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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충락 의원 발언

110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07-06-19

김충락 의원 프로필 보기 →

면중

강면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류현병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 승인안은 위원님들께 의안으로 드렸습니다. 또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에 예비비 지출 항에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정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6년도 예비비는 총 397억6,636만9,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72억5,080만2,000원,특별회계가 11개 회계에 225억1,556만7,000원입니다. 총괄 지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18건에 71억6,474만1,000원을 지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중 지출액은 62억8,417만6,000원이고 이월액은 7억6,915만1,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1,14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가 총 172억5,080만2,000원의 예비비 중에서 68억7,314만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60억6,708만6,000원을 지출하고 7억6,915만1,000원은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한 사항은 일부 금년도에 완료를 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건에 약 3,690만4,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음 지출내역은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호우가 지난 해 7월 9일, 10일 이틀 간에 온 에위니아 호우피해 복구비 60억6,272만6,000원, 그 다음 9월에 태풍 제13호 산산의 피해 복구비 400만원, 다음 지난 해 11월 5일, 6일 우박 및 돌풍피해 복구비 등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도 결산서 249페이지부터 2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비비가 3억907만5,000원 중에서 2억9,160만원을 지출 결정을 해서 2억1,709만원을 지출하고 7,451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신일교통 시내버스 장기파업에 따른 전세버스 임차료로서 노선버스 결행에 따른 전세버스 대체투입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역시 자세한 지출 내역은 위원님들께 드린 2006회계연도 결산서 182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문과 제안사유,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로 지출한 태풍과 호우, 우박 및 돌풍 피해 복구비와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임차료 등은 적기에 결정 집행하였다고 사료되며, 결산서 중 태풍 및 호우 피해복구 사업 14건 중 이월된 문산천 수해개선 복구사업 책임감리 등 3건은 검토일 현재 모두 완료된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는 회계과장이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먼저 하고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에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이 많기 때문에 노란 형광펜으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언더라인을 쳤습니다. 이것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의안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시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모두 마치고 이번 6월 정례회의에 결산승인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주문이 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승인안은 크게 3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12개 기타 특별회계, 그리고 3개 공기업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설명입니다.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의 관련규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절차에 따라 이번에 승인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천원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면 세입결산액은 8,049억9,091만원으로 세출결산액은 5,583억6,77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2,466억2,32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잉여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연도 이월액 1,603억3,681만3,000원과 보조금 잔액 12억5,360만5,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50억3,27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 별 결산내역 중에서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6,311억1,566만8,000원으로 세출결산액은 4,594억7,925만4,000원이며, 잉여금은 1,716억3,64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잉여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연도 이월액 1,165억9,809만4,000원과 보조금 잔액 12억1,754만3,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8억2,07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673억7,006만7,000원으로 세출결산액은 416억5,008만9,000원이며 잉여금은 257억1,99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잉여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연도 이월액 231억7,735만4,000원과 보조금 잔액 3,606만2,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억65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065억5,17만4,000원으로 세출결산액은 572억3,835만6,000원이며, 잉여금은 492억6,68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잉여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연도 이월액 205억6,136만5,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7억54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승인안 심의를 모두 마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휴식시간이라든지 기타 체크를 해 주셨다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서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노민섭입니다. 공보감사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총 예산액은 16억5,349만2,000원이며, 지출액이 15억3,315만6,000원이며 명시이월 9,920만8,000원, 집행잔액이 2,11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 중 지출잔액이 많은 곳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52페이지 제일 밑에 상단에서 세 번째 기타직보수가 668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지난해 시보 제작 상임위원이 몸이 안 좋아서 8월에 퇴임함으로 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일반운영비 1,000여만원이 남은 것은 5억1,100만원에 대한 예산액 2%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경상적보조에 명시이월 9,900만원은 25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 TV 난시청 해소사업으로 전주나 이런데 어려운 공사부분이 있어 가지고 기간이 촉박하여 명시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류현병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 2006년도 예산액이 456만7,270만5,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6,836만원을 합해서 예산현액이 458억4,106만5,000원 중에서 408억9,770만9,000원을 집행하고 5,941만2,000원 이월 조치되고 48억8,394만3,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기획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4억2,392만4,000원 예산 중에서 이월액이 5,836만원, 예산현액 4억8,228만4,000원 중에서 4억1,084만7,000원을 집행하고 7,143만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3억7,392만4,000원 중 3억2,004만7,000원 집행하고 5,387만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일반 경상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중간부분에 연금부담금 1,000만원은 의원상해부담금이 1,0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급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5,000만원 예산에 이월액 5,836만원 합해서 예산현액이 1억836만원 중 9,080만원 집행을 하고 1,756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장기종합발전계획하고 참진주 브랜드 슬로건에 대한 계약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1,000만원 합해서 예산현액이 452억,350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404억7,573만3,000원을 집행하고 5,941만원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이 48억989만5,000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10.6%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374억9,164만1,000원 예산액에서 지출액이 331억6,758만2,000원을 집행하고 43억2,405만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경상예산의 집행잔액은 대부분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정원대비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현원이 정원에 못 미쳐서 집행하지 못한 예산과인건비 전체적인 집행잔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약 11.%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1,000만원을 합해서 77억4,340만원 합한 예산현액 78억5,340만원 중에서 73억815만1,000원을 집행하고 5,941만2,000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집행잔액은 4억8,58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대비 약 6.2% 정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포괄사업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확인평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374만원 중에서 1,112만8,000원 집행하고 261만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700만원 중에서 450만원 집행을 하고 2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시정 주요업무 평가관련 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정책개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예비비 5,437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23억8,49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태풍 피해시설 학교관련 피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이 22억1,253만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7,24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액 대비 7.2%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정책개발예산이 1억1,880만5,000원 중 1억593만6,000원을 지출하고 1,28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경상비,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에 법무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2억3,872만원 예산 중에서 1억3,290만3,000원을 집행하고 1억581만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중간 하단부에 보시면 예비비 등 배상금 등에서 1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우리시와 관련된 소송업무와 관련해서 배상금을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 투자유치관련 해가지고는 437만2,000원 중에서 81만2,000원 집행하고 35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교육지원 예산이 예비비 5,437만8,00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18억7,977만6,000원, 그 중에서 18억5,241만4,000원을 집행하고 2,736만1,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액 대비 1.5% 정도입니다. 이것은 경상예산하고 사업예산 포함해서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학교관련 보조사업 등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혁신분권 예산입니다. 혁신분권은 예산이 1억4,329만원 중에서 1억2,000만원 집행하고 2,282만1,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액 대비 8.8% 정도됩니다. 이것은 경상예산하고 여비, 일반보상금, 87페이지 사업비 등을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85쪽에 투자유치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무슨 내용입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투자유치를 위해서 관련 기업에 인사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할 때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금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슨 행사가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면서 설명회를 많이 개최를 못해서...
민아

강민아위원

그리고 65페이지에요, 맨 마지막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작년 대비 네 배 가까이 줄었는데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65페이지는 제가 설명드릴 사항이 아닌....
민아

강민아위원

그렇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52쪽, 확인평가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예산액도 늘고 지출액도 늘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사업예산 항목이 아예 없더라고요. 무슨 사업을...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사업예산은 시정주요업무 평가를 우리 자체적으로 업무평가 관련 법규에 의해서도 하지만 그것을 평가에 관련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한 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했었습니다. 그 평가를 좀더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용역한 사업비가 되겠고 그것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예산으로 남았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2005년에는 안했었다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지금 주민 만족도 조사를 매 2년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을 받아서 2,000만원을 가지고 격년제로 2007년, 2005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6월에 발주를 할 계획인데 그것을 안 하는 해는 이렇게 평가 조사를 해서 평가업무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51쪽에 예산운영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51쪽.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라든지 재정관련 데이터가 전부 전산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행자부 통일안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표준안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구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없던 항목이 생겨나는데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새로 전산이 추가가 되어 전산프로그램이 자꾸 추가가 되니까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우리 시에서 갖추어 내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사업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자체사업에도 있고 위에 있는 것은 뭐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보조사업 그것은 대행사업비인데 4,190만원은 금방 말씀드린 그 사업비고 140만원은 유사한 내용인데 행자부에 대행하는 전문프로그램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회단체 별로 부담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담금을 전액 지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김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세출액에 대해서는 우리와 결산검사 위원들이 한번 거른 부분이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김구섭위원

