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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153회 제4행정보건위원회2011-09-05

이영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회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조례안과 관련하여 보건소장께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나 안전도시 추진과 관련 외국 출장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성열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열의원님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열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장충격기의 필요성에 관한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잘 보셨습니까? 본 제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 드리면,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하여「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3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실시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안 제4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을 설치 의무 대상과 설치 권장 대상으로 구분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시설의 관리자 등에 대하여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영심위원장

박성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의약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조례가 법에서 정한 것 중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아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에서 동영상도 보았고 응급의료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과 시설이 확충돼야 하는 것에 매우 공감합니다. 그러면 조례에 보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시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보건소 계획이 중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계획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지금 조례는 오늘 시행하면 되고, 규칙을 이것에 준해서 여러 구청 등 다른 것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16일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3조에 보면 응급의료지원 내용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등에 대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시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느 곳은 조례에 의하면 권장 정도 하는데 반드시 설치하도록 계속 견인해야겠지요. 그러면 강북구 관내 시설들 중 앞서 말씀드린 필수시설이나 권장시설들에 대한 분류 이런 것들은 다 되어 있나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최선위원

그리고 점차 올해 내에 필수시설에 대해서는 조례가 시행되면 언제까지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언제까지는 권장시설들도 설치하도록 협의한다는 이런 계획들이 보건소에 있는 것이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2항에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다중이용시설과 47조2항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데, 저희는 필수의무시설이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소밖에 없어서 다중이용시설로 해서 저희가 현재 열세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권장대상을 찾아서 보통 다른 구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등 여러 곳이 많기 때문에 준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됩니다.

최선위원

그렇지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자동제세동기가 강북구에 열세 군데 설치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김용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까지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낸 적이 있습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아직 사용을 한 적이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한 번도 사용을 못 해봤어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김용욱위원

특히 운동선수에게 이런 상황이 일어날 텐데 만약에 구민운동장이나 웰빙스포츠센터에 설치가 되면.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다 돼 있어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웰빙스포츠센터에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사용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체육지도자들한테.

김용욱위원

체육지도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런데 미비하게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확실하게 예산도 세우고 해서 취약한 곳에 점차적으로 많이 설치하겠다는 뜻이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김용욱위원

예산이 문제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을 세우는데 적극 보건소에서 기초작업을 해야 되겠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렸는데 모르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2012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용욱위원

보건소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아침밥 주기 사업을 시에 가서 1,500만원인가 타 왔다고 그러는데, 더 중요한 사업에 신경을 써서 예산확보를 해와야지요. 아침밥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지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저희가 작년에 시에서 1,500만원을 받았었거든요.

김용욱위원

무엇으로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응급의료에 관한 자동제세동기에 관련해서 1,500만원을 받았는데 금년에 예산이 끊어졌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가서 어떻게든지 해서, 앞으로 조례도 제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서 비상시 강북구 주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보건소가 되고 강북구청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명심하겠고,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기존에 강북구에 설치된 열세 군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강북구에 당연히 많은 강북구민이 사용하는 곳에는 당연히 이것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운동하는 곳, 웰빙스포츠센터라든지 구민운동장은 필수적으로 있는 것인데 단 한 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인데, 문제는 이것이 기계인지라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잖아요. 언제 구입했는지 또 한 번씩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10년 전에 구입했는데 10년 동안 녹이 슬거나 제품에 먼지가 쌓여서 기계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타격인 것 같은데 관리유지 또한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도 있고요. 저희가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거기에도 관리자가 있는데 보통 간호사분들이나 웰빙스포츠센터라면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저희가 금년 초에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주지를 시키고 매번 실사를 나가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강북구에 응급환자가 주로 보건소를 이용하기 보다는 거의 관내 병원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강북구 응급의료기관의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파악은 되어 있나요? 더불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병원은 많은 실질적으로, 저번에 학회에 가서 들었는데 저체온요법이 요새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해야 될 답변인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곳이 별로 없어서, 사실 저희가 보통 보내는 곳이 한일병원이잖아요.

김도연위원

한일병원은 도봉구란말이에요. 우리 강북구내 응급의료기관이.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대한병원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대한병원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회에 조례도 제정하면서 구조관계도 같이 엮어서 각 병원에 협조문이나 소방서에 협조사항도 구청장이 할 수 있게끔 같이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이 우리구 다중이용시설보다는 병원과 소방서, 119에서 사용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유관기관과 협력사항이 내용에 빠져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적극 참고하겠고,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해서 그 내용을 집어넣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박성열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분이니까 협의를 해서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계속적으로 작년과 재작년에 예산을 1,500만원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예산이 없어졌다고 하셨잖아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김도연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원이 있었고 그 지원금은 구비인지, 시비인지, 국비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작년에 1,500만원을 받고 올해 예산지원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도연위원

어디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시비에서요. 저희가 지금까지 2,000여 명 정도를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에서 받은 것으로 거의 교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교육비로만 나가고 있는 것이군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김도연위원

그 사람들의 활용도는 어떤가요? 그 교육은 무료로 되는 것이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보통 학교에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나가고, 보건소에서도 8월 중에 실시했고 9월부터는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9월에는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산이 거의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1년치 교육비로만 1,500만원.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강사비도 나가고 거기에 대한 기구가 많잖아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은 그래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교육이 중요한 것 같은데, 자동제세동기 1대당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나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400만원 정도입니다.

