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대용 의원 발언

110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7-06-18

정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면중

강면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1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존 변경 계획안 철회 요청과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 변경 계획안이 시장으로부터 6월 13일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 변경 계획안 철회와 수정 제출된 변경 계획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집행부에서는 수정 제출된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개의하도록 의결하였으며 심의 안건으로는 조례안 3건,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1건,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전체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조례안 3건과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총무과장 성종범입니다.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서 조례의 일부 조항의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을 해서 협의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협의회 심사사항은 안 2조가 되겠습니다만 통합방위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서 통합방위대비책,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의 지원대책으로 내용을 좀 수정하게 되었고 나번에 보면 협의회 의장에 이제까지는 시장이 의장이 된다고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명시를 하고 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소방서장을 추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회의에 관한 제반사항이, 규정이 안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명은 띄워쓰기를 하도록 이렇게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지침에 따라서 바꿨고 제2조 협의회 심의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를 통합방위법에서 규정한 대로 내용을 조금 수정 했고 3조1항은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이제까지 의장은 시장이 되며, 하는 부분이 빠져 있었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둘째 줄에 의장이 시장이 된다고 하는 부분을 삽입했습니다. 3조 제2항에 제8호 2를 신설해서 소방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 3조2항은 전체 신설이 되겠습니다만 1항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항,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안이 없을 경우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3항,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4항, 회의는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그렇게 했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행에 당초 협의회 심사사항에 취약지역 대비책, 통제구역 설정,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으로 되어 있던 것을 통합방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통합방위 대비책,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 및 지원대책으로 개정을 했고 제3조는 말씀드린 대로 의장은 시장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보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항 8의2를 신설해서 소방서장을 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5페이지, 3조2는 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이 이제까지 누락되어 있던 것을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서 협의회 회의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조례의 근거 법령이 2007년 5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하고 협의회 의장을 명시함과 동시에 지방소방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하였으며, 협의회 회의를 조례상에 규정함으로써 통합방위협의회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주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2006년부터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의회의 의원이 진주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경우에는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으로 보아서 일비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진주시의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이 되면서 결산업무에 참여하는 의회의 의원에게 일비를 지급하지 않고, 두 번째로는 위원의 일비.여비지급 관련 조례 명칭을 재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주시의회 의원의 일비 및 지급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례 명칭이 바뀌어 졌습니다.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는 참고를 해 주시고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10조 일비의 지급 제1항에 보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그래 놓고 단서조항으로서 다만 의회의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개정코자 되어 있습니다. 이 단서조항은 우측 편에 다만, 의회의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13조 지급 기준에 가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주시의회 의원의 일비 및 지급에 관한 조례를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회계과장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제10조 일비의 지급 규정에서 제1항 단서 “다만 의회의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를 “의회의 의원이 위원인 경우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1995년 1월 20일에서 종전의 의원의 회기수당이 2006년 7월 1일부터 월정수당으로 변경됨으로써 결산검사 기간 중에 회기가 있는 때에는 회기수당을 지급하므로 결산검사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던 것입니다. 현재까지 시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왔으므로 시의원이 결산검사위원 위촉 여부에 대하여는 검토를 보류하고 결산검사 수당 지급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는 월정수당으로 전환되어져 2006년 1월부터 지급하게 됨에 따라서 결산검사 수당의 지급여부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 왔습니다. 결산검사를 지방의원 직무로 보아 병급 할 수 없다는 견해와 월정수당은 수당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유급제 전환으로 회기와 상관없이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견해와 결산검사 기간 중에 회기가 있다면 회기 중에만 지급치 않으면 된다는 견해가 행정자치부의 ꡒ수당의 중복지급ꡓ 이라는 취지로 시달된 지침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충하고 있어 본 개정 조례안은 상급기관의 유권해석과 타 자치단체의 개정 추이를 지켜봄과 동시에 진주시의회 의원 자체, 조례의 종합적 검토 시에 중점 반영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서류 인 지방의원 위원회 참석수당 관련 검토 결과는 행정자치부 지침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실비 보상 문제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직무활동 범위를 용어 규정을 정확하게 해석된 데가 없지 않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위원회 참석수당 관련 검토결과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전 시.군에 내려준 공문을 보면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경우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으로 보아서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또한 2007년도 결산검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기준을 행자부에서 내려주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수당지급 관련해서 지방의회 의원의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되어서 행한 위원 활동은 지방의회 전체 차원의 직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의정활동 연장선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로 되어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결산검사 위원 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자체 실정에 맞도록 개정토록 하라는 지침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한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지금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개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부다, 동시적으로.