거기서 결산검사 시에 지적사항이 있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검사의견서가

김구섭위원

그것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총괄적으로 해서

김구섭위원

일반적으로 보니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기획예산 같은데는 10% 이상 집행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회계행정 같은 데도 집행잔액이 거의 50% 정도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다 소리는 예산을 그 만큼 과다 편성했다는 소리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산 과목 별로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만 10% 내외의 집행잔액은 예산운영상 불가피한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 계약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최대한 줄여서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우리 시에서 방침이 예산액의 2% 절감이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절감을 일반 경상경비를 10% 정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강제 절감을 시켜 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한 절감 2% 부분은 경상비를 통상 더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예산절약 측면이고 이 10%는 예산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됨으로써 남는 집행잔액이 10% 보통 내외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여하튼 전체적으로 한 번 보면 집행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2008년도 예산 수립 시에는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일반경상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현원이 정원에 미치지 못해서 많이 남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 정원은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입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2006년도 예산인데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지난 해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2005년 10월 1일 정원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편성 안을 낼 때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예산운영에 얹혀 있는 예산은 본청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그것이 94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006년도 운영할 당시에는 890명 정도 이렇게, 들쭉날쭉합니다만 결원을 저희들 총무과에 파악을 해 보니까 50명에서 60명 정도 왔다 갔다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이기 때문에 대표 호봉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체 직원들의 여러 가지 인건비적 성격, 수당 이런 것을 다 합해서 하니까 집행잔액이 이 정도 남았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런데 직원 인사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견도 할 수 있고 장기 계획이 서 가지고 있을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은 좋은 직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그만 두는 분이 그렇게 많지를 않다 아닙니까. 그렇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 확보를 너무 많이 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 확보해 놓고 실제로 정원이 필요한데 시에서 채용을 안 했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예산편성기준에, 지침에 전년도에 10월 1일 기준해서 정원관련해서 예산 편성안을 만들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현원하고의 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운영 관계는 총무부서에서 하는데 그것은 제가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결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통상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업무가 총무과에서 인원을 보충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편성하기 전에 내년에는 어떻게 충원하겠다 이런 지침이, 그런 상호간에 업무협조를 안 합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업무협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정원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100% 솔직히 맞추어 가기에는 힘들다는 것을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100% 안되더라도 부서 간에 손발이, 자꾸 서류를 보다 보면 우리시의 부서 간에 업무 협의가 잘 안되는 것 같은 그런 감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그런 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순기입니다. 200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아래에서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부분의 2006년도 결산은 예산액 271억6,454만3,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205억8,506만4,000원과 예비비 841만7,000원을 합한 477억5,802만4,000원 예산현액 중에 359억7,697만510원을 집행하고 105억4,538만1,000원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하여 집행잔액이 12억3,567만2,49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정예산은 31억2,549만7,000원에서 30억70만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6,479만1,950원이며그 내역을 보면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1,098만4,860원이며,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 등 질서계도 및 안내 도우미 활동비 집행잔액 1,808만5,000원이며 기타보상금의 문화예술대회 시상금 집행잔액 250만원이며, 경상보조금 중 내동면지 편찬 지원을 미 실시함으로써 2,000만원이 미 집행되고 시립예술단 초청 공연비 지원 1,000만원과 기타 집행잔액으로 총 4,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450만원이며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비 중 농민항쟁 재조명 학술대회 미 개최 2,000만원, 도 민속 예술축제 참가지원 집행잔액 1,500만원과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 도서구입비 집행잔액 3,342만6,2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칸 예산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액 22억4,28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6억2,200만원을 확보한 28억6,480만원이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28억4,140만8,020원을 집행하고 2,339만1,98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보조사업비 예산절감 3,500원과 자체사업 예산절감 1,99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9페이지 문화재 관리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리는 예산액이 31억494만6,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88억5,694만3,000원을 확보하여 예산현액이 119억6,188만9,000원 중에서 2007년도에 30억1,616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1억5,734만6,740원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현액이 1억8,763만4,000원 중에 1억6,289만8,520원을 집행하고 2,473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통예술회관 향토민속관 운영 등 절감액 2,053만4,000원으로 예산경비에 10% 정도 예산절감을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사업예산을 보면 예산액 29억1,731만2,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88억5,694만3,000원을 확보한 예산현액은 117억7,425만5,000원으로 지출액은 86억2,548만3,000원으로 익년도 이월 30억1,616만원을 빼면 집행잔액 1억3,261만1,260원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보조사업 집행잔액은 1억2,074만5,000원으로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중 용역비로 문화재 실태조사 집행잔액이 1,674만원이 되겠으며, 민간이전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 집행잔액 150만원, 다음에 시설비 예산집행잔액 8,991만5,000원, 기타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2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맨 아래칸에 자체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집행잔액은 1,180만6,544원으로 그 내용은 다음 페이지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아래에서 다섯 번째 칸에 관광진흥 부분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억4,530만1,000원에서 2억9,15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37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10% 발생하여 4,300만원과 사업예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00만원 중에 2,100만원 집행하고 잔액 1,000만원은 홍보관 영상시설 구입비 절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관광개발 결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4,780만원 중에 1억2,816만3,000원을 집행하고 1억9,067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중간부분 사업예산은 예산액 26억7,832만4,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8억9,443만8,000원을 합쳐 45억7,276만2000원 예산현액 중에서 34억3,263만4,000원을 집행하고 10억808만원을 명시이월한 1억3,204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조 사업비 중에서는 음악분수대 조성공사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의 집행잔액이 2,531만1,000원과 자체사업으로써 연구개발비, 시설부대비로 저희들 관광 홍보탑 설치라든지 음악분수대 조성사업 자체사업 관광안내판 보수공사 집행잔액으로 1억701만57,60원이 발생하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소싸움기획의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을 보면 8억5,000만원 중에 7억9,040만원 집행하고 5,9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행사운영비의 10% 예산절감의 1,066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으며, 행사보상금의 소싸움 관련 회의참석 및 상설대회 해설자 수당 집행잔액이 678만9,000원과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중 싸움소의 장려금 집행잔액 450만원과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의 집행잔액 2,382만3,7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9,108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3억1,104만4,000원을 합친 15억212만4,000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14억3,044만7,120만원을 집행하고 계속비로 6,273만7,000원을 이월하고 893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재료비 중에서 소독약품 구입비 집행잔액 532만원 등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영상음반부분의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520만원 중에 2,404만9,000원을 집행하고 115만950원의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좋지 않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예산편성해 가지고 결산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데 민간자본이전 했을 때는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월액이 남지 않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민간이전은 시설비하고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만 민간단체에 이전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당초 계획에 의한 사업과 추가 발생되는 사업의 집행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결산서를 보고 받을 때에 이런 잔액 부분은 자체사업으로 다 생각하는 걸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산사항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정대용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민간자본이전을 해 주면 그 돈이 남는다 쳐도 돌려주기가 만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할 때 가급적이면 민간자본이전을 하지 말라, 작년예산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10%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10%가 꼭 남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남을 수 있는데 전부 민간자본이전을 다 해 버리면 그 분들이 쓰고 남은 돈을 절대 돌려주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 편성할 때 가급적이면 민간자본이전을 하지 않도록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민간자본이전하고 결산서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은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통상적인 개념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영수증 딱 맞추어서 5,000만원 주면 5,000만원 딱 맞추어 오지 그것이 남는다고 해서 돌려주겠습니까? 안 돌려주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사업하실 때 가급적이면 민간자본이전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페이지 보면 우리 시에 음악분수가 천수교 아래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것 가동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가동하는데 인력이 기능직 2명과 청경 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전기료 포함, 인건비, 유지 보수비 이런 것이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대충 말씀...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음악분수 가동 시간이 어떻게 짜여져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음악분수는 낮 시간대에는 매시간 오후에 2시부터 20분간 가동을 하고 40분 쉬고 저녁시간 때에는 30분 동안 가동을 하고 30분 쉽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대에는 10시부터 10시반까지 마지막 가동시간이 10시반이 되겠습니다. 기계 운영상에 전체를 계속 풀로 돌리면 수명이라든지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조정해서

정대용위원

그래서 오전에는 가동을 하지 않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오전에는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별 필요성을 ....

정대용위원

제가 우리 진주시 음악분수가 야간조명이 참 좋다, 이래 가지고 선전을 좀 했더니 오전에 오셨는데 보여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오전에는 가동을 하지 않는가 싶어서 물어 봤는데, 오전에는 전혀 가동을 하지 않는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기계 운영상에, 월 3일 정도 물을 빼고 관리 청소하고 정비를 해야 될 그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정시간을 판단해서 오후 시간대와 저녁 시간대 위주로 많은 사람들이 진주를 찾을 시점을 검토해서 시간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어떤 기계에 큰 무리함이 없다면 음악분수대 가동시간을 오전이라고 해서 관광객이 오지 않는 것이 않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오후에까지 음악분수를 보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가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관광객을 위해서 보여 주기 위함이라면 오전시간도 가동하는 것으로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96페이지에 소싸움 기획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 여기 민간행사를 보조위탁을 했는데도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소싸움은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소싸움관련 부분에는 출전소 수당 지급과 일반운영비 중에서 문화재 보조금이 나가다 보면 전체 지급 규정에 맞추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집행하고 난 잔액을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하면서 잔액을 반납 받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서 이것은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이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민간자본이전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짚고 넘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민간자본이전에 관계되는 것은 앞으로 좀 근절이 되어야 되겠다는 점에 공감을 하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굳이 기획문화국 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명시이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 명시이월 근본적인 원인이 발생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명시이월은 공기가 부족하다라든지 일부 사업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기한 내에 하지 못할 때 이런 때 조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김충락위원

그렇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냐하면 원래 이 사업 예산을 짤 때는 당해연도에 집행하라고 지금 짜는 것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충락위원

대부분?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김충락위원

행정에서도 좀 적극성을 가지고 명시이월 자체가 안 생기게끔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좀 행정에서도 앞으로 명시이월 자체가 다른데도 그렇고 계속 많이 넘어옵니다. 오는데 사업예산을 짤 때 이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명시이월 자체를 좀 줄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예산이 당해년도에 집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에는 문화재 관련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문화재 관련 부분은 설계사항의 문화재청과 경남도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 절차상에 보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 건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김충락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보다 계속비로 넘어가는 부분이 안 많습니까? 문화재 같은 경우에?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물론 대단위 사업은 계속비로 하고 있습니다만 단위사업 별로는 그런 시간이 최소한 승인 받고 하면 3, 4개월 4, 5개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다른 부분에 좀 많다라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김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6페이지 맨 위에 민간경상보조에 2,000만원 예산액 중에서 집행잔액이 450만원 남았는데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민간경상보조 예산액 2,000만원에 집행액 450만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6년도 전국대회에 8강 입소하는 소 두당 50만원을 장려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그래서 편성을 2,000만원 했습니다. ’86년도에 전국대회

김구섭위원

16강 안에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8강 안에.

김구섭위원

몇 마리입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2006년도에 31두가 8강에 들어서 50만원씩 지급을 하고 집행잔액이 450만원이 남았습니다.

