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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154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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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있음’으로 서면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의견서를 봤는데요, 일단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견서 외에 부언해서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신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고정도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낸 대로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개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현재 입양아동에 대해 관련법에 근거해서 월 10만원 만 13세 미만까지, 그러니까 12세 이하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이 금액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고정도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시비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국비가 몇 %이고 시비가 몇 %입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50대 50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구비는 여기에 참여를 안하고 있는 것인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만약 이 조례가 개정될 경우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전액 구비로만 해야 되나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일단 입양에 대해서는 전액 구비로 해야 됩니다.

박문수위원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정확히 검토를 안 해봤는데 현재 법적으로는 지원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정확히 검토를 안 해보셨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현재 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별도로 국비나 시비는 지원이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없을 것이다라고 해서 내부적 정리가 끝난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나 중앙에 건의를 해 보신 바가 있는 것인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현재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외에는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하는 조례는 저희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우리 내부적으로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판단 속에서 아예 서울시나 중앙 쪽에 건의 자체를 안한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구두상으로 통화를 했었는데요,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도 괜찮다는 것은 전화상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면상으로는 질의를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관련법에 의해서 국비와 시비가 50대 50인데 만약에 조례의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동의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지금도 열악하지만 내년은 더 더욱 열악한 것이 강북구 현실이란 말이에요. 기본취지는 공감하신다면 유선상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서도 거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이 내용을 제정하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 서울시나 중앙부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지를 좀더 열의를 가지고 서면으로 질의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어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시간적 여유만 주면 저희들이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이번 개정 주요내용이 입양아에 대해서 한 명당 50만원 이것이 개정된 주요내용입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고정도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입양당시 5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강북구에 입양자 수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현재 친양자는 6명이고 일반입양자는 12명입니다. 그래서 18명 정도 현재까지 입양을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입양 시에만 주는 것입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처음 입양할 당시에만 주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이미 입양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에 하나 조례가 통과됐다고 하면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시행이 언제인지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입양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출산양육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잠시 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입장자 수가 18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 중에 출생신고를 해서 출산양육지원금을 받은 분이 있습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8건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8명 중에 8건이 신고해서 받았다는 것이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친자입양이 6건이 있어서 친자입양은 입양으로 안보고 일반입양가정 중에서 8명을 주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2명 중에 8명이 출생신고를 해서 출산양육지원금을 받고 있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친양자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 8명이 출생신고를 할 때 출산양육지원금은 지금 기준에 따라서 1명이든 2명이든 그것에 맞는 금액을 받아가는 것이네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양은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입양자체를 노출하기 싫어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부분은 일반입양자 12명 중에 8명이 받아갔으면 입양신고가 아니라 출생신고를 한 것이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조금 전에 우려했던, 기피하는 그런 것을 알면서도 8명이 받아간 것 아닌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기피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출생신고를 안 하고 4명은 나이가 초과된 아동들이 입양된 사례인가요, 아니면 기피해서 신청을 안 한 것인가요?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시나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연령이 넘을 수도 있고 출생신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자세히 파악이 안 되시는 것인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금액이 입양 시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입양을 장려하는 측면도 있고 출산도 장려하는 측면이 있는데 입양과 출산의 차이라는 게 얼마만큼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발의하신 김용욱의원님께 여쭤볼게요. 금액의 차이가 있잖아요, 출산장려금은 첫째 2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50만원인데 입양을 50만원이라고 못 박은 게, 제 생각으로는 출산과 입양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금액지원에서 차등이 있는 것이잖아요. 셋째아일 때 50만원인데 여기는 한 명 입양할 때 50만원이라면 형평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금액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김용욱의원

그것은 아기가 없다고 해서 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가 둘 있고 셋 있어도 봉사적인 마음과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외국으로 입양돼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입양을 해요. 그랬을 때 구청에서 축하금으로 셋째아 취급을 해서 50만원 축하금을 드리면 입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강북구 1년 예산이 많지도 않잖아요. 사실 1,000만원 이하의 돈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다른 구청도 자료에 보시면 네 군데나 100만원씩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고, 아무리 열악한 강북구 재정이라고 해도 이런 제도는 만들어 놓고 촉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다 동의하는 속에서 금액을, 집안사정이야 다양하잖아요. 아들, 딸 못 둬서 입양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측면도 있을 텐데 제도적으로 보면 만약에 자식이 없는데 한 명을 입양했다면 그분한테 50만원 주고, 이쪽은 한 명 출산했을 때 20만원 주고 셋째아까지 출산해야 50만원 주는 것이.