정대용위원

그런데 이것은 행자부 지침일 뿐이지 일부 학자들의 주장은 물론 용어해석에 따른 차이가 있겠지만 지급해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는 행자부 지침에 꼭 따라 가지고 빨리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문점이 좀 있거든요. 이것을 빨리 시급하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상급 부서인 행자부에서의 지침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정대용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충분히 더 검토를 하고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조례개정을 해도 늦지 않다 그리 생각되는데 1년에 한번 하는 것이니까 내년도 1년 정도 기간이 남았으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급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조례 개정안은 좀 위원장님 보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면중

강면중위원장

나중에 토론시간에 들어가서 정식으로 보류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민아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뒤에 첨부 자료에 보니까 각종 위원회에 예를 해 놓은 검토결과가 나와 있네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첨부를 한 건가요, 아니면 전문위원님께서 지방의회 위원회 참석수당관련 검토결과 이렇게 해 가지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강 위원님, 위원회 관련 업무는 우리 기획부서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공문을 받아 가지고 전 실.과.소에 전파를 하면서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이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위원회의 경우에는, 어떤 위원회는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위원회 명칭을 이 위원회는 참석수당을 주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준 공문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온 참고자료는 여기 박스 처리되어 있는 이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검토결과를 만든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아닙니까? 이것 자체가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저희 진주시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만든 것 그대로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 두 가지 기준인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당연히 직무활동에 포함된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수당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결산검사는 1년이나 남은 시점에 이 문제만 가지고 왜 하려고 하는지 저는 그것이 납득이 안되고 이것이 전반적으로 문제라면 다같이 토론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결산관련 조례이고 또 결산작성지침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는 사회위생과라든지 가정복지과라든지 총무과라든지 기획부서 별로 파트 별로 조례를 가지고 오는 부서가 다 틀립니다. 그 부서에서 다 시행을 할 것으로 앞으로 조례를 바꿀 것은 바꾸고 또 지급하지 않는 것은 지급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런데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도 결산검사 전에 하라고 되어 있네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검사 전에 이 조례 내용을 일찍 기획부서에 제출했습니다만 이 사안은 정례회의 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판단이 있어서 정례회의에 넘기게 되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산검사위원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만 오늘 다루고 뒤에 보면 위촉된 위원회 수는 자치단체 별로 30개 내지 40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위원회의 수당은 오늘 제외가 되는 것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늘 하는 것은 우리 회계과에 소관된 조례인 결산검사위원 수당에 관한 관련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만일 오늘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지방의회 전체 차원의 직무에 속한다고 해서 통과가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자치단체 별로 보면 30개 내지 40개의 이 위원회도 같은 선상에서 수당 지급이 안 되어야 옳은 것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런데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주면서 어떤 위원회는 지방 의원님들의 일상적인 업무로 볼 때는, 또 어떤 업무는 아주 특별한 업무이기 때문에 수당을 줄 수 있다고 또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김구섭위원

그러면 직무를 확실히 구분을 해 주셔야지, 우리 지방의회 전체 차원의 직무에 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직무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형평성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다시 안 불거지지 않겠습니까. 어느 위원회는 수당을 지급하고 결산검사위원은 수당을 지급 안 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상노

정상노총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위원회의 직무는 우리가 시청에서 하는 것은 국. 과장이 참석하거나 부시장이 참석하는 것은 직무라고 봅니다. 우리 시청에서 하는 위원회에 의원님이 참석하는 것은 직무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시청에서 하는 행사에 국장이 간다든지 부시장이 하는 행사는 직무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위원회는 행자부에서 지침이 이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의 직무이기 때문에 의회 의원이 받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예이고 또 예를 들면 의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의원이 참석하는 그것은 직무로 보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은 수당을 안 받는 것이 좋고 제가 의회 위원회에 들어갔을 때는 수당을 저는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 수당을 받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김구섭위원

행자부 지침에서 그러면 이번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지급에 관한 것만 지침이 내려왔고 그 뒤에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회는
상노

정상노총무국장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시청의 위원회를 가거나 다른 기관에 가는 것은 수당을 받는 것이고 의회에서 하는, 실제 우리 의회의 위원회라든지 결산검사는 의회의 고유권한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유권한의 업무를 보는 그것은 수당을 제외해야 되지 않느냐, 행자부에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총무국장님의 유권해석을 잘 알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뒤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예를 들어 들어 놓았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등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촉되어 활동하는 사례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예를 들어놓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공무원인 경우 그렇게 받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원래의 지침이 그랬고 지방의원이라 하더라도 그 이유가 교육경비라든지 용역과제라든지 일상적으로 예상이 되고 반복되는 일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행자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역현안이라든지 분쟁조정이라든지 예기치 않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일 경우에 수당으로 지급되는 맞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주장은 뭐냐 하면 결산검사까지 지금 1여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고 물론 회계과장님은 본인이 회계과에 소속된 것만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견해가 자꾸 충돌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보류를 해서 토론시간에 말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집행부서에서 이 행자부 지침을 놓고 해석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대용 위원님.