김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준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박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전국체전준비단장 박계철입니다. 101페이지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에 총 예산액은 110억5,086만5,000원입니다. 이월액이 71억4,635만3,000원, 예비비 841만7,000원에서 예산현액은 182억563만5,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124억8,153만6,000원은 집행을 했고 55억9,061만9,0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3,347만9,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집행잔액이 약 6,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여기에 일시사역인부임이 1,222만2,000원에서 533만7,000원 집행하고 688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관리에 일시사역인부를 축소해서 공공근로하고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남은 것입니다. 다음 경상경비에서 행사운영비에 25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전액 지출하지 않고 남았습니다. 금후 예산편성에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예산액이 2억8,500만원이었습니다만 지출액은 2억3,700만원으로써 4,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방선거관계하고 체육행사 일부가 미 개최되고 보조금을 주면서 좀 감액을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예산은 76억6,96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47억7,000만원과 예비비 841만7,000원해서 예산현액은 124억4,835만원 중 지출은 73억8,498만8,000원하고 50억1,200만원은 이월시켰습니다. 잔액은 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에 자체사업입니다. 26억1,775만8,000원 예산액 중에 이월액이 23억7,611만8,000원과 예산현액 49억9,387만6,000원 중 43만9,984만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568만5,000원이 남았습니다만 잔액 중에서 민간위탁금 11억6,300만원 중에 11억3,300만원 집행을 하고 약 3,000만원은 체육회 직원 인건비 절감이었습니다. 그 때 한 사람이 결원이 있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2,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계약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감리비는 4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상락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감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선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수고 하십니다. 전국체전은 예상대로 진행이 됩니까?
계철

박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윤선숙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인건비에서 축소를 시켰다 하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시기적으로 공사를 해도 빡빡하다고 제가 아는데 인건비 줄여가지고 그 사람들만 일해도 됩니까?
계철

박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저희들 체육시설 관리하는데

윤선숙위원

관리하는 분들입니까? 하나 여쭈어보는 것은 우리 진주시에서 하는 체육행사에서 1년 동안 예산이 얼마정도 듭니까?
계철

박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것이 체육 행사만 3억

윤선숙위원

1년에 3억이지요?
계철

박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윤선숙위원

전국체전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상당히 박차를 가해야 될 줄 알고 있고요, 지금 조금 협의사항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박차를 가해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지금 현재 민간행사 보조위탁하는 부분 있죠?
계철

박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김충락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총 몇 분야입니까? 분야가 몇 개 정도됩니까?
계철

박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이것은 읍.면.동 체육대회를 시작해서 각종 게이트볼, 종목 별로 거의 다

김충락위원

지금 이 부분에 각 면부에서 하는 면민 체육대회라든지 여기에 보조금을 주고 있죠?
계철

박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김충락위원

얼마, 200만원씩 줍니까?
계철

박계철전국체전준비단장

200만원 주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조금 이것도 문제성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실질적인 주관행사를 다른데 하면서 그 단체명을 빌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태조사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 내역은 그 날 체육행사에 대한 확실한 그것을 파악해서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철

박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김충락위원

그래서 명의만 빌어 가지고 어차피 안하면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체육회 이름으로 활용을 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 부분은 분명 파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계철

박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진성주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입니다. 2006년도 결산 세출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진주성관리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볼 것 같으면 전년도에서 이월된 7억1,428만6,000원 하고 당초예산 5억9,509만3,000원을 합해서 총 예산현액이 23억937만9,000원인데 이 중에서 지출액이 13억651만5,160원입니다. 익년도 2007년도 이월된 것이 명시이월이 2건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255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액이 13억5,487만3,000원인데 지출이 12억2,853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2,634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1억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큰 단위가 국.도비보조사업인데 99페이지 보조사업에 익년도 이월액 7억1,428만6,000원 해서 예산현액이 7억6,100만6,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다시 지출액에 보면 5,110만원이 지출되고 2007년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된 그것이 지금 현장에 가 보시면 아직 하고 있는데 촉석루 밑에 절벽 경사면 보강공사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대로 하면 우리가 당초에는 7월말 문화재청에서 설계변경이 10월 예술제 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9,000만원 이것은 진주성 대첩 기념사업 용역비인데 사실상 업무를 문화관광과에서 용역하고 검토 2차 보고까지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7,450만원 이것은 논개영정, 지금 논개표준 영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문화관광부 산하 1차 심의를 1월에 했습니다. 해 가지고 2차 심의를 문화관광부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진주시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 모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동상영정심의위원회 대부분이 원로교수라든지 자주 모이는 것도 어렵고 이래 가지고 1년에 많이 하면 3회, 그렇지 않으면 1내지 2회 정도 심의를 합니다. 우리가 2차 심의를 마치면 그림은 다 완성이 되어 집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55페이지 이월내용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진주대첩 기념, 순수한 시비입니다. 그 다음에 264페이지에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촉석루 밑 석축 축조공사, 그 다음에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진주성 절벽사업 이것은 당초 2006년도에 4,672만원 국비 기금에서 지원되었는데 문제로서는 이 사업은 2007년도 이월되어 사업을 마쳤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성 304페이지입니다. 304페이지에 세입은 주로 어떤 것이냐 하면 공유재산임대료는 진주성에 지금 진주시에서 관리하는 위토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2,570만원 수납이 되고 그 다음에 기타사용료는 주차장 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이 있습니다. 세출은 6억2,780만8,000원 중에 이것도 2건이 308페이지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만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내용이 308페이지에 보시면 진주성내 비각지붕 보수비, 의암바위 그 위에 비각이 있습니다. 이월시켜서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1,200만원. 그 다음에 성내 소규모 정비사업 공북문에 들어가는 우측에 박석포장을 했습니다. 박석포장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2007년도 당초에는 이월되었습니다만 현시점에서는 이월시켜서 다 마쳤습니다. 이상 진주성관리사무소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진주성 대첩 기념광장 조성 타당성 용역 조사비가 원래 회계는 진주성으로 편성되어 있죠?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현재도 성에 되어 있는데 집행은 1차로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집행을 문화관광과에서 할 것 같으면 예산편성을 진주성관리사무소에서 했습니까?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사실상

정대용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막대한 돈이 들어갈 용역비를 진주성관리사무소에 편성을 하면 안되죠.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고 업무 간에 그런 것도 잘 안되는 사항인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금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이 앞에...

정대용위원

소장님 잘 모르시죠? 편성했습니까? 돈이 8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을 하면서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안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접하고 있는데 의회는 한마디 아직까지 보고도 없었고 용역결과보고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의원들에게는 들어보라는 그런 이야기도 안했습니까?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 점은 앞으로 보완을 해서 간담회상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런 중대한 사안이 있으면 의원님들 보고회를 하니까 와서 들어보시라고 연락 해 주시면 좋은데 좀 유감스럽고 그리고 진주성 성곽 절개지 복원하시는 것이 언제까지 준공이 가능합니까?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공기가 7월 말까지로서 150일 잡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야무지게우리가 기술자문위원과 관련된 문화재 전문위원들 자문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크라우팅을 해야 되겠다,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 등

정대용위원

그렇다면 우수기에 접어들면 공기 지연은 당겨지지는 않을 것이고 공기가 자꾸 늦춰질 수 있는데 10월에 우리 시 문화행사가 많이 있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 같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논개제 때 불편을 준다, 이래 가지고 거론되는데, 여하튼 공기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소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최대한 빨리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예산과 관계없는 문제인데 지금 진주성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중문화공연 이것은 허가를 누가 합니까? 소장님이 하십니까? 시장님이 하십니까?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제가 합니다. 그 행사 내용에 따라서 단위가 크다고 할까, 규모가, 동원 인원이라든지 무대장치가 큰 것은 제가 사후에 보고를 드립니다만 일단은 제가 결정을 합니다.

정대용위원

소장님 직권으로?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정대용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사용허가를 얻기 위해서, 허가 승낙을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은 진주성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그 서류 우리한테 접수가 됩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소장님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그죠?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래서 그 문제는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MBC, KBS 가요제를 하니 못하니 하는데 어쨌든

정대용위원

허가를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허가했을 때 비용을 받지 않죠?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받습니다. 이번에 받았습니다.

정대용위원

그 전에는 안받았는데 이번에 받았습니까?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정대용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전에는 그렇게 한번 정도해 가지고 마칠 줄 알았는데 올해 해 보니까 MBC에서 3일 3회 계속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잔디훼손에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돈을 잔디 훼손비로 KBS, MBC 양쪽 다 받았습니다.

정대용위원

그 비용을 받아 가지고 어떤 잔디보수라든지 관리비용이라든지 충당하겠습니까?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충분하지는 않는데 하나의 명분상 우리도 이렇게 받아야 되겠다, 억제를 시키는 의미에서 그렇게 받고 지금 우리 시에 성의 계획으로서는 이 문제를 조례를 조금 개정해서 이런 관리 행사 같은 것은 제한을 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런데 진주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가 진주성하면 호국정신이 깃들고, 이런 취지로 가는데 어떤 대중적인 문화행사를 너무 많이 허용해 주는 것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약간의 안 받던 비용을 받았다니까 본인 의견으로서는 잘 하신 것 같고 앞으로 그런 대중문화 행사는 가급적이면 좀 피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재수