김용욱의원

입양하고 출산하고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제 생각은 금액이 20만원, 30만원, 50만원 아니면 한 번에 50만원, 50만원을 보고서 이분들이 출산을 하고 입양을 하지 않는다고 봐요, 다른 것이 작용을 해서 출산했을 때, 우리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금을 주는 것을 장려한다고 하지만 실제 이게 장려의 유인효과는 없다고 봐요, 이 분들이 돈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행위가 있을 때 자치단체에서 지원 정도라고 해야 되나요, 축하나 이런 것으로 주기 때문에 출산하고 입양 금액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어느 집안의 첫째아로 입양이 되면 20만원 출산장려금으로 주고 아이가 둘이 있는데 세 번째 아이로 입양이 됐다면 셋째아 50만원을 주고 이렇게 맞춰도 무방하지 않을까, 축하금이면 출산과 같이 맞춰서 하면서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김용욱의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경제적인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입양을 한다는 것이 크게 어려울 것입니다. 대개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을 갖고 있고 자신들의 생각이 봉사적인 마음과 고아원에서 나 홀로 자라는 아이를 내 가정에 데려와서 친자식처럼 기르겠다라는 좋은 뜻으로 입양을 하시는 거예요. 강북구에서 돈을 준다고 입양을 하고 안 준다고 해서 입양을 안 하는 그런 분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우리 제도권에서 이런 조례는 만들어 놓으면 제도권에서 우리에게도 관심을 갖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느냐, 그래서 셋째아 기준으로 해서 50만원을 지급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 속에서 조례를 발의했던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김용욱 발의자에게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입양할 때 50만원은 사실 큰 돈은 아닙니다. 100만원도 줄 수도 있는데 국내에서 입양하시는 분들이 끝까지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10명을 입양하면 7명 정도는 몇 년 후에 다시 되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저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50만원 입양할 때 주는 것은 많은 돈은 아닌데 만약에 얼마 안 돼서 이 아이가 그 집에 적응을 못하고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봉사할 일이 있어서 홀트아동복지회에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고 안되어서 입양을 한 번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45세 이상은 안 되고 한 달 순수입이 300만원 이상 있어야 되고 여건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공무원이고 연금을 받는다고 했더니 자격미달이래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도 입양을 해서 키우는 분들도 많고 지금은 불임환자들이 많아서 입양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잘 적응을 하는데 아이들 둘 있는 집에 하나를 입양해서 데려가면 그 아이들이 끝까지 성장해서 시집, 장가 갈 때까지 키우는 가정이 많이 없습니다. 개중에 많이 돌아와서 아이들이 두 번, 세 번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발의자께서는, 입양을 했다가 2~3년 있다가 돌아오는 아이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김용욱의원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에 관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어린이를 입양해서 그 어린이가 그 집에 적응을 못하고 뛰쳐나갈 수도 있고 그 집의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입양을 함으로써 50만원을 축하금으로 구청에서 보내드리면 입양한 사람의 책임감도 더 커질 것입니다. ‘관에서 내가 입양한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될 텐데 관에서 입양했는지 안 했는지 고아원하고만 매칭이 돼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가 버리든지 책임감이 덜 할 수 있지 않느냐, 강남연위원님 말씀을 듣고 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 제도권에서 알고 있으면 그분들 책임감도 더 강해지고 그 아이를 설득시키고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더 듭니다. 해 보시려고 했는데 모든 것이 까다롭잖아요, 그만큼 고아원에서 입양을 임의대로 했다가 다른 데에다 재입양을 시킬 수도 있고 머슴살이로 보내버릴 수도 있고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아원에서 추적하고 있지만 제도권에서 50만원을 지급했을 때 인적사항이고 모든 것이 우리가 파악돼 있기 때문에 입양이 더 장려되고 입양된 사람의 양육과 모든 부분에 관해서 더 명확해진다 그런 생각이 더 드네요.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50만원이 많은 돈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아 20만원, 둘째 아 30만원, 셋째아 30만원이라고 해서, 첫째아 같이 20만원을 주고 한다는 것은 사실 강북구도 약하거든요. 주위에 강남구 같은 경우 보면 첫째아 양육비 지원은 안 합니다. 대신에 다른 예방주사 같은 것을 다 무료로 해 주더라고요. 50만원은 크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욱의원

