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15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1-10-12

김동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 이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활동하신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서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큰 요즘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제5차에 걸쳐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주민생활국과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08억 5,900만원에서 0.69%인 10억 4,000만원이 증액된 1,51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서 141쪽에서 14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5억 9,400만원에서 1억 9,600만원이 증액된 47억 9,1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번동5단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3,200만원, 보조금 분담 비율에 따른 강북푸드뱅크 운영비 36만원, 보훈회관 건립기금 1억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200만원을 보조금 분담비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43페이지부터 146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27억 7,400만원에서 5억 5,700만원이 증액된 433억 3,1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보조금 분담 비율에 따른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200만원, 자활장려금 지원 630만원, 강북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290만원, 강북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 35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희망키움통장사업 1,900만원을 보조금 분담비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47페이지부터 149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70억 3,500만원에서 2억 8,600만원이 증액된 473억 2,2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담가주기 사업비 1,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보건복지부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사업비 2,700만원을 보조금 분담비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50페이지부터 151페이지 노인복지과 소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26억 2,700만원에서 3,700만원이 감액된 325억 8,9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구립 임차 경로당 재계약 보증금 인상분 1,500만원, 기초노령연금 1억 2,00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 5,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보조금 분담 비율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용 지원 2억 7,600만원, 송중경로당 건물 매입비 집행잔액 4,000만원으로 총 3억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52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84억 6,600만원에서 190만원이 증액된 184억 6,8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시비 보조금 반환금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53페이지 일자리정책추진단 소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추진단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3억 6,100만원에서 3,550만원이 증액된 53억 9,7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 4,590만원으로 총 5억 3,000만원을,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억 3,700만원으로 총 6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81페이지부터 18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590만원, 생활안정기금 민간융자금 1억 3,700만원으로 총 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구의 복리증진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인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주민생활국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 및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올해 본예산 심의 이후에 상당한 세월이 진행된 이후의 추경이기 때문에 오늘 논의는 예산에 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까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생활보장과 11쪽하고 12쪽 밑에 표가 있고 11쪽 산출내역에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부족분(구비분담금)’이라고 나와 있고 12쪽 같은 위치에 ‘자활장려금 지원 부족분(구비분담금)’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옆에 예산상황이 기정예산액하고 예산요구액이 별도로 표기돼 있는데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해 주세요. 위원들이 이해를 해야지 추경에서 이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정부 보조금이 추경에 반영되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국·시비가 가내시 되면 그에 맞춰서 예산편성하고 1월경에 다시 가내시 금액이 내려오면 추경에 반영하는 케이스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가내시 금액이 내려와서 계속 진행되다가 지금쯤 와서 연말까지 맞춰서 저희들이 국가에 부족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 국가에서 그것에 맞춰서 돈이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사업은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1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을 계산해 보니까 연말까지 200만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족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합니다. 재원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이기 때문에 25%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반영하고 반영한 내역과 부족분에 대해서 상세설명서를 보건복지부에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 전역에 맞춰서 남는 구의 돈을 조정해서 다시 내려오는 제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대략적인 이해는 되고요, 그러면 부족분이 발생해서 구에서 200여만원을 분담하면 앞서 말씀하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비율에 따라서 국·시비가 더 추가가 되는 것이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금액이 800만원 정도 되네요? 어쨌든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우리가 하면 국비가 412만원, 시비가 206만원의 돈이 더 내려올 예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가 분담하는 것까지 합쳐서 800만원 정도가, 올해 하반기 수요를 예측해서 8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해서 일단 25% 분담금인 200여만원을 분담해서 올렸다는 것이잖아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년에도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 이렇게 더 요구되는 것인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년에 비하면 잔액이 생길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어떤 것은 잔액이 생기고 어떤 것은 부족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뒤에 자활장려금은 다른 케이스인가요, 아니면 어떤 상황인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자활장려금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자활장려금을 앞으로 예측을 해봤더니 부족하다, 더 수요가 많다고 봐서 이렇게 하신 것이잖아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양곡과 자활장려금 관련돼서 추경까지 반영해서 요구를 하고 올해 집행한 것에 대한 결산을 내년도에 할 것 아니에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이 두 사업이 예년에 추경에 올라온 적은 별로 없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은 추경에 거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부분도 그렇고, 이번에도 내부조정을 해서 일부는 정리를 했습니다. 국비 중에 남는 부분은 당기고 모자라는 부분은 넣고 해서 했는데 그것이 안 되는 부분만 이렇게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첫 번째 케이스 말고 두 번째 케이스는 실제 우리가 예측을 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주민들의 수요에 부합되기 위해서 우리가 시나 국가에 요구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이 내년도 결산을 할 때 실제 저도 이것을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금액결정에 따른 조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연초에 조정이 되면 연말까지 쭉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는 우리의 요구 때문에 제기한 것이라서 결산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주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가 거의 비슷한 것인데요, 보건복지부에 돈을 매칭으로 내려보내서 시에서 하는데 저희구의 양곡을 보면 1월에는 577포, 2월에는 664포 이렇게 포수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제일 많을 때는 735포까지 있고 적은 달은 570포로 많이 신청할 때 있고 적게 신청할 때 있는데 이것을 예측해서 6월에 680포, 8월에 630포 이렇게 비슷하게 가면 대강 어느 정도이다, 또 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25개 구청을 봐서 적은 구하고 많은 구 분류를 해서 적은 구는 돈을 받아서 주고 이렇게 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활이나 모든 국·시비 매칭은 국가는 시·도별로 맞추고 시청은 구별로 맞춰서 비슷하게 맞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16쪽에 보시면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인데요, 일단 추경에 올라온 70여만원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어디에 있고 운영주체가 누구이고, 일단 운영비 1억여원이 배정돼 있는데 운영비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번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안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순회방문해서 상담, 훈련, 지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재활서비스입니다. 특별히 가사도우미, 취사, 세탁, 청소, 심부름 이런 사회적응훈련을 시키는 운동인데 이것은 특별히 모자라기보다 이번에 시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구가 우수 복지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시에서 돈을 추가로 더 주는데 뭉텅이로 주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돈을 주는 것도 매칭을 해서 주기 때문에 그 매칭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것이고, 앞 페이지는 두 개 다 그런 케이스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사업비가 1억여원이잖아요, 그러면 운영비라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밑에 사업내용에 따른 참여하는 분들의 노임비로 지출되는 것인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재가복지사업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밑에 사업내용을 시행하면서 그것에 대한 인부임이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인건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재가복지봉사센터 이런 사업들에 몇 명이 참여하고 몇 가구에 서비스가 전달되고 있는지 자료로 답변해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42쪽에 보면 보훈회관건립기금 1억원을 세워놓은 것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총 추경예산이 11억원밖에 안 되거든요, 11억원에 1억원이면 약 10% 정도 되는데,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민생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을 때 추경예산으로 적립돼야 하는데 보훈회관건립기금으로 1억원이 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훈회관 조례가 지난 회기에 통과돼서 기금을 적립해야 되는데 보훈회관의 국·시비를 받아오려면 저희구의 예산에 확보돼 있어야지 국·시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내년에 국·시비를 요구하려면 올해 저희가 기금적립이 돼 있어야지 내년 국·시비 보조예산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것인데 시급하기 때문에 이우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강북구 미아동에 455-1 대도맨션에 19세대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금액을 6년 동안 한 번도 안낸 거예요. 