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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순필 의원 발언

168회 제2총무위원회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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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필

김순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안전행정국 소관(세무과, 회계과, 안전관리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체육시설사업소, 밀양시립도서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설명에 앞서서 부서장님들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세무과 기정액이 6억 1061만 5000원에 이번 1회 추경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체 예산액은 6억 14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 운영 중 일반운영비 700만 원과 여비 200만 원, 연구개발비 100만 원 등 1000만 원은 예산 효율의 추진에 따른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감액 편성했고 하단부 주택가격산정 일반운영비 400만 원과 여비 200만 원도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감액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 체납세 징수 중에 포상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2013년도 지방제정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상 사업비 2억 원을 받아 이번 추경에 지역개발사업으로 편성하고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사기앙양과 능력개발을 위해 국내연수 경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대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열

류화열회계과장

회계과장 류화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세입부분은 없으며 세출은 총 415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요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 셋째 줄에 청사환경정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청사유지관리 증 1000만 원은 청사정문에 화분 추가 구입으로 또 공공운영비 중 공제회비 증 2000만 원은 실과별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 및 손해배상공제대상 증가로 인해서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 감 2500만 원은 본청 청소용역비 계약 집행 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에서 본청, 의회 및 읍면동 청사 환경정비 증 6000만 원은 시의회 의원실 1개소 증설 및 자동문 설치와 시청사 여자 화장실 환경개선으로 인한 증액 부분이며 초동면사무소 외벽 도색, 화장실 및 쉼터정비 증 390만 원, 청도면사무소 소화전설치 및 계단정비 증 290만 원 그리고 5년마다 실시하는 시청사 에너지 진단용역비 증 1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설비 중 감액되는 내이동 주민센터 건물 및 상수도관 설치 관계로 상수도관 교체 불가로 인한 감 1000만 원과 나머지 감액 부분은 모두 계약 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 62페이지부터 감액되는 1295만 원은 예산 5%로 절감 계획에 따른 예산효율화 추진에 의해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시청사 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반환금으로 5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대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 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열

류화열회계과장

예, 허 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과세 환급 문제는 현재 시장님께 방침을 다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타 시․군에 벤치마킹해서 금년 안으로 그 사항을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무과 등 저희들 회계과와 관련 있습니다마는 우리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질의 하십시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63페이지에 시설비 및 제일 밑에 시청사 에너지 진단용역비가 신규 사업으로 1900만 원 올라 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미쳐 본예산 세울 때에 예상을 하지 못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화열

류화열회계과장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에 의해서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작년 11월 20일 날 저희들 예산 자료를 다 넘기고 난 이후에 자료를 파악한 그런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거의 자치단체별마다 5년이 되다보니까 인지를 못하고 담당자 바뀜으로 인해서 인지가 안 되다 보니까 또 넘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에너지 관리공단이나 도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자료를 작년 11월 20일 날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좀 늦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잘 챙겨 가지고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사업 추진을 받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열

류화열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근

박진근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과 당초예산액 보다도 5685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 예방활동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안에 사무관리비가 전체 543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내용은 재난안전관리 홍보물 제작부분에 200만 원과 그 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140만 원을 감액을 하고 안전관리 자문단 참석수당에 91만 원 그리고 안전문화협의회 참석수당이 112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급양비 부분인데 당초에는 시범훈련을 할라고 했습니다마는 자체 훈련이 바뀌는 바람에 급양비가 49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안에 일반수용비 부분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홍보용 타포린 제작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9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홍보용 가로변 깃발 제작부분에 1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 부분에는 물놀이 안전근무자 모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재난관리기금을 지원받아서 할라 했는데 안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재료비 부분인데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홍보용 부표부분에 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물놀이 근무자 간이의자 부분에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인데 주부민방위기동대 실기 경연대회 부분에 당초예산보다 2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인데 주부민방위기동대 안보 견학부분에 당초예산보다도 2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조직 및 시설장비운영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에 민방위훈련용품 제작부분에 100만 원을 감액하고 민방위교육훈련용품 부분에 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 부분에 민방위복인데 기획실에 재정분석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해서 동복부분입니다. 민방위복 40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제습기 부분 구매를 하는데 63만 원을 감액을 하고 그리고 다음 행정운영경비부분인데 일반운영비 부분에 일반수용비 저희들 부서가 7월 달에 신축 건물로 이전하기 때문에 창문 버티칼 설치부분에 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은 자동차보험료 부분에 29만 4000원을 감액을 하고 취․등록세 공채 부분에 285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67페이지 부분입니다. 반환금 부분인데 5만 9000원을 반환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에 4만 1000원, 도비보조금 부분에 1만 8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대리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기

