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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154회 제2행정보건위원회2011-10-13

이영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5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건소 소관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상정한 2011년도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8억 9,217만원 대비 1.54%인 2억 1,339만원이 증가한 141억 5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69억 5,013만원 대비 0.09% 증액된 69억 5,665만원으로 증액내용은 보조금 반환금 65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31억 4,678만원 대비 2.41% 증액된 32억 2,2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예산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287만원, 노인·장애인 구강위생관리사업 313만원,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 65만원, 산모 건강관리사업 3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844만원, 보조금 반환금 8,236만원으로 총 6개 사업에 1억 77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예산으로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10만원, 굿모닝 아침밥클럽사업 184만원, 불소도포 사업 8만원, 치아 홈메우기 사업 3,000만원으로 총 4개 사업에 3,2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2억 1,969만원 대비 1.93% 증액된 2억 2,392만원으로 증액내용은 보조금 반환금 423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5억 7,556만원 대비 3.55% 증액된 37억 245만원입니다. 먼저 증액예산으로 국가 조기암검진사업 1,505만원, 암 의료비 지원사업 2,450만원,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사업 150만원, 치매 조기검진사업 857만원,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 587만원, 보조금 반환금 8,830만원으로 총 6개 사업에 1억 4,379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예산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1,6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보건소에서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비율에 따른 구비 분담금과 2010년도 국고, 시·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금 등 강북구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충실하게 집행하고 남은 반납금 등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보건위생과장이 교육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책자 또는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를 살펴보니까 2010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을 추가로 거의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예산액이 전체적으로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걱정입니다. 다양한 보건소의 여러 사업에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순영위원

예.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보건소 사업의 대부분이 경상적경비를 빼면 사업비는 국·시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모도우미라든지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최근에 수혜자들이 많이 늘면서 비용이 10월 정도되면 모자라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시나 국가에 추가 배정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올해도 부족분에 대한 지원을 더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시나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 또 그런 노력을 하고 자체적으로는 드문 경우이기는 한데 국·시비보조금도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분이 지원을 못 받을 경우는 추가로 구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순영위원

보건소 사업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사업을 골고루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선 사업 순위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95% 이상 대부분이 국·시비보조사업이라 보건소가 자체적으로 순수 구비를 들여서 따로 하는 사업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매년 저희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편성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보건사업에 있어서는 국·시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의사결정하기가 쉽지 않고요. 특히 예산 형편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구비를 따로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려운 면이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31쪽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을 2011년도에 하신 자료 부탁드립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흡연 사업에 대한 세부자료를 차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답해 달라는 말씀이신지요?

이종순위원

서면자료도 좋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아침에 운동차원으로 해서 쓰레기를 줍고 청소를 했거든요. 거리 청소를 했는데, 담배꽁초가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만나는 지역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청소년 담배가 너무 많다. 예방 좀 어떻게 해봐라." 그런 말씀을 아침에 많이 듣고 와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7쪽입니다.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입니다.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반이 감액이 됐는데, 감추경이 올라왔는데 사유를 부탁드립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11년부터 치아홈메우기 지원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초등학교 1학년에게 제공하는 치아홈메우기가 내원하는 학생들의 영구치가 완전히 맹출하여야 하는데 맹출률이 낮다 보니까 아마 내년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아서 3,000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이종순위원

전 학생을 다 대상을 하는 것이기는 하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강북구 구민으로서 의료보험증이 있는 초등학생 1학년한테는 다 해당이 됩니다.

이종순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떤 식으로 하나, 100% 다 학생들을 검진을 했는데 아직 시기가 안 돼서 안 한 것인가 아니면 미리예방을 많이 해서 그런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초등학교 1학년 같으면 만 6세를 갓 지났는데 성장이 빠른 아이들은 영구치, 제1대구치가 4개가 다 날 수가 있는데 성장이 늦은 아이들은 1개도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학교로 가서 직접 하시는 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관내 치과의원에 내소해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건위생과장님이 오셨으면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구청 관내 식당에 음식물 남기지 않고 다 먹으면 그린쿠폰을 배부하는 것, 그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준비)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음식물 안 남길 때 그린티켓을 주는 것은 현재 보건소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파악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11월쯤 예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타 구에 송파구가 하고 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제가 추천을 해드렸는데 저희도 추진을 해서 11월 1일부터 시작 예정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오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안 오셨네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추진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우리 강북구 내에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31p입니다. 추진일정계획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계획인데요. 공공운영비를 보면 12만원 해서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주시고요. 또 금연활동 자원봉사 급양비가 몇 명으로 해서 책정이 됐는지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연활동 자원봉사 급양비는 저희들이 관내 금연순찰대라고 지역봉사단체 8개 단체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각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에서 활동을 하면 하루 활동하셨을 때 차비 성격으로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부족분을 여기 계상해 놓은 것이고요. 지금 12개월로 공공운영비가 되어 있는 것은 맨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국비를 먼저 쓰고 그때는 구비 확보가 안 되어서, 국비 먼저 쓰고 구비 책정한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위가 원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원입니다.

