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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15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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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일괄하여 관계국장으로부터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였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국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5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1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에서 상정한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93억 65만 9,000원의 0.09%인 7,972만 1,000원이 감액된 892억 2,09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1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0억 5,316만 7,000원에서 시비보조금 반환금 2,782만 1,000원이 증액된 160억 8,0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126쪽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0억 958만 1,000원에서 1억 9,149만 6,000원이 증액된 82억 1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오동골프클럽 이용 고객의 만족도 향상 및 경영수익 증대를 위해 스크린골프장 설치 등 체육시설 운영에 1억 6,547만 9,000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6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127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억 6,829만 6,000원에서 3,600만원이 증액된 5억 429만 6,000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우편물 수·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부족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128쪽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8억 5,748만원에서 4억 2,366만 7,000원이 감액된 54억 3,381만 3,000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학교체육 내실화 및 지역주민 여가선용 기회 제공을 위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2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경정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질 높은 인터넷강의 사업비 9,000만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사업비 5억 57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129쪽 정보화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정보화지원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억 7,890만 8,000원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53만 3,000원이 증액된 16억 7,9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130쪽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72억 3,322만 7,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809만 6,000원이 증액된 573억 2,132만 3,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행정관리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심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위원장

이찬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9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 이월금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 6,568만 9,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2억 9,123만 8,000원, 합계 20억 5,692만 7,000원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133p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1년도 소송사무 수행과 관련, 고액의 민사소송 증가 등으로 지출이 많이 증가하여 현재의 예산액으로는 소송업무 수행비용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송업무 수행 일반운영비 5,025만원을 증액하여 1억 8,79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p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국공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 1억 2,517만원을 교부받아 1억 678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1,839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p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지원 시비보조금 3억 8,089만 7,000원 중 2억 6,560만 8,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1억 1,528만 9,000원, 전통시장 LPG 가스취약시설 개선 국·시비보조금 999만 3,000원 중 집행잔액 54만 3,000원,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비 시비보조금 3,381만 8,000원 중 집행잔액 16만 3,000원, 대부업관리업무 기간제보수 시비보조금 881만 5,000원 중 집행잔액 28만 8,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136p 세무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세외수입 징수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세 납부독려 홍보, 독촉 및 체납고지서 추가제작, 우편료 증가 등 일반운영비 부족분 6,527만 5,000원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포상금과 관련하여 당초 7억원 정도 예상했던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 목표액을 15억원까지 상향조정함에 따라 부족이 예상되는 포상금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사업은 2005년부터 실시해 옴에 따라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기에, 어려운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보조요원 사용을 10명에서 5명으로 감축한 결과 기정액 1,750만원보다 50% 감액한 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과 본예산 편성 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과소편성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필요경비를 최소한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위원장

정행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5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건소 소관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상정한 2011년도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8억 9,217만원 대비 1.54%인 2억 1,339만원이 증가한 141억 5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69억 5,013만원 대비 0.09% 증액된 69억 5,665만원으로 증액내용은 보조금 반환금 65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31억 4,678만원 대비 2.41% 증액된 32억 2,2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예산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287만원, 노인·장애인 구강위생관리사업 313만원,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 65만원, 산모 건강관리사업 3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844만원, 보조금 반환금 8,236만원으로 총 6개 사업에 1억 77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예산으로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10만원, 굿모닝 아침밥클럽사업 184만원, 불소도포 사업 8만원, 치아 홈메우기 사업 3,000만원으로 총 4개 사업에 3,2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2억 1,969만원 대비 1.93% 증액된 2억 2,392만원으로 증액내용은 보조금 반환금 423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5억 7,556만원 대비 3.55% 증액된 37억 245만원입니다. 먼저 증액예산으로 국가 조기암검진사업 1,505만원, 암 의료비 지원사업 2,450만원,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사업 150만원, 치매 조기검진사업 857만원,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 587만원, 보조금 반환금 8,830만원으로 총 6개 사업에 1억 4,379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예산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1,6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보건소에서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비율에 따른 구비 분담금과 2010년도 국고, 시·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금 등 강북구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충실하게 집행하고 남은 반납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오늘 가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일반회계 세입재원 현황은 거의 20여 억원이 세외수입밖에 없습니다. 예산서 75쪽을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 이월금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항목이 세외수입의 이월금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쪽에 이월금 20억 5,692만 7,000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0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을 반납을 하기 위해서 이월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긴급히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다른 부서에 비해 문화체육과가 주로 오동골프장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공단 자체 재원으로는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꼭 구청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공단 사업은 우리구에서 다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내에 예산을 조정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재원여건은 아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이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동골프연습장 내에 스크린골프장 설치 관련해서 예산이 추경에 추가로 반영됐는데 스크린골프장을 설치를 해서 수익사업, 수익창출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세입재원이 워낙 팍팍하고, 어렵다 보니까 들어간 비용보다도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하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해서 그쪽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에 보면 행정지원과에 보니까 편성한 8,809만원이 행정인턴사원 집행잔액입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왜 그러한 예산이 남게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인턴은 전문대졸 이상자가 미취업자가 취업을 하기 전에 행정체험을 통해서 취업을 위한 역량 배양 기회제공을 주기 위해서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추진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는 38명, 2010년도에는 30명을 서울시로부터 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월 67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인원들이 중도 하차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쪽에 학교 인조잔디에 관해서 지금 새로 번동중학교에 인조잔디 운동장,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구민운동장에 깔려있는 인조잔디하고 종류가 다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동중학교에 하려고 하는 것은 우레탄 트랙으로서 다목적운동장에 적용하는 인조잔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운동장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소관은 아닌데 그것하고 종류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제가 그래서 구민운동장을 모르기 때문에.