최남기위원

예, 과장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안전관리과에도 보면 민방위복 동복이 405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사유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쪽에 보면 65페이지, 66페이지를 들여다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거의 50%이상 감액을 했는데 처음 예산세울 때 어떤 근거를 두고 세워가지고 이렇게 50%이상 감액을 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진근

박진근안전관리과장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복 동복 구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연말에 기획실에서 재정운영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난 연말에 또 저희들 조류인플루엔자 저거 때문에 겨울에 직원들 동원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민방위복 입혀야 되는데 계절은 겨울인데 얇은 민방위복을 입혀가지고 작업을 할라하니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직원들이 요구한 부분이 겨울민방위복으로는 안 맞다 이래가지고 기획실 시상금 받은 부분을 저희한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부분인데 저희들 부서에서 당초에 세출예산 5% 절감계획에 따라 가지고 사실상 1700만 원을 감액을 해야 되는데 감액할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줄이고 줄이고 한 부분이 일반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이 부분을 손을 댄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대리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략하게 요점만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승

이태승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입니다. 2014년도 1회 추가경정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세입입니다. 전체 세입은 기정액 188억 9018만 8000원에서 3440만 6000원이 감된 188억 55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내역은 전년도 수입의 보장비용 징수 등에 10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외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세출입니다. 전체 세출은 기정액 269억 6574만 9000원에서 3억 382만 3000원이 감된 266억 61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운영수당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심의를 위한 회의수당 420만 원을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770만 원을 삭감하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 사회봉사활성화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1130만 5000원을 감하고 절감예산 차원에서 367만 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71페이지에서 72페이지까지의 자활고용 부분은 국․도비 변경결정에 따라 7031만 6000원을 감 조치 정리하였습니다. 72페이지 재무활동 보전지출의 반환금 기타는 2013년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정리를 위해 2억 170만 2000원을 감 조치 정리하였습니다. 7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40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세출 부분의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으로 40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입니다.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관리시스템부분의 윈도우XP종료에 따른 대체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440만 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440만 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훈

박상훈위원

예, 과장님 70페이지 보면은 연구용역비 3700만 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체 사업비 48%정도 되는 177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애시 당초 본예산에서 과다 편성한 건지, 아니면 사업이 축소된 건지, 그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이태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을 해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 집행 잔액으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중요한 요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입니다. 76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1억 7202만 8000원이 증액된 570억 37만 3000원의 세입이 되어지겠습니다. 국․도비의 증감에 따른 세입 등이고 세입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세출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출예산은 9억 3498만 3000원이 증액된 774억 698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기초 장애수당, 무료수리비 등은 변경내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78페이지 역시 장애인 장애시설 운영비도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절감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80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있어서 경로당과 관련은 예산도 변경내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부분에 있어서 경로당, 마을회관 보수는 예산의 부족으로 5000만 원을 이번에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81페이지 노인복지회관에 노래반주기가 필요해서 35만 원을 들여서 신규로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령연금, 단기가사 등은 변경내시에 따른 수정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82페이지 독거노인단기가사와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비 등은 변경예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83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 사회복지보조 등 역시 변경예시에 따른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밀양시립요양원 차량구입비 1대는 당초 50명에서 90명으로 정원이 증가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차량구입 1대를 계약을 하였습니다. 84페이지 사회복지보조 역시 복지 부분의 다문화가족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8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양육수당과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운영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사항 수정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86페이지 읍면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안전보험료, 리모델링비, 직무교육은 금번에 필요해서 200만 원 신규교육이 되어지겠고 나머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수정분이 되어지겠습니다. 87페이지 청소년 부분에 있어서 통합지원팀 운영, 상담지원팀 운영, 수련관 운영, 유해환경감시단 등 역시 변경예시에 따른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88페이지 행사비에 따른 일부 예산절감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요보호 청소년 지원 사업은 금번에 국․도비 사항으로써 신규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89페이지 반환금이 되어지겠습니다. 반환금의 변경사항이 있어서 금번에 정리를 해서 수정하는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 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위탁을 할 시에는 1차 시립요양원을 지어 가지고 50명의 정원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1대를 지원을 했는데 그 이후로 2차 증축에 따라 가지고 현재 정원이 99명으로서 상시 90명 이상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1대 더 현재 기존 있는 거룰 해서 증 1대를 더 증차를 하는 것입니다.
기사는 자체 행정요원 등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등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대리

예, 이어서 과장님, 만약에 차량이 2대가 된다면은 거기 근무하는 종사자들로 해서 그 운행이 다 가능하겠습니까?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사무국장과 여러 가지 운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관리기사, 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관리기사도 있고 사무국장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운전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대리