정대용위원

이 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말고 보류하도록 보류 동의안을
면중

강면중위원장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건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용균입니다. 진주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07년 1월 1일 진주시 행정조직 개편으로 진주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부서인 토지정보과가 재정경제국에서 총무국으로 소속을 달리함에 따라 총무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주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있어 현행 위원 재정경제국장, 세무, 도시, 토지정보과장에 총무국장을 포함시켜 당연직 위원 6명으로 개정하는 주요 내용입니다. 2페이지는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진주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제2조 3항에 보시면 위원 중 재정경제국장, 세무, 도시, 토지정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를 총무, 재정경제국장, 세무, 도시, 토지정보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되며 일부개정조례안을 바꾸고자 합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토지정보과 김용균 과장의 설명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토지정보과가 2007년 1월 1일부터 총무국에 소속됨에 따라서 소관 부동산평가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소속 총무국장을 포함 시키려는 개정안으로서, 조례 제2조의 위원회의 구성과 상위 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 진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 명단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과장님,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위원은 위원 명단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만 당연직으로 되고 공인중계사나 부동산 관련업을 직접하고 있는 여성분들을 넣고 이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그러면 임기기간은?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연임도 되고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연임도 1회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윤선숙위원

여성들만 공인중개사를 다 선임하셨네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여성분들도 있고 지회장님이 남자분 한분 계십니다.

윤선숙위원

위원회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꼭 여기에 오신 분들만 해서 다 능력이 있는 분들도 아니고 자기들 자체에서 평가를 어떻게 할 지 모르는데 임기는 되도록이면 돌아가면서 될 수 있도록, 연임은 저 생각은 안 해 줬으면 싶습니다.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어떤 때 회의를 개최합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매년 개별 공시지가가 산정이 되고 나면, 개별 공시지가는 건교부에서 합니다. 개인에게 통보가 되면 거기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평가사들이 평가한 것을 가지고 평가위원들이 잘되었나 못되었나 심의를 하고 다음 개별공시지가의 안내문이 나가면 6월 30일까지 그 안내문을, 이의신청을 취합해서 다시 평가위원들이 앉아서 의논합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이의신청이 들어 왔을 때 전적으로 이 분들의 합의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가?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100% 현장에 다 나갑니다. 현장사진을 두고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 타당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에서는 이의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결정이 났는데 그것마저도 수용이 안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끝입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똑같은 필지에 대해서 재이의 신청은 안받습니다.

정대용위원

안 받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정대용위원

여기서 결정이 나면 종료되는 것이네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이 분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윤선숙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과연 1회에 연임이 가능하다 했는데 이 분들이 정확하게 정보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느냐, 중요한 자리인 것 같은데 선임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이 분들 임기가 내년, 내후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되고 나면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중복 연임되는 분들은 제가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충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락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6월말까지 이의제기가 들어온 것이 좀 있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일부 몇 필지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공지지가가 책정되었는데 가장 많이 오른 것이 기존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 올랐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진주시 전체는 11.1%입니다.

김충락위원

전체 평균으로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거기서 최고치로 오른 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최고 오른 지역이 금산면,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문산지역이 일부 올랐고 본성동 구 시청 부지의 인근에 있는 부지는 개별 공시지가가 하향되었습니다.

김충락위원

최고치 오른 것이 기존 대비해서 몇 프로까지가 올라갔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전년도 대비 9.6%인가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평균치가 11.1%인데 어떤 부지의 위치상에 볼 때 공시지가가 최고치로 올라간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9.6% 밖에 안 됩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전체 평균을 볼 때는 11.1%이고 현재 한 필지를 놓고 볼 때는 10% 정도

김충락위원

이것은 어떤 보통 상한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상한선은 없습니다.

김충락위원

현시가 대비해서 합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현재 건교부에서 주장하기로 현 시가 대비 80%까지 연차적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지금 이것을 조사할 때 공시지가 적용시킬 때 직접 조사를 합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평가사와 저희 담당공무원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현지조사를 직접 하죠?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전 구역을?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김충락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 말씀하실 때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진주시 평균 11.1% 정도 상승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 김 위원 질의에 답변하실 때 최고 인상폭이 9.6%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수치가 맞는 것입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아니, 한 필지를 놓고 볼 때는 그렇게 올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임야에 전에 1,000원 하던 것이 토지 허가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아 준공되어 가지고 2,000원 하던 것이 만원으로 올랐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격 등이 9.6%로 최고치가 올랐다는 것입니다.