사실 저도 이것을 발의하면서 사회에 좋은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장애인을 입양해서 그 장애인에게 봉사를 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분들이 강북구에 계신 것을 알고 이런 분에게는 국가와 시가 더 많은 돈을 지급해 주고 장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1원도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강북구 지방자치단체도 50만원 정도는 축하금을 드리면서 ‘당신은 출생과 동일하게 우리구에서도 여기고 있으니까 자식 같이 길러 주십시오’ 이런 것도 너무나 좋은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남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을 언제부터 지급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고정도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2008년에 제정돼서 2008년 7월 1일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2008년 7월 1일부터 출산양육비 20만원, 30만원,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김동식위원

답변하신 것은 정확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2008년도 전에 강북구 신생아 수가 파악되고 있습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정확한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동식위원

강북구에서 2008년 이전 신생아 수를 파악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고 자료는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이 조례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도 본 위원은 이게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했었다고요. 과연 20만원, 30만원, 50만원 줘서 출산이 장려될 수 있느냐, 장려되면 당연히 해야지요, 아니면 예산만 낭비되느냐. 따라서 그때 당시에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것이 아니고 출산했을 때 좀 더 보육시설이나 정말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해 줘야만 출산장려가 되지 않을까, 장려금으로 출산이 장려되면 좋지요. 그래서 2008년도 조례 제정되기 전의 신생아 수하고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이후의 신생아 수하고 비교분석이 나와야지요. 그래도 2, 3년간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성과가 있다고 하면 조금 더 높여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2008년 신생아 수하고 2011년 신생아 수만 비교해 주면 바로 나오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에는 2,300명 정도 태어났고 2011년 현재는 2,5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조례가 언제 제정됐어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2008년 7월.

김동식위원

조례개정 전하고 조례개정 후를 비교분석 하셔야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작년보다 올해가 200명 정도 늘어났다는 겁니다.