박재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하려고 지금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강영훈입니다. 시립도서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립도서관에 예산집행 잔액이 좀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우리 어린이 전문도서관이 작년에 원래 연초부터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개관이 2개월 정도 지연이 되는 바람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점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10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우리 시립도서관 전체 예산안은 26억3,600만원입니다. 집행이 22억5,500만원하고 3억8,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경상경비 중에서 인건비가 15억2,500만원인데 13억1,660만원이 집행되고 2억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역시 개관 지연으로 인건비가 절약되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줄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4억2,000만원 중 3억2,000만원이 집행되고 1억이 남았습니다. 역시 개관 지연으로 각종 운영비가 미 집행된 그런 사항입니다. 10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자산취득비입니다. 도서 구입비입니다. 2억9,100만원 중에서 2억4,500만원이 집행되고 4,600만원이 남은 것은 도서 구입하면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입찰잔액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시설 및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1억8,900만원 중에서 1억8,000만원이 집행되고 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작년 연암도서관에 냉.난방시설을 하면서 입찰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6,800만원 중에서 6,300만원이 집행되고 500만원이 남은 것도 역시 도서관에 각종 서가라든지 물품 구입에서 입찰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이선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선근입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양호공원예산 17억7,655만5,000원입니다. 그 중에 14억4,016만8,140원 집행하고 3억3,639만860원이 남았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많이 남았는데 예산이 10억5,493만6,000원, 집행을 8억4,741만3,340원을 집행하고 2억752만2,660원 남았습니다. 이것이 많이 남은 것은 2006년도 정원에서 1년 연중 2명이 계속 결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 원인이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은 기본직급에 기본호봉을 계상했는데 사실상 저희들 부서에 배속이 된 직원은 하위 직급에 저호봉이 왔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 보면 수당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정액수당 이런 것인데 그 중에서 저희들은 휴일근무수당이 많이 남았습니다. 주5일제 근무 시행으로 인해서 저희 진양호는 365일 근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공휴일도 쉬지 못하기 때문에 토요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체 휴무로서 쉬고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 중간에 경상적경비가 예산액이 2억8,900만5,000원인데 집행이 2억6,446만8,860원이 되고 6,0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 역시 인건비하고 관련이 되는, 여비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4억3,261만8,000원 중에 3억6,409만7,140원이 집행되고 6,852만860원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은 분야가 자체사업 밑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 재료비는 주로 우리 동물원에 동물사료 구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물 사료 구입을 하는데 사료 구매 단가 차액에 대한 잔액과 그 다음에 부족 동물 구입비가 있습니다. 부족 동물 구입비가 1,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거의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부족 동물을 거의 무상 분양을 받아 왔고 또 저희들의 잉여동물하고 교환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한 부분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네 번째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억7,500만원 예산 중에 2억5,282만4,660원을집행하고 2,217만5,034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순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기획문화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이 민원관계로 제가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유한준입니다. 80페이지 상단에 주민자치지원입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은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해서 2006년도 1월 12일자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당초예산에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예산 편성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지원과가 폐지되면서 그 업무가 총무과와 주민자치담당과, 시민봉사과, 120기동대로 분장이 별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지원과의 예산 중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관련예산은 총무과에서 하고 120기동대 관련은 시민봉사과, 이렇게 세 군데로 갈라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80페이지,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이 1,100만원 중에 600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전공공기관의 CEO 임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역동화사업을 비롯한 각종 축제 초청 행사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상단에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액 6,400만원 중 5,100만원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행사도 운영비와 마찬가지로 이전공공기관 CEO 임직원 및 가족을 초청하여 추진한 지역동화사업의 각종 행사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국장님, 혁신도시에 대한 보상가가 지금 잠정적으로 되었습니까?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결정을 아직, 감정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김충락위원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혁신도시지구 내 5개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문산에 2개소, 가호동 소호에 1개소, 속사리 1개소, 갈전리 1개소, 5개 대책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도 다섯 시에 회의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감정을 위한 감정평가사 선정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사가 2개 사를 선정할 수 있고 주민이 1개소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위에서는 시행사가 선정하는 2개소 중에서 1개소를 더 우리가 지정하도록 해 달라, 그것도 진주에 있는 감정사를 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다소 협상이 되지 않고 있는데 법상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해결이 되면 바로 소호나 문산 일부에는 지주 보상대책위원회는 지금 지상물 조사에 돌입을 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속사리, 속사리만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진행이 잘 될 것으로 보고 감정사가 결정이 되고 나면 우리가 지상물 조사를 토지는 다 되었으니까 지상물만 하고 나면 바로 감정의뢰를 하게 됩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감정사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이 감정은 사실상 지역에 있는 감정사들이 현 실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행정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건의를 해서 지금 3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가 주민 추천으로 하는데 주민요구는 두 업체를 해달라는 이야기거든요.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 사이에서도 A업체를 해 달라, B업체를 해달라, 자기들끼리 내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지켜야 되고 우리 시도 뭔가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것 아니고 국비로 들어가는 돈, 될 수 있으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줄 수 있는 감정사를 선정하는 것을 우리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잘 이루어지면 잘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속사리 주민들은 20만평을 절대 사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일단 다른 문제는 없고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한 결과는 주민추천감정사가 가급적 현 실태를 누구보다 파악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시행사에서 지정하는 감정사가 만약에 서울 쪽에서 오든지 타 지역에서 오게 되면 이런 실태 파악을 못하고 어떤 보편적인 기준선에서 한다면 주민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이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것 때문에 건의하러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감안이 되면 행정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부터는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총무과장 성종범입니다. 결산서 책자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1120 선거관리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는 19억7,596만1,000원의 예산으로 15억6,311만1,000원을 집행하고 4억1,284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자체사업 안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5. 31 지방선거에 대비한 저희 시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겨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17억8,100만원 중에서 13억8,600만원을 집행하고 3억9,516만5,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만 이 잔액 남은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산을 하고 반납 조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선거 경비 중에서 집행잔액이 선관위의 정산 결과 반납된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반납 주 사유는 준비나 실시경비 또는 후보자 보전비용, 이 후보자 보전비용은 15% 이상이 되면 100% 보전을 하고 또 10에서 15%는 50%, 10% 미만은 보전을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후보자에 따라서 평균 보전비용을 저희들이 선관위에 넘겨줬는데 보존을 안 해 주는 출마자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남아도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내무행정 밑에 총무관리가 있습니다. 총무관리는 10억8,491만8,000원 예산 중에서 10억1,125만6,000원을 집행하고 7,366만1,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금액은 전체 예산의 약 9.7%가 되겠습니다. 조금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주요한 부분들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인건비는 1억3,268만원 중에서 8,834만3,000원을 집행하고 1,492만4,00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1층 로비에 안내 상근 일용직이 5월 12일자로 퇴직을 하고 집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는 8억9,043만원의 예산 중에서 8억3,330만9,000원을 집행하고 5,7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주요한 내용들은 뒷장에 있는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3억161만1,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26만4,067만2,000원을 집행하고 3,693만7,000원이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님의 업무추진비로서 공직선거법 관계로 집행을 좀 적게 한 그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특히 이 기타보상금은 칭찬대상 기념품을 주는 것 640만원, 선행 시민 포상금 400만원해서 640만원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85만8,000원만 집행을 하고 554만2,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또한 공직선거법 관계로 시정 국외행사 참석자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집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잔액들은 사실은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정리를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부터는 결산추경 시에 이런 과다하게 남은 집행 잔액을 정리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관리는 총 31억6,557만9,000원 예산 중에서 29억5,725만6,000원을 집행하고 2억832만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밑에서 여섯 번째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201-02, 7,937만5,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4,100만원을 집행하고 3,8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선거법 개정과 상관없이 각급 단체의 차량 임차료 및 시민의 날 행사에 소요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만 각급 단체 행사시 차량 임차료 1,700만원이 그대로 남고시민의 날도 저희들이 일부는 운동장에서 행사를 개최할 것으로 계획했는데 최종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과정에 운동장 개최를 안 함으로 해서 무대라든지 체육행사 경비가 약 2,100만원 정도 남아서 3,817만9,000원의 잔액이 남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또 장학금 및 학자금 부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국민정신 교육비입니다. 바르게나 새마을, 사회단체 교육비인데 이것이 3억300만원 중에서 2억8,900만원 집행을 하고 1,386만9,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고 기타보상금이 4,030만원의 예산 중에서 852만원을 집행하고 3,178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도 모범 시민단체 표창 부상품, 그리고 시민상 시상금 1,000만원, 이런 것들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집행을 못하고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18억 중에서 16억9,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494만3,00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는 읍.면.동 포괄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고 평균해서 약 1개 읍.면.동당 26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 모여서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능률은 7억629만원의 예산 중에서 6억7,178만7,000원을 집행하고 3,450만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를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위탁에 1억500만원이었는데 9,492만7,000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행정능률연찬회하고 해병대 극기훈련 위탁교육을 하는 과정에 당초예산에 비해서 실제 위탁 계약을 체결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사업예산 중에서 중간쯤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5,100만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3,200만원을 집행하고 1,833만8,000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경영대전 홍보 부스관 설치를 할 때 저희들이 일부 예산절감도 하고 계약을 함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고 부스 설치를 당초에 8개 부스를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6개 부스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기타에서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만 28억1,840만2,000원의 예산 중에서 26억9,300만원을 하고 1억2,523만1,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래에서 두 번째 101-92, 수당, 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3억2,300만원 집행되고 7,679만6,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명예퇴직수당을 1인당 3년 평균, 지침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8명 정도로 잡아서 1인당 5,000만원으로 해서 4억을 편성했습니다만 실제 퇴직한 분들을 분석해 보면 1년 미만 6명을 포함해서 11명에게 지급한 것이 3억2,300만원이 되고 7,600만원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6,900만원 예산 중에서 3,900만원을 집행하고 2,959만9,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이 또한 출산휴가를 갔을 때 30명분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 사용한 것은 19명분 사용을 하고 나머지 11명분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일반운영비는 1,968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용을 300만원 해서 플러스해서 2,268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2,154만5,000원을 지출하고 1,103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용을 한 사유는 중간에 보면 301-11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이것은 사실은 총무부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만 그 내역은 예산 파트에서 유인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내역을 보면 모범 선행 시민 표창이 210만원, 그 다음 시정발전 유공 시민 표창이 90만원, 300만원이 얹혀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 선거법 때문에 부상을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표창패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해서 행사실비보상금에 3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에 300만원을 플러스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을 보면 보조사업에 3,400만원이 당초에 예산으로 얹혀 있었습니다만 전산개발비로, 전산개발비는 저희 집행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4월에 행자부의 방침 변경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서 전산개발을 할 경우에는 원체 번거럽고 하니까 자치단체조합에서 일률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행기관 집행비로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방침 변경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 시비 3,400만원을 전산개발비에서 삭감을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3,400만원을 플러스해서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출을 전액 했습니다. 다음 생활동향이 되겠습니다. 생활동향은 총 2억5,233만3,000원의 예산 중에서 2억3,339만1,000원을 집행하고 1,893만8,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사업예산 1억2,800만원 중에서 1억1,400만원 집행하고 1,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69페이지 위쪽에 보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방범용 CCTV 3개소를 설치하고 집행잔액과 입찰잔액이 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공무원단체계 소관입니다. 99억6900만원의 예산 중에서 96억4,600만원을 집행하고 3억2,281만3,000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분야에 9억1,300만원 예산 중에서 7억4,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6,800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일용인부에 대한 3대 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해서 이 3대 보험료를 400명분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역인원의 변동으로 인해서 약 40명 정도를 사역을 적게 함으로 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밑에 여섯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1억3,762만9,000원의 예산 중에서 1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2,701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 현장근무자 상해 보험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 합법노조가 되었을 경우에 각종 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합법노조 출범이 지연이 되고 또 현장근무자 상해보험이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보험 가입과 이중으로 보험료가 나가기 때문에 이 보험료를 집행을 안 해서 2,700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국민건강보험금도 16억3,500만원 예산 중에서 16억1,9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만 이 또한 일용인부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400명분을 계상했는데 사역인부가 감소됨으로 해서 남아 있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은 2억4,38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으며 1억3,636만원을 집행하고 1억743만9,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사망조의금을 6급 기준해서 80명분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제 지출액이 6급 기준해서 할 때는 265만원이 1인당 단가가 되는데 실제 집행한 것을 평균을 내어 보니까 1인당 180만원 정도, 그러니까 당초 계획된 단가에서 80만원 정도가 빠진 180만원 곱하기 76명을 지출함으로 해서 결국은 7,50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재해부조금, 재해를 당한공무원이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부조를 해 주는 돈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태풍이라든지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잔액이 그대로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 관분야가 주민자치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총 10억4,743만7,000원의 예산 중에서 9억700만원이 집행되고 1억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부터 제일 아래 쪽에 세 번째 위에까지 부서업무추진비까지는 주민자치지원과가 폐지되고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이 새로 생김으로 해서 경상적경비는 혁신도시건설지원단으로 전체 이관을 해서 그 쪽에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아래쪽에서 세 번째 307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 부서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1,300만원은 YMCA와 YWCA의 각종 워크숍, 자치센터, 그 다음에 선진센터 견학, 그리고 아나바다 행사와 관련된 행사비 1,3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까지 자체사업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 집행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1282 운영지도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8억1,682만3,000원의 예산 중에서 7억1,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2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 이것이 일반운영비가 2억5,200만원의 예산 중에서 2억2,562만3,000원이 집행되고 2,639만6,00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 내역은 26개 자치센터에지원한 운영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또한 3,790만원 중에서 3,300만원 집행하고 4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을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은 1억424만3,000원의 예산 중에서 8,237만2,000원을 집행하고 2,187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항은 26개 주민자치센터 회의참석 보상으로, 그리고 주민자치박람회 출품센터가 당초 3개 센터에서 2개 센터로 줄어 듬으로 해서 남아 있는 1,300만원,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2,100만원정도가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타보상금 2억4,466만원 중에서 2억3,300만원 쓰고 1,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료와 자원봉사자 보상금 이런 것들이 남아서 1,1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1억7,600만원의 예산 중에서 1억3,700만원을 집행하고 3,879만4,000원이 남아있습니다만 그 내역은 8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3,600만원 예산 중에서 2,800만원 쓰고 800원이 남았습니다. 당초 자치센터박람회에 3개 센터가 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두 개 센터만 출품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고 시설비 8,000만원 중에서 6,900만원 집행하고 1,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수면 센터가 누수가 되어 그것을 수선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회계과에서 면청사 전면 도색과 동시에 이 누수부분까지 같이 공사를 시행하는 바람에 저희들 예산이 1,000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만원 중에서 3,9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 사항도 금산면 자치센터에 건강관리실을 증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산면 청사 증축이 1년간 지연됨에 따라서 작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금산면사무소 증축 예산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사실 예산을 승인해 주고 나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 저도 안맞다고 느껴지긴 합니다만 금액이 2005년 대비 2006년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보여 지는데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아까 제가 다른 부서에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2005년에 대비해서 많이 올랐죠?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2005년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2006년도 자료만 제가 가지고 있는데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답변도 못하시겠네요, 왜 이렇게 늘었는지 ?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질문을 해 주시면 별도 자료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민아

