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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154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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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2010년 12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조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장병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시행령이 2010년 12월 13일자로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됐는데 이렇게 뒤늦게 올라온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조례에 대해서 개정하는 것은 내용이 바뀌기 전에는 저희가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 자체적으로 조례 법령을 전부 정비하고 알기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변경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현행 조례 제4조에 보면 ‘업무의 위탁’이 나옵니다. ‘감독업무는 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04조나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조에 보면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개인’이 아예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있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자제법이나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조례에는 ‘개인’까지 포함되었는데 공사감독업무 위탁에는 ‘개인’이 빠져 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개인’을 뺀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고요, 제2조 ‘정의’에 보면 위탁공사라 함은 해서 전면책임감리와 부분책임감리를 제외하거든요. 민간한테 하는 것을 전면책임감리와 부분책임감리를 제외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처음부터 그 부분을 없앴던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지역민들에 대한 구정의 참여 속에서 민간위탁이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법이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맞춰서 ‘개인’을 집어넣어도 큰 무리는 없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개인’을 넣기에 어려운 것은 민간감리를 할 때에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물론 개인도 자격요건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회사가 그것은 있습니다. 법인이지만 개인이, 갖추고 있는 개인은 없지요. 개인이 많이 모여야 자격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기분야, 토목분야, 건축분야 이런 것이 모두 합쳐져야 감리회사로서 법인의 자격이 있는 것처럼 개인도 그런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다 모여야 되면 개인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어렵습니다. 민간위탁이지만 그것이 다 갖춰져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법인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실 전면책임감리나 부분책임감리를 줄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서 대형공사를 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솔직히 만들 때부터 시설관리공단에 감리업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하는 것은, 시비를 투자하는 것은 감리를 일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있는 것도 시비사업만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 실제로 위탁을 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까지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저희가 자체감독을, 건축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과는 직원들이 거의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어서 위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공사 중에는 지금 도로 관리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건축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축공사현장에는 감리업무를 개인에게 줄 수 있잖아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개인이라는 것이 법인인데 민간업체이거든요. 금액별로 금액이 큰 것은 전면책임감리이고,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이지만 감리가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부분책임감리도 주고 합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지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개인’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일단 위탁을 하는 이유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맞춰서 상위법이나 우리 관련조례에 근거한 것처럼 ‘개인’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큰 무리는 아니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왜 무리가 되느냐 하면 민간위탁이라고 한 것과 개인과는 틀리거든요. 민간위탁이 공기업이거나 아니면 개인회사들을 민간기업이라 하고 민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은 한 사람이 자격을 7~8개 전부 가지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이라는 말로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공사의 특성상 다른 것은, 그러니까 사무위탁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공사부분은 그래도 개인에게 주는 것보다 협의체에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개인’을 삭제한 것 같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직 공사감리자에 대해서 묻겠는데 감리자를 계속해서 몇 년씩 쓰고 있습니까?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도로관리과장이 저보다 잘 알고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상용직으로 2명의 굴착감리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상용직화가 됐습니다. 무기계약이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똑같이 정년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혹시 최장수 감리자라는 분이 계십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최장수라는 분은 없습니다.

강남연위원

감리자가 있으면 그분들의 자격증은 어떻게 됩니까? 자격증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토목분야이니까 토목만 해당됩니다, 토목기사입니다.

강남연위원

각 과별로 감리자 인적사항하고 자격증 소지현황 같은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감리자가 치수방재과 같은 경우 전면책임감리로 배수분구에 대해서 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 직원처럼, 우리 사무실에 근무하는 굴착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에 대한 위탁을 준 감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직원처럼 쓰는 감리를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강남연위원

위탁.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위탁은 1, 2년 하는 것이고 직원처럼 있는 감리는.

강남연위원

위탁 주신 분하고 직원 인적사항 모두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우리 과는 두 분밖에 없고 타 과의 내용은 잘 모릅니다.

강남연위원

아는 데까지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건축과도 있고, 우리 과만 한다면 두 사람 있으니까 두 사람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서 건설교통국에 소속된 감리자 현황을 다 주면 되지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제가 상세한 것은 더 파악을 해서 감리현황이라든지 건설교통국 소관 도로관리과 포함해서 다른 과 것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부탁합니다.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예.

강남연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 앞에서부터 4·19사거리까지 르네상스거리인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거리와 르네상스거리는 다릅니다. 디자인거리는 수유역 앞이고 르네상스거리입니다.

