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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갑 의원 5분자유발언

109회 제2본회의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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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술

이갑술의장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0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오늘 오후 2시에 개의키로 되었으나 제360차 민방위의 날 지진대비 대피훈련이 오후 2시부터 실시된 관계로 사전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받아 오후 2시 30분에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영석 시장께서 5월 15일 농수산물 수출탑 수상 관계로, 또 우영석 건설도시국장과 김규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5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고위직공무원 혁신교육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4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기획총무위원회에 김충락 의원, 경제건설위원회에 김종갑 의원 이상 두 분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충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이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새희망 새진주 건설에 혼신을 다 하고 계시는 정영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충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진주시가 ’96년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농촌 주택개량 사업과 그린벨트 관련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선 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농촌 주택개량 촉진을 위하여 연도별 주택 개량 계획에 의거 금융기관의 융자금을 알선할 경우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시장이 알선한 융자금 이자와 정부지원 목적별 금리 차액을 대출알선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2000년도에 접어들어 거의 정리가 되다가 최근 들어 도농복합지역의 개발 붐을 타고 또 다시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 가구당 4,000만원에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연리 3.4%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신청자가 많다 보니 매년 적체 현상이 일어나 밀려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진주시가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간다면 IMF나 FTA와 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농촌 지역 시민들에게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등 5년 동안 면제 혜택을 줌으로써 서민들의 많은 어려움이 줄어들 것이라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정영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진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제9조 융자 및 보조에 근거하여 진주시가 서민들의 농촌 주택개량 촉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준다면 참 진주의 복지정책이 더욱더 빛이 날 것이라 확신하기에 이 자리에서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종전 그린벨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진주시는 건설교통부 고시 제258호에 의거 1973년 6월 27일자로 그린벨트가 지정되었습니다. 이 그린벨트 정책이 이후 30년간 국토균형발전 혹은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억제 정책의 미명아래 시민 생활의 불편을 얼마나 초래하였습니까? 나무 한 그루 베는 것도 벌금이나 처벌을 받고, 개발행위의 억제는 물론 재산권 침해 등 시민들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진주시 면적 중 약 24%에 해당하는 169.6㎢가 그린벨트로 묶여졌는데 2003년 10월 31일자 건설교통부 고시 제259호로 폐지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린벨트 경계석이 엄청난 숫자가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계석은 해제를 할 당시 잔재를 없애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대로 흉물스럽게 서 있습니다. 진주시는 그간 방치해 놓은 경계석을 정밀 실태 조사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철거조치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덧붙여서 사천시 축동 일부 지역도 일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사천시와 협의하여 원만히, 그리고 조속하게 처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김종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김종갑 의원입니다. 지난 해 7월 예기치 않았던 태풍 에위니아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앗아간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피해에 대한 중앙 합동조사 결과 경상남도 총 피해복구비 5,179억원 중 우리 시의 피해복구비가 23.4%인 1,211억원으로서 피해가 가장 심하였습니다. 그 중 극심했던 피해 지역은 문산읍과 대곡면으로서 문산읍 피해 주민들은 2003년 태풍 매미 피해 때부터 영천 강둑과 강폭확장 및 하상정리 등을 수 차례 관계 당국에 건의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아 태풍 에위니아 때 입은 수해는 천재가 아닌 인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대곡면 피해 주민들은 국가 또는 지방하천, 소하천과 샛강 등에 토사와 각종 쓰레기 등의 퇴적물이, 또 수목들이 유수 소통에 지장을 줌으로써 제방의 유실 붕괴로 농업분야의 피해가 무척 많았는데 그에 대한 피해 보상 체제가 현실적이지 못해 피해조사를 전면 거부하고 보상을 현실화 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마철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와 각종 환경오염에 의한 기후변화 등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본 의원은 지난 해 수해를 당한 주민들이 뼈저리게 겪은 고통 속에서 눈물로 호소한 목소리를 되새기며 금년 수해예방 대책에 대하여 다음 몇 가지를 건의드리오니 앞으로는 수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유실 붕괴된 제방의 철저한 복구입니다. 유실 붕괴가 극심했던 제방은 영천강, 문산천, 대곡천, 마진제로서 2004년 4월 현재 대곡 마진제는 약 60% 복구가 되어 5월 말경 완료될 예정이나 영천강과 대곡천은 2007년 4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5% 정도입니다. 문산천은 또 현재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금년 장마철 이전에 복구가 완료되었으면 하는 심정이나 응급복구한 상태를 재점검하여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공사 구간 내 절개지와 산사태 위험 지역을 점검, 보완하여야 할것입니다. 셋째는 배수펌프장 저소류지 등 방재시설물의 철저한 점검과 정비입니다. 넷째는 국가와 지방하천, 소하천, 샛강 등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제거와 하상정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복구비 산정이 현실과는 차이가 많아 피해 주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현실적인 피해 복구가 산정될 수 있도록 도나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기획총무위원회 강면중 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심사에서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 강면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중

