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군성 의원 5분자유발언

155회 제1본회의2011-11-01

유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군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조번입니다. 제155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본승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1년 10월 25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17일 구본승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1년 10월 28일 박문수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10월 31일 이종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4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25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5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의장

조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11년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동식의원님과 박성열의원님 두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북구의회 유군성 의장님 그리고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위원회 조례 중 위원장 선출시에 직무대행자를 기존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위원회 조례에서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시 ‘위원 중 연장자가’가 그 직무를 대행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6번, 2011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의하여 2011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소관 위원회별로 각 위원회 소관부서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구 행정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불법 부당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조치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의장

최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5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56번, 2011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구정질문과 답변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종전과 같이 일괄질문·답변에 일문일답 방식을 추가하여 병행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앞서 구정질문·답변 진행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종전과 같이 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실시하고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이나 일괄질문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하실 수 있으며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여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듣는 방식은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의 질문과 동시에 답변을 듣고 일괄질문에 대하여는 기존대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시간은 일괄질문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30분 이내로 하고, 일문일답 시간은 답변시간 포함 회의규칙 제65조의3에 따라 40분 이내로 하며, 일문일답에 일괄질문을 병행하여 실시할 경우에도 일괄질문 시간을 포함 40분 이내로 하고,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은 2차 본회의에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정질문·답변 이틀째인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부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이전과 같이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55회 임시회 구정질문에는 모두 열 분의 의원님이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구정질문 순서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겸수 구청장님 그리고 하철승 부구청장님! 강북구의 현안 중 지역발전도 중요하지만 이 시점에서 더 더욱 중요사항 중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북구민의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이고 또한 강북구민의 복지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일자리정책추진단의 지난 1년간의 성과는 무엇이었으며, 강북구민의 복지증진에 대하여 지난 1년간 어떠한 노력이 있으셨는지, 또한 다가오는 2012년 희망강북에 대한 희망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부르짖는 ‘사인여천’, 1,122명의 강북구 공무원들이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실천하기 위해 어떠한 교육과 지침 등이 있으셨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봉사 자세없이 대충대충 설렁설렁 하루하루를 버티는 공무원들의 의식구조 대변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셨는지, 또한 앞으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1호에는 ‘관할구역에서 구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북구에서는 타구 노원과 도봉에서 재활용품을 반입해서 직접 분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조례의 위반이라고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에 대해서도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 일문일답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제4조제1항에는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고 동조 제5조제1항에는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또한 명시돼 있습니다. 제10조에는 기금운용심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고 제11조에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하철승 부구청장님, 강북구에서 이 조례를 준수하였다고 보시는지 답변 요구합니다.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부구청장 하철승입니다. 박문수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내용을 준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조례를 준수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을 확인하고 파악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1995년도에 제정돼서 운영을 해 오다가 2006년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006년, 2007년, 2008년 3년 동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2009년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2010년, 2011년 3년간은 조례를 잘 준수해 왔습니다마는 2006년, 2007년, 2008년 3년간은 조례의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박문수의원

제11조에 보면 위원회 심의사항 중 3호에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감스럽게도 한 번도 성과분석을 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지만 오늘 이후부터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는 그런 자세가 모든 공무원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답변 요구합니다.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규정된 대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심의를 하도록 하고, 특히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해서도 기금운용심위원회에서 금년도에 심의를 최근에 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다 내실 있고 실질적인 성과분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

이어서 지난 9월 청소행정과에서는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CCTV를 구매한 바 있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그 당시 본 의원은 CCTV 구매와 관련해서 청소행정과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과 감사담당관의 직원을 대동하고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 시연해 봤는데 2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의 화질이 참 좋았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화면을 가리키며) 바로 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내용을 보면 선정된 업체가 당연히 선정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세밀히 관찰해 봤더니 틀린 부분들이 나열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틀렸느냐 하면 (화면을 보며) 이 칸이 선정된 업체입니다, 이것은 선정되지 않은 업체입니다. 자료에 보면 2번 저장기능이 나오는데 여기는 3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구매의뢰한 시방서에는 2개월로 돼 있습니다. 좀 유감스럽고요. 그 다음에 4번 여기는 A/S서비스기간입니다. 서비스를 할 때 얼마를 받느냐,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을 물어봤을 때 7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은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1개월 차이이니까요. 그런데 30만원과 77만원 근거서류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거서류는 없고 구두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의원

부구청장님, 공무원이 사기업입니까? 구두로 문서화할 수 있어요?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방금 4번 항목과 5번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자료제출이 없어서 담당자 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물론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도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박문수의원

잠시만요, 5번을 봅시다. 5번에 우측, 시연하려다 하지 않은 업체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별도가격 제시 안함’ 이렇게 표시했어야지요. 자료제출 안 했으면 이것이 온당한 것이지, 지금 미 선정업체는 이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처럼 ‘별도가격 제시 안함’ 이렇게 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고, 아니면 ‘서류제출 하지 않음’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 하단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끝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단독프로그램 조작이 용이하므로’, 단독프로그램 조작 용이는 지난번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수유3동 동직원의 시연과정 중에서 보였어요. 동 직원이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프로그램 조작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은 선정된 업체는 빨리 들어와서 공무원들이 익숙했다, 빨리 들어온 정보라서 익숙했다, 두 번째는 뒤늦게 들어와서 덜 익숙해졌다, 동시에 들어왔으면 똑같을 것이다”라는 것을 며칠 전에 틀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저장시간이 길어서 이 업체를 선정했다, 그런데 여기는 3개월로 되어 있지만 실제 조달의뢰 구매에는 2개월로 했다, 이것도 말이 안 맞는다. 최종적으로 하단부분에 무엇이라고 써 있느냐 하면 ‘제품화질이 다소 우수하고’, 그러나 실제 미 선정된 업체가 제품화질이 우수했지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제품화질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품화질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자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토의했는데 야간화질은 지난 번 의원님께서 화면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미 선정된 업체가 높지만 주간화질 부분에 있어서는 선정된 업체가 우수하다.

박문수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무단투척은 24시간 중에서 어느 때가 무단투척이 제일 많이 일어나지요? 낮입니까, 야간입니까? 통상 무단투척행위는 밤 9시부터 밤 11시 사이입니다. 야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간화질이 좋아야지 그것이 우수한 화질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일 중요한 사항, ‘정보화지원과 의견’,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가린 부분이 선정된 업체의 상호입니다. 이것은 제가 가렸습니다. 내용에 무엇이라고 돼 있습니까, ‘정보지원과 의견, 업체별 설계서 및 시방서 비교결과 선정된 업체의 제품사양이 다소 우수하고 향후 통합관제시스템으로 통합 시 문제없다.’, 이것 정보지원과에서 답변한 사항 맞나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지원과의 공식의견은 아닙니다. 공식의견은 아닌데, “왜 그러면 저런 의견을 검토결과에 제시를 했느냐” 하고 대화를 했는데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느 제품이 더 우수한지 본인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화지원과에서 식견이 있는 직원에게 구두로 자문한 결과입니다. 사실은 저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는데 저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문을 구한 내용을 과의 의견으로 저렇게 표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문수의원

다시 보겠습니다. 밑에 무엇이라고 써 있느냐 하면 ‘선정된 업체가 제품화질이 다소 우수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저장시간이 3개월인데 2개월로 돼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판독프로그램 조작이 용이하다, 그런데 조작 용이는 실제는 똑같이 진행했을 때 조작 용이함에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다음 화면 보세요. 제가 계속 이의제기를 하자 말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하단부분을 보겠습니다. “카메라렌즈의 화질뿐만 아니라”, 화질은 영상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이 바뀌어서 “전송매체, 저장매체, 통합관제, 안정성 등 여러 가지 기능이 종합된 전자제품으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의 야간화질이 다소 밝은 면이 있으나”, 말이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제가 계속 지적을 하지요. 아직도 의혹이 남습니다. 아직도 궁금한 사항들이 많아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시범선정된 업체명과 계약된 업체명이 똑같습니까?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다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이 문서를 작성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엄격하게 말해서 선정된 업체라고 표현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제품을 선정한 것입니다. 어떤 제품의 사양이 더 우수하느냐를 판단한 것이지 어떤 회사가 더 우수한가를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공사를 하는 업체 같으면 어느 회사가 시공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했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더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했기 때문에 선정된 제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았고, 애드트로닉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선정됐고 그 제품을 조달할 수 있는 업체가 사회복지법인 위훈용사회였기 때문에 조달등록된 사회복지법인 위훈용사회를 통해서 그 제품을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수의원

좋습니다. 원고에 있던 다음 내용은 제가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A, B, C 3개 업체가 시연을 했다, 한 개 업체는 스스로 포기했고, 그러면 2개 업체 중에서 A업체 홍길동, B업체 박문수, 그래서 홍길동이 선정됐다고 하면 홍길동으로 계약체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앞으로는 그 부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박문수의원

대안 하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시연은 참 좋았어요, 첫출발은 참 좋았다, 시연을 해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명쾌하고 투명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시연하기 전에 세부적인 채점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만들어서 이 채점표를 미리 공개하자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가지고 있지 말고, 집행부의 취향에 맞는 채점표를 만들지 말고 좀 더 명쾌한 채점표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공개합니다. ‘우리 이렇게 채점하겠다’, 그 다음에 업체도 공개적으로 선정하자 이겁니다, 모집하자 이거예요. 내가 아는 몇 개 업체만 지정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참여할 사람 다 들어와라 이거지요. 그래서 모든 채점표를 공개하지요, 업체도 공개모집 하지요, 그 다음에 시연하자 이겁니다. 단, 탈락된 업체는 그 시연에 드는 비용을 못 받는 조건 하에. 자신 없는 업체는 덤비지 않겠지요, 자신 있는 업체는 덤빌 것이란 말입니다. 그 업체 중에서 1, 2개월 시연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채점표에 정말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를 선정하면 모든 의혹이 다 불식되지요, 이에 대해서 의향이 어떠신지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들이 고민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CCTV만 하더라도 우리가 평가해야 될 성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질부터 시작해서 전송매체라든지 저장기능, 통합관제하고의 부합성, 안정성 등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책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과연 기준별로 동등한 배점을 줄 것이냐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행할 때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 다음에 배점을 주더라도 평가를 할 때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몇 점의 차이를 둬서 평가를 할 것이냐, A라는 제품이 B라는 제품보다 더 나을 때.

박문수의원

됐습니다.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

단, 이것 하나는 정확히 짚고 넘어갑시다. 정보지원과의 의견 이것은 과연 누가, 정보지원과의 어느 직원이 이 의견을 제출했는지, 답변했는지 명쾌히 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오늘 오후 5시까지 알려 주십시오.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예.

