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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종순 의원 발언

154회 제4행정보건위원회2011-10-17

이종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사일정 안건 처리 순서를 집행부 안건 2항과 3항을 먼저 상정 처리 후, 의원 발의 안건인 1항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2항과 3항을 먼저 다룬 후 1항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립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 편의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안건별 질의·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새올시스템의 통합민원발급기 사업과 관련하여 관인 및 수입증지의 전자날인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수입증지의 전자날인이 가능하도록 각 시·군·구의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이 조례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안을 정비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3조의2,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수입증지의 전자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따른 수수료 납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밖에 기존의 조례안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표기하여 구민이 조례안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의 내용이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어 및 표현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폐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이를 폐지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재정보증 한도액을 1,000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모두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규칙에 편입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과 폐지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정행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계관계공무언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를 살펴보니까 기존 관인과 수입증지가 전자이미지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기존 관인들은 폐지가 되는 것인가요? 아울러서 기존에 종이 증지는 없어지는 것인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은 인증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증기를 찍어서 표시가 되는데 그것을 전자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이순영위원

인증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겸용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등·초본뿐만 아니라 다른 인감이나 제 증명도 인증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프로그램을 보완 발전시켜서 전자적으로 수입증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이순영위원

여러 방송이나 신문매체에 따르면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일부 관공서에서 수입증지를 직원이나 공익요원이 악용한 사건이 가끔 발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전자 수입증지가 이러한 병폐를 막을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통계가 확실히 나타나서 수입증지 회계가 투명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물론 이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옛날처럼 수입증지를 규격화된 인쇄된 수입증지를 부착해서 날인을 찍는 방식에 비하면 인증기를 사용한다든지 또 전자날인 수입증지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전보다는 투명성 확보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요즘 보시다시피 인증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수입증지의 횡령사고나 이런 것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그 전보다는 투명성이 많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짐

이영짐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까?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윤규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하에서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등등 관련된 일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뿐만 아니라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여러 가지 증명 발급할 때는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주민등록관리시스템으로 거의 다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모든 서류가 전자 수입증지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까?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시에만.

김도연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전자날인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포항시를 시범지역으로 해서 주민등록 등·초본하고 서울시에서는 3개 자치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증명도 보완이 있으면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오면 그때 다시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인감의 문제 때문에 여쭤본 것인데 전자시스템으로 가능한지 약간 걱정이 돼서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등본으로 받는 수입은 서울시로 들어가게 되나요 아니면 우리구로 들어오게 되나요?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자치구 수입으로 이렇게 됩니다.

김도연위원

주민등록 등·초본만 우리 자치구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나요?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아니, 다른 증명도 우리 자치구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서울시로 들어가는 것은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사용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이고.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현재 강북구 수입증지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수입증지 수수료 거의 대부분이 자치구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래요. 수수료 사용료를 정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정하나요? 수입증지 사용료 기준 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우리구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구에서 정하고 구 수입이 되는 거네요.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은 서울시에서 발급되는 것이고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관련해서 전자적인 수입증지 날인방법 이것은 행안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 몇 개 지자체가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 도입을 하려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직 시행은 하고 있지 않고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고 하면 도입을 해서 시행하기 위한 일종의 준비과정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김도연위원

서울시가 아니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시스템이네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단지 주민등록 등·초본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지금은 등·초본만 전자적인 발급을 하고 추후에 아마 프로그램이 좀 더 보강되고 개발되면 다른 분야도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예측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 관리사항에도 세입이 잡히는 시스템이 같이 있겠네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그렇죠. 자동적으로 정산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 업무 자체가 자치행정과에서 소관하는 업무인데 총괄하는 조례안이 재무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정산하는 체제는 프로그램 자체에 내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잠깐 자료에 보니까 만약에 소송이 났을 경우에는 인증기를 통해서 소송처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입에 대한 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완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할 때도 자치행정과 과장은 최소한 참가를 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여러 가지로, 포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국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포괄적으로 참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답변이 포괄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한계적이잖아요. 조례라는 것은 정해지면 아시다시피 바꾸기 엄청 어렵기 때문에, 다음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4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연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한면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강북구 공무원분들의 성실한 업무태도는 저도 많이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아주 가끔 악용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추후에 악용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대처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의 솔직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 건은 지방재정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위임하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조례에 정한 것을 폐지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이순영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어떤 재정사고에 대한 예방책으로서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재정사고 발생 여지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재정사고가 났을 때에 재정손실을 보험을 통해서 보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조례와 규칙의 내용이고요. 만약에 재정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런 보험을 통해서 보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공무원 개인이 어떤 구상을 통해서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 때에는 지방재정에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사전 보완방안으로써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4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박성열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전의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있음’으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 기획예산과 예산팀은 내년도 예산을 기획편성 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을 정도로 머리가 아프실 것입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감액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금천구에서 공무원의 복지예산 횡령사건이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천구에서 발생했다는 얘기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순영위원

금천구에서 공무원의 복지예산 횡령사건이 있었는데요. 모르시나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순영위원

나중에 자료를 서면 제출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강북구청에서는 아직 그런 사건이 없었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순영위원

어떤 사례도 없었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예.