처음 19세대한테 제대로 경고장이나 이런 것들이 날아와야 되는데, 왜 이것이 안 왔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쓰레기통에 경고장을 붙이고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모르고 해서 한 세대당 6년 치가 밀려서, 한 세대당 월 1,300원씩인가 받고 있는데 백우기업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82만 7,800원이라는 돈이 나오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 안 해가고 있어요. 이렇게 6년 동안 이러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도맨션 경우를 비롯해서 연립주택의 경우가 통상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왜 장기체납된 것을 방치했느냐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더니 민원해소차원에서 안 치워가니까 빨리 치워가라고 하기 때문에 우선 치우는 것으로 진행해 왔답니다. 그래서 연립주택의 경우는 백우이면 백우와 1대 1로 계약을 하는데 계약 시에 50% 선불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종료된 시점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지금 말씀하신 형태로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됐다고 사료되고요. 연립주택일 경우 어떻든 위탁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치워가는 과정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안내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나, “어떻게 2년 내지 3년 체납된 것을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한꺼번에 나오느냐” 이런 얘기를 주민들로부터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개선책이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을 내지 않을 때는 안 치워줘야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우선 민원해결차원에서 이렇게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았고요, 제가 이것을 보기에는 2005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금액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19세대 중에 옛날에 이사간 분들이 반 이상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6년 동안 이렇게 밀려서 문제가 된 것은 조금, 백우기업 쪽에서도 전화를 하면 “우리가 구청하고 계약한 것이지 당신들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민원차원에서 과장님이 백우기업하고 얘기해서 금액을 다운시키든지 합의점을 찾았으면 합니다. 지금 19세대 중에서 6년 동안 같이 계신 분들은 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사 가고 해서 부담이 되는 모양이에요. 과장님이 백우기업하고 잘 타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설명서 19쪽 여성가족과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서 사업취소가 됐는데 변경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고정도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공공형 보육시설이라고 해서 시범모델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실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서울시는 서울형어린이집이 있어서 제외시킨다고 해서 취소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작년에 1,500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1,000만원이 추가로 이버네 올라왔어요. 작년 추경 때 700만원 더 추가로 편성했었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고정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추경 700만원 해서 2,500만원 편성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요즘 물가가 오르고 고춧가루나 여러 가지 등등이 오르고 하는데, 사실상 어려운 가정에 전달해 주는데, 이번에 우리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내년 예산도 180억원 정도인가 부족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물론 작년 추경 때 700만원을 추가로 해 줬는데 이번에 1,000만원을 하게 되니까 작년 대비 올해 300만원을 더 해주게 되잖아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올해는 본예산에 1,50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본예산에 1,500만원을 책정했지만 300만원을 더 증액해 주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지금까지 계속 1,500세대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물가도 많이 오르고 부자재 가격도 많이 올라서 계속 지원하다가 축소될 경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작년에 1,800만원에서 1,500만원 편성하게 된 것이지요? 2010년도는 1,800만원이었고, 그렇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작년에 왜 1,500만원을 한 것이에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정된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예산요구할 때 2,500만원을 요구했으나 예산 사정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내부예산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삭감됐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때 당시 심의할 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자체 내부심의에서 세입이 적다보니까 우선 삭감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23쪽 노인복지과요, 우리 구립이 몇 개나 됩니까? 그리고 전세, 임대경로당은 몇 개나 됩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경로당이 56개이고 구립경로당이 44개입니다. 그 중에 임차경로당이 5군데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우리구 것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44개가 구 것이고 56개가 사립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전세로 되어 있는 거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임차경로당은 5군데이고 다 구립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구립 중에서 5개가 임차 아닙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벽오산경로당 2009년 11월 계약 전에 보증금을 올린 예가 있었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 전에는 제가 근무를 안 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뒤에 있는 직원들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2년 전에 근무했던 직원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벽오산경로당의 경우 5년 전 최초에 1억 5,000만원 정도로 계약을 했다가 2,000만 정도 다시 계약하면서 올려줬고 그리고 이번에 계약이 끝나면서 임대료가 다 오르다 보니까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만약에 이것을 이전하게 되면 이전하는 비용이 상당히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임대보증금을 올려줘서 계속 사용을 하는 것이 저희한테는 더 이익이 되는 것 같아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 말고 총 5개 중에서 4군데도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요즘 전세가 부족해서 전세값이 자꾸 오르는 형편이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올려주게 되면 다른 데도 덩달아서 올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세보증금이 경로당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상향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상을 해줘야만 임대를 사용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전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할 경우에는 적당한 경로당으로 사용할 만한 건물을 임대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다시 경로당을 임대했을 경우에 수리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 수준에 맞춰서 인상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구에서는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26쪽 ‘경로당건물 개·보수’, 과장님이 아까 말씀을 잘못 하셨네요. 아까 사립이 56개라고 했지요? 그런데 여기는 52개로 나와 있는데요. 52개 맞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52개가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난번에 총 101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때가 95개이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인가가 안된 것까지 해서 101개라고 했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96개가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지금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여기에 96개 이상 대상이라고 했지만 당장 시급한 곳이 있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있는 예산으로 거의 부족분을 채우고 있었는데요, 지금 5,000만원도 사실 부족합니다. 지금 당장 소요예상되는 데가 구봉경로당이 약 2,000만원 들여서 수리해야 되고 송천경로당이 2,000만원, 운산경로당이 1,000만원 해서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남은 예산액을 합쳐서 겨울에 동파되는 것까지 매꾸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 5,000만원 가지고 최대한 절약해서 추경에 반영되면 그것가지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세 군데에서 5,000만원을 다 쓰게 되면.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이것 말고 기 예산편성 됐던 것하고 잔액과 같이.