박문수의원

이어서 작년, 재작년, 내년에도 시행될 발광다이오드 LED라고 있지요, 이것 또한 제품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어느 특정업체를 지정했을 때 오해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도 CCTV와 마찬가지로 같이 고민을 해 봐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지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깊이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의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조례 제6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총 19인으로서 10인 이상이 참석하여야 개회가 되는데 6월 27일 3차에서는 8인이 참석, 두 건이 가결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법규 및 회의 자체가 무효이고 효과 또한 무효라고 보는데 부구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요구합니다.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을 하면서 실수를 하면 안 되겠지만 일을 하다보면 실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수가 나오는 것을 꼭꼭 집어내서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 아프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의를 하려면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07년도에 개회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과반수가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두 건이 가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 의결내용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사항에 근거해서 2건이 가결돼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2건이 나갔는데 1건은 아직까지 착공을 안 했습니다, 건축허가 받은 후에 2년 이내 착공을 안 하면 당연히 건축허가가 무효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한 건은 바로 건축을 착공해서 2008년도에 이미 8층짜리 건물이 준공됐습니다. 이 부분이 고민이 돼서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이후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법률자문도 받고 고민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건축주 입장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 분이 귀책사유가 있다든지 그 분이 저희 구청을 기만했다든지 사실관계를 은폐했다든지 하면 무효사유가 되는데 그 분은 아무 귀책사유 없이 저희구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저희 구청 내부의 행정절차 실수로 인해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그 분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다만 내부적인 행정기관의 책임문제가 따르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3년이 지나서 징계시효도 도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오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더 큰 사안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잘 챙기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참고로 위원회에 관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위원회를 개최할 때 위원님들께 사전에 참석여부를 묻는데 위원님들 대부분이 참석하실 수 있다고 통보를 해 놓고 당일에 급한 일이 생겨서 참석 못하는 일이 있어요. 이날도 열 분이 참석하면 성원이 되는데 여덟 분만 참석을 했습니다. 멀리서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담당자가 조례를 무시하고 회의를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종 위원회 운영조례에 맞게 잘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문수의원

이 건물이 지하2층, 지상8층으로 완공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구청자체 판단만 가지고는 차후에 오해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놓으시고 또한 법제처도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

다음 건을 보겠습니다. 말썽도 많고, 탈도 많은 '더파인트리(the PINE TREE)'입니다. 지난 2008년 2차 도시계획위원회에 내용 중에는 더파인트리 우이동 산14번지 3호, 심의가 있었습니다. 이 심의결과 중에 '산악박물관 조성 후 무상양도에 따른 유지관리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이었습니다. 이것이 2008년 3월 12일이었습니다. 3월 17일날 공원녹지과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더파인트리측에 내용을 보냈습니다. '산악박물관 조성 후 무상양도에 따른 유지관리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계획을 짜십시오'하고, 그 이후 2009년 2월 12일날 테마공원기획단에서는 문화체육과 앞으로 이 내용을 그대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 6월 달에는 더파인트리 세부계획서가 디자인건축과에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건축과에서는 도시뉴타운과장, 문화체육과장에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하고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 2009년 6월 5일날 도시뉴타운과에서는 디자인건축과에게 건축위원회 심의 회신에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검토의견 ‘별도 의견 없음’이라고 보냈습니다. 6월 8일, 문화체육과에서는 디자인건축과에게 또 다시 '건축허가 후 즉시 우리 부서로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등해서 그냥 ‘별 의견이 없다’고 보내요. 그래서 어떤 효과가 일어나느냐, (동영상을 보며 설명) 원안에서는 여기 컨벤션센터가 들어설 자리였습니다. 여기는 산악박물관이지요. 산악박물관은 강북구청에 무상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산악박물관이 있는 자리예요. 산악박물관만 있는 계획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컨벤션센터가 여기에 있던 것이 여기로 옮깁니다. 이것이 2009년 6월달에 건축심의 당시 올라온 건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건축심의에 통과가 됩니다. 합쳐졌어요. 산악박물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컨벤션센터가 이리로 와서 합쳐집니다.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단독주택은 땅 소유권이 한 사람입니다. 단독이라는 말이지요. 공동주택, 아파트는 땅의 소유권이 여러 사람으로 나누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산악박물관만 있으면 이 토지는 전체가 강북구로 무상기부채납이 됩니다. 그러나 컨벤션센터가 이리로 옮기는 바람에 토지 1/2이 더파인트리 회사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각 과에서 핑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내 잘못이 없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북구 징계양정 규정에 의거하면 직무태만은 파면까지 가능합니다. 과연 누구 책임인지 밝히셔야 합니다. 답변 요구합니다.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먼저 사실 관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대부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콘도미니엄 건물은 집합건물입니다. 전반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소유관계라든지 대지권 지분관계가 결정되게 됩니다. 기본적인 전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건물이 공동으로 있든 독자적으로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물의 전용면적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대지 지분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동건물로 같이 있든 따로 있든 기본적인 대지 지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현재 산악박물관에 관한 건물부분에 관한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 것이지, 토지부분은 기부채납이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부채납 받기로 한 산악박물관 3,800㎡라고 하는 건물 부분이 산악박물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확보가 되면 결국은 당초 서울시 도시계획 결정고시대로 이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고 결국은 컨퍼런스룸이 편의시설동에 있다가 산악박물관으로 옮겼는데 대회의장입니다. 대회의장이 편의시설동에 있다보니까 그것이 음식점, 골프연습장, 헬스장과 같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국제회의장으로 기능하기에 애로가 있다고.

박문수의원

잠깐만요. 부구청장님 지금 큰일 날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정리하면, 그래서 2008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단서를 달았지 않습니까. '산악박물관 조성후 무상양도에 따른 유지관리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해라'하고. 지금 부구청장님 하신 말씀을 공유지분 형태로 가야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사고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산악박물관 위치가 중앙에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공유지분으로 가야하지요.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분할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분할하기에 딱 좋아요. 현장 위치 아시지 않습니까. 도로에 완전 접해 있어요. 자연스럽게 땅 분할하면 돼요. 그것을 강북구청 집행부에서 명쾌하게 이 순간 이후부터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 땅 분할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땅 기부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1/2도 안 받겠다. 전체 따라가겠다. 그 당시 건물만이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땅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예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굳은 의지를 갖고, 결의를 가지고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협상을 추가로 해볼 여지는 있지만 결국은 건물의 재산권이라는 것이 우리가 달라고 해서 주고, 그렇게 형성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현재까지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께 정확하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현재 도시계획결정고시에 보면 '산악박물관 3,800㎡ 기부채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미아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 2지구에 있는 대공연장은 건물 몇㎡, 대지 몇㎡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된 것만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다는 뜻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지부분도 조금 할애해달라는 것은 우리가 요청을 해볼 수 있는 것이지만 현재까지 법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문수의원

부구청장님, 더파인트리는 외부사람들은 엄청난 특혜의 산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악박물관을 지어서 강북구에 기부채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회사가 손해를 본다면 산악박물관을 왜 기부채납 하겠습니까? 현재까지 칼을 누가 잡고 있느냐, 강북구청이 잡고 있습니다. 힘이 있을 때 요구하셔야 합니다.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의원

힘이 있을 때 하셔야 합니다. 힘이 없을 때는 요구해봤자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제 의도는 아시지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예.

박문수의원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위원회 관련해서 도시관리국장님께 일문일답을 하고자 합니다. 강북구청 위원회 중에 중요 위원회가, 특히 중요한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다.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는.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과 제가 질문·답변했듯이 도시계획위원회 매우 중요하지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건축위원회입니다. 건축위원회의 논리에 따라서 건물 높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용적률이 달라질 수 있고 건폐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으로 건축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강북구 건축위원회도 운영되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국장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건축위원회 회의가 무산된 적이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박문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박문수의원

언제이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올해 8월 3일날입니다.

박문수의원

사유가 뭐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건축위원회 구성원 19명 중에 두 분만 참석해서 과반수의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박문수의원

그러면 과반수에 미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의결된 건들이 2005년부터 지금까지 몇 회 정도 됩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1회 있습니다.

박문수의원

그게 언제이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2009년도 제1차 건축위원회 때 구성원 17명 중에 8명이 참석해서 의결정족수 1명이 미달돼서 의결된 적이 있습니다.

박문수의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 말씀처럼 그것 또한 무효처리가 되어야 할 텐데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물론 앞으로 건축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의원님 지적사항 대로 그런 일이 재발생 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요. 그때 당시에 의결된 내용을 보면 총 심의안건이 6건인데 원안동의가 3건입니다. 1건은 조건부동의이고 2건은 재심의 의결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요, 그때 당시 내용 중에 재심의된 2건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고, 3건인데 3건 같은 경우 균형발전촉진지구 내의 용도변경에 대해서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건 중에 1건은 용도변경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2건은 용도변경 처리가 됐습니다.

박문수의원

그게 2009년 몇 월 며칠이라고 하셨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2009년 2월에 의결된 내용입니다.

박문수의원

2월 10일자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박문수의원

수유동 외 5건, 그러니까 총 6건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총 6건입니다.

박문수의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아까 부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해서 이미 용도변경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 행정행위 자체가 효력이 무효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절차는 잘못됐지만 건축주 자체는.

박문수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와 건교부에 구두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구두 질의상은 무효라고 답변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또한 중앙부서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놓으십시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

만약에 유권해석이 잘못 나온다면 재심의를 빨리 하셔서 효력있게 만들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일괄질문을 2건만 더하고 물러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헌옷수거함에 대해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집행부는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팔짱만 끼고 계셔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헌옷수거함에 대해서 주민들의 원성은 높아가고 있습니다. 높아가는 원성을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해 주십시오. 일괄답변 요구합니다. 또 하나 미아동주민센터의 신축으로 인해서 사인건물에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위치가 중앙이 아닌 맨 끝으로 몰려나 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이기 때문에, 신축을 위한 어쩔 수 없는 방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인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민원으로 인해서 주민센터를 잠시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13개동 주민센터 중에 주차료를 징수하는 곳은 미아동 임시청사입니다. 이것 또한 민원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의장