김동식위원

전면책임감리로 돼 있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감리입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구청에서 하는 역할은.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구청에서 하는 것은 민원 있는 것을 감리회사, 시설관리공단에 공문을 보내서 시정조치 할 것은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일부 유선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부분까지 감리하는 것도 당연히 맞지요. 또한 더불어서 그 공사로 인해서 일어나는 민원해결까지도 실질적으로 감리자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기사식당사건 알고 계시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처리하세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몇 번 회의를 해서 11월 중순까지는 완전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안 될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압류 내지는 별도지급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구청에서도 충분히 그러한 민원은,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민원인은 굉장히 큰 아픔이에요. 제가 그 민원을 처음 접하고 나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감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될 겁니다. 제가 이 정도로 말씀드려도 충분히 해결되리라 믿고 제가 날짜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현행 제5조에 ‘협약체결’이 나오고 제1항에 1, 2, 3, 4, 5호가 있어요. 제7조에 보면 네 번째 줄에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준용규정중 서울특별시강북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이번 개정안에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시비로 가는 경우 서울시 지방공기업으로 감독업무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협약체결은 우리구가 합니까, 서울시가 합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시비 전체 지원사업은 시에서 다 하고 저희는 감리를 해 주십사하고 시에다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약체결 한 것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우리 역할은 무엇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공기업에서 감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민원이라든가 우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합니다.

박문수위원

근거규정은 어떤 것에 따라서 요청합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무장애공사 감리할 때처럼 의원님이 요구하셨거나 민원인들이 요구했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공문을 보내서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의 100% 되는 것도 있고 70~80%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솔직히 무장애공사 같은 경우는 100% 안 됐지요, 진행하다가 용두사미가 돼 버리고 말았는데 우리의 정확한 위치가, 구의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근거는 뭐예요? 우리가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서로의 협조요청사항인지, 근거가 있어서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발주처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근거는 무엇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근거는 조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4조 ‘업무의 위탁’에 보면.

박문수위원

우리 조례 현행 제4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현행 제4조하고 똑같지요.

박문수위원

계약자가 운영위탁 한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시에서 위탁했지만 우리가 위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요.

박문수위원

그렇게 보는 법률적 근거가 무엇이에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제7조에 보면 ‘준용규정’이 있거든요, 강북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5조 내지 제15조에 있고 밑에 보면 ‘공기업에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준용규정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하고 그것하고 뭐가 관계있어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이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계약체결을 할 때 서울시의 공단은 우리가 하지 않겠다고 오히려 줄이는 거예요, 계약자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개정안은 우리 권한을 없애겠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공사감독업무 위탁하는 조례는 우리가 갑이 되고 우리가 발주하는 형태가 아니다, 우리하고 감독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하고 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 조례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액 시비사업은 서울시에서 곧바로 감독업무 계약체결을 하니까 우리 강북구는 근거 없다는 얘기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서울특별시강북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 제12조에 보면.

박문수위원

서울시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강북구, 검토보고서 맨 뒷장에 보시면 제12조가 나옵니다.

박문수위원

‘지휘·감독’.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지휘·감독’에 그 내용이 있지요.

박문수위원

이것은 우리구하고 체결된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감독권한이 생기는 것이고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이게 시도 이런 식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 의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것이지요. 내용이 같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민원처리로 해석하는 것이지 우리가 실제적인 지휘·감독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약체결 했으면 우리가 지휘·감독권한이 있는 것이지만 서울시에서 계약체결 했다면 우리에게는 지휘·감독권한이 없지요, 단지 민원해소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접수할 뿐이지, 그런 논리 아닌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엄격하게 구분하면 그럴 수 있지만 저희는 일반적으로 어느 구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발주처이기 때문에 지휘·감독의 책임이나 권한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주처는 설계변경의 권한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발주처가 어디에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강북구청이 발주처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우리와 계약체결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구청이 시행청이니까, 그러니까 건축으로 말하면 건축주인이고 감리책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비로 한 공사는 그렇게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리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 있고 저희는 소위 조그마한 집으로 말하면 건축주 입장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박문수위원

계약체결을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조금 전에 서울시비 전액 하는 공사는 서울시에서 계약체결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강북구가 계약체결 합니까, 서울시에서 계약체결 합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공사에 대한 것은.

박문수위원

감리.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감리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박문수위원

감리는 서울시에서 계약체결을 하고 공사는 우리가.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공사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박문수위원

이것과 관계없이 이 조례는 감독업무잖아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와 계약체결을 한다는 것이지요? 시비라 하더라도 강북구하고.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감독하는 것이지 감리에 대한 지도·감독은 이 조례하고는 일단 별개문제이지요. 이것은 감리이니까요, 이것은 공사감독업무에 대한 조례잖아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시비와 구비 매칭하는 경우도 서울시에서 공사감독업무를 체결합니까, 아니면 강북구에서 체결합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서울시에서 합니다.

박문수위원

구비만 우리가 하고.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순수 구비일 때.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치수방재과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