김도연위원

144만원에 공공운영비로 4개월 쓰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국비를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매칭을 해서 구비 나머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여기 8개 단체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원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지정해서 협조요청을 한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원래는 2009년도에 금연 조례를 만든 다음에 모집을 했을 때 청소운동본부라든지 주부환경연합회라든지 이런 데 협조를 요청해서 그분들이 저희들이 발대식 할 때 다들 모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구청장님 이름으로 순찰대라는 위촉도 했고요. 현재 활동 중입니다. 다 명단도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이 하루 종일 하실 수는 없기 때문이 주부환경연합회에서 주로 어린이공원에 가며오며 자주 둘러보시고 하는데 어린이공원 중에서도 노숙자가 있는 곳은 해병도 전우회도 우리 단체이기 때문에 부탁해서 같이 나가기도 하는데, 상당히 많이 깨끗해졌다고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원래 월1회 정도는 보건소에 모여서 그동안 있었던 것도 교육도 하고, 간담회도 가지고 있는데, 물론 100% 깨끗해지고 그렇지는 않지만 앞으로 우리가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흡연을 하면 10만원 과태료 부과된다는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활동하시는 것을 봤어요. 보니까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역 사람이 우리 지역 사람한테 말하기가 굉장히 곤란한데 이렇게 배치를 엇갈려서 다른 동네에 배치를 하니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말하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주니까 편한데, 중요한 것은 보니까 목걸이 하나만 해서 공인의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사복에 목걸이 하나 정도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도 효과가 있는지 제가 물어봤는데, 비록 8개 단체의 회원이지만 그런 공식적인 유니폼이라든지 ‘단속반이다’ 이렇게 티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적 입장을 표시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라도 과태료 부과에 들어가야 하지만 좀 더 홍보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홍보해야 하는데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공무원만 가능하다고 하고 이분들은 그야 말로 계도, 홍보밖에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쉽지만 금연순찰패를 만들어서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시고 매뉴얼에 따라서 체크하시고 갖다 주시고 하는데,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단속할 권한을 주려면 어느 정도의 신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금연순찰대의 패용이 좀 더 위엄 있어 보이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37p입니다. 치아홈메우기 조금 전에 이종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입학 학부모님들이 가장 걱정스러워 하는 것이 바로 치아문제였는데 솔직히 감액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아쉽기는 해요. 더 노력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길거리를 가다 보면 치아홈메우기 본인 부담금 경감한다는 것, 제공한다는 것 현수막도 혹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도 월1회 정도는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그동안 초등학교 1학년 되어서 치아홈메우기 했던 시술하고 앞으로 12월 다가오면서 올라오는 비율은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계산해서 그동안 매월 얼마 정도가 나갔는지 치료비하고 또 어머니들이 좀 미뤄놨다가 하는 경향도 있고 또 각 의료기관에서 청구도 미뤄놨다가 하는 경향이 있어서 12월에 10배는 청구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12월 달에 시술하고 나면 그 다음에 1월 달에 청구할 것까지 다 예상해서 그 돈을 제하고 감액경정하고, 감액경정 한 돈 가지고 사실 우리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다른 사업이 부족한 것을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38p입니다. 이 내용이 엄마들은 산모건강수첩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또 모자보건수첩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자는 취지인지, 이 모자보건수첩 자체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아마 어머니들이 위탁기간에서 받는 모자보건수첩이라든지 이것은 다 이 돈에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국·시비로 하는 사업인데요. 증가된 예산은 확정내시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중으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받으신 수첩이 같은 동일 사업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일반병원에서 받는 그 수첩이 우리가 다 여기에서 보조해서 받은, 병원에서 발급한 것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는 사람 따로 있고, 생색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나라에서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사업인데요. 누가 부담을 하고 누가 생색을 내든지 간에 엄마들한테 도움이 되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수첩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 관리가 되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연위원