이순영위원

강북구민의 혈세인 예산 사고는 절대 있어서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재정이 어렵고 열악한 자치구일수록 예산의 쓰임새가 더욱 투명하고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실명제를 조례로 제정하는 구민의 대표자인 의회의 당연한 소임이라고 보는데 기획재정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렵고 팍팍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상당기간 누적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도 장기간, 지금 이대로 간다고 하면 장기간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하면서 걱정도 많이 합니다. 그럴수록 지방재정에 세입확보를 위한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하나로서 예산집행의 실명제 도입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방법들을 찾아서 세출예산 집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것은 구청뿐만 아니라 구의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의 하나로 실명제 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 이런 실명제 조례안을 통해서 예산집행의 투명성이라든지 또는 책임성을 높일 수 있고 또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고 할까요. 구청에서 집행하고 있는 예산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만, 이런 제도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것과 중복이 된다든지 또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부분이 있으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요즘처럼 심각한 재정상황으로 볼 때 예산의 투명성이라든지 책임성을 위해서는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에서도 관급공사라든지 내역 같은 것은 공개하는 것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 무엇을 공개하고 있습니까? 여기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윤규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에서는 공사용역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전부, 입찰공고라든지 계약관련 사항이라든지, 대가지급사항 등 거의 모든 계약 관련한 사항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통합건설알림이 시스템이 있는데 공사추진사항이라든지 자금 집행사항이라든지, 설계변경, 하도급 현황 등 현장사진까지 첨부해서 거의 모든 과정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과 모든 것이 다 중복된다는 말씀입니까?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거의 90% 이상은 중복이 되지만 박성열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은 더 보완이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다 더 투명성 있고, 책임성 있게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산집행의 투명성이나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각종, 특히 물품구매라든지 용역이라든지 공사계약 이런 부분들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개하는 근거가 사실상 내부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차원에서 머물고 있지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조례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법규적으로 확보를 함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공무원의 투명성과 책임감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의도가 실명제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작은 사항이라도 어떤 공무원과 어떤 사업체, 시행자, 사후관리까지 과연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인계를 하고 또 누가 그것에 대해서 총괄책임을 가지고 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투명성 있는가에 대한 것이 바로 이 조례의 키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공개사항을 보니까 통합건설알림이라든지 관급계약 정보공개 다 있는 상황이고 혹시 이것 이외에 어떤 민원처리 관계 사항도 공개가 되고 있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사항 공개 같은 것은 홈페이지 들어가면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민원들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즉시 답변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고, 그 자체도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볼 수는 있지요. 그 부분이 조례안에서 검토하고 있는 예산집행 관련해서 최종결재권자가 누구이고, 발의자가 누구이고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공개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민원 같은 경우에는 작성자와 답변자 누구 이런 식으로 되겠고, 또 필요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예산에 관한 사항이냐, 일반 민원에 관한 사항이냐 또는 개별적인 건의사항이냐 이런 차이에 따라서 각각 사이트들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하기는 너무 복잡하고 분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기존에 90% 이상 겹치는 부분에서 보완을 해서 규칙이나 방침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규칙과 방침의 내부는 공무원들의 실명제를 더 명확하게 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명칭을 공식적으로 실명제라고 이렇게 부치지는 않고 있지만 실제 하고 있는 내용 자체는 투명성이나 공무원들의 어떤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하는 근거 자체가 내부적인 시행계획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규칙이 됐든 조례가 됐든 자치법규 차원에서 만약에 규정을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도 더 탄탄한 제도적인 장치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도연위원

