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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조인종 의원 발언

17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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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도시과장직무대리

도시과장 김원식입니다.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방식 변경 및 규제개혁 관련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상한선 기준으로 하고 산업단지 내 용적률 상향조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사항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용도 분류 개정사항을 반영하면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행위제한 방식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변경됨에 따라 금번 조례 개정을 하는 용도지역은 준주거, 중심, 일반, 근린, 유통상업지역, 그리고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7종의 용도지역 내의 행위제한 방식을 바꾸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의 건폐율을 50%로 완화 적용받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쳤는데 그것을 생략하고 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면적제한이 660㎡였는데 이 기준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완화하는 것으로 보전관리지역에서 현재 1만, 생산관리 1만, 농림지역 2만㎡의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3만㎡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상업지역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주거지역으로부터 현재는 이격거리 30m인 것을 20m 이내로 줄이고 또한 20m 이내더라도 주변의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규제개혁을 위해 지역․지구 내 건폐율, 용적률은 법이 정하는 상한선으로 개정하고 녹지지역 등에서 한옥 활성화를 위해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도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산업단지 등으로 지정된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상향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산업단지 내 전용공업지역의 용적률 200% 를 300%로, 일반공업은 300에서 350%로, 준공업지역은 250에서 400%로 변경하고자합니다. 일곱 번째, 도시환경 보전 및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중 중심상업지역의 격리병원, 교정시설을 제한하고 관광휴게시설은 가능하도록 하며, 일반상업지역에서 교정시설은 제한을 하고 근린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에서도 관광휴게시설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도시계획시설 매수불가 토지에 대한 건축기준완화입니다. 단독주택 제1종, 2종 근린생활은 건축을 현재는 2층 이하에서 3층 이하로 완화하고 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 55조, 71조, 84조, 85조 별표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0조입니다.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만 그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고 성별영향분석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장과 용어정비는 생략하도록 하고 내용이 개정되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제14조 매수불가 토지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입니다. 그중에서 그 밑에 1호입니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것을 2층을 3층 이하로 면적제한도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2호 2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를 (분양을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는 삭제를 하고 2층을 3층 이하인 것으로 합니다. 다음 3호 2층을 3층 이하로 합니다. 그다음 93페이지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입니다. 현행 조례상에 제19조제1호 보전관리지역에서 1만㎡미만을 3만으로, 생산관리지역 1만을 3만으로, 농림지역 2만㎡를 3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99페이지 되겠습니다. 제31조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6호.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6과 같다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제32조 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제9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을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제33조도 일반숙박시설을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제53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7호 중심산업지역에서 현재 80%이하를 90%이하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제10호 유통상업지역에서 70%이하를 80%이하로 완화하고자합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57조의2(시장정비사업구역의 건폐율완화)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따라를 30조제2항에 따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5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입니다. 제5호 제3종일반주거지역 270%이하를 300%이하로, 준주거 400%를 500%이하로, 중심상업 1100%이하를 1500%이하로, 일반상업지역에서 900%이하를 1300%이하로 하고, 제9호근린상업지역에서 700%이하를 900%이하로, 제10호 유통상업지역 700%를 1100%이하로, 전용공업지역 200%이하를 그대로 두고 단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단서에서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 내에서의 공장은 300%이하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12호 일반공업지역에서도 단서 신설입니다. 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 내 공장은 350%이하로 한다. 준공업지역도 단서 신설입니다.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 내에 공장은 400%이하로 한다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제67조 분과위원회. 내용은 같고 조문정비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인종위원장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온

김성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해당법령에서 정한 도시계획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미비된 내용을 바로 잡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여 시민들의 조례의 이해를 높이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가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활성화에 나서고 있고 밀양시 차원에서도 도시계획 조례를 재정비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정안 검토결과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용어 및 자구를 정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내용에 있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개발행위허가 규모 확대와 용도지역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데 있어서는 도시경관저해, 난개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도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인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위원

정윤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는데 혼신의 힘을 다 발휘하리라 저는 기대해 봅니다. 92페이지 매수불가 토지의 건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매수청구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그리고 또 청구한데서 우리 시에서 매수한 건이 있는 것인지, 있으면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원식

김원식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에 매수청구 건수는 한 30건이었는데 25건은 매수를 하였고 5건정도는 아직까지 미매수하였습니다.

정윤호위원

앞으로 그 5건도 매수할 계획입니까?
원식

김원식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신청한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수를 하면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신청 순에 따라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호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이 매수청구한 것은 우리 시에서 거의 100% 매수를 한겁니까?
원식

김원식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다 받아준 상태입니다.

정윤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종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정윤호 위원께서 승진축하의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드리고 우리 밀양 도시개발계획에 대해서, 또 도시미관, 경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주시고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93페이지에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에 대해서 조금 전 설명을 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만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을 공히 3만㎡로 늘렸는데 이렇게 개발행위가 늘어난데 대한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원식

김원식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이렇게 완화를 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완화하는 취지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개발하고자 하는 그 토지의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 같으면 「농지법」, 산지 같으면 「산지관리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이중적으로 사실은그 개별법에서 제한도 하면서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에도 제한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완화를 하더라도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에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우려하실 정도로 그렇게 난개발이 되거나 크게 규모가 커지고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이렇게 완화를 하는데 대한 혹시 난개발이라든지 또 과도한 개발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이런 말씀이죠?
원식

김원식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죠. 여기에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그다음 일반공업지역이나 전용공업지역이 단서로 이렇게 신설을 해 놓았는데 이것 용도지역별 용적률 조정내용을 보면 다른 용도지역은 다 늘어났는데 지금 현재 전용지역공업지역과 일반공업, 준공업지역은 공히 늘어나지는 아니하고 단서조항을 붙여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원식