강민아위원

금액 자체가 원래가 많지 않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200만원이었거든요, 지출액이. 그런데 지출액이 200만원이었다가 643만원된 것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나중에 답변을 주시고 67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국내여비 위에서 다섯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2005년도 지출액에 비해서 많이.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국내여비는 교육여비입니다. 이 교육여비는 일반 공무원들이 관내나 관외출장을 가는데 따른 여비가 아니고 중앙이나 또는 도 단위 군 기관에서 매년 교육계획에 의해 차출된 교육 인원에 따라서 집행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래서 이것이 경상적경비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가 늘거나 줄거나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교육인원이 늘어나면
민아

강민아위원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교육경비가 매년 100명 가까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2005년도에 교육 부담금하고 교육여비 이 자체는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전체적인 증가인원, 또 단가가 변동된 사항을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제가 보니까 1억2,000만원 가까이 국내여비가 지출액이 많아진게 납득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과장님, 70페이지 보면 연금지급법에 2억4,3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6급 이상 사망 조의금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망조의금을 예산 편성할 때 대충 6급을 기준합니다. 6급이 상위 직급하고 하위 직급 중간쯤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6급을 기준해서, 6급의 평균 한 달치 임금으로 치면 26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65만원 곱하기 80명분을 계산했는데 실제 사망조의금을 지출한 금액을 보면 하위직들이 6급 보다는 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균 180만원씩 1인당 해서 숫자도 76명 밖에 지출을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집행기준하고 실제 집행한 단가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윤선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8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201-01인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읍.면.동에 지원할 때 금액이 동일하게 나갑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강좌의 숫자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대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한선을 둡니다. 예를 들면 3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센터하고 5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센터는 강사료라든지 운영비가 조금 차등이 납니다.

김충락위원

같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같이 나갑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는 운영비라든지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갑니다.

김충락위원

프로그램 개수가 많을 때는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런데 무작정 예를 들면 8개, 9개 정도의 강좌를 한다고 해서 그 숫자대로 다 똑같은 비율로 지원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한선을 예를 들면 5개면 5개, 그렇게 둬서, 좀 많이 하면 조금 더 주기는 합니다만 비율대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시에서 주민자치박람회에 출품하는 동과 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몇 군데 됩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올해는 현재까지 신청을 받아서 대충 예정하고 있는 곳이 세 곳입니다.

김충락위원

출품하게 되면 여기서 지원이 나갈 것 아닙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다음 추경에도 저희들 예산을 조금 얹어놓았습니다만 우선 출품하려고 하면 남에게 보이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 또 운영상황을 남에게 보여 줘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컨설팅도 하고 또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비도 추가로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품하는 읍면동에 대해서

김충락위원

대충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지금 평균 1,000만원 정도, 출품에 대비한 비용을 1,000만원 가까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지금 거기 사회단체보조금 쪽에 보면 YMCA, YWCA에 지급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예, 이것은 기획실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되는 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제가 한 번 봤는데 YMCA에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출품박람회에 출품할 경우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들 공공기관보다는 또 일반 민간단체가 아름다운 지역 만들기, 또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등 등해서 그런 분야에 많은 자료와 또는 노하우를 축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YMCA에 저희들 주민자치대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설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완 정비하는 그런 컨설팅을 하는 것들을 YMCA하고 힘을 합쳐서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이 YMCA에서 나가는 부분하고 아까 박람회 출품하는 읍.면.동하고는 완전 별개죠?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1,000만원 정도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해당 자치센터에 지원하는 것이고 YMCA나 여기에 컨설팅이나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위한 또는 주민자치대학, 주민자치대학을 여는데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YMCA에 전달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생활동향계 중에 401-01시설비 방범용 CCTV가 있는데 이것이 작년 예산에도 1억이 올라갔거든요. 이것이 2006년도에 1억1,500만원을 가지고 3개 설치하고 돈이 좀 남았거든요, 1,300만원. 2006년도 처음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했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우리 시가 지원을 해서 설치한 것은 처음입니다, 작년도가.

정대용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시에서 지원하지 않았으니까 경찰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방범용 CCTV를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이것이 경찰서도 처음이고 저희도 처음입니다. 문산 나가는 쪽에 그 쪽에 서 있는 그런 것하고 주요 국도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국도변에 설치되는

정대용위원

그러면 재작년에 예산을 가지고 3대 설치했고 올해 예산을 가지고 또 3대 설치할 것 아닙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작년에 3대를 설치하고 올해 1억을 가지고는 2대를 설치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작년에 설치를 3대 했는데 그것이 자꾸 전자기기가 굉장히 화소 수가 높아지고 식별할 수 있는 선명한 화질이 필요하다 해서 선명도를 높이고 하니까 카메라가 비싸고 올해는 세 군데 좀 어렵겠고 두 군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1억을 가지고 두 대 밖에 설치 안 한다 이 이야기죠?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현재 앞으로 경찰서에서 우리 시에 안전하게 방범망을 구축하려면 몇 배정도 더 필요하다는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까지 2대 내지 3대는 주요 외곽지로 빠지는 곳, 그곳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까지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내년예산에 2대 내지 3대 비용만 더 들어가면 우리 시에 방범용 CCTV 설치가 완료될 수 있다는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외곽으로 나가는 고정식 CCTV는 거의 완료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 정도로 가지고 그러면 작년에 3대, 올해 2대, 내년에 3대 한다고 쳐도 총 8대가지고 진주시 외곽으로 빠지는 그 도로망 CCTV를 다 구축할 수 있다는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농로나 이런 조그마한 작은 지방도 같은 그런 곳에까지 다 하려고 하면 한이 없지만 주로 경찰서 쪽 이야기를 들어 보면 도망을 갈 때는 적어도 속력이 많이 나는, 속력을 쉽게 내어 가지고 빨리 달릴 수 있는 국도 내지는 고속도로 같은 이런 곳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작은 도로에는, 외곽으로 빠지는 도로에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경찰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것까지 효율성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런 작은 도로에까지 설치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주요 국도 내지는 주요 지방도로에 외곽으로 빠지는 도로망에만 설치를 할 계획인데 내년도에 2대 내지 3대만 설치를 하면 저희들 외곽으로 빠지는 것은 거의 완료가 되고 대신 시내에서 계속 안 빠져 나가고 돌고 있는 것이 있다고 봤을 때 차량 위에 탑제를 해서 바로 경찰차가 가면서 길에 서 가지고 있거나 또 따라가거나 안 그러면 맞은편에서 오는

정대용위원

그것을 경찰 차량 자체에 부착하는 차량번호 판독기, 그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그 예산은 경찰서 자체에서 확보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합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것도 올해 추경에 저희들 1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동용 저것도 사실은 국립경찰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국비를 가지고, 경찰청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전국 단위가 되다 보니까 사실 방범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범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지방경찰의 역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안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기 때문에 자기들도 저희들한테 예산요구를 하고 저희들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 정도는 필요하다, 우리 시민들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우리 시가 부담을 해 줄 때는 관계자들이 와서 자기들이 어떤 목적에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막연하게 예산이 올라오면 그냥 아, 우리 시민이 필요하니까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면 경찰서 관계자가 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설명을 한 번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공부를 해서 설명을 드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정대용위원

그러면 방범 CCTV가 설치되고 나면 관리는 경찰서에서 전적으로 다 합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거기에 드는, 설치하고 난 뒤에 사후에 드는 관리라든지 관리비용, 그런 것 전적으로 경찰서에서 합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주요 수선이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대신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든지 자기들이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큰 대수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고장이 났을 때도 우리 시에서 고쳐야 되고 또 전기료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고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3대 가동하고 있는 중인데 올해는 설치 안했다 치고 그러면 전기료라든지 관리비가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일상적인 유지비는 전기료가 5만원씩 대당, 개소당.