이미 모든 과정이 참여한 공무원의 실명이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등록되고 있는데요. 실상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는 것들이 있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보공개법이라든지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 그런 취지입니다.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정보를 공개요구할 때 거기에 대응해서 공개를 하는 것이고, 다만 지금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 중에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책임성이라든지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부분들을 외부에서 공개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1억원 공사가 발주되면 거기에 업체명, 사업시행자, 결재권자 이렇게 다 해서 공문이 만들어져서 그 사업이 진행되지요?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윤규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대금 지출을 예시적으로 말씀드리면 발주부서 담당이 지출품 등록을 하고 팀장이 승인도 하고, 계약팀장이라든지 지출팀장이라든지 관련되는 절차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과장, 국장까지 결재 승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액수에 따라서 서류가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큰 액수는 10년, 20년 보관한다거나 아니면 적은 액수는 몇 년 있다가 폐기처분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까?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현재는 5년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예산집행실명제 조례가 없을 때도 거의 책임을 지고 자기 부서에서 자기가 발주한 사항이라거나 결재한 사항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지요?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저희 기획재정국장께서도 답변을 올렸듯이 현재 내부방침으로 하고 있지만 보다 투명성을 가지고 책임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집행실명제를 조례로 제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좀 더 직원들이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마음에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제 생각에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자기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이 잘못되면 다 변상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명제를 하면 조례가 있어도 실명제고 없어도 실명제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있으므로 더, 어떤 이유에서 구청에서 의견이 있다고 왔습니까?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저희가 검토의견을 제출할 때는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급계약내역과 그 다음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건설알림이 공개 내용하고 많은 부분이 중첩이 되어서 추진사항을 공개하고 있지만 중복되는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항을 그것만 삭제를 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검토의견을 제출한 것입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출한 실명제 조례안 내용 중에서 5조 공포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제출을 했는데요. 5조에 공포내용 중에서 조례에서 보다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 이런 부분들을 규칙이나 시행단계에서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인 것으로 판단하고 조례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구체적이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욱위원

5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중복된 것도 있고, 이 부분에 관해서 이의가 있을 뿐이지 다른데는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예. 5조 내용을 보면 원 안이 착공, 준공, 일련의 과정 설계 및 계약거래 변경, 사업기간 연장 등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규칙이나 시행단계에서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시행할 수 있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수정의견을 낸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따지고 보면 큰 틀, 예산집행실명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실명제라는 자체 내용에 이미 예산과 관련해서 책임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으로 공표가 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름도 그렇게 붙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용욱위원

예산실명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5조에 조금 보완할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의견 있음’으로 해서 왔다는 말씀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낸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 질의·답변 속에서 제가 궁금했던 것들도 해소된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질의를 드리면,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실명제가 조례로 제정돼서 운영되게 되는데 구청의 커다란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요? 취지는 공감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이 5조 공표내용에 2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조례로 구체적으로 명시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좀 더 논의를 해서 수정가결할지, 원안가결할지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2항에 담겨져 있는 공표되는 내용,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열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구청에서는 이것을 모두 다 규칙에 담아서 공표내용에 포함을 시키실 것인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좀 더 포괄적이고 다소 추상적인 것을 규정을 해놓으면 그것을 좀 더 구체화 시키는 것이 규칙이고 규칙보다 더 세분화 시켜서 시행단계에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추진하기 위한 것이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 저희들 판단으로는 조례에 너무 구체적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시행단계에 가서 운신의 폭이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현장에서 시행하기가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서 조례보다는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이나 시행단계 사업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수정의견을 낸 것입니다.

최선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홈페이지에 예산실명제가 공표가 되면 이전과 달라지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찾아가기 어려운 시스템에서 편리하게 하려고 정보화지원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던데, 별도로 배너라든지 별도의 항에서 예산집행실명제로 인해서 공개되는 사업이 별도로 관리되게 될까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별도로 그 항을 만들어서 해야 하겠지요. 그렇게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도 예산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해서 그 배너를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계약이나 또는 물품구매, 공사용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 그 참가하는 업체나 관심 있는 사업체에서 들어와서 보지 일반 주민들에게는 다가가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최선위원

공감합니다. 아마 이 조례 5조, 공표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은 것은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최대한 알리고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해서 발의하신 분께서 고민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추후에 논의를 하겠고요. 추후에 조례가 제정되면 규칙이 제정될 텐데, 이 규칙에서 공표서식이나 공표사항이 구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이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명시를 하게 되고, 규칙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단계에서 추진계획에 명시해서 하게 됩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좋은 조례를 박성열의원님께서 발의하셨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조례안을 보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큰 돈을 쓰든 적은 돈을 쓰든 법인카드를 쓰거나 누가 집행했는지 충분히 추적이 가능하고 실명을 올리고 서명을 하고 책임성이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예산편성자를 실명제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상적경비나 이런 것 외에 사업비라든지, 도로과의 이면도로비를 책정할 때는 도로과장을 한다든지 특히, 선출직들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오세훈 시장이나 이런 경우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실명제화 해서 최후에 나중에 시민단체의 책임추궁이나 다음 선출직을 뽑는데 기준으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종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현재 운영 중인 관급계약내역 공개, 통합건설알림이의 공개 내용과 중복을 피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3조제2호 중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감독공무원 등'으로 하며, 둘째, '제5조(공표 내용) 예산규모, 사업개요, 예산집행 담당 및 최종결재 공무원 등을 공표한다.'로 수정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순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