저는 왜냐 하면 어머니들이 각기 다른 건강수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 병원에서 지불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 보건소나 국가에서 매칭해서 한다는 것은 몰랐어요. 병원에서 주는 수첩이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주는 보건수첩이 더 좋은 건지에 관해서는 어머니가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주는 수첩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그 병원을 다녀야 하거든요. 그런 개념이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홍보가 돼야, 보건소에서 지정된 수첩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표준 모자보건수첩에는 아이들이 접종을 하면 접종한 기록을 반드시 인터넷상에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예방접종을 제대로 잘 맞고 있는지 그게 제일 큰 이유이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연령별로 필요한 건강상식도 좀 넣어주고, 구강검진표라든지 다 해서 만들어진 매뉴얼인데 혹시 병원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어떤 수첩을 만들어서 또 부가적으로 제공하는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국가에서 만든 아주 좋은 수첩이라는 것을 좀 더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가지고 계신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도 오늘 처음 안 거예요. 엄마들이 다 다른 수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39p입니다. 지금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가 아주 적극적으로 되고 있는데요. 우리 예산이 늘어나게 된 것은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구비를 확보해야만 국·시비를 주겠다고 해서 증가된 예산을 올렸는데요. 그만큼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월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이라고 하는데, 50% 이하가 거의 저소득층 아니면 굉장히 받기 어려운데 소득 50% 이하 출산가정, 얼마정도의 산모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솔직히 말해서 50%면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주변에서 받는 분들을 못 봤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안됐다는 소리가 더 사실상 많은 것을 봤거든요. 혹시 자료로 줄 수 있으면 자료 주셔도 됩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것은 작년에, 이것은 가족 수에 따른 산정하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조금 복잡해서 상담할 때도 상당히 오랜 시간 상담도 해드리고, 병원에서도 저소득층 같으면 보건소에서 알아보라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경 전까지도 현재 지원건수는 293건입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다든지 하면 3주, 4주 이렇게 조금 차별이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신생아 도우미 인건비로 거의 들어가는 것인데 도우미 인력은 충분합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면, 청구가 되면 그 기관에 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기관에서 파견하고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이지만, 다른 얘기는 안하는 게 낫겠지요?

김도연위원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43p입니다. 지역보건과입니다. 감액이 된 상황인데요. 그래도 모자란다는데 감액까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문간호사 전담인력을 처음에 본예산 책정할 때 17명을 채용예정으로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확정내시가 15명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국·시비 사업이라서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됐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굿모닝아침밥클럽사업 감액경정에 184만 3,000원을 감액하셨는데 어느 부분에서 감액하셨어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매칭사업인데요. 아침밥클럽지기 수당에서 일부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무슨 수당이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아침밥클럽지기라고요. 굿모닝 아침밥 클럽은 잠깐 요약해서 설명해드리면 관내에 창문여고에서 아침 결식하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간단한 아침식사가 있습니다. 식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아침밥클럽지기라고 해서 식사 교육하고 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매칭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감액된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음식을 제공하는 것에서는 감액이 안 되고 서비스를 하는 강사 수당을 감액했다는 말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만약에 수업이 없거나 그렇게 했을 때 일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습니다.

김용욱위원

학교 수업이 없을 때 강의를 못 하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르바이트형식입니까? 한 달로 계약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원래는 하루에 3만원인데요. 강사를 파견했는데 학교 측에 영양사가 있어서 그분이 아이들 관리하기가 좋고 해서 학교영양사가 아침밥클럽지기를 같이 통합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영양사한테 돈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감액할 이유가 없지요. 그 돈으로 영양사가 하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강사료를 예산상에서 감액을 했는데 이 돈은 딱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매칭에 따른 돈을 약간 분산을 하면서 하게 됩니다.

김용욱위원

강사가 일 수당으로 계약되어 있나요, 월 수당으로 되어 있나요, 분기별 수당으로 계약이 된 거예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날짜수당입니다. 하루에 3만원이기 때문에요.

김용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증액될 이유는 없고 감액될 가능성은 항상 있네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남겠습니다. 혹시 매칭이 다 맞았을 때 날짜가 많이 차이나면 그때는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에서 답변을 보니까 구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1, 2학년들이 홈메우기사업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것인가 그것 먼저 말씀해보세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개인 집에 찾아가서까지 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홍보가 부족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 각 학교마다 매월 한차례씩 공문을 보내고 또 현수막도 거리 곳곳에 하고 있고.

김용욱위원

많은 홍보를 하셨는데 안 오셨다는 얘기지요? 이게 지금 전액 무료로 해주는 것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의료보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되는데 본인부담금을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전액 지원이나 다름없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전액 무료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전액 지원을 해주는데도 안 오는 것은 보건소를 못 믿어서 안 오는 것이고, 지역치과를 더 많이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실태파악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내소해서 하는 치료가 아니고요. 관내에 치과기관에 아동들이 가서 치아홈메우기 시술을 받으면 치과에서 저희 보건소에 이렇게 홈메우기를 몇 건을 하였으니까 얼마를 청구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안 믿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병원에 가도 치아가 완전히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미룰 수가 있게 됩니다. 아이들이 아직 미맹출이면 내년에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내년에는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과대 예산편성 아닙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과대 예산편성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아마 4개를 다 맹출할 퍼센티지는 높지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50%로 확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11월, 12월 또 내년 1월에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시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맹출이 안 돼서 못 받았던 치아를.