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5,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총 1억원으로 올 겨울을 지내야 됩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충분하지 않지만 그것으로 최대한 2개월 동안 버텨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산사정이 허락되지 않아서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감추경을 했는데도, 그것을 좀더 받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예산사정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것으로 최대한 절약해서 경로당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다른 데에서 빼서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송중경로당’, 그때 당시 작년에 7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6억 9,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리모델링 공사에 8,000만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1층, 2층 두 개층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두 개층을 수리하는데 8,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한 4,000만원 정도 남아 있고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낡은 것을 왜 이렇게 매입을 했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낡은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구조를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에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보면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도배, 장판, 칠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많이 들어야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것이 아무리 1, 2층이라고 하지만 8,000만원까지 들었다는 것은 완전 개조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들었다, 그래서 많이 소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사실 공사비는 5,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나머지는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이사비용이 있고 등기비용이 있고 이런 것으로 다 소요되는데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서 142쪽을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 등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애초보다 몇 명이라고 정해지지 않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면 제목사항이 잘못 됐는데 ‘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용입니다. 당초에 20명으로 저희들이 예산서에 계상을 했는데 사실상 운영하는 것은 18명이 각 동별로 지원되어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 중에서도 교체되어 늦게 지원되는 경우 또 실근무에 따라서 중식비가 지급되고 지급 안되고 있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급여는 아니라는 그 말씀이시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중식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급여는 처음부터 책정이 될 텐데 ‘급여’라고 써놔서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중에서 급여라는 명목이 돼 있고 그 밑에 세부적으로는 중식비로 포함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분야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 145쪽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반환금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5,700만원인데 처음부터 과다편성 요구하지 않았느냐라고 보는데 설명해 보세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2만 2,623가구에 4만 7,801명이 신청했는데 2011년도에 1만 6,711가구에 3만 5,456가구가, 그러니까 수급자들이 적게 신청을 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전년에 비해서 몇 명이나 적게 신청했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수정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희들이 예측하고 전국적으로 가내시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가 많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인정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억 5,000만원씩이나 반환을 해야 된다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했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총 6억 8,000만원 중에 집행이 5억 2,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6,000만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신경써서 잘하세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청소행정과에 대해 하나 묻겠습니다. 152쪽 보시면 이것도 시비보조금 반환금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사업’ 128만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도로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도로 물청소차가 대형 4대, 소형 3대해서 7대가 물청소를 할 때 용수원을 소화전을 사용해서 하고 용량을 보고해서 나중에 납부하는 액수인데 전액 시비를 받아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시비는 얼마 받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그때그때 다릅니다마는 작년에 전체적으로 사용량이 2만 8,578t으로 2,371만 5,460원을 집행했고 받은 금액에 대해서 128만 4,540원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이 되고, 매년 똑같이 금년 8월 현재도 1만 9,820t 사용해서 1,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전액 시비라는 말씀이시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전액 시비를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청소하는데 도로가에 물 뿌리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주차돼 있는 차에다 뿌리는 경우가 많던데 그런 것은 조심해서 뿌려야 되지 않나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통상적으로 주차된 차량을 이동주차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지나갈 때는 피해서 하기도 하고 수압을 줄여서 하기도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한 번 당한 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세차를 바로 하고 와서 잠시 정차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뿌려서 굉장히 화가 난 적이 있어요. 153쪽 일자리정책추진단, 이것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보조금’ 2,8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일자리정책추진단장 박상남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 2일부터 해서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행안부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했다가 그 이후에 9월부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한시적으로 했다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기간동안 저희가 할 때 1,460명 정도를 참여시켰는데도 나온 돈을 다 반납하기는 그렇고 해서 행안부와 서울시에 요청해서 2차로 연기를 했습니다. 국·시비가 내려왔으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연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추가로 한 것이 216명 정도를, 타 구청은 다 불용을 했지만 저희는 더해서 216명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하다보니까 남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보훈회관 건립비용 1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시급성이나 효과성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께서 내년도 예산, 국비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국비나 시비를 받아와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강북구에 있는 구 소유의 건물들을 전체적으로 단체에서 사용하겠다고 요구를 한다고 다 해 주면 나중에 관리비, 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당을 하실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강북구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약하고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꾸 구 소유 재산들을 단체나 어디 다른 곳에 임대해 주게 되면 우리 강북구 부담이 크다, 제 개인적 의견은 이것을 매각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구에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사정을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보훈회관 건립기금은 지난 번 회기에서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셔서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구비와 합쳐서 건립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나 시비를 받아오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비가 확보된 상태에서만 지원을 한다는 국가나 시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구비가 편성되기 전에는,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는 국·시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국·시비를 받아오려면 부득이하게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요구를 해야지 국·시비도 내년 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청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청사가 상당히 비좁은 실정인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청사를 건립하는 것을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해서 이런 것은 해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 하나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전 수유2동 동청사도 지금 단체에서 쓰고 있어요, 몇 개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청사기금 430억원 중에서 210억원 2011년도에 편성했지요, 그러면 220억원 남았어요. 이것을 어디에 쓸 계획 아닙니까, 구청사 비만 오면 양동이 받쳐놓고 하면서 근무를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저런 상태로 나가면 20년 안에 지을 수 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구 소유로 돼 있는 건물들 다 매각을 해서 구 살림에 보태 쓰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 ‘번동5단지 복지관 운영비’와 관련해서 하단에 2,500만원 차량구입 건이 나옵니다. 오늘 추경이 10월이지요, 조만간 본예산을 다루게 될 텐데 차량이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것인지, 차량의 구체적 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들어가 있는 노인 무료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차량구입비를 넣었는데 기존에 현재 있는 차량을 경차로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무료급식 제공에 따른 후원물품의 수령 및 배달과 또 거동불편자의 병원진료에 대한 지원, 복지관 운영에 따른 사항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차량으로써 구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존 복지관들에 차량들이 5대 내지 7대 정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5단지 복지관이 금년도에 개관함에 따라서 차량이 경차량으로 한 대가 있다보니까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용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구체적 용도가 무엇에 필요한 것인지?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거동불편자에 대한 병원진료 지원과 후원물품 수령 및 배당에 대한 사항 또 복지관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거동불편이면 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 주변에 몸이 불편해서, 장애인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경우에, 물론 119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경우 가까운 곳에서 병원진료를 필요로 할 경우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보호사업 중에서 차량지원신청단을 서울시에서도 일부 펼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거동불편자의 전화가 걸려오면 그 집에 가서 차량으로 병원까지 호송하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5단지 내의 종합복지관을 보면 5단지 임대아파트 내에 있는 분들을 우선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 부분을 넣었고요, 사실상 중점적인 사항은 무료급식에 따른 각종 후원물품의 배달이라든가 음식물 식재료의 수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박문수위원