강남연위원

전혀 모릅니까? 가보시지도 않았습니까? 체육대회에도 가보지 않았어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체육대회는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강남연위원

가보니까 그 잔디가 어때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재질에 대해서 제가 모르니까.

강남연위원

재질이 전혀 다릅니까? 그것하고는 정반대예요? 인조잔디인가 궁금해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비슷한 잔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남연위원

비슷한데 운동장에 가서 열 보만 걸어가면 신발이고 옷이고 엄청나게 잔디가 붙어서 집에 가면.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붙는 것 봤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그것하고는 전혀 비슷하지도 않습니까? 그것이 주민들도 말썽이 많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고 할 텐데 성분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학교에서 공개입찰을 할 것인데, 충전재에 대해서는 입찰시에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물론 검토되도록 하지만, 구비도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는데 잘 알아보시고, 인조잔디도 시골도 제가 가봤습니다마는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 가격에도 상당히 차이가 있고, 강북구민 운동장에 깔려 있는 것은 오히려 바람에 모래가 날리는 것보다 더 위생상 안 좋거니와 사실 걷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도 체육대회 다녀와서 우리 집에 며칠 동안 잔디가 떨어져서 굉장히 신경이 쓰였는데, 이런 것을 세밀하게 알아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우리구에 우이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고요. 성암국제고등학교도 되어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것은 괜찮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두 군데와 같은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남연위원

그쪽 것은 어때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현재 그쪽은 괜찮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에 관해서 세부사업설명서 31쪽 보통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 팻말 같은 것은 굉장히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방이 되고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 세 군데를 금연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후비교를, 전에 어땠는지 정확이 평가를 안 한 상황이라 전·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자원봉사단체가 수시로 돌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담배를 못 피우도록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솔밭공원을 예를 들어보면 지정하기 이전에 담배꽁초 양하고 현재의 양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주변에서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미흡한 점은 그게 금연공원이면 100% 금연공연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까지 완전하게 되어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금연사업을 한 지는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주위에도 팻말 같은 것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그것을 세밀하게 보지를 않거니와 거기에 쓰레기 줍는 아주머니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쓰레기 줍는 아주머니들도 담배꽁초 버린다고 해서 말도 안 합니다. 아주머니들 옆에 있으면서 담배 피워도 관리가 전혀 안 되고요. 그래서 애초에 팻말을 붙이지 말든지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요즘 아기들도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는데 아기들 옆에서도 담배 피우고 해도 누가 관리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순찰 같은 것은 한 번이라도 돌아보십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제가 직접 돌지는 못했고요. 건강증진과의 담당직원과 부서장이 가끔 돌고 있고 지금은 자원봉사를 주로 활용하고 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가끔 돌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돕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기적인 방문은 아니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나가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민원이 없을 때는 계속 팻말만 붙어 있지 하나도 홍보가 되지 않는데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 직원이 주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닌데요.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자원봉사단체도 관리하는 분들이 사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있는 앞에서, 요즘 아이들이 말 듣습니까? 중·고등학교생이 불 끄지도 않고 버리고, 꼬마 아이들이 그것을 주어서 불장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라고 해서 팻말 붙이는 것만 사업이 아니고요. 단속하면 순회도 돌고, 소장님 바쁘시지만 직원들도 한 번씩 돌아보셔야만 직원들이 이렇게 돌고 이런 것을 하더라 하고 조금 줄여지지, 모르겠습니다. 솔밭은 어떤지 자주 못 가니까 모르겠지만,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자주 돌아보니까 그런게 많습니다.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참고해서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행정인턴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께 질의하셨고, 답변하셨는데 매년 행정인턴과 관련해서 이런 사유들이 발생했거든요. 주5일 40시간 근무에 67만원 소액이다 보니까 지난해에도 중도포기자가 많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도 중도포기자가 17명, 계약완료자가 13명이 됐는데 내년에도 진행될 것 같은데, 보완책이 없나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인턴사업은 2009년도 하고 2010년도에만 사업이 됐고, 2011년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아예 없어졌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못 된다는 판단 하에, 왜냐 하면 주4일 30시간 가지고 67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못 된다는 판단입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49%가 집행이 됐고요. 저희가 42%를 집행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타구에 비해서는 그래도, 알겠습니다. 오동골프클럽 스크린골프장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정수입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좀 더 빨리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은 기존 식당이 올 연초에 들어오지 않았었나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영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당이 2009년도 3월부터 계속 유찰이 되어서 운영을 못하다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박문수위원

