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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154회 제3행정보건위원회2011-10-14

이성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성희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자리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해도 되고, 제안설명을 하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하시도록 배려해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있음’으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의견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교사 교육연수 지원을 우리구 교육경비보조금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의견을 주셨는데 의견을 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조사업의 범위 7항, ‘기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규정에 의거 지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된다고 하면 사실 제가 볼 때는 의견이 없으신 것이에요. 반대 안 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고 이런 내용으로 의견을 담는다고 하면 이것은 그냥 통과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적인 면은 아니고 금년도 우리구 실정을 보면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의 해외여행 모든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 명도 외국에 나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교사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조항을 넣는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향후에는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 두 번째 항을 제시한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는데 있어서,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교사들의 교육연수비를 지급하는데 보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 제 의견을 뒤로 미룬 채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검토의견 첫 번째 동그라미에 실제 교육경비보조금의 본래 목적과 관련해서 저희가 논란이 있잖아요. 집행이 어떻게 되는가, 정말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냐, 그래서 지난해부터는 아이들 학력신장을 위해서 우선 쓰도록 하자, 집행도 그렇게 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중점적으로 우선순위로 하는 등, 뭔가 돈만 늘려놓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도 고민이 되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실제 교사는 교육청 직원이잖아요. 교육공무원이고, 그러면 교육청 내부에서 이 분들의 실력향상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갖는다든지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고민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희 교육경비보조금의 쓸모와 관련해서도 페인트 칠해주고 이러는 것이 정말 맞느냐, 같은 선상에서 고민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검토의견에 따르면 구청에서는 굳이 조례가 오늘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성희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학교 교사 교육연수 지원과 관련해서 할 수 있다고 열어놓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충분하다면 교육청에서 당연히 직원들 후생복지에 대해서 챙겨야 하겠지만, 강남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25개 구청 중에 강남구에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분위기로 보아 시기상으로 조금 늦췄으면 하는 바람이지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위원

강남구는 언제 조례가 개정되었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2010년도 12월 24일날 개정되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올해 책정되었던 예산은 알고 계시나요?

최선교육지원과장

아직 파악을 안 해보았습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예.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번째 안의 내용은 만약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개선 사업에 포함해서 교사 교육연수를 가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포함해서 가능하다는 뜻이고, 이성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연수지원사업 하나만으로는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담당 과장이 얘기한 대로 저희 여건이 원활하다면 이성희의원님께서 신설하자는 안도 추후에는 장기적으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고심을 좀 해보는 것으로 하고, 일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조금 전에 유영채 과장님께서 해외여행이라고 하셨는데, 여행하고 연수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물론 학생들의 학력 신장도 좋습니다. 그러나 학교 선생님들의 지도방법이라든지 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작년에 6·2 지방선거를 하면서 선거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보육교사나 이런 분들이 처우가 열악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학교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구가 예산 사정이 열악하고 부족하기는 하지만 강남·북의 학교 선생님들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구만의 특별한 제도를 마련해 줌으로써, 선생님들이 오셨다가도 여기는 환경이 그러니까 임기를 채우기 전에 가시는 분이 많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구 환경이 열악해도 와서 일할 수 있게끔 우리구만의 특별하는 것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예산을 확인해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은 25개 구청 중에 21위입니다. 교육청에서 제가 저번 주에 받은 것인데, 8월말 현재입니다. 학생 1인당을 놓고 따져도 15위입니다. 상위권에 있지 않습니다. 2010년도에는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2010년도 6위, 2009년도 10위 그리고 2008년도 8위, 2007년도 5위였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했다가 작년 지방자치가 새로 시작하면서 금년도 예산이 30억원에서 28억원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순위가 굉장히 하위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북구가 교육에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수교사를 유치하는데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북구가 좋은 교사가 따르면 좋은 학교가 육성되고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례 개정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상이나 분위기상 논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종순위원