무료급식을 보면 주 5회, 어르신 5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50명 어르신들의 무료급식을 위해서 차량이 필요하다 그 얘기인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 부분까지도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박문수위원

요구서가 들어온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요구서에 보면 자기네가 무엇을 하겠다고 요구서 들어온 것이 있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사항들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요구서 있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

요구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음에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셨는데 국·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구의 자금이 표시가 나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를 반영해서 우리구에 갖고 오기까지는 구비가 일정부분 충족돼야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고, 특히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들은 금년도 국비 중에서도 각 부처마다 일부 예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타 부처, 그러니까 국가보훈처의 기본적인 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라든가 관계기관 중앙부서에서도 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면 그 부분을 받기 위한 원활한 방법으로 구비를 이번에 1억원 정도 편성해서 넣어놔야만 금년 말까지도 기대해 보고 안 되면 내년까지도 기대해서 미리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금년도 추경에 부득이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보훈처나 행안부 쪽에 어느 정도 구두로라도 협의가 돼서 이것을 추경안에 올린 것인지, 아니면 단지 일반적인 생각에서 그래도 구 기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행안부나 보훈처에 요구하기 좋겠다라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에 일정한 예산이 아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오고 가지는 않았지만 구두상으로라도 어느 정도 내부적 승낙을 받고 진행을 하신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유선으로 일부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선행조건이 구비를 확보해야만 일부라도 배려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지금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1억원을 의회에서 승인했을 때 연말 안으로 뭔가 행안부나 보훈처에서 구체화되는 예산지원을 자신할 수 있겠어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적으로 약속을 받은 사항은 아직 없고요, 저희가 계속 상의를 한 결과 구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지 구비도 없는 상태에서 국·시비를 어떻게 지원하느냐 그런 얘기가 오고가고 구체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다면 시급성이 없다는 논리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본예산을 조만간 다루게 되지 않습니까? 불과 1, 2개월 놔두고 추경으로 굳이 이것을 기금 적립할 시급성이 있느냐 하는 뜻입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예산을 일단 올해 연말까지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편성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기금과 관련해서 조례를 얼마 전에 장애인회관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형평성으로 봤을 때 거기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 이와 같이 국·시비 보조를 받겠다고 하면 그쪽도 어느 정도 챙겨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겠어요? 그 논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한 결과 예산사정상 두 군데를 다 할 수는 없다고 해서 우선 가능성이 있는 것부터 먼저 하자고 얘기가 돼서 우선 보훈회관부터 얘기가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최종적으로 위원장님하고 위원들이 협의해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현재 6개 보훈단체가 미아1동을 활용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하단에 보면 보훈회관이 건립되면 8개 단체가 입주하게 될 예정인 것 같은데 추가되는 2개 보훈단체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가 8군데 있는데 지금 6군데가 기존 보훈회관에 입주돼 있고 나머지는 고엽제전우회하고 6·25참전유공자회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나중에 보훈회관이 건립된다고 하면 나머지 단체까지 흡수해서 그 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건물 개·보수’ 26쪽입니다. 기존 예산액이 2억원이었는데 5,000만원을 증액요청 하셨는데 2억원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6,000여만원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2억원에 대한 지출내역서하고 5,000만원이 증액됐을 때 지출예정 그리고 올해 경로당 개·보수와 관련해서 지원을 요청한 경로당 또 거기에 포함한 액수를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27쪽에 ‘송중경로당 건물 매입’과 관련해서 4,000만원을 감액하게 되면 7,980만원 약 8,000만원이 남아요. 이 비용을 가지고 리모델링공사에 들어가는데, 지금 공사가 시작됐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시작됐습니다.

