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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구자경 의원 발언

110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7-06-18

구자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석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진주시의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매년 여름이 다가오면 반갑지 않은 태풍 장마로 인적, 물적 큰 피해를 입히고 지나가는데 올해도 예상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 에위니아 태풍 때도 우리 지역에 인명과 막대한 재산 피해로 큰 상처를 입고 우리 경제건설위 소관 부서가 중요한 시민의 재난안전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만큼 태풍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사전에 위험지구의 안전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대처해 주심과 동시에 우리 지역에 두 번째 큰 이엔 페이퍼 구조조정으로 250여명이 현재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문제가 도래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므로 다 같이 걱정하면서 좋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6월 15일 제110회 진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6월 18일부터 6월 21일까지 4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는 소관 과장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이 촉박하므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께서는 주요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중복질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6년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은 오후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임하셔도 좋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백규열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밑에서 여섯 째줄 2006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결산자료입니다. 3210번 지역개발입니다. 예산액 47억6,862만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0억4,000만원 합해서 예산현액은 58억862만1,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원인액은 35억5,200만원, 지출액은 32억7,400만원이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해서 22억2,896만7,000원은 익년도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547만원입니다. 다음 지역경제입니다. 예산액 40억3,877만6,000원 중 지출원인액은 18억895만4,000원, 이 중에서 15억3,000만원 집행하고 22억2,896만7,000원은 익년도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7,950만8,000입니다. 다음 경상예산입니다. 1억5,557만6,000원 중 1억2,532만7,000원 집행하고 3,024만8,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했습니다. 제일 밑에 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7,521만4,000원 중 6,522만3,520원 집행하고 불용액은 999만원입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는 2,160만원 중 950만원 집행하고 지역생산품 판매기획전 미 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은 1,209만5,000원입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1,080만원 중 264만6,000원 집행하고 815만3,0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예산액 1,080만원 중 264만6,000원 집행하고 판매기획전 미 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으로서 815만3,000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300만원 중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28억4,32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0억4,000만원, 그리고 38억8,300만원 중 16억8,300만원 집행하고, 이 중 지출원인액은 16억8,300만원이며 지출액은 14억4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22억2,896만7,000원 이월하고 2억4,926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에서 제일 밑에 줄입니다. 196페이지, 제일 밑에 줄 자체사업으로서 2억3,520만원 중 1억9,068만4,000원 집행하고 2,750만원은 익년도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1,701만5,000원입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1억1,520만원 중 1억389만원 집행하고 1,131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입니다. 8,000만원 중 4,679만4,000원은 집행하고 2,75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했으며 570만5,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예산 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 4,000만원 중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상공회의소 상거래지원센터에 지원된 4,000만원입니다. 다음 3212 소비자보호입니다. 예산액 7,190만2,000원 중 5,979만원 집행하고 1,211만1,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3212-120 경상적경비입니다. 예산액 5,867만8,000원 중 4,681만4,000원 집행하고 1,186만3,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3,104만5,000원 중 2,107만6,000원 집행하고 996만8,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입니다. 제일 밑에 줄입니다. 2,531만3,000원 중 2,427만2,800원은 집행하고 104만2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위에서 셋째 줄, 민간이전에 예산액 1,000만원 중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213 에너지관리입니다. 예산액 7,399만4,000원 중 6,878만9,220원 집행하고 520만4,78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3213-200 예산액 3,000만원 중 2,632만3,500원은 집행하고 367만6,5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실업대책입니다. 예산액 16억2,394만9,000원 중 16억1,530만3,000원 집행하고 864만6,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3214-120 경상적경비입니다. 4,650만원 중 4,287만7,770원은 집행하고 362만2,23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2,050만원 중 2,005만원 집행하고 45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비 366만원 중 329만900원은 집행하고 36만9,1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126만원 중 89만900원은 집행하고 36만9,1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액 1,500만원 중 1,290만원은 집행하고 21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6페이지, 행사운영비가 지출원인액에 한 50% 정도밖에 쓰지 않았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제가 앞에 설명드렸습니다만 해마다 개최하는 지역생산품 판매기획전을 작년에 개최 안 했습니다. 개최 안한 이유는 선거법에 숙박비라든지 식비, 임차료는 직접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희망업체를, 우리가 18개 업체에 대해서 참가여부를 확인하니까 4개 업체만 참가를 하고 14개 업체는 참가를 기피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정철규위원

2006년도 세입세출에 산출기초에 보면 행사운영비 쭉 항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못하는 이유가, 그때 보니까 전부 다 행사를 할 이유밖에 없는데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당시 선관위에 질의해 보니까 우리 지역민한테 직접 숙박비라든지 식비, 임차료 지급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촉이 되기 때문이 부득이하게 지급을 안 하고 참가하는 희망업체를 모집해 보니까 4개 업체만 참가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품목도 모자라고 해서 부득이 개최를 못했습니다.

정철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되어 있는데 예산이 약 1,000만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예산 편성이 지역생산품 판매기획전에 따른 예산이었습니다.

정철규위원

아니, 여기는 얼마든지 행사를 할 수 있는 항목들인데 보니까, 우수 재래시장 선진지 견학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다녀왔고 판매기획전만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철규위원

아, 지역생산품 판매기획전만 안 했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규위원

알겠습니다. 203페이지, 밑에서 중간 쯤 용역비 되어 있는데 5,000만원은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아,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업통상과 소관입니다.

정철규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구자경 위원.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구자경 위원입니다. 매번 되풀이 되는 말씀인데 선거가 있는 해는 선거법상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저촉을 받는다 저촉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안 그렇습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차후에는 선거가 있는 해에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아예 예산 편성을 안 해야 됩니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것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그 당시는 공직선거법에 8월인가 7월인가 개정이 되는 바람에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해서
자경

구자경위원

적극적으로 참고하셔서 4년에 한번 있는 선거 때는 이런 부분들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어차피 불용액으로 처리 다 되어지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왜 불용을 남겼느냐 어쨌냐 해서 질타가 이어지고 그러면 답변은 내나 똑같은 답변이고 하기 때문에 차후에는 일체 이런 일이 없도록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에 보면 명시 사고이월 액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지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현재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시간도 있겠지만 사업에 관련해서 이월되는 금액도 상당한 금액인데 이것이 계속 되풀이 되거든요. 2005년도에도 벌써 돈이 10억이 이월됐고 그래서 조기에, 전반기에 집행할 수 있게끔 사전에 계획을 충분하게 수립해야 안 되겠나...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현재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역경제과 총 예산에서, 사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2억이 집행이 안 되어가지고 사고 명시이월이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좀 조기에 집행하고 이월되는 금액이 적을 수 있게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 조현식입니다. 기업통상과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9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기업통사과 예산액이 122억4,8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43억3,900만원, 예산현액이 165억8,700만원, 지출액이 111억9,200만원, 집행잔액은 3억1,300만원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액 예산액이 34억7,500만원, 지출은 30억5,800만원, 그리고 익년도 이월액이 4억원 있고 집행잔액은 1,77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 이월액이 4억원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 전세금 이월액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80만원입니다. 하단부 사업예산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이 850만원입니다. 이것은 고용촉진훈련비 및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6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집행잔액이 360만원, 이것은 노동복지회관 증축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민간 자본보조에 4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창업지원입니다. 예산액이 3억8,800만원, 지출이 3억2,400만원, 집행잔액이 6,300만원입니다. 제일 밑에 일반보상금,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은 53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집행잔액 250만원은 해외품질규격 인정취득업체 중 1개 업체가 중도포기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 집행잔액이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서 요인이 적게 발생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남았습니다. 특화산업입니다. 예산액이 10억7,800만원, 지출이 9억9,600만원, 집행잔액은 8,2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95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은 81만원으로 이것은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 집행잔액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집행잔액은 50만원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중간부분에 연구개발용역비 5,000만원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기계 및 지역특산품 판매장 건립 용역비 집행을 못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집행잔액이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산.학.연 컨소시엄 시비보조금입니다마는 전년도에 시비가 도비로 교체됨에 따라서 시비 미사용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물산업입니다. 예산액이 54억5,5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43억3,900만원, 그래서 예산현액은 97억9,500만원이고 지출은 51억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익년도 이월액은 46억8,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71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20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38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액 중간부분 자체사업에 용역비 집행잔액이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생물산업육성 장기발전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집행잔액은 33만원입니다. 다음 국제통상입니다. 예산액이 8억5,000만원이고 지출이 7억700만원, 집행잔액이 1억4,2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에 205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기타직보수 집행잔액이 2,9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계약직 공무원 3명에 대한 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64만원,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출상담회나 외빈행사용 경비, 특산품 구입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국외여비 집행잔액이 720만원인데 이것은 배낭여행, 시장 개척이나 국제교류도시 방문 시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중국 서안, 정주시 등 대표단 파견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파견을 못했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외빈초청여비 집행잔액이 1,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외빈 방문단 체류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출상담회나 교류도시 방문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이 5,5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에 시장개척단을 3개국 계획했습니다마는 카자흐스탄은 시장성이 없는 관계로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2개국만 시장 개척을 했고, 전년도에는 해외박람회 참가 업체 신청이 저조했기 때문에 다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이 19억1,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억6,400만원, 실제 수납액은 15억5,100만원이고 미 수납액이 1,240만원입니다. 중간부분, 임시적 세외수입에 제일 하단부에 변상금, 변상금 미 수납액이 95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 2명에 대한 변상금 미수납 건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에 미 수납액이 28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사용료 미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이 19억1,800만원이고 지출이 11억6,900만원, 그래서 집행잔액은 7억4,900만원입니다. 중간부분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은 25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산업단지 환경정비 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다음 페이지 시설비, 시설부대비까지는 도시과 사봉임대산업단지 조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자체사업에 재료비 25만원은 제초제 구입비인데 구입을 안 하고 제초작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시설비 집행잔액이 3,9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단지 내 하수구 등 기반시설 정비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 3억2,200만원은 사용을 안 했습니다.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이 24억4,500만원, 징수결정액이 24억4,500만원, 실제 수납액도 24억4,500만원, 미 수납액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이 24억4,500만원이고 지출이 17억9,000만원, 그래서 집행잔액은 6억5,400만원입니다. 이 집행잔액은 이차보존금 집행잔액입니다. 324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이 34억7,0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106억2,300만원, 예산현액은 140억9,300만원, 실제 수납액은 141억1,000만원이고 미 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이 34억7,0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106억2,300만원, 그래서 예산현액은 140억9,3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이 101억200만원, 지출은 35억2,300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이 103억7,400만원, 집행잔액은 1억9,500만원입니다. 창업지원에 중간부분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 집행잔액은 330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농공단지 내 잡초제거 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327페이지, 세 번째 시설비 집행잔액이 9,600만원입니다. 이것은 4개 농공단지 내에 수시 발생 예상되는 포괄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사유발생이적어서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지역전략산업에 집행잔액이 180만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328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에 예비비 9,200만원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교통사업하고 중소기업 쪽하고 특별회계 쪽이 상당히 불용예산액이 많은 편이거든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것이 특별회계 취지에 잘못 맞추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 것을 보면 몇 가지 전액 남은 것들이 제법 되거든요. 교통사업 쪽하고 중소기업 쪽하고 특별회계 쪽이 전체 예산에 한 30% 정도 그렇게 됐는데 아까 몇 가지 보면 열거를 안 해도 사용 안 했습니다, 사용 안 했습니다, 불용액 처리 된 것이 제법 나온다고.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포괄사업비처럼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요인이 발생하면 쓰고 요인이 적으면 다소 불용액이 많이 남습니다마는 특별회계는 사실상 계속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기 때문에
자경

구자경위원

아무리 이월이 되어도 취지에 맞게끔 또 집행하는 것도 원칙 아닙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그래도 요인이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서 쓸 수는 없는데 요인 발생 예상되는 양만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자경

구자경위원

예측을 과대하게 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입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뭐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마는 실제 특별회계는 거기서 돌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예비비로 편성할 수는 없거든요.
자경

구자경위원

사업 예측하는 부분하고 집행하는 부분이 100% 맞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아 줘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앞으로는 최대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위원

최임식 위원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기업통상과가 집행잔액이 상당합니다. 상당한데 창업지원부터 특화산업, 그리고 203페이지 8,000만원 용역비 삭감이 기계전시장 용역비라 그랬습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5,000만원, 예.

최임식위원

이 8,000만원 부분이?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5,000만원.

최임식위원

5,000만원?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최임식위원

지난번에 삭감을 안 했습니까, 작년도에?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작년도에 이월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월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최임식위원

작년에 삭감 안 했습니까, 5,000만원?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삭감은 안 했습니다.

최임식위원

안 했어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이월시키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은 이월해서 쓰면 예산낭비에 해당이 되니까 이것은 불용액으로 놔둬라 그래 가지고 예산이 남았습니다.

최임식위원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국제통상 부분에 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상당히 축소를 시켜야 되겠는데 진주시가 너무 무분별하게 자매도시를 확대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국제통상 부분에 상당한 예산이 남아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지금 부분 부분 다 그렇거든요. 민간이전 부분이나 물론 시장개척 3개국 중에서 2개국으로 축소하면서 5,500만원 남은 것이나, 진주시가 민간인 국외여비, 행사운영비 관계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국제통상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사실 5월에 선거가 있었고 또 정주 무술축제가 10월에 열리는데 우리 행사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작년에 신일교통 파업 한창 할 때고 해서 보내고 할 여력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남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국을 예상했다가 시장성이 없어서 1개국을 취소하고, 업체에서 외국에 박람회 같은데 많이 나가는데 작년에 숫자가 비중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남았습니다.

최임식위원

아까 문산에 바이오밸리 다른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그 부분이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바이오밸리?

최임식위원

예, 지금 일괄적으로 공탁을 다 걸었지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벤처플라자요?

최임식위원

아, 벤처플라자. 거기에 이런 저런 이야기는 저도 많이 듣고 있는데 저가 직접 나서지는 않습니다, 미묘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데 문제가 옆에 실크밸리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조금 전에 국장님도 걱정을 하고 계시던데 그 부분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업에 차질은 분명히 올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현재 사실 모내기는 다 해 놓은 상태거든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4월 말에 공탁을 하고 이전등기까지 다 마쳤습니다마는 본인들은 중토위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 안한 그런 것을 들어가지고 일제히 모심기를 했습니다, 5월 초에.

최임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문화재 시발굴을 시작했는데 이미 매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이의할 사람이 없습니다마는 밑에 영농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최임식위원

지금 옆에 김명용씨 그 부분이나 아직까지 토지수용을 아직 안했죠?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김명용씨는 수용은 다 해 놨습니다마는 지금 소송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만간 해결을 볼 것입니다.

최임식위원

만약 모내기를 다 해 놨는데, 영농보상비가 3년에서 2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2년간.○최임식 위원 1년 축소되었거든요. 2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최임식위원

그 사람들이 현재 토지보상비를 안 받는 상태에서 영농보상비를 받을 리는 없거든요? 누가 받겠습니까? 안 그래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맞습니다.

최임식위원

내 토지를 못주겠다는데 다른 농사짓는 돈을 수령하겠어요? 이것은 아주 거꾸로 잘못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영농보상비 관계는 공탁도 안 되는 입장이고?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최임식위원

그럼 저것도 상당한, 금년이 다 가고 아마 내년도까지 해서 사업 차질은 분명히 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파가 현재 실크밸리 쪽도 영농보상비도 이번에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실크밸리는

최임식위원

몇 퍼센트 정도 되었습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한 35% 정도요.

최임식위원

수령액이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지금 참아간 것이 35% 정도 되고요.

최임식위원

35% 되고.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실크밸리는 도로변 쪽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찾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최임식위원

바로 도로변 쪽으로 아직 안 찾아갔습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최임식위원

찾아가면서 영농보상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 나갈 것입니까? 토지보상만 되어 나갈 것입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영농보상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찾아가는 사람은.

최임식위원

찾아가고 모내기는 다 해 놨거든요. 모내기는 다 했습니다, 거기. 거의 99% 다 했습니다.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거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2009년도까지이기 때문에 현재 영농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실크밸리는.

최임식위원

실크밸리 쪽은 문제되는 것이 없다?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그것은 없는데 벤처플라자 사업은 지금 문화재 조사를 하려면 물을 빼야 되고 시굴을 하려면 땅을 파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불가피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임식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특별히 현재는 없다는 말이지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그래서 주민들한테 가서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우리 사정이 이러니까 천상 물을 빼고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각서라도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임식위원

참 협의가 어려울 것입니다.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위원님이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최임식위원

저도 도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잘 대처하셔서, 그것이 처음에 코가 잘못 풀려서 원만히 해결될 부분을, 물론 어느 지역이나 막론하고 한두 사람 때문에 그렇는데 처음에 일의 진행이 잘못 됐더라고. 실크밸리 쪽도 극구 반대하는 사람 아예 안 응하고 있지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최임식위원

칠팔 명 정도가, 소송 건다는 이야기는 안 들었습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몇 분, 서너 분 그분들은 대화가 잘 안 되는 사항입니다.