이 예산을 해놓으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얼마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예상하십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범위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지요. 학교별로 교육연수 대상자를 선정한다면 많게 될 것이고, 강북구 전체로 우수교사만 몇 명 뽑아서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순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쓰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각 학교마다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우수교사만 뽑아서 그중에서 몇 분만 하면 그렇게 큰 예산을 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인원수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인원이 적으면 몇 천만원으로도 가능하고요. 학교별로 하자면 몇 억원 가지고도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렇지요. 몇 억원까지는 아니고, 처음에 시범적으로 하다 보면 아주 적 예산 갖고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항이 신설이 되면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 34개 학교 대부분이 보조금 신청할 때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무조건 안 된다고 삭감하기가 어렵고요. 만약에 1개 학교에 500만원 정도만 지원하더라도 30개 학교면 1억 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또 어느 학교만 연수를 보내주고, 어느 학교는 안 보낼 수 없는 그런 곤란한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성희의원님 취지를 생각해본 결과, 아마 이성희의원님은 전체 학교가 아니라 학교에 진짜로 꼭 필요한 분야에 몇 사람만 해서 매년 보내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가지고도 예산 여건에 따라서 몇 사람은 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성희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와 구정에 그런 여건을 볼 때 항목을 조금 보류를 해놓고 꼭 필요하다면 3-4명이라도 선발해서 보내는 것을 연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종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목을 정해놓지 않으면, 처우개선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계속 재정이 열악하다, 열악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 같아요. 이것을 34개 학교 한 분씩 하더라도 서른네 분인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수, 최우수 선생님으로 뽑히신 분에 한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한 분씩이라도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구청이나 구의회에서 학교와 관련된 그런 연수계획이 있다면 대표로 학교 선생님들 한두 분 정도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예. 많은 사람을 같이 보내자는 것은 아니고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선 그런 식으로라도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이성희의원님과 충분히 취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고 우리구에서도 이성희의원님의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희의원

위원장님, 제가 취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영심위원장

예. 발의하신 이성희의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희의원

우선 많이 배려해 주신 우리 위원장님 동료위원님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가 발의하게 된 동기는 작년에 제가 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하게 됐는데요. 우선 제 취지는 학교별로 전부가 아니라 초등학교 한 명, 중학교 한 명, 고등학교 한 명씩만 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구민 대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최우수교사한테 ‘교육 대상’을 하나씩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것을 받았을 때, 지금 우리 강북구 현실을 보면, 저의지역에 특히 학교가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학교마다 다 다니면서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과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지금 강북구가 결혼해서 신혼살림 살기는 최고 좋은 곳이 강북구입니다. 집값이 싸니까요. 들어 왔다가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2~3학년만 되면 다 떠납니다. 교육 여건이 안 좋으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현재 여기 강북구에 와 계신 분들이 교장선생님들도 정년 1년, 많이 남은 분이 2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이 중간 허리가 없습니다. 다 교사 발령 처음 받은 분들이 거의 다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보조금 30억원에서 작년에 2억원 깎아서 28억원을 줬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돈을 봐서는 너무 허무맹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느꼈습니다. 교장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하시는 것 보면 벽 칠하는데 1억원, 칠하는데 그렇고 화장실 고치는데 몇 천만원씩, 제가 볼 때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강북구가 ‘교육 대상’이라는 것을 딱 만들어서 초등학교 한 명, 중학교 한 명, 고등학교 한 명, 제가 얼마 정도 들까 경비도 봤습니다. 1년에 1,500만원이면 됩니다.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시기상조라고 하는데 워낙 강북구가 25개 중에 최고 못사니까 25개 중에서 그렇게 되면 맨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가 그렇게밖에 안 들립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의원이 올렸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학교에 이러한 것을 한번 조사를 해봤느냐 하는 것도 의심이 됩니다. 교장선생님이고 어느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한 예를 들면 유현초등학교는 1학년에 3개 반이 다 안 됩니다. 그것도 억지로 맞춰서 3개 반을 해놨지만, 우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 9개 반입니다. 그런데 왜 유현초등학교는 안 되나 알아봤더니 수유1동 사시는 분들이 학교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안 좋으니까 우이초등학교로 다 주소를 옮겨서 우이초등학교로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잘못했다가는 1학년을 1개 반밖에 못 받는다고 교장선생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작은 강북구 내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좋으신 선생님들이 강북구 ‘교육 대상’을 받았다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데서도 강북구에 서로 와서 선생님들이 근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것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성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 비용은 논의가 있었습니까?

