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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순필 의원 발언

168회 제1총무위원회20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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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필

김순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지난 4월 1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4월 1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배

이두배행정과장

행정과장 이두배입니다. 밀양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규제개혁 전담기구 및 사무분장을 신설하고 보건진료원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명칭 수정 및 보건진료소 신축이전에 따른 위치를 수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직속기관 변경 및 신설이 안 제4조제1항에 있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이 시장 직속에서 부시장 직속으로 변경되는 사항과 정부에서 규제개혁 추진의지에 따라서 시군에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는 부분인데 이 추진단도 부시장 소속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 항에 규제개혁추진단 신설에 따른 사무분장은 안 제4조2항에 있습니다. 다. 보건진료원의 명칭변경은 보건진료원이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서 변경되었기 때문에 안 제8조, 제9조에 있습니다. 라. 부북 보건지소 위치 수정입니다. 건물 신축으로 인해 가지고 종전에 창밀로 3094에서 창밀로 3078로 별표1에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입법예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 가지고 제1조 중에서 이하 “법”이라 한다. 이하 “영”이라 한다. 이하 “시”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13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에 따라”로 바뀐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제2조제1항 중에서 “시”를 “밀양시(이하“시”라 한다)”로 한다로 변경됐습니다. 다음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에서 부시장 밑에 종전에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추가해서 공보전산담당관, 규제개혁추진단을 둔다로 하고 제2항에 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해서 1번부터 4번까지는 기존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 소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부터 8번까지 이 부분은 기존 공보전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 조정을 해서 부시장 사무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9항부터 12항까지는 신설되는 규제개혁추진단 관련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4조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다음 제7조1항 중에 “법”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라”로 이런 부분은 주로 자구수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2항 중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이 부분도 명칭이 변경되어 가지고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제10조1항 중에서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로 한다로 이래 변경된 사항입니다. 별표 1의 가산보건진료소의 위치란 중 “부북면 창밀로 3094”를 “부북면 창밀로 3078”로 한다로 건물 위치 변경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에 5페이지 별표 1에 대한 관할구역, 그 다음에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8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사유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대리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밀양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규제개혁의 현장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규제개혁 전담 부서인 규제개혁추진단을 부시장 직속으로 신설하고 공보전산담당관을 시장의 보좌기관에서 부시장 직속으로 개정하였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에 맞추어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산보건진료소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의 체계와 자구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 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배

이두배행정과장

예, 허 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가 늦게 다루어진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겠고 보건소에서 이런 사항들이 신축 등으로 인해 가지고 변동이 있으면은 협의를 거쳐서 제때 개정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늦어져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허 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어가지고 자구수정이라든지 여러 차례 해서 전반적으로 손질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규제개혁 관련해서도 지금 많은 부분들이 돌출될 걸로 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조례로 다루는 주무부서는 기획감사실에 법무담당에서 합니다마는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규정에 맞물렸을 때 손봐야 될 그런 부분이 나오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져가지고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다. 안전행정국 소관(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4911억 1514만 9000원과 특별회계 1172억 7048만 8000원을 합쳐 총 6083억 856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28% 상당액인 193억 68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507억 3745만 원과 특별회계 362억 4282만 2000원을 합쳐 총 2869억 8027만 2000원으로 기정액 2921억 594만 7000원 보다 51억 2567만 5000원이 감액되어 재정규모는 1.75% 감 조정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3억 6819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에서 6억 557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기정예산액 대비 123억 9143만 2000원이 증액된 4503억 13만 3000원으로 2.83%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 정책사업별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기정예산액 대비 시정기획에서 10%,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서 9.4%, 문화도시육성에서 28.9%, 문화재보전에서 11.5% 그리고 경제투자과의 산업단지 운영에서 큰 폭으로 증액되었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362억 428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54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경상경비 등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시급성을 요하는 시책사업에 반영하고 본예산 성립 후 변경된 보조 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안의 기능별 구성비를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 문화 및 관광,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배분 비율을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할 목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과, 기획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배