박문수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민주노동당 구본승의원입니다. 이번 2차 구정질문은 주민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개선의견을 질문으로 주되게 다루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사업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서 머리를 맞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괄질문을 4건 진행하겠습니다. 첫째로, 찾아가는 보건소 진료와 편리한 보건소 이용 관련해서 개선사항에 대한 질문사항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기초건강검진사업 관련해서 2011년 6월 1일자 서면질문 답변자료에는 경로당 이용자 이외의 경로당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기초건강검진 이용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주변 거주 노인들도 경로당 검진일정에 맞추어 방문하시면 검진대상에 제한이 없이 기초건강검진이 가능합니다라고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또다시 질문을 넣었습니다, 2011년 10월 18일자 서면질문 답변자료에 따르면 사업대상자를 관내 경로당 이용어르신으로 못 박고 있으며 2010년, 2011년 사업결과를 살펴보면 검진인원수가 경로당 이용자수에 준한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 홍보방법에 있어서도 여러 방법을 하고 있지만 동주민센터나 통·반장님을 통한 인근 주변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홍보와 참여조직방법은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질문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보건소 진료인 경로당 기초건강검진사업이 경로당 이용자 이외에도 인근 주변에 거주하시는 다수 어르신들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참여조직계획이 어떠하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같은 보건소 관련 두 번째입니다. 편리한 보건소 이용을 위해서 보건소 무료셔틀버스 정류장 안내표지판 설치계획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구청장님의 공약이시기도 하고 보건소 주변을 웰빙센터나 경유하는 셔틀버스를 보건소를 경유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2011년 6월 1일자 서면질문에 대해서 무료셔틀버스의 총 정류장수는 186개소이며 이중 안내판 설치 정류장수는 23개소, 미설치 정류장수는 163개소이고 이용률 제고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안내판 설치는 이용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무료셔틀버스 운영주체인 도시관리공단과 안내판 설치에 따른 관련법규 등을 검토·협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6월 1일자 답변이었습니다. 편리한 보건소 이용을 위해서 내년부터 이 답변에 따르면 좀 더 운영주체와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순차적으로 보건소 무료셔틀버스 정류장 안내표지판 설치를 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안내리후렛은 받아보고 어딜까 어딜까, 솔직히 장소는 알겠지만 어디에 서는지 알아야 하고 시간대가 언제인지 상시적으로 부착을 해 놓으면 주민들이 한 번 이용한 분들이나 다음에 다른 분들도 그것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번3동 오현어린이공원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부지이지만 그래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는 적절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터 관련해서 주민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등 주민쉼터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진행한 바가 있는데 올해는 진행된 바가 없지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이런 민원과 관련해서 인근 거주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알맞은 주민쉼터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구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텐데 집행부 의견은 어떠한지,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일괄질문입니다. 동의 특성에 맞는 공동체 형성과 자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작년부터 사업을 진행한 바 있고 성북구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초순에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본 의원도 읽어봤고 그 취지가 너무 좋고 구청 중심의 집중식 행사도 필요하겠지만 동네 특성에 맞고 동네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준비기구도 구성하는 등 자발적인 노력들을 해서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게 이 조례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에서도 내년부터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검토하고 구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마을만들기사업을 진행했으면 하고 관련조례도 제정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네 번째로 일괄질문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수수료 감면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게는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인가 그때도 이것에 대해서 조례실적이 있는가 제가 여쭤봤을 때 실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2011년 8월 17일자 서면질문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의 답변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82가구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법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전체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서 가구원수에 대비한 기초생계비에 벗어나지 않으면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고 확인되는데 이들에 대해서 정화조 청소수수료 감면을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일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부구청장님 나와 주시지요. 이 안건이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것인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5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구청장님하고 잘 말씀을 나누셨고 구청장님의 의견이 반영된 답변으로 생각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출 세부내역 공개와 영수증사본 공개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질문드린 바 있고 여러 가지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되고 있는데 왜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 여러 사건사고가 우리 강북구에서는 안 났겠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발생한 바 있고 실제 주민들의 세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신뢰있는 구정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척도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업무추진비 건별 집행내역을 5월 사용내역부터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경위를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부구청장 하철승입니다. 구본승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청장님께서 구민들에게 약속하기를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개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공개를 준비해 오던 중에, 업무추진비라는 게 아시다시피 전국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정금액으로 편성돼 있다보니까 구청에서 독자적인 기준으로 공개하는 것보다는 각 자치단체와 형평을 맞춰서 공개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당초에 바로 공개하시려고 하다가 잠시 시간을 가지고 기다린 뒤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단체장협의회에서 자율적인 공개기준을 마련해서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 자율적인 공개기준을 마련해서 공개를 하도록 기준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5월부터 청장님께서 공개를 하시게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알겠습니다. 관련된 행안부에서 제기한 규칙인가 그것도 있지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행안부에서는 어떤 특별한 기준을 두지 않고, 이것은 행안부에서 기준을 주기보다는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공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의견을 행안부에서 줬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그렇다면 5월 사용내역부터 인터넷에 공개가 돼 있고 본 의원도 서면질문이나 인터넷홈페이지 봤더니 딱 있더라고요. 한 달에 25건 내외로 해서 하는 것을 봤는데, 일단 같은 취지라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부에서는 구청장님 외에 아까 말씀드린 부구청장님이나 각 국장님이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구청장님도 공개를 하면 나머지 분들도 그에 준하게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청장님께서 공개를 하기 때문에 부구청장이나 국장들도 공개 못할 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업무추진비가 전국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으로 정해진 법정금액이고 공통적인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각 자치단체와 형평을 맞추어서 공개여부도 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부구청장이나 국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고 있고 가능한 행안부에서 지침이나 기준을 내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그러면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에 대한 것은 공개하기 어렵다, 그게 전국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의원님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요구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각 자치단체와 같이 형평과 보조를 맞추어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그러면 혹시 사용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오게 되면 가장 필수적으로 반드시 체크를 하고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을 잘못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회계책임은 물론이고 법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서는 법적인 범위 내에서 집행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그러면 법에 문제가 있게 지출한 것도 아니고 구청장님은 공개를 건별로, 보니까 일별, 건별로 해서 금액, 날짜 어떤 용도까지 나오더라고요. 구청장님도 하시는데 나머지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님들은 그래서 못한다, 저는 실제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행정상의 일이 과부화라서 그런 것인가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그런 것은 아니고 단체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가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해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부구청장이나 국장들에 대해서도 당장은 아니지만 행안부나 상급기관 중앙부처에서 일정한 기준이나 지침이 시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공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한 구청이나 한 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공개하기에는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규정도 방침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전국자치단체장들이 공개를 하는 것이 제일 큰 방침 아니에요? 나머지 부구청장, 국장을 공개하라 이 방침이 없어도 각급 자치단체의 수장인 구청장이나 자치단체장이 공개를 하는데 나머지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방침 등 결정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질문드릴게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2010년, 2011년 거쳐서 강북구청장을 피고로 해서 업무추진비 공개 관련된 소송이 진행된 것 알고 계시지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어디까지 진행됐지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소송이 진행돼서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본승

구본승의원

결과에서 패소하셨지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예, 패소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네이버 검색을 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판결 났던 것인데 대법까지, 내용 중에 아주 상세하게 다 공개해야 된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업무추진비 영수증 공개 준한 것에 관련돼서 법인과 단체·개인의 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그것만으로 영업상의 기밀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여길만한 증거도 없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일단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삼권분립도 있고 행정부의 기초단체인 것도 있고 판례로 굳어지는 판시가 된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도 영수증에 대한 사본공개 등이 가능한 것 아닐까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소송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소송을 했습니다. 현임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전임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개를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했는데 우선 영수증 공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법원의 판결은 당연히 존중이 돼야 합니다마는 현실여건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뭐냐하면 영수증 공개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조금은 고민스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영수증을 전면 공개하라’ 이런 운영지침을 아직까지 시달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영수증 공개에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자치단체이든 중앙부처기관이든 영수증 사본을 공개한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대법원까지 판결되고 구청장이 피고라고 한다면 강북구청이 피고잖아요. 구청장이 피고가 돼서 패소까지 된 것이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피고 당사지이고 패소 당사자인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는 거예요. 저도 몇 년 전에 행정심판까지 가서, 소송은 안 갔지만 거기에 준하게 행정심판에서는 한 바 있지만, 제가 당선되고 나서 의원으로서 안에 들어와서 제기하고 뭔가 개선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우리 구민은 아니지만 다른 분이 작년에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바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구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른 자치단체 구청장이 패소당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구가 패소 당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례를 얘기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영수증사본 공개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면 영수증 자체 열람까지도 안 된다는 것입니까?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일단 영수증에 대해서 공개한 사례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공개가 없기 때문에 조금 곤란해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널리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저하고 통화했을 때, 서면질문 했을 때 열람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어제 통화할 때 저한테 “열람하시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하고 통화할 때만 열람하라고 한 것이고 공식적으로는 기록에 남으니까 그렇게 못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아직 입장정리가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영수증에 대해서 외부로 공개된 사례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어느 기관이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공개사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전국지방자치단체를 확인할 것이고, 사례는 사례일 뿐이고 법원의 판결은 판결이고, 피고 당사자인 강북구청이 당사자일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의 문제이지 대통령이 결정할 것도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장이 결정할 것도 아니고, 저는 우리의 문제를 회피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본공개가 어렵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만약 같은 사안이 접수가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사본공개는 어렵다고 한다면 정보공개청구하신 분이 열람을 해서 확인을 하고, 사실확인이 중요하니까 사실확인을 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등등 다른 방법이 대체된다고 보여지는데 열람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고민을 해 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구청장님하고 다 협의돼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영수증 공개, 열람 다 말씀 나누신 것이지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구청의 입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오늘 구정질문에 구청장님이 강북구의 대표로서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결국은 구청장님의 답변도 결국 구청장 개인의 답변이라기보다는 구청의 입장으로 정리된 답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마치면서, 그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구청장님과 같은 의견으로 보고 구청의 입장이라고 확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으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공단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안전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은 지난번 10월 12일날 그리고 20일날 양일에 걸쳐 5회 도시관리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근로자 분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그분들이 고용안정과 관련된 여러 의견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21일날과 24일날 질문할 내용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드렸고, ‘검토해 주십사’하고 요청하였기 때문에 답변에 있어서 10일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공단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 중에 올해 정년이 되시는 근로자가 몇 명이시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 구본승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정년이 되는 무기계약직은 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다음은 2009년 7월 1일 즈음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다수 전환한 바 있고, 그 당시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못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그 분들이 전환이 안 되어서 퇴직을 하셨는지, 아니면 2009년도에 어떻게 근무가 되셨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을 하신 분들은 1명도 없고요. 2009년도 7월 1일자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55세 이상 연령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55세 이상되시는 분은 그렇게 해서 근무 중이시라는 것이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10월 20일날 주최한 처우개선간담회에 참석한 여러 근로자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세요. 무기계약근로자가 정년이 올해 3명이 되고 내년도에 더 될 텐데, 정년이 되었을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되어서 기간제근로자 관련된 근로조건에 맞게 근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퇴직을 해야 하는지 저에게 질문을 해왔고, 제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무기계약근로자 중에 정년이 되신 분이 정년 이후에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되어서 관련 내규에 따라서 조건에 맞게, 문제가 없으면 65세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본승의원님 질문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한해서 57세 정년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정규직 직원이 57세가 정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식 직원 임용기준에 의해서 57세 정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에 한해서는 57세를 정년으로 보고 퇴직을 하시게 되면 퇴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냐는 질문은 ‘전환할 수 없다’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그러면 앞서 확인한 2009년도는 왜 그렇게 된 것이지요?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시다가 55세 미만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고, 나머지 분들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제가 내규를 다 보았어요. 기간제근로자는 근무평정 등등해서 6개월 단위 계약을 하고, 재계약을 하고 65세까지 할 수 있다고 내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나이 기준으로 55세인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고,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기간제근로자로 남아서 지금도 근무를 하시는데, 남아 있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정년이 도래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퇴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2년 전과 지금이.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당시 비정규직 무기계약과 기간제근로 계획에 의하면 55세 미만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55세 이상 되시는 기간제는 기간제로 최고 연령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우리 내규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도 그 내규를 저희가 자료로 보내드린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계약에 한해서 우리 정식 직원과 똑같이 정년을 하고 있는데, 정년이 되는 직원에 한해서 기간제로 전환을 100% 해야 하겠다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공단 인력 수급에 적정한 인원이 발생할 때는 이 분들을 우대해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그러면 이 분들이 퇴직을 하면 결원이 생기고 결원에 대해서는 충원을 하실 계획이잖아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충원을 다른 분으로 하는 상황이잖아요. 우대채용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대채용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는 57세 미만, 젊은 층의 무기계약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공단에 들어오셔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57세 정년 내규를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결원이 생기면 젊은 분들을 채용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자리가 창출될 경우는 그렇습니다. 55세 미만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정리를 하자면 무기계약직에서 정년이 되는 분들이 결원이 생기면 또 사람을 충원할 텐데, 2009년 하반기 때 충원하는 것을 보았을 때 11월 계약, 단기간근로자로, 기간제로 하고 있잖아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그렇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비정규직을 운영하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약 3단계로 운영하고 있는데.
본승