예,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1년에 3만km를 달릴 정도면은 그 사무종사원이 사무 볼 시간은 거의 없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점 과장님 유념하셔가지고 좀 잘 챙겨서 업무는 업무대로 또 봐야 되고 운행해야 되면은 나머지 또 어려운 사항도 생길 거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잘 관찰하셔가지고 다음에 잘 되도록 다른 사고가 안 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기

최남기위원

과장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에 경로당 양곡비는 403개소고 그 밑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는 409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 현재 경로당 현황은 409개소로 현황이 되어 있는 거죠?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곡은 우리 취사를 하지 않으면은 양곡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양곡을 취사를 하지 않는 데는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6군데가 취사가 불필요하다, 그래서 지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이어서 경로당 마을회관 보수 부분에 이게 지역이 어딘가요?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현재 어느 지역이다 보다는 상반기에 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78군데 들어온 중에서 예산의 보수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을 일부분을 감당하기 위해 가지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대리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입니다.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먼저 세입부분으로 기정액보다 3억 6312만 9000원이 증액된 58억 5935만 5000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임시적세외수입이 567만 9000원, 보조금이 3억 57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4억 5320만 5000원이 증액된 216억 66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 340만 원과 아래쪽에 행사실비보상금 문화예술행사 견학 및 참석 보상금 100만 원은 경상경비 절감으로써 감액시켰고 밑에 세 번째 민간경상보조금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은 전액 도비로 신규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 사회문화예술교육은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1700만 원 전액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부분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기존보다 30억 원 증액된 103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박물관 일반운영비 800만 원 그리고 맨 아래쪽에 유적지 운영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은 경상경비 예산절감으로 감액시켰습니다. 93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보수 월연대 일원 주변정비에 국․도비 지원으로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중간부분에 도지정문화재보수에 혜산서원 신도비각 보수에 3000만 원 증액, 수산제 수문 토지매입에 1억 원 증액, 산내 원서에 혜남정 삼문 담장해체 보수에 8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고 도지정문화재주변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에 12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무안용호놀이 큰 줄 제작에 전액 도비로 2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문화재행정에 사무관리비 경상적 경비절감으로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 320만 원을 경상적 경비 차원에서 감액시켰습니다. 맨 아래쪽에 시설비의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는 얼음골 입구 관광안내표지판 신설에 도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100만 원을 경상경비 예산절감이며 재무활동의 반환금 기타의 351만 원은 태풍 산바의 국․도비보조금을 영남루 일원 경관 조명에 집행하고 잔액을 반환한 금액입니다. 231페이지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문화예술진흥에 밀양아리랑 파크조성 사업은 기정보다 30억 원이 증액된 103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대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 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예, 허 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날 우리 관계 부서장하고 실과장하고 문화제집전위원회, 문화원, 예총 그 다음에 행사를 주관하는 JC, 향청회 관계 간 대책회의 시에는 아랑을 선발해가 제향 하는 거는 무방 안 하겠느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그때 문화원에 사무국장이 참여하였습니다. 참여 해 가지고 다시 문화원장님과 상의를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동창회라든지 이런 것도 취소하는데 영남루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하는 거는 조금 안 그렇겠느냐 계사년에 아랑 그 분들을 제향을 해도 무방 안 하겠느냐 이래 되어 가지고 집전위원회하고 저희 시에 통보가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부분은 당초에는 모범규수 선발대회와 아랑제향에 대해서는 당초대로 하고 다른 부분은 무기한 연기한다고 통보가 나갔습니다마는 그 날 저녁에 문화원에서 그런 통보가 왔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모든 부분을 무기연기로 결정 통보하였습니다.
예.
예, 허 홍 위원님과 저도 공감을 합니다. 관계 대책회의 결과인데 거기에 대해서 주관하는 그 단체에서 이것도 하는 게 오히려 뭐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욕을 얻어먹는 것도 아니겠나 이래 가지고 그래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도 월요일 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금요일 날까지 파악된 바로는 남원 같은 데도 아니면 다른 축제들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라고 돈이 집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추진한다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자기들은 화요일 날도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취소를 했다든지 연기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신뢰부분에는 상당히 행정이 잘못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사가 연기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덧붙여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조금 전에 우리 허 홍 위원이 질의했던 그 부분 아랑규수 선발관계가 지역에서 여러 군데 읍면으로 다 확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론이 좀 안 좋게 많이 혼란이 왔었습니다. 혼란이 온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밖에서 많이 듣고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감안을 해 봤는데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될 동안에 주민들은 우왕좌왕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경비소요관계나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경비 같은 거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면은 그 만큼 내년에 아랑규수 선발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신뢰를 잃지 않도록 다음에는 좀 많은 고심을 하고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기