1월 며칠이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런데 6월 30일자로 해서 식당운영자가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현재는 식당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문수위원

통상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통상 1년 내지 12개월, 24개월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마는.

박문수위원

이분은 원칙은 언제까지 계약되었던 거예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1년 계약이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12월말로 끝나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5월 말쯤에 운영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박문수위원

이 분은 금액을 얼마로 했습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월 100만원 정도입니다. 한 600만원 받았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분은 1,200만원을 포기한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600만원 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돌려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이 법상 가능합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그쪽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하라고 할 수가 없어서 식당 운영업자하고 공단에서 다른 사업하는 전제로 해서 돌려드렸습니다.

박문수위원

돌려줄 수 있는 근거규정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세무과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안 보셔도 되고요. 세무과장님, 일반운영비 지출 관련해서 일반수용비가 계상이 됐는데, 내용이 현수막입니다. 앞으로 할 것인가요?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앞으로 진행할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주학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할 것입니다. 작년도에 공공요금이.

박문수위원

아니요. 현수막이요?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예, 할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이 내용이 뭐지요? 현수막 게첨 내용이 뭡니까?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자동차세 12월 납부 홍보하고요. 그런 세금납부 홍보 플랜카드입니다.

박문수위원

자동차세 납부가 통상 언제부터 언제까지이지요?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1월, 7월 있는데 12월분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자동차세 납부가 4/4분기인가요?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아닙니다. 연납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2분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납으로 하게 되면 1년에 한 번 납부를 하고요. 연납 안 하게 되면 7월에 내고 그 다음에 12월분 나가고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연납은 언제 하는 것이라고요? 원래는 납부는 언제입니까? 1년에 두 번인가요?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몇 월, 몇 월이지요?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1월, 7월로 알고 있습니다. 1월에 연납을 하게 되면 7월 달에 납부를 안 하고요. 연납을 안 하는 사람은 7월 달에 또 고지를 하고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1월 며칠부터 납부가 시작됩니까?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답변준비)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분은 6월, 12월입니다. 그리고 1월, 3월, 6월, 9월은 연납입니다.

박문수위원

원칙은 6월하고 12월 달입니까?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예, 정기분입니다.

박문수위원

6월 달은 이미 지났고, 12월 달에 게첨할 내용을, 현수막 비용을 여기다 계상한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은 통상 예측되어 있잖아요. 6월, 12월 달 그 다음에 1월, 3월, 9월, 5회에 걸쳐서 납부를 해야 한다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5번 정도의 비용은 연말에 본예산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워낙 긴축예산이다 보니까 공공요금을 포함해서 축소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편요금도 추경에 포함하고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기본적으로 현수막 비용은, 이런 비용은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연말에 1월, 3월, 9월 그 다음에 6월, 12월, 5번에 걸쳐서 나간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잡지 않나요?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잡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적게 잡다 보니까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미리 올렸지요?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도 내년도가 더 어려워지니까 한 3번 올리고 또 추경에 또 2번 할 것인가요?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가능하면 내년도 공공예금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경에 편성 안 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25쪽입니다. 승용차요일제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사회복지전담인력 인건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건은 모두 시비보조금 반납사업인데요. 먼저 첫 번째 승용차요일제 사업 시비보조금 반납은 당초에 저희들이 보조금 2,9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해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승용차요일제 신청서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캠페인, 간담회 이런 비용은 2,000만원은 다 집행을 했고요. 사업명 중에 전자태그 구매하는 구매비용이 9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태그 구매가 이루어지 않은 것이 2010년 10월 현재 보유량이 1만 5,375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평균사용량이 한 5,000매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잔고가, 재고 물량이 충분해서 그렇게.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비를 받은 것인데 세부항목이 내려오나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못이 박혀서 내려옵니다. 융통성이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요. 사회복지전담인력 인건비 집행잔액이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05년도에 국고보조사업이 분권교부세로 제대로 바뀜으로써 전환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구 전체, 동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다 잡힌 것이고요. 그래서 당초에 잡힌 금액에서 남은 금액 5억 6,200만원 정도 내려와서 집행잔액이 1,800만원 정도 남은 것 반납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비보조금 반환인데요. 초등학교 CCTV설치, 128쪽입니다. 2,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반납할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상반기에 이루어진 사업인데요. 공사기간은 6월부터 6월 30일까지 이루어졌던 사업이고요. 서울시비로서 학교 CCTV 신규 설치.

