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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희 의원 5분자유발언

153회 제2본회의2011-09-06

이성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군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구본승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여름 장마와 무더위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주민 여러분들도, 구청장님도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 같이 힘 모아서, 특히 장마피해에 대해서 같이 이겨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민주노동당 구본승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박겸수 구청장님과 구청 집행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 재해들 중에도 해충피해가 있습니다. 해충재해, 특히 번3동에서는 흰불나방 해충피해가 심각했습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에서 주민들 해충피해를 구제해 주시기 위한 더욱 더 노력을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번3동 주공아파트 1, 2, 3단지 그쪽 방면에 작년도에 흰불나방 해충피해가 있었고 올해는 단지 내까지 그리고 벌리어린이공원 안까지 그 피해가 확산되었습니다. 다행히 지난주에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에서 해충 제거약 살포를 노력해서, 어저께 제가 돌아봤는데 많이 진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올해 거치면서 더 심각해지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내년도에도 분명히 재발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과 그리고 관계 집행부 여러분들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 최대한 빨리 피해현장을 방문하셔서 주민들을 보듬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동네 사니까 몇 번 돌아봤을 때 주민분들이 피해도 크고 원성도 높습니다. 특히 구청에서는 해충피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단기적인 대책이나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저한테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도 지난 8월 29일 행사 때 고충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현장을 방문하셔서 피해현황도 보시고 그리고 주민대표분들과 간담회도 하시면서 요청사항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올해는 늦게나마 진정이 됐지만 내년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공1, 2, 3, 4단지 뚝방 길에 있는 플라타너스 나무 제거를 포함해서 예방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장에 가보시면 피해현황은 눈으로 보면 확연하게 보여집니다. 죽은 나무들, 나뭇잎들을 보면 어느 나무가 해충에 주된 먹이가 되고 번식지가 됐는지 볼 수 있습니다. 가로수에 있는 플라타너스나무는 전지작업을 제때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낮은 높이이지만 뚝방 길에 있는 플라타너스나무는 전지작업을 제때 못하는 관계로 상당히 높게 자라고 있습니다. 약 살포도 그 위에까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분들은 플라타너스나무가 먹잇감도 되고 있고, 번식지가 되고 있고 약 살포도 안 되는 높게 자라는 관계로 시급히 전지작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담당부서에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는 확보된 예산이, 책정된 예산이 지금 없는 관계로 조속한 전지작업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가능한 예산을 좀 더 찾아보고 확보하셔서 최대한 빨리 전지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해 주십시오. 좀 더 전문적인 지식과 판단이 필요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충발생과 확산의 원인을 찾아주시고, 그 원인에 따른 대응책을 좀 세워 주시고, 그리고 구청 관할구역만 방역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공동방역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예방책을 세워 주셔서 작년, 특히 올해 주민들의 생활상에 큰 피해와 놀란 가슴을 보듬어 주시고 예방해 나가는데 구청장님과 구청이 노력해 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더욱 더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현장방문과 예방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와 대응책 마련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앞서서 박겸수 구청장께 번3동 플라타너스나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전지가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이시지요? (○구청장 박겸수 집행부석에서 - 예.) 이이서 이종순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종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양동과 송천동, 삼각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종순의원입니다. 요즘 뉴타운사업에 대하여 재검토의 분위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우리 지역의 미아6구역, 12구역, 8구역 등의 뉴타운사업은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살기 좋은 동네로 거듭나고 있는 느낌입니다. 지역구의 주민대표로서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오늘은 집행부 관계자분들께 부탁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구 뉴타운지구 중 미아6구역을 조성하면서 미아동 1268-353번지에서 1357-16번지 일대 길음뉴타운과 미아뉴타운 경계도로에 산책로를 함께 조성하여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께 주민친화공간을 제공, 아주 호평을 받고 있고 저 또한 무척 반갑게 생각합니다. 본 산책로는 우리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대림아파트를 위시한 인근 성북구 길음뉴타운 주민들께도 훌륭한 휴식공간이 되어주고 있고 종국에는 이곳에 다리를 연결해서 미아삼거리역까지 연결하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니 저 역시도 인근주민으로서 상상만 해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곳을 순찰하면서 항상 느끼는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출·퇴근시 삼양로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미아와 길음뉴타운 조성 등으로 인해 삼양로의 교통수요가 무척 증가하여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미아뉴타운은 사업시행시 도로 1개 차선을 확보하였으나 기존부터 아파트가 입지하였던 길음뉴타운 지역은 원활히 확보되지 못하여 현재 삼양로는 시내방향으로는 편도 3차선을 유지하다가 성북구 지역부터는 2차선으로 줄어드는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낙원교회 맞은편, 삼양로변에서 산책로로 오르는 진입부 계단이 현재 도로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부분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만 있다면 주변 여건으로 볼 때 이 부근에는 1개 차선을 확보할 수 있고 삼양로 진입로 부분만이라도 병목현상을 크게 개선할 수 있어 교통흐름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바로 이곳 미아뉴타운 래미안아파트와 길음뉴타운 대림아파트 경계지역 산책로의 진입부분에 있는 계단을 다른 곳으로 이설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성북구 및 서울시와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테이고 대림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도 필요하겠지요. 2007년 본 산책로 조성공사 당시에도 이러한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인해 강북구민들께서는 적지 않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고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한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한 번 시도 했는데 잘 안 됐다’ 하여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의 적극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대림아파트 주민들께는 그 계단의 이전에 상응하는 다른 가능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다시 한번 설득에 나서고 성북구, 서울시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집행부가 이 문제에 더욱 각고의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뉴타운사업시 교통영향평가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성북구나 서울시에서도 협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군성의장