박문수위원

8,000만원 가지고 리모델링공사로 충분한 금액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조금 남습니다. 여윳돈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느 정도 남을 것 같아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여윳돈이 있습니다. 또 쓸 돈이 있을까 해서 그것은 이번에 감추경에 집어넣지 않은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합시다, 4,000만원을 감액해도 2,000~3,000만원이 남는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등기, 이전비용, 이사비용 이런 것을 다 공제하고.

박문수위원

등기이전은 이미 다 끝났잖아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이사는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박문수위원

이사비용은 대략 100만원 전후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부내역을 다시 제출해 주세요. 여기에서 더 감액도 가능하다는 논리잖아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세부내역서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는 약간 옆으로 새는 부분도 있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묻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강북구의 목표 중에 하나가 강북구민들의 일자리창출이잖아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리모델링공사도 이왕이면 강북구 업체 중에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봤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당초에는 수의계약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금액이 소액이 아니어서 전자입찰을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4,000만원 정도 됐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5,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박문수위원

낙찰금액이 얼마였어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4,500 얼마인지 정확히는 지금.

박문수위원

종합적으로 입찰을 하면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분리해서, 예를 든다면 설비, 전기 이런 형태로 분리해서 2,000만원 이하로 낮췄을 때는 수의계약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한 공사를 분리해서 소액으로 만들었다가 이번 감사원 감사에 걸려서 담당이 확인서를 썼습니다. 시기가 완전히 떨어져서 공사가 된 것도 아니고 같은 시기에 하는 것을 금액을 분리해서 소액으로 만들어서 일부러 수의계약하는 것은 지금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리고 예산서 151쪽 봐 주세요. ‘국고보조금 반환’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지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나왔어요. 1,284만 9,0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지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284만 9,000원인데 노인일자리사업 중도포기자, 결석 등으로 인한 인건비 및 부대경비 집행잔액입니다.

박문수위원

하단에는 시비로 1,499만 1,000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2,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중도포기자는 예측가능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매년 여러 번 했던 사업들이잖아요,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고요. 그렇다면 중도포기자는 어느 정도 추정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 추정이 가능하면 그만큼 인원을 더 뽑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중간에 탈락자는 그때 예비자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경우가 안될 경우에는, 예비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중간에 끼어 맞출 수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일자리정책추진단장께 묻겠습니다. 153쪽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보조금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답변과정 중에서 3월 이후부터 6월말까지 진행하고 9월달에 명칭변경을 해서 공동공동체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원칙은 이것을 반납해야 되는 것이지만 행안부와 서울시에 협조의뢰를 해서 2차 사업을 진행했다, 일단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것을 다시 3차로 연기해서 활용해 보실 고민은 안 해보셨는지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일자리정책추진단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2차로 연장했을 때가 6월 말까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의 예산이 많이 남아 있고 또 이 사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해서 9월달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변경된다는 사항을 저희가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예산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하지 않고 1차, 2차에 한해서 연장했는데 2차 연장이 11월 말까지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시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2차까지 연장하게 된 것도 행안부와 시와 협의를 통해서 됐는데 더 이상 연장하는 것은 곤란하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최대한 하려고 하다가 그 점에서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하고 재료비 부분, 재료비가 1,300만원이 들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남은 예산입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은 어쩔 수가 없다, 서울시나 행안부 쪽에서.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올해 같은 경우도 국·시비를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어쨌든 반납할 금액을 다시 재활용했다는 것에 대해, 강북구민들에게 일자리를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건재순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1억 9,500만원에서 5.45%인 3억 9,200만원이 증액된 75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서 1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억 600만원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700만원이 증액된 14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58쪽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600만원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8,500만원이 증액된 2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59쪽 푸른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5억 5,200만원에서 1억 4,900만원이 증액된 47억 100만원입니다. 감액된 사업으로는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사업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사업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숲가꾸기사업, 어린이공원조성사업, 가로수 유지관리사업 등) 1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300만원 증액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서 18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구의 복리증진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도시관리국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 및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되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000만원이 증액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 무기계약근로자의 퇴직금을 편성해 드렸는데 예산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퇴직금을 저희들이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자가 한 사람 발생하는 바람에 그 퇴직금을 연초에 지불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모자라서 그 부족분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그분 퇴직금이 5,0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이성희위원