정대용위원

월?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예. 전기료는 카메라 사용하는 것이니까 빛 반짝하고 마는 그런데 써는 것이니까 전기료는 많이 소요 안되고 단지 저희들이 우려스러운 것은 견고하게 지었습니다만 태풍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큰 고장이 났을 때 그럴 때가 수선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그 외 일반 유지관리에는 그렇게 큰 비용은 들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이것이 지금 당장은 3대니까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설치가 계속 이루어지면 그 비용도 증가할 것 아닙니까?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계획대로 하면 8대 정도로 보고 했는데 8대 해도 대강 월 5만원 같으면 40만원, 년간 400만원, 500만원 정도 전기료가

정대용위원

작은 돈이 아니죠.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 정도는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3대를 가동 중에 있는데 경찰서에서 3대 설치 운영해 보니까 피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례를 우리 시에서 보고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죠?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수사와 관련된 사항이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기밀을 요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대어서 이런 기기를 설치한 주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자기들이 보고를 하거나 그런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필요하면 다음 추경예산 편성 시 그 동안에 어떤 실적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덧붙여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만들 때 3대로 해서 지난번에 경찰서에서 설명회를 한 번 했는데 과장님, 2대를 설치한다고 확정이 된 것입니까? 지난번에 정촌 주민들하고 내동 주민들하고 이반성 발산고개에 설치하는 거기 주민들하고 경찰서에서 설명회를 하고 설명회 가지면서 주민들이 찬동하는 식으로 해서 또 서명을 하라고 그래요. 그런 절차를 자기들이 밟고 거기서 모 누구는 무엇을 해 줄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많이 해라, 그런 찬성의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제가 거기서 많이 설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렇게 되면 치안에 대한 문제는 경찰서에서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을 따 가지고 해야지, 만일 당신네들이 70% 내지 80% 경비를 국비로 가지고 하고 모자랐을 때 30% 지방비로 하시오, 전적으로 100%를 우리 시에 내어 놓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강선주 서장께서 창녕에 서장을 할 때 촌에는 많이 설치되고 효과를 봤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진주시에 접목을 시켜서 재원이 없으니까 다른 시군에 별로 안하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추경을 요구를 하고 경찰서에서는 내년도 재원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경상남도에서 몇 개 경찰서에서 하고 있느냐, 몇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를 해 주고 있느냐, 전국 단위에서 몇 개를 해 주고 있느냐, 이것을 받아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조금 전에 우리 정대용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물론 금액으로는 크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만 시설비를 주고 전기세도 부담하고 수리비도 주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고장 났는지 고장이 안 났는지 우리 시의 당국자들은 모르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조금 될 수 있는 관계가 인권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수사에만 참고를 하겠다, 그런 것은 절대 없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차량이 속도계를 과속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단계에 다시 필름을 보게 되면 차와 차량이 몇 월 몇 시에, 어떻게 되고, 누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일반인들도 다 추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생활적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비교 분석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확정이 되었어요, 3개 지역에 주민들?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올해는 2개로, 내동하고 일반성 발산 쪽하고
면중

강면중위원장

예하리는 설치를 안 하고?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예.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 당시에는 정촌 주민들, 예하리 주민들로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당초에는 정촌까지 포함해서 3개로 계획을 했었는데
면중

강면중위원장

내동에 주민들도 오고 발산에 주민들도 오고 그랬거든요.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3개를 했었는데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화질 기기가 필요하다 해서 작년에 설치했던 것 보다는 조금 강도가 좋은 그러한 카메라를 3대 설치하기에는 조금 예산이 부족하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사천으로 나가는 것은 개양고개 밑에 옛날 고아원 밑에 그 어디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종범

성종범총무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장 말씀하신 우리 도내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는지, 전국의 추세는 어떻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음 예산설명 때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확산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김세환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세환입니다. 2006년도 시민봉사과 예산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2006년도 예산액은 시민봉사 행정 분야에 총 2억6,370여만원으로 이 중 2억4,350여만원을 집행하고 2,02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70페이지 먼저 복합민원 예산으로 경상적경비 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 예산에 1억4,830여만원 중 1억3,750여만원 집행하고 1,080여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예산액 3,530여만원 중에서 3,500여만원을 집행하고 3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520만원을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일반보상금 예산액 1,800만원 중에서 1,590여만원을 집행하고 21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포상금은 110만원 중 90여만원을 집행하고 2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인 자산취득비는 190여만원 중에서 150여만을 집행하고 4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민원 대기용 의자 구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호적관리예산 중에 경상경비인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5,39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4,750여만원을 집행하고 64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은 읍.면 신원조회 전산화 사업에 따른 입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기동대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6,170여만원으로 이 중 5,370여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120기동대 현장순찰 상용 인건비, 즉 일용 인건비입니다. 예산액이 3,650만원 중에서 3,520만원을 집행하고 13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1,870만원 중에서 1,490만원을 집행하고 38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는 기동대에 유류 부족품 교체 정비 보험료 등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는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으로서 예산액 550만원 중에서 260만원을 집행하고 29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 발생사유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시민합동 순찰 및 유관기관 합동 간담회와 기타보상금은 120자원봉사대 순회봉사 활동 우수기관 포상예산으로서 5. 31 공직선거법 관계로 일부 미 집행된 예산으로써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보시면 포상금 예산액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을 집행하였는데 견문보고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서 년 20명 정도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포상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각 면부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그것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세환

김세환시민봉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작년도까지 12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금년도에는 4대 더 설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설치하는 것은 정보관리과에서 올해는 설치를 하는데 현재 특별하게 하나하나를 점검을 안 해 봤지만 무인발급기에 대해서는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환

김세환시민봉사과장

직접적인 어떤 서류상이나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점검한 것은 없고 저도 처음 오니까 무인발급기가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시청 민원실하고 그 다음 청소년수련관하고 두 군데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가봤습니다. 가 보고 다중집합 장소에는 직원들은 한 번씩 자주 내어 보냅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은 내어 보냅니다.

김충락위원

직원들이 나가면 한 번 그것을 점검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현재 설치 위치가 면청사 입구에서부터 진입로에서 양 가 쪽으로 보통 설치하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용을 안 하는 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한번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깐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천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71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제일 밑 부분 하단에 보면 회계행정이 있습니다. 저희들 회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회계과 예산액은 47억1,085만2,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넘어온 이월액 23억1,26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70억2,345만2,000원입니다. 지출은 지출원인행위를 끝내고 실제 지출액은 41억6,783만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집행잔액은 28억5,56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시면 경리관리파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회계과의 편제상 경리담당부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리관리의 예산액은 2억36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서 넘어온 이월액이 400만원에서 예산현액은 2억4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원인행위를 끝내고 실제 지출액은 1억8,421만2,000원이었고 집행잔액은 예산대비를 하면 약 10% 수준인 2,01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집행잔액 2,014만7,000원 중에서 좀 큰 부분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를 591만1,000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44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일용인부를 180일 사역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으나 사역일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44만2,000원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보면 경상적경비가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보면 예산액이 1억9,444만9,000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시면 1,970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약 10% 수준인데 저희들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과목에서 예산절감을 하라는 예산부서의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조금 아껴 쓰고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100% 집행이 완료된 부분이기 때문에 하단부분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관리입니다. 계약관리 예산액은 3억6,914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을 3억4,339만9,000원을 하고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7% 수준인 2,574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에 보시면 예산액 1억7,251만6,000원인데 집행잔액이 2,488만4,000원인 14% 정도가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2,488만4,000원이 전부 다 남게 되었는데 가장 큰 요인은 2006년도에 전자입찰이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전자입찰에 시.군에서 참여를 하면 우리가 프로그램도 깔고 했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1건당 2만원 예상을 예산편성을 해놓으라는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사실은 집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금액이 많으면 수수료를 건당 2만원 받고 금액이 적으면 건당 1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자입찰수수료가 2,000만원 중에서 1,1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많이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1,100만원 뺀 나머지 부분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반운영비를 절감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보시면 청사관리가 있습니다. 청사관리가 저희 회계과에서는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예산액이 40억6,542만4,000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23억860만원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친 예산현액은 63억7,402만4,000원입니다. 지출을 35억6,603만3,000원을 하고 집행잔액이 28억799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바로 경상예산이 나오는데 경상예산이 9억8,018만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9억3,364만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653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상으로는 4,600만원 정도됩니다만 예산 대비하면 4.8%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많은 금액으로 남은 이유는 저희들 진주시 청사를 관리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이고 연료비도 절감하고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4.8% 수준인 4,653만8,000원이 남게 된 것입니다. 다음 7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이 저희들이 청사관리부분에서 많은데 보면 출연금이라고 있습니다. 306 출연금, 여기 출연금은 대한공제회에 공공시설정기회비로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506만원을 저희 진주시가 공공시설정기회비로서 대한지방공제회에 납부토록 되어 있었는데 대한지방공제회에서 지금 적립금액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시.군에 불필요하게 회비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자기들이 결정을 내려 가지고 회비를 안 내도 된다고 뒤늦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1,50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이 민간위탁금은 시청사를 관리하는 민간위탁용역업체에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여기 8억2,200만원이 1년 예산으로 짜여져 있었는데 이것을 집행하고 남은 1,320만원이 남게 됩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예산액은 22억4,818만원이었는데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23억860만원입니다. 이것을 합친 예산현액은 45억5,678만원 됩니다. 그 중에서 실제 지출액은 18억2,358만8,000원을 하고 27억3,319만1,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7억이라면 상당한 금액인데 남은 사유를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보시면 전년도 이월액이 23억860만원이 있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고스란히 넘어온 돈인데 그 자금은 판문동사무소 신축비와 내동면사무소 신축비를 합친 금액이 23억860만원입니다. 그 당시 2006년도말의 입장으로 봐서는 판문동사무소는 평거택지지구에 문화재 발굴조사가 끝이 안 나 가지고 판문동사무소의 위치는 정해져 있지만 땅 정비작업을 못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고 2008년 말에 가서야 문화재 발굴조사가 끝이 나고 2009년도에 평거택지개발 3지구가 택지조성사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판문동사무소 신축비가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필요 없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내동면사무소는 당초에 내동면 현 위치에 짓도록 결정이 되어 졌습니다. 그 이후에 가칭 희망교가 건설되면서 평거동 지역은 지대가 낮고 내동면사무소 앞은 지대가 높기 때문에 교량 가설이 원활하지 못하다, 그래서 내동면 일대의 땅을 7.6m나 낮추어야 된다는 그런 건설기술자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동면사무소에 그대로 지으려고 했더니 땅도 7.6m 낮아진다고 하고 그리고 그 앞으로 또 8차선도로가 만들어 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현 위치는 부적절하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내동면사무소는 새로운 철도청 부지를 사려고 부지 물색 중에 있고 철도청 관계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된다면 내년쯤에 가서 내동면사무소 예정 부지를 매입을 하고 신축비도 그 이후에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렇게 해서 23억이 고스란히 집행잔액으로써 연말에 불용 처리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 27억3,319만1,000원으로 표기된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재산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유지, 도유지, 국유지를 관리하는 재산관리 파트의 예산인데 예산액은 7,592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7418만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3만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건비에서 44만6,000원, 일용인부임입니다. 44만6,0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일반운영비에서 129만원,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남았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보면 제일 상단에 사업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파트에 무슨 사업 예산이 있겠느냐 생각하시겠습니다만 3,520만원은 전액 도비입니다. 시비는 하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을 원활하게 시.군에서 도유지나 국유지를 관리를 좀 해 달라고 도에서 전액도비로 내려준 돈인데 이것은 보조사업해 가지고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현지출장여비로서 전액 3,520만원을 다 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묻겠습니다. 내동면에 내동면 역사 부지 그 관계는 접촉을 몇 번 해 보셨습니까? 1,400평 되는 모양인데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약 1,400평 정도를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전화로도 계속 접촉을 하고 공문으로도 두 차례 보내 가지고 저희들이 확실히 우리가 매입을 할 테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 하니까 자기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다만 철도청 땅이지만 중앙에 올라가면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승인 받을 때는 진주시에서도 재정경제국 실무자하고 공문을 올리고 공문을 올렸다고 하면 재정경제부에 한 번 찾아가서 이것이 승인이 되도록 상호 협조하기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러면 희망교가 2009년도 1월에 개통이 되고 또 8차선 도로가 개설이 되고 시점을 맞추고 해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만 현 청사를 팔려고 했을 때 수입금액은 얼마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예를 들어서 1,400평을 매입하게 되면 재원관계가 또 논란거리가 혹시 될 수가 있거든요. 재원 충당을 해야 되니까 청사 짓는 것은 빚내어 가지고 보통 짓습니다만 땅 매입관계가 상당히 큰 평수이기 때문에 의원들끼리도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복지타운을 만든다든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일반성면 청사관계, 행정타운과 같이 헷갈리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 역 앞에 옛날에 짓은 내동면 노인복지회관이 있어요. 거기에 만약에 행정타운이라고 되었을 때 복지회관을 매입하는 그런 계획도 세워 가지고 돈을 합치는 방향이라든지 내동면이 두 배 정도로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것보다도 내동면은 쓰레기매립장, 쉽게 말해서 일반폐기물 처리문제, 앞으로 음식 쓰레기 공장 확장, 그리고 소각장 설치, 난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의 청사만 지어서 주민복지정책을 편다는 이런 차원보다도 보상차원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계 때문에 연말에 정기회 때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하셔 가지고 다음 정기회보다도 한 회수 빠른 그런 회기까지는 공유재산계획이 세워져야 만이 본 예산 때 예산 따기가 수월할 것 아니냐, 그것도 잘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아까 제가 질문에 답변을 못 드렸는데 1,400평 매입하려고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철도청 부지고 해서 생각보다 싼값으로 6억원 정도하면 살 수가 있겠다, 그 당시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수고 많습니다. 회계행정이 70억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28억5,0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판문동사무소하고 내동면사무소 27억3,000만원이 포함된 것이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판문동사무소와 내동면사무소 23억860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김구섭위원