이종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영심의원입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꿈을 위하여 바른 의정, 열린 의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또한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발한 구정업무를 실천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5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1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8월 17일 구본승의원 외 2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국·시유지를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는 경우 대부료 요율이 1,000분의 20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구유지의 경우는 1,000분의 25 이상으로 되어 있어 대부료 요율을 조정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맞추며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금액을 5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 초과로 상향조정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대부료율 인하에 따른 구세입 감소분 약 6,300만원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묻는 질의에는 구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요율을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대부료는 연간 약 1,780만원, 변상금은 약 4,580만원 감소가 예상되지만 주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하향조정이 타당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7월 12일 박성열의원 외 9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3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실시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을 설치 의무대상과 설치 권장대상으로 구분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시설의 관리자 등에 대하여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8월 18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재정 운용방식의 정착과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5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법령준수의 의무, 구청장의 책무, 주민의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9조는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제22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 등 홍보, 위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 제23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재정 및 실무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원회 구성에서 모든 위원을 구청장이 위촉하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편파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질의에는 위원 구성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편파적으로 운영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운영상에 있어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강북구 주민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체제이고 공개모집으로 선정되는 위원이 1/2 이상으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공개모집 과정에서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지원을 했을 경우 위원 선정기준을 묻는 질의에는 공개모집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여 위원을 선정해야 할 경우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하거나 추천이나 추첨을 통하여 선정해야 하는데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골고루 구성이 되어야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 중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수립될 때 의회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운영계획 수립단계가 되면 계획에 대하여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8월 18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에 대한 구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행정정보 목록을 작성 비치하여 구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12까지는 정보공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조문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제7조제6항과 부칙 제2조를 일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8월 18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 확대 및 같은 법률 부칙 제2조의 일몰시한이 연장되어 조례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8월 18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공제금액은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개정 조례에서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에 규정된 관련법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안하는 것으로 자동계좌이체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는 고지서 1장당 150원을,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는 고지서 1장당 500원을 세액공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자동계좌이체 납부는 150원에서 500원까지,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방식 모두 신청은 300원부터 1,000원까지인데 본 조례에서 금액을 각각 150원과 500원으로 정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는 세액공제의 금액이 너무 높여 놓으면 세수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또한 시 조례와 25개 자치구가 동일하게 이 금액을 적용하기로 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8월 18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편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관련조문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여 세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의장