이두배행정과장

행정과장 이두배입니다. 행정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기정 예산은 11억 5536억 3000원인데 2억 8309만 5000원이 늘어나서 추경 예산은 14억 384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요인은 공유재산 임대료가 122만 4000원이 늘어났고 분권교부세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가 7억이 기정 예산이었는데 2억 7460만 2000원이 증가되어서 9억 7460만 2000원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로 해 가지고 교부된 그런 부분 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추경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800만 원이 전액 국비입니다. 이 부분은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강사 및 교재비로 해서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의 생애 능력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내려 온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해서 이․통장 상해보험, 이․통장 협의회 연수 부분해서 5만 원과 68만 1000원이 도비가 삭감됐습니다. 57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이 647억 9455만 1000원인데 8555만 1000원이 증가된 1회 추경예산은 648억 80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860만 원이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운영수당 당직수당이 58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765관련해서 분향소 설치를 작년 연말 12월 26일부터 1월 29일까지 분향소 설치와 관련해서 당직을 증원해 가지고 활용한 부분이 있어서 부족한 예산을 요청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례조회 소공연이 200만 원을 삭감한 부분 역시 행사 축제성 경비에 대한 절감예산에서 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내 여비 역시 5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것도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참석관계는 112만 2000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집행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300만 원을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의해서 3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이․통장 자녀학자금이 769만 8000원인데 이 부분도 이․통장이 수시로 교체가 되고 하기 때문에 자녀학자금 지급대상이 유동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절감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58페이지 이․통장 협의회 연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감액된 부분이 되어서 68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보험금에 이․통장 상해보험 역시 도비인데 5만 원이 감액되어서 맞춰 가지고 감액시켰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전자 이미지 서명기 1대 해 가지고 5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동 주민센터에 전자 이미지 서명기가 관리하기에 따라서 동에서 건의가 있어 가지고 구입해 주는 걸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협력 도시 간 교류관계가 500만 원을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시책개발 및 해외연수에 800만 원을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선진 농업연수가 당초에 4500만 원 있는데 28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6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1500만 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45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농업단체에서 구체적으로 일정이 잡혀가지고 40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추가로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당초예산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면은 자부담이 70%, 지원예정이 30%정도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한 50%정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선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800만 원 더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인 국제박람회 참관을 해서 1200만 원을 저희들이 신규로 해서 요청을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금년 2월 달에 춘화농공단지 입주자 대표 간담회에서 건의가 된 그런 사항인데 지금 5월 달에 박람회가 개최되는 시점에 좀 지원해 달라고 해서 한 50%정도 지원해서 요구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시민의 날 행사 등에서 300만 원 이거는 축제경비 절감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 공무원임용시험 사무종사자 여비 100만 원 역시 같은 맥락에서 했습니다. 제일 밑에 일반수용비 이 부분도 구내식당 조리 및 취사도구 구입, 체력단련실 운영 등 해서 200만 원, 100만 원 해서 300만 원 이것도 역시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59페이지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과 조직활성화 직원 워크숍 이 부분도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고 이거는 금년에 저희들이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계획을 하고 추진한 그런 사항이었는데 아시겠지마는 세월호 침몰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이 계획을 전격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해 가지고 하반기에 계획을 변경해서 연기해서 시행하는 걸로 그래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 경비 해 가지고 5802만 원을 증액 요청을 한 이 부분은 주로 증액된 사유가 단체 보험료가 3000 한 1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보험료가. 그 다음에 신규직원이 지난 해 한 48명 정도 50명을 채용했습니다마는 48명 기준으로 해서 1920만 원 정도 증액요인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시의원님 상반기까지만 복지예산이 되어 있지 7월 1일 이후부터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분해서 500 한 20만 원 정도 이래서 추가로 요청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녀 보육비는 역시 1500만 원을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 역시 우리 공무원들 정원 등으로 인해 가지고 증가된 그런 부분이고 이걸 산정을 해 보니까 좀 부족해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다음 중간에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참석 보상은 15만 3000원 이거는 집행이 다 된 부분이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 800만 원 역시 국비가 별도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60페이지 기본급 해 가지고 2억 7460만 2000원이 감액된 이 부분은 분권교부세가 교부됨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에 시비를 계상한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비 해서 200만 원을 한 부분은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반환금이 서 너 가지 있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 해서 맞춤형 지역복지체계 개선 인건비 해서 1466만 1000원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 가족관계 등록사무 인건비 해서 9만 8000원, 도비보조금 반환은 이․통장 상해보험 해서 92만 원, 유해매장지 안내표지판 설치해서 69만 6000원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대리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 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배