최임식위원

하여튼 시에서 적극적으로 묘안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셔서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종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위원

205페이지, 민간이전 307에 5,500만원 집행잔액 중에 과장님 설명 할 때 수출상담, 아마 전년도 시장 개척에 3개국이었는데 2개국만 참가를 했다 말이지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김종갑위원

그래서 예산이 좀 남고, 다음에 해외박람회 참가신청이 저조했다 그랬습니다.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김종갑위원

1개국은 어디, 참가 안한 부분은 어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카자흐스탄입니다. 간 것이 러시아 가고 우즈베키스탄 가고, 카자흐스탄은 시장성이 좀 적다 해서,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코트라하고 시장조사를 해 본 결과 너무 저조해서 한 나라는 포기를 했습니다.

김종갑위원

박람회 참가신청은 어디어디 했고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각종 박람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제 저희가 부스비를 일부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이 작년에는 신청이 적었습니다. 그것이 보통 1년에 한 오륙천 정도 나가는데 그 부분이 적으니까 그래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김종갑위원

295페이지, 206에 재료비 25만원인데 아까 설명을 드리기로 재료를 구입 안 하고 자체 제초작업으로서 대체했다?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김종갑위원

제초작업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제초제를 구입을 사실 안 했습니다.

김종갑위원

제초작업은 어디에서? 인부가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농공단지에 있는데

김종갑위원

농공단지에서...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주로 저희가 공공인력을 투입해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도 남고, 제초제를 구입해야 되는데 제초제 구입을 안 했습니다.

김종갑위원

제초제 구입은 계획을 원래 무엇을 계획을 했습니까? 제초제 재료를?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아, 제초제 이름. 보통 크라목숀을 쓰고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제가 묻는 것은 예를 들어 농약을, 크라목숀이 농약 아닙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김종갑위원

써도 가능합니까? 환경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고 농공단지에서도 제초제를 뿌리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예산은 25만원 작지만, 편성을 했습니다만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초제 같은 것은 사용을 지양해 줬으면 싶어서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그래서 내년도 편성할 때는 이것은 없애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예비비는 전체, 주로 어떤, 이렇게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는데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비비는 예비비를 쓸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종갑위원

마지막으로 327페이지, 401에 시설비및부대비 9,7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327페이지.

김종갑위원

예, 위에 401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아, 예, 9,600만원. 농공단지가 4개가 있습니다. 4개 농공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포괄사업비 셈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수시 쓸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면 써야 되는데 일부 쓰고 요인 발생이 적으면 이렇게 시설비가 많이 남습니다.

김종갑위원

요인 발생이 없었다?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김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유계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료 4억이 계속 이월이 되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지금도 민노총에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대계약은 해 줄 수 있어도, 그분들 이야기 하는 것은 사무실이 몇 평 이상 되어야 되고 주차가 15면 되어야 되고 지하에 풍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춰야 되니까 사무실 임대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공문도 보내고 연락을 해서 어쨌든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것을 찾기만 찾으면 임대계약은 저희가 알아보고 체결 해 주겠다, 그래서 이번에 권한대행도 바뀌고 해서 또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서 협의도 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못 쓰면 불용처리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찾아서, 자기들이 지금 원하는 그런 데는 사실 구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수준을 낮추더라도 임대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해 주십사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럼 노조측에서 노력을 하고 있네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유계현위원

이 사업을 승인할 때도 지역민원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고려해서 많은 예산을 승인해 준 부분인데 계속 이월되고 있으니까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고 예산을 어떻게 보면 사장시켜 놓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어쨌든 올 연말까지 못 구하면 불용처리 된다니까 이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안 되면 불용처리 해 버리는 것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유계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종갑 위원님께서도 농공단지 불용액 때문에 질의를 해 주셨는데 혹시 농공단지 내에 필요한 사업이 있지만 시에서 미처 못 챙겨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그런 경우는 실제 드뭅니다. 저희가 계속 4개 농공단지에 출장을 가고 거기는 또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연락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공공시설 부분은 수시 나가서 점검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4개 농공단지 중에서 본 위원 지역구에 3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반성 농공단지에서 한번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 하길래 담당부서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면 처리를 해서 원만하게 그 사람들 민원 해결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업통상과에 총괄적으로 보면 예산 대비 명시이월 계속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쪽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과다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적절한 예산을 쓸 수 있을 만큼 써야 되는데 총괄적으로 850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처리하는 이런 사항이, 결국은 기업통상과에 당초예산 120억에 이월이 43억입니다. 그리고 50억이 넘는 돈이 이월되는 자체에 관련해서는 전체 기업통상과 전 직원들이 1년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지 사전에 꼭 대비를 해서 다 예산편성된 것은 꼭 집행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생각을 가져 봅니다.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292페이지 특별회계에 잡수입 부분에 변상금 있죠?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전액 변상금을 못 받았는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받을 계획입니까? 950만원?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이것은 두 사람인데 지금 한 사람은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고 한 사람은 차량이 2대 있는데 이미 교통행정과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압류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석중위원장

변상금에 대해서 발생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고물상 무단점유된 변상을

강석중위원장

무단점유에 관련해서 형사적인 문제는 물을 수 있잖아요? 무단점유에 관련된 사항을 관용을 베풀었잖아요? 임대라든지 하면서 정확한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무단점유가 되었을 때는 거기에 관련해서는 다른 법적으로 처치할 수 있었는데 사실상 그냥 담당한 공무원이 관용으로 베풀어 준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 해서 결국은 이런 상황이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베풀어 준 것은 아니고 그 때

강석중위원장

무단점유는 할 수 없잖아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철거를 시키고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대비를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결국 미수금으로 발생할 사항은,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여기 관련해서 대비를 했었더라면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것이 적었을 거잖아요. 무단점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상만 점용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무단점용하는 것은 형사적인 문제잖아요? 그럼 민사적으로만 해결하고 보상금만 받으려는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난년도 수입에 보면 지난년도 수입이 예산 288만원 해 놨는데 하나도 징수가 안 됐거든요. 세외수입에 관련해서 담당한 부서에서 전체가 수익자부담 원칙에서 다 발생했는데 부과하고 나서 받으려는 의지가 안 보이거든요. 120여종이 되는 세외수입을 전체 부과하고 나면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한다고. 내가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내가 그 자리에 2년 내지 3년 있으면 부서 옮기면 다음 사람 오겠지 하고, 그 다음 세월 되고 나면 감액처분 시킬 수 있는 조건만 되면 감액처분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수없이 있기 때문에 288만원 중에서 계획은 수립했는데 하나도 받을 의지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한번 통보하고 전체 한 결과 있습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수시 납부 독촉을 하고 있고 부동산 압류조치까지 해 놨습니다. 그래서 280만원 하면 크면 큰 돈지만 적기 때문에 공매처분을 안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도 독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하여튼 기업통상과에서약 17억 정도 이차보전을 하고 6억 정도 이차보전에 대한 연도가 남았는데 기업이 침체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차보전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최대한 다 기업에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끔 다방면에 찾고 다음 분기별로 와서 안 됐을 때는 다시 제 연락을 취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기업통상과에 명시 사고이월에 관련해서 금액이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이월이 많은 부분은 계속비사업으로서

강석중위원장

내용은 아는데 최대한 신경을 써서 적게 발생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생

김윤생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생입니다. 예산서 2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예산액 7억901만8,000원 중 지출액 6억7,827만원하고 집행잔액이 3,074만7,960원이 됩니다. 이 내역은 인건비에서 2,946만7,960원이 집행잔액이고, 이 잔액은 직원 1명이 결원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 217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가 128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직원 1명 결원으로 인해 지급보조비가98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3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중간부분입니다. 중간부분에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액 3억1,695만2,000원 중 지출을 2억5,202만5,320원하고 집행잔액이 6,492만6,680원이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145만7,500원이 남았는데 일용인부 고용한 공백기간이 2개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818만8,700원이 남았고, 여비에서 856만9,52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직원 1명이 결원이 되고 관내여비가 민원부서인 관계로 관외출장을 억제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30만원, 그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52만9,000원 중 307만9,940원이 남았는데 공익근무요원 3명 중에서 2명은 7월에 조기 제대를 하고 1명은 10월에 조기 제대를 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기타보상금 1,336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과태료성실납부자 인센티브 제공으로 인해 상품권 발행한 것이 있는데 7월 하반기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마지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만7,000원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80페이지, 기타보상금 하반기에 실시해서 남았고 그랬는데 자체 실시하니까 보상금실시하면서 하지 않고 했을 때에 어떤 변화가 있던가요?
윤생

김윤생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금년도부터 그것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실시해도 안 되더라?
윤생

김윤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도 별로 효과가 많이 없더라...

강석중위원장

이 자체에 관련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집행한 것하고, 그 다음에 건수는 상당히 많을 것인데?
윤생

김윤생차량등록사업소장

건수만 423건을 했습니다. 423건을 처리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본래 취지하고 담당계장님 오셨습니까? 담당계장님 오셨서요? 차량등록사업소에 관련해서 실시하기 전하고 실시하고 난 후에 간략하게 관련된 원인 분석을 하나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세무과장 강점근입니다. 결산서 35페이지입니다. 앞 부분에 나오는 사항은 35페이지 이후부터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3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양해가 되신다면 천 단위만 잘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천단위로 보고하겠습니다. 지방세는 887억4,8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징수결정액이 1,157억2,400만원, 다음에 실제수납액은 979억6,9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이 177억5,500만원, 결손처분이 34억5,900만원, 다음연도 이월한 금액이 142억9,500만원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예산액이 492억4,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전년도 이월이 1,041억2,600만원, 예산현액은 1,533억6,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징수결정한 액이 1,569억3,300만원, 실제수납액은 1,532억3,6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이 27억9,700만원, 결손처분이 1억7,100만원, 다음연도 이월한 금액이 26억2,500만원입니다. 나머지 세목별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으로 75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 중간부분에 재무행정입니다. 예산액이 231억3,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이 203억3,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8억680만원입니다. 먼저 도세관리는 예산현액이 6억8,837만9,000원인데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8,267만5,000원입니다. 주요 잔액은 일반운영비가 370만원, 여비가 400만원,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이렇게 남았고, 통리반장 고지서 전달 수당입니다. 6,370만원, 좀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부분입니다. 세무조사는 672만원에서 집행잔액이 172만원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끝 부분에 징수관리입니다. 820만원에 집행잔액이 167만5,000원,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입니다. 77페이지, 중간부분에 체납세 관리입니다. 예산이 7,645만1,000원에서 집행잔액이 580만원입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4,887만원에서 집행잔액이 786만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570만원 남고 포상금에서 210만원 그렇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체납기동팀입니다. 예산현액이 8,945만3,000원에서 지출액이 4,700만원이고 잔액이 4,229만원 남았는데, 이 중에 일반운영비가 4,0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우편요금하고 고지서 구입하고 차량유지관리비에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시세관리입니다. 시세관리가 예산현액이 219억1,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이 192억6,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6억5,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에서 2,890만원, 79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에서 26억2,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운수업체보조금으로서 당초 중앙에서 행정자치부하고 건설교통부에서 확정내시를 해서 이만큼 돌려 운수업체보조금으로 지원할 것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연말정산 과정에서 남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관리입니다. 79페이지, 중간에 3억377만원에서 집행잔액이 1,370만원입니다. 주요 잔액은 경상경비에서, 특히 일반운영비에서 1,200만원 남았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손처분이 약 34억 정도 되는데 행정적으로 결손처분 할 때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일단 재산 조회를 전국적으로 합니다. 재산조회를 하는데 부동산과 동산 전 금액을 막론해서 조회를 하고 다음에 현지 실태 조사를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도저히 지방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주로 남아 있는 금액이 IMF 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도난 이후에 일어난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럼 부도난 이전에 채권을 확보해야 될 것인데 확보 못한 이유는 부도난 이후에 국세의 부과로 인해 국세에 따른 주민세 부과가 있습니다. 주로 그런 원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망하고 난 다음에 국가에서 국세조사를 해서 법인세할이나 이런 세금을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10%는 자동적으로 지방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사업 나고 없는 상태에서 부과된 이런 금액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채권이 확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은 저희들이 다 채권을 확보하고 관허사업을 제한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지만 받을 수 없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절차는 그렇게 해서 합니다.

정철규위원

그럼 무재산일 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예, 재산이 없어 하는 사항입니다.

정철규위원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또 있지 않습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지방세는 5년간 행사를 하지 않으면 시효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5년간 예를 들어서 세금을 부과 안 해서 5년간 몰랐으면 제척기간이 되어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5년 내에는 언제든지 사유가 발생되면 추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바로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 합니다. 지방세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유계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결산검사의견서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의견서, 예.

유계현위원

9페이지, 미수납액 분석에 보면 사유에 기타가 상당히 많습니다. 밑에도 그렇고 위에도 그렇고, 기타는 어떤 것을 말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표에 보면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인 체납, 소송계류 및 그 외에 이 사유에 들지 않고 있는 기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래, 이 사유에 들지 않는 것이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있냐 말이죠?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소액같은 경우에는 무재산도 아닌데 사실상 78%까지 됩니다. 50만원 이하 되는 금액, 이 금액이 주로 기타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삼십만원 재산 되는 체납자가 세금을 안내고 있는 그런 사항이 주로입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 구조조정 할 때 진주시는 지방세 업무 중에서 읍면동에서 하는 업무를 전량 구조조정을 해서 본청으로 다 이관 했습니다. 이관해서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징수과정에서 다른 데서 부조리가 발생해서 현금징수를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할 순 있지만 현금징수를 거의 제한합니다.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방문해서 이 체납세를 징수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여건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가 제일 문제점이 현재 이 사항입니다. 기타에 해당되는 것이 거의 이 건이 해당됩니다. 사실상 재산이 있는데 우리가 손이 못 미쳐서 못 받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읍면동장에게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징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나 협조다 보니까 인사상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조하는 과정에서 징수포상금 제도를 예산으로 마련해서 그 분들이 고생하는데 충분히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상당히 경상남도내 중에서 이 점이 제일 문제점입니다.

유계현위원

분류상 넣기가 애매해서 기타 쪽에 많이 계산을 했는지 모르는데 2005년도 결산검사의견서하고 2006년도하고 차이가 워낙 많이 나거든요. 밑에 결손처분 부분도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 배당무 부분도 아예 제로라는 것이 납득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미납액이 분류하는 과정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냥 묶어서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기타로 한 것 같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렇더라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줘야만 받을 가능성도 많고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결산검사 하는 과정에서 이 업무를, 결산검사 하는 분의 요구가 상세히 있었으면 상세하게 나왔을 것인데, 저희들이 이 자료를 분류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분류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계현위원

이 자료는 세무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결산검사 하는 과정에서 검사해서 나오는 사안입니다. 물론 검사하는 과정에서 세무과 자료가 나왔겠지만 그 의견서를 작성할 때 좀 상세히 안 넣고 기타에 다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그 금액은 맞아 떨어지겠나 싶습니다. 맞아 떨어지지만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목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일을 추진하는데도 확실하게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기타에 넣어 놓으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결손처분을 했으며 어떻게 해서 수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검사의견서도 보면 몇 년간을 쭉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지적사항도 보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것이 시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항상 지적만 하고 책자만 만들고 의견만 제출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떨어지면 구체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겠다는 방안을 제시를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것이 실제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세외수입 부분에도 보면 오히려 전년도보다 과년도 수입같은 경우 떨어지고 있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부서장이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이것은 올라올 수가 없고 지방세 분야에 1년에 도세를 포함해서 1,600억 부과하는데 우리가 99% 받으면 16억이 체납이 넘어갑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진주시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거의 99% 징수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많이 되는 데가 97% 징수가 되는데 97% 하다 보면 사오십억은 발생이 되고 납세자 중에서 또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제때 세금을 제대로 100% 납부하지 못하는 납세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개선을 내어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같으면 하지만 전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체납액이 더 불어나지 않게끔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결손 하는 과정에서도 전국적으로 재산을 다 조회하려니까 엄청난 인력이 소요되고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결손을 시키고 싶어도 제대로 시키지 못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결손 후에는 그것을 1년에 2번씩 계속 재산을 추적해서 결손한 사람 중에서 숨겨낸 재산이 튀어나오는 것이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제도적으로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계현위원

강석중 위원장께서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 체납기동팀의 인원을 증가시켜라 그런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계속 수납실적이 좋지를 않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형태인데 체납기동팀 인원을 증가시키면 미수금을 더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증가를 시키면 지금 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소액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하면 아무래도 좀 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제일 지방세 중에서 취약한 것이 자동차세하고 주민세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놨는데 안 찾아가는 것이 여러 수백건 있습니다. 안 찾아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매처분 해 봐야 처분비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마냥 늘인다고 해서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지방세를 100% 부과해서 100% 다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계현위원

100%야 힘든데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현재 기동팀의 인원은 제가 볼 때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정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결원이 세 사람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인원이 많이 확보가 되면 아무래도 좀 안 낫겠습니까.