이영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21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2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2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2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2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2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2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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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열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또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으로 희망 강북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강북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5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분들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보다 확대함으로써 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강북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 지원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구청장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로금으로 15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법제처 발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우리구 참전유공자 현황에 대한 질의에는 6·25전쟁 1,245분, 월남전쟁 2,153분이 등록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고, 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가 저소득 지원을 받는 경우 생계비를 줄이지 말고 다 주는 방법은 없는가에 대한 질의에는 수급자가 참전유공자 수당을 받는 경우엔 생계비 지원이 조금 줄어드는데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지원금액을 명시하면 예산상 경직성의 문제가 생기는데 왜 15만원으로 명시한 것인가에 대한 질의에는 사정에 따라 지원금액을 늘릴 수 있으면 좋겠으나 가급적 액수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타 자치단체에서도 대부분 15만원을 책정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우리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장애인 및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권리를 구제하며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하여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 등의 사항을 이행토록 하며,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구성해야 한다고 보는 질의에는 법의 목적과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합하는 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있었고, 위원회 구성 시 교수들이 많이 포함되나 장애인 관련자가 많이 들어가야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질의에는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장애인과 직접 관련된 사람이 1/2 이상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시행일이 2013년인 이유를 묻는 질의에는 5개년 계획에 따른 국가사업이므로 용역시행이라든가 예산반영 등 준비를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2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등에 대한 설치·계약에 있어 강북구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운영 중인 해당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구민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칙의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법규 정비 및 알기 쉬운 일상적 용어 표현으로 정리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적용대상 공공시설 중 매점의 규모를 10㎡ 이하에서 15㎡ 이하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질의에는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3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재원을 강북구의 출연금, 국·시비 보조금,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을 조성하는 것이며, 안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 등을 규정하고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서울시 타구 보훈회관 설치현황과 우리구의 건립기금 목표액에 대한 질의에는 타구에 보훈회관을 단독으로 소유한 곳은 12개구이며 우리구 목표액은 38억원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보훈회관을 건립한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삼양동 부지의 활용에 대한 질의에는 삼양동 부지는 시유지라서 이용이 불가하며 별도의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라는 답변과 연간 출연금 규모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는 2012년 12억원, 2013년 12억원, 2014년에 14억원을 조성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3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들의 교류와 자립생활에 기여할 장애인회관 건축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목적, 조성, 용도,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건립기금 87억원을 5년 안에 마련해야 하는데 강북구 재정상태로 볼 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가에 대한 질의에는 국회의원과도 협의, 지원을 요청하여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고, 현재 국·시비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안 제3조제2항 기금의 조성에서 관련조항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질의에는 언젠가 규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국·시비보조금 조항은 삽입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재·개정으로 인한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상위법 제정으로 인한 근거법령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2010년 말 기준으로 6억 2,521만 1,000원이 적립되었다고 했는데 이를 조성한 기간에 대한 질의에는 처음 2005년까지 2억 5,000만원과 2007년 5,000만원, 2008년 1억원, 2009년 1억원을 각각 조성하여 5억원을 적립하였고, 나머지 1억여원은 이자수입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안 제5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집행부 견해를 묻는 질의에는 찬성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군성의장