정대용위원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식을 조금 한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사전 도면 설명을 조금 들을 필요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면이 작을 것입니다.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해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취득재산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금 전에 조감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된 내용은 일반성면 청사신축 계획을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변경사유는 일반성면 청사 외에 중규모 노인복지회관도 짓고 보건지소를 함께 신축하는 소규모 행정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당초 계획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보면 일반성면 청사 하나만 지으려고 했습니다. 위치는 동일 위치입니다. 부지 면적은 그 당시에는 1,069평에 지상 2층, 250평 정도의 면청사를 철근 콘크리트로 12억8,100만원으로써 지으려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일반성면 행정타운 신축으로 저희들이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일반성면 창촌리 620-6번지 외 9필지이고 사업내용은 면청사도 짓고 노인복지회관도 짓고 보건지소도 신축하는 3개 기관을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968평이고 3개 건물의 연면적은 553평이 되겠습니다. 일반성면청사와 중규모 노인복지회관이 합쳐지는 건물은 지상 4층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는 지상 2층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3개 건물을 짓는데 26억5,900만원이 소요됩니다. 면청사에는 12억8,100만원, 중규모 노인복지회관에는 9억원, 보건지소에는 4억7,800만원이 들여서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실시설계가 끝나면 7월 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공사를 착공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의 취득재산에 대해서는 방금 전 회계과 김태섭 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2006년 12월 20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계획 동의안 승인 시 1974년에 건립된 일반성면 청사가 수 차례 보수를 하여 유지해 왔으나 한계점에 이르러서 현 청사부지 위에 건물 826㎡에 사업비 1,2억8,100만원의 청사 신축안을 승인하였던 바 본 변경계획 동의안은 면청사와 동일 부지 위에 시 동부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중규모 노인복지회관을 연면적 660㎡의 규모로, 소요사업비 9억원으로 통합 신축하는 내용이며, 검토내용은 면사무소와 중규모 노인복지회관, 보건지소를 복합 신축하려는 일반성면 창촌리 620-6번지 일대는 동부 5개면 지역의 중앙에 위치하여 면청사와 복합 건축 시 행정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상호 보완적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복합건축으로 인한 예산의 절감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이용대상 주민의 접근성과 편의성, 향후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처리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할 때 투융자심의위원회를 거쳤는데 확인해 봤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확인 못 했습니다.

김충락위원

회계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투융자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까? 지금 증가된 금액이 13억7,800만원 되는데 이것은 당연히 거쳐서 와야 될 부분인데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복지회관은 9억입니다.

김충락위원

보건지소하고 지금 현재 같은 행정타운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것은 어차피 원래 청사에 묶어 가지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투융자심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거쳤는지 묻는 것입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일반성면 청사 12억8,100만원은 투융자 심사가 5개년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저희들이 반영을 다 했습니다. 반영을 하고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규모 노인복지회관은 당초 시작할 때 재원이 4억원이었습니다. 4억원을 가지고 아주 작게 지으려고 그랬는데 동부 5개 면을 아우르기 위해서는 200평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사회위생과에서 국비 4억원에 다가 시비 5억원 합쳐서 9억원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위생과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당시의 재원규모로 봐서는 10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안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4억7,800만원이기 때문에 그 과에서 볼 때는 재정투융자 심사 대상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회위생과는 너희가 중규모 노인복지회관 지어라, 보건소는 보건소 너희가 지어라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니까 한 땅덩어리 안에 3개 건축업자가 들어가서 중구난방으로 저희들끼리 의논도 안 되고 도저히 일반성면청사도 해결이 안 되겠다 싶어서 좋다, 우리가 총 떼를 맬게, 해 가지고 3개 기관을 전부다 아우러서 하겠다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된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과장님 설명 잘 하셨고 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로 가기 위해서 한 부지에 그렇게 들어온다면 당연히 이것을 거쳤어야 될 부분입니다. 예들 들면 별 개로 간다고 하면 틀리지만 그런 목적사항에 합리성을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당연히 거쳐 와야 될 부분입니다. 사회위생과를 탓할 것도 아니고 보건지소 탓할 것도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13억7,800만원이 늘어나는데 당연히 이렇게 행정타운을 바꾸게 되면 심의 절차를 거쳐 와야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이것은 각 해당 과에서 그 당시에

김충락위원

아니요. 부지가 별도로 나누어져 있다면 그 말씀의 타당성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만 같은 부지에 이렇게 추가되어 들어오는 부분은 당연히 거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당연히 거쳐야죠.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지상권을 같이 종합적으로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지상 4층으로 건축을 엎어서 가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한 부지 내에 같이 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되는 지소나 구별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김충락위원