구본승의원

예,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가 퇴직하시고 그 다음에 결원이 생기면 충원을 함에 있어서,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 같은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을 채용하실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을 다시 기간제로 채용해서, 무기계약직에서 기간제로 바뀌면 채용 조건이 조금 다르겠지요. 우선채용 형식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 분이 내규에 정해져 있는 65세까지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 고용안정에 있어서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2009년도에도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불가능한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의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공단 입장에서는 인력수급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57세 정년되시는 분들을 기간제로 전환해서 다시 일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해나간다면 공단의 모든 인력이 굉장히 노령화 되지 않느냐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 공단에서도 젊은 층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라든가 U-도서관, 책 배달하는 시스템은 굉장히 젊은 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채용해서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것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그런 측면도 인정할 수 있지만 실제 고용안정 측면을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실제 같이 근무하던 분들이 2년 전에는 무기계약 전환되어서 좋다 했는데 실제 처우개선이 나아진 것도 없고, 2년이 되어서 그 분들은 정년이 되었으니까 그만 두어야 하고, 그 당시에 연세가 있어서 기간제로 했던 분들은 내규에 따라서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무기계약직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 무엇을 더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당시에 100명 있었던 분들 중에 2년 후에 와서 희비가 교차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문을 위해서, 여기 답변에 대해서 제가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아셔야지, 노령화 문제, 모르겠습니다. 그 업무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거기 내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체육강사와 안내는 몇 살까지 한다’라고 기간제로 나와 있잖아요. 그거 아니면 나머지 분들은 연령제한 65세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제151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하신 게 무기계약근로자들, 그러니까 단기간근로자들 2년 되면, 올해 10월 되면 또 다시 3차 재계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데 있어서 중요한데, 어찌 보면 지금에서는 이럴 바에야 무기계약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10월은 지나갔고 그분들에 대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단기간근로자에 한해서 11개월씩 계약을 하고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11개월을 연장해 주고, 22개월 단기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무가 성실하고 인력수급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자리가 창출될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도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2009년도 이후에는 없잖아요. 그때 한번 하고 나서 지금까지는 무기계약이 없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상 될 수가 없어요. 그때 입사한 분이 2년이 안됐고.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그러면 그 케이스를 저한테 다시 알려 주시고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본승

구본승의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재차 확인하는 것입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알겠습니다. 하겠다고 확인하겠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간근로자라고 있는데 11개월 말씀하셨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우리구에 도시관리공단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내규 제4조에 따르면 단기간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보면 되는 거지요? 법이나 내규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이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단기간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내규 제13조를 보면 채용연령 및 정년 등이 있고 3항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상한연령은 만 65세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본승

구본승의원

이것은 규정이니까 맞지요. 제가 10월 12일날 웰빙스포츠센터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59세인 웰빙스포츠센터에서 청소를 담당하시는 근로자께서 이번 10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3회차 재계약을 안 하겠다라고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단기간근로자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저는 이분한테 어떤 근거로 해서 3회차 계약을 왜 안 하려고, 쉽게 얘기하면 재계약 불가통보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얼마 전에 해봤더니 10월 지났으니까 기간제근로자는 아니고 지금은 3개월짜리 시간제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하라고 해서 일단 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분은 어떤 근거로 해서, 내규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이고 65세까지 근무를 할 수 있는데 이분은 왜 3회차 재계약을 안 하고, 재계약 불가통보를 하고 시간제 아르바이트가 됐는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단기기간제를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개월로 계약을 하고 한 번 더 계약을 원하시면 22개월 계약을 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 내부심사를 해서 기간제로 전환될 수 있는 분들은 기간제로 전환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기간제근로자를 전부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것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이 일하는 일의 장소가 일의 연속성이라든가 또 앞으로 비정규직 운영하는데 있어서 장기적으로 그 인원을 공단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되면 그런 분들을 해약할 수 있는, 재계약을 안 하고 해지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근로기간제에 한해서는 22개월을 계약만료로 하고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단기간근로자에 대해서는 2회차 계약, 3회차 재계약을 앞두고 내부심사를 해서 무기계약이 되든 기간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내부심사가 안 됐잖아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3회차 계약은 한 적이 없습니다. 11개월, 12개월 2회차 계약은 하고 있지만 3회차 계약은 한 적이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1, 2차 계약이라는 거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1, 2회만 했습니다. 3회차 한 적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제가 봤을 때 실제 내규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근로자 11개월 계약하시는 분들이 기간제근로자라고 말씀하셨고, 기간제 관련된 내규에도 65세까지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상당히 이분들이 부당한 것이라고 제기를 하면 공단이 그에 대해서 법률적인, 이것에 대해 처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아까 인력수급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분들 그만 두더라도 같은 업무하시는 분 또 뽑을 거잖아요.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에서 인력수급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제기하겠습니다. 마치면서 이 부분 공단에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의 처우개선 문제도 제가 제기했지만 고용안전 문제가 어찌 보면 2개 다 아주 절박한 문제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공단이사장님께서도 많이 생각하시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내규에 따라서 일 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고 같이 뜻을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군성의장

구본승의원님 시간 정확하게 맞춰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순영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이 지역구인 이순영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본 의원이 의회 입성 세 번째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새로운 감회로 생각하며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일괄질문입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은 강북구 관내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헌옷수거함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네의 골목골목에서 무심코 지나치면서 느낀 헌옷수거함 설치에 관하여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무분별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헌옷수거함에 대해서 본 의원이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헌옷수거함은 1998년 IMF 시기에 경제살리기 및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강북구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헌옷수거함을 아파트나 주택가 골목, 이면도로 등에 설치하면서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헌옷수거함을 설치·관리하면서 최근에 헌옷수거함 주변 환경저해로 각 동별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옷을 수거해 이익을 보려는 개인업자들이 가세하면서 헌옷수거함은 지역 곳곳에 난립이 되었고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원의 재활용과 근검절약에 의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헌옷을 수거하여 재사용, 재활용 하고자 함에는 어떤 문제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헌옷은 재활용품목으로 수거해야 하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현 시점에서 권장사업이며 적극 장려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헌옷수거함의 운영관리 주체가 어느 단체인지 불분명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위하여 운영되는지 조차 모른 채 동네 골목골목마다 헌옷수거함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헌옷수거함의 문제는 단 하나도 도로점용허가규정이 없어서 처리를 못해 거리가 쓰레기장화 되어가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헌이불, 폐타이어, 버려진 가전제품, 목재가구류 등이 버려지고 주변이 무단쓰레기 투기장이 되어 골목골목을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활용의 취지로는 장려할 사항이지만 사업주체도 모른 채 일반주민을 상대로 이렇게 무허가 수거함이 그냥 방치되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나, 어떤 집단이라도 본인의 의사만 있으면 다수가 통행하는 도로를 점용하여 한 동네에 여러 개가 헌옷수거를 위하여 무허가 수거함이 설치되고 있으며 현재 강북구는 민원이 들어오면 협회나 협회에서 나누어준 관리자에게 전화해서 이동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단적으로 행정의 공백인지, 행정력의 무능력인지 답답한 실정입니다. 재활용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료, 강북구 보셨습니다. 다음 강남구 사진 보여주십시오. (화면을 보며) 본 의원은 헌옷수거함이 있는 타 구에 가서 현장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다양한 헌옷종류의 수거함이 있습니다. 규격과 재질 등이 일관하지 못하고 헌옷수거함 주변에 붙은 포스트 등으로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미관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났지만 사회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도움이 될 수 있게 본 의원은 헌옷수거함의 설치기준과 설치자격, 설치규격, 관리 및 의무를 두어 헌옷수거함 수를 제한하고 기준과 자격에 의해 설치되지 않는 헌옷수거함은 구청장님이 철거·폐기할 수 있도록 앞서 말한 내용을 토대로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헌옷수거함의 철거 및 관리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거 및 관리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노력 내지 검토라는 답변이 아닌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택시승강장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현장을 답사하고 구청에 질의를 했더니 승차대를 설치하려면 인도가 협소해져 서울시와 경찰에 협조요청을 한다고 하니 모든 문제를 이런 식으로만 처리하시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강남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장을 직접 찾아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스테인리스로 승강장을 만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가로등에다가 택시승강장 표시대를 설치하면 주민들도 택시승차장인줄 알고 이용할 수 있고 택시기사님도 승차장이라 항시 몇 대는 경찰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세울 수 있어 주민이 택시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의 장소는 강남구 청담동 고개입니다. 또 타 구의 다른 사진은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타 구 택시승강장 표시판을 사진에서 보았듯이 구민들의 눈에 잘 띄도록 설계되어 있어 택시이용자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구민들에게는 통일된 표지판으로 깨끗한 강북구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장행정의 일환으로 택시이용에 대한 기존 택시정류장 표시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찾기도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어 표준모델로 택시승강장 표지판 설치하도록 요구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강북구 도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북구는 상업업무기능이 매우 취약합니다. 수유역과 미아삼거리역 주변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나마 상가형태가 도봉로변을 따라 형성되고 대규모 상권이 미약하여 외부 의존형 생활권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업업무기능을 확산시킬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아역 주변은 개발의 여지가 많지만 제대로 도시계획이 안 돼서인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솔직한 의견과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임대자전거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생활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번동주공아파트 일대를 비롯해 다섯 군데에 자전거 무료대여소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대여소별로 20대 내지 30대씩 현재 총 130대를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거 요즘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본 의원이 듣기로는 대여실적이 저조한 채 그냥 방치되는 경우도 많고 무인운영이다 보니 분실의 위험도 있을 것 같아 우려가 되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구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을 반대해서 드리는 질문이 아닙니다.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면 건강도 좋아지고 대기오염 방지에 교통문제도 완화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대여실적이 저조한 것은 축소 내지는 폐지하고 보관 중인 자전거는 관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은 우선적으로 해서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은 어떨까 싶어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자전거 보관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본 바로는 우리 관내 현재 141곳에 총 3,500여대의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가 동네 곳곳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그냥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아마도 일정시점을 기다려 폐기처분하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보관대에 그냥 방치되고 있는 자전거들도 가려내어서 상태가 양호한 것들은 폐기하기 보다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나눠드린다면 도시미관도 좋아지고 자원재활용이라든가 주민들께 실질적인 이익을 드리는 내용이라서 가능한 시행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육복지는 건강한 가정 조성뿐만 아니라 요즘 범정부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출산장려의 측면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매우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의무 중 하나입니다. 요즘 각 언론매체를 통하여 열악한 보육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법에서는 8시간 근무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운영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12시간입니다. 보육시설이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또 보육교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만 합니다. 하루 12시간 운영으로 방학도 없을 뿐더러 대통령 특별지시 없이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계속 운영해야만 합니다. 반면 유치원은 교육청에 휴교령에 의해 휴교할 수도 있고 방학도 있습니다. 보육종사자들이 사명감 하나로 근무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원이나 여러 재정상태로는 많은 한계가 있지만 우선 보육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인 보육교사들의 법정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길 때 시간외근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에 대하여 국가와 광역지자체와 기초단체가 같이 생각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보육환경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최적의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보다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모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보육환경에 획기적 개선으로 향상된 보육인프라 구축과 보육시설 운영이 활성화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도 부서에서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보육시설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도움은 많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가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환경 개선방안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결방안이나 대책은 있는지 구청장님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군성의장

이순영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성희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의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시간이 식사하셔서 조금 졸릴 시간인데 많이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성희의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인수파출소 건너편 하수관공사 후토산업개발에서 공사하셨지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이성희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성희의원

하수관 교체공사는 왜 하게 된 거지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수파출소 건너편 하수관공사는 수유2배수분구 하수도공사를 시행하는데 수유2배수분구에 연결되어 있는 하수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기술용역을 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수관이 원활하지 않게 흐르는 부분은 교체 또는 개선해야 된다는 판단이 있어서 이 지역도 거기에 해당됐기 때문에 공사를 하게 됐고요, 주요원인은 하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경사도가 휘어져 있기 때문에 공사하게 됐습니다.