박문수위원

낙찰차액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에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조달청 낙찰차액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시비가 내려 올 때 몇 대라고 한정이 되어 있어서 낙찰차액 때문에 반환하는 것인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원래 8대로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1대 정도는 더 추가할 수 있었는데 안 되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안 된 사유가 뭡니까? 예를 든다면 이것도 몇 대에 한해서, 그 이상 증이나 감은 안 되고 그 대수만 했어야 되는 것인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원래 신청할 때 여덟 군데 수요조사를 해서 올렸던 부분이고, 그 대수에 맞춰서 1억 3,000만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뭐냐 하면 굳이 이것을, 전자태그처럼 항목이 아예 정해져 내려오면 남은 것은 어쩔 수 없이 반환해야 되겠지요. 주목적은 초등학교 아이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CCTV설치가 목적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좀 더 열의를 가졌으면 반환하지 않고 1대라도 더 설치가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의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요청합니다. 안 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문수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반환금 1,800만원 설명해 주십시오.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윤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인데, 기간제근로자가 중도에 직장이 생겨서 포기한 것이 719만원이고 포상금 990만원 반환하게 된 것은 과년도 변상금 체납징수포상금 집행잔액인데 당초보다 적게 들어가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이것도 시비반환금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지원보조금 집행잔액 1억 1,5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홍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비반환금입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은 계속 시비반환금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자태그처럼 항목이 정해져 내려온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역시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끔 돼 있어서.

박문수위원

이것 예산이 얼마였지요?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4억 5,662만원입니다.

박문수위원

4억 5,000만원에서 집행하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이었어요?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5개 시장, 9개를 하고, 나머지 시장은 건물주가 부동의를 하거나 또는 화장실을 만들 장소가 적당치 않아서 저희들이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다른 쪽에 협조요청을 하고 그런 여건이 안 됐어요?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시청에도 여러 차례 해서 다른 사업으로, 사업목적 외에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반납되는 것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셨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소방관리 관련한 방재교육이 이번 주에 있어서 못 나왔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박문수위원

167쪽, 이것도 시비반환금인데 열린보건소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65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보건소사업은 사업내용이 순수 시비보조사업인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야간에 정상적인 근무 외의 사업을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주로 남은 금액이 행사운영비하고 국내여비 두 군데에서 약 520만원 정도 남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인데 이 두 가지는 주말이나 그런 때 사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경비 같은 것을 절약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여비의 경우에는 평일에 주는 이외의 여비가 혹시 소요될 경우를 대비해서 책정했는데 주말에 사용이 안 돼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박문수위원

주말에 사용이 안 됐다는 것은 실제 열린보건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열린보건소는 운영을 하는데 여비를 기존에 20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여비는 안 들어가고 주말에는 저희가 주로 기간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혹시 기간제에 여비가 소요될 것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소요가 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혹시 열린보건소 운영을 해태하신 것 아닌가요, 그래서 금액이 남은 것 아닌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열린보건소는 매주에 저희 직원들이 1/3씩 돌아가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셨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박문수위원