김동식위원

작년도 조례 개정을 해서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시점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기 전하고 만든 후를 최소한 1년 정도 분석을 해 봐서 효과가 어떤 것인가 자료를 보고 분석하려는 것이지요. 좋은 정책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그냥 내용만 가지고, 검토의견에 상당히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용어로 보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요. 제 의견이 틀렸습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이 1년에 7억원 정도 순수 구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입양까지 하면 1,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예산이 어려워서 검토를 해 달라는 의미이지 저희들은 축하금을 드리면 좋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동안 여러분들 자료를 확인해 보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용어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정책을 펼쳐달라고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 자료가 나와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위원들한테 제시를 해 주고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이런 정책이 이런 성과가 있습니다.’라고 해 주면, 원래 출산장려금 이 예산도 사실상 성과가 없으면 예산 7억원 가지고 다른 쪽으로 정책을 펼치세요.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 정말로 셋째아만이라도 강북구에서 키울 수 있는 보육시설이라도 지어주자, 그래야만 내가 셋째아는 마음 놓고 낳아도 강북구에서 최소한 몇 세까지는 이런 보육시설을 갖춰서 하니까 사회활동 하는데 전혀 지장 없다 그렇게 해 달라고 그때 당시에도 했어요. 이 예산 20만원, 30만원, 50만원 잘못하면 전시용에 그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과 없고 예산 낭비되면 다시 재검토 해 보셔야지요. 입양에 대한 것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비교분석을 해 보면 정책이 좋으니까 이 금액보다 더 준다든가 효과가 없다면 낮춘다든가 정책을 없앤다든가 권장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나와야지,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그런 자료는 준비를 해 주셔야지요. 그것도 없이 무작정 해 주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면 입양지원금을 해 주는 게 좋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 얘기는 저도 해요, 예산이 허락하면 저도 100만원, 1,000만원 줄 수 있어요. 무책임한 말이지요, 예산이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지혜를 모아서 성과 있는 정책이 어느 것인가를 주무부서에서 우선순위를 내서 이 부분은 예산이 어려워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되고 이 부분은 예산이 어려우니까 빼고 또 예산 넉넉할 때 하고 그래야지 예산상황 그런 얘기는 주무부서장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다 많이 주고 싶지요, 책임 있는 부서에서는 책임 있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자료를 지금 빨리 해서 조례 제정된 전·후 신생아 분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지요.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입양자 수가 친양자가 6명이고 일반인 입양자가 12명이라고 했는데 나이 구분없이 입양현황이지요? 이 조례에 해당되는 나이는 6세 미만인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총 입양자 수이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고정도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3세 미만 아동을 입양할 수 있는데 그 아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 조례는 13세 미만이 아니잖아요.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지금 조례상에는 6세로 제한했는데 촉진법에는 13세 미만 아동을 입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게 13세 미만이다, 여기 촉진법에는 18세까지인데요, 그렇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18세 미만을 요보호아동이라고 하는데 지원하고 있는 것은 현재 13세 미만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여기 18명이 몇 세까지이냐, 법에는 18세이잖아요? 제가 아까 읽어보니까 18세이던데요. 그러면 이게 18세까지 입양자 총 수가 18명이냐, 아니면 다른 나이대로 볼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할 수 있고 정부에서는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월 10만원 해서 연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18명이라는 것은 어쨌든 법에 따라서 18세까지의 분들에 해당되는 총수라는 것이잖아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 18명 중에 우리 조례에 6세 미만이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몇 분인지 파악이 되셨나요? 조례 적용대상자를 우리가 가늠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18명인데 6세 미만이면 10세 입양은 해당이 안 되니까 평균 몇 명을 잡을 수 있는지를 뽑아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현재 조례에 18명 중에.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입양 관련된 업무가 구청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그쪽에 요청을 해야 되는지요? 그분이 신청을 해서 접수된 것을.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해야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8명이면 그 중에 6세 미만이 몇 명이라는 것은 알고 오셔야지, 그 부분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김용욱의원

그러고 어떻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6세 미만이 몇 명인지 예상치도 모르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의견 달면 말이 되는 거예요?
본승

구본승위원

친양자하고 일반 입양자하고는 법에서 차이를 두지 않고 있지요? 친양자가 친척간의 양자관를 말하는 것인가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촉진법, 특별법에는 친양자, 일반 입양자 따로 구분해서 하지는 않는 것이지요? 이게 차이가 있으면 우리 조례도 뭔가 구분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양자인 경우에 대부분 요즘 이혼해서 어린이를 데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을 경우에 남자 쪽으로 양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족 간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극소수이고 현재는.
본승

구본승위원

친양자는 예전의 친인척간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그런 것은 극소수이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새로 가정을 꾸리면서 입양형식으로.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이혼해서 재혼할 경우에 아이를 새로운 부한테 양자로 입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둘 다 조례에 법이나 조례에 대상은 되는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대부분 친양자인 경우에는 요보호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본승

구본승위원

왜 제외가 되는지요, 나이가 초과돼서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입양촉진법에 보면 요보호아동의 대상이 생활이 어려운 세 가지, 법에 나와 있는데 부모가 보장시설인 입양기관에 보호를 의뢰한 자라든가 법원에서 친권 상실선고를 받고 보장시설에 의뢰가 된 경우,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어서 보호기관에 가서 입양되는 경우에 친양자보호촉진법에 보면.
본승

구본승위원

조항 이름이 무엇이에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12조 ‘입양의 요건’에 보시면 가정위탁보호라고 되어 있고 법에도 제4조에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보면 대상이 한정돼 있고 법에 따라서 제정되기 때문에 아동 중에서 6세 미만 아동을 지원하도록.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아까 법과 령에 입양요건에 맞는 분들 중에 나이대로 6세 미만으로 맞아떨어져야 대상자가 되는 것이네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18명 중에 그것까지 다 하면 몇 명이 나올지 뽑아 봐야 알겠지만 10명 미만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네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국가에서 13세 미만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아동이 12명 중에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처음 입양했을 경우에.
본승

