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정연욱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현장활동은 미양초등학교 복합화시설 건립현장과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삼각산중학교 증축공사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설현황 보고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의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를 정회하고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후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방문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활동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있음'으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강북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또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진작에 있어야 할 것인데 이종순위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단어 표현이, 원래 이렇게 표현을 하나요? '북한이탈주민' 말 자체가 어색한데요.

이종순위원
예전에는 '새터민'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서 바뀐 것으로 아는데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님 말씀대로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많이 쓰는데요. 법률적으로 통일부에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북한이탈주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강북구에는 현재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가 있습니까? 어떤 단체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현재 강북구에는 단체가 없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4개 분과에 총 67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노원구에는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공릉종합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중계3동에 있는 마들사회복지관, 중계3동에 있는 평화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3개 단체가 노원구에 있고 우리구에는 특별히 지원 단체는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아주 극소수였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하지만 1996년 이후에 서서히 늘어나더니 이제는 한해에 2,000명 이상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거주 북한주민은 벌써 2만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 강북구도 이러한 조례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향후 통일한국을 건설할 때 이분들이야말로 훌륭한 통일역군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실은 암울합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대부분이 직장이 없거나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을 못한다는 통계를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좌절한다면 통일이 되어서도 북한주민들 또한 좌절하리라고 보는데 이러한 때에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어 우리구에서부터 북한이탈주민들을 돌본다면 어떨까 하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첨부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요. 저희들이 이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마다 2,000명이 넘게 입국하고 있고요. 현재 강북구만 해도 244명, 25개 서울시 자치구에 보면 여섯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인근에 노원구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많아서 991명으로 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두 번째로 많고요. 현재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저희 거주지 대상으로 오시면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구민에 대해서 지원하는 수준에 의해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이종순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은 제정을 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지금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들을 체계적으로 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고 25개 자치구, 인근에 있는 노원구 같은 경우도 우리구보다 4배 정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조례가 없다는 점 등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저희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을 보면 시행시기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법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시행령에 지역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언급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42조의 2에 보면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종순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에 보면 6조가 있습니다. 6조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설치·운영한다는 조항을 법률시행령과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설치·운영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변경을 한다면 별도의 검토의견에서 언급됐던 시행시기는 이것으로 갈음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안하시는 안 중 7조에 보시면 협의회 구성에서 3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업무 소관 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업무 소관 과장하면 사실 복지업무가 여러 부서에 나누어져 있어서 이 과장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사회복지업무 소관 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보장과장 두 과장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종순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은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이순영위원
이런 북한이탈주민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진작 있어야 될 것이면 지금이라도 만들어진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이런 표현도 우리 동포들이고 정치적인 제재 때문에 또는 자본 때문에 여기로 오셔서 정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리고 강북구에서 지금 파악된 것이 244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는데요. 대개 그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나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1년에 2번 반기별로 생활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를 뽑아놓은 것은 없고요.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안정적인 직업보다는 일용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거주지로 저희가 오게 되면 기초수급자 내지는 한부모가정 그런 세대에 지원하고 있는, 생활보장과에서 지원하는 그런 수준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더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관리라기보다는 관심을 더 철두철미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도 아까 '의견 있음'은 6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바꿔주시고 주민생활과장이나 아니면 생활보장과장이나 이렇게 명시해주시면 의견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어쨌든 지금 다문화가정도 도와주고, 다문화가정이면 북한 주민도 아니고 필리핀에서도 온 사람, 태국에 오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동포나 다름없는 북한 주민들이 내려오셔서 정착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조례를 제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도 하고, 관심도 갖고, 직장을 줄 수 있는 분은 주시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분 도움을 주시는데 우리 자치단체가 그만큼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오늘 그 두 부분만 수정하면 조례는 이상이 없습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25개 자치구에서 이러한 조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시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원구에는 이미 시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의 필요성이 인지가 되는데요. 강북구에서는 단체도 없는데 단체에 관한 규정도 여기 내부에 명시되어 있고요. 또 강북구에 북한이탈주민들이 현재 무엇을 강북구에서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지, 의·식·주의 관한 사항 중에 무엇이 가장 힘든지 사전에 조사도 없고, 통계도 없는 상황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것과 시급성이 아직 없는 상황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조례의 목적은 앞으로 그러한 일들을 예상을 하고 미리 조례를 제정하는 차원에서 일궈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리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질의사항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 기초수급자를 신청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 한부모 가정, 국민의료수급 기타 등등의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이렇게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대한 지원이 겹칠 경우에 이중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지원하는 일반 수준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별도로 중복지원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도연위원