이종순위원

1,500만원 정도면 된다고 하셨어요.

김도연위원

1,500만원. 그러면 각 학교당 1인 교사 얼마정도 책정을 하신 것인가요?

이성희의원

이성희의원입니다. 한 학교당 한 명 500만원씩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500만원이면 세 군데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성희의원

예. 초등학교 한 명, 중학교 한명, 고등학교 한 명 이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시범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현재 이런 교사들의 교육이, 우수교사 육성에 관한 것을 실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성희의원

교육청 쪽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권한이 우리 강북구 교육비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청에 들어가는, 서울시교육청이든, 성북구교육청이든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모두 관리·감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500만원이라는 돈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실상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중지원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희의원

지금 김도연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보조금 28억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까지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28억원 지금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정확히 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도연위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지난 한해 예산지원하면서도 이렇게 교육에 관해서 우리 구청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관리·감독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면서도 다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요. 또한 이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청하고 우리 구청하고 겹쳐서 지원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수교사 교육을 교육청에서 일단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서 따로 1,5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중보조금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에서 살펴보면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부족으로 구청에서 일부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성희의원

그것은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거기까지는 제악 파악한 것이 없고, 저는 우리구에서 지금 28억원이라는 돈을 교육청을 통해서 다 학교로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학교에 7,000만원이면 7,000만원, 1억원이면 1억원을 주면 그것으로 끝나지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관리·감독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육보조금에서 하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도연위원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이중지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1,500만원에 대해서 효과가 얼마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강남구 예를 들 수 있지만 강남구의 그런 지원현황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조사가 있었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해본 것이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처음에 1,500만원의 적은 돈으로 시작해서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하면 매칭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있겠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시행을 한다면 세 군데, 그러니까 지정된 학교가 일단 샘플링 정도의 시범으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성희의원

그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 대상’을 하면 각 동에서 효자상, 효부상 이런 것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각 학교에서 우수교사들을 구청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를 해서 초등학교 한 명, 중학교 한 명, 고등학교 한 명을 뽑아서 해외연수를 보낸다는 것이지요.

김도연위원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이, 교사 육성에 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서울시 교육청 담당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수교사 지원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현실이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교권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우수교사를 과연 어디 수준까지 육성하는가부터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하게 되는 것인데, 교육청에서도 실제 우수교사를 위해서 또 교사의 자격, 자질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족하다. 또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완해야 한다는 이런 결과물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 무조건 ‘부족하니까 하자’ 이렇게 분석되지 않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분석을 더 많이 하셔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우수교사를 위한 육성을 따로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생각이, 우리나라의 교사들에 대해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성희의원

김도연위원님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하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 강북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앙정부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는 교육청이나 교육부 소속의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도 현재 우리는 아쉬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구에서는 28억원, 30억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예산이 수반된다고 얘기하지만 그 범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도연위원

저는 일의 우선순위가 현재 교육청에서 우수교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효과가 어떤지 그리고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가 보태줄 수 있는 정도, 이 정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사 해외연수에 관한 업무는 교육청 소관업무이고 육성에 대해서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교육청이 못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이런 사항을 토론하는 여건이 참 아쉽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조례에 보면 모든 사항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어느 특정집단을 특정사안을 가지고 조례에 둔다는 것은 조례의 어떤 취지에도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교사 자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연수가 필요하다면 항목을 연수지원으로 한해서 넣지 말고 우수교사 육성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포괄적으로 넣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또한 현재 교육청에서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수교사라든지 아니면 연수지원 되는 것이 저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어느 정도가 부족한지 그것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말씀드렸지만 우리구 입장에서는 특정집단에게 특정사업을 조례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성희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교사 연수 지원에 대한 것은 좀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 몇 년부터 자치구에서 지출이 됐나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지원하고 있는 시기 말씀입니까?