이성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공사기간은 몇 년 됐는데 교체공사를 하게 됐습니까?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이 공사는 2003년도인 8년 전에 공사를 한 지역입니다.

이성희의원

본 의원이 공사현장을 봤을 때 하수관이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교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소장에게 “왜 이상이 없는 하수관을 교체하느냐?” 하니까 소장 대답이 “역현상 때문에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러면 이것은 공사가 잘못된 거네요?” 하였더니 말을 회피하면서 “누구신데요?” 하면서 반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현장소장이 말한 것이 정말이라면 구청의 감독소홀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역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사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관이 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도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비가 많이 와서 그 지역의 지반이 침하되는 그 원인으로 관이 좀 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됐고요. 아마 현장소장이 의원님한테 답변할 때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여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면 크게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하수관경 규격이 당초나 변경후가 똑같은 경우가 많은데 요즘 일기예보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할 뿐 아니라 게릴라성 폭우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수관 공사시 하수관경을 더 큰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수해예방을 위해 타당한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공사를 할 적에 관의 규격이 적으면 큰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최근에 게릴라성 호우가 많이 와서 서울시에서도 하수관경 설계기준을 2008년도에 상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상향된 규정에 맞게 600㎜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도관 공사를 하는데 관을 넓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현재 쓰고 있는 규격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 지역은 서울시 상향된 하수관거 설계기준에 맞기 때문에 600㎜관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성희의원

2003년도 공사 때에도 600㎜관을 썼더라고요. 똑같이 그대로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거기가 역류현상이 일어났을 경우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런 의문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참고로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각 동에서 하수관을 많이 교체하고 있는데 이렇게 관이 넓은 것을 하는 곳도 있고 이렇게 기준에 맞게 미리 넓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희의원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시행하는 하수관거 공사계획은 어떤 근거 및 계획을 가지고 세우는지와 작년 침수지역에 대한 공사 추진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우리구의 하수관거 공사는 전년도 침수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또 주민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이라든지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실제 현장에서 파악한 것을 근거로 해서 1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침수가 많이 됐던 번1동사무소 주변과 수유3동 먹자골목 주변 등의 공사를 현재도 시행 중에 있고 이번 11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성희의원

작년에 인수동 침수됐던 곳은 공사가 어떻게 됐지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공사를 일부 진행하고요, 계획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에 침수된 지역까지 합해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성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의 침수피해 지역에 대해서 올해 부서에서 예방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매년 같은 경우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올해의 피해상황을 분석하고 내년도 침수대책을 수립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올해의 침수원인은 무엇이었고, 그에 따른 내년도 하수사업에 대하여 계획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우리구에서 작년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주택이 많은데 지하주택의 역류방지기와 자동펌프시설을 244가구에 대해서 이미 설치를 하였고 재해침수를 예방해기 위해서 하수관거 확대 및 개량공사를 총 연장 8㎞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비슷합니다마는 올해의 수해원인도 국지적인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많이 내린 관계로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지역이 있었고 또 지하주택이 많은 주택은 가정하수관 배수불량 등으로 지하주택의 피해가 197건이 있었습니다. 다만, 피해 중에서도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구가 피해가 적었다는 것이 다행스럽고요, 그렇지만 내년에도 우리 하수사업은 침수지역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번1, 2동, 수유3동 등에 대해서, 또 수유2배수분구 정비종합사업을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이런 데를 더 보강하고 또 송천동에 빗물펌프장 증설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준비를 해서 주민 여러분들의 침수피해예방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백련사 입구의 물놀이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며) 지금 화면을 보십시오. 국장님, 백련사 보막아 물놀이를 하는 곳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수 차례 갔었습니다.

이성희의원

여름에도 가보셨지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성희의원

여름에 물놀이를 하러오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된 것이 없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휴일날 많고요.

이성희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그쪽에 가서 알아봤더니 방학 때는 평일에 1,000명 정도가 오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약 2,000명 정도가 거기에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왔을 때 안전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하천 정비를 부실하게 했다든지 또는 저희구에서 시행하는 그런 일들이 잘못되면 당연히 구청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그런 책임을 떠나서 주민 여러분들이 물놀이 하는데 피해가 가면 안되기 때문에, 또 이 지역이 그렇게 사실 깊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린이들이 놀 때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도 하고 또 주기적으로 그 지역에 위험한 요소는 없는지를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희의원

그곳에 경고판이 없지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현재 경고판은 없습니다.

이성희의원

올 여름도 경고판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저 정도 위험성이 있으면 경고판을 2개 내지 3개 정도는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좋으신 의견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의원

또한 6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는 안전요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그리고 지금 이 화면에 나온 것처럼 돌 위로 휀스를 쳐져야 됩니다. 제가 거기 가서 며칠을 봤는데 아이들이 거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냥 다이빙을 한다고요. 그럴 경우 워낙 돌이 위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치면 치명적으로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안전요원와 휀스를 쳐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성희의원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의원

(화면을 보며) 지금 거기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예.

이성희의원

그곳이 선린교통 버스정비공장 벽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너무 흉물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둘레길 방문객이 많아지는 요즘 구청차원에서 도색작업을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의원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운수회사에 얘기를 해 놓았고요, 그리고 유지용수방류시설인 벽천이라고 해서 벽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 소규모의 인공폭포 같은 것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도색이라든지 정비를 할 계획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옆 바닥도 분수설치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벽천 설치공사 예정지는 30% 정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곳이 다 끝나게 되면 그쪽도 깨끗하게 정비가 될 것입니다.

이성희의원

보면 지금 생태하천으로 해서 하천이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둘레길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이 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꼭 좀 처리하게끔 해주시고요. (화면을 보며) 이곳이 이번에 다시 공사한 곳인데 줄이나 이런 것이 다 엉망이 됐어요. (다음 화면을 보며) 그리고 공사 마무리가 안되어서 저렇게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자주 방문하셔서 저런 것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전체 공정율이 95% 정도 되어서 5% 남았는데 그때 마무리 짓는 시점으로 해서 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이동 151번지 아시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의원

그곳이 몇 ㎡이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이성희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151번지는 면적 1,600㎡로 약 490평 정도 됩니다.

이성희의원

예, 약 500평 정도 되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이성희의원

그것은 어느 용도로 쓰려고 처음에 구입한 거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당시에는 2005년도 10월달에 토지매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매입목적인 봉황각 주변에 주변경관인 유원지 조성이나 휴식 및 여가시설이 부족한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주민을 위한 운동시설이나 휴식시설을 설치하려고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의원

현재는 무엇으로 활용하고 있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현재는 거기에 수목식재가 되어 있고 일부 수목식재 안된 부분에 주민들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의원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앞으로 활용계획은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기본조성계획에 따라서 우이동 150번지 둘레길 초입부에 중앙광장 휴식 및 만남의 장소로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국립공원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조성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농작물을 경작한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주민들을 계도하고 나서 역사·문화·관광계획에 의해 공사를 하기 전까지는 수목을 식재할 예정입니다.

이성희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쓸모없는 땅이라면 매매를 하든지, 본 의원이 토지이용계획서를 한번 떼어봤습니다. 여기까지만 우리 구청에서 휀스를 쳐놨어요. 농작물 하는 데는 누구 땅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보니까 주민들이 서로 주말농장을 해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아예 하려면 151번지 전체를 다 휀스 쳐서 식재를 심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고 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화면을 보며) 이쪽처럼 이렇게 경관을 좋게 식재를 하든지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텐데 너무 그쪽을 등한시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계획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하루빨리 거기를 정원이나 뭐로 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지,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말농장으로 인해서 거기가 아주 지저분합니다. 국장님이 한번 나가셔서 그곳을 확인하셔서 최대한 빨리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준비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겸수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성희의원

수유1동 청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유1동 청사 신축공사비로 82억원이 들어갔더라고요. 국비 5억원, 시비 45억원, 구비 32억원 해서 들어가 있는데 수유1동 청사가 1층 현관은 6시이면 문을 닫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예.

이성희의원

6시에 문을 닫고 2층, 3층, 4층은 도서관하고 독서실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예.

이성희의원

하루 이용객이 한 150명 정도이고 좌석이 148석인가 되어 있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단이 됩니다.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화면을 보며) 동사무소 정문 문을 닫고 나면 옆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어떤 분이 올라가는 것을 본 의원이 사진을 찍었는데, 올라가는 계단 자체가 폭이 7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려오면 아주 곤란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한 번 보여주세요. (화면을 보며) 여기는 올라와서 여기로 건너와야 2층 문으로 들어가는데 이 폭은 63㎝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인데도 서로 비켜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청사에 대해 제가 설명하고 보신 느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설계를 저렇게 했으면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성희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설계소 소장과 같이 방문을 했었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82억원이 들어간 청사인데, 개인집도 아니잖아요. 개인집은 저렇게 작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공공청사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식의 공사가 됐다는 것은 이해 못할 부분이 많습니다. 본 의원도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한번 갔다가 아주 창피를 당했습니다. 사람이 오고 나서 올라와야지 어떻게, 멋모르고 앞에 오는 거 모르고 갔다가요. 본 의원 생각에는 다시 증축공사를 하든지, 옆에 땅이 많습니다. 한 3㎡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단 올라오던 것하고 이거하고 해서 공사를 다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결과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 같이 배 나온 D라인은 절대 혼자 아니면 못 다닙니다. 그것 좀 생각해 주시고요. 재공사를 하려면 몇 천만원 들어갑니다. 실무자들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마을문구도 배치를 잘못해서 1,500만원이 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동장실을 통해서 마을문고를 들어갑니까? 이런 돈은 혈세를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청장님 꼭 좀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고견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문고 이전에 대한 예산은 최종적으로 495만원 들어갔습니다.

이성희의원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다음은 수유1동 3번지 버스종점부터 파출소까지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차 보상은 몇 %나 되었나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금년까지 보상을 다 끝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보상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차질없이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성희의원

보상액이 65억원, 공사비가 15억원 해서 총 80억원인데 총 공사비가 294억원입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의원

그러면 1차 구간 공사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예정입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금년까지 보상이 완료되면 내년에 시작해서 내년에 1차는 끝납니다.