정부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나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예. 지금 통일부에서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 1,900만원, 2인 2,800만원, 3인 3,2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정착금이라는 것은 생활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일단 초창기 때 와서 주거라든지 생활비를 포함해서 초기에 투입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여기에서 논의될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잠시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통일을 바로 눈 앞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먼 훗날도 아니고요. 그러면 젊은세대부터 시작해서 통일을 원치 사람에 대한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국민들이 많은 세금을 지불해야지만 북한주민들하고 같이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우려심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이것 또한 우리의 지원금이 처음부터 많은 지원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것 또한 부담으로 인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일단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수반되는 조항은 특별히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13조 지원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구에는 아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단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원구 같은 경우 3개 정도가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강북구 관내에 지원단체가 생겨나서 이분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매년 초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그런 것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특별히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당장에 어떤 예산이 수반되거나 특별한 지출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5조에 보면 '이탈주민가정에 대한 지원범위 각 호와 같다.' 를 보면 경제교육, 상담, 직장, 체육 행사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사실상 보면 단체가 있어야만 하는 상황인 거예요. 결국은 구청에서 경제교육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상담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구청 자체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단체가 생겨서 이 단체에서 이러한 경제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직장적응에 관한 취업훈련이라든지, 문화체육행사를 주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단체지원금을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제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미리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이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답변해 주십시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순의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도연위원
노원구는 세 개의 단체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 하나도 없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미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종순위원
꼭 단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김도연위원
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종순의원
우선 북한이탈주민이 오면 생활이 어려우니까 생활수급자로 하는 것도 구에서, 우리구에서 해주는 것은 없고 통일부에서 나가고, 새터민들 넘어올 때 1인 가구 정착금으로 1,900만원, 2,800만원 준다고 하는데, 이 분들이 사실 북한에서 직접 오는 경우가 없고 제3국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중국을 통해서 오고, 베트남에서도 오고, 동남아 쪽으로도 오고 다른 나라에 있다가 오는데, 연결해 주는 커미션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으로 엄청 많이 나가고 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금 정도 남고 그것도 안 남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와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적십자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직업을 갖기 전에 그런 교육 같은 것이라도 해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상담이라도 해줄 수 있으면, 사실 적십자봉사단체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갖고 해주는데, 솔직히 구청 차원에서도 해주어야 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조례의 취지는 이미 알고 있고,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조금 빗나갔는데, 결국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강북구에서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재정의 밑바탕을 조례에 두고 하자는 취지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취지는 좋은데, 조례를 읽어보면 '단체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단체가 있어야만 경제교육, 상담, 직장, 문화체육행사 이런 것이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제5조 지원범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조의 1항부터 5항까지 있는 것은 꼭 그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단체에서도 할 수 있지만 구청이나 사회복지기관에서 교육도 하고 취업을 시키고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하고 상관없이 이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래서 그것 하나를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한 거예요. 모 단체를 위한 조례 제정이 아니기를 바라고, 단체 하나를 다음 예산에 넣기 위한 조례 제정이 아닌 것을 정확히 제가 질의하고, 확실히 국장님으로부터 답변 듣는 것입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이것은 특정단체를 지원하려는 조례가 절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김도연위원
원 취지를 잘 살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의 검토의견 관련해서 7조, 협의회 구성에서 보면 저희에게 검토의견으로 주신 것에는 당연직위원에 사회복지업무 소관 과장에 두 개의 과장을 넣으면 된다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그대로 두시고.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최선위원
그리고 또 검토의견에 ‘예산조치 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조치 필요라고 답하신 것은 아까 답변 속에서도 나왔는데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시행하게 될 단체가 생기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 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때 심의해서 지원할 때 예산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문화체육행사 같은 경우도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는 문화체육행사에 이탈주민을 합류시켜서 같이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부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개별 사업마다 예산도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수정할 부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제6조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지원 협의회'로 되어 있는데 법 시행령에 있는 대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로 수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알겠습니다. '설치·운영 할 수 있다'든가 아까 몇 가지 말씀하신 것,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도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북한이탈주민협의회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당연직위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 제6조 중 제목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를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로 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로 하며, '설치·운영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둘째,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 중 '협의회'를 각각 '지역협의회'로 하며, 셋째, 안 제7조 중 사회복지 업무소관 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보장과장'으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방금 김도연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도연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156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9일간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의 소관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본 계획서안을 작성 의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간담회 중 위원님들 간에 2011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본 계획서안대로 행정사무감사기간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해진 기간 내에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자 본 안건을 심의·의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2011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간담회 중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11월 7일까지 구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고, 구의회사무국에서는 11월 8일까지 구청에 통보하며, 구청에서는 11월 15일까지 구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제출된 감사자료는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11월 16일까지 위원님들께 송부하도록 하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부구청장,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장 및 소속과장과 동장, 기획재정국장 및 소속과장, 보건소장 및 소속과장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8분 산회