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154회 제5행정보건위원회2011-10-18

이영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계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개정과 의료기록 방사선 자료복사 및 유료접종항목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제1, 가목의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진단규칙 개정으로 ‘제10’를 ‘제8조’로 개정하고, 디지털장비 사용으로 별표 제1호 사목의 ‘의료기록 X선 필름 사본발급’을 ‘의료기록 방사선 CD복사’로 개정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가 조례 제3조제2항제10호 규정에 따라 별표 제3호 가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전통적으로 보건소에서 위생분야 종사자 분들에게 건강진단을 한다는 사실은 예전에는 많은 저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인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소중한 자료가 만약에 간편한 조작으로 인하여 해킹을 당하거나 자료 유출로 개인의 정보가 유출된다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나 사후 보완해야 할 문제점은 없는지 보건소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정보 문제 중에서도 질병이나 검사, 건강부분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 중의 하나인데 이러한 모든 자료는 국가통합 보건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정보가 굉장히 잘 보안이 유지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행정망을 통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보안문제는 구청 보안시스템과 복지부에서 하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자료 유출이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정히 보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겼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4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있음’으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조례안 보면 제3조제1항 중 ‘15인 이내’를 ‘21인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구청장 의견 제출을 보니까, 검토의견을 보니까 다만 제3조제1항 중 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확대하는 '21인 이내'의 규정은 현행 조례대로 '15인 이내'로 유지하여도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3조제3항에 쭉 나와 있지요. 전 국장님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왜 행정관리국장님과 감사담당관만 구성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제3조제1항, 구성 인원수가 확대가 '21인 이내'인데 현행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제3조제3항 원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구 행정관리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을 추가로 포함해서 인원수를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 제10조에 보면 강북구 소속 공무원 의견청취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보면 필요할 때는 위원회에 해당 소속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국장님들 여러분들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포함된,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제3조4항 중 특정인 1인은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제3조4항에 특정 1인은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놓고 본인 스스로가 설명하기가 어렵거나 또는 전문가가 필요해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민원심의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고 싶다고 지정을 해서 추천을 하면 그분을, 특정 1인을 위원회에 포함시켜서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민원심의위원회가 얼마만큼 열리나요? 자주 열리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상당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95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이례로 단 한번 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 4월 30일날 딱 한번 열렸고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열린바가 없습니다.

이종순위원

2004년도에 열린 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미아 제1구역 제1지구 주택재개발 아파트, 그러니까 SK북한산시티 아파트 준공 승인과 관련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베란다 확장하는 문제였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심도 있게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원하는 방향대로 일단 처리를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상위법령이 1년 있다가 바뀌어서 아주 잘 처리한, 선견지명 있게 잘 처리한 건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요즘에는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이 결론적으로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과거에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래에 보면 상당히 민원인들의 요구수준이 높아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처리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특히 구청장실로 직행해서 거기에서 직접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민원인들, 특히 다수민원, 소위 말하는 고충민원 이런 민원이 상당히 점증하고 있고 내용도 복잡다기해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고 바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민원들이 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민원심의위원회가 앞으로 활성화 되어서 적어도 민원인들의 요구에 100% 만족은 못해서 적어도 민원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들이 다수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생각도 같이 포함을 해서 판단을 한다면 더더욱 민원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앞으로도 민원이 많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복잡하고 이런 민원도 많은데 여성계, 장애인계 쪽보다는 오히려 아니면 법조 쪽으로 더 유능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을 위원으로 모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지금 조례 개정안에도 보면 이미 주민대표라든가 그 다음에 건축계, 법조계, 학계, 여성계, 언론계, 종교계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적어도 민원발생 빈도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감안을 해서 위원을 구성을 할 때는 참고를 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종순위원