이것은 금액 자체도 금액이지만 이런 부분을 절차상 무시하고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애당초에 저희 회계과의 본연의 임무는 면 청사 하나 짓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한 시장 밑에서 사회위생과에 짓는 노인복지회관 건물과 또 보건행정과에서 짓는 보건지소 건물을 3개 업체를 각각 선임을 해서 그렇게 공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뭔가 공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모아서 한 쪽 부서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효율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의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저희들이 꼭 이것을 안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결과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인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다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연히 투융자 심의를 거쳐서 절차상 밟아 가지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개별 건물로 볼 때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중규모 노인복지회관은 총 예산 규모가 9억원이기 때문에 재정투융자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보건지소도

김충락위원

그러면 그 부지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어떤 부지입니까? 그것이 노인복지회관 부지입니까? 심의위원회 거쳐서 우리가 해 주는 부분이 노인복지회관, 보건지소 부지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보건지소는 지금 면사무소의 경우에 면사무소하고 보건지소가 지금 함께 있는 면청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이용에 편리성도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복지회관은 당초에 다른데 토지를 확보해서 별개로 사회위생과에서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부지 물색을 하다하다 안되니까

김충락위원

실제적으로 심위위원회를 당연히 거쳐 오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저도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개별 건물로 봐서는 심의위원회를 안 거쳐도 되는 사항입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이 부지가 청사부지인데 청사부지에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했던 부분은 청사를 짓는 목적으로 했지, 이런 부분은 추가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이 부지를 같이 사용하게 되느냐, 당연히 그 승인을 받아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꾸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조금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저도 투융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그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절차를 무시하고, 이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차라리 깨끗하게 시인하고 가시면 좀 틀리는데
상노

정상노총무국장

제가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별로 일반성 면청사를 투융자를 받고 실제 개별 건물을 모으는데 노인복지회관 하나만 하면 투융자 심사를 안 받는데 두 개를 합해 가지고 하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건지소는 따로 건물로 짓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볼 때 투융자가 필요 없고요, 한 건물로서 따로 지으려고 하다가 한 건물로서 합해 지니까 그것은 투융자 심사를 3개 건물이 되면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10억 이하이기 때문에. 한 건물을 합하기 때문에 변경승인을 제가 볼 때는 일반성은 받아 놓았고 복지회관은 실제 10억 이하이기 때문에, 하나같으면 받을 수 없는데 합하면 받는 것이 위원님 말씀이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그러나 행정타운을 실제 명칭을 우리가 연구를 하다보니까 일반성면사무소, 복지회관 하는 것보다 명칭을 일반성면사무소와 면사무소 복지회관 이렇게 되어야 되지 행정타운이 아닙니다. 우리가 명칭을 고상하게 만들다 보니까 같은 건물에 있고 이래서 행정타운이다, 선진국 21세기를 내다보니까, 행정타운으로 이름을 변경하다 보니까 미처 우리가 좋은 내용만 글로 본떠 올려고 하니까 미처 뒤가 조금 잘 마무리가 못 되어 가지고 그렇는데 그런 것은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우리가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연구를 해서, 전례가 없어 놓으니까 공무원들이 조금 미숙해서 그렇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충락위원

행정타운이라는 말 자체도 그렇지만 명칭을 예를 들어서 그 절차상만 거쳐 와도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좋은 이름을 갖다 붙여야 되고 복합적으로 아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합리성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자꾸 절차상 무시해 온 부분을 부인하시니까 저는 그 부분 이해를 못하겠다는 이야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한번 거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론을 하든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대용 위원.

정대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신축된 면사무소를 보면 보건진료소와 면사무소 안에 같이 있는데가 많이 있고 한데 처음에 부서간에 합의를 하실 때 일반성면 청사 신축 때는 그런 협의가 없었습니까? 같이 보건진료소를 짓자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처음 단계에서는 전혀 의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보건지소가 면적이 좁기 때문에 일반성에는 크게 토지가 비싸지 않다고 자기들도 보고 200평 정도를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확보를 해서 보건지소를 별도로 지을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있다가 200평을 실제로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여의치를 않고 그러니까 시장님에게 보고도 드리고 다른 면사무소에도 가면 보건지소가 함께 있으니까, 지금은 면청사가 단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회의실 건물 따로 있고 단층건물이 따로 있으니까 어차피 2층 건물이 되면 회의 건물동에 터가 하나 비니까 거기에 보건지소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시장님에게 건의도 드리고 또 저희들이 그 지시를 받고 보건행정과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좋다, 일반성면사무소 부지 내에 보건지소도 함께 들어가는 것을 검토하자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정대용위원

