건물을 지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 되어 있는데 분명히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면 해 드려야 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구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 없어도 자기들이 일정한 회관을 건립하려고 하면 시가 사실은 국가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 조례가 있건 없건 간에 그것은 왜냐, 이 법 이전에 상위법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만 무작정 지원이 아니고 일정한 자기들이 조건을 갖추었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지 100% 우리가 3억 드는 회관을 우리시가 전액 들여서 우리시가 해 주겠다는 것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이현철위원

자기들이 요구를 하면 저희들 조례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 되는 것은 미리 검토를 해야 안됩니까. 시설 건립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면.... 그래서 이 부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훈 단체 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좁기 때문에 나중에 요구를 하면 시에서도 검토 해야될 사항 아닙니까?
상철

구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 해야될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되어 있는데 타 시군 조례에 보면 이 문구가 삽입되어 있습니까?
상철

구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지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리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상위 법에 하더라도 지방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때는 저희들이 수정해야 할 것은 수정해야 되고 원안대로 가결 해야 될 것은 가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계자위원

과장님 교육청 뒤에 보훈 단체가 그냥 책상만 놓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철

구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계자위원

건물 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철

구상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 자기들 단체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아동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안옥련입니다. 진주시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아동 위원의 임무 및 활동 범위와 협의회 운영 내용을 규정하고 아동 위원 활동 지원에 관련된 제도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위원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 및 4조에서 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아동위원 교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10조에서 협의회의 운영 규정을 따로 정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은 관계법규는 아동복지법 제6조와 2006년도 아동 복지사업 안내지침, 보건 복지부에서 발행한 안내지침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조치는 해당이 없고 입법 예고는 2007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만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다음 진주시 아동 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진주시 아동위원, 이하 위원이라 한다.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관할 구역안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조사하여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 추천, 제2호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후원, 제3호 아동학대 예방 지킴이 및 아동관련 시책 모니터, 제4호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제5호 기타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은 제1항에서 위원은 읍면동별 2인으로 하되 인구 1만명 이상인 읍면동에는 초과인구 5천명당 1인을 추가한다. 2항,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1호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 분야에 열의가 있는자, 제2호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봉사 정신이 투철한 자, 제3항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호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제2호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때,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협의회의 구성, 1항 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주시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항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제2호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제3호 아동위원의 임무에 대한 연구, 제4호 기타 아동위원의 임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7조 협의회의 운영, 제1항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2항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1호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2호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제4항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증표교부, 시장은 아동위원에게 아동 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9조 실비 보상,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제1항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항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위촉된 위원과 구성된 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구성된 것으로 본다. 뒤에 증표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예, 이현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진주시 아동 위원 88분 있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언제 위촉했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각 읍.면.동마다 임기가 다릅니다.

이현철위원

언제부터 아동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아동위원은 1989년 12월부터 아동위원이 위촉되었습니다.

이현철위원

여기 88분 중에서 이 조례가 집행되고 나면 40인 이내로 구성 할 것입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협의회는 40인 이내로 구성 할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이것이 아동위원 협의회 명단입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명단은 아동위원 명단입니다. 각 읍.면.동별 아동위원 명단입니다.

이현철위원

조례가 제정 되고 나면 여기 명단에 보면 이중에서 협의회를 구성할 것입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제4조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 연임 명단에 보니까 18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원회 명단에 30대가 없습니다. 거의 보면 60대이고 70대입니다. 18년 했으면 보니까 참 대단하신 분인데 이런 분들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이런 분들은 조금 관심이 많은 분들로서 아동을 보호하고, 하는데 관심이 많고 또 열의가 있는 분들이 계속하고자 할 때는....

이현철위원

이런 모순점은 위원회 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좀 집행부에서 적극성을 갖고 아동이기 때문에 젊은 층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든지 그래야지 제한을 두지 않으면 평생 동안 할 수 있다는 이런 모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현실적으로 아동 위원은 읍.면.동장이 추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현철위원

동장님 보시면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여기 명단에 보시면 몇 개 단체 쭉 들어가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이병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3조입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추천이 어렵다고 말씀 하셨는데 정말 읍.면.동별로 해서 어떤 위원이 추천되어서 봉사의 손길이 미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협조를 구해서 읍.면.동별로 추천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계자 위원.

김계자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 입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880만원입니다.

김계자위원

주로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활동할 때 사업비로서 하기도 하고 실비 보상으로 하기도하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활동할 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김계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

이현철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4조에 임기, 위원의 임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문제점은 평생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회에 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수정하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또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현철 위원님께서는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양해영위원

위원장님!