김용욱위원

11월, 12월에 많이 오면 예산은 감액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우리가 평균 잡아서 12월달에 아마 10배 정도는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김용욱위원

예상이 되면 예산을 남겨놨다가 나중에 불용을 시키든지 해야지 지금 감액하고 11월, 12월에 학생들이 많이 방학 때 와서 홈메우기사업에 적극 동참했을 때는 돈이 어디서 나서 하실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지금 12월 달에 할 것은 내년 1월에 나갈 것은 우리가 미리 잡아놨고요. 내년도 1월에 한 것은 2월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예산주시리라고 믿고 내년에 집행하면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와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나중에 보건소 가서 돈 없다고 안 해주더라고 하면 과장님이 돈 대실 거예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제가 돈 대는 것은 나라에서 금지하는 상황이니까 곤란할 것이고요.

김용욱위원

예산을 잘 잡으셔야지요. 홈메우기를 해야 할 학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요새 하도 부모들이 치아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이 닦기 철저히 하고 해서 없는 것 아닙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는 물론 이 닦기를 철저히 하고 해서 충치가 없는 경향도 있지만 이 치아홈메우기는 제1대구치에 한하기 때문에 제1대구치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성장이 빠른 여자아이들은 4개가 다 날 것이고, 성장이 느린 아이들은 1개도 안 나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있고요. 지금 맹출이 안 된 아이들도 내년에는 다 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내년 본예산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요구하실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당연히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리고 연말에 가서 또 추경하고요? 잘하셔야 합니다. 항상 같은 사업 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하면 서로 신뢰가 안 서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올해 미맹출된 아이들은 내년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남는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예산을 다 쓸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김용욱위원

과장님,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근사치로 해야지 50% 감액 경정된다는 것은 사업계획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처음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조사도 좀 해보시고 홍보도 많이 하시고 어린이들 치아 건강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2,45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암환자 의료비 지원 요구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암 발생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가 항상 연말이 되면 부족한데 요즘 암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올해도 10월 정도되면 예산이 거의 한 90% 이상이 소진될 것 같아서 추경에 2,450만원을 증액으로 잡았습니다. 사업 자체가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2,450만원을 잡았는데 거의 연말까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추경을 잡았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청구가 들어올지, 환자가 진료를 받고 본인들이 청구를 해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2, 3년 경향을 보면 의료비가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어느 방송에 보니까 부자가 오래 살고 가난한 사람이 일찍 죽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저소득층이 건강관리에 철두철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강북구 주민들, 특히 저소득층 암환자들의 발병률이 증가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더 소요된다는 말씀이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금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아암환자와 성인암환자 두 종류로 구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들은 소득기준과 가구원수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소아암환자 예를 들면 백혈병 같은 경우 자격기준에 해당이 되면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혈병 환자가 한 사람만 우리가 예상치 않게 더 늘어난다고 해도 3,000만원 예산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예측하기 힘듭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백혈병 환자가 강북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강남구로 주소지를 옮기면 지원 안 하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러면 강북구 주소를 두고 백혈병 환자가 많이 나타나면 우리 강북구 재정도 엄청난 타격이네요. 도와드려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문제점도 예상할 수 있겠네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상할 수 있습니다마는 타구도 다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오고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구만 백혈병이 집중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용욱위원

집중보다도, 타구와의 지원금액은 같습니까? 환자들이 지원받기 위해서 구를 옮길 수도 있는 것인데, 잘 사는 구는 5,000만원을 주는 데도 있나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잘 산다고 해서 더 많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잘 사는 구요? 강남구 같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에서는 더 많이 주는 것은 아니냐?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나라의 지침대로 1인당 얼마 지급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다는 것이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래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큰 보탬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안도 되고 또 그분들의 정신력 강화도 하기 위해서 도와드려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음부터 예산을 잡을 때도 조금 높게 잡으셔서 그것이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자료 47쪽에 보면 국가 치매 조기검진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 조기검진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고맙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44쪽에 보면, 국가 암검진사업에서 추경 소요예산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 암 검진 같은 경우는 보험공단에서 암 검진대상자가 대상이 책정이 되면 각 가정으로 연락이 갑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저희 보건소에서도 열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암 검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보건소에서 전화를 하거나 상담을 통해서 암검진을 독려할 뿐 아니라 보험공단에서 같이 독려를 해서 암 검진율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암 검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저희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보험공단에 예탁을 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직접 검진을 하고 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순영위원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으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