이두배행정과장

예, 허 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이 두 가지인데 하나 국제박람회 1200만 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한 사항이 아니고 신규로 요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아까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저희들 관내 기업체가 앞으로 계속 입주를 하고 있고 개별기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그때 입주자 대표 간담회를 할 때 시에 입주자 대표 분들이 간담회에 참석해서 건의된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내 시군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런 기업체에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금년에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중국 광저우에서 있는 행사가 있고 또 19일, 20일 북경에서 있고 또 5월 20일부터 5월 23일까지 이런 행사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행사 자체가 주로 보면은 이 업종하고 같은 그런 하나의 분류의 업종인데 이게 처음 시도를 합니다마는 최소한 경비를 요청한 부분은 50%는 자부담을 하고 50%는 지원하는 걸로 해서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인솔공무원 이런 부분도 전부 다 배제를 시켰습니다. 공무원이 굳이 따라 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요청한 부분은 3명인데 이거를 배제를 시키고 50%만 지원해서 가는 걸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요청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업연수부분 이 부분은 현재 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지 이런 부분들은 다 정해져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산정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경비가 4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전체 돈 들어가는 게 1억 4960만 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40명을 해서 간다고 봤을 때 그래서 4500만 원을 예산이 확정되어 있고 자부담을 얼마를 해야 되느냐 하면 1억 넘게 부담을 해야 되면은 부담률로 보면 3:7은 자부담을 70%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50%선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전에 의회에서도 심의하실 적에 100 한 50만 원정도 선에서 한다는 그런 큰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거를 가급적이면 지킬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가는 나라는 카자흐스탄 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고 연수 시기는 7월정도 해서 가는 인원은 40명을 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2800만 원을 지원을 추가로 해 주면은 50% 지원해 주고 50% 자부담하는 그 정도 선에서 딴 데하고 형평성도 맞추는 차원에서 그래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할 당시에 40명이라는 인원하고 그 다음에 연수대상국 하고 이런 부분만 인원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하는데 농업인들 대상으로 한다라고 그런 전제하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됐습니다.
예, 뭐 농업단체가 주로 보면 농업경영이 제일 큰 단체고 나머지 단체가 개선회 등등해서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농업인들이 실제로 외국 체험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경영이든지 농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보내라는 명령 같고 그 다음에 금액도 어느 정도 상한선을 정해 놘 거는 형평성 관계도 있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이걸 운용하면서 같이 풀어가야 할 그런 숙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취지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해서 시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과장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농업인 해외선진농업 연수와 관련해서 여기 인원이 현재 20명에서 20명 더 불어나가 40명이 된 겁니까?
두배

이두배행정과장

예, 인원은 40명으로 최초 자료가 방침을 받는 거는 전부 다 센터에서 받거든요, 받아 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받아가지고 취합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전부 다 경비를 묶어 가지고 예산을 요청하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요청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인원은 40명으로 해서 확정되어 가지고 왔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그 다음에 본 위원이 40명이라고 봤을 때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50%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선진 우리 농업인들이 연수로 목적으로 간다 했을 때에 물론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재정을 100%를 다 지원 안 해 준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70%정도나 이렇게 좀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한 20%나 30%정도의 가는 사람들이 부담을 해서 가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 좀 짧은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연수 목적이다면은 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50%나 부담을 해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연수금액이 1인당 280만 원 되는 겁니까? 140만 원 지원 된다면은,
두배

이두배행정과장

374만 원정도예, 300 한 70만 원정도 예, 됩니다. 비용이. 지원해 주던 자부담 다 합치면 평균을 나누면 370만 원정도 됩니다. 당초에 4500만 원인데 2800만 원 더 지원해 주면 7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는 것이고 자부담이 자기들이 하겠다는 부분은 7660만 원 해서 전체는 1억 4960만 원이 소요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 올라왔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그러면 현재 1인당 가는 소요금액은 370만 원정도 되고 그러면 아까 카자흐스탄이라고 했습니까?
두배

이두배행정과장

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두 군데입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그러면 이게 몇 박 몇 일로 가는 것이죠?
두배

이두배행정과장

8일 정도입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8일. 정확한 계수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300 얼마씩 해 가지고 하면은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앞으로 우리 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시에서 재정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50%정도 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연수를 목적으로 간다 했을 때는 물론 자부담을 부담을 하더라도 우리 시가 조금 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배

이두배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뭐 운용을 하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순필