몇 년 근무하신 분이에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용인부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조서가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3,3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추가경정 예산안 160페이지 보면 ‘2008년도 자연학습생태체험장 조성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이 9,4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당초 오동근린공원에 생태공원조성비를 매입비로 시비 15억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땅 면적을 얼마 살 때, 예를 들어서 전년도 보상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것보다 1~2% 증액을 해서 그 사람이 이의신청 했을 때 늘어나는 부분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15억원을 잡아서 땅을 매입했는데 감정가격이 전년도보다 다운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의신청을 안 하는 바람에 재의경비가 안 들어가서 9,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전용해서 다른 공원 쪽에 쓸 수는 없었나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이것이 2008년도 예산이었는데 명시이월하고 2009년도에 사고이월, 그러니까 3년 걸린 예산이고 시기가 없으니까, 또 매입비이기 때문에 꼭 땅을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다시 분할을 해야 되고 감정하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땅은 우리가 한 번 공원용지를 사려면 2~3년 걸립니다. 그런 돈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킬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이성희위원님의 질의·답변과정 중에, 2008년도에 시작해서 언제 완료된 거예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2009년도에 완료됐습니다.

박문수위원

보상완료가 2009년도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2009년도에 됐지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용와 같이 나왔어요, 40억원이 나와서 15억원은 땅 매입비이고 그 나머지는 공사비, 여러 군데 생태공원 하는 지역인데 공사비가 포함되는데 15억원은 공원조성 땅 사는 비용입니다.

박문수위원

부지매입비로 명시가 돼서 내려온 것인가요? 그러니까 총 30억원 중에서 부지매입비 얼마, 시설비 얼마 이렇게 구분돼서.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부지매입비 외로는 전용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은 2011년도잖아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진작 반납을 해야 되는데 편성이 안 돼서 이번에 확정돼서 넘어온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무슨 얘기이냐 하면 2009년에 완료가 됐다면, 2009년 몇 월에 완료됐어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2009년 말에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2010년에도 오동근린공원 내에 사유지가 많이 있지 않아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8년 예산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해서 2010년도까지 넘어온 것이거든요. 공사는 완료됐어도 보상은 2~3년이 걸리니까요.

박문수위원

2009년에 공사는 완료됐다면서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박문수위원

오동근린공원이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9,000 몇 백의 사유지 다른 땅도 매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반납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을 매입하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선정을 해서 분할을 해서 다시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보통 2년 정도 걸립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많이 안 걸리지요, 무슨 얘기이냐 하면 의지가 있으면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돈 나오면 그 해 못 사고 그 다음 해로 넘어가서 삽니다. 토지소유자들이 거의 다, 공원용지 땅을 저희들이 매입하게 되면 사실 한 평에 100만원밖에 안 가는데 이의신청이 많고 보상에 잘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박문수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2009년 말에 모든 게 완료됐으면 그때 돈이 남았다는 얘기인데 지금 2011년도 10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2개월 동안 손놓고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이 금액에 맞춰서 부지가 많이 있을 텐데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2009년에 공사가 끝나고 그 돈이 남아서 2010년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쓸 수가 없는, 그러니까 사고이월된 돈을 쓸 수가 없는데 그것을 2010년 예산을 만들어서 2011년도에 반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은 사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계속 돈이 없어서 땅을 못사는 판에 살 수 있으면 얼마든지 매입을 하는데 도저히 매입할 수 있는 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근거자료를 주시고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39쪽이요,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사업’ 이것을 반납하는데 보건소로 했다가 여의치 않아서 강북문화예술회관으로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사업대상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 안 된다라고 했다는 것이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박문수위원

7월 13일 우리구가 서울시에 변경신청을 했고 8월 25일로 서울시에서 변경불가라고 확답을 한 것이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35쪽을 보시면 ‘기반시설부담금 교부금 활용’이 나와 있고 맨 밑에 보면 향후 일정에 대한 내용이기는 한데 ‘사업종료 후 예산소진과 2012년 교부보조금이 없을 시 회계 폐지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상황이나, 어쨌든 기반시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지용한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연면적 200㎡ 이상 건물을 건축할 경우에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제도입니다. 그래서 전체 부과징수금액의 총 70%는 서울시로 수입처리가 되고 30%는 국고로 세입처리가 되고 그 중에 전체 100을 봤을 때 22.5%가 해당 자치구로 교부돼서 그 돈을 재원으로 해서 기반시설의 설치나 정비 등에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관련법령이 2006년에 처음 신설돼서 그 법에 의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해 왔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구에서는 돈을 교부받아서 해당사업을 진행해 왔었는데 지금 현재 이 법이 2008년 3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 3월 폐지 이후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기존에 부과해서 징수한 돈을 가지고 교부받은 것 가지고 자치구에서 계속 남는 돈은 다시 그 다음 해로 이월해서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구 같은 경우에 작년에 남은 순세계잉여금하고 해서 2억원 정도가 금년에 예산편성이 돼서 현재 치수방재과에서 하수관 개량공사 두 군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천동하고 송중동 공사를 하고 있는데, 법 폐지 이후에는 추가로 교부되는 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만약에 교부가 된다면 체납분이 징수돼서 그런 경우 간혹 일부 교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 이 돈이 만약에 다 없어진다면 저희 같은 경우 특별회계를 폐지해서 기반시설 지원사업은 특별회계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로는 안 돼도 일반회계에서 필요한 사업들은 진행하는 것이네요? 재원을 더 확보해서.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해당 과에서, 저희 과에서는 특별회계 예산을 총괄관리하고 사업은 도로과라든가 치수방재과 이렇게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선정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이 돈이 다 떨어지게 되면 앞으로는 사업 주관과에서 별도로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확인차원에서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번지수는 수유2동 279-159번지 앞이에요. 구청에서 관리하는 하천부지 고물상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수유2동 구립어린이집, 하천부지는 우이동이고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금은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아마 접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 부지 임대기간을 3년으로 해서 금년도 말인가요, 아니면 내년도 말인가요.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2012년도 말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계속 시행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이번에는 추경예산이라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다시 재계약을 한다면 또 3년 후로 미뤄지는 것이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김동식위원