그러면 그것을 빼고 나면 1억2,000만원, 3,000만원 남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위원님 71페이지를 한 번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행정 총괄 설명한, 하단부분에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28억5,561만6,000원이 남게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23억860만원을 공제를 하면 5억4,3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김구섭위원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남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집행을 잘 하셨다고 보는데 지금 판문동사무소가 개인 건물에 임대를 해서 들어 가 있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이것이 임대기간이 지나 가지고 재계약을 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일단 토지 소유자하고 2008년도까지는 진주시에서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도록 계약을 맺어 놓았습니다.

김구섭위원

2008년 말까지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러면 지금 3지구가 2010년 정도 되어야 분양이 안 됩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제가 관련부서에 알아보니까 문화재 발굴조사가 2008년 말까지는 다 정리가 되고

김구섭위원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

김구섭위원

추가 발굴이 된다든지 하면 또 연기가 될 것이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되었을 때 2009년도 상반기부터 공사가 진행되어서 정지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렇게 해도 지금 좀 캡이 생기지요? 계약분하고 3지구하고 입주를 할 수 있는, 안 그렇습니까? 2008년 말에 저쪽에 입주는 안 되지 않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2008년 말에 입주는 전혀 안 됩니다.

김구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판문동사무소 개인 재산이 되어 가지고 임대를 안 해 준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다가 아마 가까스로 임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구섭위원

재임대를 하려고 하면 좀 힘들고 할 것인데 그런 문제를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청사관리에 있어서 청사관리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 예산에 또 1억2,700만원 감소된 그런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편성이 되었는데 계속적으로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계속 이렇게 청사관리비를 많이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2007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대용위원

2006년도 결산서류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28억700만원 정도 표시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정대용위원

집행잔액이 계속 작년에도 23억800만원이 발생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 예산에 편성하실 때 작년 대비 1억2,700만원이 감소한 39억2,000만원정도의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계속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해 나가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여기 28억이라는 것은 위원님 내동면사무소하고 판문동사무소 신축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것을 털어버리면 실제로 5억 정도 밖에 안 되는 숫자입니다.

정대용위원

청사관리비인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23억 이 정도를 묶어 놓을 필요가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아닙니다. 2007년도부터는 연도 말 되어서 불용처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23억이 예산에 재활용되는 것입니다.

정대용위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전병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욱

전병욱위원

내동면 청사가 철도청하고 협의가 됐다고 했는데 언제쯤 되면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지금 6월인데 7월 정도 되면 자기들이 철도청 내부 방침을 정해 가지고 일단중앙부처인 재정경제부에 우리가 필요 없는 땅이니까 진주시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매각하겠다 하는 공문을 보내겠다 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공문으로?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재정경제부에서 최종 국가 땅이니까 승인을 해 줘야, 팔아라 하는 승인이 떨어져야 철도청에서 우리 진주시에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공동 작전으로 진주시도 재정경제부에 한번 올라가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을 한 번 하고 공문이 올라가면 성사시켜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것이 건교부 것이 아니고 재경부 소속 재산이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하위개념으로 보면 철도청 부지입니다만 국가차원에서 보면 재정경제부에서 관리하는 땅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건교부 재산이 있고 재경부 재산이 있는데 이것은 재경부 것이라는 말이네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진주철도 옆에 지나가는 부지인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정경제부에 최종 권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재산이 재경부 것이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현재 소유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말입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실무계장에게 알아보니까 확실하게 재정경제부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왜냐하면 철도청에서 가지고 있는 땅을 이런 역사가 이전하기 전에는 매각을 잘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상으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다고 해서 혹시 또 역사 이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도 우리 직원이 한 번 직접 가서 저쪽 담당자하고 만나야 될 것입니다. 한번 가셔 가지고 명확한 답을 안 받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철도청 부지는 거의 매각을 안 하거든요.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내동면 청사가 오래 되었습니다, 이전한다고 한지가. 또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총괄 부서가 회계과 맞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별로 이렇게 하고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죠? 이 안 맞으시죠? (자료를 가리키며)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지금 의회에 제출한 것이 6월 7일 1444호 해 가지고 이렇게 또 한 개 안이, 안이 아니고 이렇게 유인물로 해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님들도 가지고 계십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래서 위원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 승인안을 보내 놓고 나서 보니까 다른 것은 다 맞는데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는 표현을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금 집행잔액을 기타 특별회계에 넣는 것이 맞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삽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어디에 그랬다는 말입니까? 설명을 한 번 해 보시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하여튼 저희들 실무진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은 것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전에 제가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세밀하게 다 맞추어 보고 이상 없이 제안설명을 정확하게 드린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안하고 오전에 설명할 때 안하고 금액이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드린 것이 맞는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은 지금 안이 아니거든요, 의안은 이것입니다, 원래 받았던 것. 이것이 의안인데 이것이 어느 날 의안번호 없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한 부가. 이것하고는 달라요. 즉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의안하고 현재 심의하라고 다시 추가로 낸 의안하고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출은 집행부에서 분명히 이것을 했습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사실 맞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제가 의회에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추가로 안을 접수한 것이 있느냐 하니까, 없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리키며) 그러면 없다면 이 안이 원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제출한 안과 여기 와서 설명한 안이 다르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어떻게 된 것인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숫자만 다르네요. 계산이 잘못된 것 같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마지막에 마치면서 제출한, 낸 자료가 어느 것입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가져가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자료를 가리키며) 결산서에 원안은 바로 이 책입니다. 이 결산서에는 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안이 이것이 내려왔습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리고 결산서 승인안은 관례상 천 단위로 끊어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결산검사위원님이 맞는 것은 다 맞는 것이고 저희 실무진에서 결산 승인안하면서 누락부분이 있어서 이래 가지고 내가 설명하기가 어렵다, 바꾸어 달라고 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설명을 드릴 때 노란 형광펜으로 언더라인 한 부분을 봐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없습니다. 없고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결산승인안인데 영원히 우리 진주시에 남아 있습니다. 이 안이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애초에 제출한 것이. 이 금액이 이 결산서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합계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수정을 했는데 이 안이 제출되고 나면 승인안은 수정이 안 됩니다. 동의안은 수정이 가능한데 승인안은 수정이 없어요. 가져온 그대로 승인을 하느냐 안하느냐만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가 수정을 해서 승인할 권한은 없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그래서 이것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정말 안타깝습니다. 1년 결산승인을 하면서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한다는 것은 두 번, 세 번, 다섯 번도 확인을 하고 이 안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식으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제가 올해 10년째 의원 생활해도 이런 일은 올해 처음입니다. 결산안이 틀려 가지고 이것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새로운 안도 아니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바꿔치기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제출한 안을. 참 처리가 지금 난감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던져놓고 어느 것, 처리를 어떻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세부적인 내용도 중요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받아 보고 마지막 우리가 두드릴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래서 위원님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결산은 똑바로 했습니다. 다만 실무적인 착오로 중요한 숫자가 빠졌기 때문에 제가 지시를 해서 오늘 아침에 노란 형광펜을 종이에 언더라인을 쳐서 나누어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점은 실무적인 착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가능하시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습니다. 결산승인안 승인이 안 되더라도 하자는 없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요. 없는데 이것을 제출해 놓고 오늘 아침에 와서 수정을 해 가지고 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의회에서 안 해야 될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승인안은 수정이라는 것이 없어요. 제출 안 하고 다른 안을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안이 의회에 넘어와 있어요. 저는 어떻게 처리할는지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리고요, 그 문제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기서는 해답이 잘 안 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새로운 안을 수정된 안이라고 가칭 붙이겠습니다. 수정안은 없습니다만 수정을 해서 왔는데 여기 표기할 때 세입결산안 세출결산안 할 때 원단위는 절사를 해 버리고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원 단위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여기 천 단위로 표시를 할 때는 천 단위 미만을 절사 처리를 해서 집계를 한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여기 계산은 세입을 천원까지 했으니까 세출도 여기서는 1,000원까지만 계산한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자료를 가리키며) 위원님, 가지고 계신 것이 이것이지요?
병욱