구본승위원

아까 12명 중에 8명은 출산장려금 출생신고를 해서 출산장려금을 받는 분이 8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13세 미만해서 양육수당도 같이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그것 빼고 일단 일반 입양자만 보면 12명의 4명 중에 출생신고 안하고 3살 때 입양될 수 있잖아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그럴 경우에는 입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출생으로 들어옵니다. 출생신고를 해야 입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양은 출생신고가 된 자를.
본승

구본승위원

태어나면서 출생신고가 되는 것이잖아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그렇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3세 안에 입양이 되면 출생신고는 벌써 누군가가 했을 것이고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그러면 입양이 되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인원수 아직 파악 안 되시지요? 18명 중에 6세 미만, 최대 18명, 일반 12명 중에서 6세 미만자가 몇 명이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출산양육지원금에 관한 조례는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인구감소로 인해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입양하는 우리나라 인구 또 강북구 인구수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고정도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출생이 우리나라 인구에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출산율이 저조해서 인구가 자꾸 감소하니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20만원,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출산양육지원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입양아는 강북구, 서울시, 대한민국 인구수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아를 5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먼저 출산을 처음 했을 때 입양아가 첫째아일지 둘째아일지 셋째아일지 모르지만 일단 그래도 한번은 출산양육지원금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구가 됐든, 그러니까 우리 강북구가 아니고 타구에서 받았든지 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체적으로 각 자치구마다 지원금은 차이가 있지만 강북구가 아니라도 타구에서 받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출생신고를 했으면 받았습니다. 출생신고를 안한 경우에는 못받을 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곧바로 출생신고를 안하고 고아원이나 이런 곳으로 갔을 경우에는 못받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받지 않았겠나, 지원을 해주지 않았겠나 이렇게 봅니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시설에 있어도 출산양육지원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출생신고를 안해도.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시설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무조건 시설에서 출생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우리 강북구에서도 2011년 9월 말까지 해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합해서 1,798가정에 4억 7,450만원이 출산양육지원금으로 지급을 했네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출산양육지원금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에서,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각 자치구에 조례를 만들게끔 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부모들이 키우지 않고 시설이나 이런 곳에 보내졌을 때 그 아이들이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육을 입양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그 자료 나왔나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김동식위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김동식위원

답변하시고 자세한 것은 추후에 자료로 주십시오. 우선 답변해 주세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고정도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신생아 수는 2,656명이고 2008년도에 2,532명, 2009년도에 2,633명, 2010년도에 2,671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처음부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2007년도 2,656명, 2008년도 2,532명, 2009년도 2,633명, 2010년도 2,671명입니다.

김동식위원

통계로 보면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도저히 분간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네요. 이 부분은 지금 동료위원도 일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할 것이 아니고 만에 하나 입양에 대해서 권장하려면 입양장려지원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에 저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위원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입양과 출산장려는 전혀 무관한 것 같고요. 다만, 양육에 좀더 강북구 구민들에게 장려하기 위한 일환의 정책으로 판단하고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되고자 하는 취지라면 조례 자체가 개정이 아니라 별도의 제정을 해서 도와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정도

고정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다른 위원님한테도 제출해 주시고,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의견인데 신·구조문 대비표를 읽어보고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실제 개정한 조례내용을 보면 나이만 만 6세로 되어 있지 아까 양자가 될 자격 요보호아동 이런 것이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어요. 저는 그 언급이 개정안 제2조제2호 ‘용어의 정의’에 포함이 되어서 나이로만 기준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법의 취지에 따른 양자가 될 자격이 명시되어야 되지 않은가, 이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의자이신 김용욱의원님, 집행부와 위원회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욱의원