위원을 구성할 때는 아무래도 전문지식이 있으신 분이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민원심의위원회도 중요하지만 민원심판위원회라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미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심의조정위원회, 심의 또는 조정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또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위원회를 이미 운영하고 있으면 그 위원회를 그대로 같은 위원회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기능부분을 법에서 규정한 그대로 저희가 인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발의로 된 개정안 중에 보면 제2조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2조 기능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조례 4p, 제2조제2호를 보시면 장기 미해결 민원과 반복민원 및 다수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인데 여기에서 기능이 방지대책이에요. 해결이 아니고 대책인데 이렇게 대책으로 따로 쓴 이유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를 요청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이런 장기 미해결 민원이라든지 반복민원, 다수 집단민원들을 우리 강북구에서 자체적으로 방지대책을 하기 위해서 심의회를 열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장

예, 박문수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착석해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해주신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께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개정안 제2조제2호, 장기 미해결 민원 및 반복민원 및 다수에 관련된 민원에 대한 해소, '해소'라는 뜻은 '해결'을 말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 표현을 했고요. 또는 방지대책이라는 것은 해결은 안 되지만 차후에 이런 유사한 것들이 일어났을 때 대비책을 위원회에서 같이 논해보자. 그렇게 저 스스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김도연위원

감사담당관이 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는 방법이 민원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심의가 들어오게 되면 루트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보통 단순 민원의 경우에는 주로 위원회에 소집까지 수용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마는 주로 다수민원이라든가 고충이 심한 민원 이런 민원들의 경우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해도 해결책이 안 나올 때는 아마 민원인 대표나 이런 분들이 '위원회 소집해서 거기에서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민원심의위원회 이전 단계가 있습니다. 보통 복합민원이라고 해서 여러 부서에 걸쳐서 걸려있는 이런 복합민원의 경우는 실무종합민원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선 거기에서 실무부서장들끼리 모여서 해당민원을 함께 의논해서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쪽 실무위원회에서 저희 민원심의위원회로 재심의를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재심의요청, 정말 해결이 잘 안 되어서 심의회를 열기까지 요청을 하는 사항이 이 조례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껏, 이런 민원사항이 많아요. 이런 고충민원들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것을 알고 이용할 수가 있는지 굉장히 의문점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이 있는데 공무원들도 해결이 어렵다면 이런 것을 우리가 개최해서 도와주겠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까지는 실무종합심의위원회 차원에서 했는데, 복합민원이라든가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재심의까지 올 정도의 건은 아직 접수를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도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실무종합심의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하는 문제도 노력을 하겠고요. 더불어서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서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 민원심의위원회로 재의를 요청해달라, 재심의를 요청하고 또 민원인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마지막으로 구청장님 앞으로 집단민원들이 많이 옵니다. 개인적인 민원들도 있겠지만 그런 집단민원은 충분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재심의할 정도의 어려운 상황에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구청장님실에 가게 되는데, 구청장님한테 오는 민원사항이 실질적으로 서류화 돼서 그 다음에 다시 감사담당관이나 민원여권과로 내려보내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구청장님실에 직접 직소민원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집단 대표가 와서 대화를 하고 나면 사실은 그 자리는 구청장님만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해당부서의 책임자들이 와서 이런저런 검토한 사항을 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도 어떤 구청장님으로서 최종결심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을 때는 민원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그런 제도를 앞으로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의원 발의로 제안된 개정안 이 내용들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앞으로 민원심의위원회를 활성화 시키는데 대단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드시 비서실에도 조례를 한 부 갖다드리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욱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에 다양한 민원들이 접수되고 있는데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희망 강북'을 만들겠다는 제안이유가 있는데 지금은 능동적으로 안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물론 지금까지도 앞에 분들이 다 열심히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환경이 역시 해년마다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참으로 민원이 오래가거나 복잡하게 꼬여서 어렵게 되고, 민원인 스스로도 어렵고, 공무원도 어려운 이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용욱위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접수될 텐데요. 