김도연위원

4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타 구 강남구 보니까 자치센터에 많이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김도연위원

주민자치센터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사기가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예산을 각자 해서 각자 사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렇군요. 문제가 뭐냐면 각 동에 급한 응급환자가 있으면 동사무소에 연락이 와야 실용도가 있는데 그쪽으로 안 간다는 것이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제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60%가 가정에서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김도연위원

가정에서 일어나는데 급한 상황에서 빨리 동사무소에 가서 빌려와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안 든다는 것이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그래서 제세동기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훨씬 중요합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볼 때는 교육이 가장 중요해요. 단체를 순회하면서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동사무소에서도 플랜카드를 걸어서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대한병원에 4분 안에 갈 수 있는지 의문이 들지만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조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각 병원은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찾아서 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실무적인 차원인데 그런 것도 참조하면 어떨까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전에는 심폐소생술이 마우스 투 마우스 해서 좀 그런데, 요새는 흉부압박을 해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교육이 많이 쉬워지기는 해서 주민들 교육을 연도 별로 금년도까지는 몇% 이런 식으로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교육이 중요한 게 가정에서 60%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가족 중 1명이 심폐소생술을 알기만 하더라도.

김도연위원

사실상 저도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새 잊어버렸어요. 유효기간이 3년을 못 가더라고요. 아이들은 기억력이 좋아서 좀 더 오래 가겠는데 문제는 주민들이나 50대 넘어서부터는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지 않을까,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서요. 순간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으려면 계속적으로 교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교육하는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강북구에 병원상황이 타 구에 비해서 정말 열악한 상황이에요. 하다못해 대학병원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의료서비스가 정말 필요하고, 보건소의 책임감도 막중하다고 보는데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순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우리구에서는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구에서 응급처치를 제대로 잘 못해서 사망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런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이종순위원

주위에서도 보면 안타깝게 등산을 할 때, 집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난번에 보건소 분소를 갔었는데 제세동기가 있었는데 사용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설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많은 홍보를 해서 전시나 포장 그런 것이 아닌 실질적인 생활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사고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공공시설에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만 1만 3,000여 대상 중에 실제 설치된 곳은 인터넷을 찾아보면 3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구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는 재정이 넉넉한 강남구의 130여 대 설치에 비해서 매우 열악합니다. 우리구의 공공시설 여러 곳을 제가 다녀 봐도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나마 어렵게 찾아도 활용한 할 방법을 몰라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에 의거해서 꼭 설치할 곳에 설치하시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된다면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약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감합니다. 이순영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여러 분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규칙 만드는 조문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곳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우리나라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2.4%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30여 만대 자동충격기가 있는 일본의 생존율을 살펴보니까 우리나라보다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이번 조례가 꼭 통과되어서 우리 구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약과장님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일본 오사카라고 하셨나요?

이순영위원

일본이요.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그쪽이 저희보다 생존율이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구뿐만 아니라 나라에서도 관련된 일이고, 요새 복지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한병원은 물론이고 인근 병원과도 협조를 얻어서 생존율이 일본에 가깝게 되도록 일조를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지역 의정활동에 몸담고 있는 구의원들이 구민의 불시의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신속히 대처하면서 귀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및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교육을 했으면 합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그러면 구의원님들도.

이순영위원

제가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열

박성열의원

위원장님, 발의자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열

박성열의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홍보문제가 가장 큰문제인데 홍보문제는 지금까지 사용한 제세동기는 사실 지하철에 있다 해도 어느 구석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 새로 나오는 제세동기는 크기가 커서 화면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것이 제세동기구나’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알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재세동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받지 않아도 그 기계에서 제세동기를 꺼내는 순간에 119로 연락이 간다고 합니다. 연락이 가고 그 제세동기를 꺼내면 바로 화면에 사용법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누구나 사용을 쉽게 하는 새로운 기계가 요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강북구에 준종합병원이 두 개뿐이잖아요. 대한병원하고 미아삼거리 하나 있는데 적어도 두 개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아서 더 큰 병원으로 옮겼다거나 그런 건수 정도는 알고 오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박성열의원님이 가지고 오신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님이 어디 계시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 홍보와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버스정류장에 많은 연예인들 사진 있잖아요. 거기에라도 간단하게 흉부압박 위치하고 아이들이 동요 부를 때 계속 반복하는 랩처럼 그 정도만 재미나게 적어줘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방법을 찾고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의약과가 강북구에 종합병원 하나 없는데 병원들을 감시, 감독하고 의료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산을 구비해서 비치를 했을 때 동사무소에서든지 계속 매일 돌든지 해서 점검을 해야 돼요. 누가 가져가실 수도 있고 파손했을 수도 있고, 막상 쓰려고 하는데 오작동이 됐을 시에는 구청장님이나 의약과장이나 보건소장님이 책임을 져야 돼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7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나왔는데 저는 교육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봐요. 심장충격기를 설치해 놓고 홍보와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부분도 계속 통·반장님, 만약에 동사무소에 비치를 한다면 주민자치위원 또 학교 이렇게 확대해 나가면서 계속 홍보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해야지 '실시할 수 있다'고 하면 안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감사 때 지적을 해도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유관단체와의 관계를 제시를 하셨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늘은 일단 통과를 시키고 연말에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하니까 조금 더 다듬는 방법이 있고, 일단 의원님들하고 잠깐 정회를 하고 의견을 나누겠지만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집어넣어서 수정안을 만들 수도 있고 저는 일단은 통과시키는데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잠깐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2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