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순필 의원 발언

167회 제2본회의2014-03-25

김순필 의원 프로필 보기 →

필호

박필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선 의원 나오셔서 ‘사계절 축구경기장 시설확충과 관련’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의원

‘사계절 축구경기장 시설확충과 관련하여’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박필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가운데 축구장시설 확충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주민들의 소득과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여가시간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을 즐기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늘어나는 시민들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밀양강변 둔치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을 마련하고 읍면지역에도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마을공터를 활용하여 소규모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생활체육활동공간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잘 조성된 생활체육공간은 천혜의 자연환경, 쾌적한 도시환경과 더불어 밀양시를 최고의 정주여권을 갖춘 도시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시가 역점 추진 중인 나노첨단산업단지와 함께 도시인구의 유입과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밀양시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부족한 시설 확충도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지역 야구동호인들의 오랜 숙원인 전용야구장이 가곡동 KTX주차장 인근에 마련되었고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숙원이자 배드민턴 메카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도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스포츠 종목이자 누구나 즐기고 참여하는 대표적 생활스포츠라 할 수 있는 축구경기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동호인들에게는 오랜 숙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밀양시 관내 등록된 축구동호회는 22개에 이르고 연중 각종 대회와 리그전, 친선경기 등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사계절 사용할 수 있는 규격에 맞는 축구장이 없어 동호인들이 경기를 위한 축구장 확보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관내 축구경기장은 교동공설운동장과 보조경기장, 삼문공설운동장, 가곡동 둔치와 삼랑진, 하남, 무안 등 읍면체육공원을 합쳐 12개소의 공공운동장이 마련되어 있고 그밖에 많은 학교운동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경기장 중 공식경기를 할 수 있는 규격에 맞는 축구경기장은 교동공설운동장과 보조경기장, 삼문동공설운동장 등 몇 곳에 불과하고 그마저 교동공설운동장과 보조경기장은 천연잔디구장으로 잔디관리 때문에 연간사용일수가 제한되고 나머지 구장들은 마사토가 깔린 재래식 운동장으로 부상위험이 높아 공식경기를 펼치기에는 부적합한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밀양시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개최해오던 ‘밀양시장기전국중학교 축구대회’도 열악한 경기시설 때문에 논란을 빚어 오다 결국 지난 2008년대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경남지역에서 각종 축구대회가 개최되어도 밀양은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대회유치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해군과 인근 창녕군이 사계절 이용 가능한 축구전용 스포츠파크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생활체육은 물론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차체하더라도 김해, 양산, 함안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비교할 때도 밀양시의 축구경기장 시설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라도 밀양시가 부족한 스포츠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들의 생활체육활동을 뒷받침하고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사계절 축구경기장 시설 확충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축구를 사랑하는 축구동호인과 밀양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이 축구경기장 확충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호

박필호의장

문정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문정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휠체어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휠체어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김순필 총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김순필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순필 의원입니다. 제16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사업인 안전관리, 지적재조사, 소득세 독립세 전환, 재선충 방재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된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고 사회복지인력 확충계획에 따른 인원 증강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령의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이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과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한 위임사항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 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용어를 정비하고 적용법령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휠체어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의 문장과 용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 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정에 따라 주요 용어 및 조문을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교육․홍보활동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법령과 조례의 사용 용어의 통일을 위해 심사결 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호

박필호의장

김순필 총무위원회 간사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필 총무위원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휠체어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한원희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한원희 의원입니다. 제16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내용 중 인용하는 상위법률의 조문번호가 맞지 않는 것을 바로 잡고 조례의 문장 및 내용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법제처가 정한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단순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밀양시 지역 내에 불법현수막 등 각종 유동성 불법광고물이 범람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과 불쾌감을 초래하고 있어 불법유동성 광고물을 정비하는데 공무원이 아닌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위해 참여시민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호

박필호의장

한원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원희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종 조례안 심의, 현장방문, 5분 자유발언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엄용수 시장님과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3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