유계현위원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도축세 같은 경우에는 수납비율이 57%인데 지난번에 경매처리 할 때 다 수납이 안 되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진주시에 돌아올 사항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이미 김득구라는

유계현위원

압류는 해 놓았지만 경매금액을 가지고 하고 나면 돌아올 것이 없다 이말이죠?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예, 그래서 형사고발이 되어서 본인이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처벌로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계현위원

그리고 밑에 세외수입 부분에 재산임대 수입이 81%밖에 안 되는데 시유재산을 재산임대 하는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저도 그 부서에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주로 망경동이나 변두리 지역에 땅은 시유지인데 시유지 위에 집을 지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상 못 내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국공유지 중에는 그런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유계현위원

이것도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2% 이상 떨어지고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안 나오면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유계현위원

우리 시에서 체납 관련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다문 0.1%라도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될지 황당하다 이 말입니다.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제가 분석할 때는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4년 됐는데 4년 전에 올 때 체납금액하고 현재 금액하고 불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불어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99% 징수하면 16억이 체납이 되어 나갑니다. 16억이 자동적으로, 그런데 전국적으로 99% 징수하는 데도 대한민국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런데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실제로 불어나지 않고 현재 인력으로 가지고 세무과의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산하고 비교하면 마산하고 진주하고는 거의 규모가 같습니다. 인원이 80명이 많습니다, 진주보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4,000만원이라도 30억이 기본적으로 인건비에서 절약을 하고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마산보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 있는 세무직 세무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알아주시면

유계현위원

예, 애는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에도 과년도 수입이 올해는 수납률이 11%입니다. 작년도 13%였는데 2%가 지금 떨어졌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과년도 수입이 작년에 4%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6년도에 3%로 1% 떨어졌거든요. 과년도 수입같은 경우에도?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예.

유계현위원

이러한 것은 좀 더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그렇게 우리 직원들이 분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격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시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직원들 사기도 떨어져 있습니다. 돈 받는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온갖 욕설, 돈 받아서 자기들 다 하는 것은 아닌데 온간 궂은 욕설 다 들어가면서 실제 그런 과정을 많이 겪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제건설위원회는 전폭적으로 세무과에 협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잘 느끼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예, 앞으로 직원들 과장을 비롯해서 더 분발해서 세입분야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유계현 위원님하고 이야기 나눈 세외수입 부분에 계속해서 부과한 담당 과, 국에서 신경을 써 줘야 된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고 업무 연찬에 지시를 해 주십시오 하고 국장님한테도 몇 번을 부탁했었고, 이번에 국장님도 세외수입 부분에, 사실 이번에 한 과에서 1억5,000원 짜리를 하나 감액처분 시켰더라고. 감액처분을 시켰는데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담당자가 당신이 1억5,000원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했냐고 물어보고 마지막 할 때 어떤 식으로 했냐니까 전체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그 상태로 해서 1억5,000원을 감액 시켰다 하면서, 그래서 1억5,000원 감액시킬 때 실제 니가 한 번 더 조사 한번 나가 봤냐, 담당 계장한테 보고 한번 했나, 과장한테 보고 했나 물어보니까 한 사람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계장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고 전체 일괄적으로 넘어온 그 숫자대로 해서 앞에 연한에 필요한, 앞에 처리한 그 결과에 의해서 전부 처리를 했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도 문제가 있다, 조금 전에 유계현 위원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실 세외수입도 종류가 엄청 많고, 그 다음 부과하고 나서 징수하는 데 있어서는 세무과에서 여러 가지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시책사업을 하면서 사업 갖고 시책 한번 펴러 가면 고맙다는 인사하는 사람 많은데 받으러 가서 돈 안 주는데 더 받으러 가니까 사실상 똑 같은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그런 사항도 충분하게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세외수입 부분에 관련된 사항은 계속해서 종용을 해도 지금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연찬에 꼭 필요한 상황으로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징수 부분에 관련된 사항은 총괄적인 장부만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위원들도 현재 다른 부서에 관련해서 다음번에는 시정질문을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하여튼 국장님, 업무연찬에 꼭 이 부분에 좀 신경을 더 쓸 수 있게끔 국장님들, 부시장님 회의 때 꼭 종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예.

강석중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진철입니다. 272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이 315억6,674만6,000원입니다. 그 중 징수결정액이 472만8,560만7,630원, 실제수납액이 284만8,509만6,360원, 미수납액이 188억51만1,270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미수납액 처리가 결손처분 722만5,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87만9,328만6,270원입니다. 그 중 세외수입이 예산현액이 305억7,083만7,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463억649만6,63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이 275억598만5,360원, 미수납액 전체가 세외수입에 있습니다. 보조금이 예산현액이 9억9,590만9,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금 내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금 중에서 현재 부담금이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1,600만원 정도. 그리고 손해배상보장법 18억70만원 정도, 건설기계 등록위반이 80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가 12억6,900만원, 법규 위반차량이 1억3,700만원, 자동차관리법 검사지연, 점검지연 하는 것이 4억5,000만원 해서 과년도 미납액이 37억 되고, 과년도 이월 미납액이 150억 그래 가지고 180억이 미납이 되어서 이월되어 넘어갔습니다. 저희들은 각종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태료는 독촉장을 내고 나서도 미납을 해도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폐차 또는 이전등록 시까지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징수대책으로는 독촉장도 발부하고 읍면동별로 금년부터 징수대책을 위한 세입징수 포상금제도도 시행하고 주정차 위반과태료 같은 것은 10일 이내에 자진납부 시는 인센티브 제공할 방법까지 동원해 가면서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이 315억6,674만6,000원, 지출액이 247만3,938만3,620원, 익년도 이월이 220억, 집행잔액이 46억2,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교통기획분야에 예산현액이 34억8,557만9,000원, 지출액이 251만86만9,190원, 집행잔액이 9억7,47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현액이 9억5,500만원, 지출액이 7억1,400만원, 그래 가지고 집행잔액이 2억4,85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예산현액이 7억9,000만원, 집행액이 5억6,500만원, 불용액이 2억2,537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는 전기요금, 교통신호기, 어린이교통교육장 전기요금, 차량연료비, 통신요금, 사무기기 유지비 등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산현액이 960만원, 집행액이 723만4,000원하고 불용액이 236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교통공원 자원봉사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가 예산현액이 25억400만원인데 집행액이 17억7,5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7억2,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은 교통신호기 경보등 설치 유지보수, 차선재도색 및 유지보수,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교통공원 시설물 정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예산현액이 1,660만원인데 집행액이 1,230만원, 불용액이 429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예산현액이 2억9,100만원, 집행액이 2억1,700만원, 불용액이 7,4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예비비를 사용한 잔액입니다. 구 신일교통 파업으로 인한 전세버스를 대여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예산현액이 21억4,960만9,800원, 집행액이 11억, 불용액이 4,0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버스재정지원금 800만원 잔액이 발생했고,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3,2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예산현액이 1억3,000만원, 집행액이 1억1,000만원이고 불용액이 2,0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외버스주차장에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이 2억, 집행액이 9,000만원하고 불용액이 1억1,0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내버스 대폐차사업 지원금이니 대폐차 사업은 한 대당 1,0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원한 것은 9대고 신일교통 파업으로 인해 대폐차 차량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예산현액이 222억8,530만1,000원입니다. 집행액은 185억9,300만원 집행했고 불용액이 26억1,356만7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 보조금으로써 명시이월이 10억7,800만원 이월했고, 집행잔액이 26억1,356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이 3억, 집행액이 2,785만7,000원이고 불용액이 2억7,214만3,00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BIS정류소 안내기하고 기지국을 설치하게 되어 있었는데 장소가 초장동 진흥원 가는 도로, 다음에 10호 광장에서 진양호 가는 도로였습니다. 그 도로 2개 다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용인부임 예산현액이 6억7,800만원에서 집행을 5억4,000만원하고 불용액이 1억3,8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단속은 정원 27명인데 24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현액이 3,600만원, 집행액이 2,138만원입니다. 불용액이 1,462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논개제나 유등축제 행사 시에 교통질서계도 봉사자 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예산현액이 1억3,960만원, 집행액이 1억2,979만8,000원, 불용액이 980만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을 과태료 선납자 인센티브 보상금 지급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용역비입니다. 예산현액이 2,500만원, 집행액이 2,190만원 불용액이 300만원 남았는데 서진주 IC 대형주차장 설치 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가 11억3,600만원, 집행액이 9억5,625만6,000원, 불용액이 1억7,974만4,00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소규모 공영주차장 정비하는 부분과 대형주차장 서진주나들목 설치한 부분, 공영주차장 정비 및 재도색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예산현액이 5,000만원, 집행액이 1,747만원, 불용액이 3,253만원입니다. 작년도 내집 앞 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집행을 했는데 작년에 설치가 12가구 22명으로 조금 부진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위원

과장님 27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경상적경비에 2억2,800만원인데 아까 전기 각종 절약된 부분이라 그랬죠?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최임식위원

이것이 얼마나 예산을 편성, 교통행정과 예산을 쭉 보니까 전반적으로 작년에도 보니까 그렇더니 금년에도 여기 과뿐만이 아니고 집행잔액이 너무, 무분별한 예산편성이란 것을 느끼는데 무엇을 얼마나 절약해서 2억2,800만원 정도 남습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교통신호기하고 어린이교통 교육장에 공공요금, 전기요금을2억2,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서 잔액이 7,000만원 발생했고, 단속차량 연료비 인상될 것을 대비해서 4,300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집행을 2,3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래서 단속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통신요금이

최임식위원

말씀 다 했습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통신요금이 1,000만원 정도.

최임식위원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차량을 예를 들어서 2007년도는, 2006년도에는 몇 대를 쓸 것이고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나와 있는데 집행잔액이 이 정도 남는다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조금 미흡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기요금이나 교통신호기가 진주시내에 몇 개가 있는데 예년에 전기요금이 나와 있을 것이고 또 매년 오르는 전기요금이 되어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은 예산이 세밀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밑에 275페이지, 교통신호기하고 승강기 설치 도색 도로 이 부분도 교통행정과에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설 대비나 10월 각 개천예술제, 시민의 날 행사 대비해서 1년에 2번 정도 도색을 하고, 또 혹시 여름에 홍수가 지나고 나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BIS 뒤에.... 27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그것이 아까 각종 행사 때 일반 교통봉사단체에 실비 지원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실비 지원하고 돈이 이렇게 남아, 이것이 진주시에서 보면 새마을교통봉사대, 헌병대, 해병대 나와 있을 것인데 기준이 예년에 행사 교통지도비로 줄 것 아닙니까? 예년에 계획이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전반적으로 오늘은 이렇게 짚습니다. 그 다음에 279페이지, 공영주차장하고 주택의 개인주차장 만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최임식위원

작년에 본 위원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현실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주택에. 이 부분을 지원을 확실히 해 주든지 이것이 동 단위죠, 면 단위는 해당이 거의 없을 것이고 각 동에서 정말 행정적인 홍보 부분이 부족했는지 그렇게 안하면 돈 자체가 현실성이, 아마 2005년도, 2006년도 해서 돈을 아마 2배 정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렇죠?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최임식위원

그런데 돈이 부족한 것인지 진주시민 의식이 잘못됐는지 진주시에서 홍보가 잘못된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주무 부서에서 과장님하고 해당 계장님이 면밀히 검토하셔서 2007년도 사업을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을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미진해서 작년 연말에 200만원에서 300만원 주기로 했고, 라디오, TV, 신문지상에 홍보했는데 금년도 실적이 30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마무리 되었고 추가로 해야 될 그런 사항에 나와 있고, 앞으로 홍보를 좀 더 하면 내년에도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임식위원

행정에서 일선 동이나 진주시 교통행정과하고 긴밀히 협조가 잘 되어가지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해 주시고, 잘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관계는 현재 이것도 예산이 남았다 그랬죠?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은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올해 결산한 것은 작년 사항이고

최임식위원

예, 작년 사항인데... 그런데 지난 번 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왜 추경 때 예산이 안 올랐습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추경 때 하려다가 내년도에 읍면별로 총괄적으로 수용해서 한꺼번에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추경에 하면 개수도 작고

최임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고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금년에 예산이 9,000만원인가 7,000만원인가 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누락이 되었거든요. 2007년도 분이 누락이 되었는데 아마 신일교통 때문에 계속 집행부에서 미처 못 챙긴 것 같아요,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그러면 금년에 분명히 제가 상반기 임시회 때, 1차 추경 때 이 말씀을 드렸으면, 왜냐 하면 이렇게 자꾸 본예산에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내년에 집행잔액이 또 남습니다. 예산을 가져오기 또 힘듭니다. 왜냐 하면 흔히 이야기 하면 힘 있는 부서들은 예산이 남아돌고 힘없는 부서에서는 예산을 모으기가 어려운데 추경 때 급한 것이라도 한두 개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달라 그랬는데 이 예산을 안 해서 되는가요. 추경 때 한번 하고, 한두 건 하고 내년에 하면 예산이 더 쉽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금년에 예를 들어서 추경 때 한 3,000만원 하고 내년에 1억 가지고 오면 더 사업실적이 좋죠. 한꺼번에 예산 그렇게 가져올 자신 있습니까? 편성 할 자신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읍면별로 파악을 하니까 너무 숫자가 많아서 일부 조금 편성해서 하면 저희들이 상당히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래도...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말씀 잘 나왔는데 읍면에 공영주차장 관계 지원하는 데가 많다, 그러면 금년에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이것 다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본예산에서?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노력을 해

최임식위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편성이 어려울 때 이럴 때 급한 것, 예를 들어서 금산이나 문산 이런 읍단위 인구 밀집지역에는 숨통을 틔워주어야지요, 추경 때. 분명히 3월에 본 위원이 그 이야기도 했고 과장님이 그것을 한다고 그래 놓고 이번에 추경에 하나도, 이 예산서를 받아서 확인하는데 없더라니까요. 예산을 편성 할 때, 본예산 할 때 예를 들어서 수요와 공급을 만족을 시키면 다행인데 예산은 수요 공급이 안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만족을 못하는 예산을 추경 때 급한 것을 하나씩 자꾸 끌어나가 줘야지, 그렇게 과장님 안이하게 생각하시면 되는가요, 안 그래요?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읍면별로 수요를 파악을 했는데

최임식위원

얼마나 나왔습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수요가 10군데 정도 나왔는데 한두 군데 주기가 상당히 입장이 곤란한 그런 것이 있어요. 다음에 우선순위 결정해서 내년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이제는 추경이 됐는데 예산편성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산을 요청할 때 10군데가 들어왔으면 금년에 추경에 해서 예를 들어서 두세 군데 주고 하반기 생기려나 또 몰라요, 그러면 본예산 때 예산을 편성하기 쉽지 않습니까? 똑 같은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번에 700억 편성하면서 교통행정과 온 것을 보고 그것부터 챙겨봤어요. 왜냐하면 약속했던 사업이고, 3월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죠, 제가? 기억이 납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최임식위원

나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2건이라도 만들어서 아주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에, 왜냐하면 일반 읍면 단위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이장단 회의나 그 지역에서 할 때 예산을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느냐 해 가지고 취합을 합니다. 일선에 해 보셔서 잘 알지 않습니까? 취합을 했다가 그 지역이 우선순위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우선순위로 또 정합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예산이 그렇게 만족스럽게 본예산을 편성 못할 것이라 말입니다. 그럴 때 추경 때 편성해서 급한 것을 빼내고 본예산 편성할 때 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5개 할 것 7개로 될 것입니다. 모든 사업들이 현재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데, 안 그래요? 예를 들어 버스승강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버스승강장도 쉽게 말해서 주민이 10군데를 요구하는데 10군데를 내년도 사업에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에 10군데 들어오면, 모든 사업이 10개 들어오면 항상 오륙십 퍼센트 정도만 충족을 시켜 나가면서 내년도 내년도 이렇게 해 나가지, 모든 사업을 한해 연도에 다 할 수 없는데 제가 이것을 받아 보면서 참 황당하더라고요. 위원이 이야기하면 뭐 합니까? 작년에 약속이 되어가지고, 사실 이 앞에 김영두 과장님 계실 때, 작년에 할 때 이 부분에 계셨으면 저도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분명히 그 예산을 넣고 한다고 했는데 아마 작년에 좀 어수선해서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또 잘못된 것은 그리 되고 3월 임시회 때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이번 예산편성 할 때 돈 5,000만원 추경에 편성을 못해요? 그럼 내년 본예산 할 때 수월하지 않습니까, 금년에? 앞으로 이런 누는 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위원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짚어서 이야기 해 주는 부분은 예산편성 할 때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 이야기 합니까? 제가 개인적인 사업을 가져갑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종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위원

고생 많습니다. 275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들어가는 사업 한 번 더 이야기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이 주로 들어가는지, 시설비.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교통신호기 설치, 교통신호기 선로 보수하고 지주 교체, 경보등 설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시설, 교통안전표시판 설치, 차선도색 유지보수, 노후․퇴색차선 재도색, 신호기 연도화 체계사업, 시내버스 승강장, 시내버스 정류장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갑위원

7억3,000만원 정도 집행잔액, 승강장이 읍면동에서 들어올 때 지금 다 못해 주고 있는 실정이지요? 승강장 신청을 할 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경찰과 문의를 해 보고 적지가 타당하면 좀 늦어서 그렇지 거의 승인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갑위원

작년 같으면 7억2,8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만약 승강장 신청을 해서 자기들 부지를 확보하고 마을에서, 인원이라든가 주민들 활용도가 높은데 못하는 데가 아직까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종갑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거기에는 충족시킬 수가 없었습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부기상으로 작년에 승강장이 5억 넘었습니다.