이성희의원

내년 한 3월달 정도 되겠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그렇습니다. 3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12월까지 끝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의원

그러면 2차, 3차 구간 보상액은 공사비까지 214억원 가지고 다 되나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현재 상황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보상비에 따라서 공사비의 액수는 약간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해결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성희의원

2차, 3차 구간 보상은 언제나 가능할까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현재 예산이 2차, 3차 잔여구간에 대해서 214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시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시비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선에서 시비가 확보되는 대로 바로 계속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성희의원

본 의원이 3개월 전인가 4개월 전에 한번 전 시장 있을 때 방문해서 이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한테 얘기를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서울시에서는 이쪽하고 구하고 계약을 맺은 게 있다고 합니다. 50억원만 주면 나머지는 다 강북구에서 해야 될 금액이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그래서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보통의 공사를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시비부분이 월등히 많습니다. 보상비부터 시작해서요. 물론 시의 입장은 그런 입장을 견지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의 형편을 따지면 저나 또 여기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들 모두가 협심을 하고 또 시의원님들과 협력을 해서 이 부분에 시비를 타내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시의 정책을 우리구 쪽에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변경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의원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보상이나 공사가 늦어지면 금액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가면 갈수록 공사금액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2012년도에 모든 것이 다 보상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보상 및 공사관계를 알려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차원에서 꼭 좀 공청회를 갖든, 통장회의 때든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이든 집행부에서 어느 분이 나오셔서 “공사가 어느 정도 지연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주민들이 어떤 의혹이나 이런 게 없지, 어느 분은 서울시에 돈이 없어서 서울시에서 돈을 안주기 때문에 공사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다 알고 계세요. 그런 것들을 청장님께서 일목요연하게 해서 한번 공청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적절한 시점에 보상과 아울러서 구정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그쪽 도로확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의원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의장

이성희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의원님 순서이나 구정질문 방법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충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에 지역구를 둔 이영심의원입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북구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발로 뛰시고 애쓰시는 모습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4건의 질문을 일괄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졸리고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서울휴먼타운 적극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구의 단독·다세대 주택으로 구성된 저층 주택지의 대부분은 재개발을 통한 아파트단지로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는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되어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어 가기위한 노력보다는 방치하는 상황으로 되어 있어 강북구의 이미지가 가난하고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이 필요하나 강북구의 고층아파트 건설을 통한 재개발사업이 주민의 입장에 따라 찬·반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층아파트를 통한 재개발사업만을 추구한다면 다양한 계층의 구민이 거주하고 있는 강북구의 현 상황에서 재개발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이 발생할 것입니다. 집이 재테크의 수단으로 전략한 현실에서 획일적인 고층아파트를 통한 재개발이 아닌 강북구의 저층 주거지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저층 주거지 관리 및 계획 방향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저층 주거지 관리계획의 대안으로 서울휴먼타운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휴먼타운이란 보안 방범 및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아파트의 장점과 골목길과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저층주택의 장점이 하나로 통합된 신개념 저층 주거지로 재개발하는 정비사업을 말합니다. 공공에서 안전망 설치와 보안 및 방범을 강화하고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며 산책로 조성 등의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지원합니다. 주민들은 휴먼타운 사업을 계기로 마을단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마을 고유의 역사·문화가 녹아있는 특색 있는 마을 계획안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개별 건축물을 개선하여 함께 마을을 가꾸어 가는 방식입니다. 본 의원이 서울휴먼타운 관련 본 구정질문을 하게 된 의도가 구청의 답변도 듣겠지만 여기에 계신 강북구의 정책을 결정하는 여러분들과 인식을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에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아파트는 13배 증가하고 저층주택은 절반으로 감소하였는데 우리 강북구 또한 재개발로 인해서 저층 주거지가 많이 멸실된 것은 유사한 상황이지요. 다음 넘겨주세요. (화면을 보며) 저층 주거지는 아파트에 비해서 관리비가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가격도 저렴하여 일반서민에게는 소득 수준에 맞는 주거공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저층 주거지가 멸실된다는 것은 서민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화면을 보며) 저층 주거지 제 지역구인 삼양동, 송천동을 가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고도제한에 묶여 있고 또 재개발 반대 이런 지연으로 인하여 낙후된 생활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층 주거지는 기반시설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아파트의 편의성이나 방범 및 안전문제에 있어서 매우 열악한 상황이지요.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생활환경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택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서울휴먼타운이라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획일적인 아파트 공급방식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모두 공감하고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주택정책은 대부분이 공동주택 중심의 철거형식의 재개발 형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고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아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요. 앞으로 방향은 개발 중심의 도시계획보다는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개발의 대상이 아닌 보정과 재생의 대상으로 바꾸는 주택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볼 때, 지금 서울휴먼타운의 모델은 저층 주택의 장점 그리고 아파트의 장점이 공존하는 새로운 주택정책이라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화면을 보며) 우리가 보통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인 정비사업에서 서울휴먼타운과 재개발사업이 함께 복합된 개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사례는 제가 조금 후에 말씀드리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화면을 보며) 정말 이상적이지요. 제가 보니까 의외로 사업규모가 적은데 현 상황으로는 아파트의 거주환경과 골목길과 커뮤니티가 살아 있는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이 하나로 된다고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서울휴먼타운하면 방범과 안전을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 생활편의 시설을 증진시키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 이 세 가지 내용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방범안전 강화측면에서 CCTV를 설치하고 보안등을 강화하고, 경비소 보이시지요? 아파트에 있는 경비소 같은 경비소를 설치하고, 현재 각 동마다 자율방범이 있습니다. 자체방범조직을 지원하고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화면을 보며) 생활편의증진 측면에서는 마을 노인정을 설치하고 어린이집 설치하고 주민운동시설, 쓰레기분리수거시설 같은 생활편의시설을 커뮤니티시설로 설치하고, 안전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주차문제, 지상은 공원화하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한다든가 이런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주요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화면을 보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휴먼타운의 주요내용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대표회의를 조직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도 아파트 문화와 비슷하게 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재정지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화면을 보며) 그림은 참 좋지요. 사업을 보니까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이라든가 작은 자투리땅을 녹지화 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모두 하나로 묶어서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총체적인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다세대, 다가구에 약간 층수가 있는 곳을 해놨을 때 모습이고 사업 2는 낮은 단독주택을 해놓은 사업입니다. 유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화면을 보며)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약과 그 다음에 유형 2로 단독주택 밀집지역이 있는데 사례를 보시면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다음 넘겨주십시오. 저희 강북구에도 있습니다. 제가 5대 마지막 대 이 보고를 받고 행정보건위원회로 왔는데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아까 앞에서처럼 강북구 인수동 능안골 주민들과 협의하고 설득하고 이런 많은 과정들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며) 성북구 성북동 선유골, 추진경위 절차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암사동 서원마을 그리고 10군데가 시범사업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서울시가 20군데 정도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화면을 보며) 아파트는 내 집이지만 서울휴먼타운은 우리 동네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화면을 보며) 서원마을 사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논의를 해서 2층을 짓자, 3층을 짓자 하는 과정 중에 한쪽에서는 부동산 가치를 올려야 되니까 3층으로 짓자, 한쪽에서는 햇볕이 잘 들고 아름다운 우리 마을을 만들기 위해 2층으로 짓자 해서 2층으로 자발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지역주민들이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마을을 함께 만들어가고 가꿔가는 과정에서 지역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보존하여 실제 살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장소중심, 사람중심의 진정한 주거지 형태로 주거지 재생사업에 중요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님께 드려야 할 시정질문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과 해당 부서에서는 서울시에 우리 강북구에 더 많은 지역을 선정하셔서 예산을 요청하셔서 2~3곳을 더 사업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인수동 능안골 휴먼타운사업을 하셨는데 구청에서 하고 계시는 성과에 대한 평가는 어떠하며,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주민들에게만 전적으로 유지·관리를 맡기는 것보다는 공공에서 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스스로 마을을 가꿀 수 있는 자립심을 기를 수 있도록 보완해 주고 계속적인 유지·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강북구 북한산 인근 지역과 오패산 인근, 송천동 등의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신중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서울휴먼타운사업을 적극 실시하여 구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 있는지, 구청장님의 저층 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부족 현황과 집행계획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들은 세입 의존도 면에서 서울시에서 지급되는 조정교부금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정교부금은 2011년도 우리구 본예산 2,846억원, 약 30%인 850억 원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재원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 수입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정교부금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구는 재정의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장애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2년도 예산부족분 현황과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의 개선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이 많은 우리구의 2012년 예산편성은 어떤 분야를 우선순위로 편성하고 집행할 예정인지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눈감고 주무시는데, 질문요지서를 보낼 때는 제가 해당 국장님께 하였는데 질문내용으로 보아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음식점 위생관리 지도점검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서울시내 무늬만 모범음식점 간판 뗀다’ 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1년간 위생점검을 면제해 주고 각종 지원을 해주는데 모범음식점 5곳 중에 1곳이 60점 미만을 받아 601곳을 퇴출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평가는 객실, 화장실, 조리장, 종업원 위생관리 4개 분야를 평가하였는데 손님들 눈에 잘 보이는 객실은 그런대로 관리가 잘되고 있었는데 눈에 잘 안 보이는 조리장의 위생관리는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식재료를 바닥에 방치하고 종업원들이 위생복과 위생모를 미착용하고 방충망 미설치, 청소불량, 칼·도마 세척 및 소독불량, 찌그러지고 오염된 취사도구 등 강북구 관내의 음식점들도 상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모범음식점들도 이러한데 일반음식점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입니다. 저희 강북구는 좀 더 다르리라고 봅니다만 손님들이 위생관리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관내 음식점을 전수점검한 후 등급을 매겨 강북구홈페이지, 강북구소식지, 지역신문에 게시하여 구민들이 음식점 이용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음식점 위생점검 관리와 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위생상태가 불량한 업소는 불시 또 수시점검 등 지속적인 위생점검에 나서고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중선 정리방안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마는 주요 간선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 전봇대에 거미줄같이 무질서하게 얽혀 있는 전선줄과 통신선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통신업자들과 협의하여 불량 가공선을 정리정돈하고 공중 가공선은 반드시 허가를 받고 처리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수유사거리 그리고 4·19 주변을 정비하시고 계시는데 저의 지역구인 삼양동 삼양사거리를 보면 차를 타고 지날 때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관내 공중선 정리에 대한 계획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군성의장

이영심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백균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민주당 출신 이백균의원입니다. 어려운 경기난 속에서도 올해는 선거를 두 번씩이나 치렀습니다. 아이들 밥 먹는 것 가지고 줘야 한다, 주지 말자 하여 결국에 아이들 밥 주자는 시민들이 많아 오늘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 갈 주인공인 아들들에게는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싸우는 모습을 더 이상 보여주지 말고 어려운 경제를 풀어 가는데 다같이 힘을 모아서 협력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먼저 지난 10월 4일부터 18일까지 2주 동안 실시한 독감예방접종의 건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독감예방접종은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를 맞아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어르신들이 집과 가까운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접종장소로 보건소, 삼각산분소, 구청 세곳으로 나뉘어 실시를 했습니다. 접종인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2만 7,268명), 장애 1, 2, 3급(502명), 만 61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전상군경(128명)을 무료접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접종일은 10월 4일부터 번1동, 번2동, 번3동, 접종장소는 보건소에서, 7일부터 송중동, 삼각산동, 삼양동, 장소는 삼각산분소에서, 12일부터 미아동, 인수동, 수유1, 2, 3동과 우이동을 강북구청에서 접종하였습니다. 문제는 13일 인수동 예방접종날 때마침 비가 오고 춥고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께서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독감예방주사 맞으러 왔다 도리어 독감 걸려서 가겠다”라고 모두들 항의가 대단했습니다. 또한 번호표 뽑으라는 안내원도 보이지 않고 의자도 부족해서 각 정당 지구당 위원장님들과 동료 구의원과 본 의원이 같이 안내를 했습니다. 2010년도 예방접종장소로 인수동, 우이동, 수유2동은 치매지원센터에서 했는데, 올해는 구청, 보건소, 보건분소 세곳으로 한정한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귀찮아서,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위해 거주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를 선택하여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수유1동은 주민센터나 한방센터 등, 인수동은 나눔터관, 노인복지관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강북구는 예산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지만 타구에서는 관내 병원과 위탁체결하여 아무 때나 시간이 날 때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으며 예산이 여유롭지 못한 자치구는 70세 이상 노인에 한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체계를 2012년도에도 갖추기 힘들다면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강북구 2012년도 어려운 살림살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국유지 매각규모 확대 검토 중이다라고 기획재정부에서 밝혔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내 국유지 매각대상 면적 300㎡에서 500㎡로 확대하는 국유재산법,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는 2010년 말 기준 69만 필지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토지공사, 각 지자체 등이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유지를 민간에게 팔면 정부의 관리비용도 줄어들고 재정 수입도 늘어나게 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영심의원님께서도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물었는데, 국장님, 우리 강북구 자주재원이 연 얼마 정도 됩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이백균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일반회계 재원이 약 2,270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해서 890억원 정도 됩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그러면 2011년이 아직 두달 정도 남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비슷합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지금 내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의원