민원처리의 방법, 내용 그리고 통보, 기간 등등 있을 텐데, 제가 오늘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 2004년도에 한 번 열리고, 16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린 조례안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 대개 각 과에서 일부 민원은 해결되고, 정 안 된 것은 요새 열린 구청해서 구청장실에서 2시부터 4시까지 민원하는 것이 하나의 제일 힘 있는 심의위원회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거기에서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된 것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면 해결이 됩니까, 된다고 보십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일단 구청장님한테 직소민원이라고 해서 직접 그곳에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우선 해당 부서장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논의를, 해명을 듣고 해결방법을 찾고 하다가 안 되는 경우는 구청장님으로서도 사실 외부전문가들의 의견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소민원실에는 외부전문가를 불러들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구청장님께서 판단할 때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관련부서의 의견만 들어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이 내려질 때는 민원심의위원회를 열게 해서 여기에서 외부전문가들, 법률가라든가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면 보다 심도 있게 심의가 될 테고, 그렇게 해서 민원인에게도 설득·설명이 가능한 그런 처리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저도 구의원으로서 민원을 많이 접수합니다. 법에 저촉된 부분이 꽤 많이 민원으로 접수되면 그것은 해결을 절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법에 저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구청에서 게을리 해서 안 된 부분, 다음에 구청 관계자들이 소홀히 한다거나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즉시즉시 구청장실에서 지시를 하거나 또 의원님들이 하거나 민원이 두 번째 발생되면 잘 처리되고 있는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의견 있음’이 각 국장들이 참석 안하는 것이 좋겠다. 필요시 국장님들을 참석시키겠다는 뜻입니까? 그것 때문에 ‘의견 있음’이 왔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문제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인원수를 6명 더 늘리는 문제인데요. 늘리는 숫자는 해당부서의 국장들이 쭉 나열될 정도로 다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는 그때그때 민원사항에 따라서 해당국장이나 이런 분들은 아무 때라도 위원회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의견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조문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 때문에 이렇게 인원을 굳이 늘리지 않아도 민원 처리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그것 때문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아예 발의하신 박문수의원님하고 미리 조정을 해서 올라오면 원안가결이 될 텐데, 이것은 수정가결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일단 절차상 그런 것 같습니다. 의회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은 의회에 기록으로 접수를 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오는 이상은 저희도 또 그 절차를 밟아서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해서 저희 의견이 타당하다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면 또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하셔서 수정안을 낼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실무종합심의회나 민원조정심의위원회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지, 위원회인데 운영했던 실적이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2004년 한 번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기능에도 보면 그리고 법령 등 위원회의 설치취지를 보면 복합 혹은 장기민원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고 운영하라고 했던 것인데 위원회가 2004년에 한 번 개최되고 그 뒤에 운영되지 않았던 것은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잖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강북구에 장기민원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복합민원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때 보면 집단민원이나 장기 미해결 민원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있는데 해마다 수십 건수가 올라오는데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동안 뭐했나 싶은 것들도 있고, 물론 그 민원에 대한 답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담당관께서 답변 속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소민원이 와서 기관의 장인 구청장이 이야기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는 관계공무원이 있을 뿐이지 전문가들이 배석하거나 하지 않아서 보다 깊게 고민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고민한 답변을 들을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가 필요한데, 저는 이미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답변 속에서 이 조례가 다시 정비되고 개정됨으로 인해서 장기민원과 관련해서 뭔가 구청의 의지나 성의를 표현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듣고요. 검토의견에서 주셨던 의견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발의하신 의원님과 상의해서 조정을 하게 될 텐데 이런 민원심의위원회가 민원인이 요청해도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민원사항에 따라서는 일단은 민원실무종합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복합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그 단계에서 해결하면 더더욱 좋지요. 1차로 끝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거기에서도 도저히 법률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정이 안 맞아서 해결이 어렵다고 할 때는 저희 민원심의위원회로 재심의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그 단계에서, 실무종합위원회에서 재심의를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최선위원

활성화 시키려면 민원여권과 등 이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 알려드려야겠네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민원인께 안내를 해드려야 하겠네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리고 실무종합심의위원회마저도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민원심의위원회가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을 계기로 실무종합심의위원회도 규정을 만들든가 또는 방침을 세워서라도 활성화 시켜서 이러이러한 단계로 이렇게 처리하라는 것을 충분히 협의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합니다. 다섯 세대 이상 집단민원 현황하고 1개월 이상 미해결 고질민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자료 요구합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종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 제3조제1항 중 '21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하고, 제3항 중 '구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과 감사담당관'을 '구 행정관리국장,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안 제6조제3항을 삭제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방금 이종순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순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께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