이 문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행정 각 부서에서 손발이 지금도 맞지 않고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거든요. 처음부터 일반성면 청사 신축 계획이 있었으면 그 보건진료소도 같이 하자, 복지타운도 같이 만들자, 이런 식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오늘과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행자부에서 인구 2만 이하의 동은 통.폐합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일반성, 이반성이 포함이 된다면 이 면적과 규모로 가지고 거기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겠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행자부에 일단 기본적인 계획은 제가 언론을 통해서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시내 동의 경우에는 즉시 시행을 하더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읍.면지역은 오래된 역사성이 있고 그리고 면적이 아주 광활합니다. 광활하기 때문에 읍.면지역을 합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니냐 싶고 일. 이반성이 만약 합쳐진다고 그러면 현재 새로 짓는 면청사의 규모로서 인원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2차 변경 안에 보면 당초에는 1,069평인데 변경 안에 보면 부지 면적이 968평으로 약 100평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이 이유는 뭡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1,069평되어 있는 것은 그 당시 실제적으로 면사무소 부지를 보고1,069평을 했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 도면하고 여러 가지 여타 도면을 놓고 착실하게 대조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농협 쪽으로 도로가 2차선 도로인데 향후 4차선 도로로 늘어날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제외하다 보니까 968평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정대용위원

도로 면적이 빠진 것이다, 이 말이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앞으로 도로로 된 면적을 빼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 꼭 면청사 내로 같이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단지 단순하게 부지 확보의 어려움, 그것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아닙니다. 관리 차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별도의 토지를 마련해서 2층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적어도 3, 4명의 관리인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면사무소 부지 내에 들어오게 되면 면장 책임 하에서 관리인은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운영 요원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히 관리나 운영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산절감, 인적자원의 절감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서

정대용위원

관리인 이런 것이 있다고 하니까 부서 간에 손발이 안 맞는 것이 안타깝고 그리고 지금 일반성 소방파출소의 정확한 명칭을 어떻게 부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반성 소방파출소 지소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반성에 소방파출소가 있는데 소방지소하면 명칭이 안 맞지 않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일반성면 의용소방대

정대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상적인 소방공무원이 파견된 그런 소방소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정상적으로

정대용위원

파견되어 있는 곳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차량이나 장비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현재는 불 끄는 소방차가 1대 있고 그리고 119 구급대 차량이 1대 있고 차량 이 항상 2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300평 정도의 소방파출소 이전에 따른 면적을 확보하겠다 그러면 차량 2대에 인원하고 이렇게 많은 부지 면적이 필요하겠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소방서에서는 각 파출소를 확대를 해서 권역별로 빠른 기동성을 유도하려고 좀 증가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주장하는 것은 당초는 400평 내지 500평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 이야기가 있었고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일반성에 있다고 해서 일반성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동부 5개 면을 아우르는 소방지소다, 그리고 또 몇 년 내에 사봉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업체의 화재예방과 모든 것도 이곳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 지금은 소방차가 1대, 구급차가 1대 있지만 앞으로 자기들 계획은 소방차 3대, 구급차 1대, 지휘차 1대, 이렇게 대규모로 늘여 가서 그 주변에서 불이 났을 때는 5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원과 그런 것이 있으려고 그러면 적어도 400평 내지 500평 정도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정대용위원

소방업무가 관할권이 도에 있다가 보니까 지난번에 마산 같은 경우는 다 건물을 지어놓고도 입주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의 재산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매입해서 소방서에 어떻게 합니까? 기부채납도 아니고 무슨 방식으로 됩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저것이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관공서나 관공서끼리 무상 사용 허가를 할 것입니다.

정대용위원

그렇게 됩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러면 재산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네요, 매입하더라도?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 문제는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덜어내야 청사가 들어오고 하는 그런 것도 연관성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이 계획안에 예산이라든지 이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떼냈기 때문에 예산 다룰 때 예산이 1억5,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때 다루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예산 다룰 때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는 말입니다만 소방서 관계관을 참여를 시키든지 자료를 받아주십시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어떻게 해 가지고 자기들이 계획을 했느냐, 어떻게 되게 되면 참고적으로 보충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도 들어 보고 회계과장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도 옆에서 참고적으로 들을 필요성도 있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면청사하고 복지회관을 4층으로 건립했을 때 기존 계획하고 있는 건립 비용하고 추가 되는 비용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복합건물로 지음으로 해서 예산이 오히려 절감되었습니다. 단독 건물로 짓는 것보다는 합쳐서 짓는 것이 비용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렇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선숙위원

과장님, 저희들도 현장에 가 봤는데 노인복지회관 같은 것은 4층 정도하면 계단을 하실 것입니까? 엘리베이터로 하실 것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아까 제가 설명이 빠진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반드시 넣을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를 넣고, 그러니까 면사무소 들어가는 분들하고 노인복지회관 이용하는 분들이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면사무소 들어가는 분하고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따로 출입구를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윤선숙위원