박성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32조에는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서면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12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32조에는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서면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12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132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13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13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13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이순영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순영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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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위시한 우리 강북구청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모름지기 주민의 투표참여는 국민의 3대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주민들이 투표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동하고 계몽하고 홍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투표장을 찾아가기 어려운 장소로 선정하여 주민들의 투표참여를 할 수 없게 방해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몇 군데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번2동 148번지에는 8개통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투표장소는 산 201번지의 문화정보센터 1층입니다. 수유1동 2투표소인 유현초등학교는 3번 종점에서 약 2㎞ 거리에 있었습니다. 수유2동 5투표소는 동화나라어린이집입니다. 수유3동 6투표소는 개인 연립주택인 광산빌라트 옥내주차장입니다. 우이동 4투표소는 우이동 유원지 상조회사무실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동화나라어린이집 아십니까? 광산빌라트 아세요? 상조회사무실 아십니까? 아마 거의 모르실 겁니다. 주민투표 참여를 하기 어렵게, 힘들게 만든 장본인들 바로 집행부 관계자들입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33.3%가 미달되어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했다는 사실 멀리서 바라본 전국의 국민들에게 부끄럽다는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열악한 한수이북 지역의 강북구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최하위의 바닥을 맴도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인근구인 도봉구 25.4%, 성북구 23.6%로 볼 때 우리가 사는 강북구 21.7%의 투표율은 우리 강북구청 공직자들의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고 소신이 없는 무사안일한 한심한 작태를 꼬집지 않을 수 없으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의장

이순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본승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구본승의원입니다. 의회에는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특히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공식회의에서는 발언에 대해서는 회의규칙에 따른 발언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발언허가를 의장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순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언에 대해서 본 의원의 판단은 신상발언에 해당되지 않는 발언이라 생각되고요, 회의규칙에 의거하지 않는 발언허가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명확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순영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 제기를 미처 못했던 바 있는데 오늘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의사발언에 대해서 명확히 의장께서 판단해 주시고 회의규칙에 맞게 발언허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성열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성열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의원

박성열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구본승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타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조금 전 이순영의원은 투표소 설치에 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구민의 대표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지적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할 수 없는 말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군성의장

박성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분 자유발언은 회의규칙상 30분 전에 의장에게 통보가 되고 있으나 신상발언은 질문의 요지를 의장에게 통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발언의 내용을 사전에 알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의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 6월 10일 이성희의원 외 5인이 발의한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케이블카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이성희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성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희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케이블카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북한산국립공원 탐방객 증가에 따른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북한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여러 선배·동료의원님께서도 그동안 뜻을 같이 해오시고 백방으로 노력하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우리 강북구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북한산케이블카 노선을 강북구 우이동에 반드시 설치하여 줄 것을 촉구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추진 중인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사업과 연계하여 강북구 우이동에 케이블카 설치가 될 경우 강북구는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고장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 세수증대 등을 통한 강북구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에 강북구의회가 정부 주관부처인 환경부와 서울시 등에 34만 강북구민의 염원을 모아 강북구 우이동에 북한산케이블카를 반드시 설치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하고자 제안해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케이블카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의장

이성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케이블카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금 최선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최선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희의원님 외 여러 의원님께서 북한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도록 하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이미 본 안건은 이번 6대 의회에 들어서도 논의된 바 있었는데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보류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 당시 보류시킬 때 저희들의 전제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아시는 것처럼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찬·반양론이 매우 비등합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경제적인 효과 등등을 들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케이블카 설치는 불가분한 것이고 기왕에 설치되는 것이라면 강북구에 유치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밝혀 오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시는 입장에서도 과연 그렇다고 하면 생태계 파괴 등 많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에 대한 것도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한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된 후에 우리가 다루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강북구의회 민생특위에서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돼서 찬성·반대 토론회가 우리 지역의 주민들과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진행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계셨던 전문가들의 말씀에서도 경제적인 효과를 강조하신 분과 과연 경제적인 효과가 있겠느냐에 대한 찬·반양론이 비등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반대입장은 이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장소에 따라서 논의될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부분의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는 곳의 경우 과연 그 지역에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중심에 두고 전방 몇 미터까지 효과가 파급되었느냐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이익을 보는 데는 어디입니까? 제가 볼 때는 지역주민 아닙니다. 설치회사이지요. 케이블카 설치하고 유지·발전하는 회사가 가장 이익입니다. 그 다음은 케이블카 기착점이 있는 매점이겠지요. 그 외에 이른바 우리 북한산의 경우, 서울에 있는 산 중에 높은 산입니다만 꽤 등반할 만한 산이기 때문에 입구에서 먹을 물이라도 사가고 김밥이라도 싸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하산주라도 한 잔씩 땀 흘렸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산은 서울에 있는 유일한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다른 지방에서도 차를 타고 북한산국립공원을 오십니다. 관광버스를 타시고 오시는데 이분들이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케이블카 타시고 올라갔다 내려오시면, 글쎄요. 그 다음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를 너무 막연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우려들이 들고요. 실제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예전부터 계속해서 여지를 두고 합법적으로 열어놓았던 것이 아니라 최근 몇 년간 갑자기 열어진 것에 대해서도 저희는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안건을 발의하시면서 고심했던 의원님들의 생각도 존중합니다만 본 촉구 건의안은 부결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반대토론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군성의장