이종순위원

예.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2003년도인가, 2002년도부터로 지원되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교육경비라는 것이 어디에서 충당이 됐던 것입니까? 교육청 자체에서?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 생기게 된 것은 지방자치가 되면서 선출된 단체장 이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전에는 보조금으로 있었는데, 전에는 교육경비를 일체 구청 예산으로 지원을 못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한 푼도 못하다가 지방자치가 본격화 되면서 일부 내용들이 변경이 돼서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런 맥락에서 볼 적에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안 주다가 이렇게 주는 것이나 지금 우수교사를 해서 해외연수 하는 것도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재정, 재정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매칭사업으로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성희의원님께서 초·중·고등학교 한 분씩만 할 적에 1,500만원이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매칭으로 하면 결국에는 1,000만원도 안 가져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칭사업 얘기한 것은 우리구도 직원들이 우수직원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우수교사 해외연수라든지 국내연수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 연계해서 같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시는 것도 우수교사라고 하더라도, 교육청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충분하게 교사들이 만족하리만큼 행해지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육환경이 교사들의 환경도 안 좋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을 볼 적에 조금 더 우리가 좋은 환경이 돼서 교사들도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용기도 북돋아 주고, 와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주자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강북구에 우수교사 유치를 한다는 뜻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수교사 후생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청 자체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진 주체가 구청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순위원

교육청에서 하더라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 놓고 보지만 특별히 우리 강북구가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구에서 해보자는 취지인데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죠.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이 자체가 나쁘다 얘기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구 전체 직원이 해외연수를 한 명도 안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서 이 조례가 금년도 하반기에 개정이 된다면 좀 우려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기를 늦춘다든지 차기에 다시 검토를 해서.

이종순위원

그러면 퇴직을 앞두신 공무원들도 국내연수 같은 것 안 하십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예산은 그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지금 없습니다.

이종순위원

예산은 작년에 우리가 2011년도 할 적에 예산에는 들어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박겸수 구청장님 들어오시면 금년도에 직원들의 해외여행은 금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상으로.