전병욱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을 받았어요. 의안번호가 없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똑같은 것입니다. 위원님 여기에 보시면 세입결산액이 있고 세출결산액이 있고 잉여금이 있고 주요한 카테고리 세 가지 요인입니다. 세출도 있고 세입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현재 91만1,000원에서 뒷자리만 하겠습니다. 세입결산 91만1,000원에서 70만원을 뺀 금액이 21만1,000원 잉여금이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다 계산을 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이 자체도 또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계산했는지, 여기 보면 세입세출결산 총괄액에 순세계잉여금은 중간에 생략하겠습니다. 8,579만1,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뒷 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기타 특별회계 가셔 가지고 이 중 각 기타특별회계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얼마입니까? 2,300억이죠? 이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25억이죠? 25억656만1,0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금액이 잉여금이고 잉여금에서 이월액을 뺀 것이 순세계잉여금, 맞습니까? 이것보시고 답변하셔도 안 됩니까? 잉여금에서 25억7,199만7,700원, 이월액 23억1,773만5,400원을 뺀 것이 순세계잉여금, 맞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계산하신 수치가 틀리지요?
병욱

전병욱위원

예, 안 맞습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저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중 각 기타 특별회계의 규정에 의한 다음년도 이월액 231억7,735만4,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억656만1,000원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병욱

전병욱위원

예.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런데 그 사이에 보조금 잔액을 설명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하면 다음연도 이월액 231억7,735만4,000원과 보조금 잔액 3,606만2,000원을 공제하는, 그렇게 해야 숫자가 다 맞아
병욱

전병욱위원

3,606만2,000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것이 고스란히 빠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정정을 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이것도 안 맞는 수치네요? 원래 제출한 것도 안 맞는 것이네요? 과장님, 처음에 의회에서 접수를 받았거든요. (자료를 가리키며)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왔어요. 누가 어느 직원이 1부 주더라고요, 이것을 받았어요. 이것도 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보조금이 빠졌지 않습니까, 3.600만원이.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하면서 결산서를 정확히 옮겨 적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 문구가 빠지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신경 써서 내년에는 똑바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인안은 수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래서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오늘 아침에 결산서 승인안을 새롭게 노란 형광펜으로 되어 있는 것 드린 것이 최종적으로 가장 맞는 수치입니다. 그것을 원안으로 봐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것은 안 되죠. 집행부에서 의회에 의안을 접수시킨 이것이 원안이지, 다른 것은 우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접수가 안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안 처리를 합니까? 이것이 상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얘기죠. 나중에 처리는 일단 공을 집행부에서 던져버리니까 이렇게 넘어 왔어요. 의회에서 처리를 하겠지만 정말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는 집행부에서 진짜 하나하나 다 해 봐야 될 그런 입장 아닙니까? 하나도 믿을 것이 없습니다. 결산서, 예측도 아니고 1년 쓴 것을 계산해서 내는데 두 번 세 번 달라진다는 것은 정말 우리 의회로서는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 처리문제는 그렇습니다. 상당히 논란거리가 있고 또 의회의 보존관계라든지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숙제거리로서 논의를 하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토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회의가 있기 전에 또 예결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목요일까지 위원회 회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 중간이라도 중지를 모아서 오늘 안으로 설명만 듣고 처리를 하는 것보다도 내일모래까지 가 가지고 결산처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회의시간이 조금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한 후에 정보관리과장과 그리고 토지정보과장의 제안설명 먼저 듣고 질의 답변하고 난 후에 시간을 또 다시 내어서 회계과장, 국장 이하 직원들은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매끄럽지 않게 되면 우리가 목요일까지 또 회의를 연장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일단 휴식을 위해서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장님, 나중에는 할 것도 없고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갑시다. 우리 세입세출결산안 이 금액을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셨죠? 총괄 세입세출결산안, 결산금액. 즉 말하면 이 금액만큼은 의회에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본회의에서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자료를 가리키며) 본회의에서 이것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결산서 이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자료를 가리키며) 예, 이것이 원안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것입니다. 원단위까지 표기되어 있는데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이렇게 에러가 났네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래서 제가 죄를 지었다고 말씀을 안 드립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본회의장에서 설명한 내용이 속기록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속기록을 번역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라든지 빼 가지고 그 내용과 이 내용이 어떻게 다른 가를 맞추어 봐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순서를 정회를 한 후에 정보관리과, 그리고 토지정보과 설명을 듣고 나머지 시간 있는 데로 또 다시 회계과장한테 총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과장

정보관리과장 이영수입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보관리과 전체 예산이 36억1,313만9,000원입니다. 그 중에 정보기획이 4억9,538만3,000원 중에 지출원인행위를 4억7,006만7,230원 해서 34억5,622만9,580원을 지출하고 1억5,690만9,42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약 5%가 남았습니다. 그 중에 정보기획이 4억9,538만3,000원 중 4억7,006만7,000원 지출하고 2,531만6,320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이 1,690만2,450원, 천 단위 이상은 생략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807만7,000원, 행사운영비가 314만8,000원에서 1,122만6,000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이 3,861만3,000원 중에 3,298만2,000원을 지출하고 563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공모전 입상자 시상금 및 정보화 소외계층 자원봉사 실비 보상금 집행잔액으로 548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672만4,000원 중에 1억9,831만원을 지출하고 841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에 39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민 정보화 교육 강사 수당 잔액이 되겠고 그 밑에 시설 및 부대비 쪽에 204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PC 보내기 용량증설부분이 계약금액 절감 부분하고 약 100대를 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산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산관리는 12억9,554만1,000원 중에 12억6,901만7,000원을 지출하고 2,652만3,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이 1,789만원 남았고 일반운영비 부분에 1,789만2,000원, 이것은 전산실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 잔액이 되겠고 운영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부분은 전체 9억7,571만3,000원 중 9억6,708만2,000원을 지출하고 863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에 370만원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 잔액으로 국비 3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비가 9억 중에 8억9,190만6,000원을 지출하고 859만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중에 전산개발비 분야에 84만6,000원 이것은 전자문서 메신저 도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739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739만1,000원 중에 무인민원발급기 외부부스 설치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실 서브 통합 케이블 캐비닛 구입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정보 분야입니다. 1억8,299만3,000원 중에 1억6,879만3,000원을 지출하고 1,419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경상예산 부분에 363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주민정보이용센터 유지보수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에 1,056만9,000원이 남았습니다만 농촌지역 초고속망 확대 구축비가 남았습니다. 그 밑에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부분입니다. 8,550만원 중 7,689만5,000원을 지출하고 860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전산개발비에 285만원이 남은 것은 시니어 정보센터 홈페이지 구축비와 그 밑에 시설비에 소외계층 PC용량증설 이동식 정보화 교육장 구축 부분이 557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 PC용량 증설은 저희들이 읍.면.동장들에게 소외계층의 추천을 받습니다. 이 추천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100대를 저희들이 계획을 한 부분인데 추천이 충분히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약 240만원이 남았고 이동식 정보화 교육 구축이 예산절감을 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행정통신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체 15억4,966만4,000원 중에 14억6,770만1,000원을 지출하고 8,196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에 4,799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행정통신장비 유지 보수비 잔액과 공공요금 절감분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자체사업 부분입니다. 자체사업이 9,970만원 예산 중 3억6,573만2,000만원을 지출하고 3,396만7,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통계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계관리 전체 예산은 8,955만8,000원 중 8,065만1,000원을 지출하고 890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부분입니다. 자체사업이 3억9,970만원 예산 중 3억6,573만2,000원을 지출하고 3,396만7,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1,848만1,000원 부분은 키폰 주장치 및 전화 교체 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통계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계관리 전체 예산은 8,955만8,000만원 중 8,065만1,000원을 지출하고 890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농어업 총 조사 여기에 국비 지원이 중간에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잔액으로 남겨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서 구입비가 400만원 중 62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용균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책자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액은 60억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은 18억4,4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을 41억4,6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뒤에 페이지 15, 16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58페이지 일반보상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일곱 번째입니다. 일반보상금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출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 500만원은 토지거래 위반 신고자 보상금입니다. 위반이 없어서 이번에 그대로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입니다. 이 보조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일명 새주소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30%, 도비 20%, 시비 50%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6억2,300만원입니다. 지출은 2억을 했습니다. 명시이월로 4억2,3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경상적경비 예산사업 보조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7억3,300만원입니다. 지출은 10억1,000만원을 했습니다. 계속비이월로 37억2,300만원으로 이월했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중요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그런 질의라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만 문제 자료가 불충분한 관계가 있고 해서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이번 자료에 대해서는 목요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때 위원 여러분들께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