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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면중 의원 발언

109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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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중

강면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2007년도 5월 11일부터14일까지 2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으로는 조례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전체 3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3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총무과장 성종범입니다. 먼저 진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저희들 초장동사무소가 초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임시청사로 이전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초전동 995번지에 있는 초장동사무소를 초전동 849의3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뒷장에 있는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425호,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진양호 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시설 사용료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료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사업소의 정원을 재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전체 저희들 정원의 총 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현재 1,641명 그대로고 나번에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조정안을 설명드리면 별표 안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직급별 정원은 6급 정원을 1명 늘리고 7급 정원 1명을 감소시킨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전산직이 17명이 있습니다만 5급이 1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7명이기 때문에 중간 관리계층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전산 6급 티오를 하나 늘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별 정원을 보면 본청은 5명이 정원이 되고 내용은 일반직 527명은 총원에는 변동이 없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6급이 1명 늘고 7급이 하나 줄어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기능직은 사업소 업무 폐지에 따른 기능직이 5명이 증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1명이 116명으로 늘어나고 내용을 보면 기능 9명이 2명이 증가되고 기능 10급이 3명이 증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와 직속기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사업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명이 감소를 하고 읍.면.동 정원도 491명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번 한시정원의 상시정원으로 전환한다는 대원칙 하에서 2004년도에 한시정원으로 승인된 혁신분권 전담인력 3명의 존속기한을 200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을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은 제2조제2호 중 2007년 6월 30일을 2008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별표 현행을 한번 봐주시면 제일 위쪽에 총 합계는 1,641명, 당초 그대로 본청이 627명에서 5명이 플러스 되었습니다. 뒷장에 보면 632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 직속기관은 그대로고 사업소는 285명에서 5명이 감소를 해서 280명이 되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본청은 총계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조금 두껍게 해 놓은 6급과 7급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22명이 323명, 그리고 7급은 365명이 364명으로, 또 본청 바로 옆에 있는 본청 내용은 138명이 1명이 플러스 되어서 6급이 139명, 7급은 172명이 1명이 줄어서 171명으로, 쭉 내려와서 중간쯤 기능직 합계에 보시면 현행 111명이 본청에 플러스 5명해서 116명으로, 오른쪽으로 쭉 가면 사업소 아래쪽에 보면 133명이 감 5명이 되어서 128명으로 그렇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 기능 9급과 10급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명이 늘고 줄고 한 내용들이 반영된, 앞으로 개정된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연말에 행정기구 개편을 해서 소관 업무가 일부 부서별 이관된 것을 조례에 반영을 하고 또 근거가 되는 법률이 일부 개정되거나 그 동안에 저희들이 기재를 한 것이 조금 미흡한 부분은 현행 법규를 좀 명확히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기초생활보장에 따른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사회위생과의 업무들을 일부 위임해서 수임기관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선 권한위임사무를 정비하는데 안 제2조 별표를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임사무의 근거라고 지금까지 별표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근거 및 적용 법률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또는 이륜자동차 관리 주소변경, 소유사실 등에 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업무들을 자동차등록사업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권한위임 폐지에 따라서 세무과 지방세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이 내용은 세무업무가 전부 본청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권한위임사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내부위임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을 신설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규 신청조사를 읍면지역은 읍면장이, 동지역은 시에서 직접 조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위임사무의 일부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함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하고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과 두 번째 의료급여에 관한 권한을 각각 세분해서 나누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위생과 세 번째 장애인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2번에 있는 기초생활보장의 권한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3번을 2번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은 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별표를 한번 봐주시면 권한위임 사무, 현행입니다. 여기에 붉게 되어 있는 부분이 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이번에 수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 소관의 주민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은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다만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업무는 시장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법률에 시장도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위임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어서 이 다만 하는 단서조항을 삭제를 하고 근거법률을 관계 규정에 의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세정과 부분은 지금은 이름이 세무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위임조례상 개정하기 전에 세정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기는 세정과로 했습니다. 세무과 업무 중에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납세증명하고 세목별 과세 증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세무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내부위임으로 내용을 변경하고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의 이륜자동차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하고 이륜자동차 주소 변경 소유 사실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전체 교통행정과에서 차량등록사업소로 이관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위생과에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은 근거법규를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위생과 2번의 사무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이 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 확인 조사하고 대상자 증명서 발급을 신규 신청조사는 읍.면은 읍면장이, 그리고 동지역은 시장이, 그 다음에 수급권자의 확인 조사, 이것은 기존의 수급권자로 결정된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한 생활실태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수급권자에 대한 확인조사는 각 읍.면.동장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세 번째 사회위생과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함에 따라서 세 번째 되어 있는 장애인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2번으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도 근거법률을 동법시행규칙 9조의2를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당초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별표2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제일 아래쪽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1번은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그리고 2번을 의료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으로 세분화하고 신규 신청 조사와 기존의 수급권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세분화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앞서 설명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진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 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총무과장 제안설명과 내용이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초전동 도시개발사업 시행지구 부지 내에 있는 현 초장동사무소를 사업완료시까지 임시로 사용할 부지로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이며, 이전하려는 위치는 붙임 지적도와 같이 주민의 접근성이 좋으며, 동 행정업무 수행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본청 7급 정원 1명을 6급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전산직의 사기앙양으로 인한 조치이며, 진양호공원관리사업소 기능직 5명은 조례 개정으로 인한 여유 인력이므로 이를 여권분소 설치와 문화관광과의 선사유적 개관 준비요원, 노인복지 업무증가 대비를 위한 인력 보강으로 전환하였는바, 이는 조례 개편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시의 적절하게 적이 배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역시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사무의 적용 법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임사무의 근거를 근거 및 적용법률 법규로 변경하고 금년 1월 1일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 위임사무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등록 발급에 관한 사무와 이륜자동차 신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규 신청 조사, 장사 등에 관한 제신고, 모자가정증명서 발급, 산림보호에 관한 입산신고 및 산불예방 금지행위, 농지전용의 신고 등에 관하여 주로 읍․면․동장의 수행업무 관련 위임근거 및 적용 법률을 명확히 조정. 개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 시 현행보다 업무수행의 증거가 더욱 명확해지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선숙위원

