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철규 의원 발언

이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농촌일손돕기에 의회사무국 황양규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대신해서 고맙다는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연일 바쁘신데 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위원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차정례회를 앞두고 정말 제5대 의회가 역동적인 의회가 되게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본 위원회 개회요구가 있어 제10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개회사유로는 제11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협의하고, 2007년 6월 7일 정철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제11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이성우입니다. 회의서류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제11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진주시장이 제출한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개요로서는 집회공고는 2007년 6월 8일 오늘 하겠습니다. 개회식은 2007년 6월 15일 오후 2시에 하겠으며, 2007년 6월 15일부터 7월 2일까지 18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으로서는 2007년 6월 15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개회식과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을 시 자유발언을 듣고 제110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부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18일부터 6월 21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하겠습니다. 6월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의결하고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5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와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일 오후 2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과 조례안 등 의안을 심의 의결하고 18일에 회기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의안은 전체 11건으로 예산안 1건,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승인안 2건, 기타 의안 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의안은 공통사항 2건, 의회운영위원회 2건, 기획총무위원회 5건, 경제건설위원회 2건이 되겠으며 조례안 등 내용은 별도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11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제11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 위원님.

최임식위원
최임식 위원입니다. 20일부터 22일이라더나, 2박3일 간 공무원 80명이 연수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의사담당주사
그것은 총무과 관계부서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과소장님들은 거기서 안 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럼 계장급 밑으로는, 계장들은 가고
성우
이성우의사담당주사
일단 두 번으로 나누어서 가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안 걸치도록

최임식위원
아, 그럼 차질이 없겠네요.
성우
이성우의사담당주사
예.

최임식위원
제가 듣고 있기로 2박3일 간 회기 중에, 보니까 상임위원회 할 때더라고요?
성우
이성우의사담당주사
예.

최임식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위원
시정질문이 하루?
성우
이성우의사담당주사
이틀, 많으면 6월 22일 2차 본회의에 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최임식위원
아, 6월 22일 하고
성우
이성우의사담당주사
많으면 3차 본회의에 하고 그렇게 하도록

최임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1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철규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
정철규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개요 및 이유는 2006년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이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지방자치법 제35조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진주시의회 규칙 제72조에 근거를 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구성일자는 2007년 6월 15일로서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기간은 5일간으로 하며 구성 인원수는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이유로서는 출석요구 사유는 제110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기 위함에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진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진주시의회 회기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출석기간은 제110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의 시정에 대한 질문기간 중으로서 본회의장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정철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철규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 위원님.

최임식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번에 각 상임위 간사들은 빠지고 각 상임위에서 별도로 추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죠?

이현철위원장
그것은 의장님께 보고드리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이번에 우리 간사들은 다 빠지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보고를 해 주세요.

이현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운영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