이백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출산했을 때 어딘가에서 30만원이든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받았을 것이다, 그 말씀 동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미혼모가 낳았다, 아니면 누가 버리고 갔다 했을 때 고아원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거기에서 돈을 받아가겠지요. 그런데 소속감이 너무 약합니다. 하나의 단체에서 받아서 단체에서 공동으로 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입양을 했을 때에는 내 친자식이다 이렇게 개념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내가 낳았다 이렇게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설령 돈을 다른 곳에서 받아갔다 할지라도, 6세 미만이 강북구에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는 우리 제도권에서, 우리 구청에서도 장려할 필요성이 있고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지원금 조례를 다시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김동식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50만원을 지급하고자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입양자 보육이나 모든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데는 나라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서울시에서도 지원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법을 준수하고 입양한 사람 조건이라거나 내용이라거나 모든 것은 다 거기에 준수하고, 단지 강북구 사람이 시골사람을 입양하든 강북구 고아원에서 입양을 하든 어디에서 하든 내 가족이 됐다 그런 차원에서 ‘당신 입양했으니까 당신 자식이야, 출산한 것이나 다름없어, 우리 강북구에서 축하금 50만원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인원이 13세까지 18명인데 6세까지 내려가면 9명이 될지 5명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6세 미만으로 제도권에 조례를 삽입시켜 놓는 것이 좋겠다, 위원님들 의견에 많이 동감합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건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방금 구본승위원님께서는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 발전과 맑고 쾌적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의 내용이 상이한 부분을 정비하고 조문내용 중 한자 어투 및 일본어식 어투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한글맞춤법에 어긋나는 조문을 올바르게 다듬어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 및 안 제6조제3항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과 인용법령 낫표를 사용하였고 조례안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5항에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 과장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13조에 축약이 이루어진 용어를 일관성 있게 정비하였고, 조례안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5년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조례안의 각 조문의 내용은 띄어쓰기 등 한글맞춤법을 따랐고 구민이 조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인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제출한 자료 중에 신·구조문대비표 6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에서 자치구 수집한 재활용품’으로 되어 있고 뒷면에 12쪽 현행조례, 맞나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거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 자치구에서 수집한’, 무슨 얘기이냐 하면 신·구조문대비표는 ‘관할지역에서 자치구에서 수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행조례는 ‘관할지역 자치구에서 수집한’,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구 홈페이지에서 출력해 보면 거기는 ‘관할지역에서 자치구 수집한’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건은 의회에서 의안담당이 찾고 있으니까 조금 후에 검토를 해 보기로 하고요, 어떤 것이 맞는지 정확히 모르시지요? 국장님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떤 것이 맞는지 정확히 모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봐서는 관할지역 자치구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박문수위원

신·구조문대비표가 맞아요, 아니면 현행조례 12쪽이 맞는 거예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신·구조문대비표는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133조가 제142조로 바뀌었고 ‘이하 기금이라 한다.’ 이것만.

박문수위원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관할지역에서 자치구 수집한’ 이 말.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박문수위원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잘못됐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현행조례가 맞다는 것이지요? 관할지역 자치구에서 수집한 것이 맞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인터넷에 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인가요? 인터넷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관할지역에서 자치구 수집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답변하기 곤란하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의회에서 집행부로 넘어간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 확인해 봐 주시고요. 현행 제2조제1호에 보면 ‘관할구역에서 구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할구역에서 구가 직접 수집하는’ 이 뜻이 어떤 것인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구’라는 것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를 의미합니다.

박문수위원

구청을 말하는 것인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우리가 용역을 주면 대행업자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강북구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포함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문수위원

‘구가 직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직접’이라는 말이 삭제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이고, 강북구를 의미하는 것은 자치단체 이름 아닙니까?

박문수위원

구청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강북구 기관을 말하는 것이지요.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구청을 뜻하는 것이잖아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구가 직접 수집하는, 그러면 대행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용역형태가 아니고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구에서 직접 한다는 것은 내부사정에 의해서 위탁을 줬든 구에서 직접.