노인복지회관에 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평균 연령이 70세 이상은 넘었을 것인데 그러면 시골에서 오실 때 차를 운행해 주실 것입니까? 조그마한 면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때 가서

윤선숙위원

갑자기 시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지시를 해서 바뀌어집니까? 아까 우리 시 의원 두 분 들먹이고 해서 말하기가 그것한데 애당초 계획은 안 그렇다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애당초 계획은 사회위생과 계획입니다. 밖에 400평 내지 500평의 부지를 사 가지고 그 위에 2층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러보니까 마침 적당한 땅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땅값도 비싸게 달라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토지소유자하고 의회에 상충관계 때문에 결렬되어 버리고 그래 가지고 노인복지회관 지을 토지를 마련 못했습니다. 못하고 관계자들하고 그 쪽 부서에 국. 과장하고 실무계장하고 시장님하고 현장에 나가서 둘러보시다가 비교적 일반성면사무소가 부지 면적이 넓고 인접한 야산을 약간 이렇게 조금 손을 보면 부지면적이 늘어날 수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관리적인 측면, 그리고 토지를 지금 못 구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여기에도 가능한지 검토를 한 번 해 달라는 이야기가 그 때 처음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윤선숙위원

노인복지회관을 우리가 지어놓고 관리도 물론 중요하고 시골동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하실 때 과연 이만큼 투자를 해서 어떻게 되겠는지 아주 의문인데 요즘 시장님한테 부탁해서 무엇을 해야지 해야지 하는데 그런 것 시골에서 좀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전부 다 절감하는데 엘리베이터 한 분 오실 때마다 엘리베이터, 그런 것 이용 관계도 분명 한 번 생각하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이것은 지역 시의원님 두 분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오랫동안 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련부서에서 해온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상노

정상노총무국장

제가 종합적으로, 실제 모든 타운은 집단화 되어야 되고 조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복지부 예산을 따고 또 보건소 예산을 확보하니까 서로 예산의 확보의 시점이 일치되지 않는 그 부분이 문제의 부분입니다. 면사무소는 일찍 해 놔 놓고 나머지는 뒤에 오다 보니까 부지 문제라든지 또 적정성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해 보니까 모든 것은 우리가 집단화하면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 시민들의 편의도 도모할 수 있고 통계도 용이하고 이런 것이 다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면하고도 추진위원회하고도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니까 자기들도 우리의 의견이 실제 좋다, 그래 가지고 하는 것이지, 저도 생각할 때 면사무소는 여기 있고 복지회관은 저기 있고 보건소는 저기 있고 이런 것보다는 한 민원이 와 가지고 면사무소에 와서 일시적으로 보고 가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 문제는 복합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는 점심시간도 되었고 이에 관련된 부서의 실무자의 이야기도 좀 들어 보고 해서 정회를 한 후에 2시반 정도 되어서 투융자 심사위원회 담당하는 담당과장과 보건소, 그리고 담당과장, 사회위생과 담당과장, 회계과장, 관련부서 과장들을 출석시켜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를 받고 답변을 받고 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점심시간도 되고 해서 질의할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2시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의 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련부서 과장님, 담당이라든지 출석시키는데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의문 나는 사항도 있고 또 점심휴식 시간이 되어 가지고 정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이 여러 부서가 복합되어 특수성 관계 때문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켰습니다. 성심 성의껏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아까 내용 부분에서는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파트 별로 보건소, 또 사회위생과 하고 이런 부분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보자 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앞서 가지고 투융자를 점심시간도 그렇고 계속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투융자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도 똑같은 생각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면청사를 짓는 것은 회계과에서 주관하는 단위사업이고 노인복지회관은 예산과목이 틀리고 사회위생과에서 주관하는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으로 볼 때는 노인복지회관은 9억원 미만이라서 1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투융자 심사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부터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시작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 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한 건물에 편리성과 관리적인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짓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예산을 합치게 되면 면 청사는 12억8,100만원이고 노인복지회관은 9억원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예산이 50% 늘었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투융자 심사의 대상으로 생각될 여지는 있습니다. 있고, 저는 면 청사와 복지회관과 보건지소를 총괄적으로 우리 회계부서에서 책임을 맡고 금년 연말까지 완성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반되는 견해가 있습니다만 조금 저희들 업무의 미숙한 점도 충분히 시인을 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관리계획 변경 안이 통과가 되어야 만이 저희들이 7월 초에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락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행정에서 보는 입장하고 또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투융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치고 가는 것도 아니었고 한 건물에 예를 들면 면 청사를 우리가 심의해 준 것이지 실제적으로 이 면적의 건물 자체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이 같이 건립이 된다면 이것은 재심의를 받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처음에 투융자심의위원회를 거쳤는가 하고 제가 과장님께 처음 질문을 드렸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거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지는 저도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하게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과정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공유재산 안건에 대해서는 1건으로 되어 있고 예산편성 같은 것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장님, 면청사 짓는 예산은 우리 총무국 산하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일반 행정적으로 편성되어 있고 사회위생과 노인복지회관은 사회개발비로 이렇게 각각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통합적으로 나중에 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예산을 지출 부기를 달 때 3개를 동시에 달아 가지고 그렇게 집행도 가능하다 그러한 방법도 있다는 확답을 듣고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3개 건물을 총괄해서 나중에 계약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투융자 심사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안 할 생각입니까?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긴급으로 해 가지고 절차를 밟을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
면중