총무과장님, 정원조례도 있고 하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무능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에 대하여 전국 지자체에서 퇴출운동이 지금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진주시는 다 유능하시고 성실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렇는가 아직까지 그 말씀이 없으신데 혹시 대상이 있습니까, 저희시도?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해당 부서에 전체 자료를 취합 해 보거나 그렇게는 안 해 봤습니다만 현재 우리 조직 내에서 크게 퇴출을 해야 될 만한 그런 대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저희 시에서는요?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예.

윤선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요구하고 싶은 것은 아침에 올 때 보면 청경요원들, 문 입구에, 저는 항상 오면 목례를 합니다. 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몽둥이, 손으로만 체크하고 그것이 주민들한테도 손 그것을 떠나서 불친절하다든지 그런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지적해 가지고 과장님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위원님들 아마 얼굴을 일일이 다 몰라서.....

윤선숙위원

모르고 알고가 아니죠. 저한테 인사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다른 시민들에게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것 좀 해 주시고 저는 퇴출 공무원 있는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다든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전병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욱

전병욱위원

사무위임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권한, 개정안에 보니까 1번 기초생활수급자 신규신청조사, 2번에 수급권자 확인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규 신청조사를 지금까지는 어디서 했었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지금까지 읍.면.동장이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동에는, 동지역은 본청으로 먼저 사무가 이관이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업무는 미리 시작을 했었고 이번에 조례를 바꾸는 그런 내용이고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지금 수급권자 확인조사는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확인조사는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신규 조사만 시에서 하고 있다, 그죠? 동지역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죠?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특별히 동 지역을 시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우선은 동지역의 숫자가 많은데 신규 수급권자를 책정해야 될 숫자가 많은데 이것이 읍.면.동 별로 따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오느냐 하면 형평성 내지 균형을 맞추기가 힘들다, 그런 사회복지직의 애로가 있고 해당부서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규를 가지고, 같은 지침을 가지고 사실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도 처음 책정하는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존에 책정된 사람을 어떤 변동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초로 책정하는 것은 A동과 B동이 서로 다른 어떤, 같은 법률로 해도 담당자의 어떤 생각이나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동에는 교통이 편리하니까 동지역은 본청에서 전담직원이 이 동 저 동 신청이 올라오면 직접 가서 이 동과 저 동의 어떤 균형을 맞추고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동지역은 본청에서 시행을 하고 읍면은 본청에서 다 커버하기에는 거리도 멀고 숫자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신규가 거의 읍면에는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를 않습니다. 금산이라든지 그런 특수한 지역은 조금 다릅니다만 기존 안정되어 있는 읍면 지역은 그렇게 신규 조사가 많지를 않기 때문에 읍.면장이 하는 것으로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게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사실 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이렇게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담당자의 재량행위가 거의 없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맞추어야 되는데 형평성이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은 다소 이해가 안되고 읍면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신규 대상자가 거의 안 나타난다 하지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형평성 맞추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동지역에 시에서 조사를 하게 된다면 시청직원이 그 동에 사실은 집 찾기도 어렵습니다. 나가보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조사와 마찬가지로 신규 수급권자도 동에서 직접 동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집도 많이 알고 있고 또 그 사람 형평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래서 굳이 시청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형평성 문제는 법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것 역시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 동안 오랫동안 읍.면.동에서 따로 따로를 조사를 해 오던,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기 위한 부서의 고육지책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은 저도 사회복지업무를 깊이 있게는 모릅니다만 읍면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경력도 조금 아무래도 적은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전반적인 어떤 업무연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본청에서 계속 이 업무를 전담하면서 연구를 하는 직원에 비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처음 책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집을 찾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또 잘 모르니까 읍면의 담당직원을 데리고 간다든지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동안에 미흡한 부분을 좀 보완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고 주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처음 조사한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은 조사한 이후에 언론에서도 많이 터집니다만 우리 시는 그런 것이 잘 되고 있는 편인데 사실조사라든지 금융조회라든지 이런 법규에 의해서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의 노하우가 축적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에서 찾을 걸 놓친다든지 해서 대상이 안되는 사람이 대상이 되어 가지고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하우가 있고 좀 업무연찬이 잘 되어 있는 본청 직원이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 또 기초조사는 동에서 해 가지고 올립니다. 