박문수위원

간접과 직접이라는 표현의 어구를 잘 모르세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직접’을 삭제하는 것이, 박문수위원님 말씀대로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박문수위원

정의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고요. 직접과 간접과 대행과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표현하기 이전에 먼저 이 뜻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직접 한다는 것은 구에서 직영체제로 해서 수집하는 것이고 대행한다는 것은 구에서 할 사업을 민간업자에게 대행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직접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님, 다시 답변해 주세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국장님 말씀과 같이 직접은 이 조문이 ’98년 9월 17일 개정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구에서 총괄하던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접이라는 용어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삭제논의는 조금 후에 논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관할구역에서 구가 직접 수집하는’ 이 뜻은 대행이 아니라 직영을 뜻하는 것이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98년도 당시에는 대행을 주지 않은 상태였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구가 직접 수집하는’ 것으로 표시했었다고 사료됩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현행 제2조 기금의 재원에서 제1호에 나오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할구역에서 구가 직접 수집하는’, ‘구가 직접 수집하는’ 이 뜻은 대행이 아닌 집행부인 구청에서 구청직원이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제12조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눠지는데 올해 임시회의는 언제 했고 정기회의는 언제 했었나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2000년도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임시회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기회의입니까, 임시회의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임시회의입니다.

박문수위원

임시회의가 결산과 관련해서 몇 월인지 월만 말씀해 주시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금년 4월경에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정기회의는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제12조제1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항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그러면 결산은 정기회의 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시회의는 이것 아닌,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이 아닌 것은 임시회의 때 하는 것이잖아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임시회의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작년 2010년도에는 몇 번 했나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매년 4월과 10월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4월은 결산과 관련해서 하고 10월은 기금운용계획?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

박문수위원

그러면 정기회의네요, 아까 말씀을 잘못하신 것이네요. 임시회의가 아니라 정기회의를 4월에 했던 것 아니에요? 그리고 조만간에 10월에 정기회의를 하시겠네요, 그런 것 아닌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정기회의를 꼭 어느 달에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결산이 언제입니까? 출납폐쇄 후 이런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전년도 결산을 다음연도 계획을 하는 10월까지 오기는 너무 무리가 있기 때문에 4월에 결산을 끝냈고 10월에 기금운용계획을.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정기회의 때 하는데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것이네요, 그렇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2010년도에는 4월과 10월에 회의를 했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매년 2회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임시회의는 안 하고 정기회의만 한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시기적으로는 4월에 했는데 정기회의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문수위원

자료를 요구합니다. 올 4월, 작년 10월과 4월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가능하시겠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음에 제11조제3호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위원회 심의사항입니다. 이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1, 2, 3, 4호가 의무사항이거든요. 제3호의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이것을 정기회의든 임시회의든 하셨나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하지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올해 못한 거예요, 작년에도 못한 거예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금년도 성과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기한이 남아 있어서 12월 말 이전에 하기로 하고요.

박문수위원

작년 2010년도는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은 주기가 3년 내지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성과분석을.

박문수위원

성과분석을 3년 내지 5년이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기간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매년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2006년도에 신설된 것이고 2006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것인데 이 이후에 3년이든 1년이든, 조금 전에 3년에서 5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같이 자료 요구합니다. 다음에 제4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006년 8월 4일 이후로 특별히 부의하는 사항이 있었나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없었습니다.