강면중위원장

담당과가 기획실 소관이지요? 투융자 심사위원회가?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면중

강면중위원장

우리 류과장 답변.....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류현병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투융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그런 질의내용에 대해서 우리 김충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회계과장께서 잘 설명을 못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투융자심사사업의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김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예산 투융자사업 지침에는 개별사업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듣기로 당초사업에서 50% 이상 사업비가 늘어났을 경우 재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심사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제시를 하셨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회계과장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처음에 면청사는 회계과에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사업비를 확보한 부분이고 면복지회관은 처음에 사업예산 얹을 때는 위치를 확정짓지 않았던 것으로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9억을 예산 확보를 해서 투융자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치지를 않고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사업추진 하다 보니까 같은 위치에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측면에서 같이 짓는 방안을 검토해서 결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그것이 사업비 총액을 따지면 50% 이상 늘어나니까 동일한 사업으로 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투융자 심사대상이 맞다 아니다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그런 것 같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상반기에 하려고 하면 1월 31일까지 모아 가지고 심의를 받아야 되고 하반기에 하려고 하면 6월 30일까지 받아야 되고 또 다만 수시로 추진이 필요할 때 수시로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진주시 투자사업 심사규정 2조, 몇 가지 놔놓고 그 다음에 빠져나갈 수 있는 투자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몇 개 나와요. 긴급을 요하는 특수사업, 긴급을 요하는 특수사업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잣대를 갖다 대고 사업비 전액을 중앙 또는 도 지원사업으로 예를 들어 보건소가 5억 이상 11억이라든지 이렇게 되어도 국비에서 전부다 지원되는 것은 또 안 받아도 된다, 빠져나갈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복합적으로 대다보니까 전체적인 액수가 기존 받았던 것보다도 100% 증가된 200% 가까이 액수가 나오는 그러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2조 2항-2, 사업계획이 미흡하여 계획의 보완을 요하거나 업무성격상 심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항목을 넣어서 심사를 안 받을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고 이것도 안 될 같으면 긴급으로 해서 심사를 해서, 우리 회계과 목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절차상 밟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판단을 어떻게 하실는지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긴급을 요해서 별도 추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이런 방식으로 한 전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심사대상이 된다, 안된다고 아까 김 위원님은 심사대상이 되어야 안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그런 개별사업까지는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을 조금 유보하기로 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해결방안을 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추가로 투융자 심사를 위원님들께 별도 거치는 방법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외적으로 안 거쳐도 된다는 그런 사항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사회위생과장님.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성봉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지금 면청사는 하나의 관공서로서 볼 수 있고 또 보통 복지회관 같은 것은 우리 관에서 지어 가지고 관리하는 복지회관이라든지 상평동 분관 같은 것이 있기도 합니다만 보통 일반지역에서는 민간위탁 수준으로 해서 관리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운영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한 건물 속에 포함되어서 하는 것이 있고 2층, 3층을 쓰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용도관계는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봉

김성봉사회위생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아직까지 방침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동부 5개 면에서 일반성면 청사 안으로 들어가면서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먼저 두고 최소한의 인원 관리에서 교양 프로그램 운영은 외주를 주더라도 건물관리만은 최소 한의 인원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일반성 면적으로 가지고 복합건물이 되어 지면서 그런 쪽으로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특별히 더 소요가 생긴다면 위탁할 계획을 하겠지만 아직까지 위탁 쪽에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한 건물이 들어오기로 원래 계획이 되어서 계획 동의안을 우리가 해 줬고 또 집행부에서는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저하게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한 건물로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던 청사 부지에 3개의 건물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다시 2개로 하고 또 하나는 소방대가 다른데로 나가야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생겨졌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시간을 만들어서 현지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오늘 결론을 못 내리고 내일 모래 목요일 정도 우리 위원회 회의할 때 그 때 현지에 답사를 해서 갔다 온 후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어떻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규정을 검토를 보시고 생산적이고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위원회를 개의하여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요한 부분이나 사전에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연구와 분석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