이인기위원장

예, 양해영 위원.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이런 위원을 꺼려하는 그런 애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통 우리 일반 적인 것에서는 위원을 꺼려하거나 다른 위원회의 위촉은 제가 아주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동위원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일반 위원회 그냥 회의라든지 이렇게 한번씩 하면 수당도 나가고 그것은 활동자체가 어떤 회의라든지 심의가 있을 때만 활동을 하지만 아동위원은 글자 그대로 그냥 봉사자입니다. 연중 계속 관내의 아동들을 챙기고 모니터링 하고 하는 이런 봉사를 하는 위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실비보상은 880만원이지만 어떤 수당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상적인 차원은 없고 봉사만 하는 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봅니다.

양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전문성 관계도 있습니다. 아동위원을 계속하다 보면 교육도 받고 하다보면 복지에 관한 전문성을 뛸 수 있는데 이것 처음 시작해서는 아동 위원의 역할이라든지 우리가 물론 교육을 시키겠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 아동 위원들의 활동 사항이 좀 미미하다 하겠네요?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또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88명 전원이 활동을 활발히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하여튼 위촉할 때 읍면과장님으로서 읍.면.동장님에게 좀 전문성이 보장된 아마 그런 것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우리 조금 전에 이현철 위원님께서 위원회 임기에 대해서 수정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현철 위원의 수정 제안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옥련

안옥련가정복지과장

예.

이인기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 부분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김강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강조입니다.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음식물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 중 휴게 음식점 영업 및 일반 음식점 영업에 대한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용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 제9조 2, 제2호에 의한 조례로 정하는 휴게 음식점영업 및 일반 음식점 영업장의 범위를 안제2조 제8호에서 정하고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 음식점 영업 단, 다방, 과자점은 제외 및 일반음식점영업 단, 영업장 면적 250㎡이하로 음식물류 조리.판매가 주가 아닌 다류.주류 등 전문점은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은 조례 개정 내용입니다.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조명에서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9조의 2 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하는 사업장과 같은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같은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주로 다류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 음식점 영업, 영업장 면적이 250㎡이하로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다류,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를 말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수도과장 강도석입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과 관련 우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물가 인상 억제 방침에 따라 2004년 2월 9.2%인상 이후 3년동안 상수도사용 요금 미인상으로 인하여 우리시의 상수도사업 운영에 있어 부담 증가를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2005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의하면 11.1%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시민가계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최근 3년간의 소비자 물가 상승율인 8.3%정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 2정수장과 광역 상수도 급수구역 요율 조정안은 첨부물인 별표 2를 참고해 주시고 세부 업종별 내용으로는 가정용이 7.53%, 업무용이 9.29%, 엽업용이 8.34%, 대중탕용이 8.34%로 평균 8.18%가 인상이 되면 12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되고 연간 예상수익은 163억 정도 됩니다. 관련법 규정으로는 수도법 23조, 공기업법22조, 행정자치부 지방 상수도 요금 산정규정에 의하였으며 물가를 담당하는 지역경제과의 협의를 거쳐서 2006년 11월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입법 예고된 조례 심의 규칙을 거쳐서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금번 시의회에 상정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 공포 후에 금년 7월 납기분 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기 배부된 상수도 요금 도내 시군 단가 비교표를 보면 그래도 우리시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앞으로 물 부족 국가에 우리도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수돗물을 인상할 것 아닙니까?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매년?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매년 우리가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매년은 하기 어렵고 되도록이면 연차별로 물가 상승을 하는 것이 우리 수도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맞다고 봅니다.

이현철위원

타시군에 비해서 저희 진주시가 조정을 해도 낮은 단가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인상한다고 홍보도 해 주시고 물을 조금 아껴 써자는 물 절약 운동도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이병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인상하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원가계산이라는 것은 원수 공급 가격인데 원수 펌핑 시간대는 하루로 볼 때 시간대 조정이 어떻게 됩니까?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원수, 취수 자체는 24시간입니다.