최남기위원

예,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아리랑 파크조성 사업에 30억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할려고 올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30억에 대한 설명인지 아니면 전체 예산액에 대한 설명인지 전체 예산액 가지고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까지는 40억 7000만 원인데 도비가 20억, 시비가 20억 7000만 원이고 2013년도에는 국비가 10억, 도비가 12억, 시비가 49억 3000만 원 해가지고 71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당초에는 국비 10억과 도비 12억, 시비 51억 9000원 해가지고 7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변경되는 부분 증액되는 30억 원은 2015년 이후에 우리가 확보해야 될 금액이 도비가 56억, 그 다음에 시비가 100억이 넘는 그런 부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지는 일단 잠정적으로 내년 6월 말로 계획했기 때문에 지금 30억을 증액 편성하더라도 금년도에는 103억 9000만 원이지만은 내년도에 확보해야 될 금액이 121억 1000만 원입니다. 30억 원이 금액은 큽니다마는 올해 하반기까지 일을 많이 해야 내년도에 준공이나 목표를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렸냐면요 사실 이게 아시다시피 도에서 전임 도지사 있을 때에 200억의 예산을 도에서 지원해 준다는 조건하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금액이 100억이 삭감이 되었었고 또 차후에 현재 기 투자된 도비 확보내용을 보면은 도비가 상당히 적게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 염려부분에서 우리 시비를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100억을 도비 됐다하지만 지금 현재 도지사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아직 선거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랬을 때에 우리 밀양에서도 많이 도지사 되기를 했기 때문에 좀 확보하는 데에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예, 내년도에는 도비 추가로 확보해야 될 부분 56억에 대해서 당초예산 편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93페이지에 시설비에 혜산서원 신도비각 보수부분에 3000만 원이 우리 시비로 예산이 더 확보되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도지정문화재로써 왜 도비를 확보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93페이지,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000만 원이 있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증 돼야 될 부분이 3000만 원정도 추가로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과장님 이게 지금 현재 도지정문화재로써 도비는 2025만 원이 기정액으로 예산이 그대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비가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불어났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처럼 그렇게 제가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이게 도지정문화재인데 왜 도비에 예산을 국․도비나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시비를 매칭해서 해야 되는데 3000만 원 전체 시비로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려고 하느냐는데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당초에는 도비와 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할라 그랬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증 되어서 그 돈을 가지고는 부족해서 추가로 시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이거는 도지정문화재지만 우리 시비로써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까?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최남기 위원님, 우리 긴급보수비 그런 거는 도비로 내려와 가지고 다른 부분도 활용을 하고 이 부분은 기 여기서 추가로 더 달라 그러는 거는 더 요구를 하는 거는 안 맞아 가지고 확보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할 때 공사비가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충당하기로 요구한 겁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것은 도지정문화재인데 왜 국․도비를 더 확보하지 못했느냐 하는데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산이 또 오버 되어가지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니까 시비를 붙여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마는 앞으로 국․도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도비와 시비의 매칭비율에는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공사를 현지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도 꼭 필요해서 추가로 시비를 증액요구 한 겁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대리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입니다. 96페이지 경제투자과 소관 세입분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증감되는 부분이 4억 4657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이 86억 70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가 나옵니다. 내일전통시장 고객센터 설치하는데 2000만 원 줄은 것은 분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고객센터를 짓고 나면 안에 책상이라든지 사무용 집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집기구입비로 2000만 원을 분리해 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일반보상금 조금씩 조금씩 감액된 부분은 예산의무 절감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뒷부분에 나오는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편성해 놘 그 부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사포산업단지시설용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포산업단지가 현재 38개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90%이상 가동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단지입주자 협의회에서 단지회관이 없다고 회관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70평정도 한 900㎡정도 해서 평당 45만 원정도 옆 땅이 마침 있어서 이거를 구입을 우선 해 놓을 랍니다. 땅값은 계속 주변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예산을 편성해서 용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아래 부분에 있는 기타회계전출금 중소기업육성자금입니다. 육성자금이 저번에 당초예산에서 2억을 전출을 했는데 지금 3억을 추가로 편성한 것도 우리 쪽에 보면 춘화단지나 사포단지, 미전단지 등에서 완공이 되면서 기업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면서 입주자에 대한 시설비나 운영자금을 2억의 한도 내에서 3%로 보조하는 겁니다. 현재 85개 업체가 수요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40, 50개 업체가 더 들어오면 수요가 이 정도 소요는 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3억을 계상해 놘 겁니다. 중간부분에는 설명할 게 없고 다음에는 특별회계 10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초동특별농공단지 도로정비입니다. 초동특별농공단지가 조성을 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내부 도로가 균혈이 많이 가고 파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 도로시설을 위해서 이번에 추경이 편성이 된 그런 사항이고 그 밑에 농공단지표지판 설치도 자체로써 우리 대미라든지 미전이라든지 이거는 신설이 됐기 때문에 국도에서나 고속도로에서 들어가는 그런 표지판이 필요해서 표지판 설치비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상 경제투자과 소관 큰 부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대리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 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건물부분은 지금 시간이 되는 대로 내년도 일단 정규 예산에 확보가 되면은 확보를 해 보고 차차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해 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 부지는 지금 공단 마주보는데 거기는 터 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입구 쪽에는 150만 원, 160만 원 달라하고 조금 뒤쪽에 들어가면 향토청년회관 있는 그 쪽에는 100만 원 이상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 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비싼데 이 땅은 부지 중간에 보면 대성사라는 절 쪽으로 나가는 길이 중간에 끊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후사포 사람들이 자꾸 연결해 달라합니다. 연결해 줘야 우리가 방도 좀 팔아 묵고 전세도 좀 낫고 사람들 하숙도 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쪽에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한 도로 나와서 빙 돌아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불편도 있고 또 그 쪽 반대부분에 과수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전부 다 돌아 댕겨야 되니까 다리를 놓아 길을 놓아줘라 동네 길하고 연결을 시켜 달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건설과에서 그 예산이 얹져져서 부지보상을 하다 보니 자투리 땅이 남아서 그 자투리 땅이 지금 현재 시가로 감정을 해 봐야 알겠지만 한 45만 원에서 50만 원정도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투리 땅 남는 거를 우리가 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성은 상당히 너무 미뤄서는 안 되는데 도시과에서 조성을 하고 저희들이 사후관리부터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입주단체에서 회관을 지어 달라하는데 회관 부지를 왜 공공시설용지로 당초에 지정을 하지 않았냐고 도시과에 방문도 했습니다. 하니까 그 당시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 이 부지를 조성하는 것만큼 분양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경제도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입주업체도 희망업체도 별로 없었고 하기 때문에 분양단가를 최대한 낮추는 선에서 기획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고민도 있었다. 그래 됐는데 지금 와 생각하면은 그 당시에 조금 어렵더라도 이렇게 빨리 활성화 될 줄 알았으면은 공공시설용지를 획정했으면 더 안 좋았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더 심사숙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하남산단이나 용전산단은 경우가 좀 틀립니다. 입주업체가 민간개발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쪽도 우리가 투자촉진보조금이라든지 다른 시비나 시․도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그런 하나인데 이 돈이냐, 이 돈이냐 하는 그런 문제는 따져보면 큰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투자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 지금 시비를 들여서 투자촉진보조금도 주고 이런 사항을 판단해 보면은 큰 차이는 없는데 공영개발 그 당시에 우리가 판단하는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대리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천