김순필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윤현철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입니다. 먼저 귀중한 시간 할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0페이지 먼저 세입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전체 세입예산액은 109억 8100만 8000원이 증액된 2228억 55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 중 소송회수 비용 수입이 300만 8000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승소에 따른 회수 수입으로써 변호사 비용 300만 원과 인지대, 송달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가 109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009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승인 이후에 지난 1월 2일 날 교통교부세가 증액교부 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전체 세출예산액은 시비 107억 6631만 9000원이 감액된 119억 37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운영에 연구용역비로써 지역행복생활권발전계획수립 용역비가 2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올 2월 달에 협약식을 구성을 하였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요구를 못하고 지금 1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핵심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5개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발간실 칼라복사기 교체 1대에 27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감사운영에 감사용품구입에 400만 원을 감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2014년도 당초에는 도 종합감사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는 관계로 감사가 내년도 2015년도로 연기되는 관계로 거기에 따르는 400만 원을 감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에 소송관련 배상금 50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액은 지난 2011년도 7월 달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상동면 신곡에 산사태 시에 사망 4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 3명에 대해서는 지난 해 2013년도에 배상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소송이 뒤에 있어 가지고 지금도 2심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으로써 5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남관광실태조사요원 인건비 74만 3000원과 일반수용비 조사원 인건비 567만 5000원 이 사업은 경남관광실태조사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안은 지난 도 의회에서 이 사업이 매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래서 도 의회에서 전액 예산이 삭감되는 관계로 우리 시의 예산도 도비를 전액 삭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교육경비 13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증액되는 사유는 상남 초등학교에 학력 쑥쑥배움터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정운영 포상금에 예산성과금 500만 원을 감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회계연도에 예산성과금이 있는 부서는 저희들 부서로 신청을 해라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신청 낸 부서가 없는 관계로 부득이 확보된 500만 원을 감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부서 운영 기본경비 265만 원을 감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절감에 자체 계획 추진에 의해서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5%가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절감에 따른 공문시달은 오는 6월 달 경에 내려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무활동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경남사회조사에 25만 1000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남사회조사 지난 해 조사 업무를 추진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08억 2880만 2000원을 감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감액되는 사유는 이 예산을 가지고 나노융합연구센터 부지조성 및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시비부담금으로 재원활용 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소규모 지역주민개발 사업에 약 11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대리

예,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공보전산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세출입니다. 기정액 42억 5702만 1000원 예산액 44억 5053만 8000원으로 1억 935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은 증액 편성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밀양시보 발간에 따른 계약 잔액 1748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밀양시 홍보지 분기별 발간에 6675만 원과 공공운영비 중 우편발송료 945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전통문화와 먹거리, 관광지, 농특산물 등을 소개하는 미르피아 밀양 홍보잡지를 발행하여 전국의 지자체 447군데, 여행사 2054군데, 교육기관, 기업체 등 5000부를 배부함으로써 외지인에게 우리시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시의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자산취득비입니다. 2층 대강당 비디오프로젝트 구입에 1200만 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강당 비디오프로젝트 설치 년도가 2001년으로 내구연한 7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잦은 고장 등 노후화로 화면의 선명도가 떨어져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정이미지 홍보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다양한 매체활용 홍보비 4800만 원은 2014년도 1월 의회 업무보고 시 우리시 농특산물 홍보가 부족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이 있어 밀양 농특산물 동영상 20초짜리 30초짜리를 제작하여 전국 지하철 내 홍보를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일반운영비입니다. 접근통제 및 보안감시 소프트웨어 증설 1600만 원은 전산실, 통신실에 설치된 컴퓨터 서버 및 장비에 작업하는 시스템 담당자 유지보수업체의 작업내역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증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자산취득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1950만 원은 법원 무인민원발급기 노후 교체비용으로 내구연한 5년을 초과하여 8년을 사용하고 있으며 타 지역 장비와 다르게 노후화 및 성능 미비로 고도화 프로그램 설치가 불가능하고 장애인, 가족관계 등 총 11종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인터넷운영의 자산취득비입니다. 망 연계 보안시스템 구축 감액은 최저가 입찰로 인한 계약 잔액으로 358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홈페이지 백업시스템 구축 3500만 원은 홈페이지시스템 장애 및 해킹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자료를 별도의 저장장치에 안전하게 보관하고자 구축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홈페이지 자료는 보안상 문제로 인하여 행정망에 구축된 통합백업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어 자료 유실 시 복구의 어려움이 많아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설운영의 자산취득비입니다. 다기능 사무기 구입비 4525만 원은 신규직원 및 의원 수 증가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인건비입니다. 2013년 임금협상에 따른 기본급 인상으로 3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3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1056만 원에 대한 이자발생 분 3000원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4년 제1차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대리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