재계약 문제는 건설관리과에 나중에 확인할 문제인데, 과장님께서 금년 말로 공무를 마치고 1월 1일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나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공로연수가 아니라 명예퇴직입니다.

김동식위원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실질적으로 과장님 임기 내에 추진을 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마는 주변여건이 허락지 않으니까 이해를 합니다마는 업무 인수인계 때 꼭 이 부분을 국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또 팀장님이나 관계자한테 이것을 꼭 주지시켜서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년 예산편성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추경 때라도, 예산사정이 허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요. 그러나 그 심각성은 항상 고민을 하시면서 관계자들에게 퇴임 전에라도 한 번씩은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사실 그 내용으로 주민들 민원으로 저희들이 많이 시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의 의지에 보답하는 뜻으로 용역비라도 편성을 해서 그 지역주민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공원을 조성할 것이다라고 해서 내년에는 예산에 용역비로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을 편성하고 내후년도에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원래 일반주민들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가지고 고물상을 설사 주택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부지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하천부지란 말이에요. 임대소득을 과연 얼마나 올리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바로 앞에는 구립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퇴임하기 전까지라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수유시장 북측에 무허가건물, 2011년도 예산에 철거비가 계상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거를 언제 할 예정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지는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시에 사실 공원으로서 맞지 않으니까, 사실 공원으로 묶어서 조성하려고 했던 게 결국은 위법을 정리할 수 있는 길이 공원밖에 없다고 해서 당초 공원부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땅을 공원으로 만들어서 철거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과연 그것이 공원부지로 맞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고 청장님도 원하셔서 주차장으로 해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푸른도시과 소관에서 교통행정과로 넘어간 것이네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넘어갔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내일 건설교통국할 때 질의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몇 월에 넘어갔나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5, 6월쯤 돼서 넘어갔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남연위원

푸른도시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숲 가꾸기사업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 있는데 도로 옆에 철쭉꽃이나 소나무가 반 정도는 죽어가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물어서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가물어서 물 부족입니까, 아니면 병충해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가물어서입니다.

강남연위원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살수차로 물주는 것을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도로 청소하는 것보다 화초부터 물을 줘야지, 물론 도로에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무가 너무 죽어서, 낮에 제가 전화해 봤더니 조금 살아나는 것 같대요. 그런데 완전히 죽어서 전부 낙엽으로 변하고 있어요. 살릴 방법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청소행정과와 협조해서 물차가 돌 때 가로에 있는 나무에 물을 주고 있는데 워낙 가물어서 급수대책으로 용차까지 해서 물을 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가을이 되니까 봄같이 새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물어서 시달린 잎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강남연위원

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서 가지를 꺾어보니까 위에는 다 죽어 있어서 안타깝더라고요. 뿌리까지 완전히 죽지는 않았는데 아마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 같아요. 나무가 한두 그루가 아니라 철쭉 같은 경우 도로 옆으로 깨끗하고 굉장히 예뻤는데 반 이상이 죽어가고 있고, 일단 죽으면 빨리 빨리 정리해서, 정리도 빨리 되지도 않고 낙엽은 우수수 떨어지고 나뭇가지가 흩어져서 엉망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것을 과장님이 요즘 돌아보지 않으셨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돌아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700명, 800명이 일하다가 지금 2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이 있어서 인원이 편성돼야 하는데 너무 적어서 조금 애를 먹고 있는데 곧 살리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어떻게 살릴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물을 줘서 살려야지요.

강남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린이공원 전부 교체를 하고 있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강남연위원

그런데 교체를 하면서 땅을 파서 자갈같이 굵은 돌멩이들이 다 솟아 있어요. 그런데 안전띠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상태에 있는데, 그 상태에서 놀이기구가 완공은 안 됐지만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아이들이 지금은 타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다 타고 있어요.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다가 밑에 돌들이 깨진 것들이 있어서 오현어린이공원에서 한 명 다친 아이가 있습니다, 크게는 안 다쳤지만요. 그래서 띠 같은 것도 안전하게 정리가 돼야 하는데 공사만 하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등나무넝쿨 같은 것도 다 걷어냈으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지러져 있고 엉망입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완료단계에 있는데 사실 업자들한테 정리하면서 일을 하라고 해도 사실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못 하게 줄을 매도 끊고 들어가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더 갖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곧 완료될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로써 설치하는 것이 끝나면 위험한 것도 다 정리하고 깨끗이 정리가 될 것이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조금만.

강남연위원

그곳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공사가 없다는 보장을 못하잖아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맞습니다.