170쪽 하단의 국고보조금과 171쪽에 시비보조금 반환이 있거든요. 시비 1,700만원, 국고는 1,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액수가 큰 것으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국가부담사업이 많이 남았는데 필수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하였을 때 30% 약품비를 지원하는데 의료기관 접종자가 예상만큼 접종하지 않아서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난임부부에서 230만원, 남은 것은 원래 신청자는 많았는데 실제 병원에서 시술했던 건수가 없어서 청구가 안 들어온 것입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사업집행 잔액인데요. 예방접종사업에서 기금과 보조금이 남은 것은 B형수직간염 청구가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예산절감액에 해당되겠고, 마지막에 있는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에 394만 4,000원이 남은 것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이 금액이 남은 것은 아닐까요? 지역민들에게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나요? 지역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지 못해서 병원에 못 가서 금액이 남거나 그런 사유가 아닌가 해서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은 그동안 소아의원이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건당 1만 5,000원 해야 된다고 하고 이것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접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점은 있었겠으나 7월 1일부터는 소아의원에서도 참여하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접종률이 높아지겠고, 그동안 사실 우리구는 보건소에 와서 접종하는 접종률이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민간에 가서 많이 접종하라고 독려도 하고 홍보를 해야겠으나 우리 보건소는 무료접종이고 민간에 가면 그래도 자비부담이 70%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담당하는 것이 조금 적었고, 소아과에서 참여하지 않아서 적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보건소장님, 혹시 홍보 측면에서 부족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유사한 수준의 집행잔액비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액을 지원해 주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은 동네 병원 아무 데나 가서 할 수 있고, 지금 저희 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지역의 소아과의원이 다 참여하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도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소아과가 7월 이전에는 참여를 안 했고, 금액지원의 차이가 있어서 알면서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저희가 홍보는 지면을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유아보육원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소아과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참여율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조금 전에도 강남연위원님께서 구민운동장의 인조잔디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행정위원회 소관에서도 번동중학교 인조잔디와 관련해서 질의·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뭐냐면 인조잔디구장이 유해물질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답변은 혹시 오타인지 모르겠는데 “유해물질에 대해서 공단에 질의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단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맞나요? 오타인지 아니면 그렇게 답변하신 것인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충전재 안전검사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지침이 있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온 기술표준원 고시에 보면 기준이 나와 있어요.

박문수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인조잔디구장이 인체에 유해한지, 안 한지 질의가 있었고 그에 대한 답변은 공단에 알아보겠다고 하셨는데 최종결론이 어떻게 됐냐는 것이지요. 만약에 유해물질이 나온다면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유해물질이 없다면 통과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고, 어떻게 됐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인조잔디 RS기준이라고 GR마크, 환경마크 획득제품 사용을 권장하기로 내려와 있는데,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해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박문수위원

이렇게 합시다. 답변을 잘 못 하시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안전기준에 맞도록.

박문수위원

맞도록이 아니라, 먼저 알아보신 다음에, 예산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집행하지 마시고 유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알아보신 다음에 착공하시라고요. 집행하시라는 것이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문수위원

교육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화재 났던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있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문화체육과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 청소년문화정보센터 개관이 언제 할 것 같습니까? 지금 계속 수리 중이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영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문화정보센터가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해서 거의 11월 중순이면 시설공사는 완료됩니다. 그러면 중순 이후에 저희들이 책을 들여와서 시범운영을 해본 다음에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개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시설공사가 언제 끝난다고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시설공사가 11월 중순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서 12월 초쯤에는 개관을 할 수 있겠네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잠정적으로 개관식을 12월 1일로 잡아놨습니다.

박문수위원

화재당시에 책이 다 전소됐나요? 저도 현장을 여러 번 가 봤었는데 책은 전소 안 됐던데.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전소는 안 됐는데요. 화재발생으로 인해서 냄새가 책에 다 배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폐기하고 2만권 정도를 1차로 구입해서.

박문수위원

그 당시 도서가 몇 권이나 있었어요? 대략 말씀해 주세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대략적으로 4만권 정도 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4만권인데 폐기된 것이 몇 권이나 됩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전량 폐기입니다.

박문수위원

4만권 다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렇게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예. 책을 읽으려고 뒤져보면 화재냄새가 나기 때문에 사용 못한다고 판정돼서 일단 장서는 2만권 정도로 구입해서 운영해 보고, 자꾸 교체하면서 오래되면 교체해서 4만권 정도를 점차적으로 충원할 예정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4만권 있던 자리에 2만권이 들어가면 휑하겠네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전시된 책과 창고에 쌓아놓은 것을 모두 따지면 적은 수량은 아닙니다. 현재 수유1동에 있는 도서관도 지금 현재 2만 5,000권 정도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자료요구 중에 이순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송자료가 있는데 2010년부터 현재까지 소송내역자료 요청하셨는데 보완을 요청합니다. 여기에 보면 소송접수 건이 있고 소송결과가 나옵니다. 소송결과에 대해서 패소가 있고, 취하조정이 있는데 2010년, 2011년도 해서 총 125건이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패소한 사유하고 취하조정의 주요내용 자료를 요구합니다. 가능하시겠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