김종갑위원

아, 승강장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5억5,000만원 정도 집행을 다른 데 것을 당겨서 했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리고 마을 앞에 농촌에 시내버스 시간표는 어디에 주로 설치됩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내나 업체하고 의논해서

김종갑위원

아니 그래, 마을별로 설치한 장소가? 예를 들어서 승강장에 했느냐, 마을 앞에 해 놨느냐?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거의 승강장에 합니다.

김종갑위원

승강장이죠?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종갑위원

오래 전에 마을 앞에 이렇게 세워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간판식으로?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종갑위원

그것 혹시 퇴색되어 전혀 글자 안 보이는 그런 데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더러 있는 것으로

김종갑위원

한번 조사를 했습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그것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시간표가 농촌에 가면 어른들이 시간을 크게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게 안 되더라도 승강장에 빠짐없이, 실제 벽지 같은 데는 하루 두 번 세 번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 시간을 놓치면 하루 종일 일을 굳히고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표를 정리를 해 주시고. 아까 승강장 관계도 제가 구역 내에 가 보면 부지를 확보해서 수차 2년 전부터 건의를 했는데 금년에도 면을 통해 면장님이 보고를 받아서 했는데도 안 된 데가 있다, 그런 데는 주민이 비가 오면 밖에 나와서 길가에 서서 애처로워 보이고 한데 예산이 이렇게, 이것을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7억2,000만원 정도 남았으면 승강장에 안 된 데도 있고, 또 시내버스 시간표 이것도 농촌 고령자를 위해서 정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갑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272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1,600만원 부과해서 징수 못 했다 그랬죠?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가 왜 안 되었습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계수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마레제 백화점에 1,300만원이 밀려 있다가 14일 엊그제 1,400만원인가 납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1,600만원 중에서는 납부가 1,400만원 정도 된다?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마레제 백화점 외에는 없습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나머지 건은 작은 것이 좀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사실상 그 지역에 유발부담금으로 부과할 때는 사유가 있어서 부담한 것이잖아요?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 지역에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신경을 써서 남은 그 부분에 100% 징수를 해 줘야 되겠다?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 다음 특별회계 부분에 총괄적으로 미수납액이 총 금액 중에서 교통행정과에서 갖고 있는 것이 참 많죠?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부기상 95%, 차량등록사업소하고 반반씩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에 관련하는 것이 미수금액이 200억 정도 되는 것 중에서 180억이잖아요?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관련 법규로 현재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어야 안 되겠나, 그렇죠? 그리고 현재 계속해서 대비를 해서 미수금 보면 우리 진주시 교통행정과에서 갖고 있는 고질적인 체납에 관련해서 감액처분의 조건에 관련된 것은 차량이 등록 말소될 때까지는 가지고 있죠?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등록 말소할 때는 돈을 내는데 돈이 많이 붙어있는 차량은 번호판을 떼어버리고 곳곳이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방치 차량이

강석중위원장

방치 차량이 곳곳에 있잖아요?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넓은 면적이 되어서 여기 있는 차량을 전라도 쪽에 갖다 놓고 방치시켜 놓고 찾기도 힘든 사항인데 결국 그렇게 되면 차량 소유 연도에 관련하여 찾으려 하니까 관련된 법이, 법 개정에 관련해서 뭐 각 일선 자치단체에서 제도를 바꿔야 되는, 법을 개정하는 제안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사실상 부과는 해 놓고 놔서 차에 압류만 해 놓지, 경찰청 과태료 자체는 하고 나면 벌금 바로 집행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큰 무리없이 집행이 다 되는데 결국 교통행정과에서는 특별회계로서 이런 세수에 관련해서 증대가 되어짐과 동시에 사업을 더 할 수 있잖아요?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아까 최임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주차장에 관련해서 예산편성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상당한 금액이 불용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 전체 시설부분에 관련된 사항이 많이 있는데 전체 예산편성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집행하는데도 역시 해야 되고, 각 소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사항이 있었을 때는 예산편성에, 사실상 편성에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편성을 어떤 쪽으로 어떻게 해 주라고 했을 때는 참고로 해서 편성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세입부분에 관련해서 좀 신경 써 주시고, 세출부분에 관련된 사항은 보면 큰 금액이거든요. 명시이월도 엄청난 금액이 명시이월 되잖아요. 명시이월은 주행세 부분이 늦게 와서 집행을 늦게 한 것이지요?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 다음에 재정적자 보조금에 관련해서는 2006년도 보조하면서 금액이 다시 회수된 그런 것도 있었지요?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최대한 신경을 써서 원만하게 이루질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주차장에 관련해서도 현재 원 계획들보다 이억 몇천 만 원 정도 주차장 세외수입이 안 되었잖아요? 주차장 입찰 보는 수입이?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것도 큰 수입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돈이 2억이 넘는 것이 현재 안 된다는 것은, 특별하게 어떤 단체 그냥 그대로 주는 것이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시청 자체에서 공공사업이나 공사를 할 때 6개월 정도씩

강석중위원장

홀딩(holding)되고 한 사항을 감액처분시키는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리고 진주 시외버스 주차장 앞에 옛날 삼일공사 자리 있죠?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 부분에 관련해서 개인 것입니까? 진주시에서 임대해 준 것입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임대를 해서 조금 말썽이 있는 부분은 한 3일 전에 다 가서 얼추 마무리가 되었는데 오늘 아침 언론에서 조금 나오고 그랬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최대한 주차 관리에 관련된 사항은, 일반도로에 관련된 사항도 부딪히는 데가 있는데 하나하나 그런 데는 특수한 사항이잖아요?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런 지역은?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지금까지 추징을 얼마 정도 했습니까? 추징금 안 매겼습니까?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추징한 것은 없고요, 조례상에 추징은

강석중위원장

경고만 하게 되어 있나요?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경고 한 두어 번 했는데

강석중위원장

시간이 30분에 500원 받기로 했는데 1,000원을 받은 그런 사항에 관련하여 추징을 해야 되지요? 그렇게 안하면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계약을 취소시켜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계약 위반에 관련해서 진주시가 부과한 사항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는 사항이 되면 계약취소를 해서 다시 공고를 해야지요.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강석중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처리해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교통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식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동춘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 줄입니다. 2006년도 건설과 예산액은 총 538억5,034만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50억115만8,000원으로 예비비 35억3,916만1,000원 합해서 예산현액은 623억9,066만3,000원으로 이 중 206억9,375만4,000원은 집행하고 명시이월 406억8,974만원, 사고이월 2억9,876만9,000원을 이월하고 7억840만원 입찰잔액은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건설행정 예산입니다. 20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예산액 492만7,000원이며 국유재산 인부임으로 489만900원 집행하고 3만6,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5,778만6,000원이며 기본사무비, 급량비 등 3,517만3,000원 집행하고 2,251만2,000원이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첫 번째 줄 되겠습니다. 여비는 5,291만3,000원 중 4,973만9,000원 집행하고 317만3,000원은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줄 업무추진비는 3,120만원 중 2,342만7,000원 집행하고 777만2,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여덟 번째 줄 지역개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950만원 중 합동설계소요경비, 공공요금, 오수처리장 유지관리비 등 1,838만2,000원은 집행하고 3,111만7,000원은 예산절감액 집행잔액입니다. 207페이지, 마지막 줄입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 예산액은 72억5,49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1억2,167만7,000원, 예비비 21억8,155만원2,000원으로 예산현액은 125억5,812만9,000원 중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3건, 오지개발사업 5건, 시군재정건의사업 3건, 수해복구 93건과 전년도 이월사업 22건 등 75억1,069만8,000을 지출하고 농촌생활환경정비 개선사업, 태풍 에위니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오지마을 개발사업, 이현동 두곡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문산 송정마을 농로포장 공사, 이반성 지화마을 진입로 정비, 명석 용산골 진입로 정비 공사 등 26건에 49억4,671만8,000원을 2007도로 명시이월하고 검암 진입로 확포장 공사 7,004만8,00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6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7억1,500만원 예산과 전년도 이월액 3,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7억4,500만원 중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6건 등 5억7,000만원 집행하고 3,0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1억4,5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사업비 5억원은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여덟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예산액 9,120만원 중 남문산 철도건널목 경비용역 7,718만3,000원 집행하고, 1,401만6,000원 집행잔액입니다. 208페이지, 열째 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예산액은 24억8,433만7,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7억814만5,000원을 확보한 예산현액은 31억9,248만2,000원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6건, 새마을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전년도 이월사업 등 23억5,983만3,000원을 집행하고 제곡마을 안길포장공사 등 4건 2억7,346만6,000원을 명시이월하고 망경동 12통 진입로 개설공사 2억2,872만1,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입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3억3,046만1,000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예산액 8,000만원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예산입니다. 208페이지, 마지막 줄인데 설명은 209페이지 3번부터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 1억332만원 중 하천정비 및 수해복구 설계액 소요경비, 하천경고판 장비 임차, 피복비 등 5,920만8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411만9,110원입니다. 내역은 하천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 7,500만원 중 3,850만원을 사용하고 태풍 에위니아로 인하여 국도비 사업비로 응급 조치하여 시비 및 하천응급복구 장비 임차비 3,647만원을 미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764만9,000원은 입찰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09페이지, 여섯 째 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예산액은 403억6,368만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313만9,260원과 예비비 13억5,760만9,000원으로 총 예산현액은 422억2,443만7,000원 중 소하천 정비사업, 하천준설 및 하천유지관리 수해복구사업 등 77억4,272만880원을 집행하고 중마을 소하천 정비, 하도준설공사, 노후배수장 및 수문 정비공사,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사업 등 5건에 344억7,725만6,000원은 보상 미 협의 등 연도 내 처리가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으며 입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446만380원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열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192만원은 제방 내 지장목 제거 자재구입비로 111만5,400원을 집행하고 전년도 사용하고 남은 자재 및 장비가 사용 가능하여 80만4,600원은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예산액은 19억7,455만2,000원, 진년도 이월액 6억3,385만8,000원으로 예산현액은 26억1,274만8,000원 등 소하천 정비사업, 이곡천 정비사업, 대동천 정비사업 등 20억8,003만8,000원을 집행하고, 반덕골 소하천, 동지 소하천 등 2건에 3억4,730만원은 보상 협의 등 연내 처리가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으며, 입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1억8,540만9,320원입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지하수관리 예산입니다. 210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 일반운영비 예산 150만원은 지하수폐공찾기, 현수막 제작 등으로 134만8,000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만2,000원입니다. 여섯 째 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 2,400만원은 지하수폐공 원상복구사업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 5,960만원은 동지역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단목 월아지구 지하수 고갈 수위 및 이용료 조사비 5,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입찰 등 집행잔액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맨 밑에 줄이 되겠습니다.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 소규모시설복구 21억8,155만2,000원은 작년 12월 7일 지출하였으며 다음은 251페이지 되겠습니다. 맨 위의 줄이 되겠습니다. 문산천 수해개선복구사업 책임감리용역비 1억5,446만8,000원은 작년 10월 9일 지출 결정하였으며 소하천 시설피해복구비로 12억314만1,000원은 작년 11월 2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집행현황입니다. 256페이지 여섯 째 줄에서 257페이지 밑에서 여섯 째 줄까지입니다. 앞에서 대략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오지개발사업, 태풍 에위니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 이현동 두곡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대평면 사평마을회관 신축, 라이온스회관 신축공사, 문산 송정마을 농로 포장공사, 이반성 지화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명석 골용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제곡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 대호마을 안길 개설공사, 예상 진입로 정비공사, 새마을 시설물 유지관리,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공사, 문산천 수해개선복구공사 전면 책임감리용역, 중마을 소하천 정비공사, 하도준설사업, 반덕골 소하천 정비, 동지 소하천정비, 노후 배수장 및 수문정비 등 총 22건에 406억8,974만원은 1, 2회 추경예산으로 실시설계 및 사업 소요기간이 연도 내 처리가 곤란하고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다섯 번째 줄입니다. 검암 진입로 확포장 공사, 망경동 12통 진입로 개설공사 2억9,876만9,000원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과 결산보고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계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 도로과가 이월액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열거된 사업들이 현재 사업 진행된 것은 어떻습니까?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수해복구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문산천 개선복구사업 4개 공구 나누어서 집행하고 있는데 1개 공구만 착공했고 그 부분만 아직까지 준공 안 된 상태입니다.

유계현위원

다른 것은 거의?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유계현위원

마무리 되었습니까?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유계현위원

항상 업무보고 때라든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관계 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서 사업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른 데 돌려라는 지적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작년에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까지 저희들이 보상하고 공사를 같이 발주를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되도록이면 보상이 칠팔십 퍼센트 진행이 되고 난 이후 사업을 발주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럼 2007년도에는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 이월액이 늘어나는 그런 경우는 좀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네요?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아무래도 줄어들 것입니다.

유계현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오지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료되었습니까?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오지개발사업은 일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작년에 발주해 놓으니까 민원관계라든지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만 빨리 준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은 지난번에, 관리단 운영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20명 관리단을 운영해서 지장목이라든지 제방에 제초작업이라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관리단 운영형태로 해 보니까 그 이전하고 비교를 해서 어떻게 차이가 좀 납니까?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아무래도 전에는 16개 읍면에 배분을 해서 하니까 잡음이 많이 일어나고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잡음없이 현재까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소하천 정비사업에 이월액이 7,800만원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얼마요, 이월액이?

유계현위원

한 7,800만원 정도 되네요.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9페이지 말이죠?

강석중위원장

부속서류에.

유계현위원

부속서류 218페이지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이월액이 7,800만원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77억 이것요?

유계현위원

예, 이것은 어떻게 해서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집행한 것이 77억이고 남은 것이 명시이월 했는데 이 부분은 수해공사하고 대부분 다 완료 되어졌습니다. 문산천 제외하고는 다 되었습니다.

유계현위원

아니, 소하천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총 사업비가 5억9,000만원 정도에서 5억9,400만원이 집행되고 이월액이 7,8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관리단 운영 해서 인건비 형태로 집행된 것입니까?

강석중위원장

관리단은 2007년도부터 하지요?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올해부터 합니다.

유계현위원

아, 올해부터 합니까?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유계현위원

그러면 이월시킨 것은 어떠한 연유로 이월시킨 것입니까?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유계현위원

7,800만원 이월시킨 것은?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209페이지 이것 이야기입니까?

유계현위원

218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강석중위원장

결산서 부속서류에 이야기입니다.

유계현위원

218페이지.

강석중위원장

부속서류에 보면 세부적인 사항이 전체 명시되어 있잖아요?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제가 찾아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위원

209페이지, 사업예산 401에 시설비및부대비 내나 하천관리 아닙니까?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김종갑위원

잔액이 1억8,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입찰 잔액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209페이지

김종갑위원

밑에서 다섯 째 줄. 총 예산 19억 중에 잔액이 1억8,500만원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자체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에? 입찰잔액입니다.

김종갑위원

전부 다 각종 사업 전체 모아놓은 입찰 잔액입니까?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김종갑위원

그럼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작년에 수해 피해 본 데나 지금 여름이 다가오는데 우려지구에 주택침수나 원류로 인해 침수된 그런 지역에 활용할 수 없습니까?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지금은 사용이 곤란합니다.

김종갑위원

아니, 그 전에. 입찰하고 연도 말에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연도 말에

김종갑위원

작년에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연도 말에 저희들이 수해복구비를 사용하고 나서 집행잔액은 전부 다 각 읍면동에 모자라는 부분에 다 충당해 줬습니다.

김종갑위원

충당해 줬는데 충당해 줘도 1억8,500만원이라는 돈이 남지 않았습니까?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김종갑위원

이것을 다수 주민의 주택에 침수되는 지역이라든지 재해위험지역에 재투자를 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현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김종갑위원

아, 지금은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현재 예산에 금년도 예산은

김종갑위원

연말에, 작년 연말 것 아닙니까?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작년 연말 것입니다.