강남연위원

공사하는 분들도 그렇지만 관리가 너무 안 돼요. 그런데 한 번도 관리감독 나오시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매일 나갑니다.

강남연위원

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리고 도로에 물 줘서 살리세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강남연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이 80일 정도 남으셨네요. 어쨌든 간에 계시는 동안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유1동에 쌈지마당,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철거와 공원조성비로 1억원을 편성했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그 1억원이 교통행정과로 넘어가면 1억원을 교통행정과로 넘기는 겁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사실 공원을 조성하려고 용역을 해서 그림까지 그려놨습니다. 그 돈으로 1,000 몇 백만원을 썼는데 그 돈을 제외한 부분은 다 거기로 넘어갑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000 몇 백만원 쓰셨으면 8,000 얼마가 남았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남은 돈은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조성비로 그 돈을 쓰게 돼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39쪽에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사업’에서 사업이 취소가 됨에 따라서 감액경정 됐는데 시비는 9,200만원 받아왔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공공옥상 조경공사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자리를 선정해서 40%를 저희들이 준비하면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용역 틀이 나와서 그 돈이 나오면 그 돈에 맞춰서 시에서 내보냅니다. 저희가 보건소 옥상이 넓어서 만들려고 했는데 구조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거기에 그런 것이 올라가면 건물이 위험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확보된 예산이니까 보건소에 못하더라도, 사실 의회주변 광장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어차피 시비확보도 됐고 구비도 확보가 됐으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강북문화예술회관이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강북문화예술회관 앞에 광장과 옥상을 묶어서 이 주변을, 어차피 테크도 옥상이니까 시에 그 자리를 선정해서 올렸는데 문제는 이런 광장을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에 시에서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못쓰는 땅을 공원으로 만든다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 지역은 그 돈 가지고 안 되니까 나중에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이 돈은 반납을 하고 추후에 의회를 중심으로 공원조성 하는데 돈을 타오려고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설계를 해야 주는 돈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사업이 서울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강북구에서는 추진을 하나도 안하고 있잖아요. 보건소 옥상에 하려다가 못한 것 아닙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게 되면 시비를 최대한 받아와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장소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구청 옥상도 좋은데 위험해서 안 되고, 하여튼 공원조성할 수 있는 옥상이, 지금 민간도 저희들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관에서 할 수 있는 건물은 다 하고 있는데 사실 할 데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민간은 우리가 한 곳이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시에서 50%, 민간이 50% 해서 저희들이 해 주고 있거든요.
백균

이백균위원

강북구에 어디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강북구에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강북구에 신청한 곳이 있는데 지금 파악이 안 돼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타구 보니까 굉장히 활성화 돼서 잘 해 놨더라고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건물들이 맞는 건물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동사무소나 몇 개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경찰서도 저희가 시비 받아서 옥상에 조성을 해 놨는데 할 수 있는 땅이 있으면 내년에 몇 개라도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유시장 북측 1억원 중에서 용역비 1,000 몇 백만원을 지출했다고 하셨는데 용역에 대한 완성품은 받아보셨나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확실히 모르겠는데 1,000만원 내외가 될 것입니다.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내일이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안을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다루기 전에 도면 완성도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궁금한 게 있고 하나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공개자료 기기가 나오지요? 2대 설치하게끔 아마 시비로 1,000만원인가 나온 거 있지요? 대당 500만원씩 해서 2대 1,000만원 설치했습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주택과장 강대형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번 주셨는데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려도 대답도 없으시고.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기회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업이 아마 각 구에서 부진해서, 제가 7월달에 발령났습니다마는 6월 3일 자치구 공동주택관리분야 회의자료에서 그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예산은 ‘커뮤니티사업으로 돌려라’ 라고 회의사항에 나와 있어서 그 사업은 이미 제가 발령 나기 전에, 한 달 전에 사업이 시에서 종료를 시켰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그때 그 이야기를 했고 답변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와 약속한 게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게 있을 것이니까, 지금 비리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기를 설치해서 한번 공개를 하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궁금해서 제가 다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안 물어보면 이게 내년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제가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제가 단지에 한 번 나가서 위원님 책임이 아니고 제 책임이라고 사과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아니요,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가서 이야기해도 되는데, 그러면 여태껏 이렇게 미뤄왔으니까 제가 또 실수가 되는 것이니까, 제가 질의를 했으면 정확하게 답변을 주셨어야지요, 제가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한 것이거든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주의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푸른도시과 예산서 160쪽에 시비보조금 ‘플라타너스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이 총 예산이 애초에 얼마였습니까? 1,400만원을 지금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얼마 타왔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정확히는 6억원 정도 됩니다. 정확히는 설계도를 봐야 되는데 보통 한 곳이 한 3억원 정도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조성비로 해서 우리 구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고 한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시비만 들어갔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전체 다 6억 얼마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상상어린이공원은 시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낙찰차액이 한 6,000~7,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쓰다가 도저히 어떻게 되면, 주변을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남은 돈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몇 년도에 시작했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2009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상은 2009년도에 시작해서 다 끝났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년 안에 끝났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설계해서 시에서 돈 가지고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예산과 관련 없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12월달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수유시장 북측을 공원화 하려다가 주차장 용도로,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나머지 예산가지고, 그때 1억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 1,000만원 전후를 용역비로 이미 지출이 됐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만약에 공원화를 우리가 예측했던 그대로 나머지 예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사실 철거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당연하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래서 그것으로 가능합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추가경정 예산안과 복지건설위원회 전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