민경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전체 예산안 당초 예산안에 대비하여 1910만 원 감액된 6억 92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역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감액부분입니다. 편성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지적행정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절감계획에 의해 150만 원 감액하고 공공운영비도 계약 후 집행 잔액 407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관리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감액계획에 의해 5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 부동산행정운영 일반운영비는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서 운영에 따른 국내 여비는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42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4년도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대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권

손일권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액에서 20억 5780만 4000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2077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본예산 편성 시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해서 보조금 교부결정이 통보된 이후에 수정됐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에서 체육바우처에서 505만 2000원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배드민턴 선수 인건비 운영비에 1500만 원, 체육바우처에서 72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예산액은 109억 5276만 8000원이며 기정액 대비에 1억 1198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미리벌관 운영에 대해서 예산안 6억 654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360만 원 쓰레기봉투용구입비가 감액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00만 원은 수영강사실 개․보수에 기정액이 5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진공청소기 구입비 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에 대해서 예산액 14억 9402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8000만 원 증액했고 읍면동체육시설 및 보수정비에 8000만 원이 증액된 2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에 대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14억 원은 감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감리비로 14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기정액 43억 5000만 원 중에서 공사비 42억 원, 감리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면 책임감리 용역에 소요되는 14억 원을 추가 편성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12억 5000만 원, 감리비에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감액된 분 전액을 14억 원을 감리비로 통계 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배드민턴 팀 운영에 대해서 일반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 1500만 원 도비가 감액되고 시비가 1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가지고 배드민턴 선수 인건비 운영에 대한 1500만 원이 감액됨으로써 시비 1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바우처 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721만 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3.1절 역전경주대회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 2000만 원을 AI조류독감 확산예방 조치에 따라 3.1절 기념 역전경주대회가 취소됨에 따라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국 자전거타기 대회 민간이전행사보조금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민간행사의 일환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에서 720만 원 증액한 것은 기존 사용하고 있는 전자복사기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구입비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구축의 배드민턴 전용구장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80억 원 중에서 2012년도 예산액은 10억 원이고 2013년도 예산액은 36억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4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2015년도 이후에는 90억 4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경상남도 도시디자인위원회 자문과 건설설계 자문위원회 자문, 건설위원회 심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각종 행정절차 및 위원회 제시의견을 반영하여 5월 중 발주하여 7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대리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기