올리면 본청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또 좀더 미흡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동지역에 있는 직원들이 다소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역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분들의 기초조사는, 오히려 기초조사는 물론 동에 다 시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동에다가 기초조사를 시켜서 시에서 결정하는 모양인데 그 기초조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정되는 것은 정확하게 결정이 되거든요. 본청 직원이 한다고 해서 좀더 세밀하게 되고 동에 직원이 한다고 해서 다소 느슨하게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정을 잘 알려고 하면 읍.면.동장에게 위임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기초 수급권자가 되고 안되고의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계점이 있는 분들, 그 분들이 사실은 더 형편들이 어렵고 몸도 불편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항의를 하고 또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시청까지 들어와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건데는 읍.면.동장에 위임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텐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앞으로 이 부분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일부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단지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읍.면.동 직원들은 해당 주민하고 상시 접촉을 하고 자주 얼굴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정에 이끌려서 사정을 하고 이러면 못 이겨서 조금 법에 안 맞지만 해 주는 그런 문제점들도 사실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사실 이것은 권한위임을 해 버리면 시청에서는 감사가 나중에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책정단계에서부터 어떤 문제점들을 해소하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그런 우려 같으면 전혀 우려를 안하셔도 되는 것이 지금 공무원이 법에 위배되는데 정에 끌려서 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습니다. 지금 가면. 그래서 우리 동에 가보면 왕왕 기초수급권자가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안된다라고 항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뭘 이야기 하느냐하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정확하게 법에 의해서 처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초장동사무소 지금 이전하는 지역은 민간인 임대죠?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지금 임대료를 얼마나 계산하고 있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년간 5,000만원 정도, 5,400만원 정도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층입니다. 1층은 사무실이고 1층은, 2층 일부는 중대본부, 4층 주민자치센터로 쓰는 것으로 해서 1층이 75명, 2층이 30명, 4층이 63평 이래 가지고 년간 5,400만원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 청사 부지를 확보해 두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개발계획 내에 공공청사 부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것은 시에서 그러면 무상으로 부지를 확보하는 것입니까? 유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일반 개인 처음 똑같이 환지를 받는

정대용위원

환지를 받는 것입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이 계획이 언제쯤 완료됩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2008년 12월 31일까지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임대계획이 그렇게 길지는 않다 그죠?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2년간 계약을 해 놓았는데 2008년 말까지, 또 한 1년 정도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가변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인데 이것은 초장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어떤 그런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 예산확보는 어떻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현재 현 시점에서는 안나오고 내년이나 아직까지 시간 여유가 조금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나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신축계획도 수립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반성 청사 신축 현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현재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에 알아서 제가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정대용위원

이반성 중학교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서 한다했는데 아직 진행상황을 잘 모른다 그죠?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예, 그 사항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사무위임조례에서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는 다 차를 소유하고 계시니까 가 보셨겠지만 상당히 불편함이 많거든요. 그것은 우리 시 소유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소유는 저희들 소유입니다.

정대용위원

그렇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예, 농산물도매시장 전체가 저희들 소유이고 단지 그 관련 상품동은 원협이라든지 관련단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 사용료는 우리가 다시 임대해서 내고 있지 않습니까? 안 내고 있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안 내고 있습니다.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고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 때 관련 상품동 전체를 원협에 임대해서 다시 재임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 부분 빼고 상품동만 임대를 한 것이네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읍.면.동에서 하던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신고 필증 교부라든지 번호판 부착 이런 사항을 읍.면.동에서 처리하다가 면에는 그대로 하는데 동에는 지금 본청으로 이관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이륜자동차를 타고 번호판 부착하기 위해서 차량등록사업소까지 오든지 본청까지 온다든지 소지자들은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민의 불편한 점을 해소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 밀착형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자꾸 업무를 이관을 하다 보니까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은 번호판 부착하러 오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것은 환원시킬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파악을 해서 계속 이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다시 옛날과 같이 동으로 환원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저희들도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시민 편의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동으로도
상노

정상노총무국장

동으로 줘 버리게 되면 동의 인력이 적은데다가 우리가 날짜를 정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수시로 가면, 차량등록사업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동은 출장 가 버리고 연가내어 버리고 하면 오히려 시민들이 더 불편해 집니다.