이종순위원

그래도 이것이 큰 액수도 아니고 아까 매칭으로 되면 1,000만원 미만인데 이것이 과연 많다고 볼지, 그것은 조금.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제가 시기를 얘기하는 것이지 금액이나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분위기상 그렇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오늘 개정안에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의 쟁점은 재정의 많고 적음도 있지만 그것보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이냐, 아니냐 가치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북구의 특성화 조례가 되는 것이지요. 교육여건 중에서 강북구에는 어떤 여건이 있느냐 하면 ‘교육 대상’을 준다는, 제가 볼 때는 이성희의원님의 취지를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격이 우리가 해 주는 것이 맞느냐 이 고민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른바 ‘교육 대상’을 강북구에서, 우리가 교육구청은 아니지만 지방자치 전체를 종합행정을 펼치고 있는 구청으로서 우수교사들에게 말씀하시는 사기진작을 위해 그리고 강북구의 특성화된 사업으로서 진행한다고 하면 그 뒤의 절차는 나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교육 대상’ 제정에 대한 심의위원회 이런 것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굳이 예산에 많고 적음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걱정 안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구 조례를 바꿔서 해주는 것이 맞느냐. 앞서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시면 교육경비보조금도 안 주다가 줬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 만들어져서 원래 교육청이 해야 되는 일을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럼 교사들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다르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설되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고민들은 다들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예산상황이 안 좋아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원들 아무도 해외연수 안 가는데,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만들어 놓고 시행해야지요. 그리고 또 그것에 기대를 크게 가지는 것은 아닐까. 즉, 강북구의 교육대상이 있어서 1년에 초등학교 부분 한 명, 중학교 부분 한 명, 고등학교 부분 한 명의 교사에게 해외연수를 보내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사들은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서 연수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격년으로 선생님들 해외에도 많이 가시고 해서 사실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연수프로그램이라고 할지, 여건은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 더 만들어서 전체 인원 중에 초등학교 한 명, 중학교 한 명, 고등학교 한 명 보내는 것이 그렇게 사기진작이 되는 것일까. 이런 고민들이 복합적으로 들고, 이것은 구청도 마찬가지로 같이 고민일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하나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방침을 받아서 시행할 수는 있습니까?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사적인 생각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할 것이 아니라 최선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강북구의 특성화된 이런 조례를 강북구에 교육에 대한 대상을 만드는 조례를 특별히 제정을 해서 하면 별도의 예산으로도 가능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위원장으로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위원으로서, 제가 5대때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7~8회 정도 했습니다. 교육경비 심의위원을 시켜주지 않는다고 후반기 2년을 혼자 다녔습니다. 저도 세 아이의 학부모이고 수많은 교장선생님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5대 때부터 1억 5,000만원부터 시작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이 이렇게 왔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리고 6대 들어와서 행정위원장이 되어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이 되었던 것도 그 30억원을 지출을 안 하겠다는 의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김현풍 구청장님이 해오던 일을 6대 들어와서 갑자기 안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정말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구청장님께 요구하기는 힘들었고, 사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서 내가 이것은 집행 안한다, 김용욱위원님과 상의를 했고, 박겸수 구청장님이 특별하셔서 ‘나는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안 세우겠다.’라고 처음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주던 것을 안 주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것을 고수하시고 저는 그것을 막아낼 방법도 없었고, 나도 선출직을 두 번째 하면서 그것이 맞느냐에 대한 심대한 고민을 하다가 교육경비보조금이 최대한 합법적으로 형평성 있게 지출되도록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보낸 보고서를 혹시 보시면 기본원칙을 정해주었어요. 독서나 책 부분, 그 다음에 무엇무엇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주었고, 제 나름대로 프로그램이나, 제가 학부모로서 많은 엄마들을 만났고, 교장선생님들의 실체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우선순위도 정해 주었고, 저는 어느 학교에 얼마가 아니라, 일률적으로 독서에 관해서는 1,500만원 이상은 다 주자는 등 그런 원칙만 서너 가지를 정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 조례를 보면서 제가 고민하는 것은 지금 예산도 올해나 내년에 타이트하고 아까 구청 공무원도 해외연수를 안 갔다는 사실, 의원들도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있고, 지금 여기도 보면 우리가 교사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려고 보면 교육 운영에 관한 두 번째 항목에 구청장이 기타 필요하다고 하는 항목으로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평소에도 이성희의원님을 항상 합리적이셔서 존경하고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저도 보고 왔어요. 그런데 어떤 문구를 집어넣는데 대한 부담, 기존에 하던 것은 이종순위원님 말씀대로 28억원이든 연말에 25억원으로 줄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있겠지만, 신설할 때 신중해야지 하던 것을 없애는 것은 참으로 어렵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다가 안 주는 것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것을 넣으면 어디를 주고, 어디를 안 주고, 우수교사에 대한 기준, 그리고 사실 강북구 교육여건이 교사나 교장선생님이 분발해야 합니다. 내신 있잖아요. 내신제도가 있으므로 아이들끼리 경쟁을 해요. 아이들끼리 노트로 안 빌려주고, 사실 선생님은 편합니다. 왜, 학교 안에서 1등을 하느냐 30등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학을 어디를 들어가느냐 정해지기 때문에 아이들은 피 터지게 공부하고, 부모들은 어마어마하게 사교육비를 들여서 사교육을 시킵니다. 교사들은 편해요. 손 놓고 계셔도 됩니다. 오히려 고교선택제처럼 학교 간에 경쟁을 시키면 교장선생님의 역량에 따라 학교가 특성화가 되고, 난다 긴다는 학교가 나오고, 명문학교가 나오면 훨씬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분발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500만원이나 1,500만원을 주어서 연수를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은 구청이나 학부모 의견을 조금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아예 교육은 우리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늘 주장하시고 단 한 마디도 저희들 의견을 들어주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마는 일단 우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종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방금 이종순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