최남기위원

최남기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소장님 이하 담당직원들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소장님 많은 준비를 하신 거 같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릴께요, 129페이지에 전국 자전거타기 대회에 대한 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권

손일권체육시설사업소장

최남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자전거대회는 기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을 했습니다. 했어 올해 처음으로 자전거타기 대회를 9월경에 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대리

소장님, 덧붙여서 자전거 경주대회를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꼭 시행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권

손일권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라톤 풀코스는 올해 사실상 안 되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확보했던 거를 삭감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는 이미 개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대리

연초부터 생각했으면은 본예산에 해서 자전거경주대회를 하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추경이라는 거는 불급하게 급한 사항 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추경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소장님이 그렇게 설명하니까 제가 좀
일권

손일권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장님 질의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마라톤 풀코스를 올해 9월경에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여러 가지 행사준비가 안 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자전거타기를 환경관리과에서 2011년도에 자전거타기를 했고 지금 자전거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대리

소장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왜 그렇냐면은 업무라는 거는 계획도 있어야 되고 그 계획에 맞춰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소장님 꼭 하셔야 된다 하니까 그 경기대회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일권

손일권체육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강인석밀양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강인석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액 4435만 원에서 5005만 7000원이 증가한 9440만 7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기정액 4000만 원에서 5055만 7000원이 증가한 9055만 7000원입니다. 자료구입비 지원 분권교부세가 505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기정액 150만 원에서 50만 원이 삭감된 100만 원입니다. 북스타트운동 도비보조금 삭감입니다. 132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13억 3647만 3000원에서 197만 5000원이 증가한 13억 3844만 8000원입니다. 도서관행정입니다. 기정액 4억 3457만 5000원에서 100만 원이 감소한 4억 3357만 5000원입니다. 도서관 자료구입입니다. 기정액 1억 6200만 원에서 1197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7397만 5000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밀양도서관, 하남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분권교부세가 증가하고 그 증가한 것만큼 시비가 감소하였고 주민개방형 학교마을도서관지원 사업에서 3개교가 선정되어 한 학교당 5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하여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대상학교는 예림초등학교, 산내초등학교, 산외초등학교입니다. 도서구입비에서 시립도서관 자료구입에서 분권교부세와 시비가 수정되어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도서관 운영입니다. 기정액 1억 5151만 7000원에서 1000만 원이 감소한 1억 4151만 7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영어도서관 자료구입입니다. 기정액 8003만 5000원에서 400만 원이 감소한 7603만 5000원입니다. 영어도서관운영입니다. 기정액 2억 8만 9000원에서 1100만 원이 감소한 1억 8908만 9000원입니다. 영어도서관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1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시청각영어도서관 조성사업비 국고보조금반환금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대리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희