김종갑위원

활용을 할 수 없었어요?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그 당시는 저희들이 수해복구 거기에 대해서만 집행을 다 했고 1억8,500만원 그것하고 일반하천사업이라든지 남은 것은 연말에 너무 촉박해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김종갑위원

저는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입찰금액 남은 것은 물론 연말에 사업별로 몇 건이 되든 모아서 한번 하려면 힘들 것 같고 사업별로 입찰한 잔액 예산이 되면 그것을 재활용, 이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보다는 다수 주민의, 특히 가옥침수, 저지대 이런 데는 하천으로 인해 협소해서 주택을 넘었을 때 그런 데 활용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 1억8,000만원이란 돈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입찰 잔액인데 제 생각에는 재활용을 그때그때 했으면 싶습니다.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그런데 저희 부근 사업장, 현재하고 있는 사업장 부근에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데 명석에 있던 것을 집현 가서 사용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활용잔액은 그것이 안 됩니까?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그것이 안 됩니다.

김종갑위원

다른 지역에?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잘 안 되어집니다. 만약에 집현 지내천 공사를 해야 되겠다 하면 명석 것 하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김종갑위원

지역별로는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김종갑위원

집행잔액은 제가 생각할 때는 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그런데 꼭 틀에

김종갑위원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집행잔액을 가지고 다른 재해위험지구에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그것이 만약에 입찰잔액이 남았다 치더라도 작년에 남았으니까, 금년도에 남은 잔액은 예산을 전부 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해서 사후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김종갑위원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지. 연말에 작년 예산은 작년에 집행활용을 그 연도에 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위험한 지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역 내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한번 금년부터라도 그런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6페이지, 3300 전원마을조성 있지 않습니까?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김종갑위원

이것이 갈전지구 아닙니까, 5억이?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종갑위원

1년 동안 실시설계라든지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연도 내 처리 곤란하다 했는데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맨 처음에 2005년도에 정촌면 관봉마을로 해서 추진하려 했는데 당초에 지정은 그 쪽에 했는데 주민들이 할 의사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내동면 유수리에 전원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것도 집행하다 보니까 관리지역하고 보전인자하고 안 맞아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늦게 금산 갈전지구에 도의 승인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아, 승인은 다 받았는데?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이것도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종갑위원

이 5억이라는 예산이 주로 어떤 데 사용합니까, 조성하는데?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사업비하고 일부 기반시설 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행 못하고 올해 이월시켜 놨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럼 갈전마을 주민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지에서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아닙니다. 도시에서 나온 사람들도

김종갑위원

외지에서도?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김종갑위원

농민이 아니러라도?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농어촌발전기금으로 해서 나온 것이 농촌지역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농촌지역에 하는데 도시민들의, 도시민들이 도시에 살다가 농촌에 나와서 전원마을 조성해서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그 부분 주변에 논 있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투기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지금 농어촌공사로서 이관시켜서 하죠?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러면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개인이 하는 것은 땅 사고

김종갑위원

땅 사고 집 짓고, 기반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기반시설

김종갑위원

기반시설만 해 준다?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기반시설 다 못해 주면 개인이 해야 될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럼 대상자는 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확정대상자는 6월 15일 자기들이 마감한다 했는데 아직까지, 마을 주민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김종갑위원

작년에부터 돈이, 장소가 세 군데 정촌, 내동, 금산?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감봉은 추진하다 안 됐고 내동면도 추진하다 보니까 관리지역하고 보전인자가 안 맞아가지고 못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갈전마을 한 군데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연내에 추진이 되도록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갑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회, 2회 추경에서 예산확보 한 것 있지요?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긴급을 요하는 상태에서 추경을 확보했고 공기가 늦은 것은 인정이 되는데 사실상 추경을 확보해서 하는 것은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한 것이잖아요? 목적과 사업이 같이 일치가 안 되어지는데 이런 것은 추경할 때는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모든 부대 여건이 다 맞아가지고 빨리 진행이 되어야 안 되겠나?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런데 이런 데서는 모순이 좀 발생하니까 추경에 확보한 예산자체는 당초 예산도 지금 문제지만 추경에 할 때는 분명히 모든 것이 계획된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좀 진행될 수 있게끔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추경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면 문제잖아요? 분명히 공기는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은 정리를 해 주시고, 총괄적인 금액을 보면 국토자본보존개발비 관련된 것이 건설도시국에 대체적으로 된 상태인데 비율로 보면 엄청난 금액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으로 되어지는데 건설관리 부분에도 보면 약 집행잔액까지 합할 것 같으면 41억7,000만원 대 잖아요? 41억이 아니고 417억, 417억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계속해서 이월이 되어지면, 명시 사고이월 되어지는데 계속비사업하고 이것이 어떤 대안을 빨리 찾아야 되겠다 싶은데요?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에위니아 태풍으로 인해 조금 많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리고 2005년도에 넘어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조기집행을 할 수 있게끔 다 되어야 되겠다.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조기집행을 하려는데 예산이 확보되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강석중위원장

예산 자체에 관련해서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설계하고 계획세우다 보면 상당히 조사하고 시간이 갑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가, 1월, 2월, 3월까지 준비가 되어서 바로 3월 정도 사업개시가 되니까 좀 조기에, 전반기에 사업이 90%는 어렵지만 그래도 칠팔십 퍼센트 정도는 조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다?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2008년도는 2007년도 예산편성 할 때 미리, 예산편성 하는데 언제 정도되면 예산편성이 됩니까, 대충? 10월 되면 편성 얼추 끝나지요?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9월부터 준비합니다.

강석중위원장

준비를 하는데 10월 되면 윤곽이 나오잖아요?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예산확정은 12월 말 되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봐서 예산서 올라놓은 것 보면 어느 정도 다 되잖아요?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것을 예상을 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해야 조기발주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전체 금액을 보면 그런 사항이 많으니까 좀 유념을 해서 사전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다, 2008년도 사업은 2007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에 관련해서 결국 불용처리 되는 사안에 아까 김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효율적으로 좀 쓸 수 있게끔 당해연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도시과장 심재상 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명시 사고이월 내역,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비, 기반시설 특별회계, 사봉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공기업인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도시개발 총괄 내역입니다. 위에서 다섯 째 줄입니다. 도시개발 예산현액은 153억5,951만원입니다. 이 중에 105억5,615만원은 지출이 되고 38억8,584만원은 명시 또는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에 따라 9억1,75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사유는 항목별 내역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중간 부분 도시행정담당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9,191만원 중에 1억7,899만원 집행되고 1,292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일용인부임 일시사역 중지로 인한 인건비 275만원과 예산절감액 899만원, 운영비가899만원, 국내여비가 1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도시계획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1억921만원으로 76억8,533만원 지출이 되고 14억1,700만원 명시 또는 사고이월 됐습니다. 집행잔액은 688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국도대체우회도로 지장물 보상금 552만원과 디지털 프로젝트 구입비용 및 인건비 등 예산절감액 136만원이 미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중간부분 도시개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8,000만원입니다. 이 중에 4억6,915만원은 지출이 되고 3억6,000만원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5,084만원입니다. 집행내역 발생사유는 정촌 지방산업단지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 절감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하단부 도시기반시설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6,624만원입니다. 이 중에 2,525만원이 지출이 되고 15억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4,099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 및 지연에 따른 감정 및 측량수수료, 민간투자 안내홍보비, 일간신문 홍보비용 지급요인이 발생 안 되었기 때문에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지표 조사 용역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도 불용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중간부분 택지조성담당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5억7,126만원으로 이 중에 21억6,533만원이 지출이 되고 명시이월액이 6억885만원으로써 집행잔액은 7억6,688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이월 예산 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금 지급 불능으로 미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하단 광고물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090만원 중에 3,190만원이 지출되고 9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사유는 현수막 게시대 설치 865만원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4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도시과 명시이월 사업은 257페이지 하단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공사 외 밑에 여섯째 줄부터 258페이지 중간부분 진주도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용역까지 총 11건입니다. 34억6,283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시기 미도래 및 보상, 그리고 공사지연, 협의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중간부분 사고이월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2건입니다. 중간부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그리고 국도대체도로 개설 공사 2건입니다. 사업비는 4억2,302만원으로 혁신도시 입지 지정을 위한 계획수립의 지연으로 인해 관리 계획지연이 되었습니다. 대체도로는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내역은 288페이지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06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39억1,672만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 및 환지청산금 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이 1억2,577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이 37억9,395만원으로 시중 은행 정기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세출은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6년도 세입의 임시적 세외수입 9,555만9,0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세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338페이지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2006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20억16만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6만원과 정부자금채 20억입니다. 2006년도 세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별책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노란 책자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진주시도시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 보시면 결산서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총괄사항 업무 현황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서 12페이지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항의 세입예산 결산액은 수익적수입 그러니까 이자수입 및 재산매각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익이 19억4,000만원이며 자본적수입은 없습니다. 나항의 세출예산 결산액입니다. 결산액은 수익적지출입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은 없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용지조성비 사업으로 평거4지구 및 초전생산녹지 남부지구 택지개발 타당성 용역비 2억8,13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항의 자금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된 금액이 60억7,178만원이고 가항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과년도 수입액 19억4,095만원, 지출액은 2억8,130만원입니다. 차기 이월액이 107억3,14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와 15페이지는 사업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결산 총괄은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뒤에 총괄표 설명드릴 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사업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결산은 16페이지 수익적수입과 18페이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와 17페이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수익적수입 예산은 이자수입 6억3,38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용지 매출 수익이 13억6919?만원으로 도합 19억9,505만원입니다. 17페이지, 결산액은 이자수입 5억7,5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수익적지출인데 수익적지출은 없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 자본예산 결산 총괄은 22페이지부터 자본적 수입과 자본적 지출 총괄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액은 108억4,5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용지조성사업비로 평거4지구 및 초전생산녹지 남부지구 택지 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 중에 사전재해 검토용역비 2,000만원이 수립되었습니다. 25페이지, 오른쪽 상부에 불용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108억2,55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 별로 말씀드리면 밑에서 세 번째 란에 예비비 108억2,554만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부터 결산부속명세서 51페이지 재무제표, 63페이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의 결산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계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작년 결산 때도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작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도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아무런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하려고 그것을, 내용 중에 있습니다마는 타당성 용역비 외에는 시행을 못 했습니다마는 올해 발생 요인이 조금 그때그때 보고를 드려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했는데 성사가 사실상 안 되었습니다. 올해 87억, 88억 요인이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세권이라든지 남부4지구 개발때문에 거기 일부 투자를 할 그런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데 사실상 시행은 못했습니다. 돈 가치가 100억 정도, 105억, 110억 사실상 이것을 해서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할 것은 108억 보상 일 부분만 하고 나면, 그래서 효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자꾸 보류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는데 돈이 100억, 200억, 300억 단위가 컸으면 투자를 해서, 100억 가지고 사실상 도시개발사업에 투자하기가 상당히 열악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2008년부터 확보를, 요인을 민간투자사업이 아니고 공공사업 할 수 있는 사업을 한 2건 정도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투자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주로 주 용도가 특별개발 사업 용도로 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을 미리, 조금 일찍 대처를 했더라면 한 100억 정도 해서, 몇 년 전하고 현재하고는 땅값 같은 데서 비교가 안 되거든요. 몇 배 이상 오른 상태인데 그러한 부분을 미리미리 대처해서 계획을 세웠더라면 효과적으로 특별회계를 잘 활용할 수 있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물론 생각을 하고 계신다 그러는데 조금 더 내실있게 잘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특별회계 예비비 과다책정 운영 해서 지적을 해놨는데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시정하려 합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비비가 다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도입 목적이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구에, 만약에 나불천 구획정리나 상평 구획정리 그 지구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류를 하고 있고 계속 이월되는 그런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성질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목적에, 사실상 다른 방법을 보고해서 결산을 하든지 이런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산이 남은 것 같으면 청산이 사실상 안 되었습니다. 안 되는 것이 작은 것이라도 다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일부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산을 못 하고 조례도 이때까지 존치를 하고 있는데 결산되면 조례까지 완전히 폐지를 해서 이 자체를 다 일반회계로 넘어가든지 전체 계획을 결정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결산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현재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다른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작년에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목적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느 지구 돈이 1억 정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되면 기반시설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월 안 되지만 구획정리사업 저것은 특히 그 지구에 종결이 되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예비비로 결산함으로 인해 이자율 차이는 없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이자율 때문에 이번 결산에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4.6% 높이려고 나름대로 통장이 많아지고 그랬는데 이 사항은 이번에 지적하면서 통장을 한개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현재 통장이 10개가 넘고, 그때 들어올 때마다 세율을 구분해서 주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만기가 2년 되고 거기에 합해서 못하니까 1억 이상 되는 것은 계속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각 은행? 다른 연구를 해서 한개로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기금에 관련해서 보편적으로 1년 정기예금을 해 놓잖아요? 2월, 3월, 5월, 8월 되었을 때 2월 정기예금 되어 있는 것이 8월부터 6개월 연장시켜도 앞에 이율로 그대로 적용해서, 사전에 8월까지 연장을 하면 앞에 이자까지 그대로 해서, 8월까지 다 연장을 시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월 되면 한 시점으로 해서 통장을 하고 다음에 혹시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돈은 별도로 한개 내지 두개 정도 통장을 했을 때, 또 해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그것에 대비하는 것은 일단 한 통장으로 준비하고 그 외 관련된 것은 하면 모든 손익기점이 바로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것을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 외 관련된 것은 전부 나누어지니까 수입부분에 관련해서 안 되어지거든요. 현재 환채를 발행 안 해서, 그런데 외국에서 빌려온 돈은 보면 국제시세 동행에 관련해서 무려 돈 차액이 얼마만큼 나느냐면 빌려온 돈에서 몇 천 만원 정도가 오고 가는 사항까지 발생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금관리 사항은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앞으로 통장에 관련해서 사전에 대비를 하면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렇게 하면 한 통장에 충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금을 할 때 어떤 곳이든 은행 몇 개 중에서 현재 우리 기금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100억인데 기금을 1년간 넣었을 때 얼마 정도 줄 수 있느냐 사전에 협의해서 줄 수 있는 데다 예금하면 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 주는 방법하고, 앞으로 오목내관광시설 지구에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돈이 15억 정도 남았잖아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15억 남은 것이 그렇습니다. 문화재 발굴이 10억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문화재 발굴하고 앞으로 제일 중요한 한 것은 전국체전 숙박시설에 관련해서 준비할 지역이 그 쪽으로 사실상 지정되어 있잖아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 외에 숙박시설 할 곳이 없잖아요? 우리가 관리지역을 해제시켜 가지고 숙박시설 할 그런 도시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현재 우리 상업지역에 숙박시설을 해야 되는데 오목내관광시설 지구에 관련해서 여기에 숙박시설을 해야 하는데 2010년까지 현재 전국체전 실사단에 보고할 때하고는 완전 안 맞잖아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때 보고를 어찌 드렸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텔을 할 때는 그것이 전 선수단 숙소를 생각을 우리가 안 했습니다. 본부나 이런 개념이 되어야지 전 선수단 숙소를 오목내에 한다는 그것은 당초 계획부터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보고 때도, 자체 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아파트 단지나 그런 개념으로 세워야지 오목 내에 전 선수촌을 다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다, 단 호텔이나 이런 것은 계획을 세워 우리가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선수촌을 다 오목 내에 호텔을 짓는다거나 그런 개념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석중위원장

현재 호텔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상업지역이면 가능하잖아요, 현행법상?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관광지는 관계없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관광위락시설 지구는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말고는 현재 지을 수가 없는데 그럼 여기 짓기 위해서데 2007년도는 준비해 2008, 2009, 2010년 되면 3년 안에 가능하냐 말이지요? 그래서 목적을 둔 사항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다른 일반 타 시군지역 인근지역 보존관리지역 같은 데, 보존은 아니고 관리지역 같은 데 사실상 숙박시설 할 수 있게끔 해 놨지만 우리는 현재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말고는 숙박시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옛날에 선수촌처럼 아파트를 미리 지어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거기서 다 하고 나서 일반분양 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안 되기 때문에 좀 빨리 빨리 진척이 되어야겠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사실상 업무가 이원화 되어서 전국체전 유치단에 관련된 것은 기획문화국이죠, 속해 있는 데가? 총무국입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사실 선수촌 이것은...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자체가 이원화 되어서 모든 시설은 이쪽에 하고 저쪽에 추진하는 것은 이원화되어 국장님 여기 관련해서 업무연찬에 다 계속 하겠지만 사실상 문제가 많잖아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업무가 기획문화국하고 우리하고 조금 나누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집행하고 세부적으로 전체 여기서 다 해줘야 되잖아요? 뒤에 수발하는 것하고 서로 이원화되어서 한 곳에 모아서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행정에서 잡고만 있고 밑에 시설은 따라가질 않는 상태에서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우리도 전국체전의 선수단이나 다른 지역의 관계자들 숙박할 수 있는 그 숙박시설이, 어떤 형태로든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라는 것은 인식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한 바와 같이 전적으로 오목내 여기에 치중을 해서는 곤란하다 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그렇지만 오목내 유스호스텔도 계획하고 있고 관광호텔도 계획하고 있고 콘도도 계획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준공을 해서 임시사용을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는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전적으로 오목내에 맡긴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진주시가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전체 하고 있지만 전국체전 대비와 관련하여 2010년입니다. 정해져 있는 시간이고 그 때는 다른 데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혁신도시와 관련된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간을 정해서 진행하는 2010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할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원화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연찬에 얼마만큼 지시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계획이 수립되어 확정되어 착공해도 어떤 사항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한 군데 현재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꼭 참고를 해서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고. 그 다음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된 것이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신안동사무소 있잖아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제가 전체 공개적으로 질의한 5분자유발언에 이야기 한 이유가 특별회계 관련된 사항인데 일반회계에 예산편성 해 주라는 차원에서 한 것이거든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맞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일반회계에 편성하는데, 늘 자기들이 갖고 있으면서 당연히 예산편성 할 때는 너희는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이런 식이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일반회계에서 빨리 해서 2008년도에 정리하라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돈을 받고 넘겨줄 수 있게끔, 돈은 우리가 입금을 시켜 가지고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넘기고 이런 식으로 꼭 2008년도 예산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고, 이 예산에 관련해서 만약에 2008년도 안 될 것 같으면 시정질문으로 해서 예산편성 담당 부서에 질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위원장님.