통상적으로 890억원 정도 된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거두었을 때 얼마 정도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이 정도 수준이 되느냐 이 말이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 기준이고요, 연말에 결산을 해서 내년도에 결산검사를 받아봐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데 아마 연말에도 그렇게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아직 집행 중이라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내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순세계잉여금은 보통 재원이 부족합니다. 당해연도 예산집행 잔액하고 그 외에 예산에서 반영하지 않은 추가수입부분이 순세계잉여로서 결산에 나타나는데 금년 같은 경우 작년도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23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잡았는데 막상 결산을 해보니까 약 153억원 정도밖에 결산이 안 나와서 80억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부족분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상당히 예산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사항들이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그 여파가 미쳐서 지속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그러면 연말에 가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로 편성이 될 것 같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이 내년도 세입전망을 어느 정도 추계분석은 하고 있고 정확한 수치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정교부금 재원이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금년 수준보다는 다소 총액부분에서 상향조정되지 않을까 판단하는데, 그런데 예산의 총액은 다소 늘어나겠지만 실질적인 예산 사용은 금년도보다 1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총액은 다소 늘어나겠지만 인건비 인상분이라든지 그 외에 신규 복지시설들이 내년도에 개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정보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는 신규 운영재원의 필요, 또 기타 필요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증액분, 국·시비 보조금의 구비분담금, 국·시비 보조금이 내년도는 금년도보다 약 12% 이상 증액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구비 분담금 역시 그 이상으로 증액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총액은 금년도보다 조금 늘어나겠지만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금년도보다 약 140억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그러면 내년도에 부족한 예산이 100억원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그렇게 지금 추계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 이런 것도 삭감되거나 중단될 상황도 올 수 있겠네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이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금년에 하던 사업들 중에서도 재원부족으로 사업을 삭감하거나 격년제로 바꾸어야 할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이 아직 편성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그러면 내년에 부족한 예산들은 어디에서 만들 방법이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확정하기 때문에 세입 기준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자재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저희 강북구 입장으로써는 적자재정을 운영할 여력도 안되고 또 그렇게 해서는 장기적으로 봐서 구정운영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청장님 다 같이 합심해서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많이 당겨올 수 있도록 로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 특별교부금 재원 추가확보라든지 그 외에 지방재원의 조정제도 구분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박겸수 구청장님 작년에 취임하신 이후에 계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서 건의하고 요구하고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작년에 시비 특별교부금을 얼마 정도 받아왔었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평균 연 특별교부금이 저희구 같은 경우 60억원에서 70억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서울시도 어렵다고 하니까, 그래도 올해 그 정도는 받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그 이상으로 받아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작년 수준하고 똑같다면 어디에서 다른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마련할 방법이 없지요?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는 얼마나 됩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저희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는 250필지 정도에서 21만 4,000㎡ 정도 됩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혹시 시유지도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시유지도 64필지에 8,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국유지나 시유지를 매각한 적이 있어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지금까지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매각대상은 매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매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구에 얼마 정도나 수익이 발생합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국유지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하게 되면 20% 정도 구 수입으로 귀속이 되고 시유지 같은 경우는 다소 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28%에서 30% 정도가 저희구 수입으로 귀속이 됩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금액이 클수록 우리한테 돌아오는 수익이 많겠네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다소의 차이는 있는데 %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그래서 국유지, 시유지 또 구 소유건물 부지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해서 어려운 우리구 재정 확충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우이동 151번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9억원 정도 들여서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방치해 두지 말고 매각할 수 있으면 하자, 그래서 우리구 재정 확충하자.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재산 중에는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은 공용 내지는 공공용으로 활용되고 있고 도로라든지 청사건물, 공공건물이고 그 외에 공공용으로 활용되지 않는 부분은 일반재산으로 분리해서 저희들이 향후에 공공용으로 추가사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매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우이동 151번지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용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매각을 추진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구비돼야 됩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당연히 공공용지 풀어야지요, 풀어서 추진해야지, 공공용지를 했다고 해서 못 풀게 없지 않습니까? 못 풉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사업 주관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그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도 예산에 수유1동 쌈지공원 조성비로 1억원을 푸른도시과에 편성하였는 바 지난 4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큰 대로변이고 노숙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수유재래시장 입구 옆이고 해서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도면이 이렇게 나왔는데 주차를 19대 정도 할 수 있어요. 큰 필지 대로변의 공시지가가 2,4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약 200평 잡았을 때 46억원이 넘겠지요, 이게 자산관리공사 땅인데 그것을 우리가 최소한 20% 받았을 때 이 금액을 환산해 보십시오.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공공용지로 돼 있어요, 풀면 되지요. 그리고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좋고 지역의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도 좋잖아요. 여기 큰 도로변에다, 그 앞이 8차선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수유재래시장에 약 1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건설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예.
백균

이백균의원

의원님들도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유지 민간 매각방식은 아시다시피 공개입찰 매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절차의 투명성도 보장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국유지 중에서 주로 매각대상 국유지는 소규모로써 주민들이 상당기간 점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매각대상입니다. 그래서 국유지 내에 점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거나 기타 개인용도로 담장을 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유기득권을 인정해서 주로 소규모 이하는 수의로 매각하고, 다만 경계가 연접돼 있거나 이런 부분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공개매각이라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 생각이 어떠시냐고 물었잖아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로 국유지를 매각하겠다는 뜻입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제 의견에 공감하시냐고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물론 공개매각을 원칙으로 해야 되겠지만 점유 국유지마다 개개의 특성을 고려해서 매각방법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구 재정에 보탬이 되게끔 하시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당연합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국유지 같은 경우 자산관리공사에 단계적으로 관리이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이관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전에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매각절차를 좀더 원활하게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또 아울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 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국유지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이 부분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그런 부분에서 어디에서든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확보해서 구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몇 년전에 비싼 소나무 심고 공공건물도 여기 저기에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물론 국가적으로 각 자치구별로 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동안 청사나 공공건물을 많이 지었지 않느냐, 그래서 청사건립기금으로 예산 투입돼서 막느라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펑펑 쓰고, 지금 비교해 보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공공건물을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구소유 공공건물을 어제 갑자기 파악해 봤습니다. 해보니 100개소 정도 되는데 청사가 21개소이고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이 13개소, 경로당이 36개소, 그 외에 문화체육시설 등등이 있는데 지금 100개소의 구 소유의 공공건물은 각자 고유의 용도대로 활용되고 있는 상태로 파악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공공복지건물을 증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원의 뒷받침이 없이 증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끝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와 제147회 상임위, 2011년 구정업무보고 때 제기한 바 있는 기초수급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봉안당 설치 건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 전액 서울시비로 각 자치구에 봉안당을 설치하라고 해서 25개구 중 당시 11개구가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설치하였고 4개구는 이후 구비로 설치되었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서울시에서 설치하라고 돈을 준다는데도 일을 안 했어요. 아마 그때 제가 국장님, 과장님한테 상임위에서 얘기했을 때 굉장히 뜨끔했을 것입니다. 그때 상임위 때도 화가 났지만 또 다시 납골당 얘기하니까 정말 화가 또 나네요.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최근 몇 년 전부터 먹는 음식에서부터 시작되어 각종 공연, 휴식과 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웰빙문화가 우리 사회의 트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인가 라고 하는 웰 다잉(well-dying)이라는 신조어 또한 많은 이들에게서 회자되고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장례문화를 바라보는 인식이 전환되고 있는 이때 우리 강북구도 서울시 25개구 중 15개 자치구에서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구립 봉안당 장사시설 설치와 봉안시설의 사용자의 범위 및 사용료 등을 명시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장님, 우리나라의 연간 장례 관련비용은 약 1조 7,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장례기간 중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순수 장묘 조성비용은 700만원 정도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서민들에게는 커다란 경제적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후 봉안당 안치 및 자연장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화장문화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봉안당 시설을 갖춰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장문화에 수반된 묘지 부족의 심각성은 박겸수 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미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화장문화를 장려하는 등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장사, 화장문화에 관한 봉안당 설립 등에 관한 시책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화장료 상승에 따라 저렴한 비용이 드는 서울근교 벽제승화장을 이용하는 구민들도 있으나 화장된 유골을 봉안당에 안치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강북구민들이 개인적으로 봉안당을 분양받으려면 수 백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우리 강북구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구립 봉안시설의 매입 또는 분양을 받아 우선적으로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상대적 빈곤층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한다면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누구나 한 번은 겪어야 할 필연적인 장례절차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강북구에서 기꺼이 함께 짐을 나눠질 수 있다면 더불어 사는 세상, 사람의 마을, 열린 강북구 건설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삶이 죽음과 연결선에 있음은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의장

이백균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순의원님 순서이나 구정질문 방법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이상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김용욱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질문 순서에 따라 김도연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의원