최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전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좀 전에 이성희의원님 키가 크셔서 허리를 구부정하고 발언하시고 최선의원님도 허리를 굽히지는 않았지만, 저는 허리 쫙 펴봤자 키가 안 닿네요. 구청장님, 자동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구 현실 속에서, 재정이 열악한 현실 속에서 이 예산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들 의원들의 이 마음을 헤아리셔서 한 푼 한 푼 아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성희의원님의 건의 안 중에, 물론 좀 전에 최선의원님께서도 하신 말씀 중에 한번 케이블카 설치에 관한 토론회를 민생특위에서 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사회를 보면서 소통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전제를 깔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서로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민법 중에 보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떠오릅니다. 2011년도에 매번 이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뭔가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는 계속 의원들 간에 화합이 다른 대립과 갈등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뭔가 결론을 내려야지만 논쟁에 대해서 서로의 이질감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안하신 이성희의원님께 하나의 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찬성하는 분들은 이런 것을 주장합니다. 경제적인 강북구의 발전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건의안 중에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안이 빠져 있다, 과연 강북구에 경제적으로 무엇이 도움이 되느냐 그것이 빠져 있다. 또 한 가지 환경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결사코, 무조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한 문제가 있지 않나,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갖고 대화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의안 내용 중에 몇 가지 더 집어넣자. 하나 예를 든다면 환경을 옹호하는 분들이 만약에, 건의안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통과될 경우 집행부에 설치추진전담반을 구성해라, 그렇다면 만약에 통과돼서 또한 집행부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한 전담반을 구성한다면 환경단체가 처음부터, 입안단계부터, 계획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문의 폭을 열어주자는 것이지요, 환경단체가 원한다면. 물론 환경단체가 거부하고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환경단체가 원한다면 입안부터 완공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해 주자, 그래서 그 안을 집어넣어 주자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조금 전에 최선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날도 논쟁거리가 됐던 부분이 실제적으로 강북구에 도움이 안 된다. 삭도회사, 운영자만 돈을 벌어간다 라고 논쟁이 됐었습니다. 또 하나 시점과 기점의 매점 운영형태를 누가 하느냐, 우리 강북구는 들러리만 설 뿐이다. 하나 예를 든다면 케이블카가 우이동에 놓여지면 교통난은 심각할 것입니다. 관광버스, 승용차 대거 밀집되겠지요. 그러면 교통난을 완화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과연, 물론 전담반이 구성돼서 심도있게 논의하겠지만, 또 주차장도 넓어져야 되겠지요. 과연 강북구에 주차장을 확보할 면이 있을까, 어찌됐든 간에 전담반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기점과 시점의 운영권을 강북구에게 저렴하게 이양하라는 것을 집어넣자. 또 한 가지 케이블카를 타고 갈 때 그 수입금 일정액을 강북구에 내라, 또한 케이블카를 운영하게 되면 인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강북구민을 최우선권으로 고용을 해라 하는 것들이 전제조건으로 이 건의안에 집어넣자 라는 것들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제안하신 이성희의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자 이성희의원님께서 북한산케이블카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박문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정안을 누락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성희의원 의석에서 - 예, 하겠습니다.) 이성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의원