강석중위원장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구자경 위원 과장님, 오목내 부분 문화재 발굴관계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거기에 공기가 많이 연장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문화재 발굴 이 관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만약에 발생이 되면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과장님, 확인을 해 보는 부분인데 문화재 발굴하는데 초기단계에 우리는 한 팀 투입시켜서 하고 있지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지금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초기에, 지금 현재하는 것이 아니고. 초기단계에 할 때 한 팀 해서 사람 몇 분이었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지표조사는 다 마쳤는데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마쳤는데 내가 제일 초창기, 초기단계를 말씀한다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지금 발굴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지금은 안 하는데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할 경우에 어떻다는 그것을 말씀입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지표조사하면서 제일 초기단계에 2명인가 3명인가 그렇게 해서 안 했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지표조사는 하나 와서 하거든요.
자경

구자경위원

그 분들이 권위나 전문성에 있어서 상당히 인정을 받는 분들입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경남개발발전연구원, 지금 3지구에 받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지표조사라는 것은 개략 조사입니다. 만약에 3지구에 지표조사는 땅을 파서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문화재 분포되어 있는 것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나와 있지.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자기들의 오랜 경험을 가지고 아, 이것은 어떻다 보고를 올리거든요.
자경

구자경위원

유추를 해 가지고 이리저리 해 보는데, 그렇게 하는데 투입되어 우리 시에서 하는 분들은 상당히 신뢰성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것하게 표현하면 아마추어적인 쪽으로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따지고 보면 기간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많이 투입되고 기간도 더 많이 소요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지표조사하고 앞으로 발굴조사는 달라집니다. 만약에 경남발전연구소가 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 저는 이것이 늦어진 것이 문화재 오목내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지표조사 마치고 해야 된다는 결정은 났습니다. 났는데 단 10억을, 돈이 이십 몇 억이 드는데 10억이 올해 예산은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일부 19일 중간보고 할 것입니다. 그때 이야기가 이것을 일단 수용을 하든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보상이 들어가야 땅을 팝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호텔이 중요하면 급한 대로 10억이라도 호텔위치 선정이 되면 거기부터 할 것입니다. 그 방법을 일단 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자가 만약에 호텔 급하다 해서 땅을 수용하든지 사용승낙을 받든지 보상을, 땅을 사라, 거기에 따른 문제를 가지고 계획대로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저는 3지구든 오목내 여기든 간에 일각에서 주장하는 그분들의 말씀이 신뢰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모르겠는데 말씀이 좀 더 전문적이고 권위있는 분들을 몇 개 팀을 했을 경우에 시간적인 부분, 소요되는 예산, 어떤 경비적인 그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방법에 비해서는 다른 방법쪽으로 해야 더 단축되고 예산도 더 절감될 것이다, 우리 시에서 현재 하는 저런 방식으로 해서는 굉장히 의문점이 많다, 그런 쪽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많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시에서 하는 것도 끝났기 때문에, 지표조사는 끝났기 때문에 발굴하는 것은 위원님 하는 것을 참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 금방 말씀하신 그런 것을 해서
자경

구자경위원

상당히 저한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전혀 이런 부분에 모르는 분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이름 석자만 들먹이면 그래도 아시는 분들인데 지금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문화재 발굴 줘 가지고 하는 부분에 저런 방식으로, 방법론에 있어서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바꿔야 된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개인적으로 자문을 주시면 제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합시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인호입니다. 도로과 소관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0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1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도로과 총 예산액은 2006년 예산액 396억5,844만원과 이월액 363억9,695만원을 합해서 예산현액은 764억4,977만원으로서 470억7,207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74억2,055만원이며 집행잔액으로 19억5,715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비 274억2,055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결산서 258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비와 초전동 들말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등 43개 사업에 대한 82억455만원으로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과 공사기간 연도 내 처리 곤란을 사유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선학아파트에서 공단로터리 보도부지 보상의 설치사업 외에 19개 사업에 대해서 42억3,261만원으로서 공사기간 연도 내 처리곤란을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결산서 266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남강 3로 도로 및 석류교 가설 공사, 희망교 가설공사, 말띠고개 도로개량 및 확포장 공사, 금산 명석 간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149억8,339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도로관리 집행잔액 부분은 도로관리 전체 집행잔액 19억5,719만원을 내용별로 보면 도로행정 일반운영비 등을 절약한 820만원과 211페이지, 아랫부분에 시가지도로 집행잔액은 4억171만원으로 이현동 두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비롯한 8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농촌도로는 농촌도로망 확충 21개소에 대한 집행잔액 326만원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도로보수 부분 집행잔액은 6억2,233만원이며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 공사, 두문교 재가설 공사를 비롯한 각종 보수공사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가로정비 집행잔액은 8억4,545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의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봉원초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외 12개소, 동부농협 앞 교통사고 5개소 개선사업 외 5개소, 일반성 답천 위험도로 개선사업 외 4개소에 대한 공사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5페이지 아랫부분에 자전거 도로는 집행잔액 7,165만원으로 자전거 거치대 및 보관대 제작 및 보수공사, 그리고 천수교 차량가호난간 제작 등 12개 공사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에 건설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과 역시도 보면 이월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과에서 아까 건설과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내나 보상 우선으로 보상이 진척된 데에 대해서만 공사발주를 하는 것으로 작년부터 체계를 그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2007년도부터는 이제 이월액이 조금 줄어들겠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이월금액에 대한 가감부분은 저는 틀립니다. 왜냐면 공사선정에 대한 부분이 다시 부기를 바꾼다든지 안 되면 공사가 빠져나오면 새로운 신규사업을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금액이 썩 그렇게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 집니다.

유계현위원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면 아무래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다소간은 줄어들겠습니다마는 많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하여튼 보다 철저히 해서 가능하면 이월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보면 이월액이 1억2,800만원 정도가, 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공사 총 사업비가 20억이었는데 1억2,8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다 사업을 완료해서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사업 다 완료하고

유계현위원

1억2,800만원 정도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러면 더 필요한 곳이 없었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20개소에 대해서 조금조금씩 남은 금액이 되겠는데 어떤 데는 여의치 않게 남게 되는 것이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난간같은 것 못할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데 남은 부분인데 개소수가 한 20개소 되다 보니까 모아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연차적으로 사업을 실시하지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계현위원

올해는 몇 군데 정도 합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7개소.

유계현위원

칠암동 4통에 어린이보호 안전휀스 설치 이 부분은 이월이 되었는데 어떤 연유로 그랬습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천전 초등학교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추경예산으로 확보되었던 부분입니다. 완료했습니다.

유계현위원

완료했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에 보면 집행잔액이 총괄적으로 일반 경상적경비에 관련된 것은 아주 작은 금액이고 그 외 관련해서 약 19억5,7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금액이죠?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금액적으로 764억 중에서 보면 그렇게

강석중위원장

사고이월, 명시이월 해서 다 집행하는 상황이고 그 외 관련해서 하여튼 현재 국장님, 유계현 위원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지금까지 전체 보상비 지연에 계속해서 사업이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지역에 보상협의가 안 되면 공사를 착공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예산편성 할 때 필요한 지역의 예산에 필요한 읍면동, 그 다음 관련된 시 의원, 필요한 사람과 이 지역에서 사업을 실시하려는데 감정했을 때 이 땅을 감정한 금액대로 팔 것인가 안 팔 것인가 사전에 파악해서, 몇 필지가 들어가는데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그래 가지고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업명에 관련해서 목을 변경하려면 좀 힘들다고 하는데 사실상 안 되는 사업을 끝까지 계속해서 종용해 나갈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관련된 금액이 전체 사장되어 통장에 입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건설도시국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도로 부분에 시가지 도로 부분도 마찬가지고 농어촌 도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일괄적인 사업명이 정해지면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 슬기롭게 정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그런데 저희들 해 보면 아까 도로과장도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보상부터 하고, 보상이 대체로 칠팔십 퍼센트 이상 되어진 데 공사를 발주하는 그런 추세로 작년부터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경우 따라서는 업체가 먼저 선정이 되어서 현장 소장이라는 사람이 토지 주인한테 한번 씩 찾아보면서 술이라도 한 병 사가고 그렇게 하면 조금 나은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공사를 서둘러 발주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옛날하고 달라서 요즘 사람들이 감정 가격대로 감정가격이 얼마 나오든 그대로 받을래 하면 그대로 받으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고 우선 감정해서 금을 한번 봅시다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보상부터 먼저 100% 다 하고 공사를 발주하고 하는 이런 순서대로 완전히 잘 되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결산서 217페이지부터 223페이지 하단까지 목별 조서와 345페이지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예산총액은 217페이지 당초 82억7,627만7,000원에 호우피해에 대한 국도비 확정 통보에 따른 신속한 시비 확보를 위해서 예비비 17억9,043만4,000원을 편성해서 총 100억6,67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48억4,190여만원을 집행하고 명석 삭평배수장 피해복구사업, 기타 배수장 피해복구사업과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 사업 등 3개 사업 49억5,801만원은 명시이월 됐고 집행잔액은 2억6,671만원입니다. 217페이지, 중간 민방위담당 소관 민방위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4,400만3,000원으로 이 중에 6억9,280여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5,1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100만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500여만원, 기타 1,52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하단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1억5,190여만원은 을지연습이나 민방위 창설기념일 추진, 비상급수시설 유지 관리 등 민방위교육 운영비 등으로 대략 1억4,500여만원 집행했습니다. 218페이지, 중간 보조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민방위교육개선 본격 추진에 앞서서 우선 시행 가능한 부분은 2006년도 하반기 민방위 교육훈련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한다는 소방방재청 결정에 따라서 교육시간 8시간에서 연 4시간으로 단축이 되고 소양강사 제도가 폐지되어서 2006년도 민방위교육훈련 국고보조사업 중에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에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서 당초 소양강사 수당 중 1,115만1,000원은 민방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민방위 교육장 엠프 설치사업비로 국고보조사업 내용 변경 승인을 받아서 사업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 실기강사 수당은 교육시간 단축으로 집행잔액이 1,500만원 발생했습니다. 219페이지, 중간 재난관리 담당 소관 재난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464만원으로 이 중에 8,91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52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인적재난이 작년에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각종 재난 수습용 재해보상금이나 시설비 1,200만원 전액 미 집행된 것입니다. 그러나 재난은 예측할 수 없는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특성상 추경 시 삭감되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220페이지, 중간 방재담당 소관 방재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당초 53억2,400만1,000원에 제3호 태풍 호우에 따른 배수장 피해복구를 위해서 예비비 5억8,643만4,000원을 편성하고 총 59억1,043만5,000원으로 그 중에 11억2,467만원을 지출하고 47억5,801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74만원입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49억1,659만원으로 1억4,203만원을 지출하고 태풍 에위니아 피해로 인한 삭평배수장 설치비와 기타배수장 재복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이며,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소요기간은 연도 내 처리가 곤란하여 47억5,801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654만원입니다. 221페이지, 맨 밑에 있는 기금전출금 6억5,438만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결산서 222페이지 상단부터 하단까지 복구지원담당 소관 재난복구비입니다. 당초예산 20억4,841만8,000원에 사유재산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액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예비비 12억400만원을 편성해서 총 32억5,241만8,000원 되겠습니다. 이 중에 28억8,000여만원이 지출되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이 명시이월 되어 집행잔액은 1억7,224만원입니다. 내역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5,826만6,000원 중에 사유재산 피해신고 홍보용 전단지 제작, 태풍 에위니아 응급 복구 장비비, 문산읍 15개 면에 대한 재해대장 작성 등에 필요한 도구 등, 그리고 지역적 방재단의 교육 책자 제작과 피복 구입 건으로 4,268여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58만원이며, 이는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31억9,415만2,000원 중에 28억3,749여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5669만원입니다. 이 중에 보조사업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16억800만원 중에 태풍 에위니아 재난지원금으로 14억8,202만원을 지급하고 집행잔액 1억2,59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사유재산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등 농작물 하우스 피해조사 착오 등으로 인한 반납 금액입니다. 중간부분 자체사업 이주및재해보상금 2,100만원 중 태풍 에위니아 대민 지원에 장비 사용 유류대, 재해 응급복구 민간인 참여자 급식비 예산 교부 등으로 652만여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47만원입니다. 이 또한 역시 재난의 특성상 금후 예의치 못한 재난 발생 시에 지급하기 위한 예비비 보유액으로 추경 시 삭감 불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3억6,115만2,000원 중에 재해위험지 정비 및 수해복구 공사, 재해대장 작성 등으로 1억5,70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11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수해복구비 읍면 재배정 사업에 집행잔액 반납금액이며, 명시이월사업비 2억원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로서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해서 확보는 했으나 소방방재청에 방재품셈 제작 미하달 및 과업수행 업체가 양성이 되지 않아서 집행치 못한 것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하단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12억400만원은 사유재산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에 신속한 지급을 위한 예비비 확보 금액으로 태풍 에위니아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1억9,190만원을 지급하고 집행잔액은 1,210만원입니다. 이 집행잔액은 사유재산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중 농작물 건축물 피해조사 착오로 인한 반납금액입니다. 223페이지, 진주소방서 소관 소방관리 예산현액은 5,521만5,000원으로 진주소방서 예산을 근거하여 소방시설물 관리 및 이용소방대 지원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5페이지 하단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68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매년 적립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2005년 말 23억2,903만원에서 이 중 당해연도 전출금으로 지출액 6억4,327만원을 집행하고 결산시점인 현재 27억335만여원을 농협에 정기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에위니아 호우 피해복구사업 배수장 그것은 공사 진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총 수해복구 사업 약 350건 중에서 342건이 완공되고 그 중에 문산에 문산 삼곡배수장 그 부분이 사실 애초 저희들 예상보다 조금 더 미루어졌습니다. 공장에서 장비를 제작해서 현장에 설치하다 보니까 설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기 기계부분, 연결 부분에서 조금 착오가 되는 이런 부분이 오차가 있어서 그런데 정확히, 일단 내일쯤 가동이 가능해집니다. 저희들 예상보다, 5월 말 중으로 거의 완공할 것으로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장마가 오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완공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삭평지구에 배수펌프장 설치가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소방방재청의 실시설계 준공 전 3개월 정도 심의를 받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일단 업무수행 하는데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하는데 집행되는 소요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다른 보상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지연되는 과정은 없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설계하기 전에 공청회 좀 했습니까?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주민설명회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주민설명회 했습니까? 주민설명회 한 것 정상 참작이 다 될 수 있게끔 반영을 시켰습니까, 과업지시 할 때?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그 시점에 세부적으로 관여를 못해서

강석중위원장

총괄적으로 그 부분에 과장님 가시고 나서 2006년도 태풍 에위니아에 관련해서 된 사항인데 보고를 정확하게 받지 못했습니까?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대체적으로 주민들의