류욱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류욱희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당초 19억 9747만 6000원에서 1억 4798만 3000원이 증액된 21억 4545만 9000원입니다. 7.4%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상단에 있는 임시적세외수입 중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3000만 원 증액은 의료 및 약사법 위반업소의 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보조금은 모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민간병의원 접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밑에 부분에는 다문화결혼여성 홍역예방지원 340만 원은 이번에 도에서 신규로 사업하는 사업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110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46억 5310만 9000원보다 2억 6741만 8000원이 증액된 49억 20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5.7%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시설비 보건소 시설 개보수 및 환경정비에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청사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3층 보건소장실 및 보건행정과와 2층 한방진료실 천정을 낮추기 위한 시설 개보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천정 높이가 여타 사무실 건물에 비해서 약 두 배 가량 높습니다. 그래서 냉․난방 시에 에너지 손실이 심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반드시 시설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체 천정 틀을 철거 후에 냉․난방기 및 조명 등 이설작업을 동시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공 후에는 연간 전기료를 약 10%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산취득비에 보건지소 5개소 건강증진장비 4종 14대 구입비 3700만 원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보건소와 보건지소 간 개별맞춤형 운동사업 연계 추진에 의해서 오는 10월까지 보건지소 5개소에 건강증진실을 설치완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에 2014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비 신청하였으나 전국 보건지소에는 지원한 사례가 없다는 통보를 받아서 목록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111페이지 상단에 있는 의료서비스 기타부담금 1500만 원은 약사법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보상금 20%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우리 시가 납부해야 할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일명 파파라치 신고입니다. 이 사람들이 약국 위반업소 신고를 한 후에 권익위원회에 반환금 신청을 합니다. 하면은 저희들이 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을 납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의료 및 구료비 중 다문화 결혼여성 홍역예방접종지원비 340만 원은 도비 신규사업으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밑에 있는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1385만 8000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올해 5월 1일 자로 소아도 소아폐렴부분 백신이 국가예방접종 추가 지정되어서 사업비를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도․시비를 합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민간병의원 접종비 1억 4000만 2000원 증액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설명 드린 것은 보건소에 접종할 경우에 우리 백신구입비고 민간병의원 접종비는 관내 의료지정기관에서 소아들이 폐렴구균예방접종 할 경우에 저희들이 관내 지정 병원에 지원하는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예방접종 약품비 인플루엔자 360만 원은 지난 1월 29일 초동, 무안 조류독감발생으로 인하여 대응요원 400명에 백신을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해충유인접착트랩비 2252만 8000원은 그 아래 부분에 있는 자산취득비 해충퇴치기 구입 기정예산 4250만 원 중에 2178만 원과 전자전격살충기 75만 원을 감액을 해서 재료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해충퇴치기 구입비를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 해충유인접착트랩 설치 계획에 따라 해충퇴치기 구입비를 당초에는 50대로 구입하기로 하였으나 25대를 축소를 하고 축소된 금액만큼 친환경 해충유인접착트랩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교육 강사수당 96만 원을 삭감을 하고 결핵예방홍보 계획에 따라 홍보물 구입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 2164만 7000원은 신규 직원 3명이 증가된 부분과 2014년도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911만 6000원은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여타 삭감액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17억 3679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에 보시면 보건진료사업 세출은 당초 10억 1789만 2000원에서 10억 5369만 2000원으로 358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운영수당이 당초 1억 3975만 원에서 1억 6055만 원으로 2080만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4개 보건진료소에서 운영되는 건강증진 운영시간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1시간에 2시간으로 연장이 됨에 따라 운영수당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1500만 원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동안 공간협소로 설치하지 못하였던 온열 물안마기 치료기를 이번에 남명보건진료소 신축을 하게 됨에 따라 설치를 하게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진료에 예비비는 당초 7억 1889만 8000원에서 6억 8309만 8000원으로 3580만 원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증액된 부분만큼 감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대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소장님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에서 112페이지에 친환경 해충유인접착트랩 이 부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안 심의할 때에 이게 계속적으로 하루살이 퇴치부분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또 강 주변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내용이고 지난 여름같은 경우는 상당히 엄청나게 하루살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다른 지역에서 아마 해충유인접착트랩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결과가 있었는지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올해는 많은 연구를 하시겠지만 여름에 하루살이 부분을 다른 지역을 잘 돌아보셔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좀 퇴치될 수 있도록 하루살이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욱희

류욱희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접착트랩을 올해 처음 저희들이 시도해 봅니다. 해 보는데 서울 인근지역에 해서 서울 강남구, 송파구, 강서구 또 양주지역에 설치를 해서 좀 효과를 봤다 하는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업체를 불러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파리 잡는 끈끈이 안 있습니까, 그거하고 같은 붙으면 안 떨어지는 거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변에 쭉 풀숲가로 설치를 하면은 하루살이가 성충이 되어 가지고 풀숲에 숨어 있다가 올라와 숨어 있다가 불빛을 보고 올라올 적에 이 부분에 붙도록 하면은 효과 있다 하는 그래서 이번에 전체 구입비 중에 반은 이것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한 것입니다. 효과 있으면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부산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성충이 풀숲에서 알을 까고 올라올 적에 아예 거기서 차단을 해 보자 하는 이런 교수님의 설명이 있어가지고 이거 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 볼 겁니다. 그물을 설치해서 물 바닥에서 비스듬하게 설치해서 날라 올라올 적에 좀 차단이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올해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많은 연구를 하셨겠지만 밀양과 유사한 지방 도시가 있을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밀양뿐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도 많은 이런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잘 연구하셔서 하루살이가 퇴치되는 부분 그 다음에 처음에 생성되는 그런 것을 잘 연구하셔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좀 연구를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 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욱희