이성희의원입니다. 방금 박문수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셨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의장

이성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박문수의원님 외 3분 의원님으로부터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에 의거 우이동 북한산케이블카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김도연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도연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순영의원님께서 투표소 장소에 관해서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표소 장소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넓게, 쉽게 할 수 있는 장소를 다각도로 물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했었던 학교 또는 교회 이런 장소를 미리 알아보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그곳에서 현장방문하고 최종적으로 장소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민투표 상황에서는 수요일이었고 또한 평일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수업을 받아야 했었고 교회에서는 승낙하지 않는 곳이 많았습니다. 동화나라어린이집이 수유2동에서 선택된 이유도 또한 비슷한 사례입니다. 그 동네에서 가장 넓고 편안한, 주민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곳으로 그만한 장소가 없었던 것입니다. 강북문화정보센터 또한 마찬가지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투표를 편안하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미리 홈페이지 게재나 우편물로 발송이 됩니다. 이러한 장소선택은 구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다음에 추천할 수 있도록 이런 고견을 모아주는 것도 우리의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의장

김도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전 박성열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성열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의원

박성열의원입니다. 방금 김도연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은 적절치 못한 부분입니다. 구민의 대표자가 집행부입니까? 집행부 국장입니까? 구민의 손에 선출된 구민의 대표자가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김도연의원님은 집행부 관계자가 아닙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군성의장

박성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식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동식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

김동식의원입니다. 김도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또 박성열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것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이순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김도연의원께서 그런 부분을 아마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견을 주라는 것은 꼭 집행부에서만 해야 될 일인가, 구민들이 투표를 편안하고 최적지를 선택해서 투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의원들도 더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집행부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민들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하는 일에 집행부나 구의원 각기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을지언정 그런 좋은 고견들은 당연히 합쳐 주셔야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그것을 집행부라고 동료의원을 매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날 수요일날 선거, 투표율을 글쎄요. 구청장께서 선거공약을 냈기 때문에 내심적으로는 설사 그렇게 할 수 있을지언정 외형적으로는 절대 중립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동화나라어린이집 장소는 그것보다 더 좋은 장소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요. 그쪽 투표소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건물이 크고 그나마 알려진 것이에요. 그 외에는 다른 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동료의원님들도 같이 이해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비록 집행부의 견제·감시를 하는 기능이 구의원의 역할이지만 때로는 좋은 의견을 모을 때는 집행부나 의원들 다 같이 고심하는 것도 구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훨씬 더 좋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제가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의장

김동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도연의원님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도연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의원

김도연의원입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의원의 역할은 주민들의 복리증진 또는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또한 그것에 대해 집행부의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지적과 또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대안까지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구의회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구정현황의 목표에 맞게끔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의원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같은 동료의원끼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점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유군성의장

김도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면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한꺼번에 질의·토론을 실시하고 질의·토론이 종료되면 기립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 외 3인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북한산케이블카 설치는 오늘 건의안을 제안하신 이성희의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그동안 뜻을 같이 해 오시고 백방으로 노력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의안 중 세부적·구체적 사항이 누락되어서 부득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케이블카 이용수입의 일정액 보장이라든가 기점·종점 매점 등을 저렴하게 강북구에 위탁, 그 다음에 강북구민을 우선적으로 채용, 그 다음에 환경파괴의 최소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 등의 방안 등을 추가로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러한 사유로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케이블카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할 수밖에 없게 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제안할 수밖에 없게 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제안할 수밖에 없게 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케이블카 설치 촉구 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102번,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케이블카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박문수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케이블카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 표결과 관련하여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회의규칙 제42조제1항에 의거 박문수의원님 외 3분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고 박문수의원님 외 3분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확정되어 의결되며 박문수의원님 외 3분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이 부결되면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에 의거 본 안건의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의거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박문수의원님 외 3분 의원님이 발의한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케이블카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케이블카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2명, 반대 2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기간에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과 강북구민 모두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풍성한 추석명절 보내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