강석중위원장

과업지시 할 때 주민들 의견을 반영시키고 계산적으로 나오는 전반적인 사항을 같이 해서 과업지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주민설명회 할 때는 그 상황 자체를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주민설명회 하는 것이잖아요?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런데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다 하면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간략히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평배수장 경우에는 발주가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아마 20일 입찰해서 개찰을 하게 되어지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최근 몇 년 전에 관계규정을 바꿔서 지자체에서 30억 이상 되어지는 사업은 중앙에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0억 이상 되는 것은 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 소방방재청에 저희들이 설계 사전협의를 요청한 것이 벌써 한 7개월 전입니다. 작년에 승인 설계를 발주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안 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단,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소방방재청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 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에 엄청난 수해가 났습니다. 약 4조 가까이 되는 몇 개 시군에, 강원도에 공사가 수백 건이 그 소방방재청에서 사전 협의 대상 공사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관계 직원이 속된 표현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지경이 되어 있는데 우리도 이번에 수차례 독촉을 하고 직원이 올라가고 전화로 독촉을 하고 이래 가지고 겨우 답을 받은 것이 아직 공문은 못 보내주지만 우선 시의 계획대로 집행을 하시오 라고 이렇게 구두 상으로만 받아가지고 발주를 한 상태로 되어 있고, 보상문제가 지주가 세 사람 있어서 두개는 되고 한개는 아직 보상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 지연이 된 바 있고 그 다음에 명석 면사무소 있는 데 그 쪽에 물이 침수되어지는 것이 나불천 횡단을 해서 펌프장으로 유입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하천을 파가지고 그 밑에 파이프로 묻어야 됩니다. 그것을 도에 협의하니까 도 하천관리 하는 데서는 하천 주변에 침수되는 것이 하천 관리하는 데는 오히려 유리하니까 다른 핑계를 되면서 승인을 잘 안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실무적인 협의는 대체로 마쳐서 공사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지역에 관련해서 과업지시 하기 전에 관할 지역의 시의원하고 협의가 되고 난 후에는 이러이러한 사항에 과업지시가 어떻게 된다는 것 자체와, 신규 발주하는 것이잖아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현재 다른 데보다 신규 발주하는 사항에 총괄적인 사업설명회가 되어지고 나면 한번 협의해 볼 수 있는 사항도 되잖아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주민설명회를 해 보면

강석중위원장

주민설명회하고,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되어 어떻게 한다면 마지막에 과업지시는 총괄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할 것이잖아요? 과업지시 할 때, 설계할 때? 전체 이렇게 되어 설명회 다 마치고 났는데 이런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고 한번 같이 의논해 볼 수 있는 사항이 되잖아요?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래 가지고 문제 발생되면 나중에 이야기 하는 사항이잖아요? 현재 나불 자체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하천을 횡단하는데 있어서 설치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했을 때 결국은 관할 자기 책임 부서별로 자기 책임만 지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발주하기 전에 설계변경을 뒤에 하려고 하지 말고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를, 신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전용 부분에 관련해서 전용은 참 잘 안 하는 사항인데 얼마만큼 긴급한 사항이 되어서 전용을 했는지 그 사항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자산취득을 하는데 1,215만1,000원을 전용을 하나 했는데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부터 소방방재청에서 관리규정이 개정이 되어 그동안은 소양교육을 하던 것을 전체적으로 폐지해 버리고 올해부터는 실기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연 8시간을 교육하던 것을 4시간으로 단축을 하고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자산취득이 무엇입니까?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교육장 엠프 설치사업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정수물품 취득에 관련해서 들어가는 품목입니까?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들어가는 것이지요?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승인 받았습니까?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승인 받았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이러이러한 사항이 되어 했으면 사전에 와서 상임위에서 전용에 관련된 것은 일관된 사항인데 보고서 내놓기 전에 충분하게 협의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수물품 승인받고 하면 전용부분에 일반운영비에 관련된 사항이 이렇게 예산이 되어가지고 다른데 하는데 사전에 경제건설위원회 와서 이번에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전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용에 대해서 목 변경 하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업무를 그렇게 처리해서, 나중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사항이 조치감이잖아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의회 승인 사항은 아닐지라도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강석중위원장

의회 승인 사항에 본 위원장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장관항에 하는 것은 알고 있고 전용에 관련해서 정수물품등록에 어떤 사항이 있으니까 예산서 상에는 사실 없었습니다마는 긴급을 요하게 되어서 전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사전에 와서 이야기를 한번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맞다 이 말이지요?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안 빠트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민간자본보조금에 관련해서 반납을 두 군데 하셨죠, 2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222페이지요?

강석중위원장

예, 반납금 집행잔액에 1억2,500만원하고 1,210만원하고 예비비를 전체 책정을 시키고 나서 나중에 돈 줘가지고 전체 반납금을 받아 정산처리하면서 반납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왜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까?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 피해 내용이 피해상인들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 피해액이 3,000만원 이상, 복구비가 5,000만원 이상 그런 부분이고 건축물은 거기에 비 주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하우스 거기에 재난지원금이 집행할 수 있는데 대상이 되는 피해사항과 여러 부분이 시간이 한시적이어서 각 읍면동에서 조사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이러니까 일괄적으로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 최종 사실 조사를 하고 현장확인을 하고 정리되면서 우리 관리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다시 반납되었는데

강석중위원장

예비비도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관련해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이지만 이 돈 자체가 12억이 넘죠?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큰 금액이죠? 큰 금액이잖아요, 12억이? 민간본보조에 관련해서, 그래서 12억 중에서 약 10% 이상이 반납이 되는 것에 사전에 조사가 철저하게 되어져야 안 되겠나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10% 정도가 아니고 1% 정도가 되어 집니다.

강석중위원장

예?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1,200만원 같으면

강석중위원장

아니, 총괄적으로 보면 위에 12억4,000만원을 보면 반납금액이 1억2,500만원 또 있잖아요?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1,210만원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총 보면 집행잔액이 1억7,200만원이 남았고 12억4,000만원 중에서 222페이지 제일 위에 재난복구에 총괄적인 금액을 보면 되어 있잖아요? 한개 한개 나누면 그런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1,210만원 하고 1억2,597만6,000원 합해서 보면 1억7,200만원이잖아요? 총 금액에 12억 중에서 1억7,200만원이 남으면 반납된 금액을 봤을 때 10% 이상이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줘야 되겠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변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수해가 났을 때, 태풍 피해가 났을 때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와서 빨리 집행 안 한다고 우리를 잡아 죽일 듯이 서둘렀습니다. 그래 가지고 직원들은 돈 지급하고 나면 잘못 지급이 되었을 때 받아들이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관계공무원이 변상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조심을 하고 저도 예비비 이것을 빨리 배정을 해 주라고 기획예산과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제가 담당 계장하고 담당 직원하고 옆에 붙어 앉아서 서둘러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면에서 면 직원들이 농작물 피해라든지 농사관계 시설피해라든지 문산읍 같은 경우에 침수된 집 같은 경우에 이런 것 전부 다 보고 들어온 대로 일단 지급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현장 다 확인하고 하려면 한달 이 내에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수해를 입은 사람들은 우선 선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식으로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12억 중에서 1억2,000만원 정도 되어지는 것 같으면 상당한 금액입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 없도록 조사하는 직원들도

강석중위원장

발생이 안 되어야 되는데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좀 주의를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예비비 총 얼마 썼습니까? 총괄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번에 태풍 에위니아 관련해서 총괄적인 예비비는 거기서 다 신청을 안 했습니까? 총괄적으로 68억 정도 신청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전체 예비비 신청한 것 아닙니까? 태풍 에위니아 복구에 관련된 사항을 거기서 해서 각 실과로 다 분배시킨 것 아닙니까, 예비비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렇죠, 각 과에 예비비 필요한 것을 자료를 취합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줘가지고 거기서 시장 결심받아서 각 부서별로 배정을 그렇게 해 준 것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예비비 일괄 신청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 물었고. 그 다음에 예비비 자체하고 기금이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기금 있지요? 현재 21억 정도 되어 있잖아요?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27억

강석중위원장

27억 안전관리기금이 있죠?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 기금은 이번에 얼마나 지출했습니까? 태풍 에위니아 관련해서? 기금 집행을 안 했죠? 기금을 안 썼잖아요? 기금을 안 하고 예비비로 다 썼잖아요?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 관리지역은 없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렇죠? 기금 자체 목적하고 예비비 쓰는 것하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태풍 에위니아에 쓰지 않았으며 예비비로 다 충당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어려우면 나중에 서면으로 그렇게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총 예산액은 1억5,863만원으로서 지출액은 1억2,836만원, 집행잔액은 3,02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에 대해서 하단부에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 분야는 집행잔액이 1,005만원입니다. 1,005만원 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349만원, 국내여비에서 558만7,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월액여비에서 129만원이 남아서 총 1,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중 하단부에 공동주택관리부분은 예산액은 1,4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은 900만원입니다. 이 900만원은 아파트 긴급안전진단점검을 위한 진단비로서 예비비 성격으로서 두고 있는데 작년에는 전체적인 아파트 긴급점검이 없기 때문에 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대형 건축은 예산액이 1,546만원, 지출액이 852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은 694만원입니다. 694만원 내역은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294만원이 남았고, 기타보상금 일반보상금에서 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400만원은 건축상 시상금을 위해서 저희들이 우수상 한편씩 100만원 해서 200만원, 대상 200만원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선관위에 사전운동에 저촉된다는 유권 해석에 의해서 건축상 시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이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소형 건축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812만5,000원, 지출액이 642만7,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69만7,000원으로서 경상적경비를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신고 부분입니다. 21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마는 213만원 집행잔액은 철거인부임이 133만원이고 철거장비 임차비가 80만원에서 21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공 이상입니다.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부분이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2006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이 9억2,000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44만4,640원입니다. 결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 예산액은 9억2,232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9억5,280만원, 실제 수납액은 9억2,002만6,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 수납액이 3,280만원입니다. 3,280만원 정도 미수납액은 90% 이상의 징수를 했기 때문에 전례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받아들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역을 보시면 이자수입 부분에서 498만원이 미수납 되었고, 아래쪽에 융자금 원금수입이 388만원 미수납 되었고 과년도 수입인 지난년도 수입이 총 4,722만원을 징수결정했습니다마는 반 정도인 2,328만원만 받아들이고 미수납액이 2,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역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현액은 9억2,232만원입니다마는 이자차액 보전을 위해서 44만4,640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9억2,109만4,000원은 예비비로서 편성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49페이지, 공공주택관리에 대해 일반운영비에 보면 아파트긴급진단점검에 쓰겠다고 해 놓고 사실 안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이 자리에 섰을 때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진주시에는 20년 이상 된 노후 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재난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시민들이나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된 아파트에 대한 비상실태는 저희들이 일반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려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미리 예비비 성격으로서 긴급진단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계상해 두는 그런 부분입니다. 올해 이런 것이 지적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편성을 달리 바꾸었습니다. 이 부분을 돌출 시킬 것이 아니고 돌출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해서 올해는 예산편성을 일반운영비에 전체 묶어서 별도로 돌출 안 시키도록 해 놨습니다. 올해부터는 집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올 예산에 한 군데 아파트 진단한다고 30만원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많은 돈인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안 할 것인데 작은 돈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것 안 넣어 놓으면 지적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정철규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20년 이상 되는 사항은 일반운영비에 넣어서 목적사업비로 써야 되는데 일반운영비로 해서 20년 이상 되는 데는 단계별로 정리를 안 해 놨습니까? 몇 개 지역을 어떻게 해서 어떤 어떤 지역에 몇 년차 몇 년차 되는 지역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수립 안 되고 그냥 예산만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위원장님, 민간 아파트이기 때문에

강석중위원장

민간 아파트인데 결국 20년 이상 장기가 되어서 안전점검을 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저희들 아파트 20년 지난 것은 등급신청 해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일반점검을 해서 등급도 이렇게 변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민간아파트의 긴급점검은 관리주체들이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관리 주체들이 돈을 대지 못하고 긴급하게 시가 나중에 돈을 받더라도 일단 강제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하는 그런 예비비 성격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럼 전체 아파트 20년 이상 된 데는 다 지금 안전검점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해마다 전체, 완전히 보고서도 다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강석중위원장

세입부분에 284페이지, 미 수납액에 총괄적으로 지금 지난년도 수입에 관련해서 징수결정액은 상당히 높여 놨습니다마는 미수납액이 2,390만원인데 여기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현재 발생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이 부분은 이 분들이 다 영세한 분들입니다. 영세한 분들이 우리가 집을 지어주고 임대를 해 주고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수도세, 전기세가 미납되듯이 그때 그때 못 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적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의 결손처분 하나도 없이 100% 다 징수될 수 그런 돈 들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전체 설정 다 되어 있잖아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설정도 되어 있고, 잠시 못낼 뿐이지, 잠시 못낼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붙고 이러기 때문에 세 달이나 두 달 지나면 내시고 집을 파시면서 또 전체 내시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석중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미납금이 없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 후 질의를 마쳤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및 건설도시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인호입니다.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로법 시행령이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2007년 1월 5일. 도로점용료 현실화를 위한 조례제정이 요구되어서 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건설교통부 연차별 정액제 산정기준표에 의해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액제 도로점용료가 평균 38%가 인상되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가 조정 되었습니다. 안 별표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점용료의 연차별 정액제 조정 실시, 두 번째 점용료의 종류 중 돌출간판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이름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 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는 그 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면적별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 법규는 도로법 제43조와 시행령 제26조의2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되는 설명을 올리자면 그것이 있기 때문에, 10페이지에 보는 것 같으면 신구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1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종류, 사안에 따라서 올리는 율이 너무 높다는 법령 개정 과정에서 지적이 있어서 어떤 것은 보통 3개년 내지 5개년에 걸쳐서 연차별로 비율을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의 경우 제일 위에 있는 전주 가로등 같은 경우에 점용료가 600원에서 2007년에 690원, 2008년에 780원, 2009년에 850원, 그 이후에 850원 하도록 이런 식으로 전부 자체가 조금씩 연차별로 증액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중요사항만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배수관이라든지 전기통신관, 가스관 이럴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것이 길이 1m당 지름에 대해서 지름이 작을 경우에는, 지름 0.1m이하일 경우에는 현재 150원인데 170원, 190, 200원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증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광고탑, 광고판 부분에 대해서 광고탑, 광고판 간판에 돌출간판을 포함한다 라고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개정된 내용으로는 돌출간판은 제외한다, 그리고 아래쪽에 돌출간판에 대해서 별도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역시 돌출간판의 경우에는 그 자체의 가격이 현재보다 조금 자세하게 세분화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부분은 진입로라고 중간에, 가운데쯤 진입로라고 명시되어 있는 자체가 진출입로로 그렇게 표기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것처럼 일시점용부분도 ㎡당 100원 하던 것을 110원, 120원, 130원, 140원, 150원 5개년에 걸쳐서 인상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농업, 주택 및 식물재배를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이렇게 세분화하였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의 명칭을 부동산가격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3에 보는 것 같으면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 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1.1이면 1.1 정확하게 곱해서 점용료를 산출하도록 그렇게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과장님, 진주시에 도로점용료 1년 수납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현재 2007년도 부과된 것이 6억7,100만원 정도 됩니다.

유계현위원

6억7,000만원 중에서 1년에 제대로 못 받고 체납되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현재 2006년 이전까지 1,996건에 4억9,1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징수율을 본다면 약 93% 정도 됩니다.

유계현위원

6억7,000만원 중에서 93% 정도는 받고 나머지는 아직, 그럼 7% 정도 못 받은 셈이네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주로 차지하는 것 자체가 돌출간판 부분, 영업용 간판이 주인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이 부분 체납이 제일 많고 나머지는 일시점용이나 이런 것 할 적에 미리 징수가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대부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도 제일 고민입니다.

유계현위원

38% 상승이라 그러면 상당한 금액인데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법령개정 사유 때 보니까 공시지가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요구하기로는 64%를 인상 안을 제시했습니다. 제시를 했는데 국회에서 아마 심의 과정에서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38% 정도로, 그것도 연차별로 그렇게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법적으로 정해져 버린 금액이네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유계현위원

안할 수 없는 사항이네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도 조례도 개정이 되고 지자체별로 개정이 다 되었고

유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상승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미납금액에 대해서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체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계현위원

최대한 빨리 받아들일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정철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일시점용이 있고 영구점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규위원

사실 간선도로변에 보면 도로점용이 거의 주차진입로로 해서 영구점용을 받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철규위원

행정에서 이 기준이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사람은 가면 예를 들어 6m 미만으로 내어주고 어느 사람이 가면 6m 이상을 내어준다고. 대부분 도로점용 받는 부분이 인도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정철규위원

인도가 보행자 우선인데 어떻게 해서, 차도가 우선이 되는 이런 꼴이 되거든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도 맡으면서부터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을 저희들 나름대로 최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옛날에 해 준 것을 보면 진출입을 서로 왕복 차선폭 정도로 해 오던 것을 지금 그 부분이 약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보행자 우선의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짧은 거리에서는 시각적으로 서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 차로를 중심으로 그렇게 기준 자체를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근래에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이 삼성 홈플러스 있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정철규위원

그것을 한 가지, 그것이 보행자 우선인데 한 차선을 사실 밀어가지고 인도를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가감차로.