정대용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읍.면.동에 업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상노

정상노총무국장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출장을 갔다든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정대용위원

물론 국장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오토바이를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까지 오면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서부에서 여기까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험도 하고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편의를 생각한다면 별 큰 어려움도 없는 사무를 동사무소에서 하면 간편했는데 한번 옮기고 나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꼭 차량등록사업소에 그대로 일괄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주민 불편이 어느 정도인지 하는 것을 검토해서 차후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 근무 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 것은 사실인데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축해서 이전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원체 좁고 해서 앞으로는 이것은 예를 들면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종합경기장이 마련되고 나면 거기에 평상시에는 충분한 주차공간이 마련되고 하기 때문에 그 밑에 일부를 개조해서 쓰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공공시설을 신축하면서 여유 있는 부지에다가 별도 주차공간이 충분한 그런 지역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방안이라든지 종합적인 검토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내체육관하고 실내수영장 건립하는 그 부지 위쪽에 보면 주차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었는데 예산이 돌아간다면 그 쪽에 신축하게 되면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고 주차면적도 좀더 늘릴 수 있고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욱

전병욱위원

진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총 수가 1,641명인데 이 총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경우에 늘릴 수 있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저희들 현재 시행 중인 게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에게 옛날과 달리 상당히 많은 권한을 위임 해 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총액인건비제의 범위 내에서는 인원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상황에 따라서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증액을 하든지 적게 준다든지 삭감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약간 늘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현제 우리 진주시의 공무원은 조금 늘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조금은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조금 있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본청에 보니까 5명의 정원이 되었는데 5명의 정원된 인원들은 어디 다 배치를 합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지금 우리 사회위생과에 노인복지업무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분야에 1명,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선사유적박물관은 지금 신축을 해서 준공단계에 있는데 곧 인테리어 내지는 유물 전시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관리에 필요한 인력 2명, 그리고 시민봉사과에 서부경남 일대의 여권 분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분소에 2명, 이렇게 새롭게 생겨난 업무에 충당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거에 노인복지는 업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있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업무량이 늘어나니까 정원시키는 그런 차원입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지난 번 임시회의 때 우리 양해영 의원님께서 진주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안을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되어서 아마 공포가 되었을 겁니다. 이것이 보니까 예산도 수반이 되고 업무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충원계획은 없었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 부분은 의료보장업무하고 관련해서 저희들 부서에 특별히 그 업무와 관련해서 인력 증원을 요청해 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력 가지고도 그 정도의 업무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 때에 조례 발의안을 내고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집행부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해영 의원하고 우리 총무과하고 협의가 없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예, 현재로는.
병욱

전병욱위원

없이 이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위원님이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한데 충원이 가능하냐 안하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하고 협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서하고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병욱

전병욱위원

업무가 늘어나는데 총무과와 협의가 없었다는 말이죠?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이 업무가 보험료가 1만원 이하의 납입료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액은 아마 수천만원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만 이 업무는 조사업무라든지 아까처럼 확인하는 이 업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많은 업무가 늘어나는데도 총무과와 협의 없이 이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이 되긴 합니다. 한데 현재 가지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현재 담당부서에서도 인력충원 요청이 없었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예, 현재까지는 우리 총무과에 해당부서에서 이 업무와 관련해서 충원요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담당부서에서 기존 인력으로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었던 모양인데 그렇다면 다행인데 저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이 예산이 수반되고 업무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담당 부서에서도 총무과와 협의가 없었고 직접 발의한 의원도 협의가 없었다니까 상당히 의문시되기는 합니다. 없었다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조례안이 만들어짐으로써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아까처럼. 해당 안 되는 분들을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량이 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없었다고 하니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읍.면.동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보험료 지원을 할 사람들을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의료보험공단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한 내용을 이관 받아서 그렇게 해서 아마 하면 그렇게 업무량이 위원님 생각하는 것처럼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 수급권자처럼 저소득 주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도 사실은 이해하지만 과연 그것이 맞나 안맞나 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다시 조사를 합니다. 다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것이 다시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책정된 금액을 기준해서 그 부분들은 해당부서에서 좀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병욱

전병욱위원

그것은 타 기관에서 했던 업무이고 우리는 다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만일에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분명히 추가로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당연히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담당부서 예산부서 인력담당 총무과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가지 의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제2차 회의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한 현장확인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