박문수위원

8월 4일 이후로 없었다. 그 다음에 제10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제3항에 보면 현행은 ‘위원은 기금운용과 관련이 있는 강북구 소속 공무원과’ 이것을 ‘강북구’는 삭제하고 ‘구 소속’으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재활용 업무관련 종사자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고 단서에 ‘민간전문가 및 재활용 업무관련 종사자로 3분의 1이상을 구성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구를 수정하고 싶은데, 예를 든다면 위원은 기금운용과 관련이 있는 구 소속 공무원과 ‘기금운용 또는’ 삭제하고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 빼고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재활용 ‘업무관련’ 빼고 종사자와 주민대표, 시민계 등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요청한다에 대해서, 또 하나 단서에 현재 민간전문가 및 재활용 업무관련 종사자로 되어 있는 것을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3분의 1 이상 구성하도록 한다고 자구수정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라고 되어 있는데 ‘기금운용’ 빼고 ‘기금관련’ 하면 다 포함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6자를 삭제하자는 의견이고, ‘전문지식’도 그냥 ‘지식’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다음에 ‘재활용 업무관련’, 그러니까 ‘업무’를 빼고 ‘재활용 관련종사자’로 해도 전체의 뜻을 함축시키는데에는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대표와 시민계’를 포함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단서에 ‘민간전문가 및 재활용 업무관련 종사자로 3분의 1 이상을 구성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3분의 1 이상 구성하도록 한다’가 더 다른 조례들과 맞출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과장님, 답변 요구합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문수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제2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모든 조례들의 추세가 부위원장은 다 호선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로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의 견해는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박문수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제9조 ‘기금의 결산’입니다. 3항에 보면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통상 기금결산이 6월 말일까지 의회에서 안 끝나지요, 그래서 ‘6월 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심의·의결’을 삭제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 6월 말일까지 의회에 의결 안 돼요. 견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제9조에 보면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출납폐쇄가 2월 28일이잖아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3월 1일이라고 쳤을 때 80일 이내이면 5월 20일이거든요. 6월 말일까지 내는 데에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심의·의결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집행부를 도와드리기 위한 삭제입니다, 왜냐하면 위법행위가 되기 때문에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좋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음에 제7조제2항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것의 개정이 ’98년 9월 17일인데 또 2000년 1월 7일로 했어요. 정확히 제2항이 전에는 무엇이었는지 모르겠는데, 1998년하고 2000년도 차이점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출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자료 요구합니다. 이게 ’98년 9월 17일, 2000년부터 1월 7일에 개정이 됐는데 ’98년 9월 17일부터 매년 구청장의 기금용도에 따른 지출기준 자료 요구합니다, 가능하겠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 제5조 ‘기금운용의 계획’에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기회의 때, 4월에 통상 열리는 것이지요? 이 기금운용계획이.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이것은 10월입니다.

박문수위원

4월은 결산과 관련해서 하고 10월인데, ’98년 9월 17일에 했거든요. 그러면 ’98년 10월부터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됐을 것 같은데 ’98년도부터 2010년까지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별지 제2호서식에 보면 ‘기금출납부’, 맨 뒷장에 있습니다. 기금출납부에 보면 결재라인이 담장, 계장, 과장, 국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계’자를 ‘팀’으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견해가 어떠하신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좋습니다.

박문수위원

현재 노원구, 도봉구에서 재활용 위탁처리하고 있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노원구가 몇 월부터 위탁처리하고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2010년 10월 1일부터 반입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톤 당 위탁비는 얼마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평당 4만 2,000원입니다.

박문수위원

도봉구는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도봉구는 금년 7월 1일부터 반입되고 4만 7,000원에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원가 수지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4만 2,000원, 4만 7,000원을 받아서 우리가 분리해서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비교분석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원가분석을 해보셨습니까? 4만 2,000원, 4만 7,000원이 과연 우리에게 톤당 얼마나 이득이 되는 것인지, 인력비, 전기료 등 다 포함해서 원가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연구용역한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박문수위원

언제 연구용역을 했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2009년도에 연구용역을 했었고요, 기본적으로 7월 1일자로 도봉구의 재활용품을 반입 결정할 때 나름대로 저희들은 4만 7,000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했고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협의하는 과정에 또 서울시에서 종용하는 과정이 4만 5,000원까지 협의를 하라고 했지만 저희들이 거부를 해서 4만 7,000원으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분석한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지만 4만 7,000원 결정과정을 설명드린 겁니다.

박문수위원

2009년도 연구용역서하고 그 다음에 7월 1일자 도봉구의 협약체결하기 전에 고민했던 내부 분석원가표 있으시다면서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십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문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1조 중 ‘관할지역에서 자치구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를 ‘재활용품 판매대금의’로, 안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북재활용품 선별시설을 통해 분류 처리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안 제4조 중 ‘구’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안 제5조제3항 중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6조제2항 중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한다. 안 제9조제3항 중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제10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이 된다.’를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안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기금운용과 관련이 있는 구 소속 공무원과 기금관련 분야에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재활용 관련 종사자와 주민대표, 시민계 등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3분의 1 이상을 구성하도록 한다. 안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 별지 제1호서식 중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안 별지 제2호서식 중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계장’을 ‘팀장’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방금 구본승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타 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사항이 있을 시에는 위원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도로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