이병수위원

운영을 좀 달리할 필요성이안있겠습니까. 24시간 해야 됩니까?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왜 24시간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정수하는 물량이 22만톤이고 또 취수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22만1,500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시스템 가동상 그것을 기계를 세워 놓았다가 다시 가동하고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가동 자체가 기계모터 자체는 예비 차원에서 있지만 시스템 자체가 기계를 중단했다가 다시 돌리고 오히려 중단했다가 돌리면 과 부하가 더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전기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심야 시간대에 어떤 펌핑을 함으로 인해서 전기료가 좀 절약 됨으로 인해서 원가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겠나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그것은 전기료하고는, 오히려 우리 차량도 마찬가지로 세워놨다가 다시 출발할 때 많이 연료비가 들듯이 우리 수도도 원동기를 가속화 시킬 때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과장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제가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만큼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타 시군의 경우에 우리 펌핑시간대 조절을 해서 원가를 좀 낮추는 그런 우리시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가능한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상수도는 사실 독립 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잘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인근 거제시나 그 다음 통영시, 사천시, 남해, 하동 이쪽은 다 광역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광역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 상수도 유입 단가를 보면 우리 진주시에 거의 2배 이상을 웃돌고 있습니다. 거제 같은 경우는 광역 상수도인데 우리는 280원인데 가정용으로 볼때 거제는 539원, 한 60%를 상회를 합니다. 그런데 광역 상수도를 이용할 때 수도 요금이 우리시에 가정용 1에서 10톤까지의 요금이 60%를 상회하는데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는 취수를 해서 원수를 정수해서 각 가정에 공급하는데 그 드는 단가는 사실 비슷하거든요. 비교를 해보면, 그런데 사실 통영이나 이런 데는 요금이 비쌉니다. 사실 지금 통영이나 사천이나 거제가 맞는 것입니다. 맞는데, 유독 저희시만은 옛날부터 공공물가 인상 억제방침 10%이내, 그 다음 물가 심의 위원회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무조건 10% 이내가 되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 틀에 맞추어서 10%이내 이리 조정을 합니다. 이런 것도 아까 우리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 사실 물에 대한 소중함은 절수, 절약, 이것은 수도 요금이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일반회계 전입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볼 때는 상수도 요금만은 현실화를 시켜야 한다. 현실화를 시켜서 어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현실화 시켜서 물도 조금 절약 할수 있는 그런 시민의 공감대도 형성이될 수 있고 그런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꼭10%이내 이런 틀에 얽 메이지 말고 조금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예, 다각적으로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노성배하수과장

하수과장 노성배입니다. 진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정부는 하수도 재원 확충을 위해 2004년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완전 현실화 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우리시는 2005년 이후 물가 안정을 위해 연차적으로 인상코자 하였으나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보류.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시가지 일원에 내년부터 시행될 생활하수의 우수와 오수를 분리할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혁신도시건설과 문산지역의 바이오 실크 조성에 따른 하수처리장 증설, 진주하수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 사업 등 막대한 사업예산의 재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2005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 결과 경상손실과 103%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코자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5년도 결산시 하수도 사용료 분담요금이 183원에서 물가 상승과 주민 부담 등을 감안한 올해 가정용외 4개 업종에 대하여 평균 14.3%인상 시는 톤당 요금이 24억원이 오른 207원으로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율은 현재 49.2%이나 요금 인상후는 약 55.6%이며 인상후 예상수입액은 연간 86억 정도로서 약 11억 정도 증액이 예상됩니다. 업종별, 단계별, 사용요율 인상안은 별표1의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정용은 6단계로 평균 12.8%인상, 업무용은 5단계로 13.7%, 업무용도 5단계로 14.1%, 대중탕 용은 4단계로 13.1%, 산업용은 톤당 13.3% 인상될 계획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작년 11월에 물가 대책 실무 위원회가 개최되어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는 안이 의결되었고 올 2월에는 우리시 물가 대책 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에 하수도 사용료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문을 통보 하였으나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한건의 의견 제출도 없었으며 4월에는 우리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계자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계자위원

올해 계획이 15%상승시킨다는데 실제로 몇 퍼센트 상승한 것입니까?
성배

노성배하수과장

당초계획이 15%인데 지금 실제로 13.4%입니다.

김계자위원

그러면 원인자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비율이 낮은 것 아닙니까?
성배

노성배하수과장

맞습니다.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올려야 되는데 2005년도 이후에 계속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김계자위원

수도 요금에 비해서 하수도 사용료는 조금 저조하지 않나 싶습니다.
성배

노성배하수과장

맞습니다. 연차적으로 올려야 됩니다.

김계자위원

올해 얼마나 상승이 되어 있습니까?
성배

노성배하수과장

한 8.6%정도 상승되어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그냥 올리면 시민들의 부담이 많지만 원인자 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저조하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배

노성배하수과장

연차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계자위원

원인자 부담에 맞는 그런 요금 징수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하수도 문제는 버린 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래서 원인자 부담원칙인데 앞으로 이것도 점차적으로 현실화 시키라는 이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병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영업용과 대중탕용하고 요율차이가 큰 것 같은데 사회 물가 인상에 대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앞으로 우리 나라가 UN이 정한 물 부족 국가로 지목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대중탕 용에 대한 요율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성배

노성배하수과장

업종 관계는 우리 수도 사용료하고 같이 해서 6개 업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수도 법에 규정 되어 있는 업종입니다. 법적으로 분리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대중탕이라면 영업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성배

노성배하수과장

일반 목욕탕입니다.

이병수위원

그러니까 영업 아닙니까?
성배

노성배하수과장

영업이지만 대중탕용이라 해서 별도 분리 되어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여러 가지 물 절약 차원에서 볼 때 앞으로 대중탕도 요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하수도 사용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