존경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이 오후로 들어서면서 매우 지루하고 힘들 수 있으나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강북구의 초·중학교 주변의 사회통념상 유흥음식점으로 보이는 영업행위에 대해서 근절대책 방안에 대해서 첫 번째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재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가 4만 2,000여개로 그 중 유흥단란주점이 전체의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변에 정화구역을 설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상 학교의 보건, 위생과 학습환경에 지장이 있는 시설 및 행위를 금지하여 쾌적하고 명랑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화구역에서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잠깐 살펴보면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해서 직선거리 50m 안쪽의 지역이며 상대정화구역에는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직선거리 안쪽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재 수송중학교 주변과 삼양초등학교 주변의 경계선으로부터 상대구역 안에 있는 유흥음식점에 대해서 동영상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며) 여기는 수송중학교 들어가는 골목이고 건너편에 3개의 유흥업소가 보이시지요? 130m 상대정화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13m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며 한 번 따라 내려가 봅시다. 보면 일반음식점으로 보이지 않는 사회통념상 유흥음식점으로 보이는 점포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좌측 건너편에도 있고 우측 편에도 줄지어 영업소가 있습니다. 여자 실루엣이 보이는 이런 그림은 아이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요. 주로 ‘맥주, 양주집’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겨우 110m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송중학교를 봤습니다. (동영상을 보며) 다음은 삼양초등학교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양초등학교 내려가는 입구입니다. 경계선으로부터 110m에서 130m 안쪽에 위치해 있고 좌측으로 돌아가면 좌측부터 유흥업소로 보이는 업소가 즐비해 있습니다. 여기는 큰 대로변에 있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바로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또한 ‘맥주, 양주집’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모두 포장을 쳐서 안은 들여다 볼 수 없습니다. 이 길이 다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길목들입니다. 낮에는 이렇게 문이 굳게 잠겨져 있습니다. 길 건너편 또한 130m 안쪽 상대정화구역 안에 포함돼 있는 일반음식점, 여기는 굉장히 허름한데 건너편 또한 즐비해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며) 삼양초등학교 우측길 보여 주십시오. 차에 가려져 있는데 저 길 또한 안쪽으로 들어가면 계속 줄지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 뒤에 가려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양초등학교 우측길입니다. 우측 길에 즐비해 있습니다. 있는 곳을 다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음식점이 수송중학교 상대정화구역 내에 14개 있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고 삼양초등학교에는 25개 업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는 것만 25개이고 확대 폭을 넓히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삼양초등학교의 경우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길목마다 이런 업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 번 보여 주십시오, (사진을 보며) 이곳이 삼양초등학교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일반음식점으로 표시된 유흥음식점들입니다. 이 길목들이 다 아이들이 학교로 가는 길목들입니다. 여기 사는 아이들은 길을 지날 때마다 모두 이런 음식점을 통과해야 학교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끔직한 일입니다. 이런 맥주, 양주집은 현재 유흥업소가 아닌 보건소의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한 눈에 보기에도 일반음식점이기보다는 사회통념상 유흥음식점으로 보여집니다. 아이들 눈에는 과연 이것이 어떻게 보여질까요? 학교보건법의 유권해석을 보면 정화구역 내에 입점이 안 되는 일반음식점 중에서 접대가 이루어지는 업종과 휴게음식점 중 가방으로 배달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인 보건소에서는 신고서류 조건만 타당하다면 일반음식점으로 내줘야 하고 만약에 단속을 실시하더라도 접대가 이루어진 현장을 잡아내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음식점들이 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촬영 도중에 우연히 지나가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십시오. (동영상 상영) 우리 아이들이 이런 시설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민감한 시기인 만큼 정서적으로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학교주변의 유해환경개선에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강북구 학교에 보내는 것이 꺼려진다는 주민의 말을 구청장님은 깊이 새겨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형 노점상을 단호히 단속하듯이 유흥업소 단속 또한 구청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강북구 내 학교는 어딜 가든 좋은 환경으로 정화되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런 음식점 영업행위에 대한 근절대책을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와 지방경찰청에서 조사한 어린이집 폭행의혹이 제기된 곳에 강북구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강북구 어린이집 교육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한 어린이집을 들여다 봅시다. 3살인 10명의 아이들이 교사 2명과 있습니다. 4살인 15명의 아이들이 교사 2명과 있습니다. 5살인 16명의 아이들이 교사 1명과 있습니다. 6살인 20명의 아이들이 교사 1명과 있습니다. 그 아이들과 하루 평균 10시간 또는 길게는 12시간을 교사와 함께 있는 교실 과연 상상이 되십니까? 아이들은 발달과정상 뛰고 놀고 장난치기 십상입니다. 본 의원은 그 많은 아이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교사는 아파도 하루 쉴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아이 돌보는 동안은 잠시, 한 시간 동안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완전무결한 교육현장, 바로 이것이 어린이집 교육현실입니다. 여기에 가끔씩 보도매체에 양심 없는 교사가 보도되면 아이엄마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같이 공포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대로 계속 되어진다면 어린이집의 불신과 교사의 어려운 여건은 멈추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크게는 저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서울시에서 자율형어린이집을 시범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수한 민간어린이집에서 부모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되 보육비용 상한과 보육과정 운영에 일정한 자율을 부여한다는 방식입니다. 선정요건은 행정처분이나 아동학대 또는 급식사고 등이 없어야 하는 것이고 보육직원 현황이라든지 식단표를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 또한 폭행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될 수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교사와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 보면 ‘보육시설 내 모든 영유아에게 어떠한 형태의 체벌도 금지’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사회구성원보다 유능한 전문가로만 키우는 사회적 시스템에도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사실 극소수의 양심 없는 교사들에 의해 쌓여진 어린이집의 불만이 대다수의 사랑으로 가르치는 어린이집과 교사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건 하나가 불거질 때마다 두려움에 휩싸이는 어머니들이 없도록 학부모님들이 믿고 보내주시면 좋을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답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 복지가 좋아져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잠금장치 또한 더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민생활국장님 답변바랍니다. 또한 수유1동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해명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의 경영수지가 적자로 산출되는 원인 중 하나가 공공기관에서 공단 시설물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현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욱부의장

김도연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의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대하시던 마지막 구정질문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질문요지를 넣을 때는 일문일답 두 가지와 나머지는 일괄질문으로 하였으나 집행부가 답변해 주셔야 하는 분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일괄로 바뀌었고요, 그러면 한 가지가 남는데, 주민생활국장님이 열심히 준비하셨을 텐데 일괄질문으로 모아서 드리도록 할 테니 내일 답변 보충질문 안 해도 될 만큼 답변 충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 구정질문 가운데는 이미 구정질문에 나서 주셨던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하신 부분들도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들도 있어서 감안하셔서, 이게 한명이 아니라 14명 중에 여러 명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지적했다면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것이고 중요한 사안이겠지요. 더욱 더 충실한 답변해 주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고 타 구의 사례도 살펴봤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북구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방문간호사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처럼 취약지역이 많고 취약한 어르신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강북구의 경우 방문간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타 구나 서울시 등에서 보건복지에 전문가들을 통해서 강북구가 보건행정을 참 잘한다는 얘기를 수년전부터 듣고 있습니다마는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방문간호사의 경우, 이 사업 자체가 방문이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보건서비스만, 간호서비스만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문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과의 개인적인 유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문간호사사업은 2년을 넘기지 않도록 계약이 이루어져서, 아무리 길어야 23개월 정도만 계속근로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각종 법률, 지침들 때문에 도저히 2년 이상 계속근로가 불가한 것이냐 살펴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각종 계속근로, 2년 이상 근로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는, 제가 알기로는 방문간호사사업의 경우는 논외로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아무 하자가 없고 서비스의 질이 계속해서 이분들이 특별한 사항이, 결격사유가 생기지 않는다면 방문간호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면 서비스의 질은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문간호사 처우개선 및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방문간호사를 2년 이상 계속채용할 강북구청에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강북구 영유아 통합지원센터 ‘시소와 그네’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요지서를 넣었었는데요, 존경하는 주민생활국장님께서도 당시에 담당과는 아니지만 함께 고심을 했었던 주무과 과장님이셨고, 다른 타 구의 경우 영유아 통합지원센터가 제일 처음 시행되고 진행되면서는 구와 협력해서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로 민간이 100% 진행을 하겠다고 하고 계획서를 넣었고 그리고 그 계획이 채택돼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구청의 민원으로도 여러 차례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유아 통합지원센터인 ‘시소와 그네’가 계속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강북구에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언론을 통해서도 그리고 구청장님 민원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산의 부족 그리고 애초에 시작이 강북구와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우리 강북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강북구에 많은 학부모 그리고 영유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이 끊기면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업이 되어버리는가에 대한 고심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계획보다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한을 좀 더 연장해서 예산을 지원할 것에 대한 고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요, 그러려면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하는 모습 내지는 액션이 보여져야 좀 더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소와 그네’에 대한 지원계획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승의원님께서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2009년 7월 무기계약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무기계약 전환을 공기업에서 앞장서서 해냈다고 해서 많은 언론에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공중파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고요, 관심 있었던 본 의원도 무기계약직 전환사례가 아주 훌륭한 사례라고 타 구에 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계약 전환이 과연 이분들에게 훌륭한 처우개선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입니다. 왜냐 하면 이전에 무기계약 전환되기 전까지는 정년보장 그리고 무기계약 전환되고 나서 만 57세이면 정년이 되어 버리는, 지금처럼 일자리를 갖기도 매우 쉽지 않은 상태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오히려 잃어버린 계기가 되었나, 아니면 무기계약 전환을 계속 저도 주장했습니다마는 무기계약 전환 이후 이전에 기간제근로자일 때보다 획기적으로 처우가 좋아졌나, 사실 그것도 아니었던 부분이 있어서 고심이 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57세로 정년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은 당시 무기계약 전환을 하면서 공단 내규에 의해서 계획을 진행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내규가 현실에 요구가 있다면 바뀌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규가 주요한 이유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안전 등을 위해서, 게다가 무기계약 전환으로 정년이 오히려 단축되어 버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이른바 기간제근로로 다시 채용할 것에 대한 의견을 구본승의원님과 함께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도시관리공단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여러 가지 직종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나름 전문적인 숙달된 일들이 필요한 것들도 있을 것이고 단순한 업무에 그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새로운 인력을 충원해서 그 인력을 훈련하고 이러는데 들이는 비용 대비 그리고 기존에 그 일에 이미 숙달되어 있는 분을 다시 채용함으로서 고용안전과 그 다음에 재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불가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 인력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인사권을 완벽하게 침해하고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이렇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오히려 단축됨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같이 지혜를 모아 해결해 보고자 하는 방안이므로 심도 있게 고심하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앞서 김도연의원님께 이미 질문해 주셨고요, 저는 제일 처음에 2006년 선거를 치르면서 사실은 보육과 관련하여 강북구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 운동을 통해서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갖기도 했는데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즉, 언론이라고 하는 생리상 자극적으로 보도할 수밖에 없고 불안감을 증폭시키는데 아주 나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관내에 구립어린이집에서 벌어졌었던 이번에 교사의 폭행이라고 주장하는 사실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었지요. 그리고 언론에 또 쏠림이 있지요. 한번 그런 것이 보도되기 시작하면 다른 보육시설에서 벌어졌던 일을 뭉쳐서 계속해서 시리즈로 보도를 하게 되지요. 이것에 대한 효과는 여러분들이 현재 느끼시는 것처럼 학부형도 불안한 것이고 보육시설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가게 되기까지 합니다.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보육시설을 만드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도 있을 턴데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CCTV 설치와 관련해서도 보육시설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종합적으로 김도연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육시설을 다시 한번 환기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보육시설을 만들기 위한 구청의 계획들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른 자치구에는 조례로 만들어져서 시행을 하고 있던데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사례로 관급공사도 정말 임금체불이 있었는지 어쨌는지에 대한 조사는 사실 없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는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공사공정에 따라서는 하청에 하청을 주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구청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이 있지요.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임금지급에 관해서만 우리가 약속을 지키자는 의미에서 그런 사항을 규정하는 거지요.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에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조례 등을 제정해 보는 것은 어떤가입니다. 관련해서 이미 지난해 혹은 그 전부터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이 조례를 만들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물론 모든 사기업도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견인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관급공사부터라도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는 체불임금이 없도록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데 환기시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의향은 어떠신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삼양동에 보훈회관이 있는데 갈 때마다 죄송합니다. 이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보훈이라고 하는 레테르가 붙는 이유인 것처럼 현역에 퇴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보훈단체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단순하게 퇴역을 하신 분들도 있고 다치시거나 어디 몸이 상하셔서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도 있습니다. 연로하기도 하고 몸도 많이 불편하시고 한데요, 보훈회관이 기존에 쓰던 공공청사를 리모델링 수준이라기보다는 도색 정도를 다시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 세고 비 세고 해마다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훈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기금조례도 만들고 해서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은 내용인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앉았다가 가시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아깝지요. 그래서 저희가 작은 자투리공간이거나 혹은 노인정에도 간단한 운동할 수 있는 기구들을 설치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훈회관에도 그런 운동기구 세트 정도를 마련해 놓으시면 이분들께 큰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보훈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께 우리가 말로는 모든 공식행사에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다치시거나 목숨을 바쳐서 지켜주신 분들께 감사의 묵념을 드립니다마는 사실 생활 속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큰 것은 아닌데 보훈회관 내에 이런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이분들도 이용을 해서 건강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0시 30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긴 시간 구정질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여러 차례 해보는데 똑같이 지적되는 것 계속 지적돼서 안타까운 면도 있고 그런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구청도 면구스럽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여가는 서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용욱부의장

최선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전반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는 열 분 의원님의 심도 있는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업무의 전문성과 지혜를 모아 내일 2차 본회의 시 있을 구정질문·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