강면중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면중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이관과 권한 위임의 폐지사항 등 적용법규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초생활 보장에 따른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사회위생과 소관 사무의 수임기관 변경을 필요로 한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준거와 명확성을 위하여 개정함을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진주시 진양호 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시설 사용료 폐지에 따른 정원이 축소됨에 따라서 정원 총수는 1,641명으로서 변동이 없으며, 본청 및 사업소의 정원을 재조정하고 인력의 배치를 적절하게 하여 행정 조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진주시청 및 읍면동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초장동 사무소가 청사의 초전 지구 도시계획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임시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서 초장동 사무소 소재지를 초전동 995번지에서 초전동 849의 3번지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본 위치는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 강면중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제5항 진주시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인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인기 의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의안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본인과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나라 사랑 정신 함양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조례로 신설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입니다. 동 안건은 아동복지법에 의거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로써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4조 아동위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으로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를 아동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진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입니다. 동 조례는 최근 3년간 상수도 요금의 미인상으로 인하여 상수도 사업 운영에 대한 부담증가에 따라 소비자물가와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상수도 요금의 인상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22페이지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입니다. 동 조례는 2005년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 중단 이후 요금 현실화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하수 처리시설의 신, 증설 등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사업의 재원확보와 하수도 사용료의 조기 현실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입니다. 동 안건은 2006년 폐기물관리법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음식물폐기물 감량 의무 사업장의 용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각 의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 다섯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인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 옴스크시간 국제교류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주 서울 열차 축소운행 철회 건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강석중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석중 의원입니다.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진주 옴스크시간 국제교류체결 동의안, 진주 서울 열차 축소운행 철회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26페이지입니다. 먼저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역모기지를 실시하는 주택과 국가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각각 재산세 일부를 감면하는 것이며, 수정 주요내용은 한국 주택 금융 공사법 시행령 규정이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제3조의3에서 제3조의2 제2항으로 변경 시행되어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3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진주 옴스크시간 국제교류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러시아의 대도시인 옴스크시에 우리 시를 효율적으로 알려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상호협력을 통한 양 도시 발전은 물론 우호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제교류 체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3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진주 서울 열차 축소운행 철회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진주 지역 철도승객이 이용하는 무궁화호와 새마을호의 운행 횟수를 대폭 축소하여 철도운행을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있어서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되며, 또한 김천, 진주, 삼천포 간 철도 복선화 건설이 꼭 필요하다는 대정부 건의를 하고 있는 시점에 순환열차의 대폭 축소는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 주민을 홀대하는 것으로써 금번 열차 개편운행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경전선 복선화와 진주역이 외곽으로 이전되는 2012년까지 현행대로 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각 의안별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강석중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 옴스크시간 국제교류체결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 서울 열차 축소운행 철회 건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10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의와 현장확인 활동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