류욱희보건행정과장

예, 허 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명, 안법, 차월, 덕법 진료소에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가 농촌일 하고 나면은 몸이 안 좋다 해 가지고 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1시간 하는 거를 좀 짧다 2시간 해 달라 해 가지고 주2회 요가 1급 강사를 초청해서 주2회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고 나면은 요가교실 시작 전하고 또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체중,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체지방 부분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거 하고 나니까 건강에 좋다 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 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서 내려가는 사업내용이 어떤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4개 진료소는 농사일을 마치고 나면 찾아와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 가지고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하고 있고 효과성이 있다고 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사업을 하는 것을 중단하기도 그렇습니다. 진료사업 특별회계도 결국은 진료사업은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해당된다고 보고 있는데 타 지역에는 장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진료소는.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올해 지은 지소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넓어서 괜찮은데 남명진료소는 올해 새로 지으면 장소가 충분히 됩니다. 되는데 이것도 장소 협소관계로 해서 사업시행 곤란점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행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동회관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겠고 요가교실 이거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업비로는 제가 판단할 때는 해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행정과하고 협의부분 이런 거 하고 형평성문제, 타 진료소 이 부분은 장소문제라든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가교실에 지금 1회 할 때 회원은 얼마정도 됩니까?
욱희

류욱희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많을 때는 30명, 40명, 30명 정도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찾아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대리

한 곳에 한30명에서 40명 정도? 알겠습니다.
재경

천재경보건소장

거기에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전체적인 보건기관의 방향이 진료와 더불어 건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실제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그 쪽으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안법에서 그 전에 이 사업하다가 하루 중단을 할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객지에 있는 자녀부터 시작해서 전화가 전부 다 왔답니다. 그 사업 계속 해 달라고. 이게 저희들도 문제점이 요가교실 건강을 증진시키는 이런 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거든요 이게, 이게 너무 한 곳에 조율이 안 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복지부에서도 이걸 보건소 중심으로 조율해 보자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지소 그런 부분들은 보통은 한 곳에 3개월 정도만 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합니다. 진료소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1년 동안 계속 노인들이 일주일 두 번 운동하는 거 하고 안 하는 거 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한 1년 정도 꾸준하게 그 지역만이라도 해 주자 해서 4군데로 선정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게 맞고 요구사항이 너무 많으니까 보건지소도 실제로 진료 외에는 기능이 지금 좀 미비한 상태인데 보건지소도 건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면 주민들에게 보건지소도 이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우리 지역이 그래도 뭐 동하고 면하고 좀 불평등한데 혜택이 어느 정도 그래도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사업 쪽을 건강을 준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강화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대리

예,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왜 그렇냐면 앞에 위원님이 그 설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각 읍면동에서 요가교실을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으니까 중복되는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별도로 하고 또 기술센터에서 별도로 한다면은 여러 가지로 중복되지 않겠나 하는 그 뜻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 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공유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은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10페이지 보면은 보건소 시설 개보수 및 환경정비해서 지금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천정 높이가 너무 높아서 난방비 같은 거 절약차원에서 했다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게 올해 당장 일어난 일은 아니고 지난해부터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해서 본예산에 올려서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류욱희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재작년에 제가 가서 딱 처음 들어가는데 너무 높드라고예, 그래서 겨울에 난방을 해 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공간이 많으니까 전기가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여름에 에어콘 켜 보니까 또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올해 2014년도 당초예산을 올리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빠져버렸습니다. 당초예산 해 가지고 바로 시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에너지절감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대리

예, 그 부분은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2013년도에 했으면 더 좋았겠지예, 그런데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정말 필요한 시기에 챙겨서 정확한 예산에 할 수 있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추경에 대한 어떤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본위원이 지적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우

윤민우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입니다. 건강증진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19억 3458만 8000원보다 2억 2664만 6000원이 증액된 21억 6123만 4000원입니다. 상단부분 기타수입에 예탁금 반환과 하단부분에 도 신규사업인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건강검진비 1억 7940만 원이 주요 증액사유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34억 6685만 9000원보다 1억 4536만 원이 증액된 36억 12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3500만 원 증액분은 예산절감으로 자체예산을 보조사업비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하단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500만 원 감액된 부분은 기간제 인력 2명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중간부분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인건비 775만 원은 국비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어 감액된 부분입니다. 121페이지와 12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상단에 정신질환자 의료비 300만 원 증액분은 복지부지침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의 제한점이 많아서 건강보험 하위 50%인 대상자로 확대하기 위해서 자체 증액된 부분입니다. 124페이지 하단에 치매서비스관리에 공공운영비 702만 원은 당초에는 만 60세 이상 전체 치매선별검사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었으나 안내문 발송을 처음 시도한 입장에서 우선 75세 이상 1인 가구 즉 고위험군에 대해서 발송을 하여서 효과를 먼저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발송대상 범위를 줄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한방진료실 운영에 의료 및 구료비는 기존 한방약품이 용량 단가조정으로 인해서 7월 이후에는 보험적용이 안되게 되어서 6월 안으로 기존 약품을 정량 소진해야 하고 7월 이후에는 단가가 낮아지는 것을 감안해서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6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대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액 없이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 없이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