정철규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자기들이 진출입을 인도를 놔 놓고 인도부분에 가감차선하고 감속차선을 넣어서 안으로 건물을 당겨서 지어버리면 될 것인데 하필 인도 있는 부분을 넣어서, 한 차선을 넣어서 사람이 쭉 오다가 꺾어서 나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그것이 셋백은 시켰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은 인도는 인도대로 그냥 두고 별도로 안으로 들어오지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쉽게 말하면 안 그래도 지금도 밀려서 저 정도인데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정철규위원

어차피 교통영향평가 도에서 받을 때부터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이 간선도로변에 사실 도로점용 때문에, 차도진입로 때문에 허가를 못 받는 것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간선도로변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앞에 과장님 부서에서 최대한 내어줄 수 있는 것이 6m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6m 하면 사실 좀 어려운데 6m 답을 들었을 때 참 난감하더라고요. 이것을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서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전주에 600원 징수를 하고 있지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전주에 보면 케이블 현재 설치해서 받는 금액이라든지, 사실 보면 우리가 점사용료 받는 것은 600원인데 그 사람들이 상당한 금액을 징수해 가는데 거기에 관련된 법적 보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자체하고 한전하고의 이 부분이 문제가 서로 간에 우리 시 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 개정 요구를 정부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에서 현재 입장은 케이블 TV 이런 IT 산업에 대한 지원의 일책이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두는 것으로, 현재 법적 근거가 사실상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까지는 법령 개정 없이는 우리가 그 자체를 부과하기는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전주에 자기들이 사실상 상당한 수입을 보고 있거든요. 자기의 원래 목적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화선까지, 그 다음에 케이블 선이 새로 도입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이익금을 수령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광역단체에서 하는 것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꾸준하게 여기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안 되겠나?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견을 모아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대정부에 대정부 건의로서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지금 점사용료 38%로 3년간을 계획했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5년 짜리 있고 3년 짜리 있고 그렇습니다. 사안별로 조금 틀립니다.

강석중위원장

보편적으로 3년으로 기점을 다 했나 보네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3년입니다.

강석중위원장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 마무리 지은 것 같은데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현재 전선 관련된 것은 15% 정도 인상할 것이죠?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전주 같은 것은 38% 인상 바로 해도 안 되나요? 다른 것은 하지만 한전에 부과하는 것은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한전도 예산 준비할 시간을

강석중위원장

지금 전주에 관련해서 이러한 문제도 발생하고 자기들은 예외의 소득을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단계별로 해서 하지만 국가 기관에 관련해서 한전 같은 데는 이익금을 엄청나게 발생시키고 하는데 관련된 법에 근거를 둔다면 690원 적용되는 2007년도 사항을 850원으로 바로 적용해서 부과하는 방향도 검토해볼 수 있지 않나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에서 상한선을 정해 놨기 때문에 상한선을 오버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지자체가.

강석중위원장

상한선이 850원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2009년에 850원 하라고 정해져, 연도별로 이렇게 명시를 해 줬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표준안입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아닙니다, 내나 법령입니다.

강석중위원장

법령 자체에 표준안으로서 표준안에 우리는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점사용료에 관련해서?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한전에는 일시적으로 한번 받아버려도 안 괜찮나요? 현재 한전에서 전주로부터 받아들이는 돈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파악이 안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현재 서경방송에서 케이블 선에서 몇 배 수입을 가져간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해서 수입을 가져가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도시과장 심재상입니다. 진주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신안공설운동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2010년 전국체전 주 개최도시로 진주시가 확정됨에 따라서 국제규모의 시설 설치가 필요해서 경남혁신도시 부지 내에 종합운동장이 확정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 결정된 신안 공설운동장 부지 일부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변경 결정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여가활용 공간 마련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변경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내역 조서입니다. 현재 폐지를 기하고 있는 운동장 시설의 세분은 공설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안동 1-1번지 일원, 128,197평방미터를 감을 하는 계획입니다. 당초 결정은 ’79년 2월 12일 건설부 제49호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38,779평입니다. 변경사유서는 앞서 말씀드린 38,779평에 대해서 체육시설 종합부지 내, 혁신도시부지내 종합경기장 건립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난 공설운동장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0일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공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공람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오늘 의견 청취를 마치고 6월 중에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7월중으로 경남도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전 운동장 용지 활용계획은 체육시설로 전환해 일부 존치를 할 계획입니다. 52,872㎡, 38,000평 중에 15,000평 기존 운동시설은 그대로 존치를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제척되는 구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을 해서 토지이용계획수립 시 도시경관 미관 및 기반시설 등을 검토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로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총 38,779평 중에 지금 기존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15,994㎡를 존치시키고 잔여지 22,785평에 대해서는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해서 도시개발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마치고 다음 페이지 도면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까만 선에 좌측에 2종일반 주거지역 축구장 되어 있는 그 쪽하고 우측으로 기존 운동장 되어 있는, 테니스장 되어 있고 한 부지는 근린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존치할 것이 빨간 선으로 계획을 한 기존 운동장하고 오른쪽 모서리에 학생실내체육관, 그리고 체육사무실하고 밑에 1층에 임대 점포를 하고 있는 시설은 존치를 하고 그 외에 테니스장 부지하고 당초 축구장 계획을 일부 보조경기장 시설되어 있는 그 부지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서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결과적으로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이 지역을 매각하려고 하는 그런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일부는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설운동장 메인스타디움을 비롯해서 주차장 부지, 체육회관 그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존치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체육시설로 존치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어차피 할 때 메인스타디움 이 부분도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근거를 그렇습니다, 접근을 잘 해야 됩니다. 당초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환지 처분을 ’80년도 할 때 그 때 사실상 39,000여평 되었습니다. 이 목적이 전체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근본목적을 안 흐트리고 일부 존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지금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실제 서부지역을 놓고 신안동하고 이현동하고의 일대를 봤을 때 체육시설 이 부지가 들어있는 부분이 상당히 거점지역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그동안 이렇게 쭉 흘러오다보니까 거기는 허허벌판처럼 서부지역이 발전되는 중심축으로서도 굉장히 저해되는 그런 부분이 많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들은 인근 외곽으로 빼서 그렇게 하고, 이번 기회에 어차피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를 변경해서 할 것 같으면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반듯하게 해서 완전 서부지역이 전체 발전할 수도 있고 또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본 위원은.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저는 일부 의견 수렴도 하고 공람도 했고, 그런 의견수렴은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획정리 사업의 근본 목적 취지에 부합되는 것을 우리가 적응을 했습니다. 하고 일부 여기 서부지구를 하고 나면 강북 해서 판문, 신안 저쪽에는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전무한 상태고, 지금 이것을 하면서 밑에 테니스장 이것 때문에 (도면을 가리키며)바로 이쪽 부지에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하는데 운동장은 생활체육을 할 수 있고 테니스장 이것은 문제가 생것입니다. 그래서 공원계획을 별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현재 이현공원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개발합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행정절차 중에 있는데 일정한 절차가 끝나면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이것만 존치하고 생활테니스장 몇 면이고, 사십 몇 면이 있는데 이 시설을 전체 수용 못하고 일부 수용 안 해 주면 그분들이 전혀 할 곳이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시다시피 활용도 면을 놓고 봐도 옆에 테니스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보조구장 이쪽 부분이 현재도 굉장히 활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실제 메인스타디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같으면 조기축구 하시는 분들, 아니면 시에 특별한 그런 것 있을 때나 활용이 되어질까 생활체육을 놓고 보면 메인스타디움을 쓸 일이 그렇게 많이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주요 행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문산 쪽에 동부 되고 메인스타디움 저것은 국제수준, 만약 문산 혁신도시에 하는 것은 국제수준 A 1종 수준해서 국제경기장 그런 경기장이 되어야 되고 이쪽에는 순수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조를 합니다만 이것을 만약에, 저희도 솔직히 혁신도시 할 때, 투융자 심사받을 때 이것을 매각해서 사업비를 확보한다든지 전제 확보를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분이나 만약에 나불천 당초 구획정리 주민들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 쪽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혀 자기들이 해서 적용받으면 사실상 매각해도 아무 자기가, 지금은 20년이 흘렀지만 그래도 아까도 업무 중에 말씀드렸는데 환지청산이 아직 안 된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 사항을 명백할 경우에는 그 분들이 만약에 민원제기라도 하면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긴 하는데 아시다시피 혁신지구 내에 우리가 전국체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전체 그렇게 하게끔 되어져 있고 그 다음 이현공원 쪽을 아까 말씀한 대로 생활체육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개발해서 그렇게 되어지고 하면 이 지역은 전체 도시시설 이 지구로 전체 변경해서 전체를 다 그렇게 해야 마땅한 그림이 안 나오겠나 싶고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만약에 이현체육공원이 그런 페이스가 나왔으면 그런 계획도 세웠는가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일부 학생실내체육관하고 체육회관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보시다시피 이 지역은 오래 되어가지고 재개발 안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되고 나면 이 지역이 공원 겸해서 테니스장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순수한 체육시설 할 수 있는 시설은 이 지역밖에 없습니다. 중앙 신안평거는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그럼 메인스타디움을 다음에는 현재 메인스타디움으로 그렇게 두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다시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일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저는 행여나 이렇게 존치하는 것이 지금 2010년 저 부분에 차질이 올까 싶어서 그것을 대비해서 이것을 두는 것은 아닌지?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순수한 도시 전반적인 발전이나 도시계획 기본 상에 맞춰놓은 것이지, 체육시설을 동부에서 서부, 일부 북부나 서부까지 준다는 그런 뜻이지, 우리가 그런 생각은 전혀 아닙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노파심인가 모르겠는데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개발하고 나면 이 지역을 가장 쾌적한, 기존 구획정리한 저런 환지, 여기는 완전 공원화 될 것입니다. 체육시설 저것도 완전 공원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신안지구에서 완전 쾌적한 도시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먼 훗날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상태로 해서 존치해 두면서 하는 부분이 잘 했다고 평가를 받을지 본 위원이 주장하는 대로 전체 체육시설은 다 폐지를 시키고 외곽으로 다 빼고 그렇게 여기는 순수하게 도시기반시설로 그렇게 가는 것이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근린상업지역입니다. 시 관할 안에 들어오면 시가 나중에 꼭 들어오면 매각하면 거기에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주상복합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도심이 더 황폐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시민들 생활공간을 확보해 놓는 것이 장래를 봐서 좋지 않겠나 그리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하여튼 운동장 그쪽 일대 계시는 지역주민들은 실제 운동장 그 동안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지역발전이나 상가나 지가상승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비근한 예로 이현종합시장 같은 부분도 현재 이런 상태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여기가 전체 도심지로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현종합시장도 지금 저런 상태로 있지는 않을 것이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런 말씀 제가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당초에 통합 되기 전에 여기가 다른 계획이 있었다 아닙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있었지.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상당히 근린상업지역으로 정할 때는 다른 목적이었거든요.
자경

구자경위원

예.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목적이었는데 오랜 기간이
자경

구자경위원

그것이야 뭐 과거지사고.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지금 투융자 심사하면서 보고할 때 현재 재원을 확보하는데 남아있는 그것을 매각해서 재원확보가 다 됩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100%는 안 될 것입니다. 저것을 토지이용도에서 만약에 매각해서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고 순수하게 입찰해서 땅을 팔아버리면 땅값은 받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다른 민간에서 개발방법을 해서 우리가 공공투자를 같이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아직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토지이용계획상에만 생각하고 했습니다만 일부 상당한 확보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운동장이 현재 15,000평 됩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지금 남아있는 것이요?

강석중위원장

운동장 주차장하고 15,000평?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강석중위원장

그 외 것이 22,000평 정도?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15,900평 정도 남아 있고요 개발할 것이, 앞으로 팔 것이 22,700평 정도요.

강석중위원장

22,000평 정도?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조금 전에 구자경 위원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실 그 지역에 덩어리 전체 어떤 방법, 그 다음에 이용에 관련해서 밖으로 나가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현재 매각하는 금액하고 새롭게 설치했을 때 용이한 지역이 있다면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런데 저런 기존 스타디움을 다시 확보하기는 상당히 시내에서는 힘듭니다. 만약에 판문동 쪽이나 다른 부지에 옮기는 것 하고 시민들 이용도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것을 잘 가꾸고

강석중위원장

사실상 공설운동장이 안에 시설보수를 좀 하고 개축을 한다고 해도 거기 관련해서 다른 이용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안에 다른 운동을 하는데 무엇이 필요한 쪽으로 할 것입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저희는 그것까지는

강석중위원장

생활체육에 관련해서 조금 전에 축구장 외 관련해서는 큰 다른 사항이 없거든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저희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되는 것 같으면 제가 답변할 것은 아니지만 현재 저 시설 갖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안 하고 운동장 그대로 두더라도 밖에 외곽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상업시설을 일부 만든다든지

강석중위원장

아니, 현재 일반적인 국제 규모에 관련해서 앞으로 메인스타디움에서 할 것이잖아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럼 명석 쪽이라든지 다른 데 나가서 운동장 부지를 일반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문산처럼 저런 면을 2개 3개 만들 수 있는 것이 충분하게 매각해서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제안해 볼 수 있다 말입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런데

강석중위원장

현재 앉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 자리는 사실상 만들려고 하면 돈이 더 드는데 그것을 팔아서 밖에 나가서 다른 면을 가지고 관중석이 없이 그대로 생활체육 할 수 있는 쪽은 밖으로 나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런데 외국 같은 데 보시면 잘 아시지만 지금 이런 생활체육권은 시내 한복판에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한 복판에 있는 것이 안 되잖아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저는 있는 것을 그대로 존치를 해야 좋지 않겠나 그리 싶은 생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도립병원 자리 약 2,8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매입하기도 힘든 사항이고 도심지 속에 있어야 되지만 현재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관련해서 우리가 변경해서 명석 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쪽으로 흥한 웰가 위에 충분한 땅도 많이 있고 저렴한 땅 가지고 매입했을 때, 매각해서 그 쪽에 올라가서 충분하게 더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항에서 이야기 드리는 거거든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의견만 주시면 의견을 받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의견청취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충분하게 검토가 만들어져야 안 되겠다 싶습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리고 신안평거는 남강 둔치에 체육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런 시설하고는 다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 부분에 생활체육은 일본 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둘러봤는데 일본도 가니까 둔치에 야구장, 축구장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런데 저런 것 전지훈련단 얼마나 활용하기 좋습니까, 저런 것 한개 해 가지고.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보시는 대로, 도면대로 해서 그 부분 빼버려서, 나머지 부분 뺐을 때 그림이 나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잘 나오죠.
자경

구자경위원

저는 운동장을 스타디움 그것 생각하는데 운동장은 공원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과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얼마나 장 나오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장내 소란)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우리가 전체 계획을 세울 때는 이 안에 수용인구에 따라서 주차면수가 나오거든요. 법적인 면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면수로 하다 보니까 나온 겁니다.

강석중위원장

김종갑 위원께서 질의해 주세요.

김종갑위원

문산지구로 종합운동장 부지할 때 전제 조건이 지금 변경되는 16,000평 이것도 제외하고 이 안대로 한 것입니까? 전체 들어간 것입니까, 매각
자경

구자경위원

자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김종갑위원

매각 부지에?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종갑위원

원래 전체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전체라는 것도 없고요.

강석중위원장

재원 조달에 관련해서 한 것 있었잖아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 부지를 일부 해서 조달한다 되어 있지, 전체 다 판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갑위원

지금 변경안 대로는 아니다, 그래서 테니스장하고 여타 재활용, 집하장, 축구장 이것은 다소 대책이 섭니까? 이쪽으로 대강 계획이?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지금 이현공원 쪽으로 일부 부지가 가능할 수 있는 면적은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본 위원의 개인 생각에 행정 도시계획 안에 공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도 나왔는데 앞으로 매각해서 어떤 상가가 들어오거나 대단위 주택단지가 들어오거나 하면 생활 체육시설은 아마 중간 도심부분에 있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16,000여평이 나중에 주차장 시설하고 다 포함됩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15,900평, 16,000평 정도 돼요.

김종갑위원

그러니까 약 16,000여평이 되네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김종갑위원

그래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외곽지로 가더라도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활용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저는 체육시설을 잔여부지에 변경계획안에 상당히 동의를 하면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에 대해서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 없습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본 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유계현위원

의견을 집약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개인의견을 이야기 했으니까 그것으로서

강석중위원장

개인의견을 해서 의견청취의 건은 종합된 의견을 이러이러한 사항에 관련해서 해 주십시오 하고 여기 이야기를 하는 사항으로 안 하고 의견제시만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자고요? 그럼 아무 사항이 없잖아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의견 주시는 그 사항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경남도에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유계현위원

그것을 참고로 하는 것이지...

강석중위원장

그럼 경제건설위원회에 관련해서 각자 의견을 하는 것으로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2건이면 2건이다 해도 되고요, 제시를 해서 같이 올라가거든요.

강석중위원장

그런 쪽으로 묶어서 하려고요? 그런 예가 있습니까? 의견청취에 관련해서 집약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상임위에서 개개인의 의견을 제시해서 만든 사항은 안 되잖아요. 잠깐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원안에 대한 추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되는 운동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게끔 의회에서 의견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안 외 폐지되는 운동장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게끔 우리 의회에서 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진주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 및 추가의견을 제시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