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 징수포상금지급에 대한 근거 법령이 신설되어 구체적인 지급대상기준․방법․절차를 자치단체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밀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은 세입징수포상금이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에 근거하여 지급됨과 지급대상을 지방세에 한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지급대상은 포상금 지급대상을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항목과 일치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지급대상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제3조 지급기준은 탈루세액 및 부당환급과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단서로 별도 규정하였습니다. 사문화되고 중복되는 조문은 삭제 및 정비하는 내용이고 제4조 지급한도는 공무원과 계약직, 비정규직, 민간인에 대한 차등화된 지급 한도를 개인별 월 지급 100만 원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제6조 지급신청 및 방법은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의무를 제3항을 신설하여 지급방법을 구체화 했습니다. 제6조2 탈세제보 신고처리는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과정을 구체화했고 제6조의3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처리는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과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신설했습니다. 4페이지, 제6조의4 지급 시기는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구체화했고 제7조 환수는 부당 환수자에 대한 환수 방법을 구체화 했습니다. 제8조 대장비치는 포상금 지급대장 및 각종 신고대장 비치를 의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현행 감면조례는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 제65조의2이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2월 21일부터 3월 14일까지 공고했고 공고기간 내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5페이지,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지방세 징수포상금에 대한 각종 서식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중요한 조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밀양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1조 목적은 현행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안에는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에 따라 밀양시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 한정함을 명시했습니다. 제2조 지급대상을 개정안에는 지방세 기본법에 열거된 항목과 일치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지급대상을 구체화한 내용으로 각 항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2항 현행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으로 이 문구는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제3항,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직이라 함을 개정안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으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제3항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를 개정안에는 지방세 기본법 및 조세처벌법 절차법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법에 따른 징수로 자구수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항과 5항도 자구수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항은 은닉재산이라는 체납자가 현행은 현금․주식을 현금․예금․주식으로 예금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항, 8항도 신설하는 내용으로 7항은 간접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이며 8항은 창의적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 특별한 공적 있는 자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하단부 지급한도는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 원으로 계약직, 비정규직, 민간인을 동일하게 지급토록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제6조 현행 대장비치를 삭제하고 제6조 지급신청 및 방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6조2 탈세제보 신고 처리 사항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현행은 지급신청을 삭제하고 환수를 신설하여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환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제8조 지급과 제9조 환수는 삭제하고 개정한 제8조에는 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입니다. 비용발생요인으로 문구조정, 지급방법 및 절차의 구체화로 별도 비용발생이 없으므로 미첨부 했습니다. 미첨부 근거규정과 미첨부 사유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소득세의 명칭 변경,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율 규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세법 제74조 등이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예고했으며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31페이지,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5조 장부비치․보존 의무를 기장하고를 기록하고로 개정하고 제8조 신고의무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외한다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 세율과 제10조 세율을 삭제하고 개정안에서는 제9조 세율과 제10조 신고의무는 세목이 명칭이 변경되어 세율과 신고의무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34페이지, 제11조 신고의무를 현행 삭제하고 제11조 세율을 신설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세율은 건축물 제13조제3항을 개정안에는 제13조제5항으로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제17조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사항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변경하고 제2항도 제외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18조 선박에 관한 신고의무도 제외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9조, 제20조도 용어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외한다로 일치하지 아니한을 다를 경우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입니다. 비용발생요인으로 세율 및 세목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발생요인이 없으므로 미첨부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미첨부 근거 규정과 미첨부 사유는 유인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