김원식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3종의 용도지역 외에는 거의 최대한 줄 수 있는 용적률을 다 줬는데 이 3개 용도지역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에서는 왜 이렇게 차별을 두었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지역에는 현재에 있는 용적률 그대로 하고 개발을 하는 산업단지나 준산업단지에서는 완화를 많이 시켜준 그 이유,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공업지역과 산업단지지역의 제한기준을 동일하게 만약에 규정을 한다면 기업체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개별입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국토의 난개발, 우리시의 난개발이 우려가 사실상 됩니다. 또 우리 중앙 상부기관으로부터도 그러한 권고공문도 받고 그렇게 하라고 저희들한테 협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공업지역만큼은 최대한 주되 그냥 다주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계획을 해서 계획적 개발을 한 그 지역에만 인센티브를 줘야지만 일반지역하고 차이가 있고 그래서 기업인들도 그 공장을 짓고자 하는데 일반보다는 거기에 들어감으로서 나중에 모든 기반시설이 완료된 그곳에서만 하라는 유도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지금 다른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 상향조정이 되면서 지금 전용공업이나 일반공업, 준공업지역은 현행과 같이 묶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제완화 목적의 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은 이 단서조항을 붙이지 말고 여기에다 용적률을 좀 높이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원식

김원식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정안을 좀 다르게 같이 완화하자는 그런 말씀인것 같습니다. 방금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업지역은 일반지역으로 개별입지보다는 이렇게 집단화된 기반시설, 진입도로라든지 용수공급이라든지 특히 하수 폐수처리라든지 이것을 기반시설이 잘된 곳으로 오도록 해야 되고 그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일반공업은 현행대로 두고 특히나 우리 시에서 지금 활발히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 산업단지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쪽으로 모아가지고 공장을 운영하도록 하는 게 여러 주민들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시의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차별을 두고자 합니다. 일반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공장보다는 이렇게 집단화된 계획적 개발을 한 이곳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조금 차별을 두었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본 위원은 기업유치를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타용도지역의 용적률과 형평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원식

김원식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물론 저희들이 하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런 집단화된 기반시설이 완료된 그곳에 공장이 들어서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될,유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별을, 일반지역에 짓는 것 보다는 이런 산업단지에 짓는 게 훨씬 용적률을 더 많이 줌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그곳을 더 선호하고 그곳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는 소위 착한 차별을 두는 게 좋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단서조항을 붙인 이것보다는 그냥 그대로, 개정안 그대로 하되 산업단지 등에 이렇게 단서조항이 붙어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원식

김원식도시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인종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위원

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조례 관련한 질의보다도 지금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해장유면에 가면 장유면에서 대동타운을 통해서 장유면의 인구가 지금 13만이 넘을 정도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김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창원, 마산 등지에서 장유 쪽에 아파트 가격이 싸고 이러니까 아마 출퇴근하기도 시간이 가깝고 해서 장유 쪽으로 많이 왔는데 지금 김해는 아파트가격이 다 올라가지 고 창원이나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도 지금 인근 대도시하고는 모두다 1시간 안의 거리입니다. 출퇴근이 가능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3종 주거지역이 지금 보면 대부분 시내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번에 5년 만에 도시계획 입안이 새로 되는, 올해가 그렇게 되죠?
원식

김원식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정윤호위원

그래서 우리 삼랑진 같은 쪽에도 김해하고는 30분내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김해에서 지금 인구가 밀집이 되다 삼랑진 쪽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고 선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입안을 할 때 3종 주거지역으로 우리 삼랑진 쪽에도 용도변경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인구유입 정책에도 도움이될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삼랑진은 지금 양산, 특히 김해, 부산에서 상당히 가깝고 그것도 그것이지만 현재 삼랑진은 용전 그 일대지역에 산업단지가 상당히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공장만 유치하는 게 아니라 인구를 같이 유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일단은 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 우리 시의노력이랄까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삼랑진에 앞으로 말씀대로 아파트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지어야만 타산성이 있기 때문에 좀 선호를 합니다. 2종도 못 짓는 것은 아닌데 그 말씀하신 것은 마침 도시과에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위원

관리계획 재정비를 할 때 잘 살펴서 3종 주거지역이 많이 들어 설 수있도록 용도변경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종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다른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상향조정을 하면서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있는데 한해서 규제완화 목적의 개정취지에 부합하면서 기업유치를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타용도지역의 용적률과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58조제1항 제11호 중 200%를 250%로, 안 제58조1항 12호 중 300%를 330%로, 안 제58조제1항 제13호 중 250%를 300%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조인종위원장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최남기 위원으로부터 안 제58조제1항 제11호 중 200%를 250%로, 안 제58조제1항 12호 중 300%를 330%로, 안 제58조제1항 제13호 중 250%를 300%로 수정하는 내용의 수정동의안을 내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윤호위원

찬성합니다.

조인종위원장

정윤호 위원님이 찬성하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남기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밀양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박용보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입니다. 밀양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70-6입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구성인원 확대 및 회의 개최주기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입니다. 「수도법」제19조2가 「수도법」30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구성인원 및 자격조건 개정입니다. 당초 개정 전에는 10인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개정으로 인해서 15인 이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개최주기 및 수질검사 주기 개정입니다. 당초에는 분기마다 1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연 2회 이상으로 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수질검사결과 공표시에 포함사항 조항 정비입니다. 그리고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 순화입니다. 116페이지 본 개정으로 인해서 예산조치는 별도조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예고기간은 2014년 3월 31일에서 4월 2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예고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117페이지 밀양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2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인종위원장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온

김성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7월 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1일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밀양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 용어자구